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268358Y1 - 방사선 감시 시스템 - Google Patents
방사선 감시 시스템 Download PDFInfo
- Publication number
- KR200268358Y1 KR200268358Y1 KR2020010036910U KR20010036910U KR200268358Y1 KR 200268358 Y1 KR200268358 Y1 KR 200268358Y1 KR 2020010036910 U KR2020010036910 U KR 2020010036910U KR 20010036910 U KR20010036910 U KR 20010036910U KR 200268358 Y1 KR200268358 Y1 KR 200268358Y1
- Authority
- KR
- South Korea
- Prior art keywords
- radiation
- light
- infrared
- unit
- infrared sensor
- Prior art date
Links
Landscapes
- Measurement Of Radiation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적외선 센서를 구비하여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하는 손, 발 위치 감시 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감시 시스템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수족 위치 감지부는 적외선 센서를 구비하여, 작업자의 수족이 방사선의 선량을 감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복수의 감지 신호를 출력하고, 방사선 감지부는 복수의 감지 신호를 각각 제공받아 어느 하나의 신호라도 비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족 위치 이탈 메세지를 제공하고, 모든 신호가 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작업자의 선량값과 소정의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선량값이 기준값 이상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이라 통보하여 제염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어하고, 기준값 미만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 없음이라 통보하여 해당 방사선 작업장 영역의 이탈을 유도한다.
그 결과, 내구성이 강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입자의 체중이나 검사 횟수와는 무관하게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하여 방사선 감시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적외선 센서를 구비하여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하는 손, 발 위치 감시 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감시 시스템의 초기 기동은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주변 선량값을 주기적으로 읽어들여 컴퓨터에 기억하고 있다가, 검사자의 오염 검사 신호시 기억된 최근 주변 선량값과 검사자의 측정된 선량값에 따라 오염 검사를 수행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 감시 시스템은 방사선 지역 출입자의 신체에 묻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 발위치 감시장치에 필름의 접촉 또는 스위치를 구동시켜 출입자의 방사선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방사선 검사 시스템은 반드시 손과 발 모두를 동시에 일정 시간 동안 감지해야만 측정자의 오염 여부를 위한 자동 검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종래의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서, 종래의 손, 발위치 감시 장치는 스위치의 접점을 이용한 것으로 해당 스위치가 파손되거나, 부품의 불량시 방사선 검사 시간이 지연되어 종사자가 방사선 구역을 즉시 이탈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보다 상세히는, 종래의 발위치 감지 스위치는 발판 눌림에 의한 접촉 저항증가로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잦은 사용으로 접촉면이 빨리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손위치 감지 스위치는 마이크로 스위치의 구동 부위가 소손되어 오동작하는 사례가 있어 방사선 감시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방사선 작업장 이탈시 방사선 오염 검사 시간이 길어짐으로 방사선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에 본 고안의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있어서, 내구성이 강한 적외선 센서를 방사선 감시기의 손과 발위치 고정판에 안착시키고 기존 제어 회로에 결선하여 신뢰성 있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개선하므로써 방사선 감시기의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사선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방사선 감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a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손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2b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발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a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손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4b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발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좌측 손위치 감지부 14 : 적외선 센서
14a, 15a, 34a, 35a : 발광소자 14b, 17a, 34b, 37a : 수광소자
16, 36 : 반사판 20 : 우측 손위치 감지부
30 : 좌측 발위치 감지부 32 : 발판
40 : 우측 발위치 감지부 50 : 선량 취득부
60 : 제어부 70 : 디스플레이부
80 : 스피커
상기한 본 고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에 따른 방사선 감시 시스템은, 방사선 작업장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수족에 오염된 방사선의 선량을 감지하기 위한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있어서,
발광부와 수광부를 구비하는 적외선 센서를 구비하여, 상기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감시를 통해 작업자의 수족이 방사선의 선량을 감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복수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수족 위치 감지부; 및
상기 복수의 감지 신호를 각각 제공받아 (ⅰ) 어느 하나의 신호라도 비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족의 위치 이탈 메세지를 제공하고, (ⅱ) 모든 신호가 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ⅱ-1) 취득한 작업자의 선량값과 소정의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상기 선량값이 상기 기준값 이상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이라 통보하여 제염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어하고, (ⅱ-2) 기준값 미만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 없음이라 통보하여 해당 작업장 영역의 이탈을 조속히 유도하기 위한 방사선 감지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한 수족 위치 감지부는 제1 발광부와 제1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1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좌측손이 인입되어 상기 제1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좌측 손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좌측 손위치 감지부; 및
제2 발광부와 제2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2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우측손이 인입되어 상기 제2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우측 손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우측 손위치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제1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1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1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1 반사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2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2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2 반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한 수족 위치 감지부는 제3 발광부와 제3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3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좌측발이 배치되어 상기 제3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좌측 발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좌측 발위치 감지부; 및
제4 발광부와 제4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4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우측발이 배치되어 상기 제4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우측 발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우측 손위치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제3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3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3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3 반사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4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4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4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4 반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내구성이 강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입자의 체중이나 검사 횟수와는 무관하게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하여 방사선 감시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고안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방사선 감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방사선 감시 시스템은 좌측 손위치 감지부(10), 우측 손위치 감지부(20), 좌측 발위치 감지부(30), 우측 발위치 감지부(40), 선량 취득부(50), 제어부(60), 디스플레이부(70) 및 스피커(80)를 포함한다.
