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0009454A -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피부조직 재생촉진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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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발명은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촉진제 또는 창상치유촉진제로서 유용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 또는 그의 유도체의 유효한 정맥내 투여용 제제, 피부외용제, 점막외용제 또는 화장품을 제공한다. 또한, 본발명은 식물조직의 신생·재생촉진제로서 유용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 또는 그의 유도체로 된 비료 첨가물을 제공한다.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 또는 그의 유도체를 함유하여 된 정맥내 투여용 제제, 점막외용제, 피부외용제 또는 화장품에 관하고, 특히 피부 또는 점막의 절개창, 개방창, 교상, 결손 후의 조직 재생·재구축의 촉진 또는 창상치유촉진을 위해 유용하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 또는 그의 유도체를 함유하여 된 비료첨가물에 관한 것이고, 특히 농작물의 수재배·육성을 위해 유용하다.
Description
피부 또는 점막의 손상 또는 결손, 즉 창상, 교상(咬傷), 열상, 동상, 방사선장해, 자외선조사, 전격상(電擊傷), 피부궤양, 욕창, 및 수포성 피부 질환 등은 모두 피부조직 구성세포 또는 점막조직 구성세포의 변성탈락, 괴사,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세포사를 유발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지만, 이러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기계적·물리적 손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유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서, 변성탈락한 피부조직과 더불어 점막조직 및 그의 구성세포를 신속하게 재생·재구축시켜, 창상치유를 촉진하는 약제의 투여가 고려되고 있다.
피부조직을 예로 들어 조직의 재생·재구축에 대하여 이하에서 간략히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피부조직의 일부가 탈락 또는 결손되면, 탈락조직 주위에 생존하고 있는 피부세포가 분열·증식하여 결손부에 이동하여가지만, 본명세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협의의 피부조직 또는 피부조직의 재생으로 정의한다. 이 후, 결손부에 이동하지만 이동중의 재생 표피세포는 서로 접촉하기 시작하여 분열·증식을 중지하고, 피부조직을 다시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본명세서에서는 표피세포 또는 표피조직(표피)의 재구축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의하여 표피세포 또는 표피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일반적으로 피부화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피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표피세포의 다수는 표피각화세포(표피 케라티노사이드) 또는 각질세포이지만, 그 외는 적지 않은 표피각화세포 또는 각질 세포에 혼합하여, 멜라노사이트(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 메르케르세포(피부감각에 관한 세포), 랑케르한스세포(피부면역 및 림프구의 항원제시에 관한 세포), 간세포(모든 세포종에 분화할 수 있는 세포), 표피세포로부터 분화하는 한선의 세포, 표피세포로부터 분화하는 피지선의 세포, 표피세포로부터 분화하는 수포의 세포 등이 있고 이러한 세포종도 역시 피부조직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피부질환시, 상피화와 서로 호응하여 분열·증식·분화로 일컬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표피조직(또는 표피라고도 불림) 중에 어울리기 어렵지만, 표피조직과 연락을 유지하다가 피부의 심부(진피 또는 피하조직)에 이동한 후에 피부부속기(한선, 피지선, 모포 등)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피부조직이 재생·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멜라노사이트, 메르케르세포, 랑게르한스세포, 간세포, 한선 또는 한선의 세포, 피지선 또는 피지선의 세포, 모포 또는 모포의 세포 등 모든 표피 유래의 세포 또는 피부부속기가 재생·재구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편,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재생·재구축 현상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유아세포와 혈관이다. 선유아세포도 진피세포와 마찬가지로 분열·증식·이동·분화라 일컬어지는 과정을 거쳐, 교원선유(콜라겐 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각종 세포외 기질 성분을 생산분비(재생)시키고, 더욱이 이러한 분비성분이 진피 또는 피하조직에 있어서 건강한 보통의 조직에 가까운 상태에까지 규칙적으로 정연 및 재구축시키지 않으면, 즉 선유아세포, 교원선유(콜라겐 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각종 세포외 기질 성분 모두가 확실히 신속하게 재생·재구축하지 않으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은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피부의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재생·재구축 현상에 있어서, 선유아세포가 유도하는 역할은 극히 중요하고, 선유아세포의 분열·증식·이동·분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선유아세포에서의 콜라겐선유·탄성선유·세망선유·각종세포외기질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은,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혈관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때에는, 피부손상에 의해 단열·파정한 혈관(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혈관의 중막 또는 외막의 선유아세포를 포함한다)의 재생·재구축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지만,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완료하면, 여분의 혈관은 퇴축(退縮)하여, 필요한 혈관만이 남으면 소위 조절기구가 활동하고, 혈관이 재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외에, 피부의 손상 또는 질병 시에는, 손상 또는 병변을 갖는 피부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 또는 신경수용기(메르케르소체, 파치니 소체 등) 등도 절단 또는 파쇄되지만, 이러한 신경조직도 동시에재생·재구축하는 것이 재생피부조직의 기능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라고 하는 생명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극히 복잡한 생명현상이 순서를 따라 규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잘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 생명현상에 관한 분자군으로서, EGF, TGF-β1, TGF-α, FGF, VEGF, PDGF-BB, TGF-β1, PDGF-AB, IGF, KGF, PDGF, TGF-β2, TGF-β3, FGF-2, U-PA, t-PA, 인테그린, 접착인자 등을 들 수 있다 (Singer, A.J. and Clark, R.A.F. New Engl. J. Med., 341, 738-746, 1999). 그 외에, 피부조직 손상 시에 혈관 외에서 누출되는, 혈구성분 또는 혈장성분 등도 중요한 활동을 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라고 하는 생명현상은, 극히 복잡한 것이고 그에 관한 세포종, 혈관, 신경, 분자군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생명현상을 하나의 화합물이 모두 제어·조절하고, 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신속하게 또한 확실히 촉진시킨다는 것은 이제까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제까지 염기성 선유아세포성장인자(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또는 혈소판자유증식인자(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PDGF) 등의 국소도포 또는 국소분무가 부분적으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고, 피부궤양 또는 욕창에 효과·효능을 보이는 것이 공지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 효과는 임상적 견지에서도 만족스럽다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Singer, A.J. and Clark, R.A. F. New Eng. J. Med., 341, 738-746, 1999). 또한 전술한 펩티드성인자(bFGF, PDGF)는 국소도포 또는 국소분무만 가능한 의약 조성물이고, 정맥내 투여 등의 전신투여에서는 전혀 효과·효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피부조직뿐 아니라, 손상 또는 결손을 받은 점막조직, 사지, 두경부, 등, 흉부의 내장기관 또는 피부이외의 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정맥내 투여가능한 피부조직 재생촉진제 및 내장기관 또는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발명이 요망된다. 또한, 전기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유를 위해 우수한 피부외용제·점막외용제 또는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용이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건조 등 또는 점막의 위축, 갈라짐, 재생불량, 건조 등)을 예방, 개선, 처치하기 위한 우수한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의 동물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에 덧붙여서,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분화·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 또는 비료 첨가물도, 농작물재배, 수재배, 야채재배, 과일재배, 버섯재배, 천연식물재배, 생화의 보존, 담배재배, 약용식물재배, 식물개량, 다엽재배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한편, 진세노사이드Rb1은 하기 구조식
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이고, 진세노사이드Rb1은 시바타 등(Shibata S. 등, Economic and medicinal plant research, World Scientific, Philadelphia, pp 217-284, 1985)에 의해 공지된 물질이다.
특원평 10-365560호(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본발명자 중의 한사람(사카나카)은,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저지하는 것에 의해 뇌경색 병소 체적을 비투여군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진세노사이드Rb1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이하인 때에, 세포사억제 유전자산물 Bc1-xL의 발현을 촉진하고, 일체의 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에 의해, 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사카나카 등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발명에 있어서는, 한번 사멸한 세포 또는 변성탈락한 조직의 재생을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가 촉진시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외상 또는 손상을 받은 변성탈락한 조직이, 탈락조직 근방에 존재하는 생존세포의 분열·증식·이동·분화 등에 의해 정상에 가까운 상태까지 회복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조직재생·재구축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재생·재구축을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 또는 병변부 국소투여가 촉진하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전혀 주목되고 있지 않았다.
미국특허 제 5,663,160호에 있어서, 높은 세포외액 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ug/ml)이 피부의 표피각화세포 또는 각질세포의 분열증식을 촉진하고, 발모·육모작용, 피부의 보호작용, 피부의 보습작용, 표피의 재생, 비듬 억제에 유효한 것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WO 99/07338에 있어서 10ug/ml의 세포외액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가 피부의 선유아세포의 엘라스틴 생산을 촉진하고, 피부의 비듬 억제에 유효한 것이 기술되어 있다. 진술한 미국특허 5,663, 160 및 WO 99/07338에 있어서는, 진세노사이드Rb1을 0.001 중량% 이상의 농도(즉 10ug/ml 또는 10 ug/g 이상의 농도)에서 화장품 또는 피부외용제에 혼입하여, 피부에 외용투여하면 발모·육모작용, 피부의 보호작용, 피부의 보습작용, 표피의 재생, 비듬억제에 유용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본발명자(사카나카)의 실험결과에서는, 특원평 10-365560호, PCT/JP99/02550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은 반드시 세포에 바람직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세포에 장해를 가져오는 것도 있을 수 있었다. 특히, 화장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하고, 장기적으로 피부에 외용투여하면 부작용 출현의 가능성도 있어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에서는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 fg/ml 이하로 되도록 조정한 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에 지속투여 또는 피부에 외용투여하는 것에 의해, 지금까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우수한 피부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또는 창상 치유촉진작용이 출현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본발명을 완성하였다. 보다 상세하게는,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투여에 의해, 피부의 표피, 진피,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결합조직, 한선, 지선, 모포, 모유두, 혈관, 말초신경,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각질세포, 메르케르세포, 멜라노사이트, 랑게르한스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선유아세포, 한선 세포, 모포 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 세포 등이 모두 재생·재구축하고, 세포외기질, 콜라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등도 건강상태 조직에 가까운 상태까지 재생·재구축하는 것을 발명하였다. 즉, 피부조직의 손상 또는 결원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질환(창상, 열상, 방사선 장해, 동상, 자외선 장해, 전격증, 외상, 피부궤양, 욕창, 접촉성피부염, 수포성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피증, 당뇨병성 피부궤양, 자가감염성 피부염, 홍피증, 박탈성 피부염, 표피수포증, 광선과민증, 만성색소성 자반(샨바크병), 스트로훌스, 벌레물림, 양진, 다형담출성 홍반, 환상홍반, 결절성 홍반, 천포창, 유천포창, 포진상 피부염, 장족농포증, 건선, 편평태선, 어린선(魚鱗癬), 모공성태선, 황색종증, 피부 아미로이드시스, 단순포진, 바이러스성 사마귀, 전염성연속종, 농피증, 피부결핵, 피부비정형항산균증, 백선, 피부·구강칸디다증, 옴, 모풍증, 매독, 켈로이드, 비후성반흔, 혈관종, 림프종, 모반, 침상성백반, 주근깨, 기미, 흑피증, 한포(汗疱), 땀띠, 여드름, 주사피(酒査皮), 주사피 유사 피부염, 구강점막손상, 구내염, 구위피부염, 피부의 노화증상, 탈모증, 조위염, 감입조 등)에 대하여,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환부 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되도록 조정한 후, 구강점막에 외용하는 것에 의하여, 이제까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우수한 구강점막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창상 치유 촉진작용, 또는 교상치유촉진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고, 본발명을 완성하였다. 보다 상세하게는,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점막 외용 투여에 의해, 구강점막의 상피, 점막고유층, 타액선, 점액선, 혼합선, 결합조직, 근조직, 혈관, 말초신경, 상피세포, 선세포, 근상피세포,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근세포 등이 모두 재생·재구축하고, 세포외기질, 콜라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등도 건강한 정상 조직에 가까운 상태까지 재생·재구축하는 것을 발명하였다. 즉, 점막 특히 구강점막의 창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점막 특히 구강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충치, 치수염, 변연성치주조직염, 구내염, 설염, 재발성아프타, 구강내 아프타, 구취, 구강이상감증, 치성감염증, 구강점막교상, 혈교상, 구강점막열상, 구강점막궤양 등)에 대하여,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이 점막 조직의 재생·재구촉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발명자들은, 약용인삼 또는 그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예상치 못하게 동물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 또는 모든 식물 세포의 신생·재생·발근·발아·성장·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을 발견하여 본발명을 완성하였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가, 식물조직 예를 들면 포토스의 줄기·가지 등의 삽목 또는 수재배 시에 발근·발아·성장·분화·재생·신생촉진제 또는 비료첨가물로서 유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즉,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식물의 재배·육성·보존, 생화의 보존, 수재배, 농작물재배, 농작물육성, 야채의 재배, 과실의 재배·육성, 식물의 개량, 담배 재배·육성, 다엽의 재배·육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명하였다.
또한 본발명자들은,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있어서 전기한 진세노사이드 유도체 중의 하나인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신경세포보호작용뿐만 아니라 우수한 피부조직재생·재구축촉진작용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보이는 것을 발명하였다. 즉, 전술한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는 모두 진세노사이드 유도체 특히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에도 적합한 것을 발명하였다.
본발명의 목적은, 피부의 손상 또는 결손, 즉 창상, 열상, 동상, 방사선장해, 자외선조사, 전격상(電擊傷), 외상, 궤양, 욕창 및 피부 또는 기타 장기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 등에 의한 피부조직 또는 기타 장기·조직이 변성탈락 또는 형태학적으로 변화한 후에 정맥내 지속투여 또는 피부국소외용도포할 수 있고, 또한 우수한 조직재생·재구축촉진작용,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의약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 등의 피부외용 조성물, 점막외용 조성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의 성장조절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본발명에 있어서는, 건강약으로는 협의의 건강약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건강음료수, 건강음료식품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화합물로 하여, 피부조직 또는 점막 조직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처치 또는 치유 목적의 유효성분을 탐색하는 방법, 및 그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을 제공한다. 또한, 본발명은, 피검물질을 동물의 뇌실 내에 투여하여,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발근, 발아,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위한 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함유량이 0.001 중량%미만인 저용량·저농도에서의 전기의 의약용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즉,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체의 0.001 중량% 미만인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이하로 되도록, 보다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0.01 ~ 100 fg/ml 또는 1~10000fg/ml인 전기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바람직한 투여제제로서는, 단회 정맥내 주입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투여용 제제, 점막외용 제제, 또는 피부외용제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조성물 중 0.001중량% 미만 함유하여 된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화장품 조성물, 화학 박피 목적의 피부외용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또는 발모·육모용 조성물로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함유량이 0.001 중량% 미만인 저용량·저농도에서의 전기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로 된, 보다 바람직하게는 해당농도가 0.01~100fg/ml 또는 1~10000fg/ml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여 된,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의 신생, 재생, 성장, 재구축, 분화, 보존, 육성 또는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본발명의 성장조절용 조성물은, 식물에 대한발근·발아촉진제 등의 성장촉진 조성물, 비료조성물로서 사용되고, 또는 동물에 대하여 발근촉진제, 성장촉진제 등의 성장촉진용 조성물, 사료 조성물로서 사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함유량이 0.001 중량% 미만인 저용량·저농도에서의 전기의 성장 조절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피부조직 또는 점막 조직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처치 또는 치유의 목적의 유효성분을 탐색하는 방법, 및 피부 또는 점막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처치 또는 치유 목적의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탐색된 물질을 함유하여 된 피부조직 또는 점막 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 목적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피검물질을 동물의 뇌실 내에 투여하여,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발근, 발아,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본발명은, 당해방법에 의해, 뇌실내 투여에 의해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된,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를 생산하는 배양세포 또는 식물주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대량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본발명의 생체조직으로서는, 사람,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의 생체조직이고, 예를 들면, 피부조직, 점막조직 등의 생체 외부 조직, 간장, 신장, 비장, 췌장, 폐, 장관 또는 위 등의 소화기관, 방광 등의 비뇨기, 자궁 또는 정소 등의 생식기관 등의 복부 또는 흉부의 내장조직, 두경부의 조직, 골, 관절, 인대, 근, 혈관, 신경 등의 조직을 예로 들 수 있고, 이러한 생체조직은 생체 내에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지만, 장기이식용 등에 의해 생체 외에 있는 상태인 것도 좋다.
또한, 본발명의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로서는, 전기한 생체조직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조직이 병리조직학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이고, 예를 들면, 손상, 창상, 외상, 창상 또는 결손 등을 예를 들 수 있고, 이러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은 특히 제한되는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힘에 의한 것, 외과적 처리 및 수술에 있어서의 절단 또는 봉합, 소화성 궤양병변 등의 병적인 것 등의 어떠한 원인에 의한 변화이어도 좋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인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 사용되고,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생체조직의 세포 또는 조직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특징은,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생체조직 또는 그의 세포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에 의한, 기질적 질환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체의 0.001 중량% 미만, 보다 상세하게는 0.0001 중량% 이하, 0.00001 중량%이하, 0.000001% 이하, 0.0000001 중량%이하, 또는 0.00000001 중량% 라고 하는 극히 저용량·저농도에서의 사용이 바람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용량·저농도에서의 사용에 의해, 유효성분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0.01~100 fg/ml 또는 1~10000fg/ml로 되고, 이러한 저농도에서의 유효성분의 신규한 작용을 발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로서는, 약용인삼의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로 불리고 있는 화합물, 이를 함유하고 있는 약용인삼 등의 천연물 또는 그의 추출물, 엑기스, 분획성분, 또는 정제분획 등이어도 좋고, 또한 천연에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을 화학적인 수단으로 화학수식하여 유도시킨 화합물이어도 좋다.
본발명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천연에 존재하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화합물로서는 예를 들면 다음을 들 수 있다.
즉, 진세노사이드Ro (ginsenoside Ro;치쿠세츠사포닌 V; chikusetsusaponin V; 사포닌A; saponin A), 진세노사이드 Ra1(ginsenoside Ra1), 진세노사이드Ra2(ginsenoside Ra2), 진세노사이드 Rb1(ginsenoside Rb1; 사포닌D(saponin D), 진세노사이드Rb2(ginsenoside Rb2), 진세노사이드Rb3(ginsenoside Rb3), 진세노사이드 Rc(ginsenoside Rc), 진세노사이드 Rd(ginsenoside Rd), 진세노사이드 Re(ginsenoside Re); 진세노사이드 Ra3(ginsenoside Ra3); 노토진세노사이드 R4(notoginsenoside R4); 킨케노사이드 R1(kinkenoside R1); 진세노사이드 Rs1(ginsenoside Rs1); 진세노사이드Rs2(ginsenoside Rs2); (20s)-진세노사이드Rg3(20s-ginsenoside Rg3); 20-글루코진세노사이드Rf(20-glucoginsenoside Rf); 노토진세노사이드R1(notoginsenoside R1); 진세노사이드Rf(ginsenoside Rf); (20R)-진세노사이드Rg2(20R-ginsenoside Rg2); (20R)-진세노사이드Rh1(20R-ginsenoside Rh1); 진세노사이드Rf(ginsenoside Rf); 진세노사이드 Rg1(ginsenoside Rg1); 진세노사이드Rg2(ginsenoside Rg2); 치쿠세츠사포닌I(chikusetsusaponin I); 진세노사이드 Rg3(ginsenoside Rg3); 진세노사이드Rh1(ginsenoside Rh1); 진세노사이드 Rh2(ginsenoside Rh2); 마로닐진세노사이드 Rb1(maronylginsenoside Rb1); 마로닐진세노사이드 Rb2(maronylginsenoside Rb2); 마로닐진세노사이드 Rc(maronylginsenoside Rc); 마로닐진세노사이드 Rd(maronylginsenoside Rd); 치쿠세츠사포닌Ia(chikusetsusaponin Ia); 치쿠세츠사포닌Ib(chikusetsusaponinIb); 치쿠세츠사포닌III(chikusetsusaponin III); 치쿠세츠사포닌IV(chikusetsusaponin IV); 사포닌B(saponin B); 치쿠세츠사포닌IVa(chikusetsusaponin IVa); 사포닌C(saponin C); 프로토파낙사디올(protopanaxadiol), 프로토파낙사트리올(protopanaxatriol), 올레아놀산(oleanolic acid) 등 또는 이러한 화합물의 입체이성체이다. 본발명에 있어서,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류는, 서로 화학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의 효과·효능·용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다른 복수의 진세노사이드류를 조합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발명에서 「진세노사이드류」에서의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약용인삼 등의 천연물 또는 그의 추출물, 엑기스, 분획성분, 또는 정제분획으로서는, 전기한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을 비교적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이라면 좋고, 해당 천연물 그 자체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을 함유하는 성분을 추출하여 농축하여 추출물인 것도 좋고, 당해 추출물을 액상 또는 고체상으로 정제화한 엑기스 또는 정제이어도 좋고, 또한 당해 추출물의 정제분리한 진세노사이드 화합물 함유의 분획, 예를 들면 사포닌 분획 등도 좋고, 또한 진세노사이드 화합물 함유 분획을 정제하여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이 유성분의 정제물이어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약용인삼 등의 천연물 또는 그의 추출물, 엑기스, 분획성분, 또는 정제분획으로서는, 예를 들면, 약용인삼, 약용인삼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천연에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 화합물을 화학적인 수단으로 화학수식하여 유도시킨 화합물로서는, 전기한 천연의 진세노사이드류의 화학구조를 이하의 요령으로 수식한 것을 말한다(이하, 본명세서에 있어서는 이러한 화합물을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로 칭한다).
즉, (1) 진세노사이드류의 스테로이드 유사 골격(다마란 골격)에 결합하고 있는 측쇄(카본 사슬)의 이중결합을 환원한 것(소위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류), (2) 진세노사이드류의 수산기를 아세틸화한 것, (3)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카본 사슬)의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하고, 이 부분에 임의의 관능기(예를 들면 수산기)를 결합시킨 것, (4)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의 이중결합을 절단하여 말단을 알데히드기로 한 것, (5)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의 말단에 알킬기 또는 아릴기 등 임의의 관능기를 결합시킨 것, (6)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의 이중결합을 절단하여 카복실기를 결합시킨 것, (7) 측쇄의 이중결합을 절단하여 카복실기를 결합시킨 것, (8) 측쇄말단에 있는 한 쪽 메틸기를 수소원자로 치환하고, 다른 쪽의 메틸기를 알킬기 또는 아릴기 등의 임의의 관능기로 치환한 것, (9) 측쇄의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하여, 이 부분에 임의의 관능기 예를 들면 수산기를 결합시킨 것, (10) 프로토파낙사디올, 프로토파낙사트리올, 다마란, 올레아놀산 또는 이러한 환원체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함유한 임의의 화합물이다. 또한, 전기한 진세노사이드류(특히 프로토파낙사디올계 사포닌과 프로토파낙사트리올계 사포닌)의 유도체에 대해서는,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PCT/JP00/04102에 있어서는, 상기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중의 하나인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신경세포보호작용, 작성법 및 NMR 챠트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중에서도 약간 다른 화학 구조를 갖는 올레아놀산 예를 들면 진세노사이드R0(치쿠세츠사포닌V)에 대해서는, 이하의 요령으로 화학수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1) 진세노사이드류(올레아놀산)의 스테로이드 유사 골격 또는 아글리콘의 화학구조에 하나씩 존재하는 이중결합을 환원한 것(소위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류), (2) (1)의 환원부위의 수소원자를 임의의 관능기(예를 들면 수산기, 알킬기, 아릴기 등)에 환원한 것, (3) 카복실기를 에스테르화한 것, (4) 수산기를 아세틸화한 것 (5) 혹은 (1) ~ (4)의 수식법 중 어느 2개 이상을 결합한 것이다. 이상 기술한 진세노사이드 유도체 또는 이의 입체이성체는, 서로 화학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의 효과·효능·용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발명에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다른 복수의 진세노사이드 유도체 또는 진세노사이드류와 조합시켜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의 대사산물로서는,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가 생체내에 있어서 대사를 받는 결과 생산된 화합물이고, 본발명의 유효성분은 전기한 진세노사이드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생체내에서의 대사산물이면, 본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화합물이다.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장기적 질환, 보다 상세하게는 피부조직 또는 점막 조직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더욱 상세하게는 피부조직 또는 점막 조직 등의 재생 또는 재구축의 촉진, 또는 창상 치유의 촉진을 위한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은, 피부조직재생·재구축 촉진제, 창상치유촉진제로서 유용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그의 대사물 또는 그의 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전기한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 조성물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 또는 피부외용 제제에 관한다. 또한 본발명은 피부조직의 질환에 관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를 위한 유효성분, 또는 피부조직의 재생촉진제 또는 창상치유촉진제를 탐색하기 위한 리드화합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피부의 노화증상의 예방, 처치, 개선에 유용한화장품 조성물, 발모육모 조성물 등의 피부외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식물 또는 동물 조직의 재생·신생 또는 재구촉의 촉진을 위한 조성물, 보다 상세하게는 성장조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의 성장조절 조성물은 비료 조성물 또는 사료 조성물 등으로서 유용하다.
또한, 본발명은, 피검물질을 동물의 뇌실에 투여하여,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발근, 발아,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 1도는, 절개창에 대한 진세노사이드Rb1정맥내 투여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광학현미경사진이다. A가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B가 생리식염수 투여예이다.
제 2도는, 개방창에 대한 진세노사이드Rb1정맥내 투여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광학현미경사진이다. A가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B가 생리식염수 투여예이다.
제 3도는, 개방창에 대한 진세노사이드Rb1정맥내 전투여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광학현미경사진이다. A가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B가 생리식염수 투여예이다.
제 4도는, 진세노사이드Rb1을 리드화합물로 하여 이용한 것에 의해 작성할 수 있는 화학적 유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5도는, 개방창에 대한 저농도(0.001 중량%)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의 경미한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6도는, 개방창에 대한 보다 저농도(0.0001 중량%, 0.00001 중량%, 0.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7도는, 사람 구강점막 교상에 대하여 10-5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점막외용도포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8도는, 사람 구강점막 교상에 대하여 10-5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점막외용도포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9도는, 포토스의 뿌리의 신생·재생·발근에 대한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의 13일째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0도는, 포토스의 뿌리의 신생·재생·발근에 대한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의 22일째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2도는, 래트의 개방창에 대한 10-4~10-8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 투여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3도는, 래트의 개방창에 대한 10-4~10-8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 투여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 14도는, 래트의 개방창에 대한 10-4~10-7중량%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 투여의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5도는, 래트의 개방창에 대한 10-4~10-7중량%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 투여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 16도는, SNP에 의한 배양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에 대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MAP2 이뮤노블롯의 사진이다.
제 17도는, SNP에 의한 배양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에 대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 18도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NMR 챠트를 나타낸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다음에 본발명의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의 정맥내 투여, 점막외용투여 또는 피부 외용투여의 창상치유촉진작용 또는 조직재생·재구축 촉진작용에 대하여 구체예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로서 대표적인 진세노사이드의 1종인 진세노사이드Rb1및 그의 화학수식한 유도체인 진세노사이드유도체의 하나인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사용하여 실험결과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우선, 본발명자들은 저용량,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에 부여하는 효과를 조절하기 위해, 예를 들면 조직 또는 세포의 재생현상이 용이하게 관찰되는 피부의 절개창에 대한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주입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를 사용하였다. 상기 동물은 12시간마다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육하고, 물 및 음식은 자유섭취로 하였다. 흡입마취 하에서 상기 동물의 등에 길이 3 cm정도의 절개창을 작성하고, 나일론계로 봉합후, 약 1 시간 경과부터 진세노사이드Rb1(60ug)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단회 정맥내 주입하였다. 이후 알자미니 침투압 펌프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Rb1을 7일간 정맥 내에 지속 주입하였다(60ug/일).
또한, 유사한 절개창을 작성하여 나일론계로 봉합하여 대조동물에서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생리식염수의 정맥내 지속주입 종료후 2일째에, 동물을 펜토바비탈에 의해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0.1M인산 완충액에서 경심적으로 관류고정하였다. 이후, 절개 봉합부위를 포함하는 피부조직을 채취하고, 후고정후 통상의 방법에 따라 파라핀으로 둘러싸다. 두께 5um 정도의 파리핀 절판을 작성하여 헤마톡실린에오딘(HE)염색에 부쳤다. 그 결과를 제 1도에 나타낸다. 제 1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도A는 진세노사이드b1투여예, 제 1도 B는 생리식염수 투여예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s" 는 반흔(scar)를 나타낸다.
