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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63864Y1 -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 - Google Patents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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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63864Y1
KR200363864Y1 KR20-2004-0019643U KR20040019643U KR200363864Y1 KR 200363864 Y1 KR200363864 Y1 KR 200363864Y1 KR 20040019643 U KR20040019643 U KR 20040019643U KR 200363864 Y1 KR200363864 Y1 KR 200363864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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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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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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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읽어 카드결제사와의 상호인증을 통해 상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한 카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리더기와, 사용자의 지문정보와, 사용 카드정보와, 개인ID가 저장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갖으며 상기 카드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지문정보를 통해 정당한 사용자를 판단하고, 입력된 카드정보나, 지문정보에 의해 선택된 카드정보를 상기 카드결제사로 전달하는 지문매칭서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 {CARD SYSTEM WITH FINGERPRINT RECOGNITION}
본 고안은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함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드의 사용시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문정보를 통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카드 시스템은 카드 리더기를 통해 사용자가 소지한 카드의 정보를 읽어 카드결제사와 접속하여 거래승인, 취소, 확인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 리더기는 카드에 기록된 내용을 읽기 위한 장치로써 EFT-POS시스템, 출입통제리더기, 금융단말기, 웹비디오폰, 스프린폰 등에 장착되는데 카드의 매체에 따라 IC 카드, MS카드, 비접촉식 카드 등이 있고, 카드의 매체에 따라 카드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기 위한 카드 리더기도 각각의 카드 매체에 따라 IC 카드 리더기, MS카드 리더기, 비접촉식 카드 리더기 등이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카드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여기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드(10)에 기록된 정보를 읽기 위한 카드리더부(210)와, 결제금액 및 할부기간 등을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220)와, 처리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230)와, 처리상황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팅부(240)를 갖는 카드리더기(20)와, 카드리더기(20)를 통해 입력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이나 할부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받아 카드의 거래승인, 취소, 확인, 조회 등을 수행하는 카드결제사(30)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카드(10)를 카드리더기(20)의 카드리더부(210)를 통해 읽은 다음 키입력부(220)를 통해 결제금액과 할부기간을 입력하면 카드결제사(30)로 자동다이얼링을 하여 거래승인, 취소, 확인, 조회를 하고 처리상황을 표시부(230)를 통해 표시하거나 프린팅부(240)를 통해 거래내역을 프린트하게 된다.
이후 카드결제사(30)는 카드(10)를 이용하여 구매한 비용에 대해 결제은행을 통해 사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위와 같이 카드(10)를 소지한 사용자는 카드 소유자의 신용이 우수하거나 카드의 사용계좌에 잔고가 남아있을 경우 매장에서 카드 소유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거래승인이 떨어지게 되어 도난이나 분실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카드의 정상적인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를 통한 신용 거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카드리더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함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드의 사용시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문정보를 통해 카드를 통한 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한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카드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며,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며,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카드 20 : 카드리더기
30 : 카드결제사 40 : 지문매칭서버
250 : 지문인식부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은 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읽어 카드결제사와의 상호인증을 통해 상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한 카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리더기와, 사용자의 지문정보와, 사용 카드정보와, 개인ID가 저장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갖으며 상기 카드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지문정보를 통해 정당한 사용자를 판단하고, 입력된 카드정보나, 지문정보에 의해 선택된 카드정보를 상기 카드결제사로 전달하는 지문매칭서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본 고안은 카드리더기를 통해 카드정보를 읽을 때 지문정보를 함께 읽어 카드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가 확인하여 정당한 사용자일 경우 읽은 카드정보를 카드결제사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문정보만을 통해 미리 등록된 카드정보를 카드결제사로 전달하여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드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실시예는 본 고안의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예시로 제시된 것이며 종래 구성과 동일한 부분은 동일한 부호 및 명칭을 사용한다.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여기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드(10)에 기록된 정보를 읽기 위한 카드리더부(210)와, 결제금액 및 할부기간 등을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220)와,처리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230)와, 처리상황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팅부(240)와,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인식부(250)를 갖는 카드리더기(20)와, 카드리더기(20)를 통해 입력된 지문정보를 통해 정당한 사용자를 판단하며 입력된 카드정보나 지문정보에 의해 선택된 카드정보를 카드결제사(30)로 전달하는 지문매칭서버(40)와, 카드의 거래승인, 취소, 확인, 조회 등을 수행하는 카드결제사(30)로 이루어진다.
위에서 지문매칭서버(40)는 사용자의 지문정보와, 사용카드번호와, 개인ID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45)에 저장되어 있어 사용카드번호에 의한 지문정보의 일치여부나 개인ID에 의한 지문정보의 일치여부를 비교하도록 하여 일치할 경우 입력받은 카드정보나 저장된 카드정보를 카드결제사(30)로 전송하게 된다.
즉, 지문매칭서버(40)에서는 지문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라 카드사용자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지문정보에 의한 보안장비와 같이 입력된 지문정보를 토대로 저장된 많은 지문정보에서 검색한 후 일치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정보와 함께 사용카드번호나, 개인ID를 함께 입력받아 사용카드번호나 개인ID에 설정된 지문정보와 입력된 지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빠른시간에 지문 인식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홍길동이 A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문매칭서버에는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인 '1095716'과 홍길동의 엄지손가락 지문정보 '11111111'과 검지손가락 지문정보 '22222222'과 A카드번호인 '4570 4720 6962 7706'를 통해 개인지문 인증정보를 구축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즉, 홍길동의 A신용카드에 대한 개인지문 인증정보는 '1095716 + 11111111 + 22222222 + 4570 4720 6962 7706'이 된다.
