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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014780A -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 - Google Patents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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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040014780A
KR20040014780A KR1020020047444A KR20020047444A KR20040014780A KR 20040014780 A KR20040014780 A KR 20040014780A KR 1020020047444 A KR1020020047444 A KR 1020020047444A KR 20020047444 A KR20020047444 A KR 20020047444A KR 20040014780 A KR20040014780 A KR 200400147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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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air dam
air
cavity
dam device
main body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20047444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손정호
Original Assignee
현대자동차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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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ate
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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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62LAND VEHICLES FOR TRAVELLING OTHERWISE THAN ON RAILS
    • B62DMOTOR VEHICLES; TRAILERS
    • B62D37/00Stabilising vehicle bodies without controlling suspension arrangements
    • B62D37/02Stabilising vehicle bodies without controlling suspension arrangements by aerodynam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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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Fluid Mechanics (AREA)
  • Chemical & Material Sciences (AREA)
  • Combustion & Propulsion (AREA)
  • Transportation (AREA)
  • Mechanical Engineering (AREA)
  • Body Structure For Vehicle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주행풍의 풍압에 의하여 하강되는 에어 댐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파손이 없고, 주행시 항력 및 양력의 증가에 비례하여 공력성능을 향상하고,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1은 통상의 범퍼 커버로서, 상기 범퍼 커버(1)의 수직부(1')에는 적어도 양측에 공기 유입공(2)(2')을 형성하고, 상기 공기 유입공(2)(2')의 내부 대응위치에는 좌우가 개방된 지지벽(3)으로 구획된 원형 또는 구형(矩形) 단면 등의 공동(4)을 상기 공기 유입공(2)과 연통되게 형성한 것이다.
5는 에어 댐 본체로서, 상기 에어 댐 본체(5)는 폴리프로필렌 등의 플라스틱으로 된 판상체의 상방 양측에 지지부(6)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상단에 수압판(7)을 형성하여 지지부(6)와 수압판(7)을 상기 공동(4)에 내장하고, 기타부분은 범퍼 커버(1)의 하방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하며, 상기 지지부(6)에는 상하단이 수압판(7)과 공동(4)의 저면에 지지되는 코일 스프링(8)을 감아서 수압판(7)에 주행풍이 작용하면 코일 스프링(8)을 압축하면서 에어 댐 본체(5)가 하강되게 한 것이다.

Description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 {AIR DAM DEVICE OF AUTOMOBILE}
본 발명은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주행시의 풍압에 의하여 하강되는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어 댐은 자동차의 공력(空力)성능을 향상하고 연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라디에이터 써포트 로워 멤버에 수직으로 고정 설치하고 있으며, 그 돌출길이가 지면에 가까울수록 상기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나 주행시 어프로치 앵글(approach angle)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파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돌출길이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기한 돌출길이의 제한을 극복한 에어 댐이 본 발명의 출원인 명의의 특허 제 309,620 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바, 상기한 선특허는 플라스틱제 에어 댐 본체의 양측에 길이가 긴 가이드 홀을 형성하여 라디에이터 써포트 로워 멤버에 볼트로 상하 승강할 수 있게 지지하고, 에어 댐 본체의 상기 가이드 홀 하방에 지지턱을 형성하여 볼트와 지지턱 사이에 코일 스프링을 설치하여 에어 댐 본체의 하단이 지면에 접촉되었을 때 코일 스프링을 압축하면서 상승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에어 댐은 코일 스프링의 탄성 복원력에 의하여 하강된 상태로 주행하다가 에어 댐 본체의 하단이 지면에 접촉되었을 때 상승되는 것임으로 에어 댐 본체의 파손은 방지되나 하단이 지면에 접촉될 때 도막이 손상되고 흠이 발생함으로써 외관이 나쁘고, 또한 경사진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에어 댐 본체의 하단이 도로의 수평면에 접촉되면 파손의 문제점은 없으나 에어 댐 본체의 하방 측면이 인도와 도로의 경계블럭 등과 같은 돌출턱에 접촉될 경우에는 에어 댐 본체의 측면에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어 댐의 파손을 방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정을 감안하여 파손이 없고, 주행시 항력 및 양력의 증가에 비례하여 공력성능을 향상하고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적어도 수직부의 양측에 공기 유입공을 형성하고 상기 공기 유입공의 내부 대응위치에 상기 공기 유입공과 연통되는 공동을 형성한 범퍼 커버와, 상방 양측에 상기 공동에 내장되는 지지부와 그 상단에 수압판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지부에 공동에 내장되는 코일 스프링을 감은 판상의 에어 댐 본체로 구성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에의 설치 상태 정면도.