제 1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제 1도B의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비교하여, 절개창 국부에 직접 가까운 한선, 지선, 모포의 피부부속기가 다수관찰된다. 이러한 것은,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정맥내 투여에 의한 한선, 지선, 모포 및 이들을 구성하는 세포가 신속하게 재생·재구축을 완료한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로서는,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달리 창상 국부를 제외하고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까지 재생·재구축, 또는 회복하고 있었다. 즉, 진세노사이드Rb1정맥내 투여에 의한 창상을 받은 피부조직이 신속하게 재생·재구축하고, 그 결과 명백하게 창상치유가 촉진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한편, 제 1도B 의 생리식염수 투여예에서는, 반흔(scar), 소위 상처흔적이 크게 성장하여가고 있지만, 손상을 받은 조직의 재생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즉, 종래의 창상치료에 있어서는 반흔(scar)이 크게 될 뿐이어서, 손상을 받은 조직이 계통적으로 재생·재구축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제 1도 A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본발명에서는, 진세노사이드Rb1투여에 의해, 반흔(scar) 부분이 축소할뿐만 아니라 창상을 받은 각각의 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 이러한 피부조직의 심부에 이를 때까지 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진행하고, 창상치유가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봉합불완전이 생기기 쉬운 고령자, 저영양환자, 당뇨병환자, 면역부전병환자, 에이즈환자 또는 암환자의 수술전후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 투여하여 두면, 우수한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형외과 수술(소위 미용성형외과수술을 포함한다)의 전후에 또는 피부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환자의 발생 후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 투여하여서도, 우수한 창상치유촉진효과와 조직재생 재구축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보다 상처가 빨리 확실히 치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 1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 Rb1투여예에서는, 조직재생·재구축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진피 또는 피하조직에 있어서 교원선유(콜라겐 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이 정상에 가까운 상태까지 충분히 생산분비되기 위해, 그 결과로서 제 1도B의 생리식염수 투여예보다도, 반흔이 작아지고 있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피부조직의 결손이 생기는 질환(욕창, 피부궤양, 열상, 동상, 방사선장해, 개방창, 자외선 장해, 전격상 등)에 있어서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가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지 어떤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를 사용하여, 흡입마취 하에서 이 동물의 등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시행하여 개방창을 작성하여 방치하였다. 이후, 약 1시간 경과로부터 진세노사이드Rb1(12ug)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단회 정맥내 투여하고, 연이어 알자미니 침투액 펌프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Rb1을 7일간 정맥내에 지속주입(12ug/일)하였다.
또한, 유사형태의 개방창을 작성하여 방치하여 대조동물에게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생리식염수의 정맥내 지속주입 종료후 2일째에, 동물을 펜토바비탈에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0.1M 인산 완충액에서경심적으로 관류고정하였다. 이후, 절개 봉합부위를 포함하는 피부조직을 채취하고, 후고정후 통상의 방법에 따라 파라핀으로 둘러싸다. 두께 5um 정도의 파리핀 절판을 작성하여 헤마톡실린에오딘(HE)염색에 부쳤다. 그 결과를 제 2도에 나타낸다. 제 2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2도A는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제 2도B는 생리식염수 투여예를 나타내고 있다. 제 2도A, B의 화살표의 좌측이 건강상부부분을, 제 2도A의 화살표보다 우측이 재생피부조직을, 제 2도B의 화사표보다 좌측이 주로 반흔부(scar, s)를 표시하고 있다. 제 2도A의 재생피부조직에는 표피 하의 결합조직(진피 또는 피하조직)에 수포 및 모유두 또는 이에 부속하여 피지선 또는 입모근이 다수보이고, 재생 혹은 재구축한 피부조직의 하에 반흔(scar, s)이 약간 존재하고 있다.
제 2도A에 나타낸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제2도B의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비교하여, 상피화도 충분히 일어나고, 유두를 갖는 진피의 결합조직, 피하조직의 재생·재구축이 거의 정상조직에 가까운 상태까지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달리, 개방창의 재생 피부조직 내에 모포, 모유두, 지선, 입모근, 한선 등의 피부부속기가 풍부히 존재하고, 혈관망도 거의 정상조직에 가까운 상태까지 재생·재구축 또는 회복하고 있었다. 대개, 이러한 표피, 진피의 결합조직,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피부부속기, 혈관의 재생·재구축에 따라, 개방창 작성시에 절단된 말초신경도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 2도A에 나타낸바와 같이,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조직 재생·재구축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진피 또는 피하조직에 있어서 교원선유(콜라겐 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이 정상에 가까운 상태까지 충분히 생산분비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제 2도B의 생리식염수 투여예보다도, 반흔이 작아지고 있었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피부의 개방창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 투여시키는 때도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촉진하는가 어떤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에 흡입마취 하에서 진세노사이드Rb1(12ug)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단회 정맥내 투여하고, 연이어 알자미니 침투액 펌프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Rb1을 4일간 정맥내에 지속주입(12ug/일)하였다. 이후, 흡입마취하에서 이 동물의 등에 직경 6mm 펀치바이오푸시를 시행하여 개방창을 작성함과 동시에,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주입을 또한 3일간 계속하였다.
또한, 유사형태의 개방창을 작성하여 방치하여 대조동물에게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생리식염수의 정맥내 지속주입 종료후 2일째에(즉 개방창작성후 5일간), 동물을 펜토바비탈에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0.1M 인산 완충액에서 경심적으로 관류고정하였다. 이후, 개방창을 포함하는 피부조직을 척출하고, 후고정후 통상의 방법에 따라 파라핀으로 둘러쌌다. 두께 5um 정도의 파리핀 절판을 작성하여 헤마톡실린에오딘(HE)염색에 부쳤다. 그 결과를 제 3도에 나타낸다. 제 3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3도A는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제 3도B는 생리식염수 투여예를 나타내고 있다. "i"는 가피(incrustation 또는 eschar)를, "ep"는 표피(epidermis)의 중층편평상피(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을, "bv"는 혈관(blood vessel)을 나타낸다.
제 3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개방창 작성후 5일째에 이미 가피의 아래에 명백한 진피(중층편평상피조직)가 재생·재구축하고 있고, 표피(중층편평상피) 바로 아래에는 적혈구로 가득 찬 큰 재생혈관 또는 신생혈관이 분포함과 동시에, 이 혈관으로부터 분지된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가는 혈관이 사진의 결합조직 또는 피하조직 내에 조밀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제 3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리식염수 투여예에서는, 개방창 작성후 5일째에 있어서도 가피의 아래의 표피 재생은 극히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얇은 표피의 바로 아래에 있는 재생혈관도, 진세노사이드Rb1정맥내 투여예와 비교하여 명백하게 가늘었다. 이를 위해 장래 반흔으로 된다고 생각되는 표피하의 결합조직에는 극히 가는 혈관이 소수 드물게 발견될 뿐이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명백하게 촉진되고, 개방창에 의해 한번 파정·절단된 혈관의 재생·신생·재구축도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 발견되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제 3도A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 개방창 작성후 9일째에는 제 2도A와 같이 거의 퇴축하고, 이 부위에는 유두를 갖는 진피의 결합조직이 보이는 것이다. 즉,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개방창 작성후 조기에는 혈관의 재생 또는 신생이 일어나고,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혈관의 재구축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의 화합물이 조직재생/재구축이라고 하는 복잡한 생명현상을, 이와 같이 매우 또렷하게 달성하는 것을 증명하는 본발명은, 틀림없이 인류사상 처음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건강 정상 조직에 있어서는,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와 생리식염수 투여예와의 사이에서 명백한 차이가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에 지속 투여하여서도 건강한 정상 조직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병변조직 또는 손상(창상) 조직에만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부작용이 적은 의약 조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방창에 의해 한번 결손된 피부조직이 진세노사이드 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신속하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재생·재구축한다고 하는 본실험 결과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 Rb1의 피부결손부 주위의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각질세포, 메르케르세포, 랑게르한스세포, 간세포, 선유아세포, 간엽계세포, 혈관내피세포, 입모근 세포, 혈관평활근 세포의 분열, 증식, 이동, 분화, 또는 표피세포의 모포, 한선, 피지선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덧붙여서, 전술의 각종세포, 말초신경, 혈관이 진세노사이드Rb1투여에 의한 유기적으로 계통을 세워서 재생·재구축한 결과, 정상 피부 조직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피부의 개방창이 신속하게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발명되었다. 즉,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해, 피부결손부에 새로이 재생한 표피세포 또는 선유아세포가 정상의 피부조직에 유사한 태양에서 배열하고, 세포외 기질,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등도 정상상피 조직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재생·재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실험결과(제 2도A, 제 3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피부의 개방창(피부결손부)에 있어서 표피조직뿐만 아니라 진피 또는 피하조직에 이르기까지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기 때문에, 한번 개방창이 상피화된 이후에 다시 같은 부위에 외상이 부하되더라도, 진세노사이드Rb1투여에 의해 상피화되는 개방창부에서는 상피조직의 박리가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 2도 B 또는 제 3도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리식염수 투여예에서는, 외견상 상피화는 일어나고 있어도,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수반하지 않고 반흔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가벼운 외력이 가해지는 정도에서 용이하게 표피조직이 박리할 염려가 있다. 즉, 발명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표피증식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 혈소판유래증식인자(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또는 염기성 선유아세포 성장인자(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를 래트 피부의 개방창 국부에 분무 또는 도포하여도, 이러한 창상치유촉진효과는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의 효과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이 단독에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 또는 창상치유를 매우 신속하게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피부조직의 창상치유 또는 재생·재구축에 관계하는 사이토카인류(EGF, TGF-β1, TGF-α, FGF, VEGF, PDGF-BB, TGF-β1, PDGF-AB, IGF, KGF, PDGF, TGF-β2, TGF-β3, FGF-2, U-PA, t-PA 등)의 생산 또는 혈구성분·혈장 성분의 기능 등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Singer, A. J. 와 Clark, R.A.F의 총설(New Engl. J. Med., 341, 738-746, 1999)에 기술된 바와 같이, 창상치유 또는 조직재생·재구축에 관한하는 복잡한 생명현상을,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이 단독으로 완전히 완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래트 피부의 개방창을 사용하는 본실험결과에서, 진세노사이드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정맥내 투여제제의 창상치유촉진효과 또는 피부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은, 역사상 최강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이 극히 강력한 창상치유촉진작용, 피부조직재생, 재구축촉진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것은 진세노사이드 특히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피부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 특히 질환 또는 피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예방, 처치,치유의 목적의 리드 화합물로 될 수 있는 것도 지지하고 있다.
진세노사이드Rb1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이용하는 것에 의해 작성할 수 있는 피부의 질환 치유약의 후보물질로서, 무엇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기한 구조식으로 표시되는 화합물(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이고, 본화합물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의 스테로이드 유사 골격(다마란 골격)에 결합하고 있는 측쇄(카본 사슬)의 이중결합을 환원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에, 제 4도에 나타난 진세노사이드Rb1의 화학적 유도체도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피부 또는 점막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 또는 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치유, 예방, 처치제로 될 수 있다. 제 4도 왼쪽위의 (1)은 수산기를 아세틸화한 유도체의 예이고, (2)는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의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하여 이 부위에 임의의 관능기(예를 들면 수산기)를 결합시킨 예이고, (3)은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의 이중결합을 절단하여 말단을 알데히드기로 하는 유도체의 예이고, (4)는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의 말단에 알킬기 또는 아릴기 등 임의의 관능기를 결합시킨 예이고, (5)는 아세틸화에 부가하여 측쇄의 이중결합을 절단한 카복실기유도체로 한 예이다. 오른쪽의 (6)은 측쇄의 이중결합을 절단하여 카복실기를 결합한 예이고, (7)은 측쇄말단에 있는 한쪽의 메틸기를 수소원자로 치환하고, 다른 쪽의 메틸기를 알킬기 또는 아릴기 등의 임의의 관능기로 치환한 것이고, (8)은 측쇄의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하여, 이 부위에 임의의 관능기 예를 들면 수산기를 결합시킨 예이다. 또한,전기한 유도체에 대하여는, 본 명세서의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과제]의 항에도 이미 기술되어 있다. 또한, 약용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Rb1이외에 공지된 것만으로도 30종류 전후의 정제 사포닌류 즉 진세노사이드류가 포함되어 있지만(아츠시쥰조, 약용인삼' 95, pp251-261, , 공립출판주식회사), 이러한 정제사포닌류 즉 진세노사이드류의 화학구조도 진세노사이드Rb1의 화학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진기 피부질환 또는 점막질환의 치유, 예방, 처치제로 될 수 있다. 물론, 진세노사이드Rb1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이용하는 것에 의해 작성할 수 있는 신규한 화학적 유도체는 전술의 것에 한정되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이외의 정제 사포닌류 즉 진세노사이드류(특히 프로토파낙사디올, 프로토파낙사트리올)에 대해서도 다마란 골격(스테로이드 유사 골격) 측쇄를 환원하든지 또는 제 4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화학적 유도체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o를 시작으로 하는 올리아놀산의 화학적 유도체에 대해서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항에서 이미 기술되어 있다. 전술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화학적 유도체 즉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또는 공지의 유사 화합물 즉 전술의 아츠시의 총설에 기재된 3 종류의 아글리콘의 화학구조를 갖는 화합물은, 뇌졸중, 신경변성 질환,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 등의 뇌신경질환 또는 세포사를 수반하는 여러 질병에 대해서도,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기대된다(특원평 10-365560,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특원평11-340850, PCT/JP99/06804,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혈관재생·재구축촉진제 또는 신경조직 이차변성억제제; PCT/JP00/04102, 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싱경세포 보호제). 또한, 전술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진세노사이드 유도체의 적용이 기대되는, 세포사를 수반하는 여러 질병 또는 병태 중에는, 성서(금일의 치료지침; 감수, 히노와라 오모아케(日野原重明), 아베 카주오(阿部正和), 의약서원; 1995)에 기재된 모든 질병 또는 병태가 포함된다. 물론, 후생성이 지정한 45개의 특정 질환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 Rb1또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에 의해 예방, 처치, 치유가 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조직재생·재구축촉진효과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신규 피부질환치료약 또는 조직재생촉진제를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 Rb1또는그의 대사산물의 표적 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 분자의 기능을 수식하는 화합물도 합성하여 피부질환 치료약의 개발을 지향할 수 있다.
본실험결과에서는, 피부결손을 생기게 하는 개방창을 작성한 후에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에 지속투여하는 것에 의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고, 창상치유가 현저히 진행하였다. 이러한 것은,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피부결손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예를 들면 욕창, 피부궤양, 열상, 동상, 방사선장해, 수포성피부질환, 자외선장해, 전격상, 일사병, 피부의 외상 등)에도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조직의 일부가 결손하는 질환(예를 들면 소화성 궤양, 궤양성 대장염, 점막미란, 만성위장염, 급성위장염, 클론병, 베체트병, 고막손상, 각막손상, 각막미란, 각막궤양, 골결손, 방광·요도·음경손상 등)에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국소 투여가 유효한 것으로 된다. 또한, 전술의 질환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점비투여, 삽항투여, 점이투여, 점안투여, 설하투여 등을하여도 좋다. 물론, 각종장기·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타의 모든 질환에 대하여,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장기·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효과·효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 또는 병태로서, 창상, 열상, 외상, 교상, 피부궤양, 욕창은 말할 것도 없이 성서(금일의 치료지침; 감수, 히노와라 오모아케(日野原重明), 아베 카주오(阿部正和); 의학서원; 1995)에 기재된 모든 질환 또는 병태가 고려된다.
래트 피부의 개방창을 이용한 본실험에 있어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의 정맥내 지속투여는 현저히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 바꿔말할 필요도 없이, 피부는 표피(중층편평상피), 결합조직, 혈관, 신경, 분비선 등, 다른 장기 또는 조직과 공통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 Rb1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현저하게 촉진한다고 하는 본실험사실은,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다른 모든 장기 또는 조직(예를 들면, 간, 신장, 심장, 소화관, 타액선, 췌장, 근육조직, 호흡기, 감각기, 비뇨생식기, 내분비장관, 각막, 점막, 구강점막, 신경조직 등)의 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간부분절제술 후, 크라슈신드롬, 급성뇨세관괴사, 급성신부전, 간염, 신염, 췌장 부분절제, 소화관궤양, 궤양성대장염, 클론병, 각막손상, 각막미란, 각막궤양,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 구강점막 손상, 고막손상 등의 병태에 있어서, 당해 장기의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국소 투여가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은 개방창에 의한 피부결손부위에 있어서 혈관의 재생·재구축, 말초신경재생, 모포, 한선, 지선의 재생도 촉진하는 것이 본실험에 있어서 명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에서,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혈류 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대동맥염증후군, 말초동맥폐색증, 폐색성혈전혈관염, 폐색성동맥경화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협심증, 심근경색, 폐색전, 뇌경색, 간·신·심허혈재관류장해, 뇌혈관장해, 치질, 모야모야병 등)의 예방, 치료, 처치제, 발모·육모제, 탈모(원형탈모증, 남성형 탈모증, 비만성 탈모증)의 진행예방·치료·처치제 또는 말초신경 장해 또는 신경통의 예방, 치유, 처치제로서 이용가능하다고 고려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된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우수한 창상치유촉진작용 또는 피부조직 재생·재구축 촉진효과를 매개하고, 피부의 손상, 창상(절개창, 개방창),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치료, 예방, 처치에 유용하게 되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본발명의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염은, 약용인삼의 성분으로서 공지되어 있고, 부작용이 극히 작은 물질이다. 다음 본발명자들은, 피부조직의 결손이 생기는 질환(욕창, 피부궤양, 열상, 동상, 방사선장해, 개방창, 자외선 장해, 전격장해 등)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 투여가 효과·효능을 발휘하는가 어떤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를 사용하여, 흡입마취 하에서 이 동물의 등을 제모시킨 후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시행하여 개방창 3개소를 작성하였다. 이중 2개소에는 0.1 중량% 또는 0.001 중량%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안과용 백색 파세린(프로페트)를 연일 0.1g 단회 도포하고, 남은 개방창에는 동량의 안과용 백색 바세린(프로페트)만을 도포하였다. 개방창 작성후, 9일째에 창상부를 포함하는 피부를 사진촬영하였다. 또한, 본발명자들은 유사한 방법에 의해 0.001 중량%, 0.00001 중량% 또는 0.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피부외용도포의 효과도 조사하였다. 또한, 실험동물은 사진촬영 직전에 마취약에 의해 안락사시키고, 사진촬영한 후 창상부를 채취하든지 또는 창상부를 채취한 후에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이후, 창상부 조직을 고정액 중에서 보존하였다. 결과를 제 5도 및 제 6도에 나타낸다. 제 5도 및 제 6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5도의 위로부터 첫 번째가 개방창 작성후 프로페트만을 외용 투여(외용도포)한 것이고, 붉은 개방창(사진에서는 검은 개방창)이 눈에 띈다. 제 5도의 위로부터 두 번째가 0.001%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외용도포(피부 외용투여)한 것이, 위로부터 첫 번째의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것에 비하여 개방창 면적이 약간 축소하고 있다. 한편, 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외용도포(피부외용투여)시킨 위로부터 세번째의 개방창은, 위로부터 첫 번째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인식되지 않았다. 즉 0.01 중량%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즉 연고기제 1g당 100ug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는 개방창에 도포하여도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현저하게는 촉진하지 않고, 따라서 창상치유도 그다지 진행하지 않고, 그 결과 반흔형성도 그다지 억제하지 않는다고 고려된다.
또한, 제 6도의 위로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0.00001 중량%(10-5중량%) 또는 0.000001 중량%(10-6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는, 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보다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으로 된 피부외용제를 개방창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하여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거의 동일한 효과·효능이 얻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또한 0.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에 의해, 재생한 개방창부보다 분명한 발모가 관찰되었다. 즉,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의 효과·효능·용도에 대하여, 본발명에서 상세히 설명한 사항은, 거의 모든 진세노사이드Rb1의 병변부 국소투여 또는 병변부 외용투여에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도포가, 피부의 표피조직, 진피의 결합조직, 진피의 유두, 혈관, 피지선, 신경, 한선, 모유두, 입모근, 모포 등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고 창상치유를 앞당긴다고 고려된다. 본발명자가 알고 있는 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외 피부외용투여의 효과는, 펩티드성 인자(PDGF, EGF, bFGF)의 효과보다 훨씬 우수하다. 본실험에서 사용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연고 또는 외용제는, 피부뿐만 아니라 손상 또는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장기·조직(각막, 구강, 외이, 고막, 실, 자궁, 요도, 직장, 항문 등)에 외용투여하여, 병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본실험결과에 의하면, 프로페트 10g당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혼입량은 0.1mg이하, 바람직하게는 0.0001 mg이하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피부질환을 갖는 사람 또는 척추동물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 투여량은, 환자의 개인차 또는 병상태에도 따르지만, 종래 고려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된다. 본실험에서는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0.0001 중량% 이상)의 효과는 동물에 따라서 차이가 보였다. 래트에서는 0.001 중량% ~ 0.0001 중량%라고 하는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개방창에 외용투여하여도, 이따금 이 동물은 개방창을 경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서 개방창부의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가 저하하여 가끔 바람직한 효과가 얻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람에서는 개방창을 경험한다는 행위는 거의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창상치유촉진을 위해서는 저농도(예를 들면 0.00002 중량% 미만)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가, 피부의 표피조직, 진피의 결합조직,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혈관, 입모근, 피지선, 한선, 모유두, 모포 등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 외용도포가,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메르케르세포, 멜라노사이트, 랑게르한스세포, 각질세포,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선유아세포, 혈관내비세포, 혈관평활근세포, 피지선의 세포, 지방세포, 한선의 세포, 모포의 세포, 입모근의 세포, 간엽계 세포, 피부의 간세포 등의 재생·재구축도 촉진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모든세포 또는 분비물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여러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탈모, 백발, 비듬, 색소침착, 일소, 건조 등)은,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전기 세포가, 자외선 장해 또는 생체의 노화에 수반하여 서서히 사멸하거나 또는 기능부전에 빠지고,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나이듦 및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부스럼, 건조, 탈모, 균열,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피지 결핍, 가려움 등은 피부의 한선, 모포 또는 지선의 세포가, 기능장해에 빠지거나 사멸한 채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광 또는 자외선에 조사된 피부의 세포가 죽음에 이르러도, 원래대로 세포가 재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주름, 늘어짐, 위축 등은,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선유아세포 또는 간엽계세포가, 나이듦과 함께 기능부전에 빠지든지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진피 또는 피하조직에서 충분한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결과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멜라노사이트 또는 랑게르한스세포의 기능장해에 의한 백발 또는 용이 감염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발명의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조성물로서 이용되면,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구성세포의 감소(세포사), 기능장해에 기인한 여러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을 예방, 경감 또는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은, 본발명자들(사카나카, 다나카)의 기존 출원특허(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PCT/JP00/04102, 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관하여, 세포사억제유전자산물Bc1-xL의 발현을 상승시켜,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각질세포, 피지선 세포, 모포 세포, 입모근의 세포, 한선의 세포,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지방세포 등을 함유하는 모든 피부의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역시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구성세포의 사망 또는 기능장해를 미연에 방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번 피부의 세포가 사망에 이르던지 기능부전에 빠지더라도, 이러한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에 의해,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가려움, 균열,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을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한다고 생각된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세포보호작용과 조직·세포재생촉진작용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력한 작용을 매개하여, 나이듦에 수반하는피부의 노화증상을 개선, 예방 또는 경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발명의 실험 결과 또는 상기의 기존 출원특허(특원평 10-365560, PCT/JP99/02550)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 또는 피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이하일 때에, 세포보호작용 또는 조직·세포재생촉진작용을 발휘한다. 또한 후술한 실시예와 같이,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점막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고, 구강점막의 교상을 치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화장수(스킨로션), 유액(밀크로션), 미용액, 마사지제, 팩제, 유제, 파운데이션, 핸드크림, 젤, 로션, 에멀젼, 파우더, 헤어다이, 헤어-메니큐어, 콜드크림, 아이샤도우, 클렌징크림, 세안폼,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트로치, 목캔디, 분, 립스틱, 입욕제, 화장비누, 건강음료수, 아이소토닉워터, 희석용 얼음, 샤베트, 아이스크림, 알콜음료, 세안약, 세안액(洗眼液), 세안액(洗顔液), 양치액, 샴푸, 린스, 양치분말,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베이스), UV리퀴드파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에 미량 혼합하여 사용하고, 피부국소 또는 점막 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 외액농도를 전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시키면, 피부 또는 점막 노화 증상(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가려움, 균열,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면,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여 피부의 지방(즉 피지)이 결핍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부스럼, 갈라짐, 건조, 가려움, 각질세포박리 등이 생기지만,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모든 화장품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지선의 보호 또는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고 전기의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증상을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임의의 화장품은, 표피세포(각질세포) 또는 표피각화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재생도 촉진하기 때문에, 각질세포간 지질 또는 천연보습인자의 생산 또는 분비도 촉진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건조 또는 부스럼을 억제하고, 피부에 자연적인 윤기를 가져온다. 또한, 예를 들면 미네랄워터 등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등을 저농도로 혼입하는 것에 의해, 알콜 음료 또는 고온자극물에 의한 구강점막 또는 소화관 점막(특히 식도점막)의 장해를 개선, 예방, 처치할 수 있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화학박피용 조성물로서, 화학박피의 전과정(전, 중, 하)에서 사용되는 시약류 또는 투여제의 한종류 또는 2종류 이상에 혼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의 화장품 조성물, 발모, 양모용 조성물, 화학 박피용 조성물(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의 기제로서는, 유지류, 왁스류, 탄화수소류, 지방산류, 저급알콜류, 고급알콜류, 다가알콜류, 에스테르류, 계면활성제, 수용성고분자 화합물 등을 들 수 있다. 본발명의 전기 피부외용 조성물은 그외의 피부세포부활제, 항염증제, 활성산소제거제, 미백제, 보습제, 자외선흡수제, 방부방미제, 에몰리엔트제, 천연물엑기스, 레티놀산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과 병용하여도 좋다.
