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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1679Y1 - 에어건 광고장치 - Google Patents

에어건 광고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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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1679Y1
KR200471679Y1 KR2020130008125U KR20130008125U KR200471679Y1 KR 200471679 Y1 KR200471679 Y1 KR 200471679Y1 KR 2020130008125 U KR2020130008125 U KR 2020130008125U KR 20130008125 U KR20130008125 U KR 20130008125U KR 200471679 Y1 KR200471679 Y1 KR 200471679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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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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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gun
horizontal plate
injection pipe
advertisement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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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3000812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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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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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아이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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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상면에 광고가 기재되는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되어, 에어건의 몸체 및 분사관 상에 안착되는 수평판; 상기 수평판을 관통한 후 상기 에어건에 묶여지도록 장착되어, 상기 수평판을 상기 에어건에 결합시키는 체결타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광고가 에어건에 직접 장착되므로 광고노출 빈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고, 광고 내용을 장소 및 시기에 맞춰 수시로 교체 가능하므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에어건의 기능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에어건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으므로 에어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escription

에어건 광고장치 {Advertising device for air gun}
본 고안은 에어건에 장착되어 광고판 역할을 하는 광고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에어건에 고정 장착될 수 있으며 착탈이 용이하도록 구성되는 에어건 광고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어건이라 함은 컴프레서에 의해 소정 용기 내에 압축된 상태에 있는 공기의 배출을 단속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압축된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컴프레서의 공급호스가 연결되는 니플 및 손잡이 등이 일체로 구비된 몸체와, 공기의 배출을 단속시키는 개폐수단과, 상기 밸브를 개폐시킬 수 있도록 몸체에 축지되어 있는 작동레버 및, 상기 몸체에 형성되어 있는 에어유통로의 단부상에 설치되어 밸브의 작동에 의해 컴프레서의 압축공기가 배출될 시 좁은 구멍을 통해 강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분사노즐로 구성된다.
상기 에어건은 산업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차장 등에서 자동차 매트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한 청소용품이나,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튜브에 바람을 넣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에어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바, 상기 에어건에 광고문구나 사진 등을 새겨 넣으면 큰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에어건의 구성 특징 상 큰 광고문구나 큰 사진 등을 새겨 넣을 만큼 넓은 공간이 마련되지 아니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몸체나 손잡이 등에 작은 광고문구나 사진 등을 새겨 넣을 수는 있지만, 작은 광고문구나 작은 사진은 광고효과가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에어건의 몸체나 손잡이에 직접 광고문구나 사진을 새겨 넣는 경우, 한 번 새겨 넣은 광고문구나 사진을 교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에어건이 사용되는 장소에 맞는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광고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광고문구가 추가적으로 장착 가능한 '에어건을 이용한 세척장치'가 제안된 바 있으나, 상기 '에어건을 이용한 세척장치'에는 광고문구가 에어건 자체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에어건이 거치되는 거치대에 장착되는바, 광고노출 빈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KR 10-1000125 B1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광고 노출빈도가 높도록 에어건에 장착 가능하고, 광고 내용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착탈이 매우 용이하며, 에어건의 기능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에어건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에어건 광고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상면에 광고가 기재되는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되어, 에어건의 몸체 및 분사관 상에 안착되는 수평판; 상기 수평판을 관통한 후 상기 에어건에 묶여지도록 장착되어, 상기 수평판을 상기 에어건에 결합시키는 체결타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에어건은 상기 몸체 상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걸이부가 구비되며, 상기 수평판은 상기 걸이부가 관통 가능한 개구홀이 형성된다.
상기 수평판은, 상기 분사관의 길이방향을 따라 길게 형성되며 상기 분사관의 지름만큼 상호 이격되는 한 쌍의 삽입슬릿을 구비하고, 상기 체결타이는 길이방향 양단이 서로 다른 삽입슬릿을 관통한 후 상기 분사관을 둘러싸도록 체결된다.
상기 몸체의 후단측에는 후방을 향해 연장되는 돌출단이 구비되며, 상기 수평판의 후단으로부터 하향으로 연장되어 끝단이 상기 돌출단의 상면에 안착되는 절곡판을 더 포함한다.
