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10067489A -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Download PDFInfo
- Publication number
- KR20010067489A KR20010067489A KR1020010002151A KR20010002151A KR20010067489A KR 20010067489 A KR20010067489 A KR 20010067489A KR 1020010002151 A KR1020010002151 A KR 1020010002151A KR 20010002151 A KR20010002151 A KR 20010002151A KR 20010067489 A KR20010067489 A KR 20010067489A
- Authority
- KR
- South Korea
- Prior art keywords
- information
- user
- payment
- financial institution
- server
- Prior art date
Links
Landscapes
- Financial Or Insurance-Related Operation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AREA)
Abstract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a)이용자가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요구하는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상거래 행위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단계; (b)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제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의 거래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 (c)금융 기관이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d)금융 기관은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결제 승인 요청 정보 및 단문 메시지로 가공 및 저장하고,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e)이용자는 단문 메시지를 확인하고,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f)금융 기관은 결제 응답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 정보를 전자 상거래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중간 거래 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불필요하고, 신용 카드 결제 또는 예금 계좌 결제가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전자 상거래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이용자가 통신 네트워크 상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전자 결제 요청시, 금융 기관이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전송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기초로 이용자의 단말기로 결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여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결제 승인에 따른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전자 상거래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에는 오프라인 상의 가맹점에서 신용 카드 사용자가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 카드 사용자 자신이 서명 등의 형태로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제 승인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가맹점은 신용 카드 사용자에게 대금 결제가 정확한지를 확인시키고, 신용 카드 사용자로 하여금 최종 결제 승인을 하게 함으로서, 가맹점은 신용 카드 사용자의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이나 유료 컨텐츠를 웹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종래의 전자 상거래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상품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결제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최종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할 수 없는 없었다. 또한, 종래의 전자 상거래 서비스는 보안이 취약한 웹 상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신용 카드 번호, 개인 ID 또는 패스워드 등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노출하여 해킹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최종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인증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래 인증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거래 인증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거래 인증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하지 않은 전자 상거래 업체에서 대금 결제 요구시 거래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용자의 결제 수단 변경시 마다 거래 인증 서비스 사업자에게 변경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전자 상거래 업체에서 이용자가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대금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거래 금융 기관이 이용자의 최종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본 발명을 착안하게 되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술한 종래의 전자 상거래 서비스 및 거래 인증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전자 상거래 업체에서 이용자가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대금 결제하는 경우, 금융 기관이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가 구비 또는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로 결제 승인 요청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이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구비 또는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웹 상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결제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이 이용자의 결제 여부에 따른 대금 지불 가능 여부 정보를 전자 상거래 업체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의 구성 주체를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과 통신 네트워크 구성 주체간의 데이터 송/수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 서버 시스템에 구축한 이용자 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 서버 시스템에 구축한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과 이용자간의 결제 승인 정보 송/수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과 이용자간의 결제 승인 정보 송/수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의 대금 결제 가능 여부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금융 기관 11...결제 서버
12...메일 서버 13...UMS 서버
14...SMS 서버 15...데이터베이스 서버
16...데이터베이스 20...이용자
30...전자 상거래 사업자 40...카드 리더기
50...인터넷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사업 방법은, 웹 상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결제 여부를 이용자가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제 서버, 메시징 서비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포함하는 서버 시스템을 금융 기관이 구비하는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은, (a)이용자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단계; (b)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결제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의 거래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 (c)상기 금융 기관은 수신된 결제 정보를 기초로 결제 서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이용자 정보를 검색하여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d)상기 금융 기관은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 요청 정보 및 단문 메시지로 가공 및 저장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e)상기 이용자는 상기 단문 메시지를 확인하고, 금융 기관의 정의에 따른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f)상기 금융 기관은 상기 결제 응답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 정보를 전자 상거래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a)단계의 대금 결제는 신용 카드 결제 또는 예금 계좌 결제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b)단계의 