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461678Y1 - 안전모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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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부와; 수용부에 장착되어 두부를 지지하는 지지부; 및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되고 지지부를 관통하여 장착되되,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착용부를 포함하는 안전모를 제공한다.
또한, 본 고안은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부와; 수용부에 장착되어 두부를 지지하는 지지부; 및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선택적으로 장착되고 지지부를 선택적으로 관통하여 장착되되,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착용부를 포함하는 안전모를 제공한다.
또한, 본 고안은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부와; 수용부에 장착되어 두부를 지지하는 지지부; 및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선택적으로 장착되고 지지부를 선택적으로 관통하여 장착되되,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착용부를 포함하는 안전모를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안전모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 안전모는 군용 철모 및 공사장등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종래 안전모는 착용자의 두부를 보호하도록 제작되었다.
최근에는, 착용감과 안정감, 거치 및 휴대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개선된 안전모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오고 있다.
본 고안의 목적은, 착용감과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안전모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외부충격에 의해 안전모가 손쉽게 벗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안전모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거치 및 휴대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안전모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착용부를 교체할 수가 있는 안전모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부와; 수용부에 장착되어 두부를 지지하는 지지부; 및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되고 지지부를 관통하여 장착되되,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착용부를 포함한다.
본 고안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착용부는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된 탄성 부재; 및 탄성 부재에 연결되고 지지부를 관통하여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 부재의 탄성력이 작용되어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턱끈 착용 부재를 포함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턱끈 착용 부재는 탄성 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탄성 부재는 제 1 탄성 부재와 제 2 탄성 부재를 포함하고; 턱끈 착용 부재는 제 1 탄성 부재와 연결된 제 1 턱끈 착용 부재와, 제 2 탄성 부재와 연결되고 제 1 턱끈 착용 부재와 선택적으로 체결되는 제 2 턱끈 착용 부재를 포함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제 1 턱끈 착용 부재는 제 1 턱끈; 및 제 1 턱끈의 끝단부에 장착된 제 1 체결 수단을 포함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제 2 턱끈 착용 부재는 제 2 턱끈; 및 제 2 턱끈의 끝단부에 장착된 제 2 체결 수단을 포함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부와; 수용부에 장착되어 두부를 지지하는 지지부; 및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선택적으로 장착되고 지지부를 선택적으로 관통하여 장착되되,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착용부를 포함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착용부는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되되, 탄성 물질로 제작되면서 고정 홀을 포함하는 고정 부재; 및 고정 홀을 관통하여 연결되고 지지부를 관통하되, 탄성 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고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 물질의 탄성력이 작용되어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턱끈 착용 부재를 포함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턱끈 착용 부재는 고정 홀을 관통하면서 서로 선택적으로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턱끈 착용 부재는 제 3 턱끈, 및 제 3 턱끈의 끝단부 양측에 각각 장착된 제 3 체결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고안의 안전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착용감과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외부충격에 의해 안전모가 손쉽게 벗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른 효과가 있다.
셋째, 거치 및 휴대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넷째,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착용부를 교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 및 도 6은 도 4에 도시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2 및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 및 도 6은 도 4에 도시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들이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 1 실시예>
도 1은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2 및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100)는 수용부(102), 지지부(104), 착용부(106)등을 포함한다.
수용부(102)는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도록 제공되고, 지지부(104)는 수용부(102)에 장착되어 두부를 지지하도록 제공된다.
착용부(106)는 수용부(102)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되고 지지부(104)를 관통하여 장착되되,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도록 제공된다.
더욱 자세하게 말하면, 착용부(106)는 탄성 부재(106a)와 턱끈 착용 부재(106b)등을 포함할 수가 있다.
탄성 부재(106a)는 수용부(102)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되도록 제공될 수가 있다.
여기서, 턱끈 착용 부재(106b)는 탄성 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될 수가 있다.
이때, 탄성 부재(106a)는 제 1 탄성 부재(106a1)와 제 2 탄성 부재(106a2)등을 포함할 수가 있다.
턱끈 착용 부재(106b)는 탄성 부재(106a)에 연결되고 지지부(104)를 관통하여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 부재(106a)의 탄성력이 작용되어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도록 제공될 수가 있다.
여기서, 턱끈 착용 부재(106b)는 제 1 턱끈 착용 부재(106b1)와 제 2 턱끈 착용 부재(106b2)등을 포함할 수가 있다.
제 1 턱끈 착용 부재(106b1)는 제 1 탄성 부재(106a1)와 연결되도록 제공될 수가 있다.
여기서, 제 1 턱끈 착용 부재(106b1)는 제 1 턱끈(106b1-1)과, 제 1 턱끈(106b1-1)의 끝단부에 장착된 제 1 체결 수단(106b1-2)을 포함하여 제작될 수가 있다.
이때, 제 1 체결 수단(106b1-2)은 벨크로 테이프, 똑딱이 단추, 클립 형태중 적어도 하나로 제작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고안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 1 체결 수단(106b1-2)은 서로 체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이면 가능하다.
제 2 턱끈 착용 부재(106b2)는 제 2 탄성 부재(106a2)와 연결되고 제 1 턱끈 착용 부재(106b1)와 선택적으로 체결되도록 제공될 수가 있다.
