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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26545A -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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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26545A
KR20030026545A KR1020010059585A KR20010059585A KR20030026545A KR 20030026545 A KR20030026545 A KR 20030026545A KR 1020010059585 A KR1020010059585 A KR 1020010059585A KR 20010059585 A KR20010059585 A KR 20010059585A KR 20030026545 A KR20030026545 A KR 2003002654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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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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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caller
phone
phone servic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100595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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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배한수
고기원
윤혜정
하정수
이희정
문진호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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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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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웹투폰 서비스에 있어서, 발신자가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서버상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통화하고자 하는 착신자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통화하게 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로 과금할 수 있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제공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발신자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된 사용자에게 웹투폰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웹서버;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에 웹투폰 서비스를 위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 전송수단;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으로부터 호 연결 요청을 받아 게이트키퍼로 호 연결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호 연결수단;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 전송수단 및 호 연결수단을 이용하여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기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 전송수단 및 호 연결수단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상기 호 연결수단의 호 연결 요청에 대하여 호 인증 및 게이트웨이와 호 연결을 수행하기 위한 상기 게이트키퍼; 상기 게이트키퍼로부터 호 연결 요청을 받아 공중교환망(PSTN)을 통해 착신전화와 통화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상기게이트웨이; 상기 호 연결에 대한 과금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인증/과금 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금생성수단; 및 상기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된 사용자를 인증하고, 상기 과금생성수단으로부터 전송된 과금정보를 전송받아 상기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인증/과금 수단을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인터넷을 통한 웹투폰 서비스 제공 시스템 등에 이용됨.

Description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Web to Phone Service of the Sender Allotment}
본 발명은 전화번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발신자 부담 웹투폰(Web to Phone)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일반전화로 통화하는 웹투폰 서비스에 있어서, 발신자가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서버상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통화하고자 하는 착신자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통화하게 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로 과금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고전적인 음성통신시장은 일반 공중전화교환망을 이용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인 인터넷 음성통신기술은 인터넷과 컴퓨터(Computer)를 이용하여 음성신호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별도의 비용이 없이도 통신사용료만의 비용으로 전 통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의 뒤를 이어 컴퓨터를 사용치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토록 한 VoIP(Voice over IP) 장비들이 출시되어, 사용자가 웹투폰을 이용하려 할때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토록 해준다.
한편, 웹투폰은 개인용 컴퓨터와 일반 전화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것은개인용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지역에 설치된 인터넷 게이트웨이 설비까지의 연결을 수행한다.
즉,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랜(LAN)과 랜(LAN)사이의 데이터 중계를 담당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상대방의 전화와 연결 가능한 공중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까지 연결을 수행한 후, 이 연결 요청 신호를 받은 공중전화망(PSTN)이 상대방의 전화기에 연결하여 웹투폰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웹투폰 서비스시, 발신자는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셋업(setup)을 해야하고,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착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 웹투폰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과금의 생성과 청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웹투폰 서비스에 있어서, 발신자가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서버상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통화하고자 하는 착신자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통화하게 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로 과금할 수 있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개인용 컴퓨터120 : 웹서버
130 : 인증/과금 시스템140 : 웹투폰 서비스 서버 시스템
141 :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
142 : 스위치143 : 게이트키퍼
145 : CDR 서버150 :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