상기 분사관의 선단측에는 분사노즐이 구비되며, 상기 수평판은 상기 몸체와 분사관을 덮도록 장착되되, 상기 분사노즐은 전체 또는 일부가 상향으로 노출되는 크기로 제작된다.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광고가 에어건에 직접 장착되므로 광고노출 빈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고, 광고 내용을 장소 및 시기에 맞춰 수시로 교체 가능하므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에어건의 기능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에어건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으므로 에어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 1 및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의 사용상태도이다.
도 3 및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5 및 도 6은 에어건에 장착된 에어건 광고장치의 평면도 및 측면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및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의 사용상태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의 분해사시도이다.
압축공기를 분사하기 위한 에어건은 일반적으로, 압축된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컴프레서의 공급호스가 연결되는 손잡이(20) 및 몸체(10)와, 압축공기의 분사방향을 가이드하는 분사관(30) 및 분사노즐(32)과, 압축공기의 배출을 단속시키는 작동레버(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압축공기를 분사시키는 에어건에 착탈 가능한 구조로 결합되어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로서, 상면에 광고가 기재되는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되어 에어건의 몸체(10) 및 분사관(30) 상에 안착되는 수평판(100)과, 상기 수평판(100)을 관통한 후 상기 에어건에 묶여짐으로써 상기 수평판(100)을 에어건에 결합시키는 체결타이(2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수평판(100)은, 에어건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상면에 광고문구나 사진 등이 인쇄되어 광고효과를 창출하는 광고판의 일종으로서, 중량 대비 넓은 광고면적을 가지면서도 기준치 이상의 굽힘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합성수지 사출판이나 두꺼운 종이 등으로 제작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체결타이(200)는, 길이방향 일측단이 삽입 가능한 크기의 관통공이 길이방향 타측에 형성되되, 길이방향 일측단이 상기 관통공에 삽입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불가하도록 구성되는 체결수단으로서, 본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판으로 제작될 수도 있고, 합성수지로 제작될 수도 있다. 상기 체결타이(200)는 각 부의 구성 및 체결 구조가 여러 개의 케이블을 묶는 케이블타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에어건을 사용할 때에는 상기 에어건을 거치대 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건을 거치대에서 분리시킨 후 상기 거치대와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래와 같이 에어건을 거치시키는 거치대에 광고문구나 사진을 기재하는 경우는 광고문구나 사진이 에어건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현저히 적어지고, 이에 따라 광고효과가 미미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광고문구나 사진이 기재된 수평판(100)이 에어건에 직접 장착되도록 구성되므로, 에어건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에어건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수평판(100)에 기재된 광고문구나 사진을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광고효과가 매우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광고문구나 사진이 기재되는 수평판(100)이 얇은 플레이트 형상으로 제작되면, 수평판(100)이 에어건에 장착된다 하더라도 에어건의 무게는 크게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상의 불편을 크게 주지 아니하면서도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광고문구나 사진이 기재된 수평판(100)이 체결타이(200)에 의해서만 에어건에 결합되는 구조로 구성되므로, 사용자는 체결타이(200)를 절단하고 묶는 작업만으로 수평판(100)을 교체 장착시킬 수 있다. 즉,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에어건이 사용되는 장소나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수평판(100)에 기재된 광고문구 및 사진을 간편하게 교체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에어건에는 거치대에 쉽게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걸이부(12)가 몸체(10)의 상면으로부터 돌출되도록 형성되는데, 이와 같이 걸이부(12)가 몸체(10)의 상면에 구비되는 경우에는 수평판(100)을 몸체(10) 상면에 안착시킬 때 걸이부(12)가 수평판(100)에 간섭되어 수평판(100)이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아니하게 된다.