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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47199Y1 - 투시창을 갖는 유모차 보호덮개 - Google Patents

투시창을 갖는 유모차 보호덮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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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47199Y1
KR200247199Y1 KR2020010016922U KR20010016922U KR200247199Y1 KR 200247199 Y1 KR200247199 Y1 KR 200247199Y1 KR 2020010016922 U KR2020010016922 U KR 2020010016922U KR 20010016922 U KR20010016922 U KR 20010016922U KR 200247199 Y1 KR200247199 Y1 KR 200247199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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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2CRUSHING, PULVERISING, OR DISINTEGRATING; PREPARATORY TREATMENT OF GRAIN FOR MILLING
    • B02CCRUSHING, PULVERISING, OR DISINTEGRATING IN GENERAL; MILLING GRAIN
    • B02C1/00Crushing or disintegrating by reciprocating members
    • B02C1/02Jaw crushers or pulverisers
    • B02C1/10Shape or construction of j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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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chanical Engineering (AREA)
  • Food Science & Technology (AREA)
  • Carriages For Children, Sleds, And Other Hand-Operated Vehicles (AREA)

Abstract

본 고안은 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외출할 때 사용하는 유모차 보호덮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유모차 보호덮개에서 발생되는 탑승자의 눈의 피로감과 그로 인한 시력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는 유모차 보호덮개가 비닐, 방수직물, PVC의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지는 보호덮개 몸체와 승차하고 있는 유아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면 상부에 85~95%의 광투과율과 1.45~1.55의 절대굴절률을 갖는 투시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유해한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함과 동시에 광투과율이 떨어지는 투시창 이외의 부분으로부터 유아의 시선을 투시창으로 유도하여 사물을 왜곡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등 유아의 시력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더욱이,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는 경량이면서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이점이 있다.

