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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15278A -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및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및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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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15278A
KR20020015278A KR1020010049493A KR20010049493A KR20020015278A KR 20020015278 A KR20020015278 A KR 20020015278A KR 1020010049493 A KR1020010049493 A KR 1020010049493A KR 20010049493 A KR20010049493 A KR 20010049493A KR 20020015278 A KR20020015278 A KR 20020015278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certificate
mobile communication
bar code
communication terminal
barcod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10049493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김정용
Original Assignee
김정용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김정용 filed Critical 김정용
Priority to PCT/KR2001/001413 priority Critical patent/WO2002019198A1/en
Priority to AU2001280233A priority patent/AU2001280233A1/en
Publication of KR20020015278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20015278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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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agement, Administration, Business Operations System, And Electronic Commerce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증서용 바코드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된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바코드의 형태로 발급을 원하는 증서에 대한 종류정보와 상기 증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증서관련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발급신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결재정보를 발급 요청자로부터 입력받고,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에 대한 결재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결재가 가능한 경우에 상기 증서용 바코드를 수급할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를 발급 요청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증서관련 정보와 함께 발급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상기 증서관련 정보를 바코드 데이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certificate bar code circulating method by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nd computer readable medium stored thereon computer executable instruction for performing the same}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발급기관 시스템이 증서용 바코드 발급 요청자의 신청에 따라,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 가능한 각종 증서를 바코드의 형태로서 증서용 바코드의 수급자가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발급하여 주고, 증서용 바코드 수급자는 발급된 증서용 바코드를 필요한 때에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표시부로 출력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는 증서 소지자가 유형의 상품 구매, 시설 이용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가증권인, 상품권; 연극, 영화 또는 스포츠 등의 관람권; 각종 운동 또는 편의 시설 이용권; 기차 또는 항공기 탑승권 등(이하, 재화의 구매나 교환, 시설 이용 및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상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각종 유가증권을 증서라고 통칭하기로 한다)이 다양한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상기한 증서들은 종이, 플라스틱 시트, 자기식 또는 전자식 카드와 같은 유체물의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미리 정해진 장소를 방문하여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증서를 획득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유체물로 된 증서를 지참하여 해당하는 취급기관을 방문한 후 당해 증서를 제시하여야 불편함이 있다. 또한, 증서를 취급하는 취급기관의 측면에서는 증서의 진위 여부를 육안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별한 후 물품의 구매나 교환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인력 또는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이미지 전송,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가능케 하는 셀룰러폰과 PCS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꿈의 정보 통신기기'라고 불리는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단말기,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단말기 등의 상용화도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IMT-2000 또는 CDMA-2000 단말기는 위성을 이용한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음성전화, 화상전화, 텔렉스, 팩스, 무선호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성통신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점차 고용량의 디지털 데이터 패킷(Packet)을 초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고 동영상과 음악과 같은 멀티미디어 매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IMT-2000 또는 CDMA-2000 단말기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 서비스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상품의 유통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상품의 물류,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상기 바코드는 크게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차원 바코드는 국가 구분, 제조업자, 상품번호, 판독오류 방지 등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굵기가 서로 다른 흰색바와 검은색바를 조합하여 1차원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광학적으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지칭하고, 2차원 바코드는 보다 많은 량의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정보수록 단위를 바 형태가 아닌 매트릭스의 형태로 구성하여 2차원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이를 광학적으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지칭한다. 