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428678Y1 - 비상 알림장치를 구비한 금고비 - Google Patents
비상 알림장치를 구비한 금고비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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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금고비 내에 사람이 들어가면 일정시간(3~5분)이 지났을때 타이머의 작동에 의해 구동모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금고비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금고비 안에서 업무를 마친후 금고비 몸체 후면에 있는 금고비 개문(OPEN)용 버튼을 누르면 금고비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빗 장이 잠겨져 있지 않으면 금고비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으며, 혹시 금고실 안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줄 모르고 금고실 밖에 있는 다른 직원이 금고비 잠금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금고실 안에 있는 직원이 금고실 밖으로 나오고자할 때 금고비 뒷면에 있는 비상부저용 버튼을 누르면, 금고실 밖의 직원에게 구원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큰 부저음)이 발생되어 구출될 수 있도록 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금고비 내부에 갇혔을 경우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작동하는 경광등이 작동되거나 특정의 장소에 비상 전화로서 구조신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고비, 금고내 갇힘, 비상호출, 경광등, 무단괘정, 입실
Description
도 1은 일반적인 금고비의 정면도;
도 2는 금고비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무단으로 금고비 출입문을 닫았거나 소정의 시간 경과후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혔을 경우 이를 외부에 알려주기 위한 본 고안의 회로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31: 인체감지센서 32: 비상호출버튼
40: 사람 갇힘상태표시기 50: 콘트롤러
본 고안은 금융기관 등의 대형 벽금고의 출입구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금고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금고비 내에 사람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다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출입문을 괘정(locking)시켰을 경우 또는 금고비 내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소정의 시간(3~5분) 경과후 자동으로 금고비 출입문이 닫혔을 경우 금고비 내부에 사람이 갇혔음을 금고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히 경보하기 위한 비상 알림장치를 구비한 금고비에 관한 것이다.
각종 금융기관의 영업점, 우체국, 보험과 증권회사, 전산실과 같이 현금을 비롯한 유가증권, 중요 문서 등을 보관하는 금고의 금고출입구에는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특별히 허가받은 근무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금고비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바, 금고비는 문틀에 설치되며, 여닫는 방식에 따라 힌지식과 미닫이식 등 2종이 있다.
도 1에는 금고실벽(1)의 출입구측에 설치된 금고문틀(2) 내에 설치되는 미닫이식(슬라이딩형) 금고비의 정면도가 도시되어 있는바, 보편적으로 문지방을 갖는 사각형상의 금고비 문틀(3)과, 핸들(11)과 다이얼함(12) 등이 장착된 출입문(10)과, 금고 출입문(10)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을 튼튼하게 가려주는 여백가림판(20)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고비는 도시하지 않은 레일을 따라 금고출입구의 좌우방향으로 여닫히는 랙이 부착되어 있고, 이 랙은 금고비 출입문(10)내에 설치한 모터에 장착된 랙기어를 통해 전해지는 구동력에 의하여 여닫을 수도 있고, 금고 밖으로 노출시킨 핸들(11)을 조작하여 수동식으로 여닫을 수가 있다.
도 1에 있어서 금고비 출입문(10)의 앞면 적당한 위치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열감지센서(13)가 설치되어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부터 출입문(10)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함께 금고비 출입문(10)의 앞면 적당한 곳에는 원격시동센서(14)를 부착하고, 업무종사자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원격시동센서(14)에 금고비 봉쇄신호를 발할 수 있는 발신 장치를 비치하였다. 또한 출입문(10)에는 수동열림조작용 스위치(15)와 수동닫힘용 스위치(16)를 구비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금고비에 있어서, 은행종사원이 금고비 내부에 들어갈 경우 소정의 시간(예컨대 3 ~ 5분) 경과 후에는 금고비 출입문(10)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바, 이렇게 금고비 출입문(10)이 자동으로 닫힌 경우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퇴근할 경우, 현재에는 내부에서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금고비 내에 갇혀있는 사람은 다음날 동료들이 금고문을 해정할 때까지는 금고비 내부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어 자칫하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산소부족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금고비 내에 사람이 들어가면 일정시간(3~5분)이 지났을 때 타이머의 작동에 의해 구동모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금고비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금고비 안에서 업무를 마친 후 금고비 몸체 후면에 있는 금고비 개문(OPEN)용 버튼을 누르면 금고비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빗장이 잠겨져 있지 않으면 금고비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으며, 혹시 금고실 안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줄 모르고 금고실 밖에 있는 다른 직원이 금고비 잠금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금고실 안에 있는 직원이 금고실 밖으로 나오고자할 때 금고비 뒷면에 있는 비상부저용 버튼을 누르면, 금고실 밖의 직원에게 구원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큰 부저음)이 발생되어 구출될 수 있도록 한 비상 알림장치를 구비한 금고비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랙과 피니언기어에 의해 슬라이딩되는 출입문을 구비한 금고비에 있어서: 금고비 내에 사람이 들어가면 일정시간(3~5분)이 지났을때 타이머의 작동에 의해 구동모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금고비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금고비 안에서 업무를 마친후 금고비 몸체 후면에 있는 금고비 개문(OPEN)용 버튼을 누르면 금고비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빗 장이 잠겨져 있지 않으면 