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0022776A -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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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카드 소유주의 인증하에서 사용가능한 차지/데이터 카드(10)에 관한 것이다. 차지/데이터 카드는 카드 소유주의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 1 데이터 저장 매체(12), 반복적으로 기록가능한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14), 및 검증 어셈블리(16)를 포함하며, 상기 검증 어셈블리는 검증 어셈블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18), 상기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임시 생물적 식별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생물적 검증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저장된 생물적 정보를 상기 임시 생물적 정보와 비교하여 서로 일치할 경우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프로세서(22)를 포함한다.
Description
근래에, 카드 리더와 인터페이스하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stripes)나 다른 수단들을 운반하는 차지/데이터 카드로서 신용카드, 직불 카드, 자동 지급 (automatic teller machine: ATM) 카드, 전화 지불 카드, 및 인증 카드(예를 들어, 접속 인증을 위한 것)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거의 200여개의 문자 숫자식(alphanumeric) 문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 언어에서 데이터 200 바이트에 해당한다. 상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는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장치들에 의해 소거, 독출 및 기록된다. 또한, 칩들과 메모리를 구비하고 다양한 포트 구성을 이용하는 스마트 카드와 전원부도 이 분야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방법들이 이러한 카드들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 카드 위조및/또는 카드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마그네틱 카드의 경우에, 카드 위조가 어렵도록 홀로그램이 카드에 부착된다.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된 카드 소유주의 얼굴 칼라 사진을 카드에 부착하여 카드를 가진 사람이 적법한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데 이용한다.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지급을 하기 전에 카드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 식별 번호(PIN)가 카드 소유주에 의해 기억되어 은행의 ATM 단말기와 같은 단말기들에 입력된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부정방지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매년 수억달러에서 10억달러 정도에 발생한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들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다. 많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가 도난되고, 도난된 카드는 발견되어 사용되며, 또한 위조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PIN 번호는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는 ATM 기계 사용자를 관찰하거나 잃어버린 지갑속에 적힌 PIN 번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드 번호 도난도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의 위조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종래 기술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특허번호 제 4,614,861 호 (Pavlov et al.)는 유니터리(unitary)하고 자기 저장식(self-contained)인 카드를 기재하였는데, 이 카드에서는 카드에 포함된 기밀 정보가 감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단말장치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없다. 미국특허에 기재된 유니터리/자기저장식 카드는 사용자가 외부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카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식별 번호(PIN)를 검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코드가 검증되면, 거래(transaction) 식별 코드가 발생되는데, 이 코드는 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변하고 그 이후에 해당 거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될 수 있다. 카드는 등록일 및 만료일, 신용한도, 그리고 다른 카드 거래 데이터를 저장한다. 카드는 마그네틱 지표(indicia)상에 기록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는 검증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카드는 거래 식별 정보로부터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이용되는 주변장치들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카드 설계에 의해 부정사용이나 위조 사건이 줄어들었지만, 실행(activation)을 위하여 코드나 여러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코드에 접속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특허번호 제5,457,747호(Drexler et al.)는 로컬 이익 지급 단말기(local benefit dispensing terminals)에서 지갑 크기 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기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카드상에 영구 데이터 저장 매체 및 임시 데이터 저장 매체를 구비한다. 제 1 카드 기록 장치는 개인으로부터 생물적 정보를 얻어내는 수단과 그 정보의 템플릿(template)을 영구 저장 매체상에 기록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검증 단말기는 카드 점유자로부터 생물적 정보를 얻어내는 유사한 수단을 구비하고, 그리고 카드의 영구 저장 매체로부터 생물적 정보를 독출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카드와 카드 점유자로부터생물적 정보가 입력되면, 검증 단말기는 이들 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매치되면 제한된 이익(benefit)을 허용하는 데이터를 카드의 임시 데이터 저장 매체에 기록한다. 이 데이터는 자동 지급기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다수의 이익 지급기에 의해 독출되어 이익 지급기가 상기 데이터에 의해 허가(authorize)된 이익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익상의 제한 및 반복된 검증 요구에 의해 카드와 이익 지급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카드 시스템은 카드 소유주 검증을 위하여 생물적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의 부정사용이나 위조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그러나, 이 카드의 실행(activation)을 위해서는 카드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실행 단말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기 저장식(self-contained) 인증 어셈블리를 구비한 차지/데이터 카드가 널리 사용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카드에 저장된 생물적 식별정보와 카드 소유주로부터 획득한 생물적 식별정보를 비교하는 검증 어셈블리를 구비하여 적법한 카드 소유주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도면에서 도시된 특징들은 예로써 나타낸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도시적 설명과, 본 발명의 원리와 범주를 더욱 유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본 발명의 구성을 상세히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그 외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도면에 따른 설명은 당업자로 하여금 본 발명에 대한 다양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게 한다.