현재 바코드는 일반적으로 미리 약속된 규약에 따라 정보를 수록하고 바코기 리더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수록된 정보를 판독함으로써 바코드 부여 대상의 물류, 유통 및 관리 상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물류, 유통 및 관리 분야에서 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활용분야가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출원인은 이상에서 설명한 물품의 유통, 물류 및 관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코드 기술과 무선을 통해 이미지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는 이동통신 기술을 각종 증서의 발급 및 유통에 접목시킴으로써 종래기술에 따른 증서 유통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하에서 본 발명을 안출하게 되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바코드 기술 및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오프라인 상에서 유체물의 형태로 발급 및 유통되어 오던 각종 증서가 전자증서의 형태로 발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전자증서의 형태로 발급 및 유통되는 증서용 바코드의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전자증서의 형태로 발급 및 유통되는 증서용 바코드를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적시 적소에서 증서용 바코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수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장치 구성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이 구현되는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있어서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과정을 도시한 절차 흐름도이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되는 바코드 처리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모듈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있어서 증서 수급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증서용 바코드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있어서 취급기관에서의 증서용 바코드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서 증서용 바코드로 사용될 수 있는 각종 바코드의 예시도이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된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발급을 원하는 증서의 종류정보와, 상기 증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증서관련 정보와, 상기 증서용 바코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단계; 및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통하여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증서관련 정보를 바코드 데이터화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있어서,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취급기관 클라이언트와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되며,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은 상기 취급기관이 장차 취급할 증서용 바코드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증서관련 정보를 상기 취급기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있어서,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취급기관 클라이언트와 연결되며, 상기 취급기관은 증서용 바코드를 스캔한 시점에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기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인증 요청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있어서, 상기 증서관련 정보에 대한 바코드 데이터화는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있어서, 상기 증서관련 정보의 바코드 데이터화는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가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증서관련 정보를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때,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는 상기 증서관련 정보에 부가하여 증서 수급자 이동통신 단말기의 고유번호도 함께 바코드 데이터화할 수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된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발급 대상 증서에 대한 종류정보와 상기 증서의 발급을 의한 증서관련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발급신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결제정보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받고,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증서관련 정보와 함께 발급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통하여 증서관련 정보를 바코드 데이터화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증서용 바코드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된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발급을 원하는 증서에 대한 종류정보와 상기 증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증서관련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신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결제정보를 발급 요청자로부터 입력받고,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에 대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 번호를 입력받아 상기 증서관련 정보와 함께 발급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증서용 바코드를 취급하는 취급기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및 자체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바코화할 수 있는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증서에 대한 바코드가 생성될 수 있도록,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경유하여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단말기에 상기 증서관련정보를 텍스트 데이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한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수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그 예로는, 롬(Read Only Memory), 램(Random Access Memory), CD(Compact Disk)-Rom, DVD(Digital Video Disk)-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등이 있으며, 또한 케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도면 상에서 동일한 도면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장치 구성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Ⅰ)는, 크게 이동통신 단말기(Ⅰ)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중앙처리부(30)와; 통신신호를 수신 또는 송출하는 안테나(10)와; 상기 안테나(10)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Ⅰ)로 수신되거나 반대로 이동통신 단말기(Ⅰ)로부터 송출되는 통신신호를 처리하는 통신신호 처리부(20)와; 전화번호 입력이나 이동통신 단말기(Ⅰ)에서 제공되는 각종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패드부(40)와; 액정 등으로 이루어져 이동통신 단말기(Ⅰ)의 동작 상태나 이동통신 단말기(Ⅰ)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기능의 