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0054087A -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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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통신망과 선진국의 전문화된 부동산기법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일괄처리(One Stop Service)하는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 대행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방법은, 고객이 특정번호로 다이얼링하여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거나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요청하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회원사 등과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요구된 업무를 처리하고, 처리중의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신망 또는 문자메세지(SMS), ARS시스템,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고객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면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가 원 스톱 서비스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함으로써 매우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는 전문화된 인력과 컴퓨터를 구비한 후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보험회사, 회원사 등과 연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일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모든 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중개하는 영업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일괄처리(One Stop Service)하는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 대행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사이버 쇼핑몰, 전자상거래, 인터넷 경매, 인터넷 복권 등 무수히 많은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나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사이트로는 전국 법원경매 정보를 검색하여 입찰결과, 물건 사진, 지적도, 투자 상담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아파트 시세, 아파트 매매 정보, 부동산 강좌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매매 사이트와, 부동산관련 세무, 부동산 법률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법률 사이트 등이 분산되어 있고, 각각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은 매매나 경매, 법률상담 등 부분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대부분의 실제 절차는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이 아닌 실제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개 수수료가 비싸고, 거래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고객이 신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부동산관련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대행해 주는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전체 구성의 예,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대행하는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임대차를 대행하는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권리조사 서비스를 처리하는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융자신청 서비스를 처리하는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개인용 컴퓨터104: 휴대폰
106: 기지국108: 일반전화기
110: 통신망120: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
130: 등기소140: 금융기관
150: 보험회사160: 회원사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방법은, 고객이 특정번호로 다이얼링하여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거나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요청하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회원사 등과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상기 요구된 업무를 처리하고, 처리중의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상기 고객에게 통신망 또는 문자메세지(SMS), ARS시스템,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부동산관련 업무가 매매이면, 매물정보를 등록하는 단계; 상기 매물정보에서 매수자의 매수조건에 근접한 매물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매물의 정보를 상기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매수를 신청하면 상기 매물의 매도자에게 통지하여 매수조건과 매도조건을 절충하는 중개단계; 상기 중개결과 계약이 성립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상기 매수자가 융자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단계; 상기 매수자 혹은 매도자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및 지불을 신청하면, 세금 계산 및 지불을 대행하는 단계; 및 상기 매수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소정의 등기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등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부동산관련 업무가 임대차이면, 임대차 물건정보를 등록하는 단계; 상기 임대차 물건정보에서 임차인의 임차조건에 근접한 임대차 물건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임대차 물건의 정보를 상기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를 신청하면 상기 임대차 물건의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차조건과 임대조건을 절충하는 중개단계; 상기 중개결과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상기 임차인이 융자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단계; 및 상기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신청업무를 대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전체 구성의 예이다.
본 발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통신망(110)을 통해 연결되는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와 등기소(130), 금융기관(140), 보험회사(150), 회원사(160) 등으로 구성되어 고객이 개인용 컴퓨터(102)를 통해 부동산 업무대행사(120)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104)으로 특정번호(예컨대, 8949번 혹은 4989번)를 다이얼링하여 부동산 업무대행사(120)에 접속하거나 일반전화(108)를 이용하여 특정번호(예컨대, 8949 혹은 4989번)로 다이얼링한 후 부동산 업무대행사(120)에 접속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통신망(110)은 통상의 공중전화망(PSTN)과 무선전화망,PCS통신망, 초고속통신망 등을 포함하는 광대역의 망으로서, 유/무선 인터넷과 기지국(106)을 통한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예컨대, 자동응답서비스(ARS)과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신망(110)은 음성서비스 뿐만 아니라 컴퓨터간에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통신망(110)은 다양한 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통상 전화통신망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유선 혹은 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특정번호 예컨대, "8949번"나 "4989번" 등을 할당받아 고객이 상기 특정 번호로 다이얼링하면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업무대행회사(120)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매우 용이하게 부동산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기소(130)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나타내는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고, 최근에는 등기부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원격지에서도 원하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140)은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으로서, 창구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에 관련 서비스 처리를 요청함과 아울러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로부터 융자관련 요구나 자금의 보관(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요청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보험회사(150)는 창구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에 전달함과 아울러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로부터 부동산 관련 보험(건물의 화재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등)을 접수받으면 이를 처리한다.