다음에 본발명자 중의 한 사람(사카나카)는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가 구강점막의 교상에 유효한가 어떤가, 자신이 확인하였다. 평성 12년 5월 2일 오후 2시경에 사가나카는 치과치유후 좌삼차신경 제 3지의 침윤마취 또는 치근막 마취가 깨기 전에, 공복의 충분히 느린 점심 식사를 시작하였다. 15분 이내에 자신의 좌하진점막을 3번 깨물고, 이후 구강 내에 피맛(혈액)을 감지하였기 때문에 거울에서 교상을 확인한 바, 적어도 5개소에 구강점막의 미란 또는 결손을 확인하고, 또한 1개소에 혈종을 확인하였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일 이내에 아프타성 구내염을 병발하고, 완치까지는 1주간부터 10일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발명자들의 동물실험에서 효과·효능이 확인되고 있는 저농도(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구강점막교상부의 미란 또는 결손을 초래하는 영역 5개소, 또는 혈종의 부위 1개소에 소량 외용도포하였다. 외용도포는, 매식전후 또는 간식 전후에 실시하였다. 또한, 식후에는 가능한 한 치아를 닦고 나서 외용도포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1일 6 ~10회에 나누어 교상부위에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구진점막에 외용도포하였다. 교상후 96시간째의 구진점막의 사진을 제 7도에 나타낸다. 제 7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7도의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상후 96시간째에는 흰색 화살표 머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혈종은 남아있지만, 그 외의 흑색 화살표 머리에서 나타나는 구진점막의 교상부(즉 미란 또는 결손을 초래한 구강점막)는, 약간 발적이 보일뿐이어서 거의 완전히 상피화가 진행되고 있고, 명백히 창상이 치유한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교상부에 외용도포하기 시작하고나서는, 창부에서의 동동도 현저히 경감되었다. 아마도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의 구강점막 외용투여에 의해, 교상에 의한 절단된 말초신경이 상피화와 함께 신속하게 재생하기 때문에, 동통이 경감된다고 생각된다. 본발명자의 경험에서는, 이러한 교상이 치유하는데에는 적어도 7일부터 10일은 걸리지만,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외용투여에 의해 명백히 구진점막조직이 빠르게 재생·재구축하고, 96시간 이내에 교상(창상) 치유가 현저하게 촉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상후에 아프타성 구내염을 병발하는 것도 전혀 없었다. 아마도, 점막병변에 대해서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외용제를 1일에 1~10회 병변부에 국소투여시키면 효과가 보인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아프타성 구내염에는 덱살틴 연고와 같은 스테로이드제가 임상현장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주지된 바와 같이 스테로이드제는 아프타성 구내염의 동통을 경감하지만, 창상 또는 조직의 결손부위의 치유를 느리게 한다고 하는 부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잡균이 많이 존재하는 구강내의 점막병변에 대해서는 면역기능억제작용을 갖는 스테로이드제를 외용도포하는 것은 감염증의 병발을 고려하면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편,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점막외용 투여는 창상치유 또는 상피화를 촉진시키고, 또한 점막병변에 있어서의 말초신경의 재생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의 점막외용투여보다도 우수한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은 면역기능억제작용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안전한 의약 조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후, 아프타성 구내염의 제일 선택약으로서도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은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다음에 발명자 중의 한 사람(사가나카)은, 평성 12년 5월 26일 점심 식사 중에 다시 한번 좌하진점막을 깨물었기 때문에,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유사한 방법으로 교상부에 외용도포하였다. 교상 직후의 사진을 제 8도의 좌측에, 교상후 72시간째의 사진을 제 8도의 우측에 나타낸다. 제 8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점막에 외용투여하면, 아프타성 구내염을 병발하는 것 없이 교상이 빠르게 치유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뿐만 아니라 사람 구강점막을 시작으로 하는 점막조직의 재생·재구축도 촉진하고, 창상 치유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구강점막을 포함하는 점막 또는 구강내 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질환 또는 병태에 대해서도, 조직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효과·효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으로서는, 충치, 치수염, 연성치주조직염, 구내염, 설염, 재발성아프타, 구강내 아프타, 구취, 구강이상감증, 치성감염증, 구강점막교상, 설교상, 구강점막열상, 혀의 열상, 구강점막손상, 치내염, 치조농루, 카타르성 구내염, 궤양성 구내염, 완산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 급성 포진성 치내 구내염, 헤르판기나, 대상포진, 구강점막미란, 구강점막궤양, 욕창성 궤양, 방사선성 구내염, 천포창, 구강칸디다증, 편평태벽(扁平苔癖), Riga-Fede벽, 평활설, 적평설, 각막미란, 각막궤양, 안구건조, 쉐그렌 증후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구강점막의 교상에 대하여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도포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가 구강점막을 시작으로 하는 점막의 상피, 점막고유층, 타액선, 점액선, 혼합선, 결합조직, 근조직, 혈관, 말초신경, 상피세포, 선세포, 근상피세포,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혈관내피세포, 근세포, 세포외 기질, 콜라겐선유, 탄성선유 또는 세망선유의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점막외용제는, 구강점막뿐만 아니라 소화관점막, 비점막, 안구점막(결막, 각막), 실점막, 자궁점막, 요도점막, 방광점막, 기관·기관지점막 등에 외용도포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 또는 병태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점막의 창상, 열상, 염증, 미란, 궤양, 결손 또는 화분증 또는 춘계카타르 등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투여가 유효하다. 또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점막외용제는, 점막의 노화증상(위축, 상피박리, 점막박리, 재생불량, 갈라짐, 건조 등)을 예방, 개선, 처치하는 목적의 건강약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기술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 효능, 용도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에도 적합하다. 물론, 지금까지에 기술된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는, 후술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와도 공통이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가 피부조직 또는 구강 점막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하는가 어떤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식물조직으로서 관엽식물의 하나인 포토스를 선택하였다. 발명자 중의 한사람(다나카)의 부실에 있는 포토스의 친주로부터, 유사한 삽목을 6개 채취하고, 3개는 물만 사용하여 수재배하고, 나머지 세 개는 100fg/ml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수중에서 재배하였다. 재배 13일째의 삽목 사진을 제 9도에 나타낸다. 제 9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9도의 좌측은 물만으로 삽목(포토스의 줄기와 가지)을 수재배한 것이고, 제9도의 우측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 함유하는 물에서 삽목을 수재배한 것이다. 명백히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 함유하는 물에서 포토스의 삽목을 수재배한 경우에 뿌리의 신장이 촉진되었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전술의 삽목을 계속하여 수재배에 부치고, 22일 째에 다시 한번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제 10도에 나타내다. 제 10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0도의 좌측은, 물만에서 포토스의 삽목을 3개 22일간 수재배한 것이고, 제 10도의 우측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 함유하는 물에서 삽목을 재배한 것이다. 또한, 수재배용의 물 또는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물은, 1주간 정도에 1번 교환하였다. 또한, 본발명자들은 27일 동안에도 발근부위를 관찰하였다.
제 10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함유하는 물에서 삽목을 22일간 수재배하면, 물만에서 수재배시킨 포토스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뿌리가 신생 또는 재생하고, 수재배용 유리 용기에 접할 때까지 신장하였다. 또한, 27일이 되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 함유하는 물에서 재배시킨 포토스의 삽목 3개 모두에, 1차 발근부위보다 명백한 2차 발근이 관찰된다. 그러나, 물만에서 재배시킨 포토스의 삽목 3개에는, 전혀 2차 발근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실험결과보다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 또는 사람 구강점막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분화·신생·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포토스의 삽목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는가 어떤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포토스의 친주로부터, 유사한 삽목을 2개 채취하고, 1개는 물만을 사용하여 재배하고, 남은 1개는 1450 fg/ml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수중에서 수재배하였다. 재배 14일째의 사진을 제 11도에 나타낸다. 제 11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1도의 좌측은 물만에서 삽목을 재배한 것이고, 제 11도의 우측은,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1450fg/ml)을 함유한 물에서 삽목을 수배배한 것이다. 명백하게,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1450fg/ml)을 함유한 물에서 포토스의 삽목을 수재배한 경우에 뿌리의 신생·재생 또는 신장(즉 발근)이 촉진되었다. 즉, 조 사포닌 분획도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모든 생체조직(동물·식물조직)의 재생·신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기의 실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0fg/ml의 진세노사이드Rb1또는 1450fg/ml의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수용액 중에서, 식물조직 예를 들면 포토스의 삽목을 재배하면, 대조의 삽목에 비하여 명백히 뿌리의 신생이 촉진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 조 사포닌분획,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이, 동물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분화·신생·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분화·신생·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조 사포닌 분획의 세포외액 농도는, 동물조직(피부조직, 구강점막조직)을 재생·재구축시키는 경우와 유사하게, 극히 낮은 것이 본발명에 있어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식물의 재배·육성·보존, 생화의 보존·재배·육성, 수재배, 수경재배, 농작물재배·육성, 야채의 재배·육성, 과실(후르츠)의 재배·육성, 담배의 재배·육성, 버섯의 재배, 약용식물 재배, 다엽의 재배·육성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술의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발근·발아·성장·분화촉진제 또는 비료첨가물은, 임의의 비료에 바람직하게는 저농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고, 단독으로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분화촉진제로서 사용되어도 좋다. 물론, 후술하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신생·성장·재생·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농작물, 식물, 야채 등의 재배·육성·보존에 이용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이 동물조직(피부조직, 구강점막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발근·발아·분화·성장·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사실은, 약용인삼,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 Rb1을 시작으로 하는 진세노사이드류가 모든 생체조직의 발근·발아·분화·성장·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약용인삼,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가축, 양식용어패류, 애완용 동물 사료의 첨가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패류, 갑각류, 진주패, 아코야 진주, 아나고 등의 양식 시에, 저농도의 약용인삼,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해수 또는 담수에 통상의 사료와 함께 첨가시키면, 이러한 수산자원 또는 해산자원의 발육이 촉진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약용인삼,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그 세포보호작용을 매개하여, 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아나고 등의 해산·수산자원을 외상, 창상, 병원미생물, 바이오해저드, 내분비 교란물질, 환경오염, 독소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즉, 본발명의 사료첨가물은 다가올 식량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체하기 위해 필수인 것이 된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인 식물조직의 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사실은,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이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하는 것에 의해, 화장품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동물용 의약 조성물 또는 의약 조성물로서 이용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후술하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하게 전기한 수산자원 또는 해산자원의 발육촉진에 이용가능하다. 그런데, 전술의 구강점막 교상예에 있어서, 본발명자(사카나카)는 0.00001 중량%(10-5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구강점막(하진점막)에 1일 6~10회 외용도포하면 구강점막조직이 빠르게 재생·재구축하고, 창상이 치유하고 아프타성 구내염도 미연에 방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구강점막 교상부에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외용도포하여도, 타액에 의해 교상부 근방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는, 곧 낮아져버리는 것이 예상된다. 아마도,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는, 구강내의 타액에 의해, 어느 정도 희석되어도 충분한 구강점막 교상부 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즉, 진세노사이드Rb1은 0.00001 중량%보다 훨씬 낮은 농도 영역에서 효과·효능을 발휘한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피부의 창상부에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외용제를 도포할 때는 , 당해 외용제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가 타액 등에서 현저히 희석되는 것은 고려하여, 0.00001 중량%보다도 낮은 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에서 본발명자들은, 진술한 래트 피부의 개방창에, 또한 낮은 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외용도포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흡입마취하에서 래트(n=3)의 등 부분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6개소에 시행하여 개방창을 작성하였다. 이후, 각 개방창에, 진세노사이드Rb1을 각각 0.0001 중량%(10-4중량%), 0.00001 중량%(10-5중량%), 0.00001 중량%(10-6중량%), 0.0000001 중량%(10-7중량%), 0.00000001 중량%(10-8중량%)의 농도에서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1일 단회 0.1g 9일간 외용도포하였다. 콘트롤에는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하였다. 이후 마취에 의해 동물을 안락사시킨 직후에, 창상부 피부를 채취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채취한 피부조직은 고정액 중에서 보존하였다. 결과를 제 12도에 나타낸다. 제 12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2도의 상단은 제 1예목을 나타내고, 중단은 제 2예목을 나타내고, 하단은 제 3예목을 나타낸다. 각각, 좌우 3개씩의 합계 6개소에 개방창의 흔적이 있고, 좌측의 위로부터 10-4중량%의 경우, 10-5중량%의 경우, 10-6중량%의 경우, 우측의 위로부터 10-7중량%의 경우, 10-8중량%의 경우, 0 중량%의 경우(콘트롤)을 나타낸다.
제 12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6중량%부터 10-8중량%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즉 10ng/g부터 100pg/g의 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개방창에 외용도포하여도 명백히,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개방창에 비하여, 창상치유가 촉진되었다. 또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투여한 예에서는, 창상치유부에 명백한 발모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할 때는 외용제에 있어서의 농도는 10-8중량% 전후 또는 이것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발모·육모용 조성물, 화학 박피용 조성물 또는 화장품 조성물로서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을 사용할 때도 화장품에 있어서의 그 농도는 0.001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10-5%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01 중량%(10-8중량%)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하여 개방창(발적부)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10-4중량%로부터 10-8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도포하여 개방창의 면적을 분자로 취하고, 그의 비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제 13도에 나타낸다. 제 13도에서는, n=3에서 *표시는 P<0.05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표시는 P<0.01에서 유의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검정은 Scheffe의 post hoc test에 의하였다.
제 1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을 개방창에외용투여하면 유의적으로 창상 치유가 촉진되었다. 특히 0.0000001 중량%(10 -7 중량%)이하의 진세노사이드Rb1즉 1ng/g이하 또는 1ng/ml이하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투여가 개방창을 유의적으로 축소시킨다고 하는 사실은, 진세노사이드Rb1이 환부조직의 세포외액 농도가 1ng/ml이하일 때에 생체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저농도·저용량에서 조직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가 어떤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의 하나로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선택하고, 이 화합물의 개방창 치유 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상세한 것은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기재되어 있다. 흡입마취 하에서 래트(n=4)의 등 부위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5개소에 시행하고 개방창을 작성하엿다. 이후, 각 개방창에,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각각 0.0001 중량%(10-4중량%), 0.00001 중량%(10-5중량%), 0.000001 중량%(10-6중량%), 0.0000001 중량%(10-7중량%)의 농도에서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1일 단회 9일간 외용도포하였다. 콘트롤에는 프로페트만을 이용하여 도포하였다. 이후, 마취에 의한 동물은 안락사시킨 직후에 창상부 피부를 채취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채취한 피부조직은 고정액 중에서 보존하였다. 결과를 제 14도에 나타낸다. 제 14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4도는 4개의 예가 나타나 있고, 위로부터 제 1예목, 제 2예목, 제 3예목 및 제4예목이 나타나 있다. 각각, 좌측에서 2개, 우측에서 3개까지의 합계 5개소에 개방창의 흔적이 있고, 좌측의 위로부터 10-4중량%의 경우, 10-5중량%의 경우, 우측의 위에서부터 10-6중량%의 경우, 10-7중량%의 경우, 0 중량%의 경우(콘트롤)를 나타낸다.
제 1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0001 중량%(10-5중량%)부터 0.0000001중량%(10-7중량%)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즉 100ng/g부터 1ng/g의 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개방창에 외용도포하면 명백히,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개방창에 비하여, 창상치유가 촉진된다. 또한, 저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투여한 예에서는, 창상치유부에 분명한 발모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하는 때는, 외용제에 있어서의 농도는 0.0000001 중량%(10-7중량%) 전후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화장품 조성물로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사용하는 때도,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 있어서의 그의 농도는 0.001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10-5%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1 중량%(10-7중량%) 이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의 실험예에 있어서,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개방창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0.0001 중량%(10-4중량%)로부터 0.0000001중량%(10-7중량%)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도포한 개방창의 면적을 분자로 하고, 이의 비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제 15도에 나타낸다. 제 15도에서는, n=4에서 *표시는 P<0.05에서 유의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검정은 Fisher의 PLSD에 의하였다.
제 1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0001 중량%(10-5중량%) 이하의 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개방창에 외용투여하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고, 유의적으로 창상치유도 촉진되었다. 특히 0.00001 중량%(10-5중량%) 이하의 진세노사이드Rb1즉 100ng/g이하 또는 100g/ml이하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투여가 개방창을 유의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사실은 진세노사이드Rb1이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00 ng/ml이하일 때에 생체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이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또한 배양신경세포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발명자(사가나타, 다나카)들은, 배양신경세포를 일산화질소공여체인 니트로프루시트나트륨(SNP)에 단시간 폭로(暴露)하면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가 유도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Toku K. 등, J. Neurosci. Res., 53, 415-425, 1998). 이 배양실험계를 사용하여, 본발명자들은 미리 진세노사이드Rb1이 1ng/ml 이하의 세포외액농도에서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특원평 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거기에서, 유사한 실험계를 사용하여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신경세포보호작용을 조사하였다.
임신 17일령의 래트의 태자 대뇌피질에서, 트리푸신EDTA를 사용하여 신경세포를 분리하고, 폴리엘리진코드한 24웰 플레이트에 넣었다. 10% 우태자혈청을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중에서 16시간 배양후, 배양액을 인슐린, 트랜스페린 등을 함유하는 신경세포배양용 무혈청배지에 치환시키고, 3 내지 4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3 또는 4일째에, 300uM의 농도에서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SNP)를 첨가하고, 10분간 인큐베이션하였다. 이후, 배양액을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0~1ng/ml) 및 우혈청알부민을 포함하는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EMEM)에 치환하였다. SNP부하후 16시간째에 Laemmli의 전기영동용 샘플 완충액을 사용하여 신경세포를 용해시키고,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을 행하고, 니트로셀룰로스막에 전사후, 신경세포특이 단백질 MAP2에 대하여 항체를 이용하여 이뮤노플롯팅을 행하였다.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정량화하기 위해, 면역염색시킨MAP2의 밴드를 덴시토메트리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를 제 16도 및 제 17도에 나타낸다. 제 16도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제 17도에서는, n=5에서, *표시는 P<0.001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표시는 P<0.0001에서 유의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검정은 Scheffe의 post hoc test에 의하였다.
또한 참고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NMR챠트(400MHz, CD3OD)를 제 18도에 나타낸다.
제 16도는 microtuble associated protein 2(MAP2)의 이뮤노플로팅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왼쪽부터 첫 번째의 레인은 콘트롤의 배양신경세포이고, 명백한 MAP2의 밴드(즉 신경세포의 마커인 밴드)가 확인되었다. SNP 처리를 하면, 많은 신경세포가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에 빠지기 때문에, MAP2의 밴드가 왼쪽부터 2번째의 레인과 같이 명백히 약하게 되었다.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0.01fg/ml(레인3)으로부터 1ng/ml(레인7)의 농도에서 배지에서 첨가시켜 두면, SNP에 의해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가 명백하게 억제되고, 그 결과 신경세포의 생존의 지표인 MAP2가 강한 밴드가 관찰되었다.
전술의 MAP의 이뮤노블롯팅 실험을 5회 돌리고, 결과를 덴시토메트리 해석한 것이 제 17도이다. 제 1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1fg/ml~1ng/ml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유의적으로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진세노사이드Rb1보다도 약간 넓은 농도 영역에서 세포 특히 신경세포에 대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1fg/ml~100fg/ml일 때에 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세포보호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통계해석법은 Scheffe의 post hoc test이다. *은 P<0.001을, **은 P<0.0001을 나타낸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0.0001 중량%(10-5중량%) 함유하는 피부외용제가 우수한 개방창 치유효과를 나타낸다는 전술의 실험결과로부터 판단하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예상대로,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1 fg/ml~100fgml일 때에 우수한 생체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작용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하게 저농도·저용량에서 우수한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촉진작용, 창상치유촉진작용, 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저용량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우수한뇌경색치유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발명되어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본발명 및 기 출원특허(PCT/JP99/02550, PCT/JP99/06804, PCT/JP00/04102)에서 기술된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를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생체조직(식물조직 및 동물조직)의 신생·재생·성장·발근·발아·분회 또는 재구축의 촉진작용을 갖기 때문에 (1)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질환(병태를 포함함)의 예방, 치유, 처치 목적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2)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을 예방, 개선, 경감, 처치하기 위한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 (3) 농산물, 야채, 식물, 생화의 재배, 육성, 보존을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 또는 비료 첨가물, (4) 해산자원, 수산자원, 가축, 양식용 어패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 또는 사료 첨가물, (5) 세포사를 초래하는 모든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유용 의약 조성물 등으로서 유용하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점막외용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발모·육모용 조성물, 화학필링용 조성물, 의약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성장조절용 조성물, 사료 첨가물, 비료 첨가물, 식물의 발근·발아·성장·분화촉진제로서,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진세노사이드Rb1보다도 넓은 농도 영역에서 세포·조직에 바람직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유의하여, 적절한 투여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이 우수한 생체조직 재생·재구축촉진작용을 발휘한다는 본실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리드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피부·점막 질환 치료약, 조직재생·신생·발근·발아촉진제 등이 신규하게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현시점에서는 합성법이 확립되지 않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리드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의약 조성물을 작성한다는 발항은 본발명자가 하는 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본발명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이 생체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여기에 부가하여 본발명자(사카나카)의 기존 출원특허에 있어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이 Bc1-xL발현증강작용을 매개하여 세포보호작용도 발휘하는 것이 발명되어 있다(특원평 10-365560, PCT/JP99/02550). 또한, 진세노사이드Rb1은 뇌혈관의 재생·재구축도 촉진하는 것이, 본발명자들(사카나카, 다나카)의 기존 출원특허(특원평 11-340850, PCT/JP99/06804)에 있어서 발견되어있다. 한편, 본발명자들(사카나카, 다나카)는,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가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한 저농도 영역에서, 즉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5nM)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5p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50fM)이하 일때, Bc1-xL발현증강작용을 매개하여, 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발명하고 있다(특원평 11-185155). 또한,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로는, 특원평 11-185155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특정의 공통아미노산 배열예(consensus sequence)을 갖는 프로사포신 유래 또는 사이토카인 유래의 펩티드를 가르키고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Rb1과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는 화학구조는 다르지만, 그 효과·효능·용도가 유사한 것이다. 사실, 중대뇌동맥피질지영구폐색 래트(즉 뇌경색 래트)의 뇌실내에 진세노사이드Rb1또는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를 뇌혈관 폐색후에 주입하면 유사한 뇌경색축소효과 혹인 장소학습장해 개선효과가 확인되는 것을 본발명자들(사카나카, 다나카)는 발표하고 있다(Igase, K. 등, J. Cereb. Blood Flow Metab., 19, 298-306, 1999; Zhang, B. 등,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이로부터 판단하면,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는 ,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뇌혈관조직의 재생·재구축도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즉,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저농도 영역에서, 뇌혈관의 내피세포, 평활근세포, 선유아세포, 내막, 중막, 외막, 결합조직, 콜라겐 선유,탄성선유, 세망선유 또는 세포외 기질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용이하게 추측된다. 이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와 프로사포신관련 펩티드의 효과·효능·용도가 흡사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프로사포신관련 펩티드도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모든 생체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기의 특원평 11-185155에 있어서 에리스로포에틴을 시작으로 하는사이토카인류도, 프로사포신관련 펩티드 또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낮은 몰농도 영역에서, Bc1-xL발현을 증강시키는 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발명되고 있다. 그런데, 에리스로포에틴은,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 또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중대뇌동맥피질지영구폐색 래트(뇌경색 래트)의 뇌실 내에 투여시키면, 예상대로 뇌경색과축소 효과 확인 장소학습장해 개선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본발명자(사카나카)는 발견하였다(Sadamoto, Y. 등, Biochem. Biophys. Res. Comun., 253, 26-32, 1998). 따라서, 낮은 몰농도의 에리스로포에틴도 뇌혈관을 시작으로 하여 생체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리스로포에틴과 유사하게 콜로니 자극인자의 하나로서 들 수 있는 인터루킨3(IL-3)도 뇌실내 투여에 의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Bc-xL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을 본발명자들(나가카카, 다나타)은 발견(Wen, T. -C. 등, J. Exp. Med., 188, 635-649, 1998)하였기 때문에, 유사하게 IL-3도 낮은 몰농도에서 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뇌실내 투여에 의한 신경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비펩티드인자(예를 들면 진세노사이드Rb1, 이소카바사이클린류, 프로스타글란딘류, 이소카바사이클린유도체)또는 사이토카인류 또는 성장인자류(예를 들면 에리스로포에틴, 인터루킨3,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는 모두 낮은 몰농도 영역에서 모든 생체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뇌허혈모델 동물에 있어서 뇌실내 주입하는 것에 의해 뇌세포 또는 뇌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화합물(예를 들면, 진세노사이드류, 이소카바사이클린류, 영장인자류, 프로스타글란딘류, 스테로이드류, 성장인자류, 증식인자류,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 사이토카인류, 케모카인류, 펩티드성 인자류, 비펩티드성 화합물 또는 이들의 대사 산물 등)은 모두, 전술한 바와 같이, 낮은 몰농도에서 조직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한, 뇌실내 투여에 의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화합물 또는 생리활성물질로서, 염기성 선유아세포성장인자(bFGF), 모양체신경영양인자(CNT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BDNF), 인터루킨6, 인카바사이클린류의 일종인 TEI-7165, 에스트라디올, 글루타민산 길항약, 표피증식인자(EGF), 혈소판 유래 증식인자(PDGF), 글루타민산 수용체 길항약, 15R-이소카바사이클린유도체, 프로스타글란딘류, 15-데옥시-이소카바사이클린유도체 등을 들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의 이소카바사이클린류, 프로스타글란딘류, 이소카바사이클린유도체의 상세한 것은 특개평11-222436, 특개평11-228418, 특개평11-228417, 소59-210044, 평4-26654, 소61-197518, 평2-167227, 특개평8-20540, 특개평8-20541, 특개평8-40909의 공개특허공보 등에 명기되어 있고, TEI-7165의 허혈뇌보호작용에 관한 논문은 본발명자중의 한사람(사카나카)에 의해 공표되어 있다(Matsuda, S. 등, Brain Res., 769, 321-328, 1997). 즉, 전기의 화합물은 모두,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이하 또는 0.5nM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이하 또는 5pM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 또는 0.05~50gM 또는 1~10000fg/ml 또는 0.5~5000fM일 때 조직재생·재구축촉진작용을 매개하고,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치유 또는 처치에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기의 화합물은 모두, 본발명의 명세서에서 기재된 진세노사이드류(진세노사이드Rb1을 포함) 또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다. 즉, 재생, 신생, 발근, 발아,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수반하거나 또는 이들은 생체조직의 질환, 병태, 증상 또는 상태를 예방, 처치, 개선 또는 치유하는 목적의 조성물, 의약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비료 첨가물, 사료 첨가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로서, 전기 화합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 또는 이의 염이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전기 화합물의 적용이 기대되는 질환, 병태, 증상 또는 병태로서, PCT/JP00/04102에 기재된 세포사를 초래하는 모든 질환 또는 병태, 본명세서에서 기재된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 포토스의 삽목에 의한 수재배 중의 식물의 발근, 발아, 성장의 상태, 또는 양식어패류의 성장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창상, 열상, 욕창, 피부궤양 등의 피부질환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를 위해, 전기 화합물(의약 조성물)을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할 때는, 환부조직에서의 당해 화합물의 세포외액농도를 비교적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Rb1또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저농도(0.001 중량%이하 또는 미만,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1 중량%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0000001중량% 이하)의 전기 화합물을 피부외용제에 혼입하여 환부조직에 외용도포 또는 분무시키면 우수한 효과가 얻어진다.
다음에 본발명을 또한 상세히 설명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이, 바람직하게는 이들의 저농도, 저용량에서의 사용이,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 극히 우수한 작용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은,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저농도, 저용량에서의 사용에 의해,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을 단독으로 치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생체조직을 재생 또는 재구축하는, 예를 들면, 전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피부의 손상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상개소를 생체조직 외부와 차단하여 내부조직을 보호만의 회복이 아니고, 손상개소의 각 조직을 재생하고, 재생된 각 조직이 원래의 상태로 되도록 재구축시키고, 손상전의 생리적인 상황을 재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본발명의 큰 특징이다. 또한,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 바람직하게는 이의 저농도, 저용량에서의 사용이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을 발견한 것도, 본발명의 특징의 하나이다.
다른 본발명의 특징은, 저농도, 저용량에서, 바람직하게는 극히 저농도, 저용량에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종래 알려지지 않은 진세노사이드류의 작용과는 전혀 다른 신규한 작용을 발현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의 다른 특징은, 저농도, 저용량에서, 바람직하게는 극히 저농도, 저용량에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정맥내 투여, 정맥 외용투여 또는 피부 외용투여 등의 비경구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바람직하게는 지농도, 저용량에서 함유하여 된,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의 신규한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생체조직의 손상 또는 결손 등에 의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을, 당해 병리조직학적으로 변화한 조직을 재생시키고, 재구축시키는 것에 의해 처치 또는 치유하고,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우려가 있는 생체조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질환의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신규한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전기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유효량을,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을 갖는 환자에 투여하는 것으로 된, 이러한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전기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유효량을, 생체조직의 손상 또는 결손 등에 의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을 갖는 환자에 투여하는 것으로 된, 당해병리조직학적으로 변화한 조직을 재생시키고, 재구축시키는 것에 의해 처치 또는 치유하고,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체조직을 예방하고, 그리하여 이러한 질환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신규한 예방방법·처치방법 또는 치유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전기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에서의 기질적 질환으로서는, 생체조직의 정상적인 상태가 파괴된 상태라면 좋고, 예를 들면, 피부조직의 질환으로서는, 피부조직의 창상, 열상, 방사선 장해, 동상, 자외선 장해, 전격증, 외상, 피부궤양, 욕창, 외과적 수술후의 각종 창상, 전격증, 외상, 접촉성피부염, 수포성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울대성(鬱帶性) 피부염, 건피증, 당뇨병성 피부궤양, 자가감염성 피부염, 홍피증, 박탈성 피부염, 표피수포증, 광선과민증, 만성색소성 자반(샨바크병), 스트로훌스, 벌레물림, 양진, 다형담출성 홍반, 환상홍반, 결절성 홍반, 천포창, 유천포창, 포진상 상피염, 장족농포증, 건선, 편평태선, 어린선(魚鱗癬), 모공성태선, 황색종증, 피부아미도이드시스, 단순포진, 바이러스성 사마귀, 전염성연속종, 농피증, 피부결핵, 피부비정형항산균증, 백선, 피부·구강칸디다증, 옴, 모풍증, 매독, 켈로이드, 비후성반흔, 혈관종, 림프종, 모반, 침상성백반, 주근깨, 기미, 흑피증, 한포(汗疱), 땀띠, 여드름, 주사피(酒査皮), 주사피 유사 피부염, 구강점막손상, 구내염, 구위피부염, 피부의 노화증상(예를 들면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 탈모증, 조위염, 감입조 등을 들 수 있다.
