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0075851A - 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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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가맹점의 업종별 특정그룹으로 분류하고, 상기 중개단말기에서 구매자 또는 소매점으로 발행한 구매전용 카드 또는 가맹점 보상형 카드를 통해 가맹점과의 거래내역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된 매출내역을 데이터화시켜 관리하며, 상기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대손(貸損)비용만을 상각하되 발생되지 않은 대손비용은 특정 그룹 또는 특정 그룹이 지정하는 단체나 가맹점으로 대손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가맹점과 소매점간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카드 결제시스템에 있어서,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업체의 기지국으로 상기 가맹점의 거래내역에 따른 각종 데이터정보를 송수신하는 가맹점 단말기와; 상기 가맹점 및 소매점간의 물품 구매에 따른 거래내역을 승인하며, 가맹점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은행단말기와; 온라인상으로 연결되는 단말기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서버와, 내부 자원을 보호하는 방화벽과, 가맹점의 URL을 IP어드레스로 변환하는 도메인네임서버와, 가맹점 및 소매점간의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데이터DB 및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를 포함하는 중개업체 및, 상기 가맹점단말기 이동통신업체 은행단말기 및 중개업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인터넷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가맹점의 업종별 특정그룹으로 분류하고, 상기 중개단말기에서 구매자 또는 소매점으로 발행한 구매전용 카드 또는 가맹점 보상형 카드를 통해 가맹점과의 거래내역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된 매출내역을 데이터화시켜 관리하며, 상기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대손(貸損)비용만을 상각(償却)하되 발생되지 않은 대손비용은 특정그룹 또는 특정그룹이 지정하는 단체나 가맹점으로 대손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류시스템 등과 같이 물품시스템은 제조회사, 도매업체 및 소매점으로 구분되고, 도매업체와 소매점간의 거래에는 어음 및 수표(당좌, 가계) 등을 취급함에 따라 부도의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도매업체와 소매점간의 물품 수령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과 관련된 구매프로세서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시스템이 구매전용카드 시스템인데, 직불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은행에 현찰이 있어야만 결제할 수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
한편, 신용카드 등과 같은 결제시스템을 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고 있다.
즉, 카드를 통한 결제방법은 카드 사용자, 가맹점 및 카드업체 등을 포함하며, 상기 카드 사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상기 가맹점은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업체로 카드 사용자의 신용정보 및 대금결제의 승인여부를 요청하여 대금결제 승인을 받으면 상기 카드 사용자에게 물품을 지급하며, 상기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체로부터 일정수수료가 감액된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고, 상기 신용카드업체는 카드 사용자의 결제 일에 물품 대금을 청구하여 상기 카드 사용자로부터 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결제시스템에서 신용카드업체는 카드 사용자가 구매한 물품 금액의 대손(貸損)비용, 이자, 사무실 운영비(관리비용)를 포함하는 일정수수료를 감액한 다음 가맹점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되므로, 상기 카드 사용자가 물품 비용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상기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체에서 이미 타 가맹점의 대손 비용을 감액한 대금만을 받게 되므로, 가맹점입장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상기 카드 사용자가 구매한 일자에 따라 카드 결제기간이 최소 23일에서 최장 57정도의 결제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므로, 상기 가맹점에서는 수수료가 가중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본 발명은 도매업체와 소매점간의 카드 결제시스템으로서,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의 사용 일에 따라 최소 23일에서 최장 57일까지 사용되는 결제기간을 대략 10일 단위로 결제하도록 하여 카드의 제반수수료를 감소시켜 도매업체(이하 가맹점이라 약칭함)에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각 카드사에서 1.5% 이하로는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보상금을 감안하면 1% 이하로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가맹점의 업종별 특정그룹으로 분류하고, 상기 중개단말기에서 구매자 또는 소매점으로 발행한 구매결제전용 카드를 통해 가맹점과의 거래내역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된 매출내역을 데이터화시켜 관리하며, 상기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대손(貸損)비용만을 상각(償却)하되 발생되지 않은 대손 비용은 특정 그룹 또는 특정 그룹이 지정하는 단체나 가맹점으로 대손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의 데이터 흐름을 보인 블록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가맹점110 : 가맹점단말기