가공된 결제 정보는 이용자의 신상 정보, 거래 금융 기관 정보, 결제 대금 지불 방식 정보, 전자 상거래 사업자 정보 및 전자 상거래 내역 정보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d)단계의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상호 연동 가능한 SMS 서버 및 UMS 서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d)단계의 단말기는 휴대폰, 휴대용 정보 단말기 및 유/무선 PC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단말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d)단계의 단문 메시지는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폰이면 금융 기관의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포함하고,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및 유/무선 PC이면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URL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d)단계는, (d1)금융 기관이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결제 승인 요청 정보로 가공 및 저장하고, 상기 가공된 요청 정보를 요약한 단문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d2)상기 금융 기관이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상기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e)단계에서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폰일 경우,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는, (e11)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전송된 단문 메시지를 수신 및 확인하는 단계; (e12)상기 이용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에서 지정한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고,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음성화된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청취하는 단계; 및 (e13)상기 이용자는 상기 결제 승인 요청 정보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융 기관이 정의한 승인 가능 또는 취소 신호를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e)단계에서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일 경우,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는, (e21)이용자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로 전송된 단문 메시지를 수신 및 확인하는 단계; (e22)상기 이용자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를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에서 지정한 금융 기관의 URL 주소를 이용하여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고, 상기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문서화된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 (e23)상기 이용자는 상기 결제 승인 요청 정보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고,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를 이용하여 금융 기관이 정의한 승인 가능 또는 취소 신호를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e)단계에서 이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금융 기관은 이용자의 단말기로 결제 승인 요청 단문 메시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지정된 횟수만큼 재전송을 시도하고, 상기 재전송 후에도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결제 취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결제 승인 사업 방법은 오프라인 상의 카드 결제, 예금 계좌 결제 또는 예금 계좌 이체시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금융 기관은 이용자에게 결제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 등록한 이용자의 등록 정보 및 거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등록 정보는 이용자 신상 정보, 연락처 정보, 보안 인증 정보 및 결제 수단 정보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거래 정보는 이용자가 전자 상거래를 실시한 거래사 정보 및 상기 거래사와의 거래 내역 정보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의해 본 발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은 서버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그 예로는, 롬(Read Only Memory), 램(Random Access Memory), CD(Compact Disk)-Rom, DVD(Digital Video Disk)-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고,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의 구성 주체를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금융 기관(10)은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20 내지 40)에게 제공할 서비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다수개의 서버들을 운용하고, 이용자(20), 전자 상거래 사업자(30) 및 카드 리더기(40) 운용 가맹점은 소정의 인터넷 접속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50)을 통해 금융 기관(10)과 서버/클라이언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금융 기관(10)은 신용 카드 가입 또는 예금 계좌 신설한 이용자(20)의 등록 정보를 서버 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또한, 상기 이용자(20)가 금융 기관(10)에 최초 등록한 이후, 금융 기관(10)은 이용자(20)가 결제한 신용 카드 거래 내역 및 예금 변동 내역에 대한 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상기 금융 기관(10)은 이용자(20)의 거래 정보를 서버 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서, 이용자(20)의 거래 변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또한, 상기 금융 기관(10)은 전자 상거래 사업자(30) 및 카드 리더기(40) 운용 가맹점이 이용자(20)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요구하면, 이용자(20)의 거래 가부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이용자(20)의 거래 정보를 기초로 판정하여 결제 승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기 금융 기관(10)은 신용 카드사, 은행 및 저축 기관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30)는 웹 상에서 상품 판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자(20)에게 제공한다.
또한, 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30)는 이용자(20)의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20)의 거래 금융 기관(10)으로 이용자(20)의 신상 정보 및 거래 정보 등을 전송한다.
이때, 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30)는 이용자(20)의 신상 정보 또는 거래 정보를 회원 가입시에 미리 이용자(20)에게 요구하여 웹 서버에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거나,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시마다 요구하여 웹 서버에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카드 리더기(40) 운용 가맹점은 신용 카드 결제 또는 예금 계좌 결제가 가능한 상거래 업체이다.
한편, 상기 도 1의 구성도에 상품 배송업자가 네트워크의 구성 주체로 인터넷(50)에 더 포함되어 접속될 수 있으며, 상기 배송업자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30)와 미리 사업 제휴를 함으로서, 이용자(20)의 최종 결제 승인에 따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20 내지 40)은 금융 기관(10)과의 정보 송/수신을 위해 유/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 바람직하게는인터넷(50)을 통해 금융 기관(10)의 서버에 접속 가능하다.
또한, 상기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는 전용 회선망, 인터넷망, 공중 전화망 및 공중 데이터망 등을 이용하여 구축 가능하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과 통신 네트워크 구성 주체간의 데이터 송/수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상기 도 2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20), 전자 상거래 사업자(30) 및 카드 리더기(40) 가맹점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금융 기관(10)은 결제 서버(11), 메일 서버(12), UMS(Unified Messaging System, 이하 UMS라 약칭함) 서버(13), SMS(Short Messaging Service, 이하 SMS라 약칭함) 서버(14), 데이터베이스 서버(15)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5)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16)를 운용한다.
