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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5796Y1 - 직열구이냄비 - Google Patents

직열구이냄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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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5796Y1
KR200475796Y1 KR2020130010413U KR20130010413U KR200475796Y1 KR 200475796 Y1 KR200475796 Y1 KR 200475796Y1 KR 2020130010413 U KR2020130010413 U KR 2020130010413U KR 20130010413 U KR20130010413 U KR 20130010413U KR 200475796 Y1 KR200475796 Y1 KR 200475796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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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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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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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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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3001041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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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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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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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7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
    • A47JKITCHEN EQUIPMENT; COFFEE MILLS; SPICE MILLS; APPARATUS FOR MAKING BEVERAGES
    • A47J27/00Cooking-vessels
    • A47J27/002Construction of cooking-vessels; Methods or processes of manufacturing specially adapted for cooking-vessels
    • AHUMAN NECESSITIES
    • A47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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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7J37/06Roasters; Grills; Sandwich grills
    • A47J37/0623Small-size cooking ovens, i.e. defining an at least partially closed cooking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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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ufacturing & Machiner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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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상면이 개방된 냄비몸체; 상기 냄비몸체의 내측저면에 맞닿는 레그부와, 상기 레그부에 위에 형성되며 복수 개의 열기유입홀이 중심에서 이격되어 형성된 그릴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그릴부;및 상기 그릴부 아래에 위치하며. 상기 냄비몸체의 내측저면의 중심부를 둘러싸도록 상기 냄비몸체의 내측저면에서 돌출 형성되어 물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과열방지부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제공하여, 과열방지 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Description

직열구이냄비{Direct heating roast pot}
본 고안은 직열구이냄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가스렌지에 설치된 과열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냄비 저면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직열구이냄비에 관한 것이다.
직열구이냄비란, 물이나 기름과 같은 열전달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내부에 수용된 대상물을 열원의 열기로 직접적으로 익히는 조리기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직열구이냄비는 겅그레와 비슷한 열기유입홀 또는 열기유입영역이 그릴이 내부에 설치되고, 이 그릴에 옥수수나 고구마와 같은 대상물이 놓이고, 가스렌지와 같은 열공급장치에 공급되는 열이 바닥을 통해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대상물이 조리된다. 이때, 직열구이냄비 자체는 가열되는 바닥을 통해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2-0113634호(2012.10.15. 공개, 이하, 본 문헌이라 한다)에서는 직화열을 용기 본체 내부로 안내하는 유입공이 형성된 직열 냄비를 개시하고 있다. 본 문헌의 직열 냄비는 직화열을 대류를 원활하게 하는 구성과 바닥면에 열전달 패턴을 형성하여 열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월 가스레인지 KS규격(KS B 8114)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가스레인지에는 과열방지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갖는 직열구이냄비의 경우, 과열방지 안전장치에 의해 가스레인지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직열구이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2-0113634호(2012.10.15. 공개)
이에, 본 고안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과열방지 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직열구이냄비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상면이 개방된 냄비몸체와, 상기 냄비몸체의 내측저면에 맞닿는 레그부와, 상기 레그부에 위에 형성되며 복수 개의 열기유입홀이 중심에서 이격되어 형성된 그릴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그릴부 및 상기 그릴부 아래에 위치하며. 상기 냄비몸체의 내측저면의 중심부를 둘러싸도록 상기 냄비몸체의 내측저면에서 돌출 형성되어 물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과열방지부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냄비몸체의 개방된 상면을 덮는 뚜껑몸체와, 상기 뚜껑몸체의 중심에서 상향하여 돌출 형성되며 물공급홀을 포함하는 노브와, 상기 노브의 물공급홀과 연통되도록 상기 뚜껑몸체에서 하향하여 형성되어 상기 과열방지부의 물 수용공간에 연결되는 물공급튜브와, 상기 노브에 나사 결합하여 상기 물공급홀을 선택적으로 계폐하는 노브캡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냄비몸체의 저면 중심에는 안착홀이 형성되며, 상기 과열방지부는, 상기 안착홀에 안착되며 오목하게 형성되고 상기 물수용공간을 형성하는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의 둘레를 따라 반경방향으로 확장되어 상기 냄비몸체의 저면에 지지되는 지지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몸체부의 저면은 상기 냄비몸체의 저면에 연속되게 형성될 수 있다.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냄비몸체의 중심 내측에 물수용공간을 구비한 과열방지부를 포함함으로써, 과열방지 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과열방지부를 냄비몸체의 바닥에 탈부착 가능하게 구성하여, 물교환이나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본 고안의 일 실싱예에 따르면, 뚜껑몸체에 연결되는 물공급튜브를 구비함으로써, 냄비몸체를 뚜껑이 덮은 상태에서 과열방지부에 물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에서 도시한 직열구이냄비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물공급튜브가 연결된 뚜껑몸체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냄비몸체에 탈착 가능하게 형성되는 과열방지부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냄비몸체에 탈착 가능하게 형성되는 과열방지부가 포함된 직열구이냄비로서, 물공급튜브가 연결된 뚜껑몸체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하에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고안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서 도시한 직열구이냄비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러한, 도 1 및 도 2는 본 고안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특징 부분만을 명확히 도시한 것이며, 그 결과 도해의 다양한 변형이 예상되며, 도면에 도시된 특정 형상에 의해 본 고안의 범위가 제한될 필요는 없다.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직열구이냄비는 냄비몸체(100)와, 그릴부(200)와, 과열방지부(300)를 포함할 수 있다.