회원사(160)는 부동산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와 연계하여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을 처리한다.
고객은 개인용 컴퓨터(102)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휴대 단말기(휴대폰 혹은 PDA)(104)나 일반전화기(108)를 이용하여 특정번호("8949"나 "4989" )로 다이얼링한 후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접속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요청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는 인터넷상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원이나 ARS 시스템을 통해 공중전화망으로 접속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금융기관(140)이나 관련 회원사(160)로부터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문자메시지(SMS)나 전자메일, ARS 시스템 등을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알려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웹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통신망(110)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부동산 업무 대행사(120)는 모든 처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 이하로 함으로써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대행하는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부동산 매매에서 고객은 부동산을 팔려는 요구를 갖는 '매도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자'로 구분된다.
매도자는 전화(8949 혹은 4989 번호)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매물을 등록한다(S101,S102). 이때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전달해야 하고,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는 매물에 대한 권리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매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거나 각종 부동산관련 신문등에 게시할 수도 있고, 회원사와 공유할 수도 있다.
매수자는 전화(8949 혹은 4989 번호)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접속하여 매수를 의뢰한다(S103). 매수 의뢰시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상세정보 예컨대, 부동산의 종류, 거래 가능 금액, 구매 희망 위치 등을 입력한다(S104).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는 자체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회원사의 정보를 검색하여 매수자의 매수조건 혹은 매도자의 매도조건과 가장 유사한 물건을 검색한다(S105~S107).
이어 검색된 매매 물건의 정보를 매수자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매수자가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매도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조건과 매수조건을 절충한다(S108~S113). 이러한 중개과정을 반복하여 매매가 성립하면, 매매계약을 처리한다(S114,S115). 이때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보관하는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고, 소정의 법정 수수료를 받는다.
계약성립 후, 매수자가 융자를 요구하면 금융기관과 연결하여 융자를 신청한다(S116,S117). 융자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를 대행함과 아울러 소정의 융자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
중도금 및 잔금 처리가 완료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등을 계산하여 처리하고,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을 받아 등기처리를 대행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소정의 등기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S118~S120).
이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150)와 부동산 관련 각종 보험에 가입을 처리함과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S121).
그리고 거래가 종료되면 일체의 관련서류를 완결하여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전달한다(S122).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매도자나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전체 과정을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가 중간에서 대행함으로써 고객은 매우 편리하게 부동산 매매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임대차를 대행하는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고객은 부동산을 임대하려는 '임대인'와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으로 구분된다.
임대인은 전화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임대할 물건을 등록한다(S201,S202). 이때 임대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전달해야 하고,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는 임대물건에 대한 권리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임대물건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거나 각종 부동산관련 신문등에 게시할 수도 있고, 회원사(160)와 공유할 수도 있다.
임차인은 전화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접속하여 임차를 의뢰한다(S203). 임차 의뢰시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 예컨대, 부동산의 종류, 거래가능 금액, 희망 위치 등을 입력한다.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는 자체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회원사의 정보를 검색하여 임차인의 임차조건과 가장 유사한 임대차 물건을 검색하고(S204), 가장 적합한 물건을 선택한다(S206).
이어 검색된 물건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임차인이 임차할 의향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조건과 임차조건을 절충한다(S207~S212). 이러한 중개과정을 반복하여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차 계약을 처리한다(S213,214). 이때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거래금액(예: 계약금 등)을 보관하는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고, 확정날자 날인 등 부가 서비스를 처리하며 거래성립에 따른 소정의 법정 수수료를 받는다.
임대차 계약성립 후, 임차인이 융자신청을 요구하면 금융기관과 연결하여 융자를 신청한다(S215,S216). 이때 융자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를 대행함과 아울러 소정의 융자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
잔금처리가 완료되면, 권리설정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임차인이 요구하고 임대인이 승인하면 전세권 등의 권리등기 업무를 대행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소정의 등기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S217~S219).
이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보험사와 전세 보증금 보장에 대한 보험 등에 가입을 처리하고 소정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S220,S221).