처리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표시부(50)와;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증서용 바코드 처리용 프로그램이나 발급된 바코드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90)와; 상기 안테나(10)를 통하여 수신된 음성신호를 기계적인 진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음성을 출력시키는 스피커(70)와; 이동통신 단말기(Ⅰ)의 음성입력부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에 따라 발생되는 기계적인 진동 에너지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80)과; 스피커(70)와 마이크로폰(80)과 연결되며 음성과 관련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음성과 관련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덱 (Codec: 60)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Ⅰ)에 IMT-2000 또는 CDMA-2000 단말기에서와 같이 통화자의 영상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소정의 영상입력수단, 예컨대 카메라(100)와 당해 카메라(100)에 의하여 촬영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A/D 변환부(110)가 구비된 경우에는 카메라(100)를 바코드 스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Ⅰ)에서 중앙처리부(30)의 제어에 따라 실행되는 바코드 처리용 프로그램은 카메라(100)에 의해 스캔된 바코드를 소정의 복호화 알로리즘, 예컨대 PDF 417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호화함으로써 바코드에 수록된 정보를 해독하는 디코딩 모듈을 구비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이 구현되는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이 구현되는 네트워크는, 크게 발급기관 시스템(200)을 중심으로 하여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요청자가 본 발명에 따라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용자 클라이언트(300)와; 증서 수급자가 본 발명에 따라 발급된 증서용 바코드를 수신, 관리 및 이용할 때 사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330)와; 발급기관 시스템(200)에서 제공하는 증서용 바코드 데이터를 수급자 이동통신 단말기(330)에 무선으로 송신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320)과; 본 발명에 따라 발급된 증서용 바코드를 취급하는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를 포함한다. 이 때, 발급기관 시스템(200)의 내부 시스템 자원은 근거리 네트워크 망인 랜(240)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급기관 시스템(200)과 외부 네트워크인 인터넷 사이에는 라우터(미도시)가 개재되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 2에 도시된 네트워크 망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본 발명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과 관련된 웹문서의 처리 및 인터넷을 통한 외부 클라이언트(300 또는 310)와의 상호 통신을 담당하는 호스트로서의 웹서버(210)와; 외부 클라이언트(300 또는 310) 및 본 발명에 따른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과 관련하여 사업 제휴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 구성 주체로 포함될 수 있는 외부 시스템(미도시)으로부터 인터엑티브하게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상기 웹서버(210)가 담당하는 데이터의 처리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데이터관리 서버(250)와;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를 상대로 인증처리를 담당하는 인증 서버(260)와; 상기 데이터관리 서버(250) 및 인증 서버 (260)와 각각 연동되며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용량의 정보가 수록, 갱신 및 삭제되는 제1데이터베이스(252) 및 제2데이터베이스 (262)와; 발급기관 시스템(200) 내부의 여러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클라이언트(270)를 구비한다.
상기 제1 및 제2데이터베이스(252 및 262)에 구축되는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및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조로 구축될 수 있으며, 특히 본 발명에서는 확장성이 용이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및 제2데이터베이스(252 및 262)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1데이터베이스(252)는 회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번호 등과 같은 회원정보가 수록 및 관리되는 회원정보 저장부와; 증서용 바코드가 수급된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를 비롯하여 본 발명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 발급과 관련한 각종 정보(증서의 종류 정보와 증서를 통하여 구매, 이용 또는 서비스되는 재화, 시설 또는 용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 및 관리되는 증서용 바코드 발급내역정보 저장부와; 증서용 바코드의발급과 관련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 결재를 한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요청자 정보와 결재관련 정보(결재방법, 결재일시, 결재액, 결재기관 등)가 수록 및 관리되는 결재정보 저장부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제2데이터베이스(262)는 본 발명에 따라 증서용 바코드가 발행될 경우 인증 서버(260)에서 발행되는 증서용 바코드 인증키가 수록되는 인증키 정보 저장부를 구비하며, 바람직하게는 발급 요청자 정보와 발행된 증서용 바코드 인증키가 관계를 맺도록 상기 인증키 정보 저장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이상에서 설명한 시스템 자원 이외에도 방화벽 서버(232)와 침입탐지 서버(230)를 선택적으로 구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방화벽 서버(232)는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발급기관 시스템(200)) 사이에 위치하여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의 침입을 감지하여 내부 네트워크의 정보 및 시스템 자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방화벽 서버(232)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내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정보 및 시스템 자원들에 대한 트래픽을 사전에 방어한다. 또한, 상기 침입탐지 서버(230)는 내부 네트워크의 권한없는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시스템 자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요청자가 이용하는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300)는 개인이나 회사의 랩탑 컴퓨터일 수 있다. 