본발명의 조성물에 의한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피부조직 또는 피부세포로서는, 표피세포, 진피,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결합조직, 모유두, 포포, 입모근, 피지선, 한선, 말초신경, 혈관,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각질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메르케르세포, 멜라노사이트, 간세포, 간엽계세포, 선유아세포, 모포의 세포, 입모근의 세포, 한선 세포, 피지선의 세포, 선유아세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점막조직으로서는, 구강점막 등의 점막조직의 손상, 교상, 창상, 열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등의 점막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질환 또는 병태를 들 수 있고, 예를 들면, 충치, 치수염, 변연성치주조직염, 구내염, 설염, 재발성아프타, 구강내 아프타, 구취, 구강이상감증, 치성감염증, 구강점막교상, 혀의 교상, 구강점막열상, 혀의 열상, 혀의 손상, 구강점막손상, 치내염, 치조농루, 카타르성 구내염, 궤양성 구내염, 완산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 급성 포진성 치내 구내염, 헤르판기나, 대상포진, 구강점막미란, 구강점막궤양, 욕창성 궤양, 방사선성 구내염, 천포창, 구강칸디다증, 편평태벽(扁平苔癖), Riga-Fede벽, 평활설, 적평설, 각막미란, 점막궤양, 점막미란, 백내장, 안구결막미란, 각막미란, 소화관점막 미란, 쉐그렌 증후군궤양, 점막 특히 구강점막의 노화증상(예를 들면, 위축, 점막박리, 갈라짐, 상피박리, 재생불량, 건조) 등을 들 수 있다.또한, 광의로는 열상, 욕창, 피부궤양, 동상, 전격상 등도 창상 중에 포함되는 것을 부기한다. 단, 이러한 질환의 치유에 적합한 약제 또는 의약 조성물은 당연히 다르다. 예를 들면 욕창 또는 콘택트렌즈 등에 의한 각막의 손상에서는, 서서히 피부 또는 각막의 상피세포가 아포토시스 유사 세포사 또는 아포토시스에 빠지기 때문에, 소위 세포보호제 또는 항아토포시스제가 이러한질환에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창상(예를 들면 절개창, 개방창, 열상, 교상 등)에 의한 때에 있어서 생체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탈락 또는 결손하는 때에는, 원칙으로서 세포보호제보다도 조직 재생·재구축촉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창상부 주변에서 아포토시스 유사 세포사 또는 아포토시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세포보호제 또는 항아토포시스제가 창상병변의 신전·악화를 예방하는데 유용하다는 할 수 있다.
본발명에 있어서의 기질적 질환으로서는, 전기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조직, 예를 들면, 중추신경조직, 간장, 신장, 비장, 조혈조직, 소화관, 폐, 췌장, 각막, 내분비선, 외분비선, 성선, 방광 등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이 포함된다. 이러한 질환에서는, 예를 들면, 간염, 간 절제 또는 간허혈 재관류 후의 간조직의 질환, 신경외상(두부외상·척수외상) 후의 중추신경의 질환, 절단 지족(指趾)의 질환, 신염, 급성 요세관 괴사 후의 신조직의 질환, 비장의 질환, 췌장의 질환, 폐절제후의 장기의 질환, 이식골수의 재생·정착, 고막손상, 백내장, 각막손상, 각막미란, 각막궤양, 손톱의 손상, 소화관궤양, 외과수술(흉부 또는 등 외과 수술, 정형외과수술, 성형외과 수술, 미용외과수술, 산부인과수술, 비뇨기과수술, 안과수술, 두경부 외과수술, 치과구강외과수술, 이비인후과 수술, 수의학 수술, 뇌신경 외구수술 등)의 후의 손상 또는 상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피부의 개방창(결손)에 대해서는, 피부결손부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 또는 혈관도 파정, 절단되지만, 명백히 그 말초신경 또는 혈관도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피부외용투여에 의해 신속하게 예전의 건강한 정상 상태에 가까운 정도까지 재생·재구축·회복·수복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신경조직 또는 혈관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로서도 이용가능하다. 즉, 당뇨병성 신경증, 추간판 헤르니아, 척추관협착증, 척추분리, 척추 미끄러짐 증상, 경추증, 척추증성 척수증, 척추증성 신경근증, 후종인대골화증, 안면신경마취, 척추손상, 말초신경장해, 압박성신경장해, 두부외상, 신경외상, 신경통, 신경변성질환, 말초신경마취, 뇌졸중의 어느 병태에 대하여, 한번 손상을 받은 신경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국소투여, 점비투여, 항문투여 등이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혈관의 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혈류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대동맥염증후군, 교원병, 말초동맥폐색증, 폐색성 혈전혈관염, 폐색성 동맥경하증, 혈전성 정맥염, 당뇨병성 피부궤양,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망막중심 동정맥폐색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심근경색,욕창, 치질, 항문주위염, 골괴사, 골단증, 말초순환부전, 협심증, 간·신/심허혈재관류장해, 뇌혈간장해, 고루이축, 변형치유골절, 천정치유골절 등)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이상 기술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 효능, 용도는, 약용인삼,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에도 적합하다.
본발명에서의 기질적 질환으로서는, 전술의 질병 또는 외상에 부가하여, 모든 장기·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 또는 병태가 포함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헌(금일의 치료지침; 감수, 히노와라 오모아케(日野原重明), 아베 카주오(阿部正和), 의학선원; 1995; 금일의 치료지침; 총편집, 타카수키 유기오(多賀須幸男, 오카타 에츠로(尾形悅郞), 의학서원; 2000;또는, 금일의 소아치료지침 제 12판; 편집, 야다 쥰이치(矢田統一), 야나기사와 마사요시(柳澤正義), 야마구치 키요코(山口規容子), 오세키 다케히코(大關武彦), 의학서원; 2000)에 기재된 모든 질병 또는 병태가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장래 원인불명의 기질적 질환이 신규하게 출현하여도 만약 그 질환이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질환도 본발명의 기질적 질환에 포함되는 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태양을, 또한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또한, 본발명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도 관련하지만, 이하의 기술에서는 의약 조성물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동물용 의약 조성물이라는 표현을 생략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부기하여 둔다.
본발명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그의 염은, 피부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을, 표피, 진피,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결합조직, 모유두, 모포, 피지선, 입모근, 한선, 말초신경 또는 혈관의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에 의한 예방·처치 또는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점막조직의 손상, 교상, 창상, 열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구강점막 등의 점막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을, 손상개소의 재생·재구축을 촉진시키고, 치유촉진작용에 의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하기 위한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생체조직 세포 또는 조직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하는 예방·처치 또는 치유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생체조직 또는 그의 세포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에 의해, 기질적 질환의 치유를 촉진하는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노화증상을 예방, 개선, 처치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 혹은 동물용 의약 조성물 또는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 외용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점막조직 특히 구강점막조직의 질환을, 상피, 점막고유층, 타액선, 점액선, 혼합선, 결합조직, 근조직, 혈관, 말초신경의 재생·재구축촉진작용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에 의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하기 위한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이용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전기 구강점막구성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상피세포, 선세포, 근상피세포,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혈관내피세포, 평활근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에 있어서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으로서는, 전기한 진세노사이드 또는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는 천연물 또는 그의 추출물, 및 화학수식 등에 의해 유도된 진세노사이드유도체 등을 들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로서는 천연의 진세노사이드Rb1이 바람직하다.
진세노사이드Rb1은 전기한 구조식으로 표시된 것이고, 진세노사이드Rb1은, 예를 들면, 시바타 등(Shibata S. 등, Economic and medicinal plant research, World Scientific, Philadelphia, pp217-284, 1985)의 방법에 준하여 분리·정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정제된 것은 그의 순도가 98% 이상인 것이 박층크로마토그래피 또는 핵자기공명스펙트럼에 의하여 확인된다(Kawashima Y. and Samukawa K., J. Med. Pharma col. Soc. W마무-Yaku, 3, 235-236, 1986).
다른 진세노사이드도 공지의 방법에 준하여 입수할 수 있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로서 천연물 또는 그의 추출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천연물 또는 추출물 등으로서는, 진세노사이드류를 함유하는 임의의 천연식물, 예를 들면, 오타네닌진, 아메리카인삼, 삼칠인삼, 치크세츠인삼, 히말라야인삼, 전칠인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천연물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지만, 추출처리, 농축처리, 정제처리, 정제화 처리 등이 된 추출물, 엑기스, 액제, 정제, 분획, 정제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홍삼을 메탄올추출하고, 그의 엑기스를 물에 현탁하고, 에탄올에서 세정한 후, 수포화부탄올에서 추출한다고 하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고, 수율은 약 8%이다. 그와 관련하여 약용인삼 엑기스의 수율은 35~45%정도이다.또한, 후술의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조 사포닌 분획은, 본발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의 기존 발표논문(Wen, T. -C. 등, Acta Neuropathol., 91, 15-22, 1996)에 있어서 사용된 것(동결건조결정)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조 사포닌 분획추출에 사용되는 천연물로서는 홍삼(오타네닌진)뿐만 아니라, 치쿠세츠인삼, 토치바인삼, 히말라야인삼, 산시치인삼, 아메리카인삼, 전칠인삼 등 임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본발명의 조성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류는, 전기한 천연의 진세노사이드를 전술한 벙법에 의해 화학수식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이어도 좋다.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로서는 후술하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등을 들 수 있다.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천연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환원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는 유리의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적당한 염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들의 수화물과 같은 용매화물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류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하여 프로드럭을 작성하고, 임의의 투여 경로,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세노사이드Rb1의 수산기를 에스테르화하여 프로드럭을 작성한 후에 투여하고, 내인성 에스테라제에 의해 가수분해시키는 것에 의해 진세노사이드Rb1을 생체조직 내에서 작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것이 바람직하다.
본발명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촉진제로서 사용하는 때의 정맥내 투여량은, 동화합물을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로서 사용하는 것이 정맥내 투여량과 유사하다(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이로부터 판단하면,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이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의 재생·재구축 촉진제로서 작용하는 농도는, 특원평10-365560호,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서 기술된 것과 유사하게 저농도가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병변부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이하, 바람직하게는 10 pg/ml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이하로 된 농도이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 투여용 제조 또는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1~100fg/ml 정도 또는 그 이하의 농도(예를 들면 0.01fg/ml)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얻어진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0.01~100fg/ml 또는 1~10000fg/ml인 때에 최고로 우수한 효과·효능을 발휘한다고 고려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화장품 또는 건강약의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의예방, 처치, 개선을 지향할 때도, 피부국소 또는 점막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한 바와 같은 저농도로 되도록 화장품 또는 건강약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배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후술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는 미국특허 5,663,160호 또는 WO99/07338호에 기재된 다른 화장품 조성물과 함께 화장품에 혼합할 수 있지만, 본발명의 조성물은, 이러한 미국특허 5,663,160호 또는 WO99/07338호에서 기재된 농도보다도 낮은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그 외의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과 함께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 중에 혼합할 수 있지만,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와 함께 사용하는 다른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에 대해서도 종래의 문헌 또는 특허명세서에서 기술된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한 실시예로부터도 명백한 바와 같이, 피부의 절개창, 개방창, 결손을 받은 래트(체중 약 300g)에 진세노사이드Rb1을 1일당 12~60ug의 용량에서 정맥내 투여하면, 피부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매개하고, 역사상 전혀 없었던 정도의 우수한 치유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0.0001중량%, 0.00001중량%, 0.000001중량%, 0.0000001중량% 또는 0.00000001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를 래트의 개방창에 도포하는 것에 의해, 창상치유 또는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이 명백히 촉진되고, 개방창부의 명적이 대조군의 1/2~1/4정도로 축소한다. 또한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점막외용제는 사람 구강점막의 교상에도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0.01 중량%의 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의 래트 개방창 치료효과는 경미하였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0.001 중량%이하 또는 미만의 농도에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에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는, 저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흠결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 또는 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 또는 척추동물(체중 60kg으로 판정)의 정맥내로의 적정한 약물(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투여량은, 체중 당으로 계산하면 1일당 2.4mg으로부터 12mg으로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을 사람 피부질환 또는 점막질환의 예방, 치료, 처치에 사용하는 경우, 1일당의 전신투여량으로서는, 환자의 개인차 또는 병상에도 따르지만, 0.01 mg 이상, 바람직하게는 0.1 mg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mg이상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체중당의 필요약물 투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에서는 그 용량의 10분의 1 이하에서도 충분한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은 부작용이 적고, 전기 피부질환의 예방, 처치, 치유에 있어서의투여량의 상한으로서는 꽤 다량으로 할 수 있지만, 1일당 1g이하, 바람직하게는 0.1g이하이다. 또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 10g 중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양도 0.1 mg 이하, 바람직하게는 0.001 mg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1 mg이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피부질환 또는 점막질환을 갖는 사람에의 1일당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 또는 점막외용 투여량은 병상 또는 개인차에도 따르지만 통상 0.1 mg이하, 바람직하게는 0.001 mg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1 mg 이하로 고려된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로서, 천연물 또는 그의 추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환부조직에서의 적정 세포 외액농도는, 진세노사이드Rb1의 적정 세포외액농도의 14.5배로 고려되는 것으로부터, 전기한 양의 14.5배를 사용한다면 좋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정맥내 투여, 점막 투여 또는 피부외용투여 등의 비경구 투여 형태의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비경구투여제제, 점막 외용 도포·외용 분무제제 또는 피부외용 도포·외용분무제품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전기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의 비경구 투여제제, 바람직하게는 정맥내 또는 혈관내 투여제제, 점막외용제 또는 피부외용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은, 정맥내 투여용 제제, 점막외용제, 피부외용제 또는 피부외용도포·외용분무가 바람직하지만, 병변부국소외용제, 병변부국소주사제, 경구투여제제, 점비약, 점이약, 점안약, 안연고, 좌약, 피하주사약, 피내주사약, 근육주사약, 흡입약, 설하약, 인공타액, 관절내투여, 경피흡수약 등 임의의 투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서방제로서 사용되어도 좋다.
또한, 본발명은 전기의 정맥내 투여제제, 점막 외용제, 피부외용제, 건강약 또는 화장품 등으로 된 피부질환 또는 점막질환의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치유·예방 또는 처치제, 피부조직 또는 점막의 재생·재구축촉진제, 창상치유촉진제 또는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억제용 화장품 또는 건강약을 제공한다.
본발명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는, 혈관내, 바람직하게는 정맥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고,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 완충액, 브도우당액, 리포좀, 지방유제 등에 용해시킨 후, 단회 정맥내 주입용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점적용 조성물 등의 정맥내 투여 제제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형도 좋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 처치, 치유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는, 임의의 기제 예를 들면 수용성 기제, 유제성 기제, 배합제 또는 지용성 기제(연고기제)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에서 혼입하는 것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아프타치와 같이 점막에 밀착하는 제제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혼합하여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성 기제(크림 등), 유제성 기제, 배합제 또는 연고 기제(지용성 기제) 예를 들면 안과용 백색 바셀린(프로페트) 100g당,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100mg(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바람직하게는 10mg(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1 mg(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1fg(10-15중량%)이상이 되도록 혼합한 후에, 전기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유의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술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 외용제 중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다른 임의 의약 조성물(예를 들면, 브도우당, 항생물질, 비타민E, 비타민E 유도체, 비타민D, 비타민D 유도체, 비타민류, 항바이러스제, 면역억제제, 항알레르기제, 스테로이드제, 약용인삼성분, 천연물 성분 등)을 혼합하여도 좋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과 다른 의약 조성물 또는 피부·점막 외용 조성물을 병용할 때는,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을 0.001 중량% 미만으로부터 0.00002 중량%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또는화분증 등의 알레르기성 피부점막질환에 대해서는, 상용량 이하 또는 종래의 특허문헌에서 개시된 용량 미만의 스테로이드(제), 항알레르기용 의약 조성물(제) 또는 면역억제용 의약 조성물(제) 등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에 혼합하면 현저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와 그 외의 임의 의약 조성물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를 병용하여도 좋다. 전기 질환의 예방, 처치, 치유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 외용제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은, 10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1 중량%이하이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의 절개창, 개방창 또는 결손 발증 후에 1주간 정도 정맥 내에 지속투여하는 것에 의해 또는 단회 또는 연열 피부국소에 외용도포·분무하는 것에 의해, 탈락한 상피 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여 창상치유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은 구강점막의 교상 후에 5일 전후, 창상부위에 1일 1~10회 외용도포하는 것에 의해 탈락한 구강점막 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여 창상치유가 빠르게 될 수 있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투여방법으로서는, 혈관내 투여 특히 정맥내 투여가 바람직하고, 전기한 투여량을 단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발명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사포닌의 일종이고,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정제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발명의 수용성 의약 조성물은, 동결건조결정을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완충액, 브도우당액 등에 용해시키는 것에 의해 정맥내 투여할 수 있다. 물론, 전기와 같이 용해 후에 점적용 조성물 등의 정맥내 투여제에 첨가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지방유제, 리포좀 제제, 서방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맥내 투여할 때의 제제의 농도로서는 꽤 고농도가 아닌 한 임의의 농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0.001~100mg/ml, 바람직하게는 0.01~10mg/ml, 보다 바람직하게는 0.1~1mg/ml정도로 하여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술의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유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로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이용할 때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기제, 예를 들면 수용성 기제, 유제성 기제, 연고 기제, 배합제 또는 지용성 기제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0.1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01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10-15중량% 이상이 되도록 혼입하면 좋다. 다만,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를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투여하는 때는, 또는 피부의 창상의 정도가 경증인 환자에 투여하는 때에는, 그의 농도를 10-20중량%까지로 내려도 좋다. 전기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은, 10중량%이하, 바람직하게는 1중량%이하이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로 된 피부외용제는, 피부국소에 도포할 수 있는 형태이어도 좋고, 분무될 수 있는 형태이어도 좋다.
따라서,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약제로서의 특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렇다 할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다. 사실, 복강내 투여된 진세노사이드Rb1의 LD50은 1110mg/kg이라는 것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Kaku T. 등, Arzneim. Forsch/Drug Res., 25, 539-547, 1975), 후술의 실시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체중 300g정도의 래트에 1일마다 12~60ug을 정맥내 지속투여하여 피부조직의 절개창, 개방창, 결손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제한에 대해서는, 진세노사이드Rb1은 극히 안전한 의약 조성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로서 사용하는 진세노사이드Rb1의 투여량은, 정맥내 투여량에 비하여 훨씬 작다. 물론, 본발명자들은, 이번의 각 실시예에 있어서,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투여한 동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 범위 내에서도, 부작용은 검출되지 않았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은, 외용제로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 개선, 처치, 치료에 유효하다는 것으로부터,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을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에 적용한 화장품, 화학 박피제, 발모육모제 등이 피부 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 외용 조성물로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각종 노화증상(예를 들면, 피부의 위축,용이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 또는 탈모증 등의 예방, 개선, 처치를 위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나타낸 바와 같이, 피부의 개방창(결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발모도 빠르게 탈락하지만,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 투여에 의해, 명백하게 개방창부의 발모·육모가 촉진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는, 개방창(피부의 결손) 작성후, 이 부위의 발모·육모를 촉진한다는 점에 의해, 창상부를 원래의 건강한 조직에 보다 가까운 상태까지 재생·재구축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는 발모·육모촉진제 또는 탈모진행예방제로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도포가, 피부의 표피조직, 진피의 결합조직,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혈관, 입모근, 한선, 모유도, 모포 등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도포가,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멜라노사이트, 메르케르세포, 랑게르한스세포, 각질세포,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선유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 세포, 피지선의 세포, 한선의 세포, 입모근의 세포, 세포간 기질 등의 재생·재구축도 촉진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진세노사이류 특히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또는 그의 분비성분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여러 증상(예를 들면,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 은,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전기 세포가, 자외선 장해 또는 생체의 노화에 수반하여 서서히 사멸 또는 기능부전에 빠지고,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재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부스럼, 건조, 탈모,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피지결핍, 가려움 등은 피부의 한선, 모포, 또한 지선의 세포가, 기능장해에 빠지든가 사멸한 채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고려된다.
또한, 일소, 색소침착, 붉은 반점, 주근깨 등은 일광 또는 자외선에 조사된 피부의 세포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원래대로 세포가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주름, 늘어짐, 위축 등은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선유아세포 또는 간엽계세포가 나이듦과 함께 기능부전에 빠지든가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진피 또는 피하조직에서 충분한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결과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멜라노사이트의 기능장해에 의해 백발은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랑게르한스 세포의 기능장해에 의하여 비부의 면역기능이 저하하고, 용이감염성이 생간다고 생각된다. 본발명의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또는 그의 분비성분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화장품의 조성물로서 이용하면,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구성세포가 감소(세포사), 기능장해에 기인한 여러 증상(예를 들면,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을 예방, 경감 또는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은, 본발명자 중의 한 사람(사카나카)의 기존 출원특허(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Rb1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세포사 억제유전자 산물 Bc1-xL의 발현을 상승시켜,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즉, 케라티노사이트, 랑게르한스세포, 메르케르세포, 각질세포, 피지선의 세포, 모포의 세포, 한선의 세포, 선유아 세포, 간세포, 간엽계 세포, 혈관 내피세포, 입모근의 세포, 혈관 평활근 세포, 지방세포를 포함하는 피부의 세포를 보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상대로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구성세포의 사망 또는 기능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번 피부의 세포가 사망에 이르던지 기능부전에 빠지더라도, 이러한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에 의해,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 증상(예를 들면,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을 예방, 경감 또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세포보호작용과 조직·세포 재생촉진작용이라고 하는 두개의 강력한 작용을 매개하여,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증상을 개선, 예방 또는 경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발명의 실험결과 또는 상기의 기존 특허출원(특원평 10-365560, PCT/JP99/02550)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 또는 피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이하일 때에, 세포보호작용 또는 조직·세포 재생촉진작용을 발휘한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점막의 노화증상(위축, 상피박리, 점막박리, 재생불량, 갈라짐, 건조 등)을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하기 위한 건강약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로서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저농도, 저용량에서 함유하는, 바람직하게는 조성물 중의 0.001 중량% 미만을 함유하여 된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로서는, 화장품, 발모육모제, 화장실 용품, 위생용품, 화학 박피용 조성물, 건강용품 등의 외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은, 전기한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을사용한 예방방법·개선방법 또는 처치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전기한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전기 증상 또는 질환의 예방방법·개선방법 또는 처치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피부의 노화 증상(예를 들면,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을 예방, 경감 또는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방법·개선방법 또는 처치방법, 화장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을 예방, 처치,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 건강약, 건강식품, 당해 제품을 사용한 예방방법·개선방법 또는 처치방법, 화장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점막 특히 구강점막 또는 식도 점막의 노화증상(위축, 점막박리, 갈라짐, 상피박리, 재생불량, 건조)을 예방, 처치, 개선하기 위한 건강약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방법·개선방법 또는 처치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발모·육모용 조성물, 당해 조성물을 사용한 예방방법·개선방법 또는 처치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화학박피용 조성물, 당해조성물을 사용한 예방방법·개선방법 또는 처치방법, 및 그의 제조를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화장실 용품 또는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조직재생·재구축 촉진제로서 사용하는 때의 정맥내 투여량은, 이 화합물을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로서 사용할 때의 정맥내 투여량과 유사하다(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의 재생·재구축촉진제로서 사용하는 농도는, 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서 기술된 것과 유사하게 저농도가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병변부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이하로 한 농도이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 투여용 제제 또는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한 농도에 의해 제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제제는,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100fg/ml정도 또는 그 이하 농도(예를 들면 0.01fg/ml)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얻어진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0.01~100fg/ml 또는 1~10000fg/ml일 때에 가장 우수한 효과·효능을 발휘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화장품 또는 건강약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예를 들면,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을 예방, 경감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피부국소 또는 점막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되도록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배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미국특허 5,663,160호 또는 WO99/07338호에서 기재된 다른 화장품 조성물과 함께 화장품에 배합할 수 있지만, 다른 화장품 조성물에 대해서도 미국특허 5,663,160호 또는 WO99/07338호에서 기재된 농도보다도 낮은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그의 다른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과 함께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 중에 배합할 수 있지만,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과 함께 사용하는 다른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에 대해서도 종래의 문헌 또는 특허명세서에서 기재된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본발명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은, 통상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또는 샴푸 등의 의약부외품 또는 , 건강 물품 등의 생체의 표피 또는 구강부 등의 점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화장수(스킨로션), 미용액, 마사지제, 팩제, 유제,유액(밀크로션), 파운데이션, 핸드크림, 젤, 로션, 에멀젼, 파우더, 헤어다이, 헤어-메니큐어, 콜드크림, 아이샤도우, 클렌징크림, 세안폼,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트로치, 목캔디, 분, 립스틱, 입욕제, 화장비누, 건강음료수, 아이소토닉워터, 희석용 얼음, 샤베트, 아이스크림, 알콜음료, 세안약, 세안액(洗眼液), 세안액(洗顔液), 양치액, 샴푸, 린스, 양치분말,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베이스), UV리퀴드파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에 미량배합하여 사용하고, 피부국소 또는 점막국소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를 전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하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재생불량, 상피박리, 점막박리,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탈모, 백발, 비듬, 색소침착, 일소, 건조 등)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면,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여 피부의 지방(즉 피지)이 결핍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부스럼, 늘어짐, 균열,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등이 생기지만,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모든 화장품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지선의 보호 또는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고 전기의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증상을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임의의 화장품은, 표피세포(피부각화세포, 각질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재생도 촉진하기 때문에, 각질세포간 지질 또는 천연보습인자의 생산 또는 분비도 촉진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건조 또는 부스럼을 억제하고, 피부에 자연적인 윤기를 가져온다. 또한, 예를 들면 미네랄워터 등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등을 저농도로 혼입하는 것에 의해, 알콜 음료 또는 고온자극물에 의한 구강점막 또는 소화관 점막(특히 식도점막)의 장해를 개선, 예방, 처치할 수 있다. 또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화학박피(Chemical peeling)에 있어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개호시설, 온천보양시설, 병원에서 입욕제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 또는 질환의 예방, 처리,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드레싱제, 소독약, 세정제, 반창고, 피복제 등에 혼입하는 것에 의해, 창상의 치유를 촉진하고, 그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의 기제 또는 병용가능한 다른 조성물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하였다.
본발명의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은 발모·육모용 조성물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의의 또는 공지의 기제에 유효성분을 배합한 후,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좋고, 그 외의 약용성분(예를 들면, 혈행 촉진용 조성물, 국소자극용 조성물, 모포부활용 조성물, 항남성 호르몬, 항지루용 조성물, 각질용해용 조성물, 항생 물질, 생약 엑기스, 비타민, 아미노산 등)과 병용하여도 좋다. 이럴 경우,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을 0.00002 중량%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원형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 유행성 탈모증에 대해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국소외용도포 등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액상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UV리퀴드화운데이션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할 때는 그 농도가 10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fg/ml~100pg/ml로 되도록 조정한 다음,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 분무시키면 피부국소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한 바와 같이 낮게 유지되고, 피부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개선, 진행예방 또는 악화예방에 유용하다. 또한,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하지크림 또는 나이트크림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는 때에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혼입량을 크림 1g당 1000ng 이하, 바람직하게는 10ng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fg~1000ng 이하, 바람직하게는 10ng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fg~100pg정도로 하여,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시켜면, 피부의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예방, 개선, 처치에 유용하다.
다만,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임의의 화장품에 배합하여, 끝까지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는 화장품 1g당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함유량을 0.0000001fg까지 낮추어도 좋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의 노화증상의 예방, 개선, 처치의 목적에서 상기의 화장품에 혼입할 때의 농도의 상한은, 액상의 화장품의 경우, 10ug/ml 이하,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의 경우는 10ug/g 이하이다. 바꿔 말하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0.001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001 중량%미만의 농도에서 상기의 화장품에 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피부의 정상 세포의 막을 장해하는 것으로 되기 어렵지 않다. 즉, 장기간 사용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는 때에는, 본발명에서 이미 기술한 피부질환 또는 점막 질환의 예방, 처치, 치료용의 외용제보다도 농도를 낮게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상기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미량 함유한 화장품은, 안면에 외용도포, 외용분무할 뿐만 아니라, 일광에 빈번하게 조사되는 그 외의 피부조직(예를 들면, 사지, 몸통, 경부, 목덜미 등)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을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상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에 수반하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을 예방 또는 개선할 수 있다. 다만, 피부외용제, 점막외용제, 건강약 또는 화장품에 혼입하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양은 일단의 기준이고, 실제로는 피부국소 또는 점막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배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에서 건강약(예를 들면 양치액, 세면액 등)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점막의 노화(위축, 상피박리, 재생불량, 점막박리, 갈라짐, 건조 등)를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후술하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의 농도가 1ng/ml 이하 또는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또는 145 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 또는 1450fg/ml 이하로 되도록 원액을 희석하면 좋다. 물론 전술의 원액을 동결 건조 후, 분말상의 건강약의 원분말로서 사용하여도 좋다. 원액을 동결건조하여 분말로 한 경우, 당연한 것이지만 해당 분말에서의 건강약 조성물의 중량%는 증가하지만, 사용시에 동결건조분말을, 건강약 조성물이 상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되도록 희석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환부조직에서의 적정 세포외액 농도는, 진세노사이드Rb1의 적정 세포외액농도의 14.5배로 생각된다.
