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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23830A - 자동집금 및 정산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시스템 및그 처리방법 - Google Patents

자동집금 및 정산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시스템 및그 처리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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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23830A
KR20030023830A KR1020010056941A KR20010056941A KR20030023830A KR 20030023830 A KR20030023830 A KR 20030023830A KR 1020010056941 A KR1020010056941 A KR 1020010056941A KR 20010056941 A KR20010056941 A KR 20010056941A KR 20030023830 A KR20030023830 A KR 200300238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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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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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d
bank
virtual account
transaction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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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n
Application number
KR10200100569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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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송영호
Original Assignee
(주)지티엠에스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지티엠에스 filed Critical (주)지티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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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Or Insurance-Related Operation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AREA)
  • Management, Administration, Business Operations System, And Electronic Commerce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자동집금 및 정산을 위해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 제휴기관과 제휴은행간에 연동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제휴은행에 개설된 대표계좌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 이를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 제휴기관에 부여하여 결제된 거래대금을 자동집금하고 거래참여자들에게 정산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한 가상계좌에 거래참여자회원정보, 금융정보 그리고 상품기본정보를 연동시켜 입금예정금액과 실입금액을 실시간 비교하여 입금액의 과부족확인, 부도 및 미결제타점권수표 등의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며; 이 처리결과에 따라 배송과 같은 이행요청전문을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전송하여 그 이행확인전문을 수신하여 정산을 수행하는 가변적 매매보호기능과; 정산된 결과를 다시 전송받아 거래를 완결시키고 사용한 가상계좌를 재사용가능하게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Description

자동집금 및 정산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시스템 및 그 처리방법{Interoperatable module system and its method of financial data for automated settlement process}
각종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그에 수반되는 전자결제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자결제의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현금결제의 경우 구매자가 전자상거래사이트 운영회사 또는 제휴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행창구, ATM 그리고 인터넷 뱅킹등을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 또는 제휴기관은 현금결제에 의한 입금내역을 자사의 계좌로부터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거래대금의 입금을 확인한후 거래물품 배송지시를 하게 된다. 이때 구매자와 입금인의 이름이 틀리거나 구매금액과 입금액간의 과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전자상거래사이트 또는 제휴기관에서는 결제완료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므로 전자상거래사이트에 입금자 불확인 공지를 하거나 고객지원부서에서 입금확인 되지 않은 구매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입금여부 및 입금액 과부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거래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입금을, 거래금액 과족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한 후, 배송업무를 지시 또는 수행하게 되어 결제이후에 불필요한 사후관리가 수반된다.