좌측 손위치 감지부(10) 및 우측 손위치 감지부(20)는 작업자의 좌측손 또는 우측손이 인입되어 방사선 선량을 감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그에 따른 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각각 출력한다.
좌측 발위치 감지부(30) 및 우측 발위치 감지부(40)는 작업자의 좌측발 또는 우측발이 배치되어 방사선 선량을 감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그에 따른 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각각 출력한다.
선량 취득부(50)는 제어부(60)의 제어에 의해 방사선 감지 시스템 주변의 방사선 선량 또는 작업자의 손, 발 등의 국부 위치의 방사선 선량을 감지하여 제어부(60)에 제공한다.
제어부(60)는 좌우측 손위치 감지부(10, 20) 및 좌우측 발위치 감지부(30, 40)로부터 제공되는 복수의 감지 신호들을 각각 제공받아 어느 하나의 신호라도 방사선 선량을 감지하기에 부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비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 또는 발위치 이탈 메세지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에 제공하고, 모든 신호가 방사선 선량을 감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선량 취득부(50)를 통해 취득한 작업자의 선량값과 소정의 기준값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여기서, 만일 선량값이 기준값 이상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이라 통보하여 제염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소정의 요청 신호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에 제공하고, 선량값이 기준값 미만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 없음이라 통보하여 해당 작업장 영역의 이탈을 유도하는 소정의 요청 신호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에 제공한다.
그러면, 상기한 손위치 감지부와 발위치 감지부의 구성을 첨부하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2a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손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손위치 감지기(10 또는 20)는 일측이 개방된 박스(12) 내부의 일측면에 적외선을 출력하는 발광소자(14a)와 적외선을 수광하는 수광소자(14b)로 이루어진 적외선 센서(Infrared sensor)(14)와, 적외선 센서(14)와 대향하는 면에 반사판(16)을 구비한다. 여기서, 적외선(Infrared)이란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의 적색광보다 길고 마이크로파보다 짧은 파장, 즉 파장 0.75㎛∼1㎜의 복사선을 가리킨다.
동작시, 평상시에는 발광소자(14a)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은 반사판(16)에 의해 반사되어 수광소자(14b)에 입사되면 적외선 센서(14)는 소정의 미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하고, 작업자의 좌측 또는 우측손이 손위치 감지기(10 또는 20)에 인입되어 수광소자(14b)에 입사되는 적외선이 차단됨에 따라 적외선 센서(14)는 소정의 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한다.
물론 도면상에서는 박스 타입으로 손위치 감지기를 구현하는 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에 따른 손위치 감지기는 작업자의 손이 인입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을 구비하면 될 뿐, 여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2b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발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b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발위치 감지기(30 또는 40)는 작업자의 발이 위치하는 발판(32)의 일측부에 적외선을 출력하는 발광소자(34a)와 적외선을 수광하는 수광소자(34b)로 이루어진 적외선 센서(34)와, 적외선 센서(34)와 대향하는 일측부에 반사판(36)을 구비한다. 이때 적외선의 광경로의 차단에 의해 작업자의 발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배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게 되므로 적외선 센서(34) 및/또는 반사판(36)의 높이는 작업자의 발의 위치를 감지하기에 적합한 위치, 예를 들어 발목 높이 또는 발등 높이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작시, 평상시에는 발광소자(34a)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은 반사판(36)에 의해 반사되어 수광소자(34b)에 입사되면 적외선 센서(34)는 소정의 미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하고, 작업자의 좌측 또는 우측발이 배치되어 수광소자(34b)에 입사되는 적외선이 차단됨에 따라 적외선 센서(34)는 소정의 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한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특히 상기한 도 1의 제어부의 동작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과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방사선 감시 시스템이 기동됨에 따라 주위 조건을 초기화하고, 주위 선량값을 취득하여 기준값으로 설정한다(단계 S100). 이때 설정되는 기준값은 기설정된 개인별 피폭 선량의 최소치와 주위 선량값을 근거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좌측 손위치 감지기(10)로부터 선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좌측손이 위치하였다는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단계 S110), 오프 레벨의 감지 신호(또는 미감지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좌측 손위치 이탈 메세지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를 통해 출력한 후 단계 S110으로 피드백한다(단계 S115).