이 때,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300)에는 모니터 등의 표시 장치,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 데이터 처리용 프로세서, 저장매체, 모뎀이나 랜카드 등의 통신 장치와 같은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탑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 클라이언트(300)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시리즈와 같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와 발급기관 시스템(200)의 웹서버(210)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웹문서를 수신하여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출력하는 웹브라우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등록상표임)나 넷스케이프사의 네비게이터(등록상표임)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300)는 경우에 따라 공지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통해 발급기관 시스템(200)의 웹서버(210)에 접속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발급기관 시스템(200)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발급기관 내부의 시스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왑서버(280)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본 발명에 따라 발급되어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Ⅰ)의 표시부(50)에 출력된 증서용 바코드를 스캐닝할 수 있는 바코드 스캐너(314)와; 후술될 본 발명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따라 발급된 증서용 바코드 관련정보가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경우, 전송된 정보가 저장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312)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체 데이터베이스(312)는 증서용 바코드 발급내역 정보 저장부와 증서용 바코드 사용내역 정보 저장부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증서용 바코드 발급내역 정보 저장부에는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부터 전송되는 증서용 바코드 발급관련 정보가 수록되고 상기 증서용 바코드 사용내역 정보 저장부에는 증서 수급자의 증서용 바코드 사용사실 정보가 수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소정의 저장매체에 상기 바코드 스캐너(314)를 통해 스캔된 증서용 바코드를 소정의 복호화 알고리즘, 예컨대 PDF 417 복호화 알로리즘을 이용하여 복호화함으로써 증서용 바코드에 수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코딩 모듈을 저장하여 필요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있어서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과정을 도시한 절차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먼저 발급 요청자는 S10단계에서 사용자 클라이언트(300)를 이용하여 발급기관 시스템(200)의 웹서버(210)에 접속한다. 그러면,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이에 응답하여 S20단계에서 발급 요청자가 회원인증을 거친 후 증서용 바코드 발급과 관련된 각종 웹 인터페이스에 엑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메인 웹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클라이언트(300)로 제공하게 된다. 이어서, 발급 요청자는 증서용 바코드 발급과 관련된 각종 웹 인터페이스를 접근하기 위하여 상기 메인 웹페이지 상에서 소정의 웹 네비게이션을 수행하여 회원인증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회원인증 웹페이지를 요청하게 되고,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이에 응답하여 S30단계에서 회원인증 웹페이지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300)로 제공하게 된다. 발급 요청자는 상기 회원인증 웹페이지 상에서 회원인증 정보인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회원인증을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S40단계에서 제1데이터베이스(252) 내 회원정보 저장부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회원인증을 요청한 발급 요청자가 등록된 회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S4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발급 요청자가 회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S45단계로 진행하여 회원가입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회원가입 웹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요청자로부터 회원가입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신규 회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 때, 상기 회원가입 웹페이지 상에서 입력되는 정보로는 회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나이, 성별, 전화 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S4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발급 요청자가 기등록된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면, 증서용 바코드 발급용 웹페이지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300)로 제공해주게 된다. 상기 증서용 바코드 발급용 웹페이지는, 발급대상 증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발급대상 증서종류 선택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해 선택된 증서의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증서발급 관련정보 입력 인터페이스에 엑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웹 네비게이션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발급될 증서와 관련된 정보라함은, 증서를 통하여 구매, 이용 또는 서비스되는 재화, 시설 또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증서용 바코드 발급용 웹페이지가 S50단계에서 제공되면, 발급 요청자는 S60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소정의 증서용 바코드를 발급받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S60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현재 시점에서 소정의 증서용 바코드를 발급받길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S65단계에서 다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소정의 증서용 바코드를 발급받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증서용 바코드 발급용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상기한 발급대상 증서종류 선택 인터페이스와 증서발급 관련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엑세스하여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에 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증서를 영화관람권으로 특정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에 따라 바코드의 형태로 제공되는 증서가 영화관람권에만 한정되지 아니함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당연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발급 요청자는 S70단계에서 상기 발급대상 증서종류 선택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발급될 대상 증서로서 영화관람권을 선택하고 영화관람권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영화관, 상영관, 관람을 원하는 영화, 상영 일자, 상영 회차 및 매수 등을 증서발급 관련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전송하게 된다. 그런 다음, 발급 요청자는 소정의 웹 네비게이션을 통해 S80단계로 진행하여 발급될 증서에 대한 결재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결재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결재용 웹페이지를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요청한다. 그러면,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이에 응답하여 웹서버(210)를 통해 결재용 웹페이지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300)로 제공하여 주게 되며, 발급 요청자는 상기 결재용 웹페이지 상에서 결재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전송함으로써 발급받고자 하는 증서에 대한 결재를 요청하게 된다.