Description

투시창을 갖는 유모차 보호덮개{Protect cover having clairvoyance window}
본 고안은 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외출할 때 유모차에 설치되는 유모차 보호덮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유아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유모차 보호덮개에 관한 것이다.
유모차 보호덮개는 황사나 자동차의 매연, 기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오염 물질 및 외부의 찬 기온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유모차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유아와 그 보호자 등이 각각 안과 밖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구성된다. 유모차 보호덮개는 PVC, PE, 폴리우레탄류 재질의 비닐 시트가 사용되며 그 두께는 0.2-0.5㎜ 정도이다. 이와 같은 재질 및 두께로 이루어진 여러 장의 시트가 유모차를 덮을 수 있도록 재봉되어 유모차 보호덮개가 구현된다.
그러나, 종래의 유모차 보호덮개로 흔히 쓰이는 0.2-0.5㎜ 두께의 PVC, PE, 폴리우레탄류 재질의 비닐 시트는 광투과율이 판유리(85%)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블로어(blow) 방식으로 제조되는 PVC, PE, 폴리우레탄 등은 롤(roll)에 말아서 생산되는 그 제조 공법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필름 두께의 정밀도나 밀도의 균질성이 떨어져 광 투과시 도 1에서와 같이 균일하지 않은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난굴절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소재의 비닐 시트로 유모차 보호덮개를 생산하는 경우에 스넬의 굴절률 법칙(nD= sin i/sin r=v1/v2=λ1/λ2; nD: 절대굴절률, i: 입사각, r: 굴절각, v1: 매질1에서의 빛의 속도, v2: 매질2에서의 빛의 속도,λ1: 매질1에서의 빛의 파장, λ2: 매질2에서의 빛의 파장)에 따라 부분별 두께 및 밀도의 차이가 굴절각, 빛의 속도 및 파장의 차이를 유발하여 부분별 굴절률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굴절률의 차이는 유아가 보호덮개를 통하여 하나의 사물을 주시할 때 그 상의 초점이 한 점에 모이지 못하여 결국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게 만든다. 결국, 낮은 광투과율과 빛의 난굴절 현상은 외부의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게 함은 물론이고 사물의 상이 유아의 망막에 하나의 초점으로 맺히지 못하게 되어 그 사물의 형태가 심하게 왜곡되어 보이게 한다.
더욱이, 기존의 유모차 보호덮개는 구김이 잘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볼록렌즈와 오목렌즈가 교차되어 있는 듯한 현상을 유발하게 되어 수차 현상처럼 초점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고 또는 직선이 곡선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된다. 즉, 유모차 보호덮개의 각 부위마다 광선의 초점 위치가 틀리게 되어 물체의 상이 평면에 생기지 않고 곡면에 생기게 되어 직선이 곡선으로 보이는 현상, 예컨대 실패형 왜곡과 술통형 왜곡 등을 유발하게 된다. 도 2a는 정상적인 상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2b와 도 2c는 수차 현상으로 인한 왜곡 현상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2a는 실패형 왜곡, 도 2b는 술통형 왜곡을 나낸다.
이와 같이 종래의 유모차 보호덮개는 광투과율과 밀도 및 두께의 불균일성, 소재의 특성상 잘 구겨지는 성질로 인하여 굴절률이 각 부분마다 변화되고 이로 인한 상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모차에 탑승한 유아가 외부의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왜곡에 따른 시각의 피로와 그로 인한 시력 저하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폐해를 알고 있는 보호자들도 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기존의 유모차 보호덮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안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유모차에 탑승한 유아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왜곡 및 굴절없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시력 저하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유모차 보호덮개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도 1은 균일하지 않은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난굴절 현상을 나타낸 도면,
도 2a는 정상적인 상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2b와 도 2c는 수차 현상으로 인한 왜곡 현상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가 설치된 유모차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는 도 3의 'A'부분을 확대한 정면도,
도 5와 도 6은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의 투시창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산출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균일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진로를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유모차 보호덮개 20; 보호덮개 몸체
21; 전면 비닐부 22; 측면 비닐부
23; 상면 비닐부 30; 투시창
40; 봉재부 45; 접착식 부직포
50; 통풍구 55; 통풍구 덮개
60; 초음파 압착부 100; 유모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는, 유모차에 설치되는 유모차 보호덮개로서, 유모차 보호덮개가 비닐, 방수직물, PVC의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지는 보호덮개 몸체와 승차하고 있는 유아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면 상부에 85~95%의 광투과율과 1.45~1.55의 절대굴절률을 갖는 투시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에서 보호덮개 몸체는 PVC, PE, 또는 폴리우레탄 등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고, 투시창으로는 광투과율이 판유리(85%)와 유사하거나 우수하고 단위 무게가 판유리의 1/2에서 1/4 수준인 폴리-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Poly-Metyl Metha Acrylate; PMMA) 수지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로 구성될 수 있다. PMMA 수지는 굴절률이 1.49, 광투과율이 92~93% 이고 폴리카보네이트는 절대굴절률 nD가 1.48, 광투과율이 90~93%로서 판유리보다 가벼우면서 광투과율이 높고 굴절률이 낮다. 따라서, 탑승자는 투시창을 통하여 왜곡이 없이 사물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투시창은 유모차 보호덮개로 흔히 쓰이는 0.3~0.5㎜ 두께의 PVC, PE,또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보호덮개 몸체에 초음파 압축 이음방식으로 접합되도록 하여 온도변화와 충격에도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투시창은 보호덮개 몸체에 봉재로 결합시킬 수도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가 설치된 유모차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는 도 3의 'A'부분을 확대한 정면도, 도 5와 도 6은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의 투시창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산출하기 위한 도면들, 도 7은 균일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진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과 도 4를 참조하면, 오염된 공기, 먼지, 비, 바람, 꽃가루 등등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면서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10)는 보호덮개 몸체(20)와 투시창(30)으로 구분된다. 보호덮개 몸체(20)는 유모차(100)를 덮을 수 있도록 전면 비닐부(21)와 측면 비닐부(22) 및 상면 비닐부(23)가 봉재부(40)에 의해 서로 일정 길이만큼 봉재 결합되어 있다. 