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up one dir, main page]
More Web Proxy on the site http://driver.im/

KR200210598Y1 -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 Google Patents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Download PDF

Info

Publication number
KR200210598Y1
KR200210598Y1 KR2020000023944U KR20000023944U KR200210598Y1 KR 200210598 Y1 KR200210598 Y1 KR 200210598Y1 KR 2020000023944 U KR2020000023944 U KR 2020000023944U KR 20000023944 U KR20000023944 U KR 20000023944U KR 200210598 Y1 KR200210598 Y1 KR 200210598Y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tent
parasol
comb
shade
sunlight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20000023944U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우준식
Original Assignee
우준식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우준식 filed Critical 우준식
Priority to KR2020000023944U priority Critical patent/KR200210598Y1/ko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Publication of KR200210598Y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210598Y1/ko

Links

Landscapes

  • Tents Or Canopies (AREA)

Abstract

본 고안은 야외에서 사용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파라솔및 그늘막 그리고 텐트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직봉(11) 상단부 외주연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절첩이 가능하도록 방사상의 빗살(12)이 갖추어지고, 상기 빗살의 하부 중간지점과 수직봉에 끼워져 승,하강되는 이동관(13) 사이에 연결시켜 이동관의 위치에 따라 빗살의 회동시켜 줄수 있는 연결빗살(14)이 갖추어지며, 상기 빗살의 상면에 햇빛을 가릴수 있는 천막(15)이 갖추어진 파라솔(10)에 있어서, 상기 파라솔(10)의 각 빗살(12) 각 끝단에 각각의 연결고리(20)를 형성하고, 상단부 양측 끝단이 상기의 연결고리에 걸리도록 함과 한 상태에서 파라솔의 측면으로 길게 늘어뜨려 측면으로 부터 내리쬐는 햇빛을 차단시켜 줄수 있도록 착,탈이 가능한 차양막(30)과; 상기 천막의 외주연을 기점으로 하여 하부로 연결되는 각각의 차양막 하단면을 제외한 3면과 파라솔의 천막 외주연에 이들이 서로 연결될수 있도록 하는 지퍼(40)와; 천막(15) 외주연중 각각의 빗살을 기점으로 한 중간지점에 차양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부로 말려진 차양막을 묶어줄수 있도록 하는 묶음끈(60)으로 갖추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sun shelter tent}
본 고안은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야외에서 사용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파라솔및 그늘막 그리고 텐트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에 관한 것이다.
야외로 장기적으로 놀이를 떠날때 숙소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편적으로 텐트를 구비하여 야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낮에 야외에서 놀이를 즐길때 파라솔 및 그늘막텐트를 구비하여 두었다가 햇빛을 가리고자 할때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파라솔이나 그늘막텐트를 설치하여 햇빛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장비는 각각의 기능만을 수행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사용자는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의 장비를 구입하여 두었다가 사용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제반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야영을 목적으로 하는 텐트는 야외에서 밤에 잠을 잘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인 것으로서, 이는 출입구만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모두 밀봉되어 있으므로서, 햇빛이 내리 쬐이는 한낮에는 텐트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 햇빛을 피하는 그늘막으로 사용할수 없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가 소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그늘막 텐트는 임의의 크기와 모양을 갖는 천의 중간을 기점으로 하여 사이 사이가 개방될수 있도록 4면 또는 6면이 되는 삼각모양의 측면부를 갖추어 중앙을 기점으로 하여 이들의 측면부 외면 중간지점에 연결고리를 갖추어 텐션력을 갖고 있는 연결대를 연결고리에 연결시켜 준 상태에서 연결대의 각 끝단을 측면부의 끝단 고리에 걸어주게 되면 연결대가 자체의 텐션력에 의해 곡선 형상을 이루게 되므로서, 연결고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천막이 연결대의 형상에 맞추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그늘막 텐트는 측면부의 사이 사이가 개방되어 있어 공기가 자유롭게 통하도록 됨에 따라 햇빛이 내리 쬐이더라도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시원한 상태에서 햇빛을 피할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낮에 햇빛만을 가릴수 있는 그늘막 텐트외에는 사용할수 없는 것이고, 또한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햇빛이 내리 쬐는 한낮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내에서 취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비좁아 여러사람이 함께 할수 없게되는 단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햇빛을 피한 상태에서 취사및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하여는 야외용 식탁과 파라솔을 별도로 구입하여 두었다가 야외용 식탁 중앙에 파라솔이 세워지도록 하여 식탁에 앉아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파라솔은 측면에서 내리 쬐는 햇빛은 가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해의 이동 방향에 따라 파라솔의 위치를 바꾸어 주거나 파라솔에 의해 그늘진 방향으로 사람이 옴겨 다니면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영과 낮에 햇빛을 가리고자 할 경우 또한, 야외용 식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취사및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할 경우 텐트, 그늘막텐트, 파라솔을 모두 구비하여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을 보관및 운반 그리고 취급이 불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파라솔 하나만을 가지고도 파라솔의 용도외에 한낮에 햇빛을 가릴수 있는 그늘막텐트와, 밤에 야외에서 잠을 잘수 있는 텐트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므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수 있고, 간소화되어 보관및 운반 그리고 취급이 용이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도 1 은 본 고안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2 는 본 고안을 파라솔로 사용할때를 보인 단면도.