도면에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시도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카드 소유주의 인증하에 사용가능한 차지/데이터 카드는, 카드 소유주의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데이터 저장 매체, 반복적으로 기록가능한 제2데이터 저장 매체, 및검증 어셈블리를 포함하며, 상기 검증 어셈블리는 검증 어셈블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 상기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임시 생물적 식별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생물적 검증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저장된 생물적 정보를 상기 임시 생물적 정보와 비교하여 서로 일치할 경우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카드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방법은,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로부터 생물적 식별 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생물적 식별 정보를 차지/데이터 카드의 제 1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제 1 단계,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를 차지/데이터 카드의 내측이나 표면에 포함된 생물적 식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얻어지는 다음의 생물적 식별 정보와 비교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와 상기 다음 생물적 식별 정보가 서로 일치하면,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제 3 단계는 차지/데이터 카드내에 포함된 프로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는 상기 생물적 검증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차지/데이터 카드에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거래 형태내에서만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금액까지만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제 1 데이터 저장 매체 및 상기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는 각각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광 기록 및 메모리 칩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 및 상기 임시 생물적 식별 정보는 각각 지문, 망막 스캔, 음성 프린트 및 서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제 1 저장 매체 및 상기 제 2 저장 매체는 단일의 저장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적법한 카드 소유주에게만 카드 사용을 허락하기 위하여 검증 어셈블리를 포함한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종래의 알려진 구성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본 발명은 적법한 카드 소유주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검증 시스템을 구비한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자로부터 생물적(biometric) 식별 정보를 얻어내고 이 정보를 카드내에 영구 저장되어 있는 생물적 식별 정보와 비교하여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제한 혹은 해제하므로 적법한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자만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원리와 동작은 도면과 후술될 상세설명을 참조하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한 가지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이 본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한 구성과 설계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도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 또는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이하 후술되는 전문용어들은 명세서 기재를 위해 사용되었을 뿐 발명에 대한 제한으로써 간주되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용어 "차지/데이터 카드"는 신용 거래 혹은 신용 지불이 가능한 모든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종류로서 신용 카드, 회원 카드 및 모든 개인 식별/인증 카드가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차지/데이터 카드는 소유주에게 이익을 얻거나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차지/데이터 카드는 마그네틱 또는 광 스트라이프, 및/또는 다른 데이터 포트 등의 카드 리더와 인터페이스하는 어떠한 장치를 구비할 것이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차지/데이터 카드는 모양에서 크기와 두께가 표준 지갑 사이즈의 신용 카드와 유사하다.
이하 사용된 용어 "생물적 식별 정보"는 지문, 음성-프린트, 망막 스캔 또는 서명 등과 같은 개인별 특징을 포함하며, 이러한 특징은 개인마다 고유하다.
도면을 참조하면,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하에서 상기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를 카드(10)으로 명명하여 설명한다.
카드(10)는 카드 소유주의 생물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제 1 데이터 저장 매체(12)를 포함하는데, 이 정보는 압축되거나 템플릿 형태로 기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카드 공급자에 의해 카드에 입력되거나 후술되는 생물적 식별 정보를 사용하는 카드 소유주에 의해 카드에 입력될 수 있다.
저장 매체(12)는, 예를 들면, 카드 사용시 은행 계좌 번호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 카드 리더 단말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카드 소유주의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저장 매체(12)는 광 또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라이프는 마그네틱 또는 레이저 기록 장치에 의해 기록될 수 있고 저장된 정보를 검색(retrieve)할 경우에 상기 기록 장치나 다른 장치에 의해 독출될 수 있다. 저장 매체(12)는 프로그래머블 롬(PROM)에 기록된 반도체 칩과 같은 소거불능 메모리일 수 있다. 기록 및 이후의 검색이 가능한 얇은 영역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적당하게 저장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매체도 저장 매체(12)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장 매체(12)는 마그네틱 또는 광 스트라이프를 가진 경우에는 직접적인 기록이나 독출이 가능하지만, 반도체 칩인 경우에는 저장매체(12)가 카드(10) 내측이나 표면에 있는 데이터 포트와 통신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포트를 가진 적당한 카드 리더가 데이터 저장 매체(12)로부터 정보를 독출하거나 매체(12)내에 기록할 수 있다.