한편, 정상적인 결제방식을 통해 결제가 완료된 전자상거래사이트 또는 제휴기관에서는 대부분 판매수수료를 제한 거래금액을 제조사 또는 납품사/공급사 그리고 배송업체 등 거래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업체들에게 정산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본 과정은 구매자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과 배송비등 부가서비스사용료의 총액을 수작업 또는 배치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정산액을 계산한 후, 인터넷뱅킹 또는 기존의 송금방법을 통해 각 사들에게 정산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법은 잠재적으로 계산불일치와 같은 오류를 가지게 되며 또한 매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산이 불가능하며, 정산과정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비효율적이면서도 불완전한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된 경우, 결제대행사로부터 해당일의 총액만 입금되므로 이에 대한 거래별 거래참여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 및 관리를 수행해야만 한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거래대금의 선결제 후, 일방적으로 거래물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게 됨으로서 거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적극적인 구매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은행에 개설된 전자상거래사이트, 제휴기관 그리고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을 제공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제공사의 모계좌에 가상계좌를 부여한 후, 발생하는 매 거래건마다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각 거래정보를 은행에 실시간 전송케하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서 은행호스트 및 가상계좌관리서버에서 자동으로 입금예정정보와 실입금액을 실시간 조회하여 차이가 발생하면 은행창구, ATM 및 인터넷뱅킹시에 오류메시지를 발행하여 입금액의 오류를 없애고, 그 결과를 근거로 상기한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게 미리 약정한 이행사항의 수행요청전문을 전송한 후, 이행확인결과를 다시 전송받아 특정 거래건에 관여하는 모든 거래참여자들에게 자동송금을 실행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서,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들의 집금 및 정산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운영 또는 관련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집금 및 정산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자동집금 및 정산업무를 위한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은 은행과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과의 연동을 위하여 독립적인 사이트 및/또는 서버로 존재하여 제휴은행에 거래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중개전송하는 미들웨어(middleware)로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 자체가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서버내에 존재할 수 있도록 발명되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자동집금 및 정산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 제공회사가 제휴은행과의 시스템연동을 통하여 제휴은행에 개설된 대표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가상계좌를 확보한 후, 다시 전자상거래사이트 또는 제휴기관과의 시스템연동을 통해 미리 약정한 수량의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가상계좌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성하는 1단계, 그리고 전자상거래사이트 또는 제휴기관에서 거래참여자들(판매자, 구매자,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실제조업체 및/또는 실납품업체, 부가서비스제공사 등)의 이메일을 포함한 회원정보 및 금융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를 제휴은행에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2단계, 그리고 전자상거래사이트 또는 제휴기관에서 거래합의된 상품기본정보(상품명, 구매자정보, 판매자정보, 상품대금 등)를 은행으로 전송하는 3단계, 그리고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서 사전 선택한 부가서비스 정보(물류, 보험, 검수등의 결제정보)를 은행으로 전송하는 4단계, 그리고 현금결제시 미리 구축한 가상계좌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부터 가상계좌를 국내 어음교환소 지역별로 할당하고 구매자의 송금수수료가 최소화되는 지역권의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입금을 받고, 은행에서 기 저장하고 있는 상품기본정보및 부가서비스결제정보로부터 입금액의 과부족을 실시간으로 검사하여 은행창구, ATM 그리고 인터넷뱅킹등을 포함한 입금시 입금액의 차이발생시 오류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금액을 정정토록 하며, 부도수표나 미결제타점권수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그 결과치를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을 통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전송하는 5단계, 그리고 현금이외의 신용카드나 기업구매카드 등에 대한 결제정보와 기 부여한 전용 가상계좌에 실제 입금되는 총액과의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이 신용카드 관련 결제내역을 모든 거래건별로 분할하여 제휴은행으로 전송하는 6단계, 그리고 거래당사자들에게 배송확인 또는 영수확인 또는 검수확인 기능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상기이행 승인 이후 결제대금을 거래참여자들에게 정산하는 매매보호기능을 부여하는 7단계, 그리고 거래당사자들의 승인 또는 거부에 따른 결제대금을 제휴은행에 송금요청하여 실 정산을 수행하는 8단계, 그리고 송금결과를 다시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전송하여 거래를 완료시키며 완료된 거래에 사용된 가상계좌의 재활용을 요청하여 재이용하는 9단계로 구성된다.
상기 자동집금 및 정산시스템은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중개모듈로 제휴은행의 컴퓨터, 서버 및 호스트 및/또는 금융결제원의 공동망 및/또는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의 컴퓨터, 서버와 상호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연결하여, 제휴은행 영업망 및/또는 타은행 영업망, 및/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영업망에 구축된 영업점 단말기 및/또는 현금지급기/자동 입출금기로부터 발생되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등의 전자결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 상기 자동 집금 및 정산시스템은 인터넷, 전용선, 공중망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와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과 상호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유선인터넷, 휴대폰, 웹티비(Web-TV), PDA 등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개념을 도시한 구성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입금예정정보의 