도 3 은 본 고안을 파라솔과 그늘막으로 사용할때를 보인 단면도.
도 4 는 본 고안은 파라솔과 그늘막의 다른 사용상태를 보인 단면도.
도 5 는 본 고안을 텐트로 사용할때를 보인 사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0:파라솔 11:수직봉
12:빗살 13:이동관
15:천막 20:연결고리
30:차양막 40,40a:지퍼
50:출입구 60:묶음끈
70: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해 본 고안 실시예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본 고안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전체사시도로서, 수직봉(11) 상단부 외주연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절첩이 가능하도록 방사상의 빗살(12)이 갖추어지고, 상기 빗살의 하부 중간지점과 수직봉에 끼워져 승,하강되는 이동관(13) 사이에 연결시켜 이동관의 위치에 따라 빗살의 회동시켜 줄수 있는 연결빗살(14)이 갖추어지며, 상기 빗살의 상면에 햇빛을 가릴수 있는 천막(15)이 갖추어진 파라솔(10)이 갖추어진다.
이때, 수직봉(11)의 상단부 일측에는 파라솔(10)을 사용하고자 할때 천막(15)이 펼쳐진 상태에서 수직봉(11)의 상부로 상승된 이동관(13)이 걸려 하강하지 않도록 하는 걸림부(16)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상기의 걸림부는 외부로 부터 누르는 힘에 의해 내측으로 강제 밀려들어 갖다가 자체의 텐션력에 의해 외부로 밀려 나올수 있도록 자체의 텐션력을 갖고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파라솔(10)의 빗살(12) 각 끝단에 각각의 연결고리(20)를 형성하고, 상단부 양측 끝단이 상기의 연결고리에 걸리도록 한 상태에서 파라솔의 측면으로 길게 늘어뜨려 측면으로 부터 내리쬐는 햇빛을 차단시켜 줄수 있도록 착,탈이 가능한 차양막(30)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의 차양막은 파라솔(10)의 빗살(12) 끝단의 연결고리(20)에 상단부 양측 끝단이 연결되도록 한 상태에서 하단부가 외측으로 벌어진 상태로 하여 지면에 다을수 있도록 하되, 상기 각각의 차양막(30) 측면이 서로 일치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의 파라솔(10)과 차양막(30)을 가지고 텐트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양막(30)의 양측면과 상단면 그리고, 상기 상단면과 접하게 되는 파라솔(10)의 천막(15) 외주연에 각각 지퍼(40)를 갖추어 주므로서, 상기의 지퍼를 이용하여 천막과 차양막을 연결시켜 텐트로 사용할수 있도록 할수도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텐트로 사용할때 출입이 자유로울수 있도록 어느 하나의 차양막(30)에 지퍼(40a)에 의해 열리고 닫힐수 있도록 하는 출입구(50)를 갖추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상기 출입구의 내측에도 지퍼에 의해 열리고 닫힐수 있도록 하는 모기망(도시되지 않음)을 갖추어주어 출입구가 열린 상태에서 외부로 부터 공기를 유입되고, 벌레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빗살(12) 사이에 위치하는 천막(15)의 외주연 각 중간지점에는 천막(30)을 사용하지 않을때 천막을 묶어줄수 있도록 하는 묶음끈(60)이 갖추어진 것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하는 본 고안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파라솔(10)만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라솔(10)의 천막(15) 외주연에 연결되어 있는 차양막(30)을 완전히 제거시켜 준 상태에서 사용할수도 있고, 차양막(30)의 탈,부착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차양막(30)을 끝단에서 부터 말아준 상태로 하여 묶음끈(60)을 사용하여 말려진 차양막(15)을 각각 묶어주준 상태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야외용 식탁(70)의 중앙에 수직봉(11)을 꽂아주게되면 파라솔(10)이 설치되는 것이다.
이때, 차양막(30)을 파라솔(10)로 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파라솔(10)을 이용하여 햇빛을 가리거나 식탁을 이용하여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로 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태양의 이동으로 인해 태양의 방향이 바뀌어 앉아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내리 쬐이게 되면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햇빛이 비추는 방향쪽의 차양막(30)을 펼쳐주게 되면 펼쳐진 차양막에 의해 햇빛을 차단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차양막을 이용하여 햇빛을 차단시켜 주는 수단은 펼쳐진 차양막(30)의 하단부가 지면에 닫도록 하여 양측 끝단의 연결고리 부분에 팩을 사용하여 땅에 뭍히도록 하므로서 차양막이 펼쳐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할수도 있고, 차양막(30)의 양측 끝단에 지지대(80)를 꽂아주어 상기의 지지대에 의해 차양막이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상태로 펼쳐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햇빛을 가릴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며, 상기와 같은 실시예는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여러가지의 수단으로 차양막을 이용하여 햇빛을 가릴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영을 하기 위해 텐트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라솔(10)의 천막(15) 외주연에 묶음끈(60)으로 묶여있는 차양막(30)을 풀어 전체가 펼쳐지도록 한 상태에서 상기 각 차양막(30)의 측면에 갖추어진 지퍼(40)를 이용하여 차양막(30)이 연결되도록 한 다음 차양막 하단부 양측 끝단을 외측으로 최대한 벌어지도록 한 상태에서 팩을 사용하여 지면에 고정시켜 주게 되면 텐트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차양막중 어느 하나의 차양막(30)에 갖추어진 출입구(50)를 통해 출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햇빛을 가릴수 있는 파라솔의 외주연측에 지퍼에 의해 연결되는 그늘막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여 필요에 따라 햇빛을 가릴수 있는 다양한 형체의 그늘막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상기의 그늘막 양측면을 지퍼에 의해 연결시켜 주어 밤에 야영을 할수 있는 텐트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파라솔, 그늘막, 텐트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줄수 있음은 물론 보관및 취급이 용이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Claims (4)