전기의 재배 실험에 의해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또는 기축 또는 애완동물 등의 생체조직에도 적용할 수있고, 동물 또는 식물의 성장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 또는 그의 염으로 된,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의 신생, 재생, 성장, 재구축, 분화, 보존, 육성 또는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발명은, 전기한 본발명의 성장조절용 조성물을 사용하는, 식물의 재배방법, 및 동물의 사육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성장조절용 조성물로서는, 식물의 조직 또는 세포의 신생, 재생, 성장, 재구축, 분화, 보존, 육성 또는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식물성장조절용 조성물, 및 해산물, 해산자원, 수산물, 수산자원, 해산동물, 수산동물, 애완동물 또는 가축의 육성, 보호 또는 양식을 위한 동물성장조절용 조성물이 포함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의 성장조절용 조성물로서는, 식물에 있어서의 성장촉진제, 비료 첨가물, 비료 조성물 등을 들 수 있고, 동물에 있어서의 성장촉진제, 사료 첨가물, 사료 조성물 등을 들 수 있다.
본발명의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해산물(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아나고, 섬게, 굴, 미역, 진주패, 아코야패 등) 및 수산물의 양식 또는 농산물 재배에도 이용된다. 물론, 수족관 등에서 사육되는 어패류의 보호·육성에도 이용된다. 이 경우,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해산자원 또는 농작물을 내분비 교란물질, 독소, 이상, 미생물, 바이오해저드·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지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를 들면 수경야채에 대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재배용 물에 첨가하는 것에 의해, 당해 야채를 증산할 수 있다.
본발명의 성장조절용 조성물의 태양으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성분 또는 이러한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된 식물조직의 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물, 성장조절용 조성물 또는 비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발명은, 식물조직의 재생·신생 또는 재구축 촉진제로서 유용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된 식물조직의 손상·외상·절단 또는 결손의 예방·처치·수복 또는 치유의 비료 첨가물 또는 비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발명은, 식물조직 예를 들면 포토스의 줄기·가지 등의 삽목 또는 수재배에 유용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으로 된 비료 첨가물 또는 비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으로 된 동물용 사료 첨가물 또는 사료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식물조직 예를 들면 포토스의 줄기·가지 등의 삽목 또는 수재배에 유용한, 저농도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관한다. 즉, 본발명은, 식물의 재배·육성·보존·개량, 생화의 보존, 수재배, 농작물재배·육성, 야채의 재배·육성, 과실·과수의 재배·육성, 담배의 재배·육성, 원예식물의 재배·육성·개량, 약용식물의 재배, 버섯 재배, 다엽의 재배·육성 등에 유용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으로 된 발근·발아·성장 촉진용 조성물 또는 비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발명의 비료 첨가물 또는 비료 조성물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것이 바람직하다. 비료 조성물로서 약용인삼 성분 예를 들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수재배에 단독으로 ,바람직하게는 다른 유효성분과 함께 사용할 때는, 수재배용의 용액 중의 진세노사이드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는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0.01fg/ml 정도의 농도 영역에서도 충분히 수재배 식물 조직의 발근·발아·성장·분화·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고, 야채, 과실, 생화를 포함하는 모든 농작물·식물의 보존·육성·재배·개량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임의의 고형 비료, 겔상 비료, 액상 비료, 액체 비료, 분말상 비료(예를 들면, 단비(單肥), 토양개량자재 또는 비료, 육모비료, 수도(水稻)·맥용 비료, 완효성 비료, 고도화성비료, 보통화성비료, 유기화성비료, NK·PK·PM화성비료, 유기배합비료, 액체비료 등)에 첨가 또는 혼입할 때도, 그 농도는 화장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10-2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료 조성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 상한은 0. 1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001중량% 이하이다. 본발명의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비료 첨가물 또는 비료 조성물로서 또는 단독으로 수재배에 사용하는 때에는, 수재배용의 액상 중의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는,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450fg/ml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발명의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은 0.145fg~1450fg/ml의 농도 영역에서도 충분히 수재배 식물 조직의 발근·발아·성장·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고, 야채, 과실, 생화를 포함하는 모든 농작물·식물의 보존·육성·재배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임의의 고형비료, 겔상 비료, 액상 비료, 액체 비료, 분말상 비료(예를 들면, 단비, 토양개량자재 또는 비료, 육묘비료, 수도·맥용 비료, 완효성 비료, 고도화성비료, 보통화성비료, 유기화성비료, NK·PK·PM화성비료, 유기배합비료, 액체비료 등)에 첨가 또는 혼입하는 때에도, 그 농도는 화장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0.01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001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1 중량% 이하 ,10-20중량%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과 동량 또는 그의 5~6배량 이하의 약용인삼 또는 약용인삼 엑기스를 비료 조성물로서 사용하여도 좋다. 비료 조성물로서의 조 사포닌 분획, 약용인삼 엑기스의 농도의 상한은1 중량% 이하이다.
후술의 실시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00fg/ml의 진세노사이드Rb1또는 1450fg/ml의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수중에서, 식물 조직 예를 들면 포토스의 삽목을 재배하면, 대조의 삽목에 비하여 명백하게 뿌리의 신생(즉 발근·성장)이 촉진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은, 동물 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조 사포닌 분획의 세포외액농도는, 동물조직(피부조직, 구강점막조직)을 재생·재구축시키는 경우와 유사하게, 극히 낮은 것이 본발명에 의해 발견되었다. 따라서, 약용인삼 또는 약용인삼 엑기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식물의 재배·육성/보존, 생화의 보존·재배·육성, 담배의 재배·육성, 버섯 재배, 약용식물 재배, 다엽의 재배·육성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술의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Rb1을 시작으로 하는 진세노사이드류가 모든 생체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가축, 양식용 어패류, 애완용 동물 사료에의 첨가물 즉 사료 조성몰로서도 이용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섬개, 굴, 아나고, 진주패, 아코야 패 등의 양식시에, 저농도의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해수 또는 담수에 통상의 사료와 함께 첨가시키면, 이러한 수산자원 또는 해산자원의 발육이 촉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그의 세포보호작용을 매개하여, 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아나고 등의 해산·수산자원을 외상, 창상, 병원 미생물, 바이오해저드, 내분비 교란물질, 환경오염, 독소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즉, 본발명의 사료첨가물 또는 사료 조성물은 다가올 식량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또는 진세노사이드류는 10-20중량%부터 0.1 중량% 또는 1 중량%의 농도 영역에서 성장조절용 조성물로서 사용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이 식물조직의 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이 피부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한다는 것에 의해, 화학 박피용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발모·육모 조성물,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로서 이용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본발명의 전기한 각 조성물, 즉, 의약 조성물, 동물용 의약 조성물, 피부외용 조성물, 점막외용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발모육모용 조성물, 성장조절용 조성물 등은, 진세노사이드Rb1등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발명의 이러한 조성물은, 정맥내 투여, 점막 투여 또는 피부외용 투여 등의 비경구 투여형태의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동물용 의약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또는 화장품 조성물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비경구투여제제, 점막외용도포·외용 분무제제 또는 피부외용도포·외용 분무제품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의 비경구 투여제제, 바람직하게는 정맥내 또는 혈관내 투여용 제제, 점막 외용제 또는 피부 외용제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을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에서 함유하여 된,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을 예방, 처치,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 또는 건강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이러한 조성물은, 정맥내 투여용 제제, 점막 외용제, 피부 외용제 또는 피부외용도포·외용분무가 바람직하지만 병변부 국소 외용제, 병변부 국소 주사제, 경구투여제제, 점비약, 점이약, 점안약, 안연고, 좌약, 피하주사약, 파내주사약, 근육주사약, 흡입약, 설하약, 인공타액, 관절내 투여약, 경피흡수약 등, 임의의 투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서방제로서 사용하여도 좋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점막외용투여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매개하여, 전기한 모든 피부질환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 치유, 처치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을 상해 전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재생·재구축시키는 화합물로서는,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가 인류사상 최초의 건이라고 생각된다.
즉,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의 촉진작용, 특히 피부의 절개창, 개방창 또는 결손 후의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의 촉진작용, 사람 구강점막의 교상후의 점막조직 재생·재구축촉진작용, 창상치유촉진작용 또는 표피, 진피,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점막고유층, 근조직, 결합조직, 모포, 모유두, 입모근, 피지선, 한선, 타액선, 점액선, 혼합선, 말초신경, 혈관,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 세포, 상피세포, 선세포, 근상피세포,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각질세포, 멜라노사이트, 메르케르세포, 혈관내피세포, 입모근의 세포, 혈관평활근세포, 평활근세포, 근세포,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작용을 갖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전기한 피부조직 또는 구강조직 또는 기타의 장기·조직의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의 다른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한 프로드럭을 작성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표적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 수식하는 신규 화합물도 합성하여 피부질환 치료약·창상치유촉진제, 피비조직재생·재구축촉진제, 구강질환치유약, 점막조직재생·재구축촉진제,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 억제용 화장품의 개발을 지향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발명은 이러한 질환의 신규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의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물론,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진세노사이드Rb1을 포함하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분화·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물 또는 비료 조성물을 신규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후는,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 또는 구강 또는 그 외의 장기 또는 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예방, 치유, 처치제를 여러 종류 작성할 수 있다.
즉,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피부조직의 모든 질환에 대하여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 극히 유효한 것을 발견한것이고, 따라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피부질환 또는 후술한 구강점막 질환 또는 점막질환 전반적으로 대하여 예방·처치 또는 치유의 목적의 유효성분을 탐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피부조직 또는 점막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처치 또는 치유의 목적의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진세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은, 전기한 방법 또는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의 질환에 대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에,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신규한 유도체를 창제하는 예를 나타낸다. 이러한 예는 진세노사이드Rb1을 수소환원에 의해 화학수식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피부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의 촉진작용, 특히 피부의 개방창 또는 결손 후의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의 촉진 작용, 창상치유촉진작용 또는 표피, 진피,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점막고유층, 근조직, 결합조직, 모포, 모유두, 입모근, 피지선, 한선, 타액선, 점액선, 혼합선, 말초신경, 혈관,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 세포, 상피세포, 선세포, 근상피세포,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각질세포, 멜라노사이트, 메르케르세포, 혈관내피세포, 입모근의 세포, 혈관평활근세포, 평활근세포, 근세포,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작용을 갖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고, 따라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전기한 피부조직 또는 그 외의 장기·조직의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의 다른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 또는 비료 조성물을 신규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본발명은 명백하게 하고 있다. 본발명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하기 구조식
으로 나타난 것이고,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이하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기술되어 있다. 우선 10%Pd/c(팔라듐챠콜) 10.2mg을 칭량하고, 마개달린 2구 플라스크에 넣는다. 메탄올(특급)을 1ml 가하여 현탁시킨다. 수소풍선(약 1.1 기압)을 장치하고 30분 0℃에서 촉매를 활성화한다. 진세노사이드Rb119.9mg을 메탄올 1ml에서 용해하고 주사기에서 주입한다. 혼합물을 10시간 반 0℃에서 격렬하게 교반한다(자기 스타라). 반응혼합물을 종이 및 0.45um의 멤브레인 필터에서 통과시킨다. 메탄올을 감압제거한다. 순수한 물 10ml에 용해시킨 후 동결건조하면 19.9mg(수율 97%)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백색분말로 하여 얻어진다.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융점은 193-195℃이다. 덧붙여서, 진세노사이드Rb1의 융점은 197-198℃(문헌치)이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NMR챠트에 관해서는, PCT/JP00/04102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순도는 98% 이상인 것이 핵자기공명스펙트럼(NMR) 또는 HPLC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이외의 진세노사이드류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에 의해 환원하고, 디히드로화할 수 있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PCT/JP00/04102에서 기재된 바와 같고, 유리의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적당한 염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수화물과 같은 용매화물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화장수(스킨로션), 미용액, 마사지제, 팩제, 유제,유액(밀크로션), 파운데이션, 핸드크림, 젤,로션, 에멀젼, 파우더, 헤어다이, 헤어-메니큐어, 콜드크림, 아이샤도우, 클렌징크림, 세안폼,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트로치, 목캔디, 분, 립스틱, 입욕제, 화장비누, 건강음료수, 아이소토닉워터, 희석용 얼음, 샤베트, 아이스크림, 알콜음료, 세안약, 세안액(洗眼液), 세안액(洗顔液), 양치액, 샴푸, 린스, 양치분말,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베이스), UV리퀴드파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에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에서 혼입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의 기제 또는 병용가능한 피부외용 조성물에 관해서는 진세노사이드Rb1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본발명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세포보호제로하여 이용할 때의 세포외액농도는,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fg/ml 이하이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0.00001중량%(10-5중량%)~0.0000001중량%(10-7중량%) 함유하는 피부외용제는 유의적으로 개방창을 축소시키는 것이 후술하는 실시예에서 명백하게 된다. 덧붙여서, 0.00001중량%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100ng/g 또는 100ng/ml 정도의 농도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촉진제로서 작용하는 농도는,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서 기술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농도가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병변부의 세포외액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된 농도이다. 본발명의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정맥내 투여용 제제 또는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의 농도로 되도록 제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제제는,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0.01~100fg/ml 정도 또는 그 이하의 농도(예를 들면 0.00001fg/ml)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화장품 또는 건강약의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백발,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재생불량, 색소침착, 건조 등 또는 점막의 위축, 상피박리, 점막박리, 재생불량, 갈라짐, 건조 등)의 예방, 처치, 개선을 지향할 때에도, 피부국소 또는 점막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와 같이 저농도로 되도록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혼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미국특허 5,663,160에서 기재된 다른 화장품 조성물과 함께 화장품에 혼입할 수 있지만, 다른 화장품 조성물에 대해서도 미국특허 5,663,160에서 기재된 농도보다는 낮은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그 외의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과 함께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 중에 혼입할 수 있지만,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과 함께 사용하는 다른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에 대해서도 종래의 문헌 또는 특허명세서에서 기재된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발명의 화장품 조성물 또는 건강약 조성물은, 통상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또는 샴푸 등의 의약부외품 또는 건강제품 등의 생체 표피 또는 구강부 등의 점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후술의 실시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진세노사이드Rb1과 거의 유사한 저농도·저농도 영역에서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세포사를 억제하고, 또한 외용투여에 의해 피부의 개방창의 치료를 현저하게 촉진한다. 더욱이,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발명된 바와 같이,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정맥투여용 제제는,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정맥내 투여용 제제와 거의 유사한 용량에서, 우수한 뇌경색치유효과를 나타낸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와 흡사하다고 말할 수있다. 이러한 추측에 기초하면, 본발명에 있어서 명백하게 된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는 모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에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진세노사이드Rb1과 마찬가지로, 점막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약 조성물,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신생·분화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 또는 비료 조성물, 어패류·해산자원·수산자원·가축 또는 애완동물의 육성, 보호 또는 양식을 위한 사료 조성물 또는 성장조절용 조성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것이지만,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맥내 투여용 제제 또는 점막외용제로서 사용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로 된 정맥내 투여용 제제는, 혈관내, 바람직하게는 정맥내에 직접투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고,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 완충액, 브도우당액, 리포좀, 지방유제 등에 용해시킨 후, 단회 정맥내 주입용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점적용 조성물 등의 정맥내 투여 제제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형도 좋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화학수식하여 프로드럭을 작성하고, 임의의 투여경로,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수산기를 에스테르화하여 프로드럭을 작성한 후에 투여하고, 내인성 엘라스테라제에서 가수분해시키는 것에 의해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생체조직내에서 작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본발명의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로 된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 처치, 치유의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는, 임의 또는 공지의 기제 예를 들면 수용성 기제, 유제성 기제, 배합제 또는 지용성 기제(연고기제)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에서 혼입하는 것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아프타치와 같이 점막에 밀착하는 제제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하여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성 기제, 유제성 기제, 배합제 또는 연고 기제(지용성 기제) 예를 들면 안과용 백색 바셀린(프로페트) 100g당,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1g(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바람직하게는 10mg(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0.1 mg(0.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1fg(10-15중량%)이상이 되도록 혼합한 후에, 전기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유의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술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 외용제 중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다른 임의 의약 조성물(예를 들면, 브도우당, 항생물질, 비타민E, 비타민E 유도체, 비타민D, 비타민D 유도체, 비타민류, 항바이러스제, 면역억제제, 항알레르기제, 스테로이드제, 약용인삼성분, 천연물 성분 등)을 혼입하여도 좋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과 다른 의약 조성물 또는 피부·점막 외용 조성물을 병용할때는,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을 0.001 중량% 미만으로부터 0.00002 중량%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또는 화분증 등의 알레르기성 피부점막질환에 대해서는, 상용량 이하 또는 종래의 특허문헌에서 개시된 용량 미만의 스테로이드(제), 항알레르기용 의약 조성물(제) 또는 면역억제용 의약 조성물(제) 등을,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에 혼합하면 현저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와 그 외의 임의 의약 조성물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를 병용하여도 좋다. 전기 질환의 예방, 처치, 치유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 외용제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은, 10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1 중량%이하이다.
액상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UV리퀴드화운데이션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할 때는 그 농도가 100u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fg/ml~100pg/ml로 되도록 조정한 다음,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 분무시키면 피부국소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한 바와 같이 낮게 유지되고, 피부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개선, 진행예방 또는 악화예방에 유용하다. 또한,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하지크림 또는 나이트크림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는 때에도,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혼입량을 크림 1g당 100ug 이하, 바람직하게는 10ng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fg~100pg정도로 하여,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시켜면, 피부의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예방, 개선, 처치에 유용하다.
다만,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임의의 화장품에 배합하여, 끝까지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는 화장품 1g당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함유량을 0.0000001fg까지 낮추어도 좋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의 노화증상의 예방, 개선, 처치의 목적에서 상기의 화장품에 혼입할 때의 농도의 상한은, 액상의 화장품의 경우, 10mg/ml 이하,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의 경우는 10mg/g 이하, 즉 1 중량% 이하이다. 그러나, 1중량%라고 하는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는, 오히려 피부의 정상 세포의 막을 장해하는 것으로 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는 때에는, 본발명에서 이미 기술한 피부질환 또는 점막 질환의 예방, 처치, 치료용의 외용제보다도 농도를 낮게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상기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미량 함유한 화장품은, 안면에 외용도포, 외용분무할 뿐만 아니라, 일광에 빈번하게 조사되는 그 외의 피부조직(예를 들면, 사지, 몸통, 경부, 목덜미 등)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을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상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에 수반하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을 예방 또는 개선할 수 있다. 다만, 피부외용제, 점막외용제, 건강약 또는 화장품에 혼입하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양은 일단의 기준이고, 실제로는 피부국소 또는 점막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배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하게,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에서 건강약(예를 들면 양치액, 세면액, 건강음료수, 건강음료식품 등)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점막의 노화(위축, 상피박리, 재생불량, 점막박리, 갈라짐, 건조 등)를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피부의 절개창, 개방창 또는 결손 발증 후에 1주간 정도 정맥 내에 지속투여하는 것에 의해 또는 단회 또는 연열 피부국소에 외용도포·분무하는 것에 의해, 탈락한 상피 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여 창상치유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점막외용투여 또는 피부외용투여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피부조직 또는 점막의 재생·재구축촉직작용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매개하여, 전기한 모든 피부질환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 치유, 처치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사용하여 된 본발명은, 금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조직 또는 구강 점막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 또는 구강 또는 그 외의 장치 또는 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예방, 치유, 처치제를 여러 종류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 구강점막외용투여 또는 피부외용투여는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을 받은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 조지그이 재생·재구축을 촉진하여 창상치유를 빠르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국소 투여는, 피부조직, 점막조직 등의 생체 외부 조직, 간장, 신장, 비장, 췌장, 폐, 장관 또는 위 등의 소화기관, 방광 등의 비뇨기, 자궁 또는 정소 등의 생식기관 등의 복부 또는 흉부의 내장기관, 두경부의 기관, 또는 골, 관절, 인대, 근, 혈관, 신경의 손상, 외상, 창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이 장기의 병리조직학적 변화 초래하는 모든 질한에 대해서도,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의 손상, 창상, 외상, 결손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조직 재생·재구축촉진작용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과적 처치 및 수실에 있어서의 장기절단봉합부의 회복촉진, 봉합부전방지, 소화성궤양 병변의 예방, 치유, 처치, 간장/신장·비장·췌장·폐·장관·소화기·비뇨생식기·내분비선·외분비선/자궁·방광·담의 절제술 후의 장기재생·재구축촉진, 골·관절·인대·근·말초신경·수막재건수술(정형외과 및 뇌신경외과수술)에 있어서의 당해 조직의 재생·재구축촉진, 간장·신장·비장·췌장·폐·장관·비뇨생식기 등의 장기의 손상, 창상, 외상, 결손의 예방, 치유, 처치에도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수술 중 국소 투여, 점비투여, 삽항투여 등이 유효하다. 또한, 전기한 장기·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내인성·외인성 질환에 대하여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유효하다. 이러한 질환으로서는, 성서(금일의 치료지침; 감수, 히노와라 오모아케(日野原重明), 아베 카주오(阿部正和), 의학선원; 1995; 금일의 치료지침; 총편집, 타카수키 유기오(多賀須幸男, 오카타 에츠로(尾形悅郞), 의학서원; 2000또는, 금일의 정형외과치유지침 제 4판; 편집, 의학서원;2000)에 기재된 모든 질환 또는 질병이 포함된다. 본발명의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사람뿐만 아니나 애완동물 또는 가축의 질병·외상·창상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해산물(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아나고, 섬게, 굴, 미역, 진주패, 아코야패 등) 및 수산물의 양식 또는 농산물 재배에도 이용된다. 이 경우,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해산자원 또는 농작물을 내분비 교란물질, 독소, 이상, 미생물, 바이오해저드·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지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를 들면 수경야채에 대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재배용 물에 첨가하는 것에 의해, 당해 야채를 증산할 수 있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약제로서의 특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렇다 할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다. 사실,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나타난 바와 같이 뇌경색의 치유를 목표로 하는 한에 대해서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극히 안전한 의약 조성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본발명자들은, 이번의 각 실시예에 있어서,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투여한 동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 범위 내에서도, 부작용은 검출되지 않았다.
후술한 실시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00001중량%(10-5중량%), 0.000001중량%(10-6중량%) 또는 0.0000001중량%(10-7중량%)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를 래트의 개방창에 도포하는 것에 의해, 창상치유 또는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이 명백히 촉진되고, 개방창부의 명적이 대조군의 1/2~1/4정도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0.0001중량%(10-4중량%)의 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래트 개방창치유효과는 경미하였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0.001 중량%이하 또는 미만의 농도에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에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것은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피부조직의 손상, 결손, 변성탈락을 나타내는 질환(피부의 궤양, 외상, 열상, 동상, 자외선장해, 방사선장해, 전격상, 욕창, 창상, 수포성피부질환 등) 또는 피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예를 들면, 금일의 피부질환치유지침 제 2판; 편집, 의학서원; 1996에 기재된 질환 또는, 창상, 열상, 방사선장해, 동상, 자외선장해, 전격상, 외상, 피부궤양, 욕창, 접촉성피부염, 수포성피부염, 아토피성피부염, 건피증, 자가감염성 피부염, 홍피증, 박탈성 피부염, 표피수포증, 광선과민증, 만성색소성 자반(샨바크병), 스트로훌스, 벌레물림, 양진, 다형담출성 홍반, 환상홍반, 결절성 홍반, 천포창, 유천포창, 포진상 상피염, 장족농포증, 건선, 편평태선, 어린선(魚鱗癬), 모공성태선, 황색종증, 피부아미도이드시스, 단순포진, 바이러스성 사마귀, 전염성연속종, 농피증, 피부결핵, 피부비정형항산균증, 백선, 피부·구강칸디다증, 옴, 모풍증, 매독, 켈로이드, 비후성반흔, 혈관종, 림프종, 모반, 침상성백반, 주근깨, 기미, 흑피증, 한포(汗疱), 땀띠, 여드름, 주사피(酒査皮), 주사피 유사 피부염, 구강점막손상, 구내염, 구위피부염, 피부의 노화증상탈모증, 조위염, 안구건조증, 감입조 등)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 유용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한 것지만, 피부조직의 손상, 결손, 변성탈락을 나타내는 질환도 피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 중에 포함된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구강점막의 손상, 교상, 창상, 열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점막 또는 구강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질환 또는 병태, 즉, 충치, 치수염, 변연성치주조직염, 구내염, 설염, 재발성아프타, 구강내 아프타, 구취, 구강이상감증, 치성감염증, 구강점막교상, 혀의 교상, 구강점막열상, 혀의 열상, 혀의 손상, 구강점막손상, 치내염, 치조농루, 카타르성 구내염, 궤양성 구내염, 완산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 급성 포진성 치내 구내염, 헤르판기나, 대상포진, 구강점막미란, 구강점막궤양, 욕창성 궤양, 방사선성 구내염, 천포창, 구강칸디다증, 편평태벽(扁平苔癖), Riga-Fede벽, 평활설, 쉐그렌 증후군 등에 의한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 유용하다.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본발명자들(사카나카, 다나카, 나카타)은,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6ug/일~60ug/일의 용량에서 체중 300g정도의 뇌경색래트에 정맥내 투여시키면 우수한 뇌경색 치유효과가 얻어지는 것을 발명하고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용량에서 정맥내 투여하면, 우수한 뇌경색치유효과, 창상치유촉진작용 또는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촉진작용이 보여졌다. 따라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전기한 용량에서 정맥내 투여하면, 우수한 창상치유촉진작용 또는 피부조직재생·재구축촉진작용을 발휘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에 기초하면,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 또는 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 또는 척추동물(체중 60kg으로 판정)의 정맥내에의 적정 약물(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 투여량은, 체중당으로 계산하면 1일당 1.2mg으로부터 12mg인 것으로 된다. 따라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을 사람 피부질환 또는 점막 질환의 예방, 치유, 처치에 사용하는 경우, 1일당의 전신 투여량으로서는, 환자의 개인차 또는 병상에도 따르지만, 0.001 mg 이상, 바람직하게는 0.1mg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mg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0mg 이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체중당의 필요약물 투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에서는 그 용량의 10분의 1 이하에서도 충분한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은 부작용이 적고, 전기 피부질환의 예방, 처치, 치유에 있어서의 투여량의 상한으로서는 꽤 다량으로할 수 있지만, 1일당 1g이하, 바람직하게는 0.1g이하이다. 또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 10g 중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양도 100 mg 이하, 바람직하게는 1 mg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1 mg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001mg 이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피부질환 또는 점막질환을 갖는 사람에의 1일당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 또는 점막외용 투여량은 병상 또는 개인차에도 따르지만 통상 100 mg이하, 바람직하게는 1 mg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1 mg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001 mg이하로 고려된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의 투여방법으로서는, 혈관내 투여 특히 정맥내 투여가 바람직하고, 전기한 투여량을 단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발명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사포닌의 일종이고,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정제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발명의 수용성 의약 조성물은, 동결건조결정을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완충액, 브도우당액 등에 용해시키는 것에 의해 정맥내 투여할 수 있다. 물론, 전기와 같이 용해 후에 점적용 조성물 등의 정맥내 투여제에 첨가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지방유제, 리포좀 제제, 서방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맥내 투여할 때의 제제의 농도로서는 꽤 고농도가 아닌 한 임의의 농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0.001~100mg/ml, 바람직하게는 0.01~10mg/ml, 보다 바람직하게는 0.1~1mg/ml정도로 하여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술의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치유 목적의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로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이용할 때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기제, 예를 들면 수용성 기제, 유제성 기제, 연고 기제, 배합제 또는 지용성 기제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0.1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0.01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10-15중량%이하로 되도록 혼입하면 좋다. 다만,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를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투여하는 때는, 또는 피부의 창상의 정도가 경증인 환자에 투여하는 때에는, 그의 농도를 10-20중량%까지로 내려도 좋다. 전기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은, 10중량%이하, 바람직하게는 1중량%이하이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로 된 피부외용제는, 피부국소에 도포할 수 있는 형태이어도 좋고, 분무될 수 있는 형태이어도 좋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기존 제품의 모든 화장품 또는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신규한 화장품에 혼입할 수 있지만, 화장품 내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농 또는 0.001중량%(10-3중량%) 미만, 10-15중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을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의 농도를 10-20중량%까지 내려도 좋다. 또한, 전술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로 된 피부외용제, 점막외용제, 건강약 또는 화장품은, 병변국소 또는 피부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를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단회 피부 또는 점막에 외용투여할뿐만 아니라 연일 피부 또는 점막에 외용투여하여도 좋고, 상시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하여도 좋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정맥내에 지속주입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실제 일반외과에 있어서 피부조직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병 또는 피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 또는 동물을 치유할 때는, 연일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단회 정맥내 주입을 효과가 보일 때까지 실시하여도 좋다. 또한, 연일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점적용 조성물에 혼입한 후에 1시간 전후의 시간에 걸쳐서, 효과가 보일 때까지 정맥내에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피부의 창상, 절개창, 개방창, 욕창, 궤양, 열상, 외상, 동상, 방사선 장해, 자외선 장해, 전격상, 수포성피부염, 접촉성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피증, 자가감염성 피부염, 홍피증, 박탈성 피부염, 표피수포증, 광선과민증, 만성색소성 자반(샨바크병), 스트로훌스, 벌레물림, 양진, 다형담출성 홍반, 환상홍반, 결절성 홍반, 천포창, 유천포창, 포진상 상피염, 장족농포증, 건선, 편평태선, 어린선(魚鱗癬), 모공성태선, 황색종증, 피부아미도이드시스, 단순포진, 바이러스성 사마귀, 전염성연속종, 농피증, 피부결핵, 피부비정형항산균증, 백선, 피부·구강칸디다증, 옴, 모풍증, 매독, 켈로이드, 비후성반흔, 혈관종, 림프종, 모반, 침상성백반, 주근깨, 기미, 흑피증, 한포(汗疱), 땀띠, 여드름, 주사피(酒査皮), 주사피 유사 피부염, 구강점막손상, 구내염, 구위피부염, 피부의 노화증상, 탈모증, 조위염, 감입조 등을 갖는 환자 또는 이과수술 전후의 환자의 내부에,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고칼륨 수액(IVH) 제제의 중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첨가하고 거기에 이 화합물을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정맥내 투여할 수도 있다. 물론, 전술의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로 된 피부외용제 또는 점막외용제를 연열 병변국소에 필요 회수(1일에 대하여 1~10회 정도) 도포 또는 분무하여도 좋다.