거래가 종료되면 일체의 관련서류를 완결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전달한다(S222).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전체 과정을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가 일괄적으로 대행함으로써 고객은 매우 편리하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권리조사 서비스를 처리하는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고객이 전화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에 권리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120)는 고객이 요구하는 권리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관련 서류(등본)가 필요하면 등기소에 등본서류를 신청한다(S301~303).
이어 등기소가 등본을 발행하면, 등본의 기재내용을 분석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권리조사 결과를 등본 등을 첨부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S304~S306).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융자신청 서비스를 처리하는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5에서, 고객이 전화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업무대행회사(120)에 융자신청을 요청하면, 필요서류를 요구한 후 서류를 전송받아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한다(S401~404). 금융기관은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객에게 융자금을 지불한다(S405).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서비스 외에도 부재중 건물을 관리하는 서비스와, 부동산관련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고객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면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가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함으로써 매우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는 전문화된 인력과 컴퓨터를 구비한 후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보험회사, 회원사 등과 연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일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모든 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법정 수수료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받음으로써 고객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부동산 업무 대행회사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수수료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Claims (4)
- 고객이 특정번호로 다이얼링하여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거나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요청하면,해당 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회원사 등과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상기 요구된 업무를 처리하고, 처리중의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상기 고객에게 통신망 또는 문자메세지(SMS), ARS시스템,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산관련 업무가 매매이면,매물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상기 매물정보에서 매수자의 매수조건에 근접한 매물을 검색하는 단계;상기 검색된 매물의 정보를 상기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매수를 신청하면 상기 매물의 매도자에게 통지하여 매수조건과 매도조건을 절충하는 중개단계;고객의 요구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문자메세지(SMS)나 전자메일, ARS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알려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단계;상기 중개결과 계약이 성립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상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면,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거래금액을 보관하는 등 부동산 권리보장시스템(Escrow)을 진행하는 단계;상기 매수자가 융자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관련 업무를 대행하는단계;상기 매수자가 권원보험등을 포함한 부동산권리보장시스템(Escrow)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와 연계된 관련절차를 대행하는 단계;상기 매수자 혹은 매도자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및 지불을 신청하면, 세금 계산 및 지불을 대행하는 단계; 및상기 매수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소정의 등기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등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산관련 업무가 임대차이면,임대차 물건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상기 임대차 물건정보에서 임차인의 임차조건에 근접한 임대차 물건을 검색하는 단계;상기 검색된 임대차 물건의 정보를 상기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를 신청하면 상기 임대차 물건의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차조건과 임대조건을 절충하는 중개단계;고객의 요구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문자메세지(SMS)나 전자메일, ARS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알려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단계;상기 중개결과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상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면,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거래금액을 보관하는 등 부동산 권리보장시스템(Escrow)을 진행하는 단계;상기 임차인이 융자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단계; 및상기 매수자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등을 포함한 부동산 권리보장시스템 (Escrow)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와 연계된 관련절차를 대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
-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매물 혹은 임대차 물건에 대한 권리조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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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10084189A KR20030054087A (ko) | 2001-12-24 | 2001-12-24 |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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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10084189A KR20030054087A (ko) | 2001-12-24 | 2001-12-24 | 부동산관련 업무 일괄대행 서비스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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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5)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0855903B1 (ko) * | 2005-07-18 | 2008-09-03 | 김유신 |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안전거래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
KR20090003414A (ko) * | 2007-06-08 | 2009-01-12 | 주식회사 스타뱅크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이용한부동산 계약의 전자화 시스템 |
KR100887555B1 (ko) * | 2005-07-07 | 2009-03-11 | 남기원 | 부동산 상품 분할판매 시스템 및 그 처리방법 |
KR100917036B1 (ko) * | 2006-04-12 | 2009-09-10 | 에스팀 (주) |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전자거래 방법 |
KR102049309B1 (ko) * | 2019-02-14 | 2019-11-27 | 권호철 | 수익분배 기반의 임대인과 임차인 매칭 시스템 |
-
2001
- 2001-12-24 KR KR1020010084189A patent/KR20030054087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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