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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18417A -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 - Google Patents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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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18417A
KR20010018417A KR1019990034376A KR19990034376A KR20010018417A KR 20010018417 A KR20010018417 A KR 20010018417A KR 1019990034376 A KR1019990034376 A KR 1019990034376A KR 19990034376 A KR19990034376 A KR 19990034376A KR 20010018417 A KR20010018417 A KR 20010018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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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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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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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communication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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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이병인
최창호
홍성철
Original Assignee
조정남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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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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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충전 및 충전금액 내에서의 물품대금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입력된 지불금액과, 충전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 1단계; 상기 비교결과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시, 물품구매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물품대금 결제 승인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아닌 타 단말기로 무선송신하는 제 2단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상기 결제 승인데이터의 수신에 따라, 상기 타 단말기가 해당 물품대금 관리서버에 호접속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수신된 결제 승인데이터와, 물품판매처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물품대금 결제내역 데이터를, 호접속된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로 송신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이용자는 위변조에 보다 안전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간단히 충전하고, 충전금액 내에서 물품대금을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지불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Description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Method for charging and paying a charge of goods using mobile phone}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이용자는 자신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간단히 충전하고, 충전된 금액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결제한 뒤 결제승인 여부를 해당 물품판매처의 통신단말기에 통보함으로써, 물품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물품대금 결제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용자가 소지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물품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물품판매점에서는 구비된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서버에 조회요청하여 승인받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소지해야 하는 신용카드는 분실의 경우가 잦고, 또한 분실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 보다는 몇만원 이상의 고액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낮아서, 분실된 사실을 쉽게 알수 없어, 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부정거래 등의 악의적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마그네틱 스트립방식으로 이용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변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하여 위변조 신용카드에 의한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거래는 판매점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소액거래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소지자도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서, 현금을 사용치 않고 소액의 물품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의 전체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2는 도1의 네트워크 구성 중,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 및 물품판매처에 구비된 통신단말기의 상세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3은 도1의 네트워크 구성 중, 물품대금 관리서버의 상세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고,
도5는 이동통신단말기의 고유 전자 일련번호(ESN)의 구성포맷을 도시한 것이고,
도6a 및 도6b는 도3의 물품대금 관리서버에 구비된 하드디스크의 저장내용을 도시한 것이고,
도7a 및 도7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키패드 11 : 키패드 접속부
20,220 : 플래시 메모리 30 : LCD
31 : LCD 구동부 40 : 스테이션부
41 : 적외선 포트 50,240,541 : 롬
60 : 코덱 61 : 입력증폭기
62 : 출력증폭기 70 : 무선 송신부
71 : 무선 수신부 100 : 이동통신단말기
200 : 적외선수신 통신단말기 210 : 적외선 수신부
230 : 제어부 231,530 : 시계부
250 : 데이터 송신부 300 : CDMA 이동통신망
400 : 공중전화망 500 : 물품대금 관리서버
510 : 망접속부 520 : DTMF 검출부
540 : 중앙처리장치 550 : 음성저장 디스크
