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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72849Y1 -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 Google Patents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Download PDF

Info

Publication number
KR200372849Y1
KR200372849Y1 KR20-2004-0028888U KR20040028888U KR200372849Y1 KR 200372849 Y1 KR200372849 Y1 KR 200372849Y1 KR 20040028888 U KR20040028888 U KR 20040028888U KR 200372849 Y1 KR200372849 Y1 KR 200372849Y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mirror
cosmetic material
case
storage box
material storag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2004-0028888U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손영호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태평양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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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to US11/576,563 priority patent/US8286646B2/en
Priority to EP05856499.8A priority patent/EP1802214B8/en
Priority to JP2007535615A priority patent/JP4797022B2/ja
Priority to PCT/KR2005/003353 priority patent/WO2006080733A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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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5HAND OR TRAVELLING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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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별도의 거울을 휴대할 필요 없이 콤팩트용기의 외부에 거울을 부착하여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고안은 화장재료(11)가 수용되며 양측면에 가이드홈이 형성된 화장재료 보관함(10)과; 외부에는 거울(21)이 부착되고, 내부 양측 벽면에는 상기 가이드홈과 계합되는 소정 형상의 가이드돌기가 구비되며, 상기 화장재료 보관함(10)이 슬라이딩방식으로 출몰되도록 일측 벽면이 개방된 케이스(20)로 구성됨을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있어서, 가이드홈의 끝단부는 상향으로 만곡되어 케이스(20)를 소정의 각도로 재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이드홈과 계합되는 가이드돌기는 직육면체 형상의 돌기가 바람직하다.