200 : 이동통신업체300 : 은행
400 : 중개업체410 : 웹 서버
420 : 방화벽430 : 도메인네임서버
450,460 : DB470 : 게이트웨이
480 : 라우터500 : 인터넷
본 발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가맹점과 소매점간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카드 결제시스템에 있어서,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업체의 기지국으로 상기 가맹점의 거래내역에 따른 각종 데이터정보를 송수신하는 가맹점단말기와; 상기 가맹점 및 소매점간의 물품 구매에 따른 거래내역을 승인하며, 가맹점의 은행계좌 이체하는 은행단말기와; 온라인상으로 연결되는 단말기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서버와, 내부 자원을 보호하는 방화벽과, 가맹점의 URL을 IP어드레스로 변환하는 도메인네임서버와, 가맹점 및 소매점간의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데이터DB 및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를 포함하는 중개업체 및, 상기 가맹점단말기 이동통신업체 은행단말기 및 중개업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인터넷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맹점단말기는 WAP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로 이동통신업체로 연결되고, 상기 이동통신업체는 중개업체의 라우터로 연결되어 웹 서버를 통해 데이터DB에 기록 저장된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검색하도록 연결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소매점, 가맹점 및 은행을 중개하여 소매점과 가맹점간의 물품 구매에따른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맹점은 중개업체의 웹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웹 서버의 가맹점 가입메뉴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 받기 위한 등록정보 및 필요한 단말기 대수를 기록하여 상기 가맹점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중개단말기는 가맹점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가맹점으로부터 입력된 정보 거래은행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승인요청 받는 단계; 상기 승인요청 결과에 따라 가맹점단말기를 제공한 후 가맹점의 업종별로 특정그룹 단위로 분류하고, 저장하는 단계; 상기 가맹점은 소매점으로 물품을 납품한 후 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을 구매결제전용 카드 및 보상형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가맹점단말기를 통해 중개업체로 거래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중개업체는 다시 은행으로 승인 요청하면 상기 은행은 정상 거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소매점의 은행계좌에서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중개업체의 계좌로 소정의 수수료를 계좌 이체하는 단계; 상기 중개업체는 은행에 의해 정상적인 처리가 되면 가맹점으로 처리 결과를 송부하고, 온라인 상으로 소매점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계; 상기 중개업체는 임의의 기간동안 특정 그룹의 각 가맹점별로 저장된 거래내역에서 대손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대손이 발생한 경우 발생된 대손 비용을 감액하고 나머지 비용을 해당 특정그룹 또는 특정그룹이 지정하는 단체나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카드 결제시스템 및 보상방법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을 이루기 위한 구성요소들로는 가맹점(100), 이동통신업체(200), 은행(300), 중개업체(400) 및 인터넷(500)에 의해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중개업체(400)는 전산시스템센터(value added network: VAN)를 포함되어 있으며, 중개업체(400)에는 웹서버(410) 방화벽(420) 도메인네임서버(430) 데이터DB(450) 백업DB(460) 라우터(480) 및 게이트웨이(470) 등이 포함된다.
상기 가맹점(100)은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10)를 포함하되 상기 단말기(110)는 무선 카드결제기, PCS, PDA 및 IMT-2000 등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단말기(110)는 중개업체(400)에 가맹점(100)으로 등록한 다음 제공받는다.
또한, 상기 가맹점단말기(110)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기반의 통신프로토콜(TCP/IP)로 이동통신업체(200)로 연결되고, 상기 이동통신업체(200)는 중개업체(400)의 라우터(480)로 전용선으로 연결되며, 상기 중개업체(400)의 웹 서버(410) 및 데이터DB(450)로 연결된다. 즉, 가맹점(100)은 가맹점단말기(110) 또는 무선모뎀이 장착된 컴퓨터를 통해 중개업체(400)의 웹 서버(410)에 접속하여 해당 가맹점(100)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다.