560 : 음성 복원기 570 : 하드디스크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방법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입력된 충전금액 및 이용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금액충전 요청데이터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호접속된 금액 충전서버에 송신하는 제 1단계; 금액충전 가능금액과 상기 금액충전 요청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금액충전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 2단계;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이용자 식별정보로 부터 특정되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 충전금액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금액충전 승인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승인데이터에 근거하여, 사용가능 금액을 갱신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입력된 지불금액과, 충전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 1단계; 상기 비교결과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시, 물품구매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물품대금 결제 승인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아닌 타 단말기로 무선송신하는 제 2단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상기 결제 승인데이터의 수신에 따라, 상기 타 단말기가 해당 물품대금 관리서버에 호접속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수신된 결제 승인데이터와, 물품판매처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물품대금 결제내역 데이터를, 호접속된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로 송신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의 일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이 이루어지는 전체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기(휴대폰)(100)와, 물품판매 대리점에 구비되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0)로 부터 물품대금 결제승인에 대한 적외선신호를 수신하는 적외선수신 통신단말기(200)와, CDMA 이동통신망(300)과, 일반 공중전화망(PSTN)(400), 그리고 금액 무선충전 기능을 제공하는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도2는 도1의 전체 네트워크 구성 중, 물품대금 충전/결제 가능의 이동통신단말기(100)와 물품판매처에 구비되어 있는 적외선수신 통신단말기(200)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착신자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 입력을 위한 키패드(10); 상기 키패드(10)와 접속하여 키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키패드 접속부(11); 충전잔액이 저장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20); 상기 저장된 충전잔액 등을 출력표시하기 위한 LCD(Liquid Crystal Display)(30); 데이터를 LCD 표시신호로 변환하는 LCD 구동부(31); 이동통신단말기(100)의 고유번호인 전자 일련번호(ESN : Electronic Serial Number) 및 휴대폰 전화번호(MIN : Mobile Identification Number)가 저장되어 있는 롬(ROM)(50); 입력되는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는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로,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는 디지털 오디오데이터로 변환출력하는 코덱(CODEC : Coder-Decoder)(60); 마이크(Mic)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를 일정레벨로 증폭하는 입력증폭기(61);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를 전력증폭하여 스피커(Sp) 등으로 출력하는 출력증폭기(62); CDMA 이동통신망(300)으로 데이터를 무선 송신하는 무선 송신부(70); CDMA 이동통신망(300)으로 부터 데이터를 무선 수신하는 무선 수신부(71); 호처리 및 이동통신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변복조, 그리고 물품대금 결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스테이션부(40); 및 입력데이터를 적외선신호 형태로 출력하는 적외선 포트(41)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고, 또한 상기 적외선수신 통신단말기(200)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0) 내의 적외선 포트(41)를 통해 출력되는 적외선신호를 수신하는 적외선 수신부(210); 결제된 물품대금이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220); 현재 날짜 및 시각을 추적유지하는 시계부(231); 물품판매처 식별코드가 등록저장되어 있는 롬(240); 및 상기 저장된 결제금액 및 판매처 식별코드, 상기 추적유지된 시각데이터 등을 데이터 송신부(250)를 통해 송신하는 제어부(23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휴대폰(100) 내의 스테이션부(Mobile Station Modem)(40)는, IS-95-A에 정의된 프로토콜과 시스템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기본적인 음성인식 기능, 음성메모 및 음성 녹음기능 외에도 도2의 적외선 포트(41)를 내장하여 적외선 통신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적외선 통신을 위한 별도의 칩셋을 구비하지 않고서도 적외선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도3은 도1의 전체 네트워크 구성 중,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CDMA 이동통신망(300)에 접속되어, 접속 시그낼링(signalling) 및 신호를 송수신하는 망접속부(510); 수신되는 DTMF 톤을 검출하는 DTMF 검출부(520); 음성 안내메세지가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음성저장 디스크(550); 프로그램, 가입자(물품구매자) 각 개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충전금액,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등록된 물품판매 대리점의 계좌번호, 식별코드 등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570); 현재 날짜 및 시각을 추적유지하는 시계부(530); 상기 음성저장 디스크(550)에 저장된 압축 음성데이터를 복원하여 음성메세지로 변환송신하는 음성 복원기(560); 및 롬(541) 및 하드디스크(570) 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상기 하드디스크(570)의 검색 및 데이터 갱신저장 등의 동작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54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이하에서는 도1의 네트워크 구성 및 도2와 도3의 상세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4의 물품대금 충전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이용자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거래를 행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업자에 가입신청을 하게 되고, 가입된 이용자에 한해 주기적인 시간간격으로(예를 들어, 매월) 충전가능한 일정금액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설정된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금액을 자유자재로 충전할 수 있고, 충전금액은 상기 휴대폰(100) 내의 플래시 메모리(20)에 저장되어 이용자의 물품대금 결제시마다 그 금액이 감산되어 저장되며, 또한 이용자의 금액 충전시마다 그 충전금액에 대한 이용내역이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의 하드디스크(570)에 이용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연계저장된다.