저장 매체(12)는 생물적 식별 정보와 위에서 설명된 다른 개인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저장 영역으로 분할되므로, 카드 리더 단말기는, 예를 들면, 상기 저장된 개인 정보만 접속할 수 있을 뿐 생물적 식별 정보는 접속 할 수 없다. 차지/데이터 카드를 사용하는데 적당한 저장 매체의 일예가 미국특허번호 제4,683,371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에서 참고로 포함된다.
카드(10)는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14)를 포함한다.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14)는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술되는 바와 같이 카드 소유주로부터 얻어낸 생물적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저장 매체(14)는 RAM 칩과 같이 독출/기록 가능한 저장 장치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RAM 칩에만 한정되지는 않다.
본 발명의 카드(10)는 카드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검증 어셈블리(16)을 더 포함한다.
검증 어셈블리(16)는 어셈블리(16)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18)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원부는 카드(10)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와 두께를 갖는 소형 배터리인 것이 바람직하다. 적당한 전원부(18)의 일예가 박막형 플렉서블 배터리를 교시한 미국특허번호 제5,652,043호에 기재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5,652,043호의 교시 내용은 이하 참고로 포함된다.
검증 어셈블리(16)는 데이터 저장 매체(14)와 통신하는 생물 검증 인터페이스(20)를 더 포함한다. 인터페이스(20)는 카드 소유주가 생물적 식별 정보를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기록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데이터 저장 매체(14)는 상기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페이스(20)에는 카드(10)에 집적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얇게 고안되고 생물적 식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20)는 소형이고 평평한 모양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폰의 예로써 청취보조장치(hearing aid)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폰이나 미국특허번호 제 5,490,220에 기재된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미국특허의 마이크로폰은 음성-프린트(voice-print)를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기록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인터페이스(20)는 망막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소형 카메라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카메라는 카드(10)의 얇고 평면적인 특징에 부합되도록 평면 광학 기술과 범용 CCD 장치를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인터페이스(20)는 생물적 식별을 위하여 전자 서명이나 지문을 기록할 수 있는 소형의 평면식 터치 스크린을 포함할 수 있다. 디지털 인코드 지문(digitally encoded finger)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특허번호 제5,053,608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참고로 포함된다. 손과 얼굴 기하학(geometry)을 포함한 생물적 특징 분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웹사이트 "Biometricgroup.com"과 "biometric.ca"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하 참고로 포함된다.
어셈블리(16)는 프로세서(22)를 포함하는데, 이 프로세서(22)는 상기 저장되고 임시로 획득된 생물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프로세서(22)는 데이터 저장 매체(12,14)와 통신하므로 생물적 정보가 프로세서(22)에 사용가능하다.
프로세서(22)는 데이터 저장 매체(12)에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와 데이터 저장 매체(13)에 임시로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를 카드 소유주로부터 얻은 생물적 식별 정보와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프로세서(22)가 프로세서(22)의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는 적당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프로세서(22)가 특징 파라미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저장 매체(12,14)에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생물 정보가 음성 프린트이면, 음성 프린트의 주파수, 피치(pitch) 및/또는 파형이 프로세서(22)에 의해 비교될 수 있다. 음성 검증 기술은, 예를 들어, 미국특허번호 제5,502,759호, 제5,499,288호, 제5,414,755호, 제5,365,574호, 제5,297,194호, 제5,216,720호, 제5,142,565호, 제5,127,043호, 제5,054,083호, 제5,023,901호, 제4,468,204호, 및 제4,100,370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에 참고로 포함된다. 상기 미국특허는 음성 검증을 위한 많은 방법을 개시한다. 유사하게는, 서명(미국특허번호 제5,892,824호 및 제5,838,815호), 눈(eye)-스캔(미국특허번호 제5,973,731호), 및 지문(미국특허번호 제5,999,637호)을 비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미국특허번호 제5,892,824호, 제5,838,815호, 제5,973,731호 및 제5,999,637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 참고로 포함된다.
