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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08281A - 여러장의 카드를 한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그장치 - Google Patents

여러장의 카드를 한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그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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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08281A
KR20010008281A KR1020000069132A KR20000069132A KR20010008281A KR 20010008281 A KR20010008281 A KR 20010008281A KR 1020000069132 A KR1020000069132 A KR 1020000069132A KR 20000069132 A KR20000069132 A KR 20000069132A KR 20010008281 A KR20010008281 A KR 200100082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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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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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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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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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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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여러장의 카드를 한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
본 발명은 다수의 신용카드, 검사카드, 고객카드 사용을 한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로 한장의 카드로 모든 다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와 카드사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카드사용상의 이점이 있다.

Description

여러장의 카드를 한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
본 발명은 여러장의 카드를 한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범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통 신용카드는 발행처당 1개의 카드를 발급하여준다. 그래서 보통 1인당 3-4개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제휴카드까지 포함하면 카드 보유수량은 늘어나게 된다.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어느 카드를 사용했고 결제일은 언제고 카드사용잔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다.
가맹점에 따라 카드를 잘 선택하여 사용하면 비용절감 및 보너스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 그것또한 카드마다 정확히 카드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다. 또 카드를 사용할때 카드 결제일을 정확히 알지 못해 여러 카드중 가장 빨리 결제일이 돌아오는 카드를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카드는 이제 모든 국민이 3-4장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중화된 결제도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의 효과적인 관리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장의 카드로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카드가 많다 보면 지갑이 무거워 집에 빼놓고 올경우도 있어 꼭 필요한 경우 사용치 못할때도 있다. 간혹 카드결제일에 결제를 하지않아 여러카드중 카드사용정지된 카드로 결제를 하려다가 망신아닌 망신을 당할수도 있다. 이러한 카드가 많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용방법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해결책이다. 여기서 카드하나로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우선순위카드선택사용시스템이라 부르기로 하자.
하나의 카드가 본인의 모든 카드 역활을 하고 문제가 있는 카드는 결제카드로 사용하지 않게 자동적으로 설정해줌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사용금지된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카드회사의 정책과 서비스 수수료 비교, 할부시 수수료 비교, 가맹점의 카드사용시 혜택등을 카드사용시 비교하여 카드를 쓰게 하므로써 효율적인 카드 운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용시 실제 가맹점에서 출력된 카드전표는 일반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와 똑같은 카드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고 원카드 시스템사의 카드에 대한 결제로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피할수 있으며 여러가지 카드를 한장의 카드로 가지고 다니는 효과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카드사용을 제어할수 있어 효과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최신형의 전자카드를 사용하든 일반적인 카드를 사용하든 보안카드를 사용하든 문제는 되지 않으며 어느카드든 카드고유의 기능성 카드 역활을 하면서 사용자는 어떠한 기능의카드등 가장 안정적인 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카드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할수 있다. 카드발급은행도 본발명의 주체와 제휴함으로써 고급카드의 발급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카드발급시의 일반업무와 동일하게 처리됨으로 비용의 증가나 카드발급함으로써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여러개의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과 카드 사용방법을 제어함으로써 여러개의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한개의 카드로 이모든 일들을 처리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신용카드에 관한 것으로써 종래의 기술이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은행사의 서비스와 제휴서비스를 받아 각 카드회사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모든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만 했다. 또한 전자식카드에 모든 내용을 집어넣고 버튼을 눌러 사용되는 카드가 있긴 있지만 비용과 단말기 호환성결여로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아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 카드를 사용하려면 일일이 자신의 머리속에 들어 있는 카드잔액한도와 결제일 서비스등을 생각하여 사용해야돼 불편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의 카드를 한장의 카드로 사용하되 카드사용시 운용사의 주호스트와 카드업체간의 연결방식 및 여러장의 카드중 사용카드 선택방법 및 선택방법 수정, 선택방법 결정, 사용후 카드승인방식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현한다.
도면1은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하였을때 처리되는 모든 과정의 시스템도이다
도면2는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방법을 제어하고자 할때 처리하는 처리시스템도이다.
도면3은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고)가객 그 카드를 VAN(밴)업체의 가맹점(온라인가맹점또는 오프라인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에서 승인요청을 할때의 처리도이다.