상기 결재용 웹페이지를 통한 결재 방법으로는,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알려진 다양한 결재방법이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결재용 웹페이지를 통한 결재방법에는 신용카드 결재방법, 사이버 머니에 의한 결재방법, 지정된 기간 내의 무통장 입금 방법,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를 이용한 결재방법(이동통신 단말기의 이용요금 청구시 증서결재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상기 결재용 웹페이지에는 결재방법을 발급 요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한 각각의 결재방법에 따라 소정의 증서 발급 비용의 결재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된 바, 여기에서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계속해서, 발급 요청자가 S80단계에서 결재용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결재방법의 종류정보와 선택된 결재방법에 따른 결재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제공하게 되면,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이에 응답하여 S90단계에서 선택된 결재방법에 따라 결재 요청된 현재 시점에서의 결재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발급 요청자가 결재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재를 선택한 경우,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지불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발급대상 증서인 영화관람권의 비용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발급대상 증서인 영화관람권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비용결재 동작을 수행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S95단계에서 결재가 불가하다는 에러 메시지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300)로 제공하여 주게 된다.
S90단계에서 발급대상 증서인 영화관람권에 대한 결재동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S100단계에서 증서 수급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증서 수급자 정보입력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웹페이지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300)로 제공하여 주게 된다. 이 때, 증서 수급자는 발급 요청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타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발급 요청자는 상기한 증서 수급자 정보입력 웹페이지 상에서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증서 수급자 관련정보(성명, 성별 등)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S110단계에서 발급 요청자가 영화관람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공한 정보를 제1데이터베이스 내 해당하는 정보 저장부에 수록 저장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발급대상 증서인 영화관람권 관련 정보인 영화관, 상영관, 관람 영화, 상영일자, 상영회차 및 매수와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 번호를 발급 요청자의 회원정보(예컨대, 회원 아이디)와 매칭시켜 제1데이터베이스(252) 내 증서용 바코드 발급내역정보 저장부에 수록 저장하게 된다. 아울러, 발급기관 시스템 (200)은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이후에 이루어지는 증서용 바코드 사용단계에서 증서용 바코드를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키를 발행하고 인증 서버(260)와 연동되는제2데이터베이스(262) 내 증서용 바코드 인증키 정보 저장부에 저장하게 된다.
이어서,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S120단계에서 발급대상 증서인 영화관람권과 관련된 정보(예컨대, 영화관, 상영관, 관람영화, 상영일자, 상영회차 및 매수)와 인증키를 소정의 암호화 알고리즘, 예컨대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정보를 공지된 바코드 기술, 예컨대 PDF 417 바코드 기술을 이용하여 소정의 체계로 바코드화한다. 그런데, 발급대상 증서가 영화관람권인 경우에서와 같이, 바코드에 수록할 정보의 량이 많은 경우에는 일차원 바코드 대신에 이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서 증서용 바코드로 사용될 수 있는 각종 바코드를 예시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도 7의 좌측 상단에서부터 하단의 순서로 코드 블록(Code Block), 코드 49, 코드 16 및 QR 코드가 도시되어 있으며, 다시 우측 상단에서부터 하단의 순서로 맥시 (Maxi)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PDF-417 코드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있어서는 상기 도 7에 도시된 어떠한 체계의 바코드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함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S130단계에서 바코드화한 데이터를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320)에 전송하여 주며,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320)은 이에 응답하여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에 증서용 바코드 데이터를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게 된다. 이 경우에 바코드 데이터 외에 바코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자 데이터(예컨대, 증서용 바코드의 종류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전송은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동통신 사업자와 발급기관 사이에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어서,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S140단계에서 증서 수급자가 취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영화관람권용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결재되어 발급된 것인지에 대해 취급기관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코드 발급내역(영화관람권용 바코드에 수록된 정보 및 인증키를 포함하는 정보)을 해당하는 증서용 바코드의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로 전송하게 된다. 그러면,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발급기관 시스템 (200)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312) 내 증서용 바코드 발급내역 정보 저장부에 수록함으로써, 증서 수급자에 의한 증서용 바코드 사용단계에서 당해 증서용 바코드의 인증을 위해 이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발급기관 시스템 (200)은 S150단계에서 증서 수급자가 증서용 바코드를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용 문자 메시지(예컨대, 증서용 바코드가 발급되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십시요!)를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적어도 1회 이상 전송하게 된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되는 바코드 처리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모듈 구성도이다.