상기 휴대폰(100) 내의 상기 롬(50)에는 이용자의 휴대폰 전화번호(MIN : Mobile Identification Number) 및 휴대폰의 고유 전자 일련번호(ESN : Electronic Serial Number)가 기 저장되어 있는데, 상기 휴대폰 전화번호는 십진수 10자리로 구성되며, MSIN(Mobile Station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도 한다. 또한 휴대폰의 고유 식별코드인 상기 전자 일련번호(ESN)는 단말기(휴대폰)에 고유하게 할당되는 구분자로서,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 포맷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금액충전을 위해서 기 지정된 금액충전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상기 휴대폰(100)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금액충전을 할 수 있는데, 무선으로 금액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에 지정된 특별 착신자 전화번호, 예를 들어 "*011"과 같은 번호를 상기 휴대폰(100)에 구비된 상기 키패드(10)를 통해 입력하면, 상기 스테이션부(40)는 이를 상기 키패드 접속부(11)를 통해 확인한 뒤, 착신지의 전화번호를 상기 무선 송신부(71)로 송신하여 호접속을 요청하게 된다(S10), 상기 입력된 착신지의 전화번호는 인근의 기지국을 통해 상기 CDMA 이동통신망(300)으로 송신되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상기 롬(50)에 기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의 휴대폰 전화번호(MIN) 및 휴대폰의 고유 전자 일련번호(ESN)가 함께 송신되게 된다.
상기 휴대폰(100)으로 부터 호접속 요구데이터를 수신한 기지국은, 호접속 요구된 착신지 데이터를 접속된 교환기로 전송하고, 상기 교환기는 호 요구시 수신된 해당 착신지의 접근번호(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호를 요청하여 해당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와 호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와 호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기 관리서버(500) 내의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하드디스크(570) 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의해 이 사실을 망접속부(510)를 통해 인지하게 되고, 상기 망접속부(510)로 부터 직접 수신되는 디지털 형태의 호착신 신호로 부터 상기 호접속된 휴대폰(100)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도6a 및 도6b와 같이 이용자 및 물품판매처의 거래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상기 하드디스크(570)를 검색하여, 상기 확인된 전화번호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상기 전화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용자가 기 등록된 가입자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가입자로 확인되면,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음성저장 디스크(550)에 기 저장되어 있는 음성 안내메세지 중 전체서비스 선택안내 메세지에 해당하는 압축 음성데이터를 독출하게 되고, 상기 독출되는 음성데이터는 상기 음성 복원기(560)에서 복원되어 음성메세지로 변환된 뒤, 상기 망접속부(510)를 통해 상기 호접속된 휴대폰(100)으로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휴대폰(100) 내의 상기 무선 수신부(71)는 호접속된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로 부터 음성메세지 형태로 제공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베이스밴드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스테이션부(40)는 규약에 따라 수신 음성메세지를 추출복원하여 이를 상기 통화용 코덱(60)에 인가하게 되고, 상기 통화용 코덱(60)은 상기 추출복원된 압축 음성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Sp)를 통해 출력함으로써, 이용자는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로 부터 제공되는 음성메세지를 청취하게 되고,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이용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서비스 대기상태가 된다.
상기의 전체서비스 선택안내 메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음성안내일 수 있다.
"다음의 서비스중 원하는 서비스의 번호를 눌러 주십시오.
1번 : 금액충전
2번 : 분실신고
3번 : 구매내역 조회
4번 : 충전내역 조회"
......................