도면4는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고객)가 그 카드를 VAN(밴)업체의 가맹점(온라인가맹점또는 오프라인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에서 승인요청을 할때 처리도이다.
도면5는 발명자의 운용회사와 직접 연결된 가맹점에서 사용자(고객)이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사용하였을때 처리과정이다.
도면6은 발명자의 운용회사와 연결된 은행카드사와 그 은행카드사와 연결된 카드기기나 가맹점에서 사용자(고객)가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사용하였을때의 처리과정을 도시화한것이다
도면7은 한장의 카드에서 모든 카드사용시 선택된 한장의카드로 승인이 어려울때 여러개의 카드로 분할승인시 우선순위카드선택사용시스템에 의한 카드 우선순위 결제 순서 처리도이다.
도면1은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하였을때 처리되는 모든 과정의 시스템도이다.사용자가(고객)이 카드를 사용하였을때 밴업체의 가맹점이든지 카드사의 가맹점이든지 은행의 가맹점이든지 기타카드업체의 가맹점이든지 카드를 사용하였을때 본 발명의 주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는 그 카드의 사용정보와 가맹점의 정보를 본 발명자의 운용 주호스트에 보내고 본발명자의 주호스트는 사용정보를 분석하고 카드사용순서를 만들고 그 가맹점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 승인받도록 요청한다. 밴업체일경우 계약한 내용에 따라 밴업체가 직접 은행카드사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요청이 되지 않았을경우 다시 발명자의 주호스트에 알려줌으로써 다른 카드를 선택하여 승인받도록 하여 준다. 승인이 되었을 경우 가맹점에 통보하여줌으로써 작업은 끝나게 된다. 본발명자의 가맹점이나 직접 승인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여주도록 계약된 밴업체일경우 직접 선택된 카드의 은행카드사에 승인을 요청 승인이 되면 그 정보를 제공요청업체에 통보해준다. 승인이 1순위 카드가 나오지 않을경우 다음순위의 카드로 최종카드까지 승인요청을 한다. 최종카드까지 승인이 나오지 않을경우 승인거부내용을 통보한다.
본 도면2는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방법을 제어하고자 할때 처리하는 처리시스템도이다.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공중전화망(단말기, 컴퓨터, 전화, 휴대폰, 팩스 및 텔레요원등 통신망과 인터넷망에 연결된 기기 및 텔레요원등)을 통하여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 연결하여 주호스트에 연결된 신용카드사의 개인카드관련서비스업체의 정보조회와 제공업체의 제공한 서비스안에서 직접연결하여 정보조회와 수정, 발명자 주호스트의 개인 데이타베이스에 개인정보 입력 수정, 신용카드정보 입력 수정, 카드사용시 운용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에 근거한 항목별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또한 소비자가 직접 우선순위를 항목을 입력,수정,작성하고 카드를 선택하여 카드를 사용할때의 우선순위선택을 제어하는 처리시스템 도면이다.
카드를 사용할때 개인별로 카드사용방법이 틀리다. 어떤사람은 결제일중심으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카드사용시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로 사용도 하고 어떤사람은 한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카드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별문제가 되지않지만 가맹점의 수수료율이나 카드사용시 혜택(예,쌍용정유소에서 삼성카드사용시 리터당 30원공제,LG정유제휴카드20원차후공제)에 의해 카드를 사용할시 알지못해 잘못카드를 사용할수도 있어 이러한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다. 하지만 발명자의 발급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카드사용방법을 선택하였을시 카드를 사용하면 본발명자의 자료정보와 카드사의 정보를 비교하여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카드를 선택하여 카드승인이 나도록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여러조건으로 섞어 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수도 있고(예 결제일이 30일이상남아있고 사용한도금액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카드, 가맹점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면서 결제일이 가장늦은 카드등) 추가로 개인의 카드사용취향항목을 추가하여 카드사용시 그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카드한도나 결제일을 모를시 발명자의 운영호스트와 연결돼있는 은행카드사의 경우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수 있다.