도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상기 바코드 처리용 프로그램은 발급기관 시스템(200)에서 발행된 증서용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가 수신될 경우, 증서용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의 수신사실을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증서 수급자에게 알리고 수신된 데이터를 메모리(90)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1모듈(340)과; 증서 수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메모리(90)에 저장되어 있는 증서용 바코드의 종류 정보를 소정의 순서(예컨대, 수신순서)로 리스트화하여 이동통신 단말기(Ⅰ)의 표시부(50)로 출력하는 제2모듈(350)과; 증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메모리(90)에 저장되어 있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에 수록되어 있는 증서관련 상세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소정의 포맷으로 이동통신 단말기(Ⅰ)의 표시부(50)에 디스플레이하는 제3모듈(360)과; 증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메모리 (90)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증서용 바코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4모듈(370)과; 증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메모리(90)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증서용 바코드 데이터를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이동통신 단말기(Ⅰ)의 표시부(50)에 디스플레이하는 제5모듈(380)과; 증서용 바코드에 수록될 정보가 발급기관 시스템 (200)에서 바코드화되지 아니하고 텍스트 형태로 이동통신 단말기(Ⅰ)로 수신될 경우, 수신된 증서용 바코드 원시 정보를 소정의 바코드화 알고리즘, 예컨대 PDF 417 바코드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바코드화함으로써 표시부(50)를 통해 이미지 형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제6모듈(390)과; 이동통신 단말기(Ⅰ)에 구비되는 카메라 (100)에 의해 촬상된 증서용 바코드를 소정의 복호화 알고리즘, 예컨대 PDF 417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호화함으로써 바코드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7모듈(400)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있어서 증서 수급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기(330)에서의 증서용 바코드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 흐름도이다.
도5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먼저 F10단계에서 증서 수급자는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330)에 구비된 키패드부(40)를 이용하여 메모리(90)에 저장된 바코드 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명령을 중앙처리부(30)로 지시한다. 그러면, 중앙처리부 (30)는 F20단계에서 메모리(90)에 저장되어 있는 바코드 처리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표시부(50)에 저장되어 있는 증서용 바코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코드 선택 메뉴'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서, 증서 수급자가 '바코드 선택 메뉴'를 키패드부(40)를 이용하여 선택하게 되면, 중앙처리부(30)는 F30단계에서 상기 제2모듈을 이용하여 메모리(90)에 저장되어 있는 바코드 정보(예컨대, 증서용 바코드의 종류 정보)를 소정의 순서에 따라 리스트화하여 증서 수급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증서 수급자는 F40단계에서 자신이 조회를 원하는 증서용 바코드를 상기한 증서용 바코드 리스트에서 선택한 후 선택된 증서용 바코드에 관한 상세정보의 제공을 중앙처리부(30)로 요청하게 되며, 중앙처리부(30)는 이에 응답하여 F50단계에서 제3모듈을 이용하여 증서 수급자가 선택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상세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표시부(50)를 통하여 출력하게 된다. 이 때, 상기한 증서용 바코드의 상세정보는 증서용 바코드에 수록된 증서발급 관련정보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증서 수급자가 선택한 증서용 바코드가 영화관람권인 경우, 상기 증서용 바코드의 상세정보는 영화관, 상영관, 관람영화, 상영일자, 상영회차 및 매수일 수 있는데,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증서용 바코드의 상세정보가 출력되면 표시부(50)의 소정 영역에증서용 바코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시키는 '바코드 이미지 보기 메뉴'가 출력된다. 증서 수급자가 상기 바코드 이미지 보기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중앙처리부(30)는 이에 응답하여 F60단계에서 제5모듈을 이용하여 선택된 증서용 바코드를 이미지 형태로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표시부(50)에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특히, 증서용 바코드의 상세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표시부(50)를 통해 출력시키는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중앙처리부(30)가 상기 제3모듈을 이용함으로써 구현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급기관 시스템(200)이 이동통신 단말기(330)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증서용 바코드의 상세정보를 문자정보의 형태로서 전송함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기 바코드 처리용 프로그램은 키패드부 (40)를 통하여 입력되는 증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메모리(90)에 저장되어 있는 증서용 바코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 네비게이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당연하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있어서 취급기관에서의 증서용 바코드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 흐름도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에 따르면, 먼저 증서 수급자는 G10단계에서 이동통신 단말기(330)에서 키패드부(40)를 이용하여 바코드 처리 프로그램을 구동한 후 수신한 증서용 바코드 중 현재 시점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증서용 바코드를 선택하여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표시부(50)에 증서용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시킨다. 