이용자는 상기의 전체 서비스 항목중 서비스를 원하는 특정항목을 선택지정하게 되는데, 상기 특정항목의 지정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휴대폰(100) 상의 키패드(10)를 통해 지정한다(S11).
이용자가 상기 전체 서비스 항목중, 1번 즉 '금액충전' 서비스 항목을 상기 키패드(10) 상에서 선택하여 이를 송신하게 되면, 상기 DTMF 검출부(520)는 상기 망접속부(510)를 통해 입력되는 DTMF 신호를 검출하며,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검출되는 DTMF 신호로 부터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확인하게 된다(S20).
이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선택된 금액충전을 위한 필요데이터의 순차적인 입력을 요구하는 안내메세지를 상기 음성저장 디스크(550)로 부터 독출하여 상기 망접속부(510)를 통해 상기 호접속된 휴대폰(100)으로 출력하게 되고,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다시 이용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서비스 대기상태가 된다.
상기 휴대폰(100)을 통해 음성 안내메세지를 청취한 이용자는, 상기 음성 안내메세지에 따라 금액충전을 위한 필요데이터를 상기 키패드(10)를 통해, 입력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입력하게 되고(S21), 상기 DTMF 검출부(520)는 상기 망접속부(510)를 통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DTMF 신호를 검출하며,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검출되는 DTMF 신호로 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선 이용자가 상기 음성 안내메세지에 따라 충전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이용자의 정당성 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입력된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상기 하드디스크(570)로 부터 검색된 이용자 전화번호에 연계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비교하여(S22) 양 비밀번호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고(S30), 상기 확인결과 양 비밀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이용자를 정당한 이용자로 판단하여 이후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만약 양 비밀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라는 음성 안내메세지를 상기 휴대폰(100)으로 출력하게 되는데, 만약 상기 비밀번호 비교과정에서 3번 이상 비밀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이후의 과정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음성 안내메세지를 상기 휴대폰(100)으로 출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상기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로 판단되어, 이후의 음성 안내메세지에 따라 이용자가 상기 키패드(10)를 통해 충전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확인된 입력데이터들에 상응하는 기 저장되어 있는 음성데이터를 상기 망접속부(510)를 통해 상기 호접속된 휴대폰(100)으로 재송신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입력한 데이터를 음성메세지로 청취하면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로 "귀하가 입력하신 내용은 충전금액 십만원입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맞으면 1번을, 틀리면 2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은 음성안내를 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입력데이터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로 복귀하여 데이터를 재입력하는 등의 적절한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
상기 음성 안내메세지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내용이 맞으면 상기 키패드(10)를 통해 1번을 입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요청된 금액과 상기 하드디스크(570)로 부터 검색된 이용자 전화번호로 부터 확인되는 이용자의 이용가능한 충전잔액을 비교하여(S31), 이용자의 충전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상기 하드디스크(570)에는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충전내역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이용가능하도록 계약상 설정된 최고 한도금액(예를 들어, 80만원)과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제 이용한 총 충전금액(35만원)의 차액으로 부터 충전가능한 잔액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확인된 충전잔액과 충전요청된 금액의 비교결과, 충전요청된 금액이 상기 확인된 충전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S40),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요청된 금액충전을 승인하게 되고, 상기 금액충전의 승인에 따라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충전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충전 승인데이터를 상기 망접속부(510)를 통해, 상기 휴대폰(100)으로 송신하게 되는데(S41), 상기 금액충전 승인데이터의 송신시에는 금액충전 승인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충전금액을 암호화하여 송신함으로써, 이를 악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무선 수신부(71)를 통해 금액충전 승인데이터를 수신한 상기 스테이션부(40)는, 상기 금액충전 승인데이터의 수신에 따라 상기 플래시 메모리(20) 내의 충전금액을 갱신저장하게 되는데(S42), 상기 충전금액의 갱신시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20) 내의 잔액과 충전승인된 금액을 합산하여 합산된 금액을 물품대금 결제가능한 금액으로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20)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상기 금액충전의 승인에 따라, 상기 중앙처리장치(540)는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하드디스크(570)에 이용자 전화번호와 함께 연계저장하게 되는데, 상기 충전내역 저장시에는 상기 시계부(530)로 부터 독출되는 현재 날짜 및 시각을 함께 저장하여, 추후 이용자에게 거래내역 제공시에 이용되도록 한다.