여기서, 상기 결제 서버(11)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30)가 전송한 이용자(20)의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의 대금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된 정보와 매칭되는 이용자(20)의 신용도 조사 및 결제 승인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6)에서 검색 및 추출하여 이용자(20)가 대금 지불 가능한가를 판별한다.
여기서, 메일 서버(12)는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20 내지 40)과 금융 기관(10)간에 송/수신된 전자 메일을 관리한다.
여기서, 상기 UMS 서버(13)는 공중 전화망(PSTN)을 이용해 전화, 팩스, 휴대폰 및 유/무선 PC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생성한 음성, 텍스트 이미지 및 전자 우편 등을 장소, 시간 및 통신 수단에 관계없이 단일 메일 박스에서 검색, 작성 및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서비스 서버이다.
또한, 상기 UMS 서버(13)는 기존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음성 사서함 시스템(VMS), 팩스 사서함 시스템(FMS) 및 자동 응답 시스템(IVR) 등을 단일 시스템 내로 통합한다.
특히, 상기 UMS 서버(13)는 대금 지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20)에게 전화를 걸어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요약한 단문 메시지를 SMS 서버(14)를 통해 이용자(20)의 휴대폰(21)에 출력시키도록 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를 확인한 이용자(20)가 전화를 걸어 금융 기관(10)의 UMS 서버(13)와 연동되는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기능을 통해 상기 이용자(20)의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상기 이용자(20)가 금융 기관(10)의 UMS 서버(13)와 연동되는 서버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을 휴대폰(21)으로 한정지어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단문 메시지를 SMS 서버(14)를 통해 이용자(20)가 구비 또는 휴대하는 PDA(22, 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하 PDA라 약칭함) 또는 유/무선 PC(23)에 출력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기 SMS 서버(14)는 GSM(Groque Special Mobile)과 IS-41C 망에서 모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SS7(Signalling System 7)망에서 고유의 SPC(Signalling Point Code)를 갖는 하나의 독립적인 노드로서, HLR(Home Location Register)과 MSC(Mobile Service Center)와 연결되어 이용자(20)의 위치를 파악하여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을 통하여 이용자(20)에게 단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서비스 서버이다.
또한, 상기 SMS 서버(14)는 무선 호출기, 휴대폰 및 유/무선 PC 등을 통해 상호간의 단문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상기 SMS 서버(14)는 UMS 서버(13)와 연동하여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요약한 단문 메시지의 생성 및 생성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20)의 단말기(21 내지 23)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5)는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20 내지 40)이 제공한 정보 및 금융 기관(10)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6)에 저장하고,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20 내지 40)이 금융 기관(10)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여 금융 기관(10)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요구하면, 요구 정보에 대한 답변 자료를 인터엑티브하게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금융 기관(10)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서버(15)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16)는 이용자 등록 정보(16a) 및 거래 정보(16b) 등이 포함되도록 구축될 수 있고, 신규, 갱신,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다.