본발명은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개방창(결손)을 받은 피부의 표피조직, 진피의 결합조직,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모포, 모유두, 입모근, 한선, 지선, 말초신경, 혈관을 빠르게 또한 상해 전에 가까운 상태로 까지 재생·재구축시키는 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표피(상피) 조직, 결합조직, 혈관, 말초신경, 선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는 것은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단독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직(예를 들면, 중추신경조직, 간장, 신장, 비장, 조혈조직, 소화관, 폐, 췌장, 각막, 내분비선, 외분비선, 성선, 방광 등)의 재생·재구축에도 유효한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간염, 간절제 또는 간허혈재관류 후의 간조직 재생·재구축, 신경외상(두부외상·척추손상) 후의 중추신경 재생·재구축, 절단지족의 재생·재구축·정착, 신염, 급성 요세관 괴사 후의 신조직의 질환, 비장·췌장·폐절제 후의 장기 재생·재구축, 이식골수의 재생·정착, 고막손상, 각막손상, 각막미란, 각막궤양, 손톱의 손상 및 질환의 예방, 치료, 처치, 소화관궤양의 예방, 처치, 외과수술(흉부 또는 등 외과 수술, 정형외과수술, 성형외과 수술, 미용외과수술, 산부인과수술, 비뇨기과수술, 안과수술, 두경부 외과수술, 치과구강외과수술, 이비인후과 수술, 수의학 수술, 뇌신경 외과수술 등) 후의 손상 또는 상해를 받은 당해 장기·조직의 재생·재구축 등에도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삽항투여, 수술 중 국소투여, 점비투여 또는 병변부국소투여 등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술의 질병 또는 외상에 부가하여, 모든 장기·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예방, 처치, 치료에도,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조직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효과, 효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적용이 기대되는 질환 또는 병태로서, 성서(금일의 치료지침; 감수, 히노와라 오모아케(日野原重明), 아베 카주오(阿部正和), 의학서원; 1995; 금일의 치료지침; 총편집, 타카수키 유기오(多賀須幸男, 오카타 에츠로(尾形悅郞), 의학서원; 2000또는, 금일의 정형외과치유지침 제 4판; 편집, 니노미야 후시오(ニノ宮節夫, 후지카와 쿄호(富士川恭輔, 의학서원;2000)에 기재된 모든 질환 또는 질병이 고려된다. 물론, 장래 원인불명의 기질적 질환이 신규하게 출현하여도, 만일 그의 질환이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적용이 기대된다. 이상 기술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 효능, 요도는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와 일치한다. 또한 후술의 실시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신경세포를 시작으로 하는 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세포사를 수반하는 모든 질환에 효과·효능을 발휘한다. 세포사를 초래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PCT/JP00/04102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정맥내 투여에 의해 우수한 뇌졸충·뇌경색 치유효과도 발휘하는 것이 PCT/JP00/04102에 대하여 발명되어있다.
또한, 피부의 개방창(결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모포도 빠르게 탈락하는 것이 저용량·저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 투여에 의해, 명백하게 개방창부의 발모·육모가 촉진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저용량·저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는, 개방창(피부의 결손) 작성 후, 이 부위의 발모·육모를 촉진하는 것에 의해, 창상부를 원래의 건강한 조직에 보다 가까운 상태로까지 재생/재구축·회복·수복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발모·육모촉진제 또는 탈모진행예방제로서도 이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발모·육모용 조성물로서 임의의 기제에 혼입후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좋고, 그 외의 약효성분(예를 들면, 혈행 촉진용 조성물, 국소자극용 조성물, 모포부활용 조성물, 항남성 호르몬, 항지루용 조성물, 각질용해용 조성물, 항생 물질, 생약 엑기스, 비타민, 아미노산 등)과 병용하여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원형탈모증, 남성형 탈모증, 유행성 탈모증에 대해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국소외용도포 등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부의 개방창(결손)에 대해서는, 피부결손부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 또는 혈관도 파정, 절단시키지만, 명백하게 말초신경 또는 혈관도,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피부외용 투여에 의해 빠르게 또한 거의 건강한 상태에 가까울 때까지 재생·재구축·회복·수복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말초조직 또는 혈관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로서도 이용가능하다. 즉, 당뇨병성 신경증, 추간판 헤르니아, 척추관협착증, 척추분리, 척추 미끄러짐 증상, 경추증, 척추증성 척수증, 척추증성 신경근증, 후종인대골화증, 안면신경마취, 척추손상, 말초신경장해, 압박성신경장해, 두부외상, 신경외상, 신경통, 신경변성질환, 말초신경마취, 뇌졸중의 어느 병태에 대하여, 한번 손상을 받은 신경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국소투여, 점비투여, 항문투여 등이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혈관의 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혈류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대동맥염증후군, 교원병, 말초동맥폐색증, 폐색성혈전혈관염, 폐색성동맥경하증, 혈전성정맥염, 당뇨병성피부궤양, 당뇨병성망막증, 당뇨병성신증, 망막중심동정맥폐색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심근경색, 욕창, 치질, 항문주위염, 골괴사, 골단증, 말초순환부전, 협심증, 간·신/심허혈재관류장해, 뇌혈관장해, 고루이축, 변형치유골절, 천정치유골절 등)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이상 기술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 효능, 용도는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와 일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도포가, 피부의 표피조직, 진피의 결합조직,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혈관, 입모근, 피지선, 한선, 모유두, 모포 등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도포가,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멜라노사이트, 메르케르세포, 랑게르한스세포, 각질세포,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선유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피지선의 세포, 한선의 세포, 입모근의 세포, 모포의 세포, 간엽계 세포, 근상피세포, 피부의 간세포,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 등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또는 그의 분비성분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여러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은,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전기 세포가, 자외선장해 또는 생체의 노화에 수반하여 서서히 사멸 또는 기능부전에 빠지고,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재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나이듦 및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부스럼, 건조, 탈모, 균열,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피지 결핍, 가려움 등은 일광 또는 자외선에 조사된 피부의 세포가 죽음에 이르러도, 원래대로 세포가 재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주름, 늘어짐, 위축 등은, 진피 또는 피하조직의 선유아세포 또는 간엽계세포가, 나이듦과 함께 기능부전에 빠지든지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진피 또는 피하조직에서충분한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세포외 기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결과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멜라노사이트 또는 랑게르한스세포의 기능장해에 의한 백발 또는 용이 감염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발명의 저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화장품 조성물로서 이용되면,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구성세포의 감소(세포사), 기능장해에 기인한 여러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을 예방, 경감 또는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진세노사이드Rb1과 마찬가지로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즉, 멜라노사이트, 랑게르한스세포, 메르케르세포, 각질세포, 피지선 세포, 모포 세포, 입모근의 세포, 한선의 세포,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혈관내피세포, 입모근의 세포, 혈관평활근세포, 지방세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피부의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역시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구성세포의 사망 또는 기능장해를 미연에 방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피부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번 피부의 세포가 사망에 이르던지 기능부전에 빠지더라도, 이러한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에 의해,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가려움, 균열,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을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한다고 생각된다. 즉,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세포보호작용과 조직·세포재생촉진작용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력한 작용을 매개하여,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증상을 개선, 예방 또는 경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발명의 실험 결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 또는 피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00ng/ml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이하일 때에, 세포보호작용 또는 조직·세포재생촉진작용을 발휘한다. 몰론,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진세노사이드Rb1과 마찬가지로 점막의 노화증상(위축, 점막박리, 상피박리, 재생불량, 갈라짐, 건조 등)을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하기 위한 건강약 조성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화장수(스킨로션), 유액(밀크로션), 미용액, 마사지제, 팩제, 유제, 파운데이션, 핸드크림, 젤, 로션, 에멀젼, 파우더, 헤어다이, 헤어-메니큐어, 콜드크림, 아이샤도우, 클렌징크림, 세안폼,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트로치, 목캔디, 분, 립스틱, 입욕제, 화장비누, 건강음료수, 아이소토닉워터, 희석용 얼음, 샤베트, 아이스크림, 알콜음료, 세안약, 세안액(洗眼液), 세안액(洗顔液), 양치액, 샴푸, 린스, 양치분말,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베이스), UV리퀴드파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에 미량 혼합하여 사용하고,피부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 외액농도를 전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시키면, 피부 또는 점막 노화 증상(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가려움, 균열,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재생불량, 건조 등)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면,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지방(즉 피지)이 결핍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부스럼, 갈라짐, 건조, 가려움, 각질세포박리 등이 생기지만,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모든 화장품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지선의 보호 또는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고 전기의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증상을 예방, 개선, 또는 경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임의의 화장품은, 표피세포(각질세포) 또는 표피각화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재생도 촉진하기 때문에, 각질세포간 지질 또는 천연보습인자의 생산 또는 분비도 촉진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건조 또는 부스럼을 억제하고, 피부에 자연적인 윤기를 가져온다. 또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화학박피용 조성물에 있어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기위한 조성물로서, 화학박피의 전과정(전, 중, 하)에서사용되는 시약류 또는 투여제의 한종류 또는 2종류 이상에 혼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개호시설,온천보양시설, 병원에서 입욕제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 또는 질환의 예방, 처리,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드레싱제, 소독약, 세정제, 반창고, 피복제 등에 혼입하는 것에 의해, 창상의 치유를 촉진하고, 그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기제 또는 병용가능한 피부외용 조성물에 대해서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비료 조성물 또는 성장조절용 조성물로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수재배에 단독으로 , 또는 다른 유효성분과 함께 사용하는 때는, 수재배용의 용액 중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즉 식물조직의 세포외액농도)는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0.0001~0.01fg/ml 정도의 농도 영역에서도 충분히 수재배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고, 야채, 과실, 생화를 포함하는 모든 농작물·식물의 보존·육성·재배·개량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임의의 고형 비료, 겔상 비료, 액상 비료, 액체 비료, 분말상 비료(예를 들면, 단비, 토양개량자재 또는 비료, 육모비료, 수도(水稻)·맥용 비료, 완효성 비료, 고도화성비료, 보통화성비료, 유기화성비료, NK·PK·PM화성비료, 유기배합비료, 액체비료 등)에 첨가 또는 혼입할 때도, 그 농도는 화장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10-2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료 조성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 상한은 10 중량% 이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는, 동물조직(피부조직)을 재생·재구축시키는 경우와 유사하게 극히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식물의 재배·육성·보존, 생화의 보존·재배·육성, 수재배, 농작물 재배·육성, 야채의 재배·육성, 과실(후르츠)의 재배·육성, 담배의 재배·육성, 버섯 재배, 약용식물 재배, 다엽의 재배·육성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로부터 된 비료 조성물은, 임의의 비료에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에서 혼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독으로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촉진제로서 사용하여도 좋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진세노사이드 Rb1과 유사하게, 동물조직(피부조직, 구강점막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발근·발아·성장·재생·신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추측은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시작으로 하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가 모든 생체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가축, 영양용 어패류, 애완동물용 사료에의 첨가물 즉 사료 조성물 또는 성장조절용 조성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아나고, 섬게, 굴, 미역, 진주패, 아코야패 등의 양식 시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해수 또는 담수에 통상의 사료와 함께 첨가하면, 이러한수산자원 또는 해산자원의 발육이 촉진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그 세포보호작용을 매개하여, 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아나고 등의 해산·수산자원을 외상, 창상, 병원미생물, 바이오해저드, 내분비 교란물질, 환경오염, 독소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즉, 본발명의 사료첨가물은 다가올 식량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체하기 위해 필수인 것이 된다.
다음에 본발명의 실시의 태양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본발명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 점막외용제 또는 피부외용제로 된 극히 유효한 피부 또는 점막의 손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피부 또는 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의 치유·예방·처치용 의약 조성물을 제공한다. 피부의 손상 또는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피부의 외상, 동상, 좌상, 좌멸창, 창상, 열상, 방사선 장해, 자외선 장해, 전격상, 피부궤양, 절개창, 개방창, 욕창, 수포성피부염, 건피증 등을 들수 있다. 따한 피부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창상, 열상, 방사선 장해,자외선 장해, 전격상, 피부궤양, 절개창, 개방창, 욕창, 수포성피부염, 접촉성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피증, 자가감염성 피부염, 홍피증, 박탈성 피부염, 표피수포증, 광선과민증, 만성색소성 자반(샨바크병), 스트로훌스, 벌레물림, 양진, 다형담출성 홍반, 환상홍반, 결절성 홍반, 천포창, 유천포창, 포진상 상피염, 장족농포증, 건선, 편평태선, 어린선(魚鱗癬), 모공성태선, 황색종증, 피부아미도이드시스, 단순포진, 바이러스성 사마귀, 전염성연속종, 농피증, 피부결핵, 피부비정형항산균증, 백선, 피부·구강칸디다증, 옴, 모풍증, 매독, 켈로이드, 비후성반흔, 혈관종, 림프종, 모반, 침상성백반, 주근깨, 기미, 흑피증, 한포(汗疱), 땀띠, 여드름, 주사피(酒査皮), 주사피 유사 피부염, 구강점막손상, 구내염, 구위피부염, 피부의 노화증상, 탈모증, 조위염, 감입조 등을 들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우수한 전기 피부질환의 예방·처치·치유 효과는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촉진작용,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에 의해서도 비롯된다. 당뇨병 환자, 고령자, 면역부전병 환자, 에이즈 환자, 저영양 환자, 암환자 등이 외과수술을 받은 때에,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수술 전후에 계속하여 정맥내 지속투여 또는 피부외용 투여하면 수술 창상 치유가 촉진되고, 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기 때문에, 봉합 부전도 미연에 방지하여 수술 후의 조기 회복이 기대된다. 물론, 일반적 상황의 양호한 환자가, 외과수술을 받은 전후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정맥내 투여 또는 피부국소투여하여도 좋다. 수술 중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국소투여하는 것도 극히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구강점막의 손상, 교상, 창상, 열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 또는 구강점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 또는 병태로서, 충치, 치수염, 변연성치주조직염, 구내염, 설염, 재발성아프타, 구강내 아프타, 구취, 구강이상감증, 치성감염증, 구강점막교상, 혀의 교상, 구강점막열상, 혀의 열상, 혀의 손상, 구강점막손상, 치내염, 치조농루, 카타르성 구내염, 궤양성 구내염, 완산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 급성 포진성 치내 구내염, 헤르판기나, 대상포진, 구강점막미란, 구강점막궤양, 욕창성 궤양, 방사선성 구내염, 천포창, 구강칸디다증, 편평태벽(扁平苔癖), Riga-Fede벽, 평활설, 쉐그렌 증후군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질환 또는 병태 모두에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용도·효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의 저농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구강점막 또는 피부외용투여는 손상, 외상, 창상 또는 결손을 받은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여 창상치유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투여는 복부 또는 흉부의 내장기관, 뇌신경, 두경부의 기관, 또는 골, 관절, 근, 혈관, 신경의 손상, 외상 , 창상 또는 결손에 대해서도, 피부조직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직재생·재구축 촉진작용,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과적 수술에서의 장기절단 문합부의 회복촉진, 봉합부전 방지, 소화성 궤양 병변의 예방, 치료, 처치, 간장/신장·비장·췌장·폐·장관·자궁·방광·담의 절제술 후의 장기재생·재구축촉진, 골·관절·인대·근·말초신경재건수술(정형외과 수술)에 있어서의 당해 조직의 재생·재구축촉진, 간장·신장·비장·췌장·폐·장관·비뇨생식기 등의 장기의 손상, 창상, 외상, 결손의 예방, 치유, 처치에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수술 중 국소 투여, 점비투여, 삽항투여 등이 유효하다. 예를 들면 지첨(指尖) 손상에 있어서, 피부, 손톱, 결합조직, 골, 혈관, 신경을 재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모든 장기·조직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에 대하여, 조직재생·재구축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효과·효능을 발휘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함유하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다.
본발명은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지속투여, 점막외용투여 또는 피부외용투여에 의해, 절개창, 개방창(결손), 교상을 받은 피부 또는 구강점막의 표피조직, 상피조직, 진피의 결합조직,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점막고유층, 입모근, 모포, 타액선, 모유두, 한선, 혼합선, 지선, 근조직, 말초신경, 혈관이 빠르게 또한 손상 전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재생·재구축하는 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가 표피(중층편평상피), 결합조직, 말초신경, 선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한다는 것은 진세노사이드Rb1이 단독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장기(예를 들면, 간장, 신장, 비장, 조혈조직, 뇌, 척추, 말초신경, 소화관, 폐, 췌장, 각막, 타액선, 성선, 비뇨기 등)의 재생·재구축에도 유효한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간염, 간절제 또는 간허혈재관류 후의 간조직 재생·재구축, 신염, 급성 요세관 괴사 후의 신조직의 질환, 비장절제 후의 비장 재생·재구축, 절단지족의 재생·재구축·정착, 이식 장기·조직·세포·골수의 재생·정착, 고막손상 후의 재생·재구축, 각막손상 후의 재생·재구축, 각막미란, 각막궤양, 각막헤르페스, 손톱의 손상 및 질환의 예방, 치료, 처치, 소화관궤양의 예방, 처치, 갱년기장해, 외과적 수술(흉부외과수술, 등 외과 수술, 정형외과수술, 성형외과 수술, 산부인과수술, 비뇨기과수술, 미용외과수술, 안과수술, 두경부 외과수술, 이비인후과 수술, 수의학 수술, 구강외과수술, 뇌신경 외과수술 등) 시에 상해를 받은 당해 장기·조직의 재생·재구축 등에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삽항투여, 수술 중 국소투여, 점비투여 또는 병변부국소투여 등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과적 수술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봉합부전방지효과는 극히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전기 질환을 갖는 애완동물, 가축, 척추동물에 대해서도,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이미 기술한 방법에서 동물용 의약 조성물으로서 투여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를 함유하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다.
또한, 피부의 개방창(결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수포도 빠르게 탈락하는 것이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피부외용투여에 의해, 명백하게 개방창 부위의 발모·육모가 촉진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피부외용투여는, 개방창(피부의 결손) 부위의 발모·육모를 촉진하는 것에 의하여, 창상부를 원래의 건강한 조직에 보다 가까운 상태로 회복·수복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발모·육모촉진제 또는 탈모진행예방제로서도 이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국소투여·외용도포·외용분무가 원형탈모증, 남성형 탈모증, 유행성 탈모증에 생각된다. 또한, 피부의 개방창(결손) 또는 구강점막의 교상에 대해서는, 피부결손부 또는 점막결손부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 또는 혈관도 파정, 절단시키지만, 명백하게 말초신경 또는 혈관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피부외용 투여에 의해 빠르게 또한 거의 건강한 상태에 가까울 때까지 재생·재구축·회복·수복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신경조직 또는 혈관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로서도 이용가능하다. 즉, 당뇨병성 신경증, 추간판 헤르니아, 척추관협착증, 척추분리, 척추 미끄러짐 증상, 경추증, 척추증성 척수증, 척추증성 신경근증, 후종인대골화증, 안면신경마취, 척추손상, 말초신경장해, 압박성신경장해, 두부외상, 신경외상, 신경통, 신경변성질환, 말초신경마취, 뇌졸중의 어느 병태에 대하여, 한번 손상을 받은 신경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국소투여, 점비투여, 항문투여 또는 병변부 국소투여 등이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혈관의 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혈류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대동맥염증후군, 교원병, 말초동맥폐색증, 폐색성혈전혈관염, 폐색성동맥경하증, 혈전성정맥염, 당뇨병성피부궤양, 당뇨병성망막증, 당뇨병성신증, 망막중심동정맥폐색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심근경색, 욕창, 치질, 항문주위염, 골괴사, 골단증, 말초순환부전, 협심증, 간·신·심허혈재관류장해, 치질, 뇌혈관장해 등)에 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물론, 특원평 10-365560호 또는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러한 혈류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에 대해서, 혈관장해를 격는 당해 조직에서의 세포사를 억제하는 것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잊어서는 안될 효능이다. 따라서, 중추말초를 묻지 않고 혈관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에 대하여, 진세노사이드Rb1은 적어도 2개의 작용기구를 매개하여 혈류장해에 빠진 조직·세포의 장해를 경감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를 함유하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다.
전술한 특원평 10-365560호 또는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서 발명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은 세포사억제유전자산물 Bc1-xL의 발현상승을 매개하여 강력하게 세포·조직을 보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저농도의 진세는 피부이식용 케라티노사이트 배양시트의 보호·보존·유지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양피부의 보존뿐만 아니라 배양피부 작성을 위한 세포의 보존·보호·유지, 인공장기작성을 위한 간세포의 보존·보호·유지, 또는 이식용 작기·조직 또는 세포(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 수막, 골, 관절, 인대, 소화관, 각막, 피부, 혈관, 말초신경 등)의 보존·보호·유지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배양피부이식에 있어서,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를 병용시키면, 또한 이식성적도 향상한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이식수술의 이전, 도중, 이후에 레시피엔트에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방법에서 투여하는 것에 의해, 이식용 장기·조직 또는 세포의 재생·재구축 또는 신생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수혈용 혈구성분·혈소판의 보호·유지·재생·신생, 동결세포(정자, 난자, 간세포 등) 또는 동결배양피부시트의 보존·보호·유지·재생·재구축·신생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재생의학(tissue engineering)에 대하여 장기·조직 또는 세포의 증식, 재생, 분화, 정착의 촉진 등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강력한 세포보호작용 또는 조직재생촉진작용을 갖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해산물(어패류, 갑각류, 우나기, 아나고 등)의 양식 또는 농작물의 재배에도 유용하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이 경우,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해산자원 또는 농작물을, 내분비교란물질, 독소, 외상, 미생물, 바이오해저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지킨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점막의 노화증상(위축, 상피박리, 점막박리, 갈라짐, 재생불량, 건조 등)의 예방, 개선, 처치를 위한 건강약 조성물로서도 이용가능하다. 진세노사이드류를 함유하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류와 유사한 효과·용도·효능을 갖는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창상, 개방창, 절개창 또는 손상을 받아 변성탈락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자외선조사를 받아서 변성탈락한 피부조직도, 원래의 건강한 조직에 보다 가까운 상태로 재생·재구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노화는 주로 자외선조사 또는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세포의 탈락 또는 기능장해에 의해서도 초래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 결과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균열,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건조 등이 연령과 함께 악화 일로를 격는 것이 많다. 따라서,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또는 피부외용도포·분무 등은 자외선조사 또는 나이듦에 수반하는 변성탈락한 피부조직의 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나이듦 또는 노화에 수반하는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균열,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건조 등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즉,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모든 화장품의 원재료·조성물로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화학 박피(Chemical peeling) 후에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성물로서도,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 국소 투여, 국소도포, 국소분무가 유용하다고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를 함유하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용도·효능을 갖는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환부조직의 세포외농도가 저농도에서 유지될 수 있는 한 정맥내 투여제로서 뿐만 아니라 외용제 또는 병변부 국소주사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투여법으로서, 피하주사, 근육주사, 점안, 안연고, 점비, 점이, 이연고, 흡입, 삽항투여, 경구투여, 설하투여, 경피투여 등의 임의의 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다만,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경구투여제로서 사용하는 때는, 진세노사이드류 단독투여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수 없기 때문에, 소화관에서의 분해를 저지하는 담체(예를 들면, 셀락, 키토산캅셀, 젤라틴, 유층 등) 또는 소화관에서의 흡수를 촉진하는 담체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봉입 또는 결합시킨 후에, 경구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대사산물 중의 진세노사이드류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효능을 갖는 것이 동정되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적용이 기대되는 전술의 질병에 대하여, 그 활성대사산물을 이미 기술한 방법에서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대사산물과 고분자 화합물과의 분산체를 작성한 후, 분무건조시켜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고분자화합물의 마이크로입자에 진세노사이드Rb1을 코팅시킨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여도 좋다. 진세노사이드류를 함유하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용도·효능을 갖는다.