상기 은행(300)은 신용카드업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기 운행(300)은 중개업체(400)의 게이트웨이(470)로 전용선으로 연결되고, 중개단말기(400)의 데이터DB(450) 및 백업DB(460)로 연결된다. 상기 게이트웨이(470)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X.25 통신프로토콜이다.
상기 가맹점(100)은 중개업체(400)의 웹 서버(410)에 접속하여 가맹점으로의 등록에 필요한 은행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및 업종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상기 중개업체(400)는 가맹점(100)의 은행 결제계좌 및 대금결제 방법 등의 정보를 웹서버(410)에 기록하고, 상기 가맹점(100)의 거래 은행(300)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승인요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개업체(400)는 웹서버(410)에 등록된 가맹점(100)의 업종별 가맹점들을 특정그룹으로 분류하고, 특정 그룹단위로 등록된 가맹점(100) 정보는 데이터DB(450)에 등록하여 데이터를 유지 관리한다.
상기 중개단말기(400)에서의 웹 서버(410)는 인터넷(500)에서 해당 단말기로 홈페이지 정보를 전송하고, 홈페이지 정보에서 선택된 메뉴 및 입력 데이터에 상응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해당 단말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방화벽(420)은 인터넷 망(500)을 통한 정보 교환시 중개단말기(400)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IP어드레스, 사용자 인증번호, 포트번호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접속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내부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보호한다.
또한, 도메인네임서버(430)는 인터넷 망(400)을 통해 접속된 사용자의 어드레스를 네트워크 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URL)로 변환한다.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및 보상방법의 데이터 흐름을 보인 구성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소매점과 가맹점의 관계를 먼저 설명한다. 상기 소매점은 은행(200) 혹은 신용카드업체로부터 구매결제전용 카드 또는 가맹점 보상형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특정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상태이다. 또한, 가맹점(100)도 소매점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통장을 개설(S601)한 상태이다.
상기 가맹점(100)은 중개업체(400)의 웹 서버(410)에 접속하고, 가맹점(100)가입메뉴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 받기 위한 등록정보와 필요 단말기 대수 등을 기록하여 등록신청(S603)을 요구하면 상기 중개단말기(400)는 가맹점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가맹점(100)으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해당 은행(200)으로 송부하여 승인요청(S605)을 한다.
상기 은행(200)은 중개업체(400)로부터 제공된 가맹점(100) 승인요청에 따른 결과를 중개업체(400)로 전송(S607)하며, 상기 가맹점(100)으로의 승인결과가 있으면 상기 중개업체(400)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가맹점(100)으로 가맹점단말기(110)를 분출(S609)한다.
여기에서, 중개업체(400)는 등록된 가맹점(100) 정보를 통해 가맹점의 업종별로 특정그룹 단위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상기 가맹점(100)이 주류업체인 경우 주류업체그룹으로 분류하고, 체인점인 경우 체인점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각 분류된 그룹 단위로 데이터DB(430)에 등록 저장한다.
상기 가맹점(100)은 소매점이 요청한 물품을 납품(S611)하고, 그에 따른 구매비용을 구매결제전용 카드로 대금 결제(S613)하면 상기 가맹점(100)은 가맹점단말기(110)를 통해 중개업체(400)로 거래요청 전문을 전송하여 거래 승인을 요청(S615)한다.
또한, 상기 중개업체(400)는 가맹점(100)의 거래은행(200)으로 거래 승인정보를 전송(S617)하여 상기 가맹점(100)의 은행계좌 잔액 및 정상 거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다시 중개업체(400)로 전송(S619)하는 동시에 소매점의 은행계좌에서 가맹점(100)의 은행계좌로 물품 대금을 결제(S621)한 다음 중개업체(400)의 계좌로 소정의 수수료를 계좌 이체(S623)한다.
상기 중개업체(400)는 은행(200)으로부터 응답된 전문을 가맹점(100)으로 재 전송하여 상기 거래가 정상 처리됨을 알리고(S625), 이어서 가맹점(100)은 소매점으로 처리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S627)한다.