이어서, 취급기관에서는 G20단계에서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와 연동되는 미리 준비된 바코드 스캐너(314)를 이용하여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 상에 출력된 증서용 바코드 이미지를 스캔하여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로 입력하게 된다. 그러면,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에서 구동되는 바코드 디코딩 모듈은 스캔된 증서용 바코드를 디코딩함으로써 당해 바코드에 수록된 증서발급 관련정보와 인증키를 독출한다. 그런 다음,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G30단계에서 독출된 증서발급 관련정보와 인증키를 이용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증서용 바코드 발급내역정보 저장부를 검색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스캔된 증서용 바코드를 인증하게 된다.
만약 G30에서의 판단 결과, 현재 스캔된 증서용 바코드가 발급기관 시스템 (200)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G40단계로 진행하여 증서가 사용되었음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내역 정보 저장부에 기록하고, G50단계에서 스캔된 내용대로의 영화관람권을 증서 수급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G30단계에서의 판단결과, 현재 스캔된 증서용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G60단계로 진행하여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스캔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정보(예컨대, 독출된 인증키)를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고,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인증 요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발급기관 시스템(200)의 인증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면, 발급기관 시스템 (200)의 인증 서버(260)는 G60단계에서 전송받은 증서용 바코드 정보(예컨대, 독출된 인증키)를 이용하여 제2데이터베이스(262) 내 인증키 정보 저장부를 검색함으로써, 인증요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인증 요청된 증서용 바코드가 발급기관 시스템(200)에 의하여 정상 발급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인증승인 코드가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로 전송되면,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G80단계에서 승인내역 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312)에 저장한 후 증서용 바코드에 따른 실제 영화관람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G70단계에서 인증 요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G90단계로 진행하여 증서 수급자에게 증서용 바코드 사용 불가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3 내지 도6과 이를 참조로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급기관 시스템(200)이 발급대상 증서를 바코드 이미지화한 후 이미지화된 증서용 바코드를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로 전송하여 주면 수급자가 전송된 증서용 바코드를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메모리(90)에 저장하여 두었다고 취급기관에서 저장된 바코드 이미지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도3의 S120단계에서 발급할 증서용 바코드를 생성한 후 증서용 바코드 자체를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330)로 전송하지 아니하고 생성된 증서용 바코드를 증서 수급자 별로 제1데이터베이스(252)에 수록한 후 증서용 바코드의 종류 정보만을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로 전송하여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증서 수급자가 증서용 바코드를 소정의 취급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우1: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요청자와 증서 수급자가 동일인이거나, 비록 다르더라도 증서 수급자가 발급기관 시스템(200)에 회원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먼저, 증서 수급자는 오프라인 상의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330)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발급기관 시스템(200)에 회원 로그인을 거쳐 접속한다. 이 때, 발급기관 시스템(200)의 왑서버(280)가 발급기관 시스템(200)과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간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형성함은 물론이다. 그런 다음, 증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발급된 증서용 바코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왑 인터페이스를 발급기관 시스템(200)으로 요구하게 되며, 발급기관 시스템(200)은 이에 응답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증서 수급자의 증서용 바코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왑 인터페이스를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증서 수급자는 제공된 상기 왑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발급된 증서용 바코드 중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증서용 바코드를 발급기관 시스템(200)에 구비된 제1데이터베이스(252)에서 호출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 (330)의 표시부(50)를 통해 증서용 바코드를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제공받게 된다. 그런 다음, 증서 수급자는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표시부(50)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출력된 증서용 바코드를 취급기관에서 제시하게 되며, 취급기관 클라이언트 (310)는 이에 응답하여 도6의 G20단계 내지 G90단계에 따른 프로세스와 실질적으로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 증서용 바코드를 취급하게 된다.