선택방법은 임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카드우선순위를 결정했을경우
----------------------------------------------------------------------
카드사 남은금액 남은금액최대순선택시 결제일 결제일늦은순일시
삼성 100,000 2순위 20 현제10일가정:3순위
국민카드 200,000 1순위카드사용 26 2순위
농협비자 50,000 3순위 30 1순위
위와 같이 남은금액최대순선택시 국민카드로 먼저 승인을 받게된다. 결제일 늦은순일시는 농협비자가 1순위이고 결제금액이 모자랄시 2순위인 국민카드, 삼성카드순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 물론 카드를 쓰게되거나 날짜가 지나 결제일 순위가 변하게 되더라도 본발명자의 호스트에서 자동적으로 순위를 변경하여줘 사용자는 아무런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 현제 21일인경우 자동적으로 삼성카드20일이 결제순위1위로 변환된다. 결제금액순은 은행카드사의 주호스트에 연결되여 조회서비스를 통해 남은 금액을 확인 조회한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도면3은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고)가객 그 카드를 VAN(밴)업체의 가맹점(온라인가맹점또는 오프라인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에서 승인요청을 할때의 처리도이다. 가맹점은 1차적으로 VAN업체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다. VAN업체의 주호스트에서는 이카드가 어느회사의 카드인지 확인하고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이면 발명자의 운용주호스트에 가맹점정보와 승인요청내용을 통보하고 발명자의 주호스트는 그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카드선택사용시스템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N개카드의 카드사용우선1순위카드부터 N개의 순위사용카드목록를 만들고 1순위 선택된 카드명과 정보(카드사,카드번호,기타필요정보)를 밴업체에 알려주고 밴업체는 해당 카드회사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해당카드사는 밴업체에 통보해주고 승인이 안되었을경우 밴업체는 승인이 안돼었음을 발명자의 운영호스트에 알려주고 운영호스트는 사용카드우선순위목록의 다음 해당카드정보를 제공한다. 밴사는 다시 해당카드사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지않았을 경우 순위사용카드목록에 있는 N개의 모든 카드를 위의 처리방법에 의해 승인요청을 한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N번째의 해당카드마저 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 발명자의 운용호스트에서는 더이상카드가 없음을 알리고 밴사는 마지막 카드의 승인거부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한다.
밴업체는 어느 순위의 카드든 해당카드사의 승인이 되었을경우 발명자의 운용호스트에 승인결과를 통보해주고 가맹점에도 승인내용을 통보해주고 작업을 마치게 된다.
도면4는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고객)가 그 카드를 VAN(밴)업체의 가맹점(온라인가맹점또는 오프라인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에서 승인요청을 할때 처리도이다. 밴사는 가맹점정보와 승인요청 내용을 발명자의 운용주호스트에 내용을 통보하고 발명자의 운용주호스트에서는 우선순위카드선택시스템에 의해 밴업체제공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순위카드목록을 만들고 1순위 해당카드를 은행카드업체에 승인을 요청한다. 승인결과를 해당카드사는 발명자의 운용주호스트에 통보하고 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 다음순위의 해당 카드를 해당은행카드사에 승인요청하고 승인이 될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마지막 순위카드마저도 승인이 안될경우 승인이 안되었음을 밴사에 통보하고 밴사는 이를 가맹점에 통보한다.
어느 순위의 해당카드든 승인이 되었을경우 발명자의 운용주호스트는 승인 결과내용을 밴사에 통보하고 밴사는 가맹점에 결과내용을 통보함으로 작업을 마치게 된다.
도면5는 발명자의 운용회사와 직접 연결된 가맹점에서 사용자(고객)이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사용하였을때 처리과정이다.
가맹점에서 카드사용금액을 승인요청하고 발명자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서는 우선순위카드선택시스템에 등록된 N개의 카드사용순위를 정하고 1순위의 카드를 해당카드사에 승인요청한다. 카드사에서는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주고 발명자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는 승인이 되었을경우 승인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여주고 끝낸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았을경우는 다음순위의 해당카드를 해당카드사에 승인요청하고 승인이 되지 않을경우 다음순위의 카드로 N개의 카드까지 승인이 나지않을경우 스인거부를 가맹점에 통보하여준다.