Description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Compact case having a mirror attached to it's external side}
본 고안은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별도의 거울을 휴대할 필요없이 콤팩트용기의 외부에 거울을 부착하여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케이스를 화장재료가 수용되어 있는 화장재료 보관함으로부터 슬라이드 방식으로 완전히 잡아당겨 소정의 각도로 세워 사용자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콤팩트, 아이샤도우와 같은 콤팩트용기의 뚜껑 안쪽에는 거울이 부착되어 사용자가 화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바, 이럴 경우 사용자는 한손으로는 콤팩트용기를 잡고 한손으로는 분첩을 이용하여 화장을 하게된다.
그러나,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거울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콤팩트용기의 안쪽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콤팩트용기의 뚜껑을 열어 거울을 사용하거나 또는 별도로 소형 거울을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여성이 별도의 거울을 휴대할 필요 없이 콤팩트용기의 외부에 거울을 부착하여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를 제공함에 있다.
도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의 사시도;
도2는 도1에 도시된 콤팩트용기의 분해사시도;
도3과 도4는 본 고안에 따른 콤팩트용기의 사용상태도;
도5 내지 도7은 도1과 도3및 도4에서의 V-V선, VI-VI선 및 VII-VII선 단면도;
도8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의 분해사시도;
도9는 도8에 도시된 콤팩트용기의 사용상태 단면도;
도10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의 사용상태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0: 화장재료 보관함 11: 화장재료
12,112: 가이드홈 20: 케이스
21: 거울 22,222: 돌기
30: 분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화장재료가 수용되며 양측면에 가이드홈이 형성된 화장재료 보관함과; 외부에는 거울이 부착되고, 내부 양측 벽면에는 가이드홈과 계합되는 소정 형상의 가이드돌기가 구비되며, 화장재료 보관함이 슬라이딩방식으로 출몰되도록 일측 벽면이 개방된 케이스로 구성됨을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있어서 가이드홈은 화장재료 보관함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되 끝단부가 상향으로 만곡되어 케이스를 소정의 각도로 재치토록 한 가이드홈이 바람직하지만 화장재료 보관함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직선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한편 가이드돌기는 직육면체 형상의 돌기가 바람직하지만 원통 형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에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콤팩트용기의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는바, 본 고안은 화장재료(11)가 수용되며 양측면에 가이드홈(12)이 형성된 화장재료 보관함(10)을 포함한다. 이 가이드홈(12)은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장재료 보관함(10)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되 끝단부가 상향으로 만곡되어 케이스(20)를 소정의 각도(예컨대 30°~ 45°)로 세워지도록 한 것으로서, 도1과 도5와 같은 상태에서 한손으로는 화장재료 보관함(10)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케이스(20)를 잡은 상태에서 상호 잡아당기면 도3과 도6과 같이 되는바, 이들을 좀더 잡아당기면 도4와 도7과 같은 거치 상태가 된다.
한편 케이스(20)의 외부에는 거울(21)이 부착되고, 내부 양측 벽면에는 가이드홈(12)과 계합되는 직육면체 형상의 가이드돌기(22)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케이스(20)는 화장재료 보관함(10)이 슬라이딩방식으로 출몰되도록 일측벽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나머지 벽면들은 밀폐되어 화장재료(11)의 굳어짐을 방지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도1의 상태에서 화장재료 보관함(10)을 케이스(20)에 대해 잡아당겨 도3과 같이 되는바, 이 경우 케이스(20)의 가이드돌기(22)가 화장재료 보관함(10)의 가이드홈(12)에 계합되어 있음으로써 화장재료 보관함(10)은 수평상태로 슬라이딩되는데(도6 참조), 이후 케이스(20)를 좀더 잡아당기면 가이드돌기(22)가 화장재료 보관함(10)의 가이드홈(12)의 상향 만곡된 부위를 따라 올라가게되므로 케이스(20)는 도4 및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각도로 세워짐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21)을 보면서 분첩(30)과 화장재료(11)를 이용하여 화장을 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도4와 도7에서와 같이 케이스(20)가 화장재료 보관함(10)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세워진 상태에서 화장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케이스(20)와 본체(10)를 상호에 대해 밀어 넣으면 전술한 역동작에 의해 작용하여 도1에서와 같이 닫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케이스(20)가 본체(10)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세워진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케이스(20)에 외력(누르는 힘)을 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기(22)의 각각의 외부모서리가 가이드홈(12)의 상하측에 각각 계합되므로 케이스(20)가 자중에 의해 미끄러져 도6과 같은 상태로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육면체형 가이드돌기(22)의 가로길이를 본체(10)의 가이드홈(12)의 간격과 적절한 크기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1 내지 도7에 도시된 본 고안은 여성이 별도의 거울을 휴대할 필요없이 콤팩트용기의 외부에 부착된 거울을 이용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으며, 또한 화장시에는 화장재료 보관함을 케이스에 대해 상호 슬라이딩 방식으로 잡아당기므로써 케이스가 화장재료 보관함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세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케이스의 외부에 부착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8과 도9에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바, 이는 도1 내지 도7에 도시된 직육면체의 가이드돌기(22) 대신에 원통형의 돌기(222)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도10에는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었는바, 이는 도8과 도9에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바, 이는 직육면체의 가이드돌기(22) 대신에 원통형의 돌기(222)가 사용됨과 동시에 화장재료 보관함(10)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직선으로 가이드홈(112)이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실시예들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콤팩트용기의 외부에 거울을 부착함으로써 별도의 거울을 휴대할 필요없이 언제라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으며, 또한 화장시에는 케이스를 화장재료 보관함에 대해 슬라이딩 방식으로 잡아 당기므로써 케이스가 화장재료 보관함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세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케이스의 외부에 부착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 매우 유용한 고안이다.
비록 본 고안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을지라도 본 고안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의 등록청구범위 내에서 많은 변형 및 수정이 있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케이스와 화장재료 보관함의 슬라이딩 착탈방식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도1에 도시된 케이스(10)또는 거울(21)은 직사각형상이 아닌 원형 또는 기타의 형상으로 변형 가능하다.

Claims (5)

  1. 화장재료(11)가 수용되며 양측면에 가이드홈이 형성된 화장재료 보관함(10)과;
    외부에는 거울(21)이 부착되고, 내부 양측 벽면에는 상기 가이드홈과 계합되는 소정 형상의 가이드돌기가 구비되며, 상기 화장재료 보관함(10)이 슬라이딩방식으로 출몰되도록 일측벽면이 개방된 케이스(20)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2. 청구항1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화장재료 보관함(10)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되 끝단부가 상향으로 만곡되어 상기 케이스(20)를 소정의 각도로 재치토록 한 가이드홈(12)임을 특징으로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3. 청구항1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화장재료 보관함(10)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직선으로 형성된 가이드홈(112)임을 특징으로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4. 청구항1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돌기는 직육면체 형상의 돌기(22)임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5. 청구항1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돌기는 원통 형상의 돌기(222)임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KR20-2004-0028888U 2004-10-12 2004-10-12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KR200372849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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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KR2005/003353 WO2006080733A1 (en) 2004-10-12 2005-10-10 Compact having slidable in and out structure of cont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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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939041B1 (ko) 2007-10-31 2010-01-27 (주)쉘라인 화장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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