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92852Y1 - 약제 용기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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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약제, 특히 점액질의 인공누액을 수용하는 1회용 약제 용기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몸체에 뚜껑이 밀봉 결합되는 1회용 약제용기에 있어서, 뚜껑(4)의 내저부에 공간부(6)를 형성하여 뚜껑(4)이 몸체(5)로부터 이탈된 이후에도 몸체(5)의 출구부(8)를 뚜껑(4)으로 반복 개폐할 수 있도록 구성함과 아울러, 약제 용기를 돌기부(14)가 구비된 상부체(11)와 홈부(15)를 구비한 하부체(12)로 이루어진 휴대 케이스에 밀폐 수용되게 구성한 것이다.
본 고안은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반복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우 경제적이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약제, 특히 점액질의 인공누액을 수용하는 1회용 약제 용기에 관한 것이다.
안구 건조증 환자나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질환자 등은 인공누액을 사용하게 된다.
인공누액은 보통 1일 5~6회 정도 1방울씩 점안하게 되므로 환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시마다 수시로 사용하게 된다.
인공누액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변질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부제가 함유된 인공누액을 사용하는 경우 안구에 유해함은 당연하므로 최근에는 방부제를 함유하지 않은 1회용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1회용 제품은 도 1 및 도 2에서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즉, 인공누액이 수용된 몸체(1)의 출구(2)를 마개(3)로 밀봉한 구조로서, 사용시에는 마개(3)를 이탈시키고 출구(2)를 통해 인공누액을 점안하도록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1회용 제품은 1회에 1방울을 점안한 후에는 재사용할 수 없어서 용기와 잔여 누액을 모두 폐기하여야 하므로 비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 1회용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기술적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용기의 마개 부분의 구조를 개량하여 용기의 출구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회 사용 이후에도 잔여 누액의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은 뚜껑 내부에 몸체의 출구부가 수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부를 형성함으로써 밀봉되어 있던 뚜껑을 이탈시킨 이후에도 용기의 출구를 다시 개폐 가능하게 구성한 것이 그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 및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약제 용기의 사시도와 단면도로서, 본 고안의 약제 용기는 뚜껑(4)과 몸체(5)로 구성되어 있다. 뚜껑(4)의 내저부에는 공간부(6)가 형성되어 있다. 몸체(5) 내부에는 인공누액의 저장부(7)가 형성되어 있으며, 몸체(5)는 누액이 배출되는 출구부(8) 상단이 접합부(9)에 의해 밀봉된 상태로 뚜껑(4)에 체결되어 있다.
처음 인공누액을 사용할 때는 접합부(9)에 힘을 가하여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뚜껑(4)을 몸체(5)로부터 이탈시킨 후 저장부(7)를 눌러 인공누액을 눈에 점안하게 된다.
1회 점안이 종료된 후에는 도 6에서와 같이 뚜껑(4)으로 출구부(8)를 폐쇄하게 되는데, 이는 뚜껑(4)의 내저부에 공간부(6)가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여기에 출구부(8)를 수용할 수 있어서 뚜껑(4)을 다시 닫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점안시마다 뚜껑(4)의 개폐를 반복하여 잔여 누액을 사용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누액은 보통 1일 5~6회 정도 1회에 1방울씩 점안하게 됨을 감안하여, 용기의 누액 저장부(7)에는 그에 적합한 정도의 양을 저장함으로써 1일 동안 반복 점안하여 소진시키게 된다.
뚜껑(4)의 밀봉이 해제되고 반복 개폐됨으로써 인공누액이 외부에 노출되는 상태가 되나, 본 고안의 용기는 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정도의 노출로는 누액의 변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설명부호 10은 약제 용기를 후술하는 휴대 케이스에 수용시킬 때 이용하기 위한 안치유도부이다.
도 7 내지 도 10은 본 고안의 약제 용기를 휴대하기 위한 케이스를 보인 것이다.
본 고안의 약제 용기는 뚜껑(4)의 반복 개폐를 통해 1일 수회에 걸쳐 사용하게 되므로 외출시에는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 약제 용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뚜껑(4)이 개방될 염려가 있고, 뚜껑(4)이 개방되는 경우에는 인공누액이 유출되거나 오염되기 쉽다.
따라서 휴대케이스는 약제 용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부주의로 인한 인공누액의 유출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휴대케이스는 상부체(11)와 하부체(12)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내부 공간에 약제 용기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부체(11)의 상단과 하부체(12)의 하단은 각각 막혀 있다.
하부체(12)의 내부에는 도 9에서와 같이 가이드 벽체(13)가 형성되어 있는 데, 여기에 약제 용기의 하부에 형성된 안치유도부(10)를 안치시켜서 약제 용기의 유동을 방지하게 된다.
상부체(11)의 내저부 양측에는 돌기부(14)가 형성되어 있고, 하부체(12)의 상단 양측에는 홈부(15)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돌기부(14)가 홈부(15)에 억지끼움되어 결합됨으로써 상부체(11)와 하부체(12)가 견고하게 결합됨과 아울러 케이스의 내부를 밀폐하게 된다.
본 고안은 인공누액의 1회용 용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다른 약제나 상품의 1회용 용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상과 같은 본 고안의 1회용 용기는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반복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1회용 약제 용기의 구성을 보이는 단면도,
도 2는 도 1에서 마개를 떼어낸 상태를 보이는 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약제 용기의 사시도,
도 4는 도 3의 정면 단면도,
도 5는 도 4에서 뚜껑을 떼어낸 모습을 보이는 단면도,
도 6은 뚜껑을 다시 닫은 상태를 보이는 단면도,
도 7은 약제 용기를 수용하는 휴대 케이스의 사시도,
도 8은 휴대케이스의 사용상태 설명도,
도 9는 휴대케이스의 가이드벽체를 보이는 평단면도,
도 10은 휴대케이스의 체결 상태를 보이는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 뚜껑 5: 몸체 6: 공간부 7: 저장부
8: 출구부 9: 접합부 11: 상부체 12: 하부체
13: 가이드벽체 14: 돌기부 15: 홈부
Claims (3)
- 몸체에 뚜껑이 밀봉 결합되는 1회용 약제 용기에 있어서, 뚜껑(4)의 내저부에 공간부(6)를 형성하여 뚜껑(4)을 몸체(5)로부터 이탈시킨 이후에도 몸체(5)의 출구부(8)를 뚜껑(4)으로 반복 개폐할 수 있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 용기.
- 제1항에 있어서, 약제 용기는 상부체(11)의 내저부에 형성된 돌기부(14)가 하부체(12)의 상단에 형성된 홈부(15)에 억지끼움 되도록 구성한 휴대 케이스에 밀폐 수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 용기.
- 제2항에 있어서, 하부체(12)의 내부에는 약제 용기의 안치유도부(10)를 안치시켜 유동을 방지하도록 가이드벽체(13)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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