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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70566A - 피부개선제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피부개선제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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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70566A
KR20020070566A KR1020010010684A KR20010010684A KR20020070566A KR 20020070566 A KR20020070566 A KR 20020070566A KR 1020010010684 A KR1020010010684 A KR 1020010010684A KR 20010010684 A KR20010010684 A KR 20010010684A KR 20020070566 A KR20020070566 A KR 200200705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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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천연식물을 주재로 하면서 우수한 피부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은, 80 내지 95 중량%의 벽오동 추출액과, 5 내지 20 중량%의 쑥 추출액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보다 우수한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

Description

피부개선제용 조성물{COMPOSITION FOR IMPROVING HUMAN'S SKIN STATE}
본 발명은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천연식물을 주재로 하면서 우수한 피부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라 대기공해, 수질공해 등의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주거환경의 개선에 따른 거주공간의 강력한 난방에 의해 피부의 거칠어짐, 건조, 노화 등과 같이 피부가 외부환경으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피부의 거칠음 등의 피부손상에 대해 개선 및 예방 효과를 갖는 것으로, 종래부터 다양한 종류의 치료약, 피부외용제, 화장료 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부개선제는 주로 화학원료를 주재로 사용함으로써, 민감한 피부에 대해 피부 자극, 발진, 점적 현상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뿐 아니라, 어느 것도 피부 손상에 대해 개선 및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본 발명자는 다수의 천연식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피부개선제를 개발하고자 예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벽오동과 쑥을 주재로 사용할 경우 놀라운 피부개선 효과를 갖는 피부개선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우수한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식물을 주재로 한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은,
80 내지 95 중량%의 벽오동 추출액과,
5 내지 20 중량%의 쑥 추출액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피부개선 효과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기한 본 발명의 벽오동 추출액은, 벽오동의 씨눈과 몸통(줄기)의 중간 부분 및 말단 부분을 물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추출하여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벽오동은 가을철에 낙엽이 지고 약 1개월 후에 영양분이 몸 안에 축적된 상태에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에 있어서, 벽오동 추출액의 첨가량이 80 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피부개선 효과가 저하되고, 첨가량이 95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피부개선 효과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쑥 추출액의 첨가량이 5 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본 발명에 따른 피부개선제의 피부에의 흡수시간과 피부에 바른 후 건조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피부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첨가량이 20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피부개선 효과의 증대를 얻기 곤란하다.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은,
벽오동의 씨눈 및 몸통 부분을 세척하고 세절하는 단계와,
쑥을 세척하고 세절하는 단계와,
세절된 벽오동의 씨눈 및 몸통 부분에 물을 가하고 1 내지 3시간 동안 끓여 벽오동 추출액을 얻는 단계와,
세절된 쑥에 물을 가하고 1 내지 3시간 동안 끓여 쑥 추출액을 얻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얻어진 벽오동 추출액 80 내지 95 중량%와 쑥 추출액 5 내지 20 중량%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제조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천연원료인 벽오동(Fiemiana simplex)은, 선조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나무로, 몸통(줄기)의 곧고 푸른 모습과 시원스럽게 넓은 잎 같은 것이 선비의 절개를 상징한다 하여 서당이나 정자 근처에 즐겨 심었다. 벽오동과에 속하는 넓은 잎의 큰키나무로 키가 20m까지 자라며, 잎은 부채처럼 넓고 줄기와 껍질은 진한 녹색이며, 6-7월에 흰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익는다. 