전송과 실입금 내역의 확인처리 업무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 블록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내역정보 전송과 실입금 내역의 확인처리 업무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 블록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적인 매매보호 기능을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거래참여자의 정산 및 거래완결된 가상계좌의 재활용 을 구현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본 발명의 목적과 특징 및 장점은 첨부도면 및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들의 요청으로 제휴은행에서 개설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 제공사의 모계좌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한 후,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으로부터 회원정보, 상품기본정보, 부가서비스결제정보 등을 미리 제휴은행에 전송한 후, 구매자가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거래대금을 제휴은행의 호스트 및 가상계좌관리서버에서 검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거래정보 모듈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약정한 이행의 수행요청전문을 전송하며 이 결과를 다시 제휴은행에 전송하여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제조업체 및/또는 납품업체 그리고 물류회사 및/또는 부가서비스제공회사에게 자동으로 정산하는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을 바람직한 실시 예로서 제안한다. 본 명세서는 특히 제휴은행과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간의 거래 및 금융정보 송수신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에 연계된 통신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것이나 본 고안의 기술적 적용은 이에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되어실시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집금 및 정산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및 관련 데이터 처리방법의 한 개념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휴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은 가상계좌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금융거래 중계 모듈인 자동 집금 및 정산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의 요청에 의해 가상계좌를 부여하거나 또는 직접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직접 가상계좌 관리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성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이때 가상계좌의 모계좌를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으로 하여 1:N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인 자동집금 및 정산시스템 제공회사의 대표계좌를 하나 두고 다수의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일정량의 가상계좌를 부여한 후, 각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별로 추가 채번을 하여 가상계좌 거래정보에 부여하는 방법인 1:N;N의 방법이 있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집금 및 정산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및 관련 데이터 처리를 위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으로부터 거래참여자정보(판매자, 구매자, 실제조업체 및/또는 실납품업체, 부가서비스업체 등), 금융정보(은행명, 계좌정보 및 예금주 등), 상품기본정보(판매자, 구매자, 상품단가 등), 부가서비스 결제정보 등의 거래관련 정보를 전송 받아 그 정보를 다시 제휴은행에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집금 및 정산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은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으로부터 혹은 직접 상기한 데이터들을 제휴은행에 전송함으로서 제휴은행의 가상계좌 관리서버에 저장하여 각 거래건마다 거래정보 및 입금예정정보를 저장하게되며, 실제 입금시 입금예정정보와 실입금정보를 은행호스트와 가상계좌관리서버에서 실시간 조회하여 상기한 방법으로 입금시 입금액의 과부족으로 인한 입금 거부 및 입금액 오류 메시지 전송, 부도수표 확인, 미결제타점권수표 등의 확인에 따른 자금화연장 통보 등의 처리를 수행하며 이 결과를 자동집금 및 정산서비스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에 전송하게 되며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 제공사는 전송 받은 결과를 제휴한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및/또는 부가서비스제공사에 통보하여 미리 약정한 이행의 수행요청전문을 전송하게 된다. 한편, 현금과 수표의 혼용결제 또는 수표 결제시 수표의 전액 부도 또는 일부 부도액으로 인한 입금예정정보와 입금액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부도의 사실과 부도에 의한 부족분을 통지하여 선 부여한 가상계좌에 추가입금이 가능한 기능이 본 발명에는 포함되어 있다.
도3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집금 및 정산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에서 결제수단의 다른 방법인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등의 처리방법의 개략적인 구성 블록도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등의 결제승인이 완료된 후 제휴카드사 및/또는 제휴은행으로부터 상호 약정한 시점에 특정 가상계좌에 결제총액이 입금되면 자동집금 및 정산서비스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에서 직접 또는 제휴한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으로부터 매 거래건마다 발생한 신용카드 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결제내역(승인내역, 취소내역)을 일별로 마감하여 제휴은행으로 전송하여 입금된 총액과 비교/검사하게 되며 이의 결과를 다시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에 전송하여 주게 된다. 이 결과를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은 다시제휴한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통보하며 이에 따른 이행확인 결과로부터 거래당사자들에게 자동정산하게 되는 절차를 가진다.