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기 수평판(100) 중 걸이부(12)와 대응되는 지점에는 걸이부(12)가 관통 가능한 개구홀(120)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개구홀(120)은 단순히 걸이부(12)가 관통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체(10) 상에 안착된 수평판(100)이 전후 및 좌우방향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걸이부(12)가 끼워맞춤 방식으로 삽입되는 형상으로 제작됨이 바람직하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걸이부(12)가 끼워맞춤 방식으로 개구홀(120)에 삽입되면, 걸이부(12)의 전후측 및 좌우측이 개구홀(120)의 내측벽에 밀착되므로, 상기 개구홀(120)이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한 수평판(100)이 전후 및 좌우방향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체결타이(200)가 수평판(100)을 분사관(30)에 묶어 결합시킬 수 있도록, 상기 수평판(100)에는 체결타이(200)가 삽입될 수 있는 한 쌍의 삽입슬릿(110)이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수평판(100)에 한 쌍의 삽입슬릿(110)이 형성되면, 상기 체결타이(200)는 길이방향 양단이 서로 다른 삽입슬릿(110)을 관통한 후 에어건에 묶여질 수 있으므로, 수평판(100)을 에어건에 고정 결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때, 수평판(100)의 절반 이상이 분사관(30)에 안착되고 수평판(100) 중 후단측 일부만이 몸체(10)에 안착되는바, 상기 체결타이(200)가 수평판(100)을 관통한 이후 몸체(10)에 묶여지도록 구성되면 수평판(100) 중 분사관(30)의 상측에 위치되는 부위 즉, 전방측이 위로 쉽게 들려질 수 있으므로, 수평판(100)을 안정적으로 에어건에 장착시킬 수 없게 된다. 특히, 에어건을 통해 분사된 고압의 압축공기가 전방에 위치한 물체에 부딪혀 뒤로 되돌아오는 경우, 상기 수평판(100)의 전방측은 압축공기에 의해 위로 들어 올려져 수평판(100)의 변형 및 파손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에어건으로부터 분사된 압축공기가 후방으로 되돌아오더라도 수평판(100)의 전방측이 위로 들어 올려지지 아니하도록 즉, 체결타이(200)가 수평판(100)의 가운데 부위를 관통한 후 에어건에 묶여질 수 있도록, 상기 한 쌍의 삽입슬릿(110)이 수평판(100)의 가운데 부위에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평판(100)의 전방측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상기 체결타이(200)가 본 실시예에 도시된 위치보다 수평판(100)의 전방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체결될 수도 있다. 이때, 삽입슬릿(110)을 추가적으로 형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체결타이(200)의 장착위치를 수평판(100)의 전방 및 후방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상기 한 쌍의 삽입슬릿(110) 길이는 본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체결타이(200)의 폭보다 길게 형성되며, 분사관(30)의 길이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상으로 제작될 수 있다. 삽입슬릿(110)의 길이 및 형성위치는 에어건의 용도 및 수평판(100)의 재질 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 쌍의 삽입슬릿(110) 사이의 이격거리가 분사관(30)의 직경보다 좁으면 상기 삽입슬릿(110)으로 삽입된 체결타이(200)의 길이방향 양단이 상기 분사관(30)에 간섭되므로, 체결타이(200)의 길이방향 양단을 삽입슬릿(110)에 관통시키는 작업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한 쌍의 삽입슬릿(110) 사이의 이격거리가 분사관(30)의 직경보다 지나치게 넓으면 삽입슬릿(110)을 관통한 체결타이(200)의 길이방향 양측이 분사관(30)의 저면에만 밀착되므로, 수평판(100)의 좌우 방향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체결타이(200)의 길이방향 양측이 삽입슬릿(110)을 용이하게 관통할 수 있으면서 수평판(100)의 좌우방향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쌍의 삽입슬릿(110)은 분사관(30)의 길이방향과 나란하도록 길게 연장되되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분사관(30)의 지름과 동일하도록 설정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한 쌍의 삽입슬릿(110)간 이격거리가 분사관(30)의 지름과 동일하게 설정되면, 체결타이(200)의 길이방향 양측이 삽입슬릿(110)을 관통할 때 분사관(30)에 간섭되지 아니하게 되고, 삽입슬릿(110)을 관통한 체결타이(200) 양측이 분사관(30)의 좌측 외면과 우측 외면에 각각 밀착되는바 수평판(100)의 좌우 흔들림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용자가 에어건의 손잡이(20)를 손으로 잡았을 때 사용자의 손이 손잡이(20)를 타고 위로 밀려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몸체(10)의 후단측에는 후방을 향해 연장되는 돌출단(14)이 구비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는 수평판(100)의 후단으로부터 하향으로 연장되어 끝단이 상기 돌출단(14)의 상면에 안착되는 절곡판(130)이 추가로 구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절곡판(130)이 추가로 구비되면, 수평판(100)의 후단측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처지는 형상이 방지되므로, 상기 수평판(100)은 항상 수평으로 평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광고 노출비율이 향상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상기 절곡판(130)은 끝단이 돌출단(14)에 안착될 뿐만 아니라 내측면(몸체(10)를 향하는 면)이 몸체(10)의 후단에 접촉되는바(도 6 참조), 수평판(100)이 전방을 향해 밀려 움직이는 현상까지 방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평판(100)과 직각을 이루도록 절곡된 절곡판(130)은, 수평판(100)의 좌우측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수평판(100)이 휘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수평판(100)의 휨강도를 향상시키는 보강살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도 5 및 도 6은 에어건에 장착된 에어건 광고장치의 평면도 및 측면도이다.
