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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72225Y1 - 광고 또는 할인쿠폰이 포함된 접이식명함 - Google Patents

광고 또는 할인쿠폰이 포함된 접이식명함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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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0172225Y1
KR200172225Y1 KR2019990021700U KR19990021700U KR200172225Y1 KR 200172225 Y1 KR200172225 Y1 KR 200172225Y1 KR 2019990021700 U KR2019990021700 U KR 2019990021700U KR 19990021700 U KR19990021700 U KR 19990021700U KR 200172225 Y1 KR200172225 Y1 KR 200172225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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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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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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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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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999002170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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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오찬욱
Original Assignee
오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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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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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HYSICS
    • G09EDUCATION; CRYPTOGRAPHY; DISPLAY; ADVERTISING; SEALS
    • G09FDISPLAYING; ADVERTISING; SIGNS; LABELS OR NAME-PLATES; SEALS
    • G09F3/00Labels, tag tickets, or similar identification or indication means; Seals; Postage or like stamps
    • G09F3/02Forms or constructions
    • G09F2003/0202Forms or constructions printed before use
    • G09F2003/0205Coupon

Landscapes

  • Management, Administration, Business Operations System, And Electronic Commerce (AREA)

Abstract

본 고안의 목적은 면과 면이 분리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여러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에 광고와 할인쿠폰을 게재하여 명함을 받은 자에게 지속적인 선전효과와 할인쿠폰에 기재된 상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고안의 구성은 명함 소유자의 성명의 소속, 주소, 전화, 전자 우편주소, 홈페이지, 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되는 명함(1)에 명함소유주와 무관한 광고주의 홍보내용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게재할 수 있는 면(1', 2, 2', 3, 3', 4, 4')을 추가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의 효과는 광고주의 후원으로 개인의 명함을 무료로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접이식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명함에 게재된 광고를 지속적으로 보게 하거나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명함쿠폰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접이식명함을 받은 자가 할인쿠폰을 사용시 절취선에 따라 오려서 사용하게 되어 명함소유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 명함 부분은 명함을 받은 자가 그대로 갖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Description