금고비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으며, 혹시 금고실 안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줄 모르고 금고실 밖에 있는 다른 직원이 금고비 잠금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금고실 안에 있는 직원이 금고실 밖으로 나오고자할 때 금고비 뒷면에 있는 비상부저용 버튼을 누르면, 금고실 밖의 직원에게 구원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큰 부저음)이 발생되어 구출될 수 있도록 함을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있어서 사람의 갇힘상태는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으로 작동하는 경광등이나 특정의 장소에 구조신호를 제공하는 비상용 전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고안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에는 본 고안에 따른 회로도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는바, 이 블록도는 도 1에 도시된 금고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 2에 있어서 도 1과 동일한 참조번호는 동일 부품을 표시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인체감지용 센서(31)는 금고비의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존재여부를 감지하도록 하며, 호출버튼(32)은 금고비 출입문(10)이 무단으로 괘정되었을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알리기 위해 금고비 내부에 갇힌 사람이 직접 눌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람 갇힘상태 표시기(4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에 사람이 갇혔음을 알릴 수 있도록 금고비문틀(3)이나 그밖의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바, 사람갇힘상태 표시기(40)는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작동하는 경광등이 바 람직하지만, 특정의 장소에 구조신호를 제공하는 비상용 전화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청각적신호는 예컨대 "사람이 갇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와 같은 음성경보일 수도 있다.
한편 콘트롤러(50)는 금고비 출입문(10)의 작동을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며 사람이 금고비 내부에 갇혔을 경우 외부에 경보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바, 도 2에 있어서 미설명부호 30은 타이머로서 사람이 금고비 내에 들어갈 경우 소정의 시간(예컨대 3 ~ 5분) 경과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비상닫힘용 발신기(60)는 은행 등의 사무원이 화재나 외부의 무단침입자로 부터 금고 내부의 귀중품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문(10)을 닫히도록 원격감지부(14)에 신호를 제공하는 발신기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사람이 금고비 내부에 돈을 넣거나 그로부터 돈을 인출하러 들어가서 장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우연히 또는 외부에서 무단으로 출입문(10)을 괘정시켰을 경우 호출버튼(32)을 누르면 콘트롤러(50)는 사람 갇힘상태 표시기(40)에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인 경고 또는 비상전화나 인터폰을 작동시켜 내부에 사람이 갇혔음을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출입문(10)이 잠기더라도 그 내부에 갇혔던 사람은 용이하게 구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 2에 도시된 인체감지센서(31)는 출입문(10)이 잠겼을 경우 작동하여 금고비 내부에 사람이 갇혔음을 자동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신호를 콘트롤러(50)에 제공함으로써 호출버튼(32)에 의한 수동방식의 호출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람 의 갇힘 상태를 경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금고비 내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도어프레임을 록킹(괘정)시켰을 경우 금고비 내부에 사람이 갇혔음을 금고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각적, 시각적으로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고안이다.
비록 본 고안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을지라도 본 고안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내에서 많은 변경 및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사람의 갇힘상태를 전송하기 위한 경보는 금고비가 설치되는 환경에 따라 상이한 청각적 또는 시각적 표시일 수도 있고, 사람이 내부에 갇혔을 경우 이를 인식하는 인체감지센서(31)의 작동시간은 출입문이 잠긴후 3~5분이 아닌 기타의 시간(10분 이상, 또는 그 이하)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Claims (4)
- 랙과 피니언기어 및 모터에 의해 슬라이딩되는 출입문을 구비한 금고비에 있어서:상기 금고비 출입문이 무단으로 괘정되었을 경우 금고비의 내부에 사람이 갇혔음을 알리기 위한 비상호출버튼(32)과;상기 비상호출버튼(32)의 작동시 금고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사람 갇힘상태 표시기(40); 및금고비 출입문의 작동을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며 사람이 금고비 내부에 갇혔을 경우 외부에 경보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콘트롤러(50)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알림장치를 구비한 금고비.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람 갇힘상태표시기(40)는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작동하는 경광등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알림장치를 구비한 금고비.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람 갇힘상태표시기(40)는 특정의 장소에 구조신호를 제공하는 비상용 전화 또는 인터폰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 알림장치를 구비한 금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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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37344B1 (ko) * | 2015-12-30 | 2017-05-19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 비상안전장치 및 그를 구비하는 진공챔버, 그리고 그 진공챔버에 의해 형성되는 인라인 증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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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6-06-08 KR KR2020060015398U patent/KR200428678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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