도6은 발명자의 운용회사와 연결된 은행카드사와 그 은행카드사와 연결된 카드기기나 가맹점에서 사용자(고객)가 발명자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사용하였을때의 처리과정을 도시화한것이다. 은행카드사는 카드를 확인한후 발명자의 주운용호스트에 승인요청내용을 통보하여주고 발명자의 주운용호스트에서는 우선순위카드선택시스템을 실행하여 해당 카드를 선택하고 해당은행사에 승인요청을 한다. 승인이 되었을경우 처음의 은행카드사에 해당카드정보와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주고 해당카드사는 승인처리를 한다(가맹점에서 승인요청시는 가맹점으로 통보하여줌)
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 다시 다음순위의 해당카드를 해당은행카드사에 승인요청하고 또 승인이 나지 않을경우 마지막 카드까지 반복한다. 그래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나지않음을 처음 승인요청한 은행카드사에 알려주고 해당카드사도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중간에 어느 카드든 승인이 되었을경우 바로 승인요청한 카드사에 통보하고 그카드사는 승인결과를 요청한곳에 통보하여준다.
도면 7은 한장의 카드로 하나의 카드로 승인받지못할때 여러장의 카드로 동시에 승인받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할때
도면2의 내용을 포함하고 도면3,4,5,6의 카드처리단중 카드승인단계중 1순위의 카드승인이 거부되여 본발명의 운용주호스트로 거부되었음을 통보할경우 운용주호스트는 거부된 1순위의 카드정보(최대한도금액-일시불,할부-과 거부사유)를 밴업체정보망 또는 은행카드사에 요청하여 제공받는다. 제공자료를 조회하여 개인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고 동시에 2순위의 카드를 승인요청한다. 승인거부될경우 다시 2순위의 카드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고 3순위의 카드를 승인요청한다. 계속 거부될경우 마지막 까지의 카드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한다. 최종 개별 순위 카드의 카드승인이 모두 거부될경우 승인요청한 금액을 사용자가 선정한 조건=여러개의 카드로 분할승인시 우선순위카드선택사용시스템에 의해 선택한 조건에 맞는 순으로 그 카드의 한도금액별로 여러장의 카드로 나누어 은행카드사에 승인을 받고 물건(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
예〉 소비자(고객)가 물품 구매시 100만원 할부결제를 할경우
각카드당 남아있는 카드의 잔액 조건에 맞는 카드 우선순위
농협BC카드 50만원 5위
축협BC카드 30만원 4위
외환카드 20만원 3위
국민카드 5만원 1위
하나의 카드로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보안카드가 개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보안카드의 자체 보안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같은 기능의 다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카드 발급 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 텔레요원등을 통하여 카드의 선택 및 우선순위별 카드사용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과 카드사은행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카드사용시 이익이 되는 카드를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실제적으로 카드사용시 사용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laims (5)

  1. 본 발명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방법을 제어하고자 할때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공중전화망(단말기, 컴퓨터, 전화, 휴대폰, 팩스 및 텔레요원등 통신망과 인터넷망에 연결된 기기 및 텔레요원등)을 통하여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 연결하여 주호스트에 연결된 신용카드사의 개인카드관련서비스업체의 정보조회와 제공업체의 제공한 서비스안에서 직접연결하여 정보조회와 수정, 발명자 주호스트의 개인 데이타베이스에 개인정보 입력 수정, 신용카드정보 입력 수정, 카드사용시 운용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에 근거한 항목별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또한 소비자가 직접 카드선정 우선순위 항목을 입력,수정,추가,작성하고 카드사용자가 카드를 사용할경우 우선순위카드선택시스템에 의해 n개카드우선순위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순으로 해당카드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었을경우 승인요구업체에 통보하고 처리과정을 끝낸다. 그러나 마지막 우선순위카드가 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 마지막카드의 승인안된이유를 승인요청업체에 통보해주는 처리과정까지의 시스템
  2. 본 발명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할때
