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91818Y1 - 안전표지 걸이대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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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각종 건설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시트지 형태의 안전표지를 각종 가설재에 매달아 놓기 위한 안전표지 걸이대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의 안전표지 걸이대는 공사장의 안전을 위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안전표지(10)의 상측 가장자리를 끼워서 고정하는 클립부(11); 상기 클립부(11)의 상부에서 일체로 상향 연장되는 목부(14); 상기 목부(14)의 상단부에 연결·형성되는 원형의 링체(16)를 가지며, 상기 링체(16)의 일정 부위가 분리·형성되고, 분리된 부분을 결착하는 체결단추(17)가 구비되는 적어도 2개의 고리부(15);로 구성되어서, 상기 고리부(15)를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파이프(1)나 안전망(2)에 끼워 걸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은 각종 가설재에 매달거나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구비시킴으로써 위험 표시지점의 가설재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전 표지가 항상 펼쳐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줌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과 미관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각종 건설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시트지 형태의 안전표지를 각종 가설재에 매달아 놓기 위한 안전표지 걸이대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각종 가설재에 매달거나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구비시킴으로써 위험 표시지점의 가설재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전 표지가 항상 펼쳐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줌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과 미관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표지 걸이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의 건설 공사장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를 표시한 안전표지를 위험지역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종래 위와 같은 안전표지는 통상적으로 문구를 표시하는 부분이 시트지로 이루어지며, 시트지의 상단부 양측부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들에 결속끈을 끼워서 위험 지역임을 알리고자 하는 주변의 가설파이프나 안전망 등의 가설재에 묶어서 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속끈을 이용한 종래의 안전표지 설치방법은 결속끈을 묶는 작업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트지로 된 안전표지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펄럭이면서 유동되게 마련인데, 결속끈을 이용해 안전표지를 가설파이프에 묶어 놓을 경우 결속끈과 가설파이프 간의 결합이 느슨할 수밖에 없어 바람의 영향으로 안전표지가 제자리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동되거나 심할 경우 결속끈이 풀리면서 안내표지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연한 시트지로 된 안전표지의 특성상 상단부 2군데를 묶고 있는 결속끈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유연한 시트지가 반듯하게 펴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구부러지면서 겹치게 되는 일이 생기어 되어 안전표지의 설치 미관이 매우 불량해 질 뿐만 아니라, 표시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가리게 결과적으로 안전표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안전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속끈이 결합된 부위가 파손되게 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길 경우 자주 교체해야 하고 그 사용횟수가 1회성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어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비경제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본 고안은 각종 건설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종래 시트지 형태로 된 안전표지의 설치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각종 가설재에 매달거나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구비시킴으로써 위험 표시지점의 가설재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전 표지가 항상 펼쳐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줌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과 미관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표지 걸이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안전표지를 고정하는 부분을 견고하게 하여 내구성이 좋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끝난 후 회수하여 다른 공사 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안전표지 걸이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안전표지 걸이대는 공사장의 안전을 위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안전표지의 상측 가장자리를 끼워서 고정하는 클립부; 상기 클립부의 상부에서 일체로 상향 연장되는 목부; 상기 목부의 상단부에 연결·형성되는 원형의 링체를 가지며, 상기 링체의 일정 부위가 분리·형성되고, 분리된 부분을 결착하는 체결단추가 구비되는 적어도 2개의 고리부;로 구성되어서, 상기 고리부를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파이프나 안전망에 끼워 걸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술 구성상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특징에서 클립부의 양측 가장자리에서 각각 상향으로 돌출되는 못박이부가 더 형성되는 특징과, 상기 클립부의 양측 가장자리에 전후로 관통하는 끈걸이구멍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구성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구성되는 본 고안은 고리부를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파이프나 안전망에 끼워 걸고 체결단추를 잠그기만 하면 안전표지의 설치작업이 완료되므로 설치시간이 대단히 짧다.
또한 시트지로 된 안전표지의 상단부를 클립이 견고하게 보강하면서 고정하므로 시트지가 접히는 일이 발생치 않아 시트지에 적힌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항상 양호하게 보일 수 있으며, 미관이 우수한 효과가 있다.