이때, 상기 금융 기관(10)은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20 내지 40)이 대금 결제 가능 여부 또는 결제 승인 여부 정보를 요구하면, 금융 기관(10)의 서버 시스템과 연동하는 데이터베이스(16)를 이용하여 요구 정보와 매칭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6)에서 추출하고, 추출된 대금 결제 가능 여부 또는 결제 승인 여부 정보를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20 내지 40)에게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이용자(20)는 휴대폰(21), PDA(22) 및 유/무선 PC(23)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 바람직하게는 인터넷(50)을 통해 금융 기관(10)과 서버/클라이언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30)는 웹 서버(31), 상기 웹 서버의 메모리에 탑재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미디어 서버(32), 데이터베이스 서버(33) 등을 운용하고, 상기 사업자(30)의 서버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 바람직하게는 인터넷(30)을 통해 금융 기관(10)과 서버/클라이언트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도 2에서 도시한 전자 상거래 사업자(30)가 운용하는 서버 시스템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버 중 몇가지만을 나열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선 서비스 서버 및 메일 서버 등을 추가 운용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여기서, 상기 가맹점이 운용하는 카드 리더기(40)는 통신 네트워크, 바람직하게는 공중 전화 통신망을 통하여 금융 기관(10)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 서버 시스템에 구축한 이용자 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이다.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상기 이용자 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16a)는 신규, 갱신,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금융 기관에 최초 등록한 이후, 이용자가 결제한 신용 카드 거래 내역 및 예금 변동 내역에 대한 거래 정보가 저장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이용자의 신상 정보(본 실시예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연락처 정보(본 실시예에서는 핸드폰 번호, 전자 메일, 공중 전화 번호 및 FAX 번호 등), 보안 인증 정보(본 실시예에서는 로그인 ID 및 패스워드등), 결제 수단 정보(본 실시예에서는 결제 방식명, 신용 카드 비밀 번호, 결제일, 유효 기간, 계좌 번호, 계좌 비밀 번호, 한도액 및 거래 가능액 등)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이용자 등록 정보는 금융 기관이 이용자의 신용도 및 대금 결제 가능 여부 판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금융 기관이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이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 서버 시스템에 구축한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이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16b)는 신규, 갱신,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고, 이용자와 상품 구매 및 유료 컨텐츠 거래를 실시한 전자 상거래 정보가 저장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거래사 정보(거래사 명, 거래사 등록 번호, 거래사 주소, 거래사 연락처 및 판매자 성명 등), 거래 내역 정보(구매 물품명, 구매 물품 수량, 구매 금액, 서비스 이용 내역, 서비스 이용 금액, 카드 금액 및 인증 번호 등)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거래 정보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금융 기관에 전송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기초로 가공된 정보이며, 이용자로 부터 결제 응답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이용자에게 전송될 결제 승인 요청 정보 및 단문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과 이용자간의 결제 승인 정보 송/수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금융 기관(10)은 상호 연동 가능한 UMS 서버(13) 및 SMS 서버(14)를 포함하는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 요청 정보 및 결제 승인 요청 단문 메시지를 생성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를 공중 전화 통신망(60) 또는 인터넷망(50)을 통하여 이용자(20)의 휴대폰(21) 또는 유/무선 PC(23)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UMS 서버(13)는 자동 응답 시스템(13a)와 연동되며,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13a)은 이용자(20)가 휴대폰(21)을 이용하여 UMS 서버(13)에 접속시, 상기 UMS 서버(13)와 연동하여 음성화된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이용자(20)가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UMS 서버(13)는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20)의 결제 정보를 가공하여 장문의 결제 승인 요청 텍스트 문서인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UMS 서버(13)는 이용자(20)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UMS 서버(13)와 연동되는 자동 응답 시스템(13a)에 접속시 결제 승인 요청의 정보를 음성 청취할 수 있도록, TTS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요청 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한다.
한편, 상기 UMS 서버(13)는 이용자(20)가 유/무선 PC(23)를 이용하여 UMS 서버(13)와 연동되는 서버 시스템에 접속시 결제 승인 요청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상기 UMS 서버(13)는 생성된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이용자(20)의 단말기(21, 23)로 전송하기 위해서 SMS 서버(14)와 연동하여 요약화된 결제 승인 요청 단문 메시지를 SMS 서버(14)가 전송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SMS 서버(14)는 단문 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서, 이용자(20)가구비 또는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가 휴대폰(21)이면 공중 전화망(60)을 통하여 전송한다. 이때, 상기 단문 메시지에는 금융 기관(10)의 UMS 서버(13)와 연동하는 자동 응답 시스템(13a)에 접속할 수 있는 전화 번호가 포함된다.
여기서, 상기 이용자(20)가 결제 승인 요청 음성 메시지를 청취한 후, 결제 승인의 가부 신호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는 금융 기관(10)이 지정한 휴대폰(21)의 버튼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SMS 서버(14)는 단문 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서, 이용자(20)가 구비 또는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가 유/무선 PC(23)이면 인터넷망(50)을 통하여 전송한다. 이때, 상기 단문 메시지에는 금융 기관의 UMS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의 URL 주소가 포함된다.
여기서, 상기 이용자(20)가 결제 승인 요청 웹 페이지를 확인한 후, 결제 승인의 가부 신호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는 금융 기관(10)이 지정한 웹 페이지 상에 구현된 아이콘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금융 기관과 이용자간의 결제 승인 정보 송/수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6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금융 기관이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UMS 서버(13)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 요청 메시지로 가공(S11)한다.