  1. 수직봉(11) 상단부 외주연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절첩이 가능하도록 방사상의 빗살(12)이 갖추어지고, 상기 빗살의 하부 중간지점과 수직봉에 끼워져 승,하강되는 이동관(13) 사이에 연결시켜 이동관의 위치에 따라 빗살의 회동시켜 줄수 있는 연결빗살(14)이 갖추어지며, 상기 빗살의 상면에 햇빛을 가릴수 있는 천막(15)이 갖추어진 파라솔(10)에 있어서, 상기 파라솔(10)의 각 빗살(12) 각 끝단에 각각의 연결고리(20)를 형성하고, 상단부 양측 끝단이 상기의 연결고리에 걸리도록 함과 한 상태에서 파라솔의 측면으로 길게 늘어뜨려 측면으로 부터 내리쬐는 햇빛을 차단시켜 줄수 있도록 착,탈이 가능한 차양막(30)과; 상기 천막의 외주연을 기점으로 하여 하부로 연결되는 각각의 차양막 하단면을 제외한 3면과 파라솔의 천막 외주연에 이들이 서로 연결될수 있도록 하는 지퍼(40)와; 천막(15) 외주연중 각각의 빗살을 기점으로 한 중간지점에 차양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부로 말려진 차양막을 묶어줄수 있도록 하는 묶음끈(60)으로 갖추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2. 제 1 항에 있어서, 파라솔(10)이 설치된 상태에서 햇빛이 내리 쬐이는 방향에 위치한 차양막(30)만을 적어도 하나 이상 하부로 늘어뜨려 햇빛을 차단시켜 줄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3. 제 2 항에 있어서, 차양막(30)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차양막(30)을 지지대(80)에 의하여 수평되게 설치시켜 줌을 특징으로 하는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4. 제 1 항에 있어서, 파라솔(10)의 천막(15) 외주연측에 갖추어진 지퍼와 각각의 차양막(30)에 갖추어진 지퍼(40)들을 서로 체결시켜 주어 텐트로 사용할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KR2020000023944U 2000-08-24 2000-08-24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KR200210598Y1 (ko)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2020000023944U KR200210598Y1 (ko) 2000-08-24 2000-08-24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2020000023944U KR200210598Y1 (ko) 2000-08-24 2000-08-24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KR200210598Y1 true KR200210598Y1 (ko) 2001-01-15