또한 가설파이프에 설치할 경우 고리부가 파이프의 외주면에 엇물림 작용에 의한 힘으로 착달라 붙으면서 고정되므로 센 바람이 불더라도 안전표지가 제자리에서 이탈되려고 하는 현상을 완벽히 방지하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될 염려가 없으므로 회수하여 다른 공사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안전표지를 고정하고자 할 경우 못박이부를 이용해 못을 박아 고정할 수 있는 한편, 필요시 끈걸이구멍을 통해 결속끈으로 매달 수 있으므로, 위험 표시지역의 가설재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안에 의하면 안전표지의 설치에 따른 작업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여 줄 수 있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높은 효과가 있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기술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1 내지 도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안전표지 걸이대는 합성수지제를 이용해 사출 제작하는 것으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안전표지(10)의 상측 가장자리를 끼워서 고정하는 클립부(11)와, 상기 클립부(11)의 상부에서 일체로 상향 연장되는 목부(14)와, 상기 목부(14)의 상단부 양측 가장자리에 연결·형성되는 1쌍의 고리부가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클립부(11)는 양측의 판 사이에 시트지로 된 안전표지(10)를 끼워서 고정하는 것으로 양측의 가장자리부가 리벳팅 되어서 안전표지(10)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기에서 리벳팅 부재는 중심부에 전후로 관통되는 구멍이 형성된 것을 사용하여서, 그 구멍을 끈걸이구멍(12)으로 이용해 필요시 그 구멍에 결속끈을 끼우고 위험지역 주변의 적당한 가설재에 매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립부(11)에는 그것의 양측 가장자리에서 각각 상향으로 돌출되는 못박이부(13)가 형성된다. 이 못박이부(13)는 중앙부에 못구멍(13a)이 형성되어 도5의 도시와 같이 가설재 종류에 따라 필요시 예컨대, 콘크리트 구조물(3)(또는 목제 가설재 등)에 못(13b)을 박아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기 목부(14)는 상기 클립부(11)의 상부에서 얇은 막대 형상을 갖고 일체로 상향 연장되어서, 고리부(15)를 가설파이프(1)에 걸 경우 고리부(15)에 비틀림 응력을 작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고리부(15)는 원형의 링체(16)를 가지며 상기 링체(16)의 일정 부위가 분리·형성되고, 분리된 부분을 결착하는 체결단추(17)가 구비된다.
이러한 고리부(15)는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파이프(1)(도2b 및 도3 참조)나 안전망(2)(도4 참조)에 끼워 걸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링체(16)의 원형(圓形)이 상기 안전표지(10)의 표시면과 동일 면상에 위치하는 형태로 형성되어서, 가설파이프(1)에 설치시 상기 목부(14)를 비틀어 고리부(15)의 원형을 가설파이프(1)의 원주방향과 일치시켜 가설파이프(1)에 끼우도록 하고 있다.
상기 고리부(15)의 링체(16)는 분리된 부분의 양측단부에 상기 체결단추(17)가 형성되는 바깥테(16a)와, 상기 바깥테(16a)의 내측면에서 바깥테(16a)보다 더 넓은 폭의 단면으로 형성되는 안테(16b)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의 링체(16)는 안테(16b)가 가설파이프(1) 외주면과의 접촉 마찰력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강한 바람이 몰아쳐도 목부(14)의 비틀림 응력과 함께 대처하여 안전표지(10)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고리부(15)의 체결단추(17)는 도2a의 도시와 같이, 상기 바깥테(16a)의 일측단부에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체결구멍(17a)이 다수 형성되고, 상기 바깥테(16a)의 타측단부에는 상기 체결구멍(17a)들 중 어느 하나의 구멍을 선택하여 결착할 수 있는 체결돌기(17b)가 형성되는 구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구성의 체결단추(17)는 고리부(15)의 내경을 신축조절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체결구멍(17a)중 가설파이프(1)의 굵기에 따라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어느 하나를 맞춰 체결돌기(17b)를 끼울 수 있게 됨으로써 견고한 조임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본 고안은 이상과 같은 구성의 안전표지 걸이대를 제공하며, 본 고안은 그 기술적 범위가 상기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고안의 기술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고안의 안전표지 걸이대는 건설 공사장 내의 각종 가설재에 매달거나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구비시킴으로써 위험 표시지점의 가설재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전 표지가 항상 펼쳐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줌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과 미관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고안은 안전표지를 고정하는 부분을 파손될 우려가 적은 합성수지제로 견고하게 구성함으로써, 내구성이 좋아 공사가 끝난 후 회수하여 다른 공사 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안전표지의 설치에 따른 작업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신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여 줄 수 있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높은 효과가 있는 매우 유용한 고안이다.