<경우2: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 요청자와 증서 수급자가 다르고, 증서 수급자가 발급기관 시스템(200)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증서 수급자는 이동통신 단말기(330)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발급기관 시스템(200)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발급된 증서용 바코드를 호출하기 전에 회원가입 단계 및 이를 통한 회원인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상기 경우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330)의 표시부(50) 상에 증서용 바코드를 호출한 후 소정의 취급기관에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취급기관 클라이언트(310)는 도6의 G20단계 내지 G90단계에 따른 프로세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 증서용 바코드를 취급하게 된다.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Ⅰ) 내의 바코드 생성 모듈과 디코딩 모듈은 하드웨어 모듈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실시예와는 달리 발급기관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바코드에 담길 텍스트 데이터만을 전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 측에서 이를 직접 바코드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또한 바코드화 될 내용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파악하고 있는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의 고유번호를 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바, 이렇게 하면 증서용 바코드의 부정 발급이나 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더 나아가,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에 증서발급 내역을 문자 데이터의 형태로 전송하고,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330)에서 바코드를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발급기관과 이동통신 사업자가 동일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서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술한 실시예와는 달리 발급기관에서는 발급시점에서 취급기관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취급기관이 증서 수급자 이동통신 단말기(330)상의 증서용 바코드를 취급하는 시점에 상기 발급기관에 접속하여 상기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널리 보급되어 있고 늘 지참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상에 증서용 바코드를 무선으로 발급받기 때문에 발급에 따른 시간적 및 공간적 제약이 없고, 별도의 증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는 편리함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취급기관의 입장에서는 증서의 진위 확인 및 데이터 입력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다.

Claims (9)

  1. 인터넷을 통해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된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발급을 원하는 증서의 종류정보와, 상기 증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증서관련 정보와, 상기 증서용 바코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단계; 및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통하여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상기 증서관련 정보를 바코드 데이터화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취급기관 클라이언트와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되며,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은 상기 취급기관이 장차 취급할 증서용 바코드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증서관련 정보를 상기 취급기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취급기관 클라이언트와 연결되며,
    상기 취급기관은 증서용 바코드를 스캔한 시점에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기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인증 요청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증서관련 정보에 대한 바코드 데이터화는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증서관련 정보의 바코드 데이터화는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가 상기 발급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증서관련 정보를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는 상기 증서관련 정보에 부가하여 증서 수급자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도 함께 바코드 데이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7. (a) 인터넷을 통해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된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발급 대상 증서에 대한 종류정보와 상기 증서의 발급을 의한 증서관련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b) 발급신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결제정보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받고,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증서관련 정보와 함께 발급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통하여 증서관련 정보를 바코드 데이터화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8. (a) 인터넷을 통해 증서용 바코드 발급기관 시스템에 접속된 발급 요청자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발급을 원하는 증서에 대한 종류정보와 상기 증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증서관련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a)단계에서 신청된 증서용 바코드에 대한 결제정보를 발급 요청자로부터 입력받고, 증서용 바코드의 발급에 대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b)단계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 번호를 입력받아 상기 증서관련 정보와 함께 발급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증서용 바코드를 취급하는 취급기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및
    (d) 자체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바코화할 수 있는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증서에 대한 바코드가 생성될 수 있도록,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경유하여 상기 증서 수급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상기 증서관련정보를 텍스트 데이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KR1020010049493A 2000-08-21 2001-08-17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증서용 바코드 유통방법 및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KR20020015278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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