이와 같은 벽오동은 나무가 늙어도 껍질의 푸른빛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동나무와는 달리, 속이 꽉 차있고 잎이 한번 피면 벌레가 기생할 수 없으며, 몸통은 진득진득한 상태를 지녀 인체의 피부와 접촉시 피부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한편, 쑥(Artemisia capillaris Thunb)은 다년생 풀로 높이가 40-100cm 가량되며, 특이한 향기가 있다. 이 쑥에는 0.27% 정도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지방산에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쑥은 열을 내리고, 간기능 개선 및 해독효과가 뚜렷하며, 가려운 부스럼과 몸 등의 피부질환에 바르면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부기를 빠지게 하며 인체에 흡수가 잘되는 특징이 있다(참조: 본초강목).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은, 아주 뛰어난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천연식물을 주재로 사용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다. 즉, 본 발명의 조성물을 피부에 바를 경우, 그 즉시 흡수 및 건조되어 피부가 유아의 피부처럼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운 윤기가 날 뿐 아니라, 우수한 보습 효과를 나타내고 노화가 방지되는 효과도 제공한다. 더구나, 근육이 뭉친 경우에 본 발명의 조성물을 바르고 약간의 마사지를 하면 그 즉시 근육이 풀리는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은 피부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여도, 종래의 피부개선제와는 달리, 피부 자극, 발진, 점적 현상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은, 예를 들어 연고, 크림, 유액, 로션, 팩 등과 같이 종래의 피부 외용제와 같은 제형으로 사용될 수 있고, 피부에의 도포량은 정해진 양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적정량 도포하면 된다.
이하,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예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실시예 1:
벽오동의 씨눈과 몸통의 중간 부분 및 말단 부분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적당한 크기로 세절하였다. 또한, 쑥을 세척하고 적절한 크기로 세절하였다. 세절된 벽오동의 씨눈 및 몸통 부분을 유리 용기에 담은 후, 벽오동 100g에 대해 약 1400cc의 물을 가하고 2시간 동안 끓여 벽오동 추출액을 얻었으며, 세절된 쑥을 유리 용기에 담은 후, 쑥 10g에 대해 1400cc의 물을 가하고 2시간 동안 끓여 쑥 추출액을 얻었다. 상기한 벽오동 추출액 100g과 쑥 추출액 10g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옅은 적색을 띤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2 내지 3:
하기 표 1의 조성비에 따라 조성을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구 분 벽오동 추출액(중량%) 쑥 추출액(중량%)
실시예 2 80 20
실시예 3 95 5
실시예 4:
벽오동의 씨눈과 몸통의 중간 부분 및 말단 부분 대신에, 벽오동 몸통의 중간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5:
벽오동의 씨눈과 몸통의 중간 부분 및 말단 부분 대신에, 벽오동의 씨눈을 원료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비교예 1-2:
하기 표 2의 조성비에 따라 조성을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본 발명의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구 분 벽오동 추출액(중량%) 쑥 추출액(중량%)
비교예 1 70 30
비교예 2 100 0
상기 실시예 1 내지 5와 비교예 1-2에서 제조된 피부개선제용 조성물과, 시중에서 구입한 피부개선용 화장품을 피부거칠음으로 고민하는 50명의 성인 남여 패널의 안면, 손과 몸에 1일 2회 2주간 도포하고, 그후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피부의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평균값):
1...아주 크다
2...크다
3...보통이다
4...작다
5...아주 작다.
실험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내었다.
구분 피부의부드러움 피부의윤기 보습효과 흡수력 건조력 피부자극 발진 및점적 현상
실시예 1 1 1 1 1 1 5 5
실시예 2 1 2 1 1 1 5 5
실시예 3 1 1 2 2 2 5 5
실시예 4 1 2 2 1 1 5 5
실시예 5 1 2 2 1 1 5 5
비교예 1 2 2 2 1 1 5 5
비교예 2 1 2 2 2 2 5 5
시판품 3 3 2 2 3 4 3
상기한 표 3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피부개선제용 조성물은, 종래의 피부개선제와 비교할 때, 매우 현격한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피부개선제용조성물은, 아주 뛰어난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천연식물을 주재로 사용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다. 즉, 본 발명의 조성물을 피부에 바를 경우, 그 즉시 흡수 및 건조되어 피부가 유아의 피부처럼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운 윤기가 날 뿐 아니라, 우수한 보습 효과를 나타내고 노화가 방지되는 효과도 제공한다.

Claims (2)

  1. 80 내지 95 중량%의 벽오동 추출액과,
    5 내지 20 중량%의 쑥 추출액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개선제용 조성물.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벽오동 추출액은, 벽오동의 씨눈과 몸통의 중간 부분 및 말단 부분을 물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추출하여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개선제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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