본발명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정맥내 투여제제, 점막외용제 또는 피부외용제는, 피부조직재생·재구축 촉진작용, 구강점막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또는 창상치유촉진작용을 매개하여, 피부의 손상, 창상, 외상 또는 결손에 의한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 대하여 역사상 이전에 없는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확실히,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투여에 의해 "상처가 빠르고 확실히 치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해, 금후, 또한 피부의 손상, 창상, 외상,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의 치료약이 다수 신규하게 개발되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발명에서는 이미 진세노사이드Rb1을 리드 화합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작성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가 우수한 피부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표적 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수식한 신규 화합물의 합성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하는 것에 의해 프로드럭을 작성하고,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투여경로,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있다.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은 저농도, 저용량의 것을 사용하는 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정성이 높은 약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하에 화장품 조성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피부의 노화증상 방지에 대하여 다음에 상술한다.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는 주로 피부 또는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의 감소(사망), 기능장해, 재생불량 또는 자외선조사에 의해 초래되고, 위축, 용이감염, 늘어짐, 균열, 가려움,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건조 등의 증상을 거친다. 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 fg/ml 이하에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 또는 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고, 또한 세포사억제유전자산물Bc1-xL의 발현을 촉진하여,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상피세포, 피지선 세포, 각질세포, 말레노사이트, 랑게르한스세포, 메르케르세포, 모포 세포, 타액선의 세포, 한선의 세포, 점액선의 세포, 근세포, 장액선의 세포, 입모근의 세포,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지방세포 등을 포함하는 피부 또는 점막의 세포를 보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특원평 10-365560,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 예를 들면 화장수(스킨로션), 유액(밀크로션), 그 외의 로션, 젤, 에멀젼, 파우더, 헤어다이, 헤어-메니큐어, 콜드크림, 아이샤도우, 클렌징크림, 세안폼,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트로치, 목캔디, 분, 립스틱, 입욕제, 화장비누, 건강음료수, 아이소토닉워터, 희석용 얼음, 샤베트, 아이스크림, 알콜음료, 세안약, 세안액(洗眼液), 세안액(洗顔液), 양치액, 샴푸, 린스, 양치분말,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베이스), UV리퀴드파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에 미량 혼합하여 사용하고, 피부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 외액농도를 전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시키면, 피부 또는 점막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재생불량, 용이감염, 늘어짐, 가려움, 균열, 부스럼,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백발, 비듬, 탈모, 색소침착, 일소, 건조 등 또는 점막의 위축, 박리, 상피박리, 재생불량, 갈라짐, 건조 등)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액상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UV리퀴드화운데이션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할 때는 그 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fg/ml~100pg/ml로 되도록 조정한 다음,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 분무시키면 피부국소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한 바와 같이 낮게 유지되고, 피부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비듬, 부스럼,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개선, 진행예방 또는 악화예방에 유용하다. 또한,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하지크림 또는 나이트크림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는 때에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혼입량을 크림 1g당 1000ng 이하, 바람직하게는 10ng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fg~100pg정도로 하여,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시키면, 피부의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예방, 개선, 처치에 유용하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의 노화증상의 예방, 개선, 처치의 목적에서 상기의 화장품에 혼입할 때의 농도의 상한은, 액상의 화장품의 경우, 10ug/ml 미만 또는 이하,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의 경우는 10ug/g 미만 또는 이하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0.001 중량% 미만 또는 이하의 농도에서 상기의 화장품에 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의 정상세포의 막을 장해하는 것으로 되기 어렵지 않다. 즉, 장기간 사용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는 때는, 본발명에서 이미 기술한 피부 질환의 예방, 처치, 치료용의 외용제보다고 더욱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부의 개방창을 치유하는데는 0.00000001 중량(10-8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투여하면 충분한 효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통상 화장품내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는 이것보다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화장품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때도, 그 농도는 0.001 중량% 미만으로,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1 중량%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기와 같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미량 함유하는 화장품은, 안면에 외용도포, 외용분무할 뿐만 아니라, 일광에 빈번하게 조사되는 다른 피부조직(예를 들면, 사지, 몸통, 두경부, 목 등)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할 수 있다. 병원 등에서 임의의 입욕제에 미량 혼입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증상의 예방, 처치, 개선에 유용하고, 고령자 또는 노쇠한 환자의 피부질환(욕창, 궤양 등)을 예방, 처치,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점막의 노화증상을 예방, 처치, 개선하기 위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건강약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때도, 상기와 같이 저농도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을 장기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에 수반하는 증상(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 건조 등)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위축, 점막박리, 상피박리, 재생불량, 갈라짐, 건조 등)을 예방, 경감 또는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대신에 저농도의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사용하여,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을 예방, 개선, 경감하여도 좋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의 것을 사용하는 한, 기존 제제의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 혼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이제까지 사용된 모든 화장품 조성물과 함께 화장품에 혼입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조성물에 대해서는 미국특허 5,663,160 또는 WO99/07338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과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품 조성물의 농도도, 미국특허 5,663,160 또는 WO99/07338에 기재된 것보다도 낮은 것을 본발명은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의 기제를 신규하게 개발하는 경우에도, 그 중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에서 혼입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에 의한 제증상을 예방, 처치,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화학 박피(chemical peeling)에 있어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때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0.001 중량% 미만 또는 이하,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0 중량% 이하, 10-20중량% 이상)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화학 박피제 중에 혼입하고, 주로 화학박피 직후로부터 사용하면 좋다. 또한, 그 외의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을,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과 병용하는 때는, 이러한 임의의 화장품 조성물의 농도도 종래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기존 제품의 발모·육모제 또는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신규의 발모·육모제에, 화장품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에서 바람직하게는 저농도(0.001 중량% 미만 또는 이하,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01중량% 이하, 10-20중량% 이상)에서 혼입하는 것에 의해, 발모, 육모, 탈모의 악화 예방, 탈모의 진행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대신에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임의의 천연물, 천연물의 엑기스, 천연물의 추출물,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등을 모든 화장품, 발모제, 육모제 또는 탈모진행 예방제에 혼입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최종적인 함유량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 또는 탈모의 개선, 예방 또는 처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다면, 상기의 화장품 또는 발모제·육모제·탈모진행예방제에 혼입하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는 어디까지나 목표로 하고, 실제로는 피부국소의 세포외액농도가 1ng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화장품·건강약(입욕제를 포함)·발모제·육모제·탈모진행예방제에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진세노사이드 함유 천연물의 혼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화장품 조성물, 발모·육모용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 발모·육모제, 건강약 중의 그의 농도를 10-20중량%까지 낮추어도 효과가 보인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욕창치유, 피부궤양치유, 창상치유, 피부조직 재생·재구축 촉진 등을 위해, 피부의 병변부 또는 그 주위에 국소주사하는 때도 국소 주사액 내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를 10u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0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fg~1000pg/ml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소주사액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의 상한은, 1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0ug/ml 이하이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피부국소주사제의 용매로서는, 진세노사이드Rb1을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하는 때와 유사하게,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 완충액, 브도우 당액, 리포좀, 지방유제 등 임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전술의 국소주사제는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조직(이식장기를 포함)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점안약, 점이약으로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국소주사제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국소주사제에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혼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욕창 치유, 피부궤양 치유, 창상 치유, 피부조직 재생촉진 등을 위해 피부외용제로서 이용하는 때도, 임의의 기제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전과 같이 그 농도는 기제 100g 또는 10ml 당, 100mg(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바람직하게는 10mg(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1mg(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 1fg(10-15중량%)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진세노사이드류를 전술의 피부질환의 예방, 치유, 처치를 위해 피부외용제에 혼입하는 때의 농도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1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1 중량% 이하로 고려된다.
다만, 피부질환치료용 외용제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함유량은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실제로는 피부국소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의 세포외액농도를 지향하여 외용제에의 진세노사이드류의 혼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PCT/JP00/0410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하에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대하여 본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설험결과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에 의해, 조 사포닌 분획이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에 대하여도 효과·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싶다. 본발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는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노쇠한 척수손상 래트(체중 약 300g)을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우수한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이미 발견하였다(특원평11-243378, PCT/JP99/06804,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혈관재생/재구축촉진제 또는 신경조직2차 변성억제제). 또한, 본발명자들(나카나카, 나카타)는 저용량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87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유사하게, 노쇠한 척수손상 래트(체중 약 300g)을 일으켜세운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발견하였다(PCT/JP00/04102, 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이와 같이 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한 실험결과에 있어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87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진세노사이드Rb1보다 일반적으로 14.5배 정도 많은 조 사포닌 분획을 지속투여시키면, 환부조직의 세포외액에 있어서 유효한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덧붙여서 본발명자의 한 사람(사카나카)은 진세노사이드Rb1이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된 농도에서 효과·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특원평 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명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은,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4.5 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 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450 fg/ml 이하의 농도에서 우수한 신경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100fg/ml 정도 또는 그 이하 (예를 들면 0.01 fg/ml)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으로부터 된 의약 조성물 또는 제제는,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4.5~1450fg/ml 또는 그의 100분의 1 정도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투여제는, 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본발명자 중의 한 사람(사카나카)에 의해 명백하게 된 바와 같이, 우수한 뇌졸중·뇌경색 치유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또한, 전술의 척수손상래트를 이용한 실험결과로부터, 조 사포닌 분획(87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유사하게, 우수한 척수손상 치유효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판명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생각하면, 조 사포닌 분획(87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는,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유사하게, 우수한 뇌졸중·뇌경색 치유효과도 발휘하는 것이 용이하게 추측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도 우수한 뇌경색·뇌졸중 치유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된다. 즉,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체중 약 300g의 래트에 있어서, 1일당 87ug으로부터 870ug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해, 우수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일당 2.9mg/kg으로부터 0.29mg/kg의 조 사포닌 분획을 정맥내에 지속투여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뇌세포보호효과 또는 신경세포보호효과가 얻어지는 것으로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중 300g 정도의 래트에 대해 조 사포닌 분획투여량의 목표이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을 사람에 정맥내 투여하는 때는, 체중 1kg당의 투여량을, 전술의 양의 2분의 1부터 20분의 1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람에게 조 사포닌 분획을 정맥내 투여하는 때는, 환자의 상태 또는 개인차에도 따르지만 1일당 1450ug/kg 이하, 14.5ug/kg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본발명자의 한 사람(사카나카)는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해, 뇌신경조직의 세포사억제인자 즉 Bc1-xL유전자 발현이 상승한다는 것을 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87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에서도 Bc1-xL유전자 발현이 상승한다고 생각된다. 즉, 조 사포닌 분획은,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4.5ng/m 이하,바람직하게는 145 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450 fg/ml 이하의 농도에서, 신경세포의 Bc1-xL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척수손상·뇌경색·뇌졸중의 예방, 치유, 처치에 유용하다고 하는 것은, 조 사포닌 분획에 함유된 성분의 어느 것이 전술의 뇌·신경 질환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물론, 조 사포닌 분획의 복수의 성분이 전술의 뇌·신경질환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효능을 나타난다고도 생각된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중에 함유된 화학구조가 유사한 정제 사포닌 류 또는 진세노사이드류는 진세노사이드Ro,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사이드Rb2, 진세노사이드 Rc, 진세노사이드 Rd, 진세노사이드 Re, 진세노사이드 Rf, 진세노사이드 Rg1,진세노사이드Rg2,진세노사이드Rg3,진세노사이드Rh1,진세노사이드Rh2,진세노사이드Ra1,진세노사이드Ra2,진세노사이드Ra3,노트진세노사이드R4, 킨케노사이트R1, 마로닐진세노사이드Rb1, ,진세노사이드RS2,마로닐진세노사이드 Rc, 마로닐진세노사이드 Rd, 진세노사이드Rb3, (20S)-진세노사이드Rg3, 20-글루코진세노사이드Rf, 노트진세노사이드R1, (20R)-진세노사이드Rg2, (20R)-진세노사이드Rh1등이지만, 이 중 진세노사이드Rb1의 함량이 다른 정제 사포닌의 2배량 이상 존재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인 때에 신경세포 또는 뇌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으 고려하면, 이 외의 정제 사포닌 즉 진세노사이드류도 이와 동등하거나 이것보다도 10분의 1부터 100분의 1정도 낮은 농도 영역에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단, 조 사포닌 분획에 함유된 성분은, 전술의 정제 사포닌류 즉 진세노사이드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구성성분의 어느 것이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우수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또는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 치유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추측된다. 따라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이, 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또는 특원평11-243378, PCT/JP99/06804(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혈관재생·재구축촉진제 또는 신경조직 이차변성 억제제)에 있어서 본발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가 기재한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를,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세포사억제 유전자산물 Bc1-xL의 발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말초조직에 있어서도 우수한 세포보호작용을 발휘한다는 것도 고려된다.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뇌졸중 또는 신경외상을 시작으로 하는 뇌신경질환의 예방, 처치, 치유에 극히 유용하고, 또한 우수한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기존 특허출원(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 특원평 11-243378, PCT/JP99/06804)에 부가하여, 본발명에서는 진세노사이드Rb1(60ug/일 또는 12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피부조직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또는 창상치유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우수한 피부질환 치유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판명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Rb1(6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87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유사한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하는 전술의 추측에 기초하면,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870ug/일)의 정맥내 지속투여도, 피부조직 재생촉진작용 또는 창상 치유 촉진작용을 매개하여, 우수한 피부질환 치유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즉, 본발명에 있어서 신규하게 발견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는 모두, 저용량·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포토스의 삽목을 이용한 실험에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식물조직의 재생·신생·재구축을 촉진한다는 것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투여방법으로서는,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가능하다면 임의의 투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서성분의 어느 것이 정맥내 투여제로서뿐만 아니라 외용제 또는 병변부 국소투여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의 투여법으로서, 피하주사, 근육주사, 점안, 점비, 점이, 흡입, 삽항투여, 경구투여, 설하투여, 경피투여 등 임의의 경로가 선택가능하다. 조 사포닌 분획을 서방제로서 사용하여도 좋다. 물론, 조 사포닌 분획을 제제화하는 때의 용매 또는 기제는 진세노사이드Rb1의 경우와 유사하게 임의의 것이 이용가능하다. 다만,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을 경구투여제로서 사용하는 때는,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을 단독으로 투여한 것에서는 효과가 크게 기대할 수없기 때문에, 소화관에서의 분해를 저지하는 담체 또는 소화관에서의 흡수를 촉진하는 담체에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을 혼입·봉입 또는 결합시킨 후에, 경구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의 대사산물 중,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효능을 갖는 것이 동정되면,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의 적용이 기대되는 전술의 질병에 대하여, 그 활성 대사산물을 이미 기술한 방법에서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과 고분자화합물과의 분산체를 작성한 후, 분무건조시켜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고분자호합물의 마이크로입자에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어느 것을 코팅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을 이용하여 프로드럭을 작성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여도 좋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나이듦에 수반하는 면역기능저하, 피부기능저하, 순환기능저하, 소화기능저하, 골대사기능저하, 근력저하, 관절기능저하, 성기능감퇴 등의 여러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건강약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을 화장품 조성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 건조 등)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에도 이용가능하다.
화장품 조성물로서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이하에 기술한다. 통상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홍삼을 메탄올 추출하고, 그의 엑기스(수율 35~45%)를 물에 현탁하고, 에탄올에서 세정 후 , 수포화부탄올에서 진출(振出)시키는 방법에 의해 얻어지고, 수율은 약 8%이다. 다만, 본발명에 있어서, 언급되고 있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은 홍삼으로부터 얻어진 것에 제한되지 않고, 그 외의 약용인삼(예를 들면, 삼칠인삼, 인삼전칠, 히말라야 인삼, 아메리카인삼, 치쿠세츠인삼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나이듦에 수반하는 피부의 노화는 주로 자외선 조사, 피부의 세포의 사망 또는 기능장해에 의해 초래되고, 피부의 위축, 용이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 건조 등의 증상을 거친다.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 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450 fg/ml 이하에서,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상피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멜라노사이트, 피지선 세포, 모포 세포, 각질세포, 메르케르세포, 타액선의 세포, 점액선의 세포, 근세포, 입모근의 세포, 한선의 세포, 선유아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지방세포 등을 포함하는 피부 또는 점막의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 또는 동세포의 재생·재구축촉진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 또는 건강약, 예를 들면, 화장수(스킨로션), 유액(밀크로션), 그 외의 로션, 젤, 에멀젼, 파우더, 헤어다이, 헤어-메니큐어, 콜드크림, 아이샤도우, 클렌징크림, 세안폼,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트로치, 목캔디, 분, 립스틱, 입욕제, 화장비누, 건강음료수, 아이소토닉워터, 희석용 얼음, 샤베트, 아이스크림, 알콜음료, 세안약, 세안액(洗眼液), 세안액(洗顔液), 양치액, 샴푸, 린스, 양치분말,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베이스), UV리퀴드파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에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을 미량 혼합하여 피부국소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를 전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시키면 피부의 노화증상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된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기제 또는병용가능한 피부 외용 조성물에 대해서는, 진세노사이드Rb1의 경우와 유사하다.
액상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UV리퀴드화운데이션에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할 때는 그 농도가 14.5u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145fg/ml~1450pg/ml이하로 되도록 조정한 다음,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 분무시키면 피부국소에 있어서의 조 사포닌 분획의 세포외액농도가 전기한 바와 같이 낮게 유지되고, 피부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개선, 진행예방 또는 악화예방에 유용하다. 또한,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 예를 들면 통상의 하지크림 또는 나이트크림에 조 사포닌 분획을 혼입하는 때에도, 조 사포닌 분획의 혼입량을 크림 1g당 14.5ug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145fg~1450pg정도로 하여, 연일 피부에 외용도포시키면, 피부의 노화 증상(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등)의 예방, 개선, 처치에 유용하다. 조 사포닌 분획을 피부의 노화증상의 예방, 개선, 처치의 목적에서 상기의 화장품에 혼입할 때의 농도의 상한은, 액상의 화장품의 경우, 145ug/ml, 고형, 겔상 또는 크림상의 화장품의 경우는 145ug/g 이하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 사포닌 분획은 0.0145 중량% 이하의 농도에서 상기의 화장품에 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의 정상세포의 막을 장해하는 것으로 되기 어렵지 않다. 즉, 장기간사용하는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 조 사포닌 분획을 혼입하는 때는, 본발명에서 이미 기술한 피부 질환의 예방, 처치, 치료용의 외용제보다 더욱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대개 진세노사이드Rb1이 0.00000001 중량(10-8중량%)라고 하는 저농도에서 우수한 개방창 치유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후술하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의 농도도 진세노사이드류와 유사하게 0.001 중량% 이하 또는 미만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기와 같이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미량 함유하는 화장품은, 안면에 외용도포, 외용분무할 뿐만 아니라, 일광에 빈번하게 조사되는 다른 피부조직(예를 들면, 사지, 몸통, 두경부, 목 등)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피부외용제를 장기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에 수반하는 증상(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가려움, 탈모, 비듬, 부스럼,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건조,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색소침착, 재생불량, 일소 , 건조 등)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은, 점막의 노화증상(위축, 갈라짐, 건조 등)을 예방, 경감,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저농도에서 건강약 조성물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농도의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해산물의 양식, 농작물의재배, 개호시설 또는 온천시설에 있어서의 입욕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술하였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대신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와 거의 동일량의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성분을 화장품 또는 피부외용제에 혼입하여도 피부의 노화에 수반하는 여러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진세노사이드류 이외의 성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의 것을 사용하는 한, 기존 제제의 모든 화장품 또는 피부외용제에 혼입할 수 있다. 물론,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기제를 신규하게 개발하는 경우에도, 그 중의 진세노사이드류,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진세노사이드류 이외의 성분을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에서 혼입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에 의한 여러 증상을 예방, 처치,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성분 중의 어느 것을, 복수조합시켜 기존 제제의 화장품, 건강약 또는 피부 외용제에 혼입하든지, 또는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신규의 화장품의 기제에 혼입하는 것에 의해,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에 의한 제증상을 예방, 처치,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 건강약, 피부외용제를 작성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성분의 어느 것을, 복수 조합시킨 화장품, 건강약 또는 피부외용제에 혼입하는 때는, 화장품 또는 피부외용제에 있어서의 각각의 농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인 한, 임의의 농도의 것이 선택된다. 또한, 화학박피(chemical peeling)에 있어서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때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 조 사포닌 분획성분,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화학박피제 중에 혼입하면 좋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을 시작으로 하는 진세노사이드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성분은, 기존 제제의 발모·육모제 또는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신규의 발모·육모제에, 화장품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서 저농도에서 혼입하는 것에 의해, 발모, 육모, 탈모의 악화예방, 탈모의 진행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화장품, 발모제 또는 육모제에 혼입하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대신에, 일반적으로 조사포닌 분획과 동일량 또는 그의 5~6배량 정도 이하의 약용인삼추출물(엑기스) 또는약용인삼을 사용하여도 좋다. 물론 저농도의 것을 사용하는 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과 약용인삼 엑기스를 병용하여, 진술의 화장품 또는 발모제, 육모제, 탈모의 진행예방제에 혼입하여도 좋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다른 약용인삼 성분을 함유하는 임의의 천연물 또는 천연물의 조성물을 모든 화장품, 발모제, 육모제 또는 탈모진행예방제에 혼입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그의 다른 약용인삼성분의 최종적인 하유량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피부의 노화증상 또는 탈모의 개선,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성분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저농도인 한 해산물의 양식, 농작물의 재배, 개호시설 또는 온천보양시설에 있어서의 입욕제에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기술하였다.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욕창치유, 피부궤양치유, 창상치유, 피부조직 재생촉진 등을 위해, 피부의 병변부 또는 그의 주위에 국소주사하는 때도 국소주사액 내의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를, 145u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ug/ml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145fg/ml~14.5ng/ml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소주사액에 있어서의 조사포닌 분획의 농도의 상한은 14.5m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 mg/ml 이하이다. 조 사포닌 분획으로 된 피부국소주사제의 용매로서는, 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국소주사제 또는 정맥내 투여제제로서 사용하는 때와 유사하게,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완충액, 브도우당액, 리포좀, 지방유액 등 임의의 것이 선택가능하다. 물론 전술의 국소주사제는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조직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점안약, 점이약으로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국소주사제에 있어서의 전술의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는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실제로는 피부국소에 있어서의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450fg/ml 이하로 되도록 국소주사제에의 조 사포닌 분획의 혼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피부외용제로서, 욕창 치유, 피부궤양 치유,창상 치유, 피부조직 재생·재구축촉진 등을 위해 이용하는 때도, 임의의 기제에 조 사포닌 분획을 혼입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농도는 기제 100g 또는 100ml 당, 145mg(0.145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mg(0.00145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145mg(0.000145 중량%)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 사포닌 분획을 전술의 피부질환의 예방, 치유, 처치를 위해 피부외용제에 혼입하는 때의 농도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1.45% 정도로 고려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은 0.00000001중량%(10-8중량%)의 농도에서 개방창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피부외용제에 있어서의 농도도 0.001 중량% 미만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좋다고 고려된다.
물론, 피부질환 치유용 외용제에 있어서의 전기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함유량은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실제에는 피부국소에서의 조 사포닌 분획의 세포외액농도가 목표로 하여 외용제에의 조 사포닌 분획의 혼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본발명에서 사용되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은 약용인삼의 성분으로서 공지되어 있고, 극히 부작용이 작은 의약 조성물, 점막외용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발모·육모용 조성물, 동물용 의약 조성물, 화학박피용 조성물, 성장조절용 조성물 또는 화장품 조성물이다. 또한, 본발명에서 기재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는, Bc1-xL발현 증강작용을 갖는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특원평11-185155) 또는 그의 다른 뇌실내 투여에 의한 뇌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화합물에도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기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화학박피용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비료조성물, 사료 조성물, 점막외용 조성물, 성장조절용 조성물, 동물용 의약 조성물 및 발모·육모용 조성물은, 생체조직(동물조직·식물조직) 또는 병변조직의 재생·신생·재구축이라는 우수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발명은, 전기한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을 사용하여 기질적 질환을 세포 또는 조직의 재생·재구축에 의해 치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발명의 화장품 조성물에 의한 화장방법, 본발명의 화학박피용 조성물에 의한 화학박피 방법, 및 본발명의 발모·육모용 조성물을 사용한 발모·육모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의 비료조성물, 사료조성물에 의한 식료의 증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에 본발명은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로 된 의약제제 또는 동물용 의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발명은 진세노사이드Rb1과 효과·효능·용도가 유사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시예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해 본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발명이 이러한 구체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1(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주입에 의한 절개창 치유)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를 사용하였다. 이 동물은 12시간 정도의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육하고, 물 및 먹이는 자유섭취로 하였다. 흡입마취 하에서 동물의 등에 길이 3cm 정도의 절개창을 작성하고, 나일론사로 봉합후, 약 1시간 경과후부터 진세노사이드Rb1(60ug)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단회 정맥내 주입하였다. 그 후 알자미니 침투압펌프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Rb1을 7일간 정맥내에 지속주입하였다(60ug/일).
또한, 같은 모양의 절개창을 작성하여 나일론계실로 봉합한 대조동물에는, 동량의 생리식역수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생리식염수의 정맥내 지속주입 종료후 2일째에, 동물을 펜토바비탈에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0.1M인산 완충액에서 경심적으로 관류고정하였다. 그 후, 절개봉합부위를 포함하는 피부조직을 채취하고, 후고정후 통상의 방법에 따라 파라핀에 매입하였다. 두께 5um 정도의 파라핀 절편을 작성하여 헤마토키실린에오딘(HE) 염색에 부쳤다. 그 결과를 제 1도에 나타낸다. 제 1도A는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제 1도B는 생리식염수 투여예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s"는 반흔(scar)를 나타낸다.
제 1도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제 1도B의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비교하여, 명백하게 반흔형성이 작고, 절개창 국부의 근처에 한선, 지선, 모포 등의 피부부속기도 다수 관찰되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달리 창상 국부를 제외하고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까지 재생·재구축, 또는 회복하였다.
실시예2(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주입에 의한 개방창 또는 피부결손치유)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를 사용하여, 흡입마취 하에서 동물의 등에 길이 6mm 의 펀치바이오푸시를 실시하여 개방창을 작성하여 방치하였다. 그 후, 약 1시간 경과부터 진세노사이드(12ug)의 생리식염수용해액을 단회 정맥내 투여하여, 계속하여 알자미니 침투압펌프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Rb1을 7일간 정맥내에 지속주입(127g/일)하였다.
또한, 유사한 모양의 개방창을 작성하여 방치한 대조동물에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생리식염수의 정맥내 지속주입 종료후 2일째에, 동물을 펜토바비탈에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0.1M인산 완충액에서 경심적으로 관류고정하였다. 그 후, 개방창을 포함하는 피부조직을 적출하고, 후고정후 통상의 방법에 따라 파라핀에 매입하였다. 두께 5um 정도의 파라핀 절편을 작성하여 헤마토키실린에오딘(HE) 염색에 부쳤다. 그 결과를 제 2도에 나타낸다. 제 2도A는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제 2도B는 생리식염수 투여예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s"는 반흔(scar)를 나타낸다. 제 2도 A, B의 화살표보다 좌측은 건강부를, 제 2도 A의 화살표보다 우측은 재생피부조직을 ,제 2도 B의 화살표 우측은 주로 반흔부(scar, s)를 나타내고 있다. 제 2도 A의 재생피부조직에는 표피하의 결합조직(진피 또는 피하조직)에 모포 또는 부수적인 피지선 또는 입모근이 다수 보이고, 재생 또는 재구축한 피부조직의 밑에 반흔(scar, s)이 적게 존재하고 있다.
제 2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의 투여예에서는, 제 2도B의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비교하여, 명백히 반흔형성이 작고 상피화도 충분히 일어나고, 유두를 포함하는 진피의 결합조직, 피하조직의 재생·재구축이 거의 정상조직에 가까운 상태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에서는, 생리식염수 투여예와 달리 개방창의 재생피부조직내에 모포, 모유두, 입모근, 한선, 피지선의 피부부속기가 풍부하게 보이고, 혈관망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까지 재생·재구축, 또는 회복하였다.
실시예 3(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사전 주입에 의한 개방창 또는 피부결손 개선효과)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약 300g 정도)에 흡입마취하에서 진세노사이드Rb1(12ug)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단회 정맥내 투여하과, 계속하여 알자마니 침투액펌프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Rb1을 4일간 정맥내 지속주입(12ug/일)하였다. 그 후, 흡입 마취하에서 이 동물의 등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실시하여 개방창을 작성함과 동시에,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주입을 또한 3일간 계속하였다.
또한, 유사한 모양의 개방창을 작성하여 방치한 대조동물에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진세노사이드Rb1또는 생리식염수의 정맥내 지속주입 종료후 2일째(즉 개방창 작성후 5일째)에, 동물을 펜토바비탈에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0.1M인산 완충액에서 경심적으로 관류고정하였다. 그 후, 개방창을 포함하는 피부조직을 적출하고, 후고정후 통상의 방법에 따라 파라핀에 매입하였다. 두께 5um 정도의 파라핀 절편을 작성하여 헤마토키실린에오딘(HE) 염색에 부쳤다. 그 결과를 제 3도에 나타낸다. 제 3도A는 진세노사이드Rb1투여예, 제 3도B는 생리식염수 투여예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i"는 가피(incrustation 또는 eschar)를, "ep"는 표피(epidermis)의 중층편평상피(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을, "bv"는 혈관(blood vessel)을 나타낸다.
제 3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의 투여예에서는, 개방창작성후 5일째에는 이미 가피의 아래에 명백한 표피(증층편평상피조직)이 재생·재구축하고 있고, 표피(증층편평상피)의 바로 아래에는 적혈구로 가득찬 큰 재생혈관 또는 신생혈관이 분포함과 동시에, 이 혈관으로부터 분지한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가는 혈관이 진피의 결합조직 또는 피하조직 내에 촘촘하게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제 3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리식염수 투여예에서는, 개방창작성후 5일째에 있어서도 가피의 아래의 표피(층증편평상피) 재생은 극히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으로 얇은 표피조직의 바로 아래에 있는 재생혈관도, 진세노사이드Rb1정맥내 투여예와 비교하여 명백하게 가늘었다. 이를 위해 장래 반흔으로 된다고 생각되는 표피하의 결합조직에는 극히 가는 혈관이 소수 흩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될 뿐이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이 명백하게 촉진되고, 개방창에 의해 한번 파정·절단된 혈관의 재생·신생·재구축도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 발명되는 것으로 된다.