도4는 도2와 도3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결제 확인된 거래금액을 거래당사자들에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매보호 단계를 가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구매자가 거래물품을 접수 또는 검수하여 접수 또는 구매승인을 통보하거나 또는 판매자가 물품 배송 이행결과를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에 통보하는 배송확인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은 제휴은행에게 송금요청 전문을 전송하게 되며, 도1의 블록도에서 접수/저장하고 있는 거래참여자들의 금융정보를 근거로 하여 제휴은행에서는 자동으로 해당금액을 자동 정산하는 절차를 가지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상기한 결제방법들에 의해 결제된 거래대금의 거래참여자들에 대한 송금요청전문 전송의 전제조건인 매매보호기능은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또는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 제공사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즉,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으로부터 전송 받는 배송확인 또는 구매자가 거래물품을 접수하는 접수승인 또는 구매자가 거래물품을 접수하여 검수까지 완료하는 구매승인 등 거래대금이 제휴은행에 입금되어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또는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제공사가 사전 약정한 매매보호 이행의 정도의 확인에 따라 거래참여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자동정산하는 가변적인 매매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도5는 도4에서 설명된 송금요청에 의해 제휴은행에서는 전일 마감된 모든 거래에 대한 송금요청전문을 근거로 익일 영업시간을 통해 거래참여자들에게 자동정산을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에 전송하여 다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전송하는 개략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로서 거래가 완결이 되며,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의 구매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들은 구매자의 구매빈도에 따라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여 제휴기관의 가상계좌 관리서버에 전송하여 해당 구매자들은 지속적인 거래에 따른 항상 일정한 입금계좌 (재활용한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편리한 거래대금 입금을 실시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이상의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된 실시예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당업자 또는 금융거래 중계모듈 제공사에 의해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첨부된 청구항에서 정의되는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에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입장에서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및 기타 제휴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결제방법을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거래대금의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서 입금관리에 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거래대금 입금후 업무를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결제된 거래대금을 거래참여사들에 정산하는 과정 또한 자동화함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빠른 자금회전기간을 제조사 및/또는 납품사와 같은 거래참여사들에게 보장해줌으로서 거래물품의 구매단가와 같은 조건을 향상시켜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의 대고객서비스 및 가격경쟁력 그리고 수익구조가 제고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입금확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문한 거래물품을 조금이라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이 제공하는 매매보호의 범위에 따라 거래물품 접수 또는 구매승인 또는 구매거부등의 행사를 통해 구매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사, 납품사 그리고 물류회사등과 같은 부가서비스제공사의 입장에서는 제공한 재화 및/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거래완료시점 익일에 정산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자금회전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로 금융거래 정보를 송수신하게 하여 다수의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므로, 최저비용의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로 인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게 된다.

Claims (14)

  1. 제휴은행에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의 대표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가상계좌를 1:N으로 부여하는 1단계와;
    상기 가상계좌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시스템을 연동하는 2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방법.
  2. 제휴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중개모듈 제공사의 대표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가상계좌를 확보하고, 확보한 가상계좌로 데이타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여 이로부터 사전 약정한 수량의 가상계좌를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교부하여 각 거래건마다 가상계좌에 별도의 채번을 하여 가상계좌를 1:N;N으로 부여하는 1단계와;
    상기 1단계에서 구축하는 가상계좌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부터, 국내어음교환소 위치별 가상계좌군을 구성하여 선택적으로 가상계좌를 입금자에게 부여하는 2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 방법.
  3.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의 거래참여자기본정보(구매자, 판매자, 실제조업자 및/또는 실납품자의 이메일을 포함한 기본정보)및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에서 전송받는 거래정보연동단계와;
    이 정보를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에서 제휴은행에 전송하여 상기 제휴은행의 가상계좌관리서버에 저장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방법.
  4. 제3항에 있어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을 통하여 거래 합의된 상품기본정보 (주문체결번호, 합계금액, 지불형태코드 등)를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에서 전송받는 단계와;
    상기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을 통해 전송받은 상품기본정보를 암호화하여 제휴은행으로 전송하여, 상기 제휴은행의 가상계좌관리서버에 저장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5.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의 구매자 및/또는 판매자가 선택한 부가서비스제공사 결제정보(주문체결번호, 부가서비스사관리코드, 판매자지불금액, 구매자지불금액, 합계금액 등)를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에서 전송받게하는 단계와;
    상기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을 통해 전송받은 부가서비스제공 사 결제정보를 암호화하여 제휴은행으로 전송하여, 상기 제휴은행의 가상계좌관리서버에 저장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6. 제4항에 있어서,
    거래합의된 시점에서 교부하는 가상계좌는 청구항2의 2단계의 발명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지역별 어음교환소별로 구분하여, 구매자의 타지역송금수수료가 없거나 또는 최소화되는 지역 및/또는 권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가변적으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가상계좌 부여 처리방법.