측면 비닐부(22)와 상면 비닐부(23)는 유모차(100)의 측면과 상면보다 더 길게 연장되어 형성되어 있고 그 연장된 봉재부 부분의 소정 위치에 접착식 부직포(45)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양 측면 비닐부(22)의 연장된 부분의 접착식 부직포를 상호 결합시키고 상면 비닐부(23)의 연장된 부분의 접착식 부직포를 양 측면 비닐부(22)의 연장된 부분에 형성된 또 다른 접착식 부직포(도시안됨)에 결합시킴으로써 유모차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각의 측면 비닐부(22) 상부에는복수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통풍구(50)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통풍구(50)를 덮는 통풍구 덮개(55)가 일측 부분이 봉재부(40)에 고정되어 있다. 통풍구 덮개(55)의 내측 면에 역시 접착식 부직포(도시안됨)가 결합되어 있고 그에 대응되는 위치에 역시 접착식 부직포(도시안됨)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보호덮개 몸체(20)를 구성하는 각각의 비닐부(21,22,23)는 일반적인 유모차 보호덮개에 사용되는 0.2~0.5㎜ 두께로서 연질성이 우수한 PVC, PE, 또는 폴리우레탄 등의 비닐 재질이다. 비닐 외에도 방수직물 시트 등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투시창(30)은 탑승자인 유아의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전면 비닐부(21)의 상층부 중앙에 형성되어 있다. 투시창(30)은 생후 5-6개월만에 생기는 일종의 반사작용인 주시현상(fixation), 즉 유아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현상을 이용하며, 유아의 보편적인 양안 시야각도(중심부에서 약 60°), 양안거리(약 5㎝), 양안에서 유모차 보호덮개까지의 거리(약 20㎝), 양안에서 양안와축 중심까지의 거리(약 4㎝), 안구의 두께(약2.5㎝)에 따른 유아의 시야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 이상으로 확보된다.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유아의 시력 확보에 필요한 크기를 구하여 보기로 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보편적인 유아의 양안 시야는 중심부에서 약 60°이며, 유아의 양안거리 AB는 평균 5㎝, 양안에서 유모차 보호덮개까지의 거리인 M에서 투시창까지의 거리는 약 20㎝이므로, 삼각형 OAM에서 보면 각 OAM은 30°이고, tan 30°의 값인 0.578이 2.5㎝/OM와 같게 되어 양안 시야의 중심에서 양안까지의 수직거리인 OM은 약 4.3㎝이다. 따라서, 대칭 삼각형의 대칭식에서와 같이 OM:ON=AB:CD, 즉 4.3:24.3=5:CD가 되어 투시창(30)의 가로 길이인 CD는 약 28㎝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유아의 안구 두께는 2.5㎝이므로 도 6에서와 같이 양안에서 양안시야 중심 O'까지의 거리 4.3㎝를 삼각형의 대칭식에 대입하면 O'M':EF=O'N':GH, 즉 4.3:2.5=24.3:GH에서 투시창(30)의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GH는 약 15㎝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유아의 시야 확보에 필요한 투시창(30)의 크기는 가로 약 28㎝이상, 세로 약15㎝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투시창(30)은 평편도와 굴절률의 법칙에 따른 굴절률이 판유리(절대굴절률 1.5)와 유사하면서 광투과율은 판유리(85%)보다 우수하고 단위 무게가 판유리의 1/2에서 1/4 수준인 PMMA 수지(절대굴절률 1.49, 광투과율 92~93%, 비중 1.2) 또는 폴리카보네이트(절대굴절률 1.48, 광투과율 90~93%, 비중 1.2)와 같은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광투과율이 90%이상으로 판유리보다 우수하고 굴절률은 판유리와 유사한 절대굴절률 1.45-1.55 사이, 비중 1.2 이하의 성질을 갖는 재질이면 채택될 수 있다.
여기서, 투시창(30)은 초음파 압축 이음방식으로 접합되어 초음파 압착부(60)를 형성함으로써 온도변화와 충격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봉재 접합에 의하여 접합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접착식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탈착 및 부착 결합이 가능하도록 결합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실시예에서와 같이 본 고안의 유모차 보호덮개는 광투과율이 90%이상인 PMMA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시창이 유아의 시선이 집중되는유모차 보호덮개의 전면 상층부에 구비되어 판유리가 제공하는 시야보다 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높은 강도에 따른 평면성과 밀도 및 두께의 균일성에 따라 도 7에서와 같이 굴절률의 일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시창을 통하여 사물을 볼 때 사물의 상이 왜곡이 없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특히, 투시창을 통해 사물을 투시할 때 스넬의 법칙에 의한 일반적 현상인 상의 평행 이동현상을 시각으로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최소화시킴으로써 유아가 유모차 보호덮개 없이 사물을 볼 때와 유모차 보호덮개를 통하여 사물을 볼 때에 유아의 망막에 맺히는 상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된다. 유모차 보호덮개의 내부에서 외부로 투시창을 통하여 투시할 때 투명도와 굴절률에서 탁월하여 마치 승용차 안에서 차창을 통해 전방을 주시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투시창의 재질인 PMMA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는 항상 평면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 항상 평면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의 유모차 보호덮개는 투시창의 두께가 0.5㎜이하로서 경량으로 제작되어 전체 유모차 보호덮개의 무게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투시창이 유아에게 필요한 시야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구성되어 보관 및 휴대시 투시창 경계면을 따라서 투시창을 향하여 나머지 부분을 쉽게 사방으로 접을 수 있어서 그 이용에 불편이 없다.
이상과 같은 본 고안에 따른 유모차 보호덮개에 따르면, 유해한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함과 동시에 광투과율이 떨어지는 투시창 이외의 부분으로부터 유아의 시선을 투시창으로 유도하여 사물을 왜곡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등 유아의 시력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더욱이, 경량이면서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이점이 있다.

Claims (7)

  1. 유모차에 설치되는 유모차 보호덮개에 있어서, 상기 유모차 보호덮개는 비닐, 방수직물, PVC의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지는 보호덮개 몸체와 승차하고 있는 유아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면 상부에 85~95%의 광투과율과 1.45~1.55의 절대굴절률을 갖는 투시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보호덮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은 가로가 약 28㎝, 세로 약 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보호덮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은 PMMA 수지와 폴리카보네이트 중의 어느 하나의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보호덮개.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은 두께가 0.3~0.5㎜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보호덮개.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은 상기 보호덮개 몸체에 초음파 압축 이음방식으로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보호덮개.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은 상기 보호덮개 몸체에 봉재 접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보호덮개.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은 상기 보호덮개 몸체에 탈부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보호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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