도 2는 도 1의 A-A 선 단면도.
도 3a,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작용 상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 : 범퍼 커버2, 2' : 공기 유입공4 : 공동
5 : 에어 댐 본체6 : 지지부7 : 수압판
8 : 코일 스프링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설치상태 정면도이고, 도 2는 도 1의 A-A 선 단면도로서, 1은 통상의 범퍼 커버로서, 상기 범퍼 커버(1)의 수직부(1')에는 적어도 양측에 공기 유입공(2)(2')을 형성하고, 상기 공기 유입공(2)(2')의 내부 대응위치에는 좌우가 개방된 지지벽(3)으로 구획된 원형 또는 구형(矩形) 단면 등의 공동(4)을 상기 공기 유입공(2)과 연통되게 형성한 것이다.
5는 에어 댐 본체로서, 상기 에어 댐 본체(5)는 폴리프로필렌 등의 플라스틱으로 된 판상체의 상방 양측에 지지부(6)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상단에 수압판(7)을 형성하여 지지부(6)와 수압판(7)을 상기 공동(4)에 내장하고, 기타부분은 범퍼 커버(1)의 하방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하며, 상기 지지부(6)에는 상하단이 수압판(7)과 공동(4)의 저면에 지지되는 코일 스프링(8)을 감아서 수압판(7)에 주행풍이 작용하면 코일 스프링(8)을 압축하면서 에어 댐 본체(5)가 하강되게 한 것이다.
상기한 지지부(6)는 원형 또는 구형(矩形) 단면 등으로 형성하고, 또한 수압판(7)은 상기 공동(4)과 동일한 원형 또는 구형 단면 등으로 형성함과 동시에 전방을 향하여 하향 경사지게 형성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은 자동차의 주행시 주행풍은 공기 유입공(2)(2')을 통하여 수압판(7)에 작용 하는 바, 상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정지 또는 저속주행시 주행풍의 풍압은 코일 스프링(8)의 탄성 복원력보다 작거나 코일 스프링(8)의 탄성 복원력을 일부만 극복하고 있음으로 에어 댐 본체(5)의 하단은 어프로치 앵글의 범위외에 위치하게 되며(도3a 참조), 고속 주행시는 주행풍의 풍압이 증대함으로 코일 스프링(7)의 탄성 복원력을 극복하면서 압축되고 주행풍의 풍압에 비례하여 더 압축됨으로 에어 댐 본체(5)의 하단은 주행풍의 풍압에 비례하여 하강하면서 어프로치 앵글의 범위 내에 있게 되며, 주행풍의 풍압은 수압판(7)에 작용한 후 좌우로 배출되는 것이다(도 3b 참조).
상기와 같이 에어 댐 본체(5)가 주행풍의 풍압에 비례하여 하강하면 통상적으로 주행풍의 풍압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항력 및 양력도 에어 댐 본체(5)의 하강에 비례하여 감소시킬 수 있고 항력 및 양력의 감소에 비례하여 공력성능을 향상하고 연비 등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저속주행시에는 에어 댐 본체(5)는 어프로치 앵글의 범위 외에 위치함으로써 돌출턱에 의하여 에어 댐 본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고, 수압판(7)은 공동(4)의 단면과 동일 단면으로 형성하고, 전방을 향하여 하향 경사져 있음으로 주행풍의 풍압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행풍의 풍압에 비례하여 에어 댐 본체(5)를 양호하게 하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정지 또는 저속 주행시에는 에어 댐 본체의 하단을어프로치 앵글의 범위 외에 위치시켰다가 고속 주행시 주행풍의 풍압에 비례하여 하강시켜 어프로치 앵글 범위 내에 위치되도록 함으로써 에어 댐 본체의 파손을 완벽하게 방지하고, 주행풍의 풍압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항력 및 양력도 양호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력성능을 향상하고 연비 개선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Claims (3)

  1. 적어도 수직부의 양측에 공기 유입공을 형성하고 상기 공기 유입공의 내부 대응위치에 상기 공기 유입공과 연통되는 공동을 형성한 범퍼 커버와, 상방 양측에 상기 공동에 내장되는 지지부와 그 상단에 수압판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지부에 공동에 내장되는 코일 스프링을 감은 판상의 에어 댐 본체로 구성한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수압판은 공동과 동일 단면으로 형성한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
  3. 제 1 항에 있어서, 수압판은 전방을 향하여 하향 경사지게 형성한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
KR1020020047444A 2002-08-12 2002-08-12 자동차의 에어 댐 장치 KR20040014780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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