  7. 제6항에 있어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서 구매자가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로부터 선별적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입금을 완료하여 그 정보를 제휴은행의 호스트에서 저장하고 동 거래에 대한 청구항 4, 5항에서 기술한 입금예정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제휴은행의 가상계좌관리서버와 실입금액을 비교하는 1단계와;
    입금예정정보와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은행창구, ATM 및 인터넷뱅킹에서 거부하고 오류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금액을 정정할 수 있게 하는 2단계와;
    구매자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따른 부도수표 확인 및/또는 미결제타점권수표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3단계와;
    상기 1,2,3 단계의 처리결과를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로 제휴은행이 전송하여주는 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처리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2단계와 3단계는,
    제휴은행 호스트에서 입금확인처리를 함에 있어서, 결제요청한 수표중 부도및/또는 미결제타점권수표에 대한 부도부분을 확인하고 이 처리결과를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시템에 전송하여 부도금액분을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단계와;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이 상기 청구항6 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기교부한 가상계좌로 추가결제를 받을 수 있게 제휴은행 가상계좌관리서버에 전문을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2단계를 통해 은행호스트가 추가입금된 부분을 재확인처리하여 그 결과를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에 전송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9. 제7항에 있어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서 구매자가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및/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을 선택하여 결제할 경우, 자동결제 및 집금모듈에서 매 결제일별로 신용카드 및/또는 기업구매카드 결제건의 총액과 매입전 취소, 매입후 취소건 총액을 사전에 약정한 시간에 마감하여 제휴은행에 전송하는 단계와;
    제휴은행에서 자동결제 및 집금모듈을 통해 전송받아 저장하고 있는 매 결제일별 신용카드 및/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결제총액, 매입전취소총액, 매입후취소총액과 제휴카드사에서 사전 약정한 시일에 결제되는 신용카드 및/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결제총액을 비교하여 그 처리결과를 자동결제 및 집금모듈에 전송하여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 및/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10. 제7항 또는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제휴은행을 통해 입금처리된 결과를 전송받은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은 제휴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이행지시 전문을 상기 제휴기관에 전송하는 단계와;
    사전에 약정한 이행의 결과를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확인받는 단계와;
    상기한 확인결과로부터 제휴은행에 특정 거래건에 참여하였던 모든 거래참여자들에게 송금을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적 매매보호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11. 제10항에 있어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제공사는 상기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과 상기한 이행지시를 전송받아 제휴은행에게 송금요청하는 단계들로;
    구매자가 결제금액을 결제하여 제휴은행으로부터 입금확인결과를 전송받는단계와;
    판매자 또는 택배회사의 배송이행결과를 전송받는 단계와;
    구매자가 주문한 거래물품을 접수하여 접수확인 결과를 전송받는 단계와;
    구매자가 주문한 거래물품을 접수하여 검수하여 검수확인결과를 전송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적 매매보호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매보호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12. 제11항에 있어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제공사가 제휴은행에 송금요청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거래 단계중 상기 4단계를 포함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과 약정한 모든 단계로부터 송금요청이 가능하도록 매매보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적 매매보호 부여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13. 제10항 또는 제11항에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으로부터 송금요청을 접수한 제휴은행이 특정 거래건별로 상기 거래참여자들에게 송금(자동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와;
    자동정산 처리결과를 접수받은 자동집금 및 정산모듈시스템이 자동정산 처리결과를 다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자동정산 처리결과의 전송에 대한 확인 전문을 접수하여 거래를 완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14. 제13항에 있어서,
    거래가 완료된 거래건에 부여한 가상계좌는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과의 요청을 통해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상계좌 재상용 전문 접수 단계와;
    접수한 가상계좌 재사용 요청 전문을 다시 제휴은행 가상계좌관리서버에 전송하여 재사용 요청 전문을 송신하는 단계와;
    이의 처리결과를 접수하는 가상계좌 재사용 가능 확인단계와;
    이 처리결과를 다시 제휴 전자상거래사이트 및/또는 제휴기관에 통보하여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중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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