수평판(100)의 넓이를 크게 할수록 수평판(100)에 기재할 수 있는 광고문구나 사진의 크기가 증가되므로 광고효과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평판(100)의 넓이를 에어건보다 현저히 크게 제작하면 상기 수평판(100)이 에어건의 상면 전체를 모두 가리게 되므로 에어건 사용에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건으로 튜브에 바람을 넣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관(30)의 끝단에 구비된 분사노즐(32)을 튜브의 공기주입구에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는데, 수평판(100)이 분사노즐(32)까지 모두 가리도록 크게 제작되면 분사노즐(32)을 공기주입구에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려우므로, 에어건의 사용이 매우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고안에 의한 에어건 광고장치에 포함되는 수평판(100)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몸체(10)와 분사관(30)을 덮도록 장착되되, 상기 분사노즐(32)은 덮지 아니하도록(적어도 분사노즐(32)의 끝단은 덮지 아니하도록) 크기 및 형상이 설정됨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수평판(100)은 에어건에 장착되었을 때 분사노즐(32)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향으로 노출되는 크기로 제작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분사노즐(32)의 끝단이 수평판(100)에 가려지지 아니하고 상향으로 노출되면, 사용자는 분사노즐(32)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해 가면서 에어건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에어건 이용에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된다.
이상, 본 고안을 바람직한 실시 예를 사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의 범위는 특정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첨부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습득한 자라면, 본 고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많은 수정과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10 : 몸체 12 : 걸이부
14 : 돌출단 20 : 손잡이
30 : 분사관 32 : 분사노즐
40 : 작동레버 100 : 수평판
110 : 삽입슬릿 120 : 개구홀
130 : 절곡판 200 : 체결타이

Claims (5)

  1. 상면에 광고가 기재되는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되어, 에어건의 몸체(10) 및 분사관(30) 상에 안착되는 수평판(100);
    상기 수평판(100)을 관통한 후 상기 에어건에 묶여지도록 장착되어, 상기 수평판(100)을 상기 에어건에 결합시키는 체결타이(200); 를 포함하고,
    상기 몸체(10) 상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걸이부(12)가 구비되며,
    상기 수평판(100)에는 상기 걸이부(12)가 관통 가능한 개구홀(120)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건 광고장치.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판(100)은, 상기 분사관(30)의 길이방향을 따라 길게 형성되며 상기 분사관(30)의 지름만큼 상호 이격되는 한 쌍의 삽입슬릿(110)을 구비하고,
    상기 체결타이(200)는 길이방향 양단이 서로 다른 삽입슬릿(110)을 관통한 후 상기 분사관(30)을 둘러싸도록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건 광고장치.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10)의 후단측에는 후방을 향해 연장되는 돌출단(14)이 구비되며,
    상기 수평판(100)의 후단으로부터 하향으로 연장되어 끝단이 상기 돌출단(14)의 상면에 안착되는 절곡판(13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건 광고장치.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사관(30)의 선단측에는 분사노즐(32)이 구비되며,
    상기 수평판(100)은 상기 몸체(10)와 분사관(30)을 덮도록 장착되되, 상기 분사노즐(32)은 전체 또는 일부가 상향으로 노출되는 크기로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건 광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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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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