160 : 착신전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발신자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된 사용자에게 웹투폰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웹서버;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에 웹투폰 서비스를 위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 전송수단;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으로부터 호 연결 요청을 받아 게이트키퍼로 호 연결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호 연결수단;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 전송수단 및 호 연결수단을 이용하여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기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 전송수단 및 호 연결수단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상기 호 연결수단의 호 연결 요청에 대하여 호 인증 및 게이트웨이와 호 연결을 수행하기 위한 상기 게이트키퍼; 상기 게이트키퍼로부터 호 연결 요청을 받아 공중교환망(PSTN)을 통해 착신전화와 통화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상기 게이트웨이; 상기 호 연결에 대한 과금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인증/과금 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금생성수단; 및 상기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된 사용자를 인증하고, 상기 과금생성수단으로부터 전송된 과금정보를 전송받아 상기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인증/과금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방법은,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발신자측 사용자로부터 식별자(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받아 인증/과금 시스템에서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서비스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가 찾는 착신자측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의 검색결과,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요청하는 제 3 단계; 상기 통화를 요청하면 웹투폰 웹서버에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제 4 단계;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송된 호 설정 요청을 받아 착신 전화번호가 유효함으로 확인한 후, 호를 연결하는 제 5 단계; 상기 호 연결에 따른 과금 정보를 생성하여 인증/과금 시스템으로 상기 생성된 과금 정보를 전송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과금 정보를 발신자측 전화요금에 통합 부과하는 제 7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은,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용량 프로세서를 구비한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에, 발신자측 사용자로부터 식별자(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받아 인증/과금 시스템에서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1 기능; 상기 판단 결과, 서비스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가 찾는 착신자측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 2 기능; 상기 제 2 기능의 검색결과,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요청하는 제 3 기능; 상기 통화를 요청하면 웹투폰 웹서버에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제 4 기능;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송된 호 설정 요청을 받아 착신 전화번호가 유효함으로 확인한 후, 호를 연결하는 제 5 기능; 상기 호 연결에 따른 과금 정보를 생성하여 인증/과금 시스템으로 상기 생성된 과금 정보를 전송하는 제 6 기능; 및 상기 과금 정보를 발신자측 전화요금에 통합 부과하는 제 7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면에서, "110"은 개인용 컴퓨터(PC), "120"은 웹서버, "130"은 인증/과금 시스템, "140"은 웹투폰 서비스 서버 시스템, "150"은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 그리고 "160"은 착신전화를 각각 나타낸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110), 상기 개인용 컴퓨터(110)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서버(120), 상기 개인용 컴퓨터에 웹투폰 서비스를 위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H.323 호처리를 담당하기 위한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 부하 분산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상기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위칭하는 스위치(142), 상기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의 호 연결 요청에 대하여 호 인증 및 호 연결을 수행하는 게이트키퍼(143), 상기 호 연결에 대한 과금정보를 생성하는 CDR(Call Detailed Record) 서버(145), 발신자를 인증하고, 상기 CDR 서버(145)로부터 전송된 과금정보를 전송받아 발신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인증/과금 시스템(130), 상기 게이트키퍼(143)으로부터 호 연결 요청을 받아 VoIP 기반망과 공중교환망(PSTN)을 연결하는 VoIP 기반망게이트웨이(150), 그리고 상기 개인용 컴퓨터(110)를 이용하여 연결된 통화를 수신하여 발신자와 통화하기 위한 착신전화(16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방법은 개인용 컴퓨터(110)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일반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가입자가 웹서버(120)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웹서버(120)에 있는 전화번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검색된 전화번호를 통해 수신자에게 통화를 요청하여 통화를 수행하고, 이용요금은 인증/과금 시스템(130)을 이용하여 발신자의 전화번호에 통합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상기 개인용 컴퓨터(110)의 사용자 환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와 웹브라우저가 필요하고, 연결방법은 전화 접속,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LAN(Local Area Network) 모두 가능하지만 공인 아이피(IP)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또는 아이피(IP)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설 아이피(IP) 환경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또한, 방화벽이나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포트(Port) 51200을 해제하거나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통화를 위한 사운드카드와 마이크, 스피커 또는 헤드셋 등이 필요하다.
한편, 상기 웹투폰 서비스 서버 시스템(140)에서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의 웹투폰 웹서버는 사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웹투폰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인드 자바 애플릿(signed java applet)으로 작성되어 개인용 컴퓨터(110)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며, 특히 H.323 스택을 모두 포함하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음성 채널 전송 기능만을 포함한다. 그리고, 착신측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150)와 음성 통신을 하며, G.723.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음성을 6.3Kbps로 압축하여 전송한다.
상기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의 시그널링 서버는 H.323 호처리를 담당하는 서버로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게이트키퍼(143)에 H.323 호 설정을 요청하고, 착신측 H.323을 이용하는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150)에서는 웹투폰 클라이언트로 음성 채널을 연결한다. 그리고, 시그널링 서버는 확장성을 위해 웹투폰 웹서버와 물리적으로 같은 서버에 위치한다. 따라서, 도 1에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로 표시하였다.