도7a 및 도7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도1의 네트워크 구성 및 도2와 도3의 상세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7a 및 도7b의 물품대금 결제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4에서와 같은 과정에 의해 휴대폰(100)에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가 특정 물품판매처에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한 뒤, 또는 물품구입을 위해 물품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용자가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상기 키패드(10) 상에 구비된 '메뉴'버튼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폰(100)의 LCD(30)를 통해 제공되는 메뉴중 '물품대금 결제'메뉴를 선택하게 된다(S50). 이에 따라, 상기 스테이션부(40)는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청하는 안내메세지를 상기 LCD 구동부(31)를 통해 상기 LCD(30) 상에 출력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데(S51), 이는 타 이용자에 의해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스테이션부(40)는 상기 안내메세지에 따라 입력된 비밀번호와, 이용자에 의해 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비교하여(S52) 양 비밀번호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S60), 양 비밀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스테이션부(4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20)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대금으로서 결제가능한 충전잔액과 함께, 결제하고자 하는 물품대금(지불금액)을 입력하라는 안내메세지를 상기 LCD 구동부(31)를 통해 상기 LCD(30) 상에 출력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충전잔액 확인에 따라 물품대금 입력을 용이하게 한다.
상기 안내메세지에 따라, 이용자는 상기 키패드(10)를 통해 결제하고자 하는 물품대금을 입력하게 되고(S61), 상기 키패드 접속부(11)를 통해 입력된 물품대금을 인식한 상기 스테이션부(4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20)에 저장되어 있는 결제가능한 충전잔액과 상기 입력된 물품대금을 비교하여(S62) 요청된 물품대금 결제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상기 비교결과 상기 입력된 물품대금이 상기 플래시 메모리(20)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S70), 상기 스테이션부(40)는 물품대금 결제를 승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스테이션부(40)는 입력된 물품대금 및 상기 롬(50)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MIN)와 휴대폰의 고유 전자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결제 승인데이터를 상기 적외선 포트(41)로 전송하고, 상기 적외선 포트(41)는 상기 수신된 결제 승인데이터를 적외선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물품판매처에 구비되어 상기 휴대폰(100)과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기 적외선수신 통신단말기(200)로 송신하게 된다(S71).
이에 따라, 상기 적외선수신 통신단말기(200) 내의 상기 적외선 수신부(210)는 상기 휴대폰(100)으로 부터 송신되는 적외선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고, 상기 제어부(230)는 상기 복원된 결제 승인데이터로 부터 물품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 상기 결제 승인데이터를 상기 시계부(231)에 의해 추적유지된 현재 날짜 및 시각(거래시각)과 함께 상기 플래시 메모리(220)에 저장하게 된다(S72).