따라서, 홍길동이 A카드(10)를 갖고 지문을 스캔할 때 카드리더기(20)를 통해 A카드(10)에 기록된 '4570 4720 6962 7706'이라는 번호를 통해 홍길동의 지문정보인 '11111111 + 22222222'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45)에서 읽어와 입력된 홍길동의 지문정보와 일치여부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입력된 카드번호를 카드결제사(30)로 전달하게 된다.
한편, 카드(10)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홍길동의 개인ID인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인 '1095716'를 입력하고 지문을 스캔하게 되면 지문매칭서버(40)에서 '1095716'에 해당하는 지문정보인 '11111111 + 22222222'를 읽어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 개인지문 인증정보에 등록된 카드번호인 '4570 4720 6962 7706'을 카드결제사(30)로 전달하여 카드(10)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본 실시예에 의한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 3에 도시된 본 고안에 의한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드(10)를 사용하여 상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문만으로 상거래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카드(100의 소지여부를 파악한다(S10). 이때 카드(10)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카드리더부(210)를 통해 읽어 카드(10)에 기록된 정보를 읽어들인다(S12). 그런다음 카드(10) 소지자의 지문을 카드리더기(20)의 지문인식부(250)를 통해 스캔하게 된다(S16). 이때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엄지손가락지문과 함께 검지손가락의 지문을 함께 읽는다.
또한, 카드(10)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ID를 입력한다(S14). 본 실시예에서는 개인ID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후 카드리더기(20)의 지문인식부(250)를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스캔하게 된다(S16).
위와 같이 지문을 스캔한 후 구매하는 물품의 결재금액과 할부개월을 키입력부(220)를 통해 입력한다(S18).
이와 같이 입력된 카드정보나 개인ID정보 및 지문정보와 결재금액, 할부개월에 대한 정보를 지문매칭서버(40)로 전송한다(S20).
그러면, 지문매칭서버(40)에서는 카드정보에 대한 입력이 있는가 판단한다(S22). 이때 카드정보에 대한 입력이 있을 경우 카드정보에 따른 지문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45)에서 읽어오게 된다(S24). 그런다음 읽어온 지문정보와 카드리더기(20)에서 스캔한 지문정보와 일치여부를 판단한다(S26). 이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불가능상태를 표시부(230)를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초기단계(S10)로 리턴된다(S42).
그러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45)에서 읽어온 지문정보와 카드리더기(20)를 통해 스캔된 지문정보가 일치할 경우 입력된 카드정보를 카드결제사(30)로 전송한다(S28). 그런다음 결제금액과 할부개월 정보를 카드결제사(30)로 전송하게 된다(S30).
이후 카드결재사(30)로부터 카드거래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는지 판단하여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불가능상태를 표시부(230)를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초기단계(S10)로 리턴된다(S42). 그러나, 카드거래 승인이 떨어질 경우에는 결제를 수행하고 카드리더기(20)의 프린팅부(240)를 통해 거래내역을 출력하게 된다(S40).
마찬가지로 지문매칭서버(40)에서 카드정보에 대한 입력이 없을 경우 개인ID에 따른 지문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45)에서 읽어오게 된다(S32). 그런다음 읽어온 지문정보와 카드리더기(20)에서 스캔한 지문정보와 일치여부를 판단한다(S34). 이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불가능상태를 표시부(230)를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초기단계(S10)로 리턴된다(S44).
그러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45)에서 읽어온 지문정보와 카드리더기(20)를 통해 스캔된 지문정보가 일치할 경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45)에 개인ID에 등록된 카드정보를 카드결제사(30)로 전송한다(S36). 이때 개인ID에 등록된 카드정보가 다수개일 경우에는 이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리더기(20)로 등록된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선택된 카드정보를 카드결제사(30)로 전송하게 된다.
그런다음 결제금액과 할부개월 정보를 카드결제사(30)로 전송하게 된다(S30).
이후 카드결재사(30)로부터 카드거래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는지 판단하여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불가능상태를 표시부(230)를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초기단계(S10)로 리턴된다(S44). 그러나, 카드거래 승인이 떨어질 경우에는 결제를 수행하고 카드리더기(20)의 프린팅부(240)를 통해 거래내역을 출력하게 된다(S40).
이상에서 본 고안에 대한 기술 사상을 첨부 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고안의 가장 양호한 실시 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고안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본 고안의 기술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과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카드리더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함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드의 사용시 정당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안심하고 카드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문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할 수 있어 상거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지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별할 때 많은 지문정보에서 일치하는 지문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번호나 개인ID를 통해 선택된 지문정보와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지문인식을 위한 시간 및 인식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카드시스템에서 지문매칭서버에서 지문인식을 대한 인증을 처리한 후 카드리더기에서 읽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달자로 작동하여 기존의 카드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지문을 통해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적인 카드의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laims (4)

  1. 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읽어 카드결제사와의 상호인증을 통해 상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한 카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리더기와;
    사용자의 지문정보와, 사용 카드정보와, 개인ID가 저장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갖으며 상기 카드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지문정보를 통해 정당한 사용자를 판단하고, 입력된 카드정보나, 지문정보에 의해 선택된 카드정보를 상기 카드결제사로 전달하는 지문매칭서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문매칭서버는 상기 카드리더기에서 입력된 지문정보와 상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 카드정보나 개인ID와 관계된 지문정보를 읽어와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문인식부는 다수개의 손가락 지문을 스캔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문매칭서버는 지문정보에 등록된 사용 카드정보가 다수개일 경우 카드리더기로 사용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인식형 지문인식부를 갖는 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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