광고 또는 할인쿠폰이 포함된 접이식명함{Folded-namecard with advertisement or discount coupon}
기존의 명함의 앞면에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 등에 속한 개인의 정보, 회사 또는 단체의 정보가 들어 있었다. 명함의 뒷면에는 앞면에 게재되지 못한 명함소유자의 회사 또는 단체의 약도나 취급 상품, 서비스가 게재되거나 외국인도 볼 수 있도록 앞면을 외국어로 번역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이러한 명함은 명함 소유자의 개인이나 회사 또는 단체를 알리는데 사용되어왔다. 또한 기존의 광고(할인쿠폰)명함은 할인쿠폰 사용시 명함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손실되어왔다.
본 고안의 접이식명함은 첫째, 명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할 뿐 아니라, 둘째, 명함 소유자와 무관한 회사, 단체 등과 같은 광고주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며, 셋째, 명함을 받은 자가 업체의 상품과 서비스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넷째, 명함을 받은 자가 할인쿠폰 사용시 명함소유자의 정보가 담겨있는 면과 할인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도 1 (가-1)은 4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사시도, 도 1 (가-2)는 4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앞면의 평면도, 도 1 (가-3)은 4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뒷면의 평면도, 도 1 (나-1)은 6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사시도, 도 1 (나-2)는 6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앞면의 평면도, 도 1 (나-3)은 6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뒷면의 평면도, 도 1 (다-1)은 8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사시도, 도 1 (다-2)는 8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앞면의 평면도, 도 1 (다-3)은 8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뒷면의 평면도, 도 2 (가)는 6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실시 예시도의 앞면, 도 2(나)는 6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의 실시 예시도의 뒷면
본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과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함을 구성한다. 본 고안의 명함의 첫째 과제(명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함)를 위해서 기존의 명함에서 사용한 방법처럼 접이식명함의 앞면의 한면(1)에는 개인의 정보를 게재한다. 본 고안의 둘째 과제(명함 소유자와 무관한 회사, 단체 등과 같은 광고주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함)를 위해서 접이식명함에서 명함소유자의 정보를 게재하고 남은 면들(1', 2, 2', 3, 3', 4, 4')에 광고주의 로그, 상표, 이름, 상품 등 광고주가 원하는 간단한 글이나 그림, 로그 또는 사진을 게재한다. 본 고안의 셋째 과제(명함을 받은자가 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함)를 위해서 접이식명함에서 명함소유자의 정보를 게재하고 남은 면들(1', 2, 2', 3, 3', 4, 4')에 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고, 명함을 받은 자가 쿠폰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쿠폰광고주의 약도, 연락처(전화번호, 이동전화기번호, 주소, 인터넷전자우편주소, 인터넷홈페이지 등), 쿠폰의 유효기간, 취급 상품과 서비스 등을 게재한다. 본 고안의 넷째 과제(명함을 받을 자가 할인쿠폰 사용시 명함소유자의 정보가 담겨있는 면과 할인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함)를 위해서 접이식명함의 면과 면사이가 분리가 가능하도록 절취선을 만들어놓는다.
본 고안의 구성의 실시예가 도면의 도 2에 예시되어 있다. 도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2는 6면으로 구성된 접이식명함으로 도 2 (가)는 접이식명함의 앞면, 도 2 (나) 접이식명함의 뒷면이다. 도 2 (가)에서 보여주듯이 접이식명함의 앞면은 3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윗면은 명함소유자의 이름, 이동전화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학교가 게재되었으며 가운데면에는 프리랜드(가칭)라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을 35% 할인하여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이 게재되었고 아랫면에는 FreeNameCard라는 인터넷정보회사의 광고가 게재되어있다. 도 2 (나)에서 보여주듯이 접이식명함의 뒷면은 3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윗면은 www.BuyDrug.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갖는 사이버약국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가운데면에는 접이식명함 앞면의 가운데면에 게재된 할인쿠폰을 제공한 프리랜드의 약도와 이벤트행사가 게재되어있고, 아랫면에는 접이식명함 앞면의 아랫면에 게재된 인터넷회사의 서비스가 게재되어있다. 본 접이식명함을 받은 사람은 접이식명함에 게재된 할인쿠폰을 절취하여 자유이용권을 할인하여 살 수 있게 되며, 또 다른 할인 정보를 접이식명함에 기재된 홈페이지주소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또한 게재된 광고를 통해서 인터넷회사를 알게 되며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본 고안의 명함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주의 후원으로 개인명함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명함을 소지하게 된다.
둘째, 명함소유자의 개인정보가 게재된 면과 광고 또는 할인쿠폰이 게재된 면이 절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에 절취하여 할인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생활정보지 또는 신문 등과 같은 매체에 게재된 할인쿠폰이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할인쿠폰은 쿠폰회수율(쿠폰회수율 = 업체에 회수된 쿠폰 수 / 업체가 발행한 총 쿠폰 수 × 100)이 작지만, 본 고안의 명함에 게재된 할인쿠폰은 명함을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명함을 소유함으로 쿠폰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광고주 또는 명함광고대행사(광고주와 명함 소유자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자)가 본 고안의 명함에 의하여 광고주의 홍보의 정도와 매출의 정도에 따라 명함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명함 소유자는 명함을 주면서 명함에 게재된 광고주를 홍보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줌에 따라 할인쿠폰의 회수율을 더 증가시킬수 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광고주가 100장의 명함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쿠폰사용으로 인한 매출의 1%을 '을'에게 주겠다'고 하면, '을'은 '을'의 명함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광고주 '갑'을 홍보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을'이 홍보함에 따라 '갑'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넷째, 기존의 할인쿠폰과 인쇄물이나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는 광고주의 의도와 달리 쿠폰 또는 광고내용이 쿠폰회수율과 회사인지도를 증가시키는데 무관한 사람들에게 공급 또는 전달되어 쿠폰회수율과 광고효과가 작지만, 쿠폰명함이나 광고명함은 광고주가 원하는 사람에게 명함을 받게하는 방법을 쉽게 도입할 수 있어 쿠폰회수율과 광고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XX대학가의 한 음식점이 예상 되는 주 고객층이 XX대학의 학생이라면, 음식점의 음식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게재된 명함을 XX대학의 학생에게 줌으로 쿠폰회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하여 명함을 받을 사람의 데이터를 구축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대상에게 명함을 줄 수 있다.
다섯째, 타국내에 진출한 회사의 인지도를 타국가의 특정대상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본 고안의 명함을 활용하여 저럼한 가격(400$~1,000$/만명)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한 광고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본 고안의 명함 소유자에게 명함 소유자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회사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함을 받은 자는 명함 뒷면에 게재된 회사의 상품을 살때, 상품 구입 동기를 물어보는 전단지에 명함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명함 뒷면에 게재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등록시 등록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에 명함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타를 처리하여 회사는 명함 소유자를 통해 얻어진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명함 소유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준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명함 소유자는 광고주로 부터 약속된 혜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려줄 때 뒷면에 게재된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이 때 명함 소유자에게는 광고주의 정보가 자세히 담긴 홍보물을 미리 제공하여 홍보활동을 쉽게하도록 해준다. 광고주는 본 고안의 명함과 함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 회사의 인지도와 상품의 인지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다.
여섯째, 접이식명함 소유자로터 접이식명함을 받은 사람은 본 고안의 접이식명함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또한 접이식명함에 게재된 광고주 업체는 대부분 명함을 받은 사람이 활동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다른 할인쿠폰과 다르게 인쇄물에서 오려야 하는 불편함이나 할인쿠폰 배포대에서 가져오야 할 수고가 필요없기 때문에 할인쿠폰 사용을 쉽게 하게 한다.

Claims (3)

  1. 접이식명함을 4면 이상으로 구성하여 면과 면사이가 분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후 한 면(1, 1', 2, 2', 3, 3', 4, 4' 중 어느 한 면을 선택함)에는 명함소유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을 게재하고, 명함소유자의 개인 정보가 게재된 면을 제외한 다른 면(만약에 1면에 명함소유자의 정보가 게재되었다면, 1', 2, 2', 3, 3', 4, 4')에는 명함소유자와 무관한 광고주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그림, 로그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한 접이식명함.
  2. 제1항에 있어서 언급한 접이식명함의 면들은 세로로만 배열 되어있지만, 가로로만 또는 접이식명함이 8면의 경우 세로로 2면 가로로 2면으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들을 배열한 후 면과 면사이가 분리가 가능한 접이식명함.
  3. 제1항에서는 명함소유자의 정보가 한 면에만 게재되었지만, 2면이상을 할애하여 명함소유자의 정보가 게재된 접이식명함.
KR2019990021700U 1999-10-06 1999-10-06 광고 또는 할인쿠폰이 포함된 접이식명함 KR200172225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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