도1은 본 고안에 따른 안전표지 걸이대의 전체 사시도
도2a는 본 고안에 따른 안전표지 걸이대의 고리부를 발췌하여 나타낸 사시도
도2b는 본 고안에 따른 안전표지 걸이대의 고리부가 파이프에 설치되는 상태를 발췌하여 나타낸 단면도
도3은 본 고안에 따른 안전표지 걸이대를 파이프에 설치한 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4는 본 고안에 따른 안전표지 걸이대를 안전망에 설치한 상태를 나타낸 정면도
도5a는 본 고안에 따른 안전표지 걸이대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한 상태를 나타낸 정면도
도5b는 도5a의 A-A선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가설파이프 2:안전망 3:콘크리트 구조물
10:안전표지 11:클립부 12:끈걸이구멍
13:못박이부 13a:못구멍 13b:못
14:목부 15:고리부 16:링체
16a:바깥테 16b:안테 17:체결단추
17a:체결구멍 17b:체결돌기
Claims (6)
- 공사장의 안전을 위한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안전표지(10)의 상측 가장자리를 끼워서 고정하는 클립부(11);상기 클립부(11)의 상부에서 일체로 상향 연장되는 목부(14);상기 목부(14)의 상단부에 연결·형성되는 원형의 링체(16)를 가지며, 상기 링체(16)의 일정 부위가 분리·형성되고, 분리된 부분을 결착하는 체결단추(17)가 구비되는 적어도 2개의 고리부(15);로 구성되어서,상기 고리부(15)를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파이프(1)나 안전망(2)에 끼워 걸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표지 걸이대.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부(11)의 양측 가장자리에는 전후로 관통하는 끈걸이구멍(12)이 형성되어 필요시 결속끈을 이용해 매달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표지 걸이대.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부(11)의 양측 가장자리에서 각각 상향으로 돌출되는 못박이부(13)가 더 형성되고, 상기 못박이부(13)의 중앙부에 못구멍(13a)이 형성되어 필요시 못을 박아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표지 걸이대.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리부(15)는 그 링체(16)의 원형(圓形)이 상기 안전표지(10)의 표시면과 동일 면상에 위치하는 형태로 형성되어서, 가설파이프(1)에 설치시 상기 목부(14)를 비틀어 고리부(15)의 원형을 가설파이프(1)의 원주방향과 일치시켜 가설파이프(1)에 끼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표지 걸이대.
-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고리부(15)의 링체(16)는 분리된 부분의 양측단부에 상기 체결단추(17)가 형성되는 바깥테(16a)와, 상기 바깥테(16a)의 내측면에서 바깥테(16a)보다 더 넓은 폭의 단면으로 형성되는 안테(16b)로 구성되어 가설파이프(1)의 외주면과의 접촉면적이 증대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표지 걸이대.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리부(15)의 체결단추(17)는 상기 바깥테(16a)의 일측단부에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체결구멍(17a)이 다수 형성되고, 상기 바깥테(16a)의 타측단부에는 상기 체결구멍(17a)들 중 어느 하나의 구멍을 선택하여 결착할 수 있는 체결돌기(17b)가 형성되어서, 가설파이프(1)의 굵기에 맞춰 고리부(15)의 내경을 신축조절토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표지 걸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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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91818Y1 true KR200391818Y1 (ko) | 200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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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5-0012593U KR200391818Y1 (ko) | 2005-05-04 | 2005-05-04 | 안전표지 걸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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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5-05-04 KR KR20-2005-0012593U patent/KR200391818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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