단계 S110에서 좌측 손위치 감지기(10)로부터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 것으로 체크되는 경우에는 우측 손위치 감지기(20)로부터 선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우측손이 위치하였다는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단계 S120), 오프 레벨의 감지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우측 손위치 이탈 메세지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를 통해 출력한 후 단계 S110으로 피드백한다(단계 S125).
단계 S120에서 우측 손위치 감지기(20)로부터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 것으로 체크되는 경우에는 좌측 발위치 감지기(30)로부터 선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좌측발이 위치하였다는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단계 S130), 오프 레벨의 감지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좌측 발위치 이탈 메시지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를 통해 출력한 후 단계 S110으로 피드백한다(단계 S135).
단계 S130에서 좌측 발위치 감지기(30)로부터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 것으로 체크되는 경우에는 우측 발위치 감지기(40)로부터 선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우측발이 위치하였다는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단계 S140), 오프 레벨의 감지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우측 발위치 이탈 메세지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를 통해 출력한 후 단계 S110으로 피드백한다(단계 S145).
단계 S140에서 우측 발위치 감지기(40)로부터 온 레벨의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 것으로 체크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선량값, 즉 작업자의 좌측손이나 우측손, 좌측발, 우측발의 방사선 선량값을 취득하고(단계 S150), 단계 S150에서 취득한 선량값과 단계 S100에서 설정한 기준값을 비교한다(단계 S160).
단계 S160에서 취득한 선량값이 단계 S100에서 설정한 기준값보다 작다고 체크되는 경우에는 클리어(CLEAR) 메세지를 디스플레이부(70) 또는 스피커(80)를 통해 출력하여(단계 S170), 작업자가 방사선 작업 구역으로부터의 이탈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단계 S160에서 취득한 선량값이 단계 S100에서 설정한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다고 체크되는 경우에는 오염 메세지를 출력하여(단계 S175), 작업자의 좌측손이나 우측손, 좌측발, 우측발에 대해서 방사선 제염 작업을 다시 수행하도록 한다.
이상에서는 손위치 감지기나 발위치 감지기의 구현을 적외선 센서와 함께 소정의 반사판을 구비하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첨부하는 도 4a와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사판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도 4a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손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상기한 도 2a에서 설명한 손위치 감지기와 비교할 때 단지 반사부를 구비하지 않고서, 적외선 센서의 구성을 발광소자(15a)를 구비하는 발광부(15)와 수광소자(17b)를 구비하는 수광부(17)를 각각 분리하여 구현하였을 뿐 그 구성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그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동작시, 평상시에는 발광소자(15a)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은 수광소자(17a)에 입사되므로 수광부(17)에서는 미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하나, 작업자의 손이 인입됨에 따라 수광소자(17a)에는 적외선의 입사가 차단되므로 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한다.
도 4b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좌측 또는 우측 발위치 감지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b를 참조하면, 상기한 도 2b에서 설명한 발위치 감지기와 비교할 때 단지 반사부를 구비하지 않고서, 적외선 센서의 구성을 발광소자(35a)를 구비하는 발광부(35)와 수광소자(37a)를 구비하는 수광부(37)를 각각 분리하여 구현하였을 뿐 그 구성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그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동작시, 평상시에는 발광소자(35a)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은 수광소자(37a)에 입사되므로 수광부(37)에서는 미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하나, 작업자의 손이 인입됨에 따라 수광소자(37a)에는 적외선의 입사가 차단되므로 감지 신호를 제어부(60)에 출력한다.
이상에서는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고안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고안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구역 출입자의 오염 감시기 가동을 위해 손과 발의 위치를 감지할 때, 손, 발위치 고정판에 적외선 센서를 안착하는 구조를 통해 출입자의 체중이나 검사 횟수와는 무관하게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함으로써 방사선 감시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방사선 감시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조속히 방사선 구역으로 이탈해야하는 출입자의 대기 지연을 줄일 수 있다.