이어서, 상기 UMS 서버(13)는 상기 가공된 메시지를 저장(S12)하고, SMS 서버(14)와 연동하여 상기 메시지가 요약된 형태의 단문 메시지를 생성(S13)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상기 SMS 서버(14)는 상기 생성된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가 구비 또는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로 전송(S14)한다. 이때, 상기 단문 메시지의 일 예를 들면, "결제 전송, 통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 또는 "예물 반지, \100,000, 1개, 구입하시겠읍니까?" 등의 문자 형태로 구현 가능하다.
계속해서, 상기 단문 메시지 생성 단계(S13) 이후, 상기 이용자가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가 휴대폰이면, 이용자는 전송 단문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확인(S15)하고, 금융 기관이 지정한 전화 번호로 금융 기관의 자동 응답 시스템에 접속(S16)한다.
이어서, 상기 이용자는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음성 메시지를 청취(S17)한다. 이때, 상기 음성 메시지의 일 예를 들면, "***님께로 ***사이트로 부터 ****년 **월 **일 **:**시 카드 결제 승인을 요청하셨읍니다. 결제를 승인하실 경우 1번을 취소는 2번을 또는 핸드폰을 끊어 주십시오." 등의 음성 형태로 구현 가능하다.
그런 다음, 상기 이용자는 음성 메시지 청취 후, 금융 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의 버튼을 눌러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S18)한다.
이때, 이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금융 기관은 이용자의 단말기로 결제 승인 요청 단문 메시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지정된 횟수만큼 재전송을 시도한다. 상기 금융 기관은 상기 재전송 후에도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결제 취소 처리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음성 메시지를 수신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3회까지 반복 청취가 가능하며 3회 이상인 경우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금융 기관은 상기 재전송 후에도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결제 취소 처리한다.
계속해서, 상기 단문 메시지 생성 단계(S13) 이후, 상기 이용자가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가 유/무선 PC이면, 이용자는 전송 단문 메시지를 유/무선 PC로 확인(S19)하고, 금융 기관이 지정한 URL 주소로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S20)한다.
이어서, 상기 이용자는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승인 요청 문자 메시지를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서 확인(S21)하고, 금융 기관이 지정하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아이콘을 클릭하여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S22)한다.
그런 다음, 상기 금융 기관은 이용자가 전송(S18 또는 S22)한 결제 가부를 결정한 결제 응답 정보를 분석 및 저장(S23)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단문 메시지를 확인한 이용자가 금융 기관이 지정한 전화 번호로 금융 기관의 자동 응답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금융 기관의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음성 메시지를 청취 또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금융 기관은 결제 승인 요청을 위한 메시지에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 또는 음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보험 적용 여부 메시지는 금융 기관의 결제 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보호 대책으로서, 금융 기관이 이용자의 결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전자 상거래 행위에 대한 결제 금액이 소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금융 기관은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이용자는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보험 가입으로 소액 결제 이상의 전자 지불시 발생되는 금융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상기 메시지의 일 예를 들면, "***님께로 ***사이트로 부터 ****년 **월 **일 **:**시 카드 결제 승인을 요청하셨읍니다. 결제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읍니다. 결제를 승인하실 경우 1번을 취소는 2번을 보험 가입은 3번을 눌러 주십시오." 등의 음성 또는 문자 형태로 구현 가능하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사업 방법에서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의 대금 결제 가능 여부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이용자로 부터 수신(S31)하고, 수신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
이어서, 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거래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결제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의 거래 금융 기관으로 전송(S32)한다.
이때, 상기 가공된 결제 정보는 이용자의 신상 정보, 거래 금융 기관 정보, 결제 대금 지불 방식 정보, 전자 상거래 사업자 정보 및 전자 상거래 내역 정보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 상기 금융 기관은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요청한 정보를 수신(S33)하고, 상기 수신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런 다음, 상기 금융 기관은 상기 수신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기초로 결제 서버와 연동되는 이용자 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대금 지불 가능 여부 정보를 검색 및 추출(S34)하고, 상기 추출된 정보로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판단(S35)한다.
이어서, 상기 금융 기관은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 요청 정보 및 단문 메시지로 가공 및 저장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의 단말기로 전송(S36)한다.
그러면, 상기 이용자는 요청 정보를 수신(S37)하고, 거래 승인 여부 정보를 상기 단말기를 이용하여 금융 기관에 전송(S38)한다.