냄비몸체(100)는 상면이 개방된 형태로 구성되며 내부에 수용공간을 형성한다. 냄비몸체(100)의 수용공간에는 그릴부(200)가 위치할 수 있다. 도면에는 도시하진 않았으나 냄비몸체(100)의 바닥면에는 가열기구의 열기가 냄비몸체(100)의 내부로 직접 인입될 수 있도록 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릴부(200)에는 옥수수나 고구마와 같은 조리물이 놓이게 된다. 그릴부(200)는 레그부(210)와 그릴플레이트(220)를 포함할 수 있다. 레그부(210)는 냄비몸체(100)의 내측 바닥을 지지하여 그릴플레이트(220)가 냄비몸체(100)의 내측 바닥에서 소정의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때, 레그부(210)는 과열방지부(300)의 배치 위치를 고려하여 그릴플레이트(220)의 가장자리의 하면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레그부(210)의 높이는 과열방지부(300)의 높이보다 크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릴플레이트(220)는 레그부(210)의 위에 형성되며 중심에서 이격되어 복수 개의 열기유입홀(221)이 형성될 수 있다. 냄비몸체(100)의 바닥에서 전달된 열은 열기유입홀(221)을 통과하여 그릴플레이트(220)에 놓인 조리물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그릴플레이트(220)의 중심영역에는 중심홀(222)이 형성될 수 있다. 중심홀(222)의 아래에는 과열방지부(300)가 위치한다. 물공급튜브(도 3의 430)가 중심홀(222)을 지나게 된다.
도 3은 물공급튜브가 연결된 뚜껑몸체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이다.
과열방지부(300)는 냄비몸체(100)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기준온도란, 가스렌지와 같은 열기구에 마련된 과열방지장치가 작동되는 온도이다.(예를 들어 300℃)
이러한 과열방지부(300)는 냄비몸체(100)의 내측저면 중심부를 둘러싸도록 냄비몸체(100)의 내측저면에서 측벽이 돌출 형성되어 내측에 물수용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과열방지부(300)는 그릴부(200) 아래에 형성될 수 있다.
또는, 과열방지부(300)는 냄비몸체(100)의 수평단면 중심을 지나는 중심선(CL)을 중심으로 하며 내부에 물을 포함하며 냄비몸체(100)의 내측저면을 바닥으로 하는 둥근 통모양의 구조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과열방지부(300)는 물공급튜브(도 3의 430)가 내부로 연결되거나 그릴플레이트(220)에 형성된 중심홀(222)과 정렬되도록 상면 중심이 뚤려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과열방지부(300)에 물이 포함된 경우, 냄비몸체(100)의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열을 차단하여 냄비몸체(100)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 가스렌지와 같은 열기구에 부착된 과열방지장치가 통상적으로, 냄비의 바닥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열기구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냄비몸체(100)의 바닥과 인접하여 온도를 떨어뜨리는 과열방지부(300)는 열기구에 부착된 과열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때, 과열방지부(300)에 의해 열기가 차단되는 그릴플레이트(220)의 중심홀(222) 영역과 달리, 조리물은 그릴플레이트(220)의 중심홀(222)의 둘레를 따 라 놓이기 때문에, 냄비몸체(100)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냄비몸체(100)의 개방된 상면은 뚜껑몸체(410)가 덮을 수 있으며, 뚜껑몸체(410)의 중심에는 노브(420)가 형성될 수 있다. 노브(420)는 뚜껑몸체(410)의 중심에서 상향하여 돌출 형성될 수 있으며 물공급홀을 포함할 수 있다. 물공급홀은 노브(420)의 상면에서 하면을 관통하여 물공급튜브(430)와 연통될 수 있다.
