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422692Y1 - 환기겸용 공조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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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히 말하면, 실내 천정에 형성된 급기구와 배기구 및 실내기 하단에 형성된 급, 배기처리수단을 제거하여 환기시스템과 공조시스템을 일원화함으로서 시공의 편리성과 간편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의 구체적인 해결적 수단은 [천정형 공기조화기에 있어서, 천정에 구비된 에어컨 실내기(1) 상단에 직렬로 배기덕트(10)가 형성되어 있고 일측에는 직렬로 급기덕트(11)가 형성된 것과,
상기 에어컨 실내기(1) 내부에 급기팬(110)이 건물 벽체내에 배기팬(100)이 삽입 형성된 것과,
상기 급, 배기덕트(11,10)에는 전열교환부(2')가 연결된 것]을 그 구성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은 기존의 공조시스템과 달리 별도의 급기구 및 배기구가 필요없어 덕트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별도의 급,배기처리수단이 에어컨 실내기에 장착할 필요가 없어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공기조화기, 에어컨 실내기, 배기덕트, 급기덕트.
Description
도 1은 종래의 에어컨 실내기와 전열교환기가 구비된 공조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실내의 천정을 도시한 평면도,
도 3은 종래의 에어컨 실내기와 전열교환기가 구비된 또 다른 실시예의 공조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4는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를 도시한 구성도,
도 5는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의 전열교환기 및 급배기되는 유로를 표시한 평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 에어컨 실내기 2': 전열교환부
10 : 배기덕트 11 : 급기덕트
100 : 배기팬 110 : 급기팬
본 고안은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히 말하면, 실내 천정에 형성된 급기구와 배기구 및 실내기 하단에 형성된 급, 배기처리수단을 제거하여 환기시스템과 공조시스템을 일원화함으로서 시공의 편리성과 간편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냉동사이클과 연동되어 실내공기를 냉방 또는 난방하는 것으로, 사용중 폐쇄된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어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실외의 신선한 공기로 대체해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대부분의 건물에는 공조시스템과 환기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서 해결하고 있는 바,
상기 환기시스템은 하나의 송풍기를 이용하여 실내의 공기만을 외부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실내의 냉기, 열기가 여과없이 외부로 배출되므로 실내의 냉방 및 난방하는데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전열교환부를 장착하여 실내,외공기를 열교환 시킨 후 실내외로 급,배기시킴으로서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 1 내지 도 4에서 설명하면,
우선, 도 1 및 도 2에 대하여 설명하면, 실내 천정의 일측에 냉난방용 에어컨 실내기(1)가 장착되고, 실내 천정부의 에어컨 설치 영역을 벗어난 소정의 위치에 급기구(3)와 배기구(4)가 각각 설치된다.
다음, 상기 급기구(3) 및 배기구(4)에는 급기용 덕트(30)와 배기용 덕트(40)가 각각 연결되고, 상기 급기용 덕트(30)와 배기용 덕트(40)에는 실내외공기를 열교환시키는 전열교환기(2)가 연결된다.
물론, 실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장착되는 것이다.
이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면, 급기용 덕트(30)를 통해 실외공기(a2)가 흡입 전열교환기(2)에 도달하면 전열교환후 다시 상기 전열교환기(2)에 연결된 급기용 덕트(30)를 통해 실내로 급기되며, 이때 전열교환기(2)를 통과한 실외공기(a2)는 천정의 소정위치에 설치된 급기구(3)를 통해 급기되기에 앞서 분기되어 각 급기구(3)로 공급되는 것이며,
다음, 실내의 오염공기는 흡입되어 배기용 덕트(40)를 통해 전열교환기(2)에 도달하며 전열교환후 실외로 배출된다.