상기 은행(200)은 가맹점(100)과 소매점간의 거래된 내역데이터를 중개업체(400)로 일괄 송신(S629)하고, 상기 은행으로부터 거래가 확정된 데이터를 전송 받으면 상기 중개업체(400)는 특정그룹으로 분류된 각 가맹점(100)의 거래된 내역 정보가 집계된 거래내역을 가맹점(100)별로 데이터DB(450)에 저장한다.
또한, 중개업체(400)는 임의의 기간(예를 들어 10일 간격) 동안 특정그룹의 각 가맹점(100)별도 저장된 거래내역에서 대손 발생여부를 확인(S631)하고, 대손이 발생된 건수에 따라 해당 가맹점(100)의 대손비용은 상각하고 나머지 비용을 해당 특정 그룹 또는 특정 그룹이 지정하는 단체나 가맹점(100)으로 계좌 이체(S633)하여 불필요하게 감액한 비용을 보상해준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기재된 청구범위 내에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카드 결제시스템 및 운용방법은 가맹점과 소매점간의 거래에서 거래되는 어음 및 수표에 의해 위험성과 카드의 결제기간을 단축함으로 종래 결제기간에 따라 가맹점이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되는 제반수수료를 극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가맹점에서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제반수수료에서 대손비용을 보상하여 상기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므로, 보다 안정화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Claims (4)
- 가맹점과 소매점간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카드 결제시스템에 있어서,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업체(200)의 기지국으로 상기 가맹점(100)의 거래내역에 따른 각종 데이터정보를 송수신하는 가맹점단말기(110)와;상기 가맹점 및 소매점간의 물품 구매에 따른 거래내역을 승인하며, 가맹점(100)의 은행계좌 이체하는 은행(300)단말기와;온라인 상으로 연결되는 단말기(110)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서버(410)와, 내부 자원을 보호하는 방화벽(420)과, 가맹점의 URL을 IP어드레스로 변환하는 도메인네임서버(430)와, 가맹점 및 소매점간의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데이터DB(450) 및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470) 및 라우터(480)를 포함하는 중개업체(400) 및,상기 가맹점단말기(110) 이동통신업체(200) 은행(300)단말기 및 중개업체(400)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인터넷(500)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가맹점단말기(110)는 WAP 기반의 통신프로토콜로 이동통신업체(200)로 연결되고, 상기 이동통신업체(200)는 중개업체(400)의 라우터(480)로연결되어 웹 서버(410)를 통해 데이터DB(450)에 기록 저장된 가맹점(100)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검색하도록 연결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시스템.
- 소매점, 가맹점 및 은행을 중개하여 소매점과 가맹점간의 물품 구매에 따른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가맹점은 중개업체의 웹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웹 서버의 가맹점 가입메뉴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 받기 위한 등록정보 및 필요한 단말기 대수를 기록하여 상기 가맹점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중개단말기는 가맹점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가맹점으로부터 입력된 정보 거래은행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승인요청 받는 단계;상기 승인요청 결과에 따라 가맹점단말기를 제공한 후 가맹점의 업종별로 특정그룹 단위로 분류하고, 저장하는 단계;상기 가맹점은 소매점으로 물품을 납품한 후 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을 구매전용 카드 또는 보상형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가맹점단말기를 통해 중개업체로 거래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상기 중개업체는 다시 은행으로 승인 요청하면 상기 은행은 정상 거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소매점의 은행계좌에서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중개업체의 계좌로 소정의 수수료를 계좌 이체하는 단계;상기 중개업체는 은행에 의해 정상적인 처리가 되면 가맹점으로 처리 결과를송부하고, 온라인 상으로 소매점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계;상기 중개업체는 임의의 기간동안 특정 그룹의 각 가맹점별로 저장된 거래내역에서 대손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대손이 발생한 경우 발생된 대손 비용을 감액하고 나머지 비용을 해당 특정그룹 또는 특정그룹이 지정하는 단체나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시스템의 운용방법
-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기간은 개략 10일 단위로 처리함으로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반 수수료를 감소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시스템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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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1 KR KR10-2002-0015318A patent/KR100493805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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