이어서, 상기 금융 기관은 상기 거래 승인 여부 정보를 수신 및 저장(S39)하고, 이용자의 결제 가능 여부 정보를 전자 상거래 사업자에게로 전송(S40)한다.
그러면, 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금융 기관이 전송한 결제 가능 여부 정보를 수신 및 저장(S41)하고, 상기 결제 가능 여부 정보에 따른 거래 여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송(S42)한다.
계속하여, 상기 이용자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전송한 거래 여부 정보를 수신 및 확인(S43)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용자의 거래 금융 기관이 이용자의 전자 상거래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중간 거래 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불필요하고, 신용 카드 결제 또는 예금 계좌 결제가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전자 상거래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고, 웹을 기반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최종 대금 결제 승인을 이용자가 구비 또는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최종 결제 승인 여부를 이용자가 구비 또는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서, 이용자 자신의 승인이 없으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최종 결제 승인에 필요한 암호화는 불필요하다.
또한, 본 발명은 온라인 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의 신용 카드 결제 또는 예금 계좌 결제가 가능한 상거래 행위에도 적용 가능한 효과가 있다.
Claims (16)
- 웹 상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결제 여부를 이용자가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제 서버, 메시징 서비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포함하는 서버 시스템을 금융 기관이 구비하는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에 있어서,(a)이용자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컨텐츠 정보 이용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단계;(b)상기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결제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의 거래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c)상기 금융 기관은 수신된 결제 정보를 기초로 결제 서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이용자 정보를 검색하여 대금 지불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d)상기 금융 기관은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 요청 정보 및 단문 메시지로 가공 및 저장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e)상기 이용자는 상기 단문 메시지를 확인하고, 금융 기관의 정의에 따른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f)상기 금융 기관은 상기 결제 응답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 정보를 전자 상거래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의 대금 결제는 신용 카드 결제 또는 예금 계좌 결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b)단계의 가공된 결제 정보는 이용자의 신상 정보, 거래 금융 기관 정보, 결제 대금 지불 방식 정보, 전자 상거래 사업자 정보 및 전자 상거래 내역 정보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d)단계의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상호 연동 가능한 SMS 서버 및 UMS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d)단계의 단말기는 휴대폰, 휴대용 정보 단말기 및 유/무선 PC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d)단계의 단문 메시지는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폰이면 금융 기관의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포함하고,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및 유/무선 PC이면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URL 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d)단계는, (d1)금융 기관이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대금 지불 가능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결제 승인 요청 정보로 가공 및 저장하고, 상기 가공된 요청 정보를 요약한 단문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d2)상기 금융 기관이 메시지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상기 단문 메시지를 이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e)단계에서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폰일 경우,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는, (e11)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전송된 단문 메시지를 수신 및 확인하는 단계;(e12)상기 이용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에서 지정한 전화 번호를이용하여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고,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음성화된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청취하는 단계; 및(e13)상기 이용자는 상기 결제 승인 요청 정보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융 기관이 정의한 승인 가능 또는 취소 신호를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e)단계에서 이용자의 단말기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일 경우,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금융 기관으로 전송하는 단계는, (e21)이용자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로 전송된 단문 메시지를 수신 및 확인하는 단계;(e22)상기 이용자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를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에서 지정한 금융 기관의 URL 주소를 이용하여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고, 상기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문서화된 결제 승인 요청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e23)상기 이용자는 상기 결제 승인 요청 정보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고, 휴대용 정보 단말기 또는 유/무선 PC를 이용하여 금융 기관이 정의한 승인 가능 또는 취소 신호를 금융 기관의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e)단계에서 이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금융 기관은 이용자의 단말기로 결제 승인 요청 단문 메시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지정된 횟수만큼 재전송을 시도하고, 상기 재전송 후에도 이용자가 결제 응답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결제 취소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결제 