여기서, 제 2 턱끈 착용 부재(106b2)는 제 2 턱끈(106b2-1)과, 제 2 턱끈(106b2-1)의 끝단부에 장착된 제 2 체결 수단(106b2-2)을 포함하여 제작될 수가 있다.
이때, 제 2 체결 수단(106b2-2)은 벨크로 테이프, 똑딱이 단추, 클립 형태중 적어도 하나로 제작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고안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 2 체결 수단(106b2-2)은 서로 체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이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100)는 수용부(102), 지지부(104), 착용부(106)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100)는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이 작용되면서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므로, 착용감과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된다.
또한,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100)는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이 작용되면서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므로, 외부충격에 의해 안전모(100)가 손쉽게 벗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더욱이,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100)는 착용자가 탈거할 시에, 착용부(106)가 수용부의 내부로 인입된 상태가 되므로, 거치 및 휴대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제 2 실시예>
도 4는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5 및 도 6은 도 4에 도시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400)는 수용부(102), 지지부(104), 착용부(406)등을 포함한다.
수용부(102)는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도록 제공되고, 지지부(104)는 수용부(102)에 장착되어 두부를 지지하도록 제공된다.
착용부(406)는 수용부(102)의 내부 상단면에 선택적으로 장착되고 지지부(104)를 선택적으로 관통하여 장착되되,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도록 제공된다.
더욱 자세하게 말하면, 착용부(406)는 고정 부재(406a)와 턱끈 착용 부재(406b)등을 포함할 수가 있다.
고정 부재(406a)는 수용부(102)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되되, 탄성 물질로 제작되면서 고정 홀(h)을 포함하여 제공될 수가 있다.
턱끈 착용 부재(406b)는 고정 홀(h)을 관통하여 연결되고 지지부(104)를 관통하되, 탄성 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고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 물질의 탄성력이 작용되어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도록 제공될 수가 있다.
이때, 턱끈 착용 부재(406b)는 고정 홀(h)을 관통하면서 서로 선택적으로 체결될 수가 있다.
더욱 자세하게 말하면, 제 3 턱끈 착용 부재(406b)는 제 3 턱끈(406b1-1)과, 제 3 턱끈(406b1-1)의 끝단부 양측에 각각 장착된 제 3 체결 수단(406b1-2)을 포함하여 제작될 수가 있다.
이때, 제 3 체결 수단(406b1-2)은 벨크로 테이프, 똑딱이 단추, 클립 형태중 적어도 하나로 제작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고안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 3 체결 수단(406b1-2)은 서로 체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이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400)는 수용부(102), 지지부(104), 착용부(406)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400)는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이 작용되면서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므로, 착용감과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된다.
또한,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400)는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탄성력이 작용되면서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므로, 외부충격에 의해 안전모(400)가 손쉽게 벗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400)는 착용자가 탈거할 시에, 착용부(406)가 수용부의 내부로 인입된 상태가 되므로, 거치 및 휴대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더욱이, 본 고안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안전모(400)는 착용부(406)를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가 있으므로,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착용부(406)를 교체할 수가 있고, 거치 및 휴대의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더욱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고안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고안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고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0, 400 : 안전모 102 : 수용부
104 : 지지부 106, 406 : 착용부
106a : 탄성 부재 106a1 : 제 1 탄성 부재
106a2 : 제 2 탄성 부재 106b, 406b : 턱끈 착용 부재
106b1 : 제 1 턱끈 착용 부재 106b1-1 : 제 1 턱끈
106b1-2 : 제 1 체결 수단 106b2 : 제 2 턱끈 착용 부재
106b2-1 : 제 2 턱끈 106b2-2 : 제 2 체결 수단
406a : 고정 부재 406b1-1 : 제 3 턱끈
406b1-2 : 제 3 체결 수단 h : 고정 홀
104 : 지지부 106, 406 : 착용부
106a : 탄성 부재 106a1 : 제 1 탄성 부재
106a2 : 제 2 탄성 부재 106b, 406b : 턱끈 착용 부재
106b1 : 제 1 턱끈 착용 부재 106b1-1 : 제 1 턱끈
106b1-2 : 제 1 체결 수단 106b2 : 제 2 턱끈 착용 부재
106b2-1 : 제 2 턱끈 106b2-2 : 제 2 체결 수단
406a : 고정 부재 406b1-1 : 제 3 턱끈
406b1-2 : 제 3 체결 수단 h : 고정 홀
Claim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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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자의 두부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부와;
상기 수용부에 장착되어 상기 두부를 지지하는 지지부; 및
상기 수용부의 내부 상단면에 장착되되 탄성 물질로 제작되면서 고정 홀을 포함하는 고정 부재, 및 상기 고정 홀을 관통하여 연결되고 상기 지지부를 관통하되 탄성 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고 상기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따라 상기 탄성 물질의 탄성력이 작용되어 상기 착용자의 얼굴을 착용시키는 턱끈 착용 부재를 포함하는 착용부를 포함하는 안전모.
-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턱끈 착용 부재는 상기 고정 홀을 관통하는 제 3 턱끈; 및
상기 제 3 턱끈의 끝단부 양측에 각각 장착된 제 3 체결 수단을 포함하는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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