상기 게이트키퍼(143)는 호 인증 및 라우팅을 위한 것으로서,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의 시그널링 서버로부터 요청된 호 연결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착신번호를 번역하여 착신번호를 담당하는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150)로 호를 연결한다.
상기 CDR(Call Detailed Record) 서버(145)는 과금정보를 생성하는 서버로서, 모든 호에 대하여 CDR(Call Detailed Record)을 생성하고, 정상 완료 호에 대한 과금정보는 인증/과금 시스템(130)으로 전송하여 이용요금을 전화번호에 통합청구하며, 일정 기간마다 인증/과금 시스템(130)으로 과금정보를 전송하여 열람 및통계에 사용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웹투폰 서비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용 컴퓨터(110)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120)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정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다. 이때, 상기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는 인증/과금 시스템(130)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와 비교하여 사용자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그리고, 상기 홈페이지의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화번호 검색기능을 이용한다. 이때, 착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번호를 검색한 후, 전화걸기 버튼을 눌러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요청한다. 이때, 전화번호 검색은 지능망 특수번호(예를 들면, 080, 1588 등)와 국제/이동전화를 제외한 일반전화만 검색 가능하다.
통화를 요청하면 웹서버(120)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로 사용자 정보 및 통화요청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정보 및 통화요청 정보를 전송받은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는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110)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모두 전송되면, 개인용 컴퓨터(110)에서 바로 실행되어 통화가 설정되고, 수신자가 전화를 받으면 마이크와 스피커 또는 헤드셋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게된다. 여기서,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자바 애플릿(java applet)이므로 별도의 설치 과정없이 바로 실행된다.
한편, 상기 통화 설정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송된 발신자의 음성 데이터를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의 시그널링 서버에서 전송받아 게이트키퍼(143)로 H.323 호 설정을 요청하고, 상기 호 설정 요청을 받은 게이트키퍼(143)는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착신번호를 번역하여 착신번호를 담당하는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150)로 호를 연결하고, 상기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150)는 공중교환망(PSTN)을 통하여 착신전화(160)와 연결시킨다. 이때, CDR 서버(145)에서는 모든 호에 대한 과금정보를 생성하여 인증/과금 시스템(130)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인증/과금 시스템(130)으로 전송된 과금은 발신자의 전화요금에 부가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방법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받아(201), 인증/과금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가입자인지를 판단한다(202).
상기 판단 결과, 서비스 가입자임을 확인하고, 웹투폰 서비스 화면의 착신자 전화번호 검색을 통해 착신자 전화번호를 검색한다(203).
상기 착신자 전화번호 검색 후,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요청하고(204),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전송한다(205).
상기 전송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호 설정을 요청하고(206), 상기 통화를 요청한 착신 번호가 유효한지를 확인한다(207).
상기 확인 결과, 착신 번호가 유효하면 호를 연결하고(208), 호 연결과 동시에 과금정보를 생성하여 인증/과금 시스템으로 전송한다(209).
상기 확인 결과, 착신 번호가 유효하지 않으면 착신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과정(203)으로 진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신자측 사용자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120)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한다. 이때, 인증/과금 시스템(130)에서는 입력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로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 결과, 가입자임이 확인되면 상기 홈페이지의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화번호 검색기능을 이용하게 한다. 이때, 착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번호를 검색한 후, 전화걸기 버튼을 눌러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요청한다.
통화를 요청하면 웹서버(120)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로 사용자 정보 및 통화요청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정보 및 통화요청 정보를 전송받은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는 사용자 개인용컴퓨터(110)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모두 전송되면, 개인용 컴퓨터(110)에서 바로 실행되고,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송된 발신자의 음성 데이터를 웹투폰 웹서버 및 시그널링 서버(141)의 시그널링 서버에서 전송받아 게이트키퍼(143)로 H.323 호 설정을 요청하고, 상기 호 설정 요청을 받은 게이트키퍼(143)는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착신번호가 유효하면 착신번호를 번역하여 착신번호를 담당하는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150)로 호를 연결하고, 상기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150)는 공중교환망(PSTN)을 통하여 착신전화(160)와 연결시킨다. 이때, CDR 서버(145)에서는 모든 호에 대한 과금정보를 생성하여 인증/과금 시스템(130)으로 전송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VoIP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VoIP 부문의 매출이 증대되고, 서비스 가입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접속 증가가 기대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규 가입자의 유치에 효과가 있다.