이상의 실시예에 의해, 진세노사이드Rb1은 개방창을 작성하기 전에 정맥내 투여하여도, 또는 개방창을 작성한 후에 정맥내 투여하여도, 우수한 피부조직재생·재구축 촉진작용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시예 4(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봉합부전증상의 예방, 치유, 처치)
당뇨병환자, 고령자, 면역불완전환자, 저영양환자, 암환자 등은 외과적 수술에 봉합부전을 발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수술전 또는 수술후보다 통상의 치유에 부가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1일당 0.02mg 이상, 바람직하게는 0.2mg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0mg 이상의 용량에서 정맥 내에 연일 단회주입 또는 지속주입하면, 수술 후의 봉합부전 발증율이 유의적으로 저하하고, 수술창상의 회복도 빠르게 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주입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용성 기제, 연고기제, 지용성 기제 등의 임의의 기제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혼입하여 피부외용제(크림, 겔, 분무제, 연고 등)을 작성하고, 수술 창상부 국소 및 그의 주변부의 창상이 치유할 때까지, 도포하여도 좋다. 또한, 수술 중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국소투여하여도 좋다. 이 때 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기제 또는 국소투여제에의 진세노사이드Rb1혼입량을 조정한다. 즉, 피부외용제에의 진세노사이드Rb1혼입량을 0.001 %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실시예 5(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방사선 장해 또는 열상의 치유, 처치)
중증의 방사선장해 환자 또는 열상환자는, 피부조직이 광범위하게 변성탈락하고, 피부배양시트 이식에 의해서도 만족스러운 효과가 얻어지지 않고, 환자의 생명예후가 위험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이식 배양시트로부터의 피부조직 재생 또는 건강 상피조직세포의 분열·증식·병소 부위에의 이동·분화에 의해 병변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을 1일당 0.02mg 이상, 바람직하게는 0.2 mg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mg이상의 용량에서 정맥내에 증상의 개선이 보일 때까지 연일 단회 주입 또는 지속주입한다.물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주입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용성 기제 또는 지용성 기제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여 피부외용제(크림, 겔, 로션, 분무제 또는 연고 등)를 작성하고, 피부병변부 및 그의 주위에 병소가 개선·치유할 때까지 도포하여도 좋다. 이때 병변부 국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기제에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혼입량을 조정한다. 피부외용제에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는 0.001%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방사선 장해 또는 열상이 비교적 경증인 경우는 전술의 피부외용제만을 투여하여도 상관없다.
실시예6(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욕창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
노쇠 환자 또는 고령자의 욕창은, 전신상태를 악화시키는 계기로도 되는 QOL(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피부질환이다. 욕창의 조기에는 병변부피부의 발적이 보이지만, 그 시점에서 병변부 국소 또는 그의 주위에 도포하여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외용제 또는 정맥내 투여제제가 전혀 없는 것이, 피부과영역에서 크게 문제로 되고 있다. 물론, 피부조직이 결손한 욕창 병변의 치유도 곤란을 극대화하는 것이 많다.
브도우당을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수용성 기제 또는 지용성 기제에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혼입하여 피부외용제(크림 또는 연고)를 작성하고, 욕창부 국소 및 그의 주변부에 욕창병변이 치유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악화하지 않을 때까지, 상시도포한다. 피부외용제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농도는 0.001%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국부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기제에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혼입량을 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본 실시예4 또는 본실시예5에 기재된 요령으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투여를 병용한다. 진세노사이드Rb1은, 특원평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강력한 세포보호작용을 매개하여 욕창병변의 신전을 억제하고, 한번 피부조직이 결손한 욕창병변에 대해서는,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치유효과를 발휘한다.
실시예7(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소화성궤양의 치유)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약물치유의 수단으로서, H2수용체 저해제, 프로톤펌프 저해제, 소화관점막보호제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약제에 의해 일시적인 궤양병변이 치유하여도, 약물투여를 중지하면 종종 궤양병변이 재발한다. 또한 궤양병변은, 소화관의 난병으로 지정되어있는 클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에 있어서도 빈번하게 보이고,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궤양성대장염, 클론병의 발증후, 통상의 치유수단을 실시하면서, 삽항투여, 점이투여 또는 내시경 하에서의 병변부 점막 외용투여를 실시하고, 내시경에서 병변의 치유 또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치유를 계속한다.
실시예 8(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당뇨병성 피부궤양의 치유)
당뇨병성 피부궤양은 병변부의 혈류장해 또는 피부조직의 결손 등을 수반하는 난치성 질환이지만, 혈관 또는 피부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갖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정맥내 투여, 국소주입 또는 외용도포하면 효과가 얻어진다. 즉, 당뇨병성 피부궤양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통상이 치유에 부가하여,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1일당 0.02 mg 이상, 바람직하게는 0.2 mg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0mg 이상의 용량에서 정맥내 연일 단회 주입 또는 지속주입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본실시예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를 병변부 또는 그 주위에 도포하여도 좋고,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병변부 국소에 주입하여도 좋다. 이 때, 병변부에서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되도록 기제에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혼입량 또는 진세노사이드Rb1함유 생리식염수(용해제)의 국소주입량을 조정한다.
실시예 9(진세노사이드Rb1으로된 피부외용제에 의한 개방창 또는 피부결손 치유)
웅성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을 사용하여, 흡입마취하에서 동물의 등을 제모한 후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실시하여 개방창을 3개소 작성하였다. 이 중 2개소에는 0.01 중량% 또는 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안과용 백색 바셀린(프로페트)를 연일 0.1g 단회 도포하고, 남은 개방창에는 동량의 안과용 백색 바셀린(프로페트)만을 도포하였다. 개방창 작성후, 9일째에 창상부를 포함하는 피부를 사진촬영하였다. 또한, 본발명자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0.001 중량%, 0.00001 중량% 또는 0.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도포의 효과도 조사하였다. 또한, 실험동물은 사진촬영 직전에 마취약에 의해 안락사시켜, 사진촬영한 후에 창상부 조직을 고정액 중에서 보존하였다. 결과를 제 5도 및 제 6도에 나타낸다.
제 5도 위로부터 첫 번째는 개방창 작성후, 프로페트만을 외용투여(외용토포)한 것이고, 붉은 개방창(사진에서는 검은 개방창)이 눈에 띤다. 제 5도의 위로부터 두 번째가 0.001%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외용도포(피부 외용투여)한 것이지만, 위로부터 첫 번째의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것에 비하여 개방창 면적이 약간 축소하고 있다. 한편, 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외용도포(피부외용투여)시킨 위로부터 세번째의 개방창은, 위로부터 첫 번째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인식되지 않았다. 또한, 제 6도의 위로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0.00001 중량% 또는 0.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는, 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보다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0.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의 피부외용투여에 의해, 재생한 개방창부보다 분명한 발모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것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피부외용제를 개방창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하여도,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거의 동일한 효과·효능이 얻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실시예 10(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사람 구강점막교상치유: 그 1)
다음에 본발명자의 한 사람(사카나카)는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가 구강점막의 교상에 유효한가 어떤가를 자신이 확인하였다. 평성 12년 5월 2일 오후 2시경에 사가나카는 치과치유후 좌삼차신경 제 3지의 침윤마취 또는 치근막 마취가 깨기 전에, 공복의 충분히 느린 점심 식사를 시작하였다. 15분 이내에 자신의 좌하진점막을 3번 깨물고, 이후 구강 내에 피맛(혈액)을 감지하였기 때문에 거울에서 교상을 확인한 바, 적어도 5개소에 구강점막의 미란 또는 결손을 확인하고, 또한 1개소에 혈종을 확인하였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일 이내에 아프타성 구내염을 병발하고, 완치까지는 1주간부터 10일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발명자들의 동물실험에서 효과·효능이 확인되고 있는 저농도(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구강점막교상부의 미란 또는 결손을 초래하는 영역 5개소, 또는 혈종의 부위 1개소에 소량 외용도포하였다. 외용도포는, 매식 전후 또는 간식 전후에 실시하였다. 또한, 식후에는 가능한 한 치아를 닦고 나서 외용도포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1일 6 ~10회에 나누어 교상부위에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구진점막에 외용도포하였다. 교상후 96시간째의 구진점막의 사진을 제 7도에 나타낸다.
제 7도의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상후 96시간째에는 흰색 화살표 머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혈종은 남아있지만, 그 외의 흑색 화살표 머리에서 나타나는 구진점막의 교상부(즉 미란 또는 결손을 초래한 구강점막)는, 약간 발적이 보일뿐이어서 거의 완전히 상피화가 진행되고 있고, 명백히 창상이 치유한다고 생각되었다.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교상부에 외용도포하기 시작하고나서는, 창상부에서의 동통도 현저히 경감되었다.
실시예 11(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사람 구강점막교상치유: 그 2)
다음에 본발명자의 한 사람(사카나카)는 평성 12년 5월 26일 점심 식사 중에 다시 한번 좌하진점막을 깨물었기 때문에, 0.00001 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유사한 방법으로 교상부에 외용도포하였다. 교상 직후의 사진을제 8도의 좌측에, 교상후 72시간째의 사진을 제 8도의 우측에 나타낸다.
제 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점막에 외용투여하면, 아프타성 구내염을 병발하는 것 없이 교상이 빠르게 치유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실시예 12(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포토스의 신생·재생촉진효과)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가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하는지 어떤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식물조직으로서 관엽식물의 일종인 포토스(학명, Epipremunum aureum; 일본명: 황금 덩이풀; 영어명: golden pothos)를 선택하였다. 발명자의 한 사람(사카나카)의 부실에 있는 포토스 친주로부터, 유사한 삽목을 6개 채취하고, 3개는 물만을 사용하여 수재배하고, 남은 3개는 100fg/ml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물 중에서 재배하였다. 재배 13일째의 삽목의 사진을 제 9도에 나타낸다. 제9도의 좌측은 물만으로 삽목(포토스의 줄기와 가지)을 수재배한 것이고, 제9도의 우측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 함유하는 물에서 삽목을 수재배한 것이다. 명백히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 함유하는 물에서, 포토스의 삽목을 수재배한 경우에 뿌리의 신장이 촉진되었다.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전술의 삽목을 계속하여 수재배에 부치고, 22일 동안에 다시 한번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제 10도에 나타내다. 제 10도의좌측은, 물만에서 포토스의 삽목을 3개 22일간 수재배한 것이고, 제 10도의 우측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 함유하는 물에서 삽목을 재배한 것이다. 또한, 수재배용의 물 또는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물은, 1주간 정도에 1번 교환하였다.
제 10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100fg/ml)을함유하는 물에서 삽목을 22일간 수재배하면, 물만에서 수재배시킨 포토스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뿌리가 신생 또는 재생하고, 수재배용 유리 용기에 접할 때까지 신장하였다. 따라서, 본실험결과보다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피부조직 또는 사람구강점막조직뿐만 아니라,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도 촉진한다는 것이 발명되었다.
실시예13(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의한 포토스의 삽목의 신생/재생 촉진효과)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포토스의 삽목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는가 어떤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포토스의 친주로부터, 유사한 삽목을 2개 채취하고, 1개는 물만을 사용하여 재배하고, 남은 1개는 1450 fg/ml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수중에서, 수재배하였다. 재배 14일째의 사진을 제 11도에 나타낸다. 제 11도의 좌측은 물만에서 삽목을 재배한 것이고, 제 11도의 우측은,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1450fg/ml)을 함유한 물에서 삽목을 수배배한 것이다. 명백하게, 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1450fg/ml)을 함유한 물에서 포토스의 삽목을 수재배한 경우에 물만에서 수재배한 것과 비교하여 뿌리의 신장이 촉진되었다. 즉, 조 사포닌 분획도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식물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조 사포닌 분획을 함유하는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은, 모든 생체조직(동물·식물조직)의 재생·신생·재구축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시예13(10-4중량%~10-8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에 의한 개방창 치유)
흡입마취하에서 래트(n=3)의 등 부분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6개소에 시행하여 개방창을 작성하였다. 이후, 각 개방창에, 진세노사이드Rb1을 각각 0.0001 중량%(10-4중량%), 0.00001 중량%(10-5중량%), 0.00001 중량%(10-6중량%), 0.0000001 중량%(10-7중량%), 0.00000001 중량%(10-8중량%)의 농도에서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1일 단회 0.1g 9일간 외용도포하였다. 콘트롤에는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하였다. 이후 마취에 의해 동물을 안락사시킨 직후에, 창상부 피부를 채취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채취한 피부조직은 고정액 중에서 보존하였다. 결과를 제 12도에 나타낸다.
제 12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6중량%부터 10-8중량%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즉 10ng/g부터 100pg/g의 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개방창에 외용도포하여도 명백히,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개방창에 비하여, 창상치유가 촉진되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할 때는 외용제에 있어서의 농도는 10-8중량% 전후 또는 이것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화장품 조성물또는 건강약 조성물로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약용인삼엑기스, 약용인삼을 사용할 때도 화장품, 화학박피제, 또는 건강약에 있어서의 그 농도는 0.001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10-5%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01 중량%(10-8중량%)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페트만을 이용도포하여 개방창(발적부)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10-4중량%로부터 10-8중량%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도포하여 개방창의 면적을 분자로 취하고, 그의 비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제 13도에 나타낸다. 제 1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을 개방창에 외용투여하면 유의적으로 창상 치유가 촉진되었다. 통계해석은, ANOVA+Scheffe's post hoc test에 의한다. *은 P<0.05를, **은 P<0.01을 나타낸다. 10-8% 전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도포하면 개방창의 면적은 대조군의 4분의 1정도로 축소하기 때문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투여하는 것에 의해 개방창의 체적은 일반적으로 8분의 1로 축소한다고 생각된다.
실시에 15(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에 의한 구강점막열상 또는 아프타성 구내염 치유)
뜨거운 음식물을 급하게 구강내에 넣을 때에 설점막, 구진점막, 경구개점막, 연구개점막이 열상을 입고, 점막상피가 탈락하고, 점막의 미란 또는 발적이 출현하는 것이 자주 있다. 물론 이러한 열상에는 동통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구강점막의 교상 또는 열상 후에 또는 원인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도, 종종 아프타성 구내염이 생기고, 1주일부터 10일 정도, 상시 구강 내에 동통을 느껴 식사를 하는 것도 부자유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상기와 같은 구강점막의 열상 또는 아프타성 구내염에 대해, 10-3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10-5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7중량% 이하의 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연고를 1일에 3-10회, 특히 식사전후에 병변부에 도포하면, 동통도 경감하고, 점막결손 또는 창상의 치유가 촉진된다. 또한, 구강점막외용제로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사용하는 때의 기제로서, 덱살틴 연고 또는 케나로그 유사 기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구강점막외용제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적정 농도는 피부외용제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류의 적정농도보다, 10배~1000배 정도 높다고 생각된다.
실시예 16(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함유하는 피부외용제에 의한 개방창 치유)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가,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하게 저농도·저용량에서 조직재생·재구축을 촉진하는지 어떤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의 일종으로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를 선택하고, 이 화합물의 개방창 치유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PCT/JP00/04102(약용인삼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기재되어 있다. 흡입마취 하에서 래트(n=4)의 등 부위에 직경 6mm의 펀치바이오푸시를 5개소에 시행하고 개방창을 작성하엿다. 이후, 각 개방창에,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각각 0.0001 중량%(10-4중량%), 0.00001 중량%(10-5중량%), 0.000001 중량%(10-6중량%), 0.0000001 중량%(10-7중량%)의 농도에서 함유하는 프로페트를 1일 단회 9일간 외용도포하였다. 콘트롤에는 프로페트만을 이용하여 도포하였다. 이후, 마취에 의한 동물은 안락사시킨 직후에 창상부 피부를 채취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채취한 피부조직은 고정액 중에서 보존하였다. 결과를 제 14도에 나타낸다.
제 1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0001 중량%(10-5중량%)부터 0.0000001중량%(10-7중량%)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함유하는 프로페트(즉 100ng/g부터 1ng/g의 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개방창에 외용도포하면 명백히,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개방창에 비하여, 창상치유가 촉진된다. 또한, 저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투여한 예에서는, 창상치유부에 분명한 발모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피부외용제로서 사용하는 때는, 외용제에 있어서의 농도는 0.0000001 중량%(10-7중량%) 전후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화장품 조성물로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사용하는 때도, 화장품 또는 건강약에 있어서의 그의 농도는 0.001 중량%미만, 바람직하게는 0.00001 중량%(10-5%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0001 중량%(10-7중량%) 이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의 시험예에 있어서, 프로페트만을 외용도포한 개방창(발적부)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0.0001 중량%(10-4중량%)로부터 0.0000001중량%(10-7중량%)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외용도포한 개방창의 면적을 분자로 하고, 이의 비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제 15도에 나타낸다. 제 1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0001중량%(10-5중량%) 이하의 농도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개방창에 외용투여하면 진피조직의 재생·재구축이 촉진되고, 유의적으로 창상치유도 촉진되었다. 특히 0.00001 중량%(10-5중량%) 이하의 진세노사이드Rb1즉 100ng/g이하 또는 100g/ml이하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외용투여가 개방창을 유의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사실은 진세노사이드Rb1이 환부조직의 세포외액농도가 100 ng/ml이하일 때에 생체조직의 신생·재생 또는 재구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통계해석은, ANOVA+Fisher의 PLSD에 의한다. *은 P<0.05를 나타낸다.
실시예17(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에 의한 배양신경세포보호)
다음에 본발명자들은,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이 진세노사이드Rb1과 유사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또한 배양신경세포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발명자(사가나카, 다나카)들은, 배양신경세포를 일산화질소공여체인 니트로프루미드나트륨(SNP)에 단시간 폭로하면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가 유도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Toku K. 등, J. Neurosci. Res., 53, 415-425, 1998). 이 배양실험계를 사용하여, 본발명자들은 미리 진세노사이드Rb1이 1ng/ml 이하의 세포외액농도에서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특원평 10-365560,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Rb1으로 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 여기에서, 유사한 실험계를 사용하여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신경세포보호작용을 조사하였다.
임신 17일령의 래트의 태자 대뇌피질에서, 트리푸신EDTA를 사용하여 신경세포를 분리하고, 폴리엘리진코드한 24웰 플레이트에 넣었다. 10% 우태자혈청을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중에서 16시간 배양후, 배양액을 인슐린, 트랜스페린 등을 함유하는 신경세포배양용 무혈청배지에 치환시키고, 3 내지 4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3 또는 4일째에, 300uM의 농도에서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SNP)를 첨가하고, 10분간 인큐베이션하였다. 이후, 배양액을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0~1ng/ml) 및 우혈청알부민을 포함하는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EMEM)에 치환하였다. SNP부하후 16시간째에 Laemmli의 전기영동용 샘플 완충액을 사용하여 신경세포를 용해시키고,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을 행하고, 니트로셀룰로스막에 전사후, 신경세포 특이 단백질 MAP2에 대하여 항체를 이용하여 이뮤노플롯팅을 행하였다.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정량화하기 위해, 면역염색시킨 MAP2의 밴드를 덴시토메트리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를 제 16도 및 제 17도에 나타낸다. 또한 참고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의 NMR챠트(400MHz, CD3OD)를 제 18도에 나타낸다.
제 16도는 microtuble associated protein 2(MAP2)의 이뮤노플로팅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에 대신하는 사진이다. 왼쪽부터 첫 번째의 레인은 콘트롤의 배양신경세포이고, 명백한 MAP2의 밴드(즉 신경세포의 마커인 밴드)가 확인되었다. SNP 처리를 하면, 많은 신경세포가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에 빠지기 때문에, MAP2의 밴드가 왼쪽부터 2번째의 레인과 같이 명백히 약하게 되었다.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0.01fg/ml(레인3)으로부터 1ng/ml(레인7)의 농도에서 배지에서 첨가시켜 두면, SNP에 의해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가 명백하게 억제되고, 그 결과 신경세포의 생존의 지표인 MAP2가 강한 밴드가 관찰되었다.
전술의 MAP의 이뮤노블롯팅 실험을 5회 돌리고, 결과를 덴시토메트리 해석한 것이 제 17도이다. 제 1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1fg/ml~1ng/ml의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유의적으로 신경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진세노사이드Rb1보다도 약간 넓은 농도 영역에서 세포 특히 신경세포에 대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은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1fg/ml~100fg/ml일 때에 세포의 아포토시스 또는 아포토시스 유사 신경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세포보호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은 P<0.001을, **은 P<0.0001을 나타낸다.
또한,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을 0.0001 중량%(10-5중량%) 함유하는 피부외용제가 우수한 개방창 치유효과를 나타낸다는 전술의 실험결과로부터 판단하면,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는 예상대로,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01 fg/ml~100fg/ml일 때에 우수한 생체조직의 재생·재구축을 작용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발명은, 약용인삼의 성분으로서 공지되어 있는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극히 부작용이 작은 본발명의 의약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화학박피용 조성물, 건강약 조성물, 비료 조성물, 사료 조성물, 점막외용 조성물, 성장조절용 조성물, 동물용 의약 조성물 및 발모·육모용 조성물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에서는, 종래의 것보다도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종래의 진세노사이드Rb1함유 조성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우수한 생체조직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촉진작용이 신규하게 발명되었다.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는 생체조직의 재생·재구축촉진작용을 매개하여,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 치유 또는 처치 또는 농작물 또는 해산물의 재배·육성·양식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에서는, 진세노사이드류 유도체 특히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도 전술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와 유사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발명에 있어서 기재된 진세노사이드류 특히 진세노사이드Rb1의 효과·효능·용도는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특원평11-185155) 또는 뇌실내 투여에 의한 뇌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다른 화합물에도 적합하다.
Claims (72)
-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을 함유하여 된 생체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체의 0.001 중량% 미만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의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로 되도록 조정되어 있는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3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의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0.01~100fg/ml 또는 1~10000fg/ml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이, 진세노사이드Rb1또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인 의약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이, 천연물의 추출물, 그의 분획 또는 그의 정제물 중에 존재하는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이, 천연물로부터 화학적 수단에 의해 화학수식된 유도체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7 항에 있어서, 화학적 수단이 환원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7항 또는 8항에 있어서, 화학수식된 유도체가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6 항에 있어서, 천연물의 추출물, 그의 분획 또는 그의 정제물이,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0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함유량이 0.001 중량% 미만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0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4.5 ng/ml 이하가 되도록 조정되어 있는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2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환부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0.145~1450fg/ml 또는 14.5~145000fg/ml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4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피부외용제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점막외용제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가 창상에 의한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8항에 있어서, 창상이 절개창, 개방창, 교상 또는 결손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8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창상이 외과적 수술 후의 봉합부전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생체조직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가 세포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생체조직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가 해당 조직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질적 질환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생체조직이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조직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24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조직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가 피부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의 표피, 상피, 진피, 진피의 유두, 피하조직, 결합조직, 점막고유층, 근조직, 타액선, 혼합선, 한선, 지선, 점액선, 장액선, 모유두, 모포, 입모근, 혈관 또는 말초신경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에 의한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24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조직의 상피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된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24항 내지 제 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조직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가,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조직의 표피세포, 표피각화세포, 상피세포, 메르케르세포, 멜라노사이트, 랑게르한스세포, 각질세포, 간세포, 간엽계세포, 선유아세포, 피지선의 세포, 타액선의 세포, 근상피세포, 한선의 세포, 평활근세포, 점액선의 세포, 장액선의 세포, 혼합선의 세포, 근세포, 혈관내피세포, 지방세포 또는 모포의 세포, 또는 교원선유, 탄성선유, 세망선유 또는 세포외기질의 재생 및/또는 재구축에 의한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24항 내지 제 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조직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가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피부조직의 발모 또는 육모에 의한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24항 내지 제 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피부조직 또는 구강점막조직을 포함하는 점막조직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가,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의 예방, 처치 또는 개선을 위한 것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생체조직이, 이식용의 장기 또는 조직인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을, 조성물 중에 0.001 중량% 미만 함유하여 된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31항에 있어서, 피부외용 조성물이 화장품 조성물인 피부외용 조성물.
- 제 31항에 있어서, 피부외용 조성물이 화학박피를 위한 것인 피부외용 조성물.
- 제 31항에 있어서, 피부외용 조성물이 발모·육모용 조성물인 피부외용 조성물.
- 제 31항 내지 제 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의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로 되는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35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의 농도가, 0.01~100fg/ml 또는 1~10000fg/ml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36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가 진세노사이드Rb1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1항 내지 제 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이 천연물의 추출물, 그의 분획 또는 그의 정제물 중에 존재하는 것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38항에 있어서, 천연물의 추출물, 그의 분획 또는 그의 정제물이,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39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의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외액농도가 14.5ng/ml 이하로 되는 피부외용 조성물.
- 제 40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가 0.145~1450fg/ml 또는 14.5~45000fg/ml 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31항 내지 제 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이, 천연물로부터 화학적 수단에 의해 화학수식된 유도체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42 항에 있어서, 화학수식된 유도체가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31항 내지 제 4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이 피부세포 또는 점막세포의 보호 또는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을 예방, 처치 또는 개선하기 위한 것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제 44항에 있어서, 피부 또는 점막의 노화증상이 피부의 위축, 용이 감염성, 늘어짐, 비듬, 탈모, 가려움, 부스럼, 백발, 균열, 피지결핍, 각질세포박리, 각층박리, 갈라짐, 붉은 반점, 주름, 주근깨, 일소, 재생불량, 색소침착 또는 건조 또는 점막의 위축, 박리, 상피박리, 재생불량, 갈라짐 또는 건조인 피부외용 조성물 또는 점막외용 조성물.
-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의 목적의 유효성분을 탐색하는 방법.
- 제 46항에 있어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질환이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 방법.
- 제 46항 또는 제 47항에 있어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질환이 피부의 절개창, 개방창 또는 결손 또는 구강점막조직의 교상에 의한 것인 방법.
- 진세노사이드류의 표적분자를 사용하여, 신규하게 조직재생 또는 조직의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물질을 탐색하는 방법.
- 제 46항 내지 제 4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가 진세노사이드Rb1또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인 방법.
- 제 46항 내지 제 50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탐색된 물질을 함유하여 된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 목적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피부 또는 점막의 질환에 대한 예방·처치 또는 치유를 위한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
-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조직의 재생촉진제 또는 재구축촉진제를 탐색하기 위한리드 화합물로서의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
- 제 53항에 있어서,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 생체조직이, 절개창 또는 개방창을 받은 피부 또는 교상을 받은 구강점막인 사용.
- 피부조직 또는 점막조직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질적 질환의 예방·처치 또는 치유용의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의 사용.
- 제 52항 내지 제 5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가, 진세노사이드Rb1또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인 사용.
- 진세노사이드류를 생산하는 배양세포 또는 식물주를 사용하여,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대량생산하는 방법.
-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혹은 진세노사이드류 또는 이들의 염으로 된,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의 신생, 재생, 성장, 재구축, 분화, 보존, 육성 또는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58항에 있어서, 성장조절용 조성물이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의 신생, 재생, 성장, 재구축, 분화, 보존, 육성 또는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식물성장조절용 조성물인 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59항에 있어서, 식물성장조절용 조성물이 비료조성물인 식물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59항 또는 제 60항에 있어서, 식물의 조직 또는 세포가 수재배된 식물인 식물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61항에 있어서, 수재배된 식물이 포토스의 삽목인 식물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58항에 있어서, 성장조절용 조성물이 해산물, 해산자원, 수산물, 수산자원, 해산동물, 수산동물, 애완동물 또는 가축의 육성, 보호 또는 양식을 위한 동물성장조절용 조성물인 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63항에 있어서, 동물성장조절용 조성물이 사료조성물인 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58항 내지 제 6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약용인삼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진세노사이드류가, 천연물의 추출액 또는 추출물인 성장조절용 조성물.
- 제 58항 내지 제 6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류가 진세노사이드Rb1또는 디히드로진세노사이드Rb1인 성장조절용 조성물.
- 피검물질을 동물의 뇌실내에 투여하여,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발근, 발아,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위한 물질을 탐색하는 방법.
- 제 67항에 있어서, 뇌실내에 투여되는 피검물질의 세포외액농도가 1ng/ml 이하 또는 0.5nM 이하에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이 측정되는 방법.
- 제 67항에 있어서, 뇌실내에 투여되는 피검물질의 세포외액농도가 0.01~100fg/ml 또는 0.005~50fM 또는 1~10000fg/ml 또는 0.5~5000fM인 방법.
- 제 67항 내지 제 6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뇌실내 투여에 의해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된,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 또는 동물용 의약 조성물.
- 제 67항 내지 제 6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뇌실내 투여에 의해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된,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피부외용 조성물.
- 제 67항 내지 제 6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뇌실내 투여에 의해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는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여 된, 생체조직의 재생, 신생, 성장, 분화 또는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조절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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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295893A4 (en) | 200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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