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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47930A -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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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47930A
KR20030047930A KR1020030027497A KR20030027497A KR20030047930A KR 20030047930 A KR20030047930 A KR 20030047930A KR 1020030027497 A KR1020030027497 A KR 1020030027497A KR 20030027497 A KR20030027497 A KR 20030027497A KR 20030047930 A KR20030047930 A KR 200300479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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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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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message
mobile communication
advertis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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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0300274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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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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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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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쏜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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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있어서 광고주의 광고가 결합되어 발송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을 본 발명은 개시한다.

Description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Advertising message service system and the method for the same}
본 발명은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하여 광고주의 광고가 결합되어 발송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자메시지서비스란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에게 발신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PC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센터로 접속하여 메시지를 입력하고 이를 다른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는 40자 내외의 문자를 전달하는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와 200자 이상의 문자를 전달하는 장문메시지 서비스(LMS: Long Message Service)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 경우 문자로 이루어지는 텍스트(text)에 대하여 이미지, 사운드, 사진, 아이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상기 메시지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에 특정 웹서버의 URL의 링크(link)값을 동시에 전송하여,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는 상기 링크 값에 따라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웹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가능하다. (Call Back URL 방식)
이러한 문자메시지서비스는, 현재,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광고를 희망하는 광고주가 타겟(target) 수요자에 대하여 자신의 브랜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광고 메시지는 스팸(spam)으로 취급되어 메시지 수신자는 그 내용을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그 광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서, 스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 메시지 수신자가 신뢰하고 그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방법이 요청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요청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수신자가 신뢰할 수 있어 스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은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는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루어지는 문자메시지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광고주의 광고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광고주의 광고에 대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상기 광고주의 광고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 정보와 상기 확인된 광고의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는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동시에 광고주의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경우, 상기 광고정보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과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광고정보는 광고를 행하는 사이트의 URL에 대한 링크값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 정보와 상기 확인된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는 상기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정보와 광고정보가 결합된 단일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 정보와 상기 확인된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단계와; 상기 광고정보에 대하여 발신인의 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발송에 대하여 그 건수가 허용범위내인지를 판단하여 허용범위인 경우에만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발송에 대하여 그 수신인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이 없는 경우에만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른 광고문자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은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는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루어지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광고주의 광고정보를 저장하는 수단과; 상기 광고주의 광고에 대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상기 광고주의 광고를 확인하는 수단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 정보와 상기 확인된 광고의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동시에 광고주의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보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처리부의 처리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서비스 시스템이 이동통신사업자로 발송하는 데이터의 형식을 보이는 도면;
도 5는 회원별 허용건수처리과정을 보이는 도면; 그리고
도 6는 회원별 중복전송방지 처리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100: 서버 컴퓨터200: 인터넷
300: SMSC/MMSC330: 이동통신네트워크
350: 게이트웨이10a, ... , 10n: 클라이언트 컴퓨터
20a, 20b, ... , 20n: 이동통신단말기
이제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시스템(100)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이는 도면이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은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부(110)와 본 발명에 따른 과정들을 처리하는 처리부(130)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은 개개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31)와 광고주 및 광고내용을 저장하는 광고 데이터베이스(133)를 가진다. 이외에 도 2를 참고로 설명하는 사용자별 허용건수 관리 데이터베이스(135) 및 광고전송내역 데이터베이스(137)를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상기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의 인터페이스부(110)는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 MMSC(Multi Media Service Center)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 센터(300)와 연결되며, 또한, 인터넷(200)을 통하여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 10n)와 연결되어 통신을 이루게 하고 이동통신네트워크(330)와 게이트웨이(350)로 이루어지는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기(20a, 20b, ..., 20n)와 연결되어 통신을 이루게 한다.
상기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 및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 10n)와 이동통신단말기(20a, 20b, ..., 20n)는 중앙처리장치(CPU)를 중심으로 메모리(memory)를 가지며, 상기 중앙처리장치(CPU)는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는 롬(ROM) 및 램(RAM)을 포함하고 상기 중앙처리장치의 동작순서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나 중앙처리장치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를 기억한다. 특별히, 상기 이동통신단말기(20a, 20b, ..., 20n)는 이동 중에 통신이 가능한 수단으로서 대표적으로 핸드폰을 예로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외 PDA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 10n) 및 이동통신 단말기(20a, 20b, ..., 20n)도 통신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부를 가지며,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인 서버 컴퓨터(100)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가지고 상기 서버 컴퓨터(100)로 입력을 위한 입력부를 가진다.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 10n) 및 이동통신단말기(20a, 20b, ..., 20n)는 인터넷 브라우져(Internet browser)를 내장하여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에 접속할 수 있다.