Claims (5)
- 방사선 작업장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수족에 오염된 방사선의 선량을 감지하기 위한 방사선 감시 시스템에 있어서,발광부와 수광부를 구비하는 적외선 센서를 구비하여, 상기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감시를 통해 작업자의 수족이 방사선의 선량을 감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복수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수족 위치 감지부; 및상기 복수의 감지 신호를 각각 제공받아 (ⅰ) 어느 하나의 신호라도 비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족의 위치 이탈 메세지를 제공하고, (ⅱ) 모든 신호가 정상 신호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ⅱ-1) 취득한 작업자의 선량값과 소정의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상기 선량값이 상기 기준값 이상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이라 통보하여 제염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어하고, (ⅱ-2) 기준값 미만이라 체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오염 없음이라 통보하여 해당 작업장 영역의 이탈을 조속히 유도하기 위한 방사선 감지부를 포함하는 방사선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족 위치 감지부는,제1 발광부와 제1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1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좌측손이 인입되어 상기 제1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좌측 손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좌측 손위치 감지부; 및제2 발광부와 제2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2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우측손이 인입되어 상기 제2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우측 손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우측 손위치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 감시 시스템.
- 제2항에 있어서,상기 제1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1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1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1 반사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2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2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2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2 반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족 위치 감지부는,제3 발광부와 제3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3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좌측발이 배치되어 상기 제3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좌측 발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좌측 발위치 감지부; 및제4 발광부와 제4 수광부를 구비하는 제4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고, 작업자의 우측발이 배치되어 상기 제4 수광부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차단을 감지하여 우측 발위치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우측 손위치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 감시 시스템.
- 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3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3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3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3 반사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4 적외선 센서는 상기 제4 발광부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상기 제4 수광부에 반사하기 위한 제4 반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 감시 시스템.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2020010036910U KR200268358Y1 (ko) | 2001-11-29 | 2001-11-29 | 방사선 감시 시스템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2020010036910U KR200268358Y1 (ko) | 2001-11-29 | 2001-11-29 | 방사선 감시 시스템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0268358Y1 true KR200268358Y1 (ko) | 2002-03-16 |
Family
ID=73071172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2020010036910U KR200268358Y1 (ko) | 2001-11-29 | 2001-11-29 | 방사선 감시 시스템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200268358Y1 (ko) |
-
2001
- 2001-11-29 KR KR2020010036910U patent/KR200268358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 Publication Date | Title |
---|---|---|
US5381130A (en) | Optical smoke detector with active self-monitoring | |
EP0605496B1 (en) | Integrity ensuring device and method, in particular for a light barrier | |
US20150302727A1 (en) | Device and apparatus for self-testing smoke detector baffle system | |
US7696469B2 (en) | Safety multi-optical axis photoelectric sensor | |
EP0903572A3 (en) | Window contamination detector | |
US8939628B2 (en) | Driving method of light source apparatus | |
US4405234A (en) | Radiation detection apparatus having refractive light checking feature | |
US4769550A (en) | Dual scattering-type smoke detector with cross-checking | |
KR20200060749A (ko) | 이중-안전 광학 무선 전력 공급장치 | |
US4826316A (en) | Radiation detection apparatus | |
KR200268358Y1 (ko) | 방사선 감시 시스템 | |
EP0533490B1 (en) | Systems for calibration of optical instrument on satellite with reference light source | |
US9083946B2 (en) | System to detect failed pixels in a sensor array | |
WO1999064841A9 (en) | Backscatter instrument for monitoring particulate levels in a gas stream | |
KR101021058B1 (ko) | 자가진단형 불꽃감지기 | |
GB2266176A (en) | Photoelectric monitoring of coin operated apparatus | |
US11450198B2 (en) | Manual call point | |
JPH06282774A (ja) | 輻射式火災感知器 | |
JP3704981B2 (ja) | 全身表面汚染モニタ | |
CN111060199B (zh) | 一种带自检装置的光检测系统及自检方法 | |
KR100676279B1 (ko) | 광센서를 이용한 표면 검사 장치 | |
CN111693543B (zh) | 具有自检功能的监测设备的监测方法 | |
WO2022073084A1 (pt) | Dispositivo, método e sistema para detecção de ocorrência de falhas por meio de visão computacional da face e contra face de uma correia transportadora industrial | |
JPH023892A (ja) | 火災警報装置の汚れ補正方法とその装置 | |
JP2005167017A (ja) | レーザ発振器診断装置及びレーザ発振器診断装置を備えたレーザ加工機 |
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REGI |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 ||
T201 | Request for technology evaluation of utility model | ||
T701 | Written decision to grant on technology evaluation | ||
FPAY | Annual fee payment |
Payment date: 20110307 Year of fee payment: 10 |
|
EXPY | Expiration of te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