만약 데이터 저장 매체(12)에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가 카드 소유주로부터얻은 정보와 일치하여 카드 소유자의 신원이 검증되면, 프로세서(22)는 데이터 저장 매체(14)에 차지/데이터 카드(10)를 실행시키는 허가 코드를 기록한다. 이 실행은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카드(10)가 카드 리더와 인터페이스하는 마그네틱 또는 광 스트라이프를 포함하면, 허가 코드는 카드 리더들이 이 스트라이프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접속할 숭 있도록 한다. 대안으로, 카드가 스마트 카드의 데이터 포트들을 포함하면, 이러한 허가 코드는 포트를 실행시키고 개인 정보의 접속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 허가 코드는 제한된 사용을 허락하는데, 이때의 카드 사용은 금액, 시간, 폼(form), 지리적 영역 및 인터페이스 리더의 종류면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면, 허가 코드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리더가 아닌 ATM 기계와 인터페이스되도록 하고, 또는 이러한 사용제한 요소들의 조합(combination)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행(activation) 코드는 이익(benefits)이 시작 시간으로부터 하루, 일주일, 또는 한달 동안 로컬 이익 지급기로부터 지급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실행 코드는 오직 100달러만 지급되도록 하거나, 최대 그 금액까지를 검증된 후 한달 동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검증 전에 카드(10)로부터 이루어지는 상기 이익에 대한 제한은 부정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최고한도를 부여한다. 게다가, 카드(10)는 한 사람의 사용자를 위해 앞에서 상술된 내용과 유사한 방식에서 가족 회원처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사용자는 저장된 생물적 정보와 임시 생물적 정보 간의 비교를 통해 식별된다. 다른 제한사항들을 멀티유저(multiusers) 카드(10)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적용할 수도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카드 소유주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어셈블리를 포함한 부정방지 차지/데이터 카드를 기재한다.
본 발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증 어셈블리를 포함한 차지/데이터 카드는분리된 고정식(stationary) 또는 이동식(mobile) 검증 어셈블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용자와 서비스 또는 카드 제공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분리된 검증 어셈블리는 카드 제공자나 카드 소유주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카드 실행을 매우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카드의 유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한편,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본 발명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들은 명세서에 참고로서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에 있는 참고문헌들은 단지 참고일 뿐 반드시 본 발명의 선행기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laims (18)
- 카드 소유주의 인증하에서 사용가능한 차지/데이터 카드에 있어서,(a) 카드 소유주의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 1 데이터 저장 매체,(b) 반복적으로 기록가능한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 및(c) 검증 어셈블리를 포함하며,(i) 상기 검증 어셈블리는(ii) 검증 어셈블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 상기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임시 생물적 식별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생물적 검증 인터페이스, 및(iii) 상기 저장된 생물적 정보를 상기 임시 생물적 정보와 비교하여 서로 일치할 경우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는 상기 생물적 검증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차지/데이터 카드에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차지/데이터 카드의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거래 형태내에서만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금액까지만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저장 매체 및 상기 제 2 데이터 저장 매체는 각각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광 기록 및 메모리 칩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 및 상기 임시 생물적 식별 정보는 각각 지문, 망막 스캔, 음성 프린트 및 서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저장 매체 및 상기 제 2 저장 매체는 단일의 저장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a)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로부터 생물적 식별 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생물적 식별 정보를 차지/데이터 카드의 제 1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제 1 단계,(b)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를 차지/데이터 카드의 내측이나 표면에 포함된 생물적 식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얻어지는 다음의 생물적 식별 정보와 비교하는 제 2 단계, 및(c)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와 상기 다음 생물적 식별 정보가 서로 일치하면,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는 상기 생물적 검증 인터페이스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차지/데이터 카드내에 포함된 프로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 시간 동안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거래 형태내에서만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한된 금액까지만 차지/데이터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음 생물적 식별 정보는 제 2 저장 매체에 임시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저장 매체 및 상기 제 2 저장 매체는 각각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광 기록 및 메모리 칩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생물적 식별 정보 및 상기 다음 생물적 식별 정보는 각각 지문, 망막 스캔, 음성 프린트 및 서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저장 매체 및 상기 제 2 저장 매체는 단일의 저장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지/데이터 카드 소유주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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