Family

ID=73053390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2020000023944U KR200210598Y1 (ko) 2000-08-24 2000-08-24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Country Status (1)

Country Link
KR (1) KR200210598Y1 (ko)

Cited By (3)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762352B1 (ko) 2006-07-27 2007-10-02 김정숙 천막의 출입구 지지구조
KR101438325B1 (ko) * 2013-06-24 2014-09-04 서정우 하나로 그늘막
KR20160107428A (ko) * 2015-03-04 2016-09-19 신기진 측면막이 결합된 캠핑용 조립식 텐트

Cited By (4)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762352B1 (ko) 2006-07-27 2007-10-02 김정숙 천막의 출입구 지지구조
KR101438325B1 (ko) * 2013-06-24 2014-09-04 서정우 하나로 그늘막
KR20160107428A (ko) * 2015-03-04 2016-09-19 신기진 측면막이 결합된 캠핑용 조립식 텐트
KR101715121B1 (ko) 2015-03-04 2017-03-10 신기진 측면막이 결합된 캠핑용 조립식 텐트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Publication Date Title
US5135018A (en) Portable umbrella shelter
US6109281A (en) Sunshade device
CA2152900C (en) Self-erecting portable fabric structure
US8161991B2 (en) Multipurpose camping hammock
US8185979B2 (en) Covering for a portable toilet structure
US20120006370A1 (en) Structure and Assembly for Forming an Open-Air Insect-Protected Enclosed Space
CA2572222A1 (en) Rain protection device including umbrella, curtain, stand, and carrying case
US6840254B1 (en) Portable dressing blind and method of use
JP7238104B2 (ja) 短縮したハンモックを備えた携帯式自立型ハンモックフレーム、および短縮したハンモックをフレームに吊り下げる方法
KR200210598Y1 (ko)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겸용 텐트
KR101281027B1 (ko) 프론트 캡이 구비된 낚시 텐트
KR20120040836A (ko) 프론트 캡이 구비된 낚시 텐트
KR20030026260A (ko) 접철식 텐트
KR101999192B1 (ko) 높이조절이 가능한 야전침대용 캐노피
US20140223657A1 (en) Covering for a Series of Associated Portable Toilet Structures
CN219327381U (zh) 一种具有多形态的帐篷
JPH11125034A (ja) 自立式簡易構築体
KR20100013078U (ko) 파라솔텐트
KR100717725B1 (ko) 결로방지용 파라솔을 이용한 텐트 구조
KR200489249Y1 (ko) 방한 커버 및 이를 갖춘 모기장
KR200175249Y1 (ko) 절첩식 차양을 가진 텐트
KR200189925Y1 (ko) 파라솔겸용 텐트
CN118223732A (zh) 一种具有多形态的帐篷
KR20240156872A (ko) 낚시터용 차양막 장치
KR960003549Y1 (ko) 파라솔(PARASOL)로 사용할 수 있는 텐트(tent)

Legal Events

Date Code Title Description
REGI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LAPS Lapse due to unpaid annual fee
T601 Decision on revocation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