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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43689Y1 - 김치절단기용 틀 - Google Patents

김치절단기용 틀 Download PDF

Info

Publication number
KR200343689Y1
KR200343689Y1 KR20-2003-0037432U KR20030037432U KR200343689Y1 KR 200343689 Y1 KR200343689 Y1 KR 200343689Y1 KR 20030037432 U KR20030037432 U KR 20030037432U KR 200343689 Y1 KR200343689 Y1 KR 200343689Y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kimchi
frame
container
cutting knife
cut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2003-0037432U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장을순
Original Assignee
장을순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장을순 filed Critical 장을순
Priority to KR20-2003-0037432U priority Critical patent/KR200343689Y1/ko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Publication of KR200343689Y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343689Y1/ko

Links

Classifications

    • AHUMAN NECESSITIES
    • A47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
    • A47JKITCHEN EQUIPMENT; COFFEE MILLS; SPICE MILLS; APPARATUS FOR MAKING BEVERAGES
    • A47J43/00Implements for preparing or holding food, not provided for in other groups of this subclass
    • A47J43/18Holding or clamping devices for supporting fowl, venison, or other meat, or vegetables, during cooking or during subsequent cutting

Landscapes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Mechanical Engineering (AREA)
  • Food Science & Technology (AREA)
  • Storage Of Fruits Or Vegetables (AREA)

Abstract

본 고안은 김치절단용 틀에 관한 것이다. 일정한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의 틀체(10)로 구성되고 양측 안내부(24)(24')를 갖는 김치절단칼(26)을 이용 포기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틀체(10)는 대향된 두 장변부(12)(12')와 대향된 두 단변부(14)(14')로 구성되는 상하 개방형으로 구성되고 대향된 상기 두 장변부(12)(12')에 내측에 요입되게 형성되어 김치절단칼(26)의 양측 안내부(24)(24')가 안내되는 다수의 수직요홈(16)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상기 틀체(10)는 규격화되지 않은 어느 용기(18)내에나 배치되어 사용될 수 있다.

Description

김치절단기용 틀 {FRAME FOR KIMCHI CUTTER}
본 고안은 김치절단기용 틀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규격화되지 않은 어느 용기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김치절단기용 틀에 관한 것이다.
종래 포기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도록 한 김치절단기가 알려진 바 있다. 예를 들어, 본원 출원인의 등록실용신안 제276619호(2002년 5월 25일자 공고)에서는 김장김치처럼 배추포기를 세로로 2등분 또는 4등분하여 담는 배추김치를 포기채 용기에 담고 이 용기내에서 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김치절단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김치절단기는 용기의 양측벽내에 서로 마주보는 수직의 칼안내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양측 칼안내홈으로 양측부가 삽입안내되는 칼을 이용하여 용기내 용입되어 있는 김치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칼은 용기의 깊이를 감안하여 높이가 높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칼동체의 상부에 손잡이부분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치절단기의 용기는 김치절단기 자체의 용도로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본 고안에 있어서는 종래의 이와 같은 김치절단기 용기의 사용적 제한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규격화되지 않은 어느 용기에서나 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는 김치절단기용 틀을 제공함으로서 김치절단기용으로서 특수한 형태의 용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에 있어서는 일정한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의 틀체로 구성되고 양측 안내부를 갖는 김치절단칼을 이용 포기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도록 한 김치절단용 틀을 제공한다. 본 고안에 따라서, 상기 틀체는 대향된 두 장변부와 대향된 두 단변부로 구성되는 상하 개방형으로 구성되고 대향된 상기 두 장변부에 내측에 요입되게 형성되어 김치절단칼의 양측 안내부가 안내되는 다수의 수직요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상기 틀체는 규격화되지 않은 어느 용기내에나 배치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본 고안을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고안의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평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사용상태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0... 틀체 12, 12'... 장변부
16... 수직요홈 18... 용기
24, 24'... 안내부 26... 김치절단칼
도 1은 본 고안의 김치절단기용 틀을 보인 것으로. 이 틀은 일정한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의 틀체(10)로 구성된다. 이 틀체(10)는 대향된 두 장변부(12)(12')와 대향된 두 단변부(14)(14')로 구성되는 상하 개방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틀체(10)의 대향된 두 장변부(12)(12')에는 외측으로 돌출되어 내측에 요입되게 형성된 다수의 수직요홈(16)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틀체(10)는 이러한 틀체(10)가 삽입될 수 있는 크기의 용기라면 어느 용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포기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이러한 틀체(10)가 삽입될 수 있는 용기(18)(도 3참조)를 마련하고 이에 틀체(10)를 삽입배치하고 틀체(10)내에 절단할 포기김치(20)를 넣은 다음, 폭이 틀체(10)의 두 대향된 장변부(12)(12')에 형성된 대향하는 수직요홈(16)사이의 폭과 거의 같으며 상부에 손잡이(22)가 형성되어 있고 양측 안내부(24)(24')가 상기 대향된 수직요홈(16)에 삽입안내되는 김치절단칼(26)을 이용하여 이 김치절단칼(26)을 상측으로부터 그 양측의 안내부(24)(24')가 대향된 두 수직요홈(16)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눌러 포기김치(20)를 절단하고 이어서 다시 인접한 두 수직요홈(16)으로 김치절단칼(26)을 삽입하여 포기김치(20)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여기에서, 김치절단칼(26)은 상기 언급된 본원 출원인의 등록실용신안 제276619호 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제작한 동 출원인의 실제 김치절단용 칼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틀체(10)가 삽입될 수 있는 크기의 용기라면 어느 용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틀체(10)를 용기(18)(도 3참조)에 삽입배치하고 틀체(10)내에 절단할 포기김치(20)를 넣은 다음 김치절단칼(26)을 이용하여 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 또한 용기(18)내에서 김치를 절단하므로 김치국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한다. 틀체(10)는 수직요홈(16) 이외에는 다른 구조를 갖지 않으므로 김치의 절단후 세척이 간편한 잇점도 있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규격화되지 않은 어느 용기에서나 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는 김치절단기용 틀을 제공함으로서 김치절단기용으로서 특수한 형태의 용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Claims (2)

  1. 일정한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의 틀체(10)로 구성되고 양측 안내부(24)(24')를 갖는 김치절단칼(26)을 이용 포기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어서, 상기 틀체(10)가 대향된 두 장변부(12)(12')와 대향된 두 단변부(14)(14')로 구성되는 상하 개방형으로 구성되고 대향된 상기 두 장변부(12)(12')에 내측에 요입되게 형성되어 김치절단칼(26)의 양측 안내부(24)(24')가 안내되는 다수의 수직요홈(16)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김치절단기용 틀.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틀체(10)가 용기(18)내에 배치된 상태에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김치절단기용 틀.
KR20-2003-0037432U 2003-12-01 2003-12-01 김치절단기용 틀 KR200343689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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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220002992U (ko) 2021-06-15 2022-12-22 박미애 김치 절단 및 보관 기능을 갖는 김치통
KR20240001301U (ko) 2023-01-26 2024-08-02 원유지 견과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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