Claims (10)

  1.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발신자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된 사용자에게 웹투폰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웹서버;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에 웹투폰 서비스를 위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 전송수단;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으로부터 호 연결 요청을 받아 게이트키퍼로 호 연결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호 연결수단;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 전송수단 및 호 연결수단을 이용하여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기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 전송수단 및 호 연결수단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상기 호 연결수단의 호 연결 요청에 대하여 호 인증 및 게이트웨이와 호 연결을 수행하기 위한 상기 게이트키퍼;
    상기 게이트키퍼로부터 호 연결 요청을 받아 공중교환망(PSTN)을 통해 착신전화와 통화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상기 게이트웨이;
    상기 호 연결에 대한 과금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인증/과금 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금생성수단; 및
    상기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접속된 사용자를 인증하고, 상기 과금생성수단으로부터 전송된 과금정보를 전송받아 상기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인증/과금 수단
    을 포함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착신자와 통화하기 위한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
    을 더 포함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자 접속수단은,
    공인 아이피(IP : Internet Protocol)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전송수단은,
    상기 사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시스템.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키퍼는,
    호 인증 및 라우팅을 위한 것으로서, 상기 호 연결수단으로부터 요청된 호 연결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착신번호를 번역하여 착신번호를 담당하는 상기 게이트웨이로 호를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생성수단은,
    실질적으로, 과금정보를 생성하는 서버로서 모든 호에 대하여 CDR(Call Detailed Record)을 생성하고, 정상 완료 호에 대한 과금정보는 상기 인증/과금 수단으로 전송하여 이용요금을 상기 사용자의 전화번호에 통합청구하며, 일정 기간마다 인증/과금 수단으로 과금정보를 전송하여 열람 및 통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웹투폰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인드 자바 애플릿(signed java applet)으로 작성되어 상기 접속수단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며, 특히 H.323 스택을 모두 포함하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음성 채널 전송 기능만을 포함하고, 착신측 게이트웨이와 음성 통신을 하며, G.723.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음성을 소정의 단위로 압축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
  8.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발신자측 사용자로부터 식별자(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받아 인증/과금 시스템에서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서비스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가 찾는 착신자측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의 검색결과,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요청하는 제 3 단계;
    상기 통화를 요청하면 웹투폰 웹서버에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제 4 단계;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송된 호 설정 요청을 받아 착신 전화번호가 유효함으로 확인한 후, 호를 연결하는 제 5 단계;
    상기 호 연결에 따른 과금 정보를 생성하여 인증/과금 시스템으로 상기 생성된 과금 정보를 전송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과금 정보를 발신자측 전화요금에 통합 부과하는 제 7 단계
    를 포함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제공 방법.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상기 호 설정 요청을 시그널링 서버에서 전송받아 게이트키퍼로 호 설정을 요청하는 제 8 단계;
    상기 호 설정 요청을 받은 게이트키퍼가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착신번호가 유효하면 착신번호를 번역하여 착신번호를 담당하는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로 호를 연결하는 제 9 단계; 및
    상기 VoIP 기반망 게이트웨이에서 공중교환망(PSTN)을 통하여 착신전화와 연결하는 제 10 단계
    를 포함하는 발신자 부담 웹투폰 서비스 제공 방법.
  10.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용량 프로세서를 구비한 웹투폰 서비스 시스템에,
    발신자측 사용자로부터 식별자(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받아 인증/과금 시스템에서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1 기능;
    상기 판단 결과, 서비스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가 찾는 착신자측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 2 기능;
    상기 제 2 기능의 검색결과,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요청하는 제 3 기능;
    상기 통화를 요청하면 웹투폰 웹서버에서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제 4 기능;
    상기 웹투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송된 호 설정 요청을 받아 착신 전화번호가 유효함으로 확인한 후, 호를 연결하는 제 5 기능;
    상기 호 연결에 따른 과금 정보를 생성하여 인증/과금 시스템으로 상기 생성된 과금 정보를 전송하는 제 6 기능; 및
    상기 과금 정보를 발신자측 전화요금에 통합 부과하는 제 7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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