도 2는 상기 서버 컴퓨터(100)가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들의 테이블(table)을 보이는 도면이다.
먼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31)는 개개의 사용자의 이름과 같은 개개의 사용자를 확인(identify)하는 정보와 인증을 위하여 각각의 사용자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기억하고 있다.
광고 데이터베이스(133)는 광고를 신청하는 광고주에 관한 정보와 광고주의 광고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광고정보는 광고주가 광고하고자 하는 브랜드나 제품설명또는 광고주 회사의 도메인 네임등과 같은 광고내용으로서, 이것은 텍스트이외에 이미지, 사진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구성될 수 있다. 특별히, 상기 광고정보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특정 사이트의 URL에 대한 링크(link)값일 수 있다. 상기 URL은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에 관한 것일 수 있으며, 또는, 광고주가 지정한 사이트의 URL일 수 있다. 상기 URL에 따라 접속되는 사이트는 접속한 사용자에게 광고주의 광고를 표시한다.
본 실시 예에 따를 경우,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133)는 광고주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광고주 데이터베이스(133a)와 광고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광고정보 데이터베이스(133b)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광고주와 광고내용을 분리하여 데이터베이스(133a, 133b)를 구성하는 경우, 일 광고주가 다른 광고를 복수 개 신청하는 경우 이들 광고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상기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은 사용자별 허용건수 관리 데이터베이스(135)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사용자에 대하여 일(日)별 허용건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상기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100)은 광고전송내역 데이터베이스(137)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전송된 각각의 광고에 대하여 발신인인 사용자와 수신자의 번호(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와 그 전송횟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광고문자 메시지 서비스시스템에 대하여 도 3을 참고로 서버 컴퓨터(100)의 처리부(130)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광고를 신청하는 사용자(광고주)는 컴퓨터(10a, ..., 10n) 또는 이동통신단말기(20a, 20b, ..., 20n)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100)에 접속하여 광고주 정보 및 광고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광고정보는 텍스트, 사진,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구성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입력되는 상기 광고주 정보 및 광고정보는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133)에 저장된다. (단계 S301)
이러한 상태에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20a, 20b, ..., 20n) 또는 컴퓨터(10a, ..., 10n)를 통하여 서버 컴퓨터(100)에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상기 처리부(130)는 그 ID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인증을 행하여 접속된 사용자를 확인한다. (단계 S302)
다음, 상기 처리부(130)는 상기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의 상기 이동통신단말기(20a, 20b, ..., 20n) 또는 컴퓨터(10a, ..., 10n)로 광고주의 광고에 대하여 표시한다. (단계 S303)
특별히, 복수의 광고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각각을 리스트(list)하여 표시하고 사용자가 리스트 중 어느 하나를 클릭 하여 선택하는 경우 그 세부광고내용을 보여주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는 광고주별로 리스트 하여 표시하고, 사용자가 클릭 하여 선택된 광고주에 대하여 그 하부에서 브랜드 별로 광고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광고정보를 접한 사용자는 광고를 선택하게 되고 처리부(130)는 이를 인식한다. (단계 S304)
사용자는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수신인의 핸드폰 번호 등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메시지 정보를 입력한다. (단계 S305)
다음, 처리부(130)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와 상기 확인된 광고의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한다. (단계 S306)
이후,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동시에 광고주의 광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단계 S306과 관련되어,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즉 도 4의 (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본래 발신인이 입력하는 문자메시지와 광고데이터베이스(133)에 저장된 광고주의 광고정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데이터의 메시지 내용 필드에 입력하여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신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문자메시지서비스를 받았을 때 여기에 발신인의 문자메시지와 광고정보가 동시에 표시되게 된다.