    청구항1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VAN업체의 주호스트, 그 VAN업체의 주 호스트에 연결되어있는 가맹점에서 카드사용시 VAN업체의 주 호스트를 경유하며 본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로 연결하여 가맹점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사용우선순위를 둔 정보내용과 비교하여 사용카드를 선택하고 사용카드를 VAN업체의 주 호스트에 보내주고 그 선택된 카드를 은행카드사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요청이 되었을경우 가맹점으로 승인요청 결과를 가맹점으로 통보해주고 승인요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 다시 보내 그 카드의 우선순위과정을 전부 배제하고 다음우선순위의 카드를 승인요청하도록 VAN업체의 주 호스트에 다음카드정보를 보내 다시 다음우선순위의 은행카드사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었을경우 가맹점에 승인결과를 통보해주고 그렇지 않을경우 다시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 알려줌으로 또 다음 우선순위의 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하여 승인시까지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 및 마지막 우선순위의 카드까지 승인이 거부되었을경우 승인거부되었음을 VAN업체의 주 호스트에 보내고 VAN업체의 주 호스트는 가맹점에 통보해주는 처리 시스템
  3. 본 발명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할때
    청구항1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VAN업체의 주호스트, 그 VAN업체의 주 호스트에 연결되여있는 가맹점에서 카드사용시 승인요청된 내용을 VAN업체의 주 호스트를 경유하며 본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로 연결하여 가맹점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사용우선순위를 둔 정보내용과 비교하여 사용카드를 선택하고 사용카드를 은행카드사에 직접 승인요청하고 카드승인이 되었을경우 선택된 카드와 승인내용을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요청이 되었을경우 가맹점의 VAN업체의 주호스트로 보내고 가맹점의 VAN업체의 주호스트는 그 승인내용을 가맹점으로 보낸다.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서 은행카드사로 승인요청된 내용이 승인거부되었을경우 다음우선순위의 카드를 선택하여 은행카드사로 승인요청하고 다시 승인거부 되었을경우 승인될때까지 반복하고 승인되었을경우 승인내용을 가맹점의 VAN업체의 주호스트를 경유하여 가맹점으로 승인요청결과를 통보해주는 과정 및 우선순위의 마지막카드까지 승인이 안되었을경우 승인이 거부되었음을 알려주는 처리 시스템
  4. 본 발명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할때
    청구항1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가맹점에서 카드승인을 요청할경우 그 정보내용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사용우선순위를 둔 카드를 선택하고 그 카드의 은행카드사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요청이 되었을경우 그 승인내용을 본 발명의 운용회사의 주호스트에서 다시 받아 가맹점에 카드승인결과를 통보해준다.
    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 다음우선순위의 카드를 선택하고 그 은행카드사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 이를 반복한다. 반복되는 과정에 승인이 되었을경우 가맹점에 카드승인결과를 통보해준다.
    최종카드까지 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 카드승인거부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는 처리시스템
  5. 본 발명의 운용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나 제휴카드를 소유한 사용자가 그 카드를 사용할때
    청구항 1를 포함하고 청구항2,3,4항중 카드승인단계중 1순위의 카드승인이 거부되여 본발명의 운용주호스트로 거부되었음을 통보할경우 운용주호스트는 거부된 1순위의 카드정보(최대한도금액-일시불,할부-과 거부사유)를 밴업체정보망 또는 은행카드사에 요청하여 제공받는다. 제공자료를 조회하여 개인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고 동시에 2순위의 카드를 승인요청한다. 승인거부될경우 다시 2순위의 카드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고 3순위의 카드를 승인요청한다. 계속 거부될경우 마지막 까지의 카드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한다. 최종 개별 순위 카드의 카드승인이 모두 거부될경우 승인요청한 금액을 사용자가 선정한 조건에 의해(최대금액순,우선순위순등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결제선택) 조건상에 맞는 순으로 그 카드의 한도금액별로 여러장의 카드로 나누어 승인받는 처리 시스템
    예〉 소비자(고객)가 물품 구매시 100만원 할부결제를 할경우
    각카드당 남아있는 카드의 잔액 조건에 맞는 카드 우선순위
    농협BC카드 50만원 5위
    축협BC카드 30만원 4위
    외환카드 20만원 3위
    국민카드 5만원 1위
    LG 카드 거래정지시 2위
    고객의 선택 조건이 최대금액순일때 결제요청순서(카드당 최대잔액)
    -〉 농협BC카드 50만원, 축협BC카드 30만원, 외환카드 20만원 순으로 승인 요청 도합 총 100만원 승인요청
    고객의 선택 조건이 카드우선순위선택표에 의해 카드를 사용할때결제요청순서
    -〉 국민카드 5만원, (LG카드는 거래정지므로 3위우선순위로), -〉 외환카드 20만원, -〉 축협BC카드 30만원, -〉 농협BC카드 45만원 순으로 승인요청
    이외에도 결제일이 늦은순서, 결제일이 늦으면서 사용가능금액이 높은 순서등 조건을 병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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