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0071956A - 전자화폐 결제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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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5)
- 사용자가 온/오프 라인 상에서 물품 및 콘텐츠를 구매 선택하고 결제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사용자가 전자화폐로 결제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 결제 ID 및 비밀번호 입력화면을 출력하는 단계;사용자가 전자화폐 결제 ID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전자화폐 잔액 등을 조회하는 단계;전자화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가 부족한 전자화폐를 충전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사용자로부터 충전 및 사용 요청을 받은 전자화폐 사업자는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충전수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정보를 과금 대행사에 전송하여 사용자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단계;과금 대행사로부터 사용자 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자화폐 사업자는 사용자의 충전 및 사용 요청을 승인하는 단계;사용자가 구입 희망하는 해당 물품 또는 콘텐츠를 구매하는 단계;전자화폐 사업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전자화폐 충전 금액을 해당 과금 대행사에게 회수 요청하는 단계;상기 과금 대행사가 전자화폐 사업자에게 회수된 충전금을 지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전자화폐 결제방법.
- 제1항에 있어서,사용자가 사용한 전자화폐 충전 금액을 회수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과금 대행사가 이동통신사인 경우, 전자화폐 사업자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용자의 전자화폐 충전 금액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 이동통신사는 사용자의 이동통신요금 청구서에 전자화폐 충전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요청하는 단계; 이동통신사는 사용자로부터 납부된 전자화폐 충전금을 전자화폐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화폐 결제방법.
- 제1항에 있어서,사용자가 사용한 전자화폐 충전 금액을 회수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과금 대행사가 신용카드사인 경우, 전자화폐 사업자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신용카드사에게 사용자의 전자화폐 충전 금액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 신용카드사는 사용자의 신용카드 사용요금 청구서에 전자화폐 충전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요청하는 단계; 신용카드사는 사용자로부터 납부된 전자화폐 충전금을 전자화폐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화폐 결제방법.
- 온/오프라인 상에서 물품 및 콘텐츠 등을 구매 및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수의 사용자(10);원격에서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20);온/오프라인 상의 상거래 업자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용자들이 구입 및 이용하는 물품 및 콘텐츠 등의 결제 시에 일회 승인으로 전자화폐의 충전 및 결제가 동시에 가능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 사업자(30);상기 전자화폐 사업자(30)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하며 사용자가 결제를 위하여 전자화폐를 지불할 경우에 물품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오프 라인의 상거래 업자(40);사용자(10)가 전자화폐를 충전하여 사용한 내역을 근거로 전자화폐 충전금을 사용자(10)로부터 회수하여 전자화폐 사업자(30)에게 지급하는 과금 대행사(5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
- 제4항에 있어서,상기 과금 대행사(50)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인터넷 뱅킹, 전자화폐사 중에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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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20011426A KR20030071956A (ko) | 2002-03-04 | 2002-03-04 | 전자화폐 결제방법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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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20011426A Ceased KR20030071956A (ko) | 2002-03-04 | 2002-03-04 | 전자화폐 결제방법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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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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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text: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Patent event date: 20061116 Patent event code: PE09021S0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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