물공급튜브(430)는 과열방지부(300)의 물수용공간에 연결되도록 뚜껑몸체(410)에서 하향하여 과열방지부(300)까지 길게 형성될 수 있다. 이때, 물공급튜브(430)는 노브(420)의 물공급홀과 연통된다.
한편, 노브(420)에는 물공급홀을 선택적으로 계폐하는 노브캡(440)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냄비몸체에 탈착 가능하게 형성되는 과열방지부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5는 냄비몸체에 탈착 가능하게 형성되는 과열방지부가 포함된 직열구이냄비로서, 물공급튜브가 연결된 뚜껑몸체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과열방지부(300)는 냄비몸체(100)에 탈부착 가능하게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냄비몸체(100)의 내측 저면 중심에는 안착홀(120)이 형성되며, 과열방지부(300)는 안착홀(120)에 안착되며 오목하게 형성되어 물수용공간을 형성하는 몸체부(310)와 몸체부(310)의 둘레를 따라 반경방향으로 확장되어 냄비몸체(100)의 내측저면(110)에 지지되는 지지부(32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지지부(320)는 그릴플레이트(220) 아래에 배치된다.
그 결과, 사용자는 과열방지부(300)를 냄비몸체(100)의 바닥에서 분리하여, 물교환이나 세척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몸체부(310)의 저면은 냄비몸체(100)의 저면에 연속되게 형성될 수 있다.
도 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물공급튜브(430)는 몸체부(310)의 물수용공간에 연결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고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고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및 치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에 개시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들은 본 고안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고안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고안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0: 냄비몸체
200: 그릴부
210: 레그부
220: 그릴플레이트
221: 열기유입홀
222: 중심홀
300: 과열방지부
310: 몸체부
320: 지지부
410: 뚜껑몸체
420: 노브
430: 물공급튜브
440: 노브캡

Claims (4)

  1. 상면이 개방된 냄비몸체(100);
    상기 냄비몸체(100)의 내측저면에 맞닿는 레그부(210)와, 상기 레그부(210)에 위에 형성되며 복수 개의 열기유입홀(221)이 중심에서 이격되어 형성된 그릴플레이트(220)를 포함하는 그릴부(200);
    상기 그릴부(200) 아래에 위치하며. 상기 냄비몸체(100)의 내측저면의 중심부를 둘러싸도록 상기 냄비몸체(100)의 내측저면에서 돌출 형성되어 물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과열방지부(300);
    상기 냄비몸체(100)의 개방된 상면을 덮는 뚜껑몸체(410)와, 상기 뚜껑몸체(410)의 중심에서 상향하여 돌출 형성되며 물공급홀을 포함하는 노브(420);
    상기 노브(420)의 물공급홀과 연통되도록 상기 뚜껑몸체(410)에서 하향하여 형성되어 상기 과열방지부(300)의 물 수용공간에 연결되는 물공급튜브(430); 및,
    상기 노브(420)에 나사 결합하여 상기 물공급홀을 선택적으로 계폐하는 노브캡(440)을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
  2. 삭제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냄비몸체(100)의 저면 중심에는 안착홀이 형성되며,
    상기 과열방지부(300)는, 상기 안착홀에 안착되며 오목하게 형성되고 상기 물수용공간을 형성하는 몸체부(310)와 상기 몸체부(310)의 둘레를 따라 반경방향으로 확장되어 상기 냄비몸체(100)의 저면에 지지되는 지지부(320)를 포함하는 직열구이냄비.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부(310)의 저면은 상기 냄비몸체(100)의 저면에 연속되게 형성되는 직열구이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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