한편, 전열교환기의 구성 및 그 작용을 도 5와 함께 설명하면,
박스형태의 전열교환소자(20) 내부에 실외공기가 실내로 안내되는 급기유로(21)가 구비되고, 상기 급기유로(21)와 소정위치에서 교차하며 실내공기가 실외로 안내되는 배기유로(22)가 구비되어 상기 급기유로(21)와 배기유로(22)가 교차하는 지점에 급기되는 실외공기와 배기되는 실내공기가 열교환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 급기유로(21)와 배기유로(22)는 전열교환부(23)를 중심으로 각각 전열교환소자(20)의 내부공간을 상.하로 횡단하면서 서로 간섭을 받지 않게되며, 이것은 상기 급기유로(21)와 배기유로(22)를 상하로 구획하는 격벽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환기시스템의 문제점은,
실내 천정에 급기덕트, 배기덕트의 길이가 길어지고 전열교환기를 통과하도록 설치함으로써 설치공정이 복잡하고 자재 등의 비용손실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고,
천정에서 전열교환기까지의 덕트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열손실 및 압력손실이 발생하여 전열교환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한편, 도 3에 도시된 종래의 공조시스템은 상기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환기시스템과 공조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실내천정에 형성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제거하여 설치공사를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급기용 덕트(30)과 배기용 덕트(40)에 전열교환기(2)가 구비된 것은 동일하나,
도 3의 공조시스템의 문제점은,
공조시스템의 에어컨 실내기 하단에 급, 배기처리수단(5)을 장착하여 사용하므로 급, 배기처리수단(5)이 별도로 필요하여 시공의 복잡성과 자재구입 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에어컨 실내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규격에 맞게 다양한 급, 배기처리수단 장치를 별도로 제작 구비하여야 함에 따른 경제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은 상기 언급한 종래기술들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에어컨 실내기의 상단에 배기덕트를 직렬로 연결하고 일측에는 급기덕트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열교환부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환기시스템을 공조 시스템에 부착하여 설치비용을 최소화하고 설치공사를 간단하게 하는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적 수단은 [천정형 공기조화기에 있어서, 천정에 구비된 에어컨 실내기 상단에 직렬로 배기덕트가 형성되어 있고 일측에는 직렬로 급기덕트가 형성된 것과,
상기 에어컨 실내기 내부에 급기팬이 건물 벽체내에 배기팬이 삽입 형성된 것과,
상기 급, 배기덕트에는 전열교환부가 연결된 것]을 제공함으로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하,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도면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에어컨 실내기와 전열교환기가 구비된 공조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며,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실내의 천정을 도시한 평면도이고, 도 3은 종래의 에어컨 실내기와 전열교환기가 구비된 또 다른 실시예의 공조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를 도시한 구성도이고, 도 5는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의 전열교환기 및 급배기되는 유로를 표시한 평면도이다.
이하, 상기 본 고안의 구성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어컨 실내기(1)와 배기덕트(10), 급기덕트(11) 및 전열교환부(2')로 구성된 상태에서,
천정에 구비된 에어컨 실내기(1) 상단에 직렬로 배기덕트(10)가 형성되어 있고 일측에는 직렬로 급기덕트(11)가 형성된 것이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에어컨 실내기(1) 내부에 급기팬(110)이 건물 벽체내에 배기팬(100)이 삽입 형성된 것과, 상기 급, 배기덕트(11,10)에는 전열교환부(2')가 연결된 것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이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은 실내의 공기조화 작용과 함께 환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으로, 우선 환기를 위하여 신선한 실외공기(a2)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기 에어컨 실내기(1) 내부에 형성된 급기팬(110)의 작동으로 인해 급기덕트(11)로 유입된 실외공기(a2)는 전열교환부(2')를 거치면서 급기덕트(11)를 통하여 에어컨 실내기(1)의 토출공(12)을 통해 실내로 토출된다.
다음, 오염된 실내공기(a1)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과정은 건물 벽체내에 형성된 배기팬(100)의 작동으로 인해 에어컨 실내기(1)의 상단에 직렬로 연결된 배기덕트(10)를 통하여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전열교환부(2')를 거쳐 다시 배기덕트(10)를 통하여 실외로 배출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인 환기겸용 공조시스템은 기존의 공조시스템과 달리 별도의 급기구 및 배기구가 필요없어 덕트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별도의 급,배기처리수단이 에어컨 실내기에 장착할 필요가 없어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본 고안을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고안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Claims (3)
- 천정형 공기조화기에 있어서, 천정에 구비된 에어컨 실내기(1) 상단에 직렬로 배기덕트(10)가 형성되어 있고 일측에는 직렬로 급기덕트(11)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기겸용 공조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에어컨 실내기(1) 내부에 급기팬(110)이 건물 벽체내에 배기팬(100)이 삽입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기겸용 공조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급, 배기덕트(11,10)에는 전열교환부(2')가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기겸용 공조시스템.
Priority App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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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60012211U KR200422692Y1 (ko) | 2006-05-08 | 2006-05-08 | 환기겸용 공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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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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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60012211U KR200422692Y1 (ko) | 2006-05-08 | 2006-05-08 | 환기겸용 공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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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6-05-08 KR KR2020060012211U patent/KR200422692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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