승인 사업 방법은 오프라인 상의 카드 결제, 예금 계좌 결제 또는 예금 계좌 이체시에도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금융 기관은 결제 승인 요청 정보에 보험 가입 요청을 위한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금융 기관은 이용자에게 결제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 등록한 이용자의 등록 정보 및 거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3항에 있어서,상기 등록 정보는 이용자 신상 정보, 연락처 정보, 보안 인증 정보 및 결제 수단 정보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제13항에 있어서,상기 거래 정보는 이용자가 전자 상거래를 실시한 거래사 정보 및 상기 거래사와의 거래 내역 정보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 상기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선택된 어느 한 항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010002151A KR20010067489A (ko) | 2001-01-15 | 2001-01-15 |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010002151A KR20010067489A (ko) | 2001-01-15 | 2001-01-15 |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010067489A true KR20010067489A (ko) | 2001-07-13 |
Family
ID=19704633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010002151A KR20010067489A (ko) | 2001-01-15 | 2001-01-15 |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20010067489A (ko) |
Cited By (6)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020022637A (ko) * | 2001-12-21 | 2002-03-27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인터넷을 이용한 공인기관의 전자보증서 발급시스템 및 그방법 |
KR20020070173A (ko) * | 2002-05-28 | 2002-09-05 |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안전 금융 거래 방법 |
KR20020081631A (ko) * | 2001-04-19 | 2002-10-30 | (주)케이스카이비 |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품대금 결제내역 게이트웨이시스템 |
KR20030089145A (ko) * | 2002-05-16 | 2003-11-21 |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 선납된 통신 요금의 재충전 방법 |
KR100466400B1 (ko) * | 2001-10-12 | 2005-01-14 |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 |
KR20150113798A (ko) * | 2014-03-27 | 2015-10-08 | 양진호 | 결제 장치 및 방법 |
-
2001
- 2001-01-15 KR KR1020010002151A patent/KR20010067489A/ko active IP Right Grant
Cited By (6)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020081631A (ko) * | 2001-04-19 | 2002-10-30 | (주)케이스카이비 |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품대금 결제내역 게이트웨이시스템 |
KR100466400B1 (ko) * | 2001-10-12 | 2005-01-14 |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 |
KR20020022637A (ko) * | 2001-12-21 | 2002-03-27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인터넷을 이용한 공인기관의 전자보증서 발급시스템 및 그방법 |
KR20030089145A (ko) * | 2002-05-16 | 2003-11-21 |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 선납된 통신 요금의 재충전 방법 |
KR20020070173A (ko) * | 2002-05-28 | 2002-09-05 |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안전 금융 거래 방법 |
KR20150113798A (ko) * | 2014-03-27 | 2015-10-08 | 양진호 | 결제 장치 및 방법 |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 Publication Date | Title |
---|---|---|
KR100787890B1 (ko) | 인터넷 아이템의 선물 조르기를 이용한 모바일 환경의 무선결제 시스템 및 그 무선 결제 방법 | |
AU2011100114B4 (en) | Mobile marketing and purchasing system | |
US8589290B2 (en) | Systems and methods to identify carrier information for transmission of billing messages | |
US20170011400A1 (en) | Friendly Funding Source | |
US20090182674A1 (en) | Facilitating financial transactions with a network device | |
KR20030030684A (ko) |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 | |
KR20000037355A (ko) | 단문 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 | |
CN105324782A (zh) | 通过非结构化补充服务数据的信贷 | |
KR100354390B1 (ko) |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방법 | |
JP2004511057A (ja) | ワイヤレス商取引 | |
KR101068022B1 (ko) | 휴대폰 결제를 위한 인증 처리 시스템 및 휴대폰 결제 처리 방법 | |
KR20030082090A (ko) | 전자 지불 결제 방법 및 시스템 | |
KR20010044684A (ko) | 신용카드와 이동통신을 이용한 가맹점 결제시스템 및결제방법 | |
KR20010067489A (ko) |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승인 서비스 사업 방법 및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있는 기록매체 | |
KR20050007986A (ko) |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방법 및 시스템 | |
US20130268435A1 (en) | Friendly funding source messaging | |
KR20020021956A (ko) | 온라인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인증 서비스 시스템 및그 제어방법 | |
KR20010090032A (ko) | 온라인 직접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 | |
KR20030009574A (ko) | 판매 및 재고 관리 기능을 갖는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및그 방법 | |
JP5256367B1 (ja) | 通信システム | |
KR100783770B1 (ko) | 신용카드 결제 변경 서비스 제공 방법 | |
KR20020066596A (ko) | 상거래에 대한 결재사실 확인 검증 시스템 및 그 방법 | |
KR20040082008A (ko) | “ars 안심 결제”서비스 및 그 방법 | |
KR20070029367A (ko)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대금의 분할 결제제공 방법 및 시스템 | |
KR100372950B1 (ko) |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내역 통보방법 |
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A201 | Request for examination | ||
G15R | Request for early opening | ||
E902 |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
E701 | Decision to grant or registration of patent right | ||
NORF | Unpaid initial registration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