상기 제어부(230)는 상기 데이터 송신부(250)를 통해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는데(S73), 상기 접속시도는 상기 결제 승인데이터의 수신시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매일 또는 매월과 같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물품판매처에 구비된 상기 적외선수신 통신단말기(200)는 적외선수신 기능이 내장된 CDMA 이동통신단말기 이거나, 유선 통신단말기(또는 유선연결된 전용 결제단말기)일 수 있는데, CDMA 이동통신단말기인 경우에는 상기 CDMA 이동통신망(300)을 경유하여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와 접속이 이루어지고, 유선단말기인 경우에는 공중전화망(PSTN)(500)을 경유하여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에 접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기 데이터 송신부(250)를 통해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에 접속완료되면(S80), 상기 스테이션부(4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220)에 저장되어 있는 매 결제 승인데이터 및 거래시각 데이터에, 상기 롬(240)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판매처 식별코드를 부가하여, 상기 접속된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로 송신함으로써(S81), 물품대금의 정산시에 이용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하드디스크(570)에 도6a 및 도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거래내역을 저장하게 되는데(S82), 이때에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중 휴대폰 전화번호로 부터 특정되는 해당 이용자의 거래내역으로서 결제금액과 그 거래일시 등을 분류하여 구매금액으로 저장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 중 물품판매처 식별코드로 부터 특정되는 해당 물품판매처의 거래내역으로서 결제금액과 그 거래일시 등을 또한 분류하여 청구금액으로 저장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에 따라 각 가입자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현금을 사용치 않고 물품구매를 한 경우에,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상기 하드디스크(570)의 저장내용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시간간격(예를 들어, 매월)으로, 가입된 각 이용자들의 총 이용요금(충전요금 및 전화요금)을 정산하여 이를 물품대금 결제 거래내역과 함께 고지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의 물품구매를 위한 충전금액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화요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물품구매에 따른 충전금액이 납입되면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해당 가입자의 물품구매를 위한 충전 한도금액을 기 약정된 최고금액으로 초기화시키게 된다.
그런데, 만약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 내의 하드디스크(570)에 이용자 전화번호와 연계하여 이용자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 등록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상기 등록저장된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상기와 같이 정산된 이용자의 총 이용금액이 이용자의 은행계좌로 부터 이체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총 이용요금과 결제 거래내역이 포함된 고지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상기 하드디스크(570)의 저장내용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시간간격(예를 들어, 매월)으로 가입된 각 물품판매처의 총 결제대금을 정산하여 이를 해당 물품판매처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500)는 상기 하드디스크(570)에 저장된 일정기간 동안의 상기 물품판매처의 청구금액을 합산하고, 상기 합산된 금액을, 상기 하드디스크(570)에 기 등록저장되어 있는 상기 물품판매처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등, 정산된 금액을 상기 물품판매처에 제공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상기 결제된 내역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충전 및 결제방법은, 이용자는 분실의 위험이 많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위변조에 보다 안전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간단히 충전하고, 충전된 금액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며, 물품판매처에서는 구비된 통신단말기를 통해 물품대금의 결제 승인여부를 간단히 통보받을 수 있어,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판매를 할 수 있어 신용거래의 확산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Claims (8)

  1.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입력된 충전금액 및 이용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금액충전 요청데이터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호접속된 금액 충전서버에 송신하는 제 1단계;
    금액충전 가능금액과 상기 금액충전 요청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금액충전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 2단계;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이용자 식별정보로 부터 특정되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 충전금액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금액충전 승인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승인데이터에 근거하여, 사용가능 금액을 갱신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금액 충전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는, 상기 결정에 따라 기 지정된 이용자 은행계좌로 부터 상기 충전요청된 금액을 기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금액 충전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의 식별정보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이동통신망을 통한 호접속에 따라 자동 송출되는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금액 충전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금액충전 요청데이터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입력된 이용자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금액 충전방법.
  5. 물품대금 결제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입력된 지불금액과, 충전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 1단계;
    상기 비교결과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시, 물품구매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물품대금 결제 승인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아닌 타 단말기로 무선송신하는 제 2단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상기 결제 승인데이터의 수신에 따라, 상기 타 단말기가 해당 물품대금 관리서버에 호접속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수신된 결제 승인데이터와, 물품판매처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물품대금 결제내역 데이터를, 호접속된 상기 물품대금 관리서버로 송신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입력된 이용자 비밀번호와, 기 설정저장된 이용자 비밀번호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여부의 결정은,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과 충전잔액의 비교결과와, 상기 비밀번호의 비교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에서 송신되는 데이터는, 적외선신호 형태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의 결제 승인시, 상기 입력된 지불금액에 근거하여 상기 충전잔액을 감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대금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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