단계 S306과 관련되어, 또한,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다시 상기 광고정보에 대하여 발신인의 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발송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도 4의 (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개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데이터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는 발신인이 입력하는 문자메시지를 메시지 내용 필드에 입력하여 발송하고 다른 하나는 발신인의 정보와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 필드에 입력하여 발송하게 된다. 여기서 발신인의 정보는 발신인의 이름 등과 같이 수신자에게 발신인을 확인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수신인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발신인의 문자메시지가 표시되고 또한 발신인의 정보가 포함되는 광고정보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그 이름을 '송OO'으로 하는 발신인이 입력하는 문자메시지가 "X시에 XXX서 만나!"이고 선택된 광고정보가 "모바일 광고의 혁신! XONDA.NET"과 같은 경우, 수신인의 이동통신단말기에 "X시에 XXX서 만나!"가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전송되어 표시되고, 이후, 발신인인 '송OO'에 관한 정보와 그 광고내용인 "모바일 광고의 혁신! XONDA.NET"이 결합된 다른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전송되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송OO님의 추천사항입니다. 모바일 광고의 혁신! XONDA.NET"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특별히 본 발명에 따른 광고정보가 광고를 행하는 사이트의 URL의 링크 값을 포함하는 경우, 수신자인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는 상기 링크값을 따라 상기 URL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를 경우, 본래의 발신자가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광고가 발송되며, 이에 따라, 스팸 등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많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지인(知人)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인으로부터 받는 문자메시지에 연관되어 수신되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에 대하여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되어 그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서비스비용을 무료로 하여많은 사용자들이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반대급부로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에 대한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일정하게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별로 허용건수를 제한하는 경우의 처리부(130)의 처리동작을 보이는 도면이다.
이 경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日)별 허용건수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처리부(130)는 사용자별 허용건수 관리 데이터베이스(135)를 참조하여 현재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허용건수가 0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단계 S501)
만일 0인 경우는 허용된 한도를 넘어 사용된 경우로 발송불가를 그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표시한다. (단계 S502)
만일 0보다 큰 경우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 메시지 발송이 허용된다. (단계 S503) 또한 이 경우 사용자별 허용건수 관리 데이터베이스(135)에서 허용건수를 1만큼 차감한다. (단계 S504)
광고에 따라 인지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신인에게 동일한 광고가 반복되어 전송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여, 본 발명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의 전송은 모두 다른 수신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알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광고문자메시지의 전송에 대하여 그 수신인이 중복되는지를 체크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광고문자메시지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도록 한다. 도 5는 이러한 경우이 처리부(130)의 처리동작을 보인다.
먼저, 처리부(130)는 광고전송내역 데이터베이스(137)에 대하여 그 사용자ID와 이에 대응하는 수신자 번호를 참조하고, 현재 메시지 수신자로 입력된 수신자 번호를 비교하여 중복전송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S601)
만일 중복전송인 경우는, 광고문자메시지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그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표시한다. (단계 S602)
중복전송이 아닌 경우는 상기 광고문자 메시지의 전송을 허용한다. (단계 S603)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서 메시지 서비스 수신자가 신뢰할 수 있어 스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이로서 본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실시예를 중심으로 설명되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에 따라 그 권리범위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한다.

Claims (8)

  1.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는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루어지는 문자메시지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a) 광고주의 광고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b) 상기 광고주의 광고에 대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표시하는 단계와;
    (c)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상기 광고주의 광고를 확인하는 단계와;
    (d)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 정보와 상기 확인된 광고의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동시에 광고주의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정보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과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정보는 광고를 행하는 사이트의 URL에 대한 링크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
  4. 제1항의 상기 단계 (d)에 있어서,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는 상기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정보와 광고정보가 결합된 단일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
  5. 제1항의 상기 단계 (d)는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단계와;
    상기 광고정보에 대하여 발신인의 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단일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
  6. 제1항 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발송에 대하여 그 건수가 허용범위내인지를 판단하여 허용범위인 경우에만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 방법.
  7. 제1항 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발송에 대하여 그 수신인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이 없는 경우에만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 방법.
  8.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는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루어지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a) 광고주의 광고정보를 저장하는 수단과;
    (b) 상기 광고주의 광고에 대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표시하는 수단과;
    (c)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상기 광고주의 광고를 확인하는 수단과;
    (d)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메시지 정보와 상기 확인된 광고의 광고정보를 메시지 내용으로 하여 이를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상기 문자메시지 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문자메시지정보와 광고정보를 전송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동시에 광고주의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문자메시지 서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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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087016A (ko) * 2019-01-10 2020-07-20 나영혜 Lbs 및 채팅 에이전트 기반 주문전화번호를 이용한 주문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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