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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90024082A -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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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90024082A
KR19990024082A KR1019980052522A KR19980052522A KR19990024082A KR 19990024082 A KR19990024082 A KR 19990024082A KR 1019980052522 A KR1019980052522 A KR 1019980052522A KR 19980052522 A KR19980052522 A KR 19980052522A KR 19990024082 A KR19990024082 A KR 199900240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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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9800525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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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윤용택
Original Assignee
조정일
케이비 테크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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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재기록이 불가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와 재기록이 가능한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가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와 암호화 자료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서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식별하도록 된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전자 기록 카드(10)를 생산할 때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를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하면 카드 발급 장치(20)가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하고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한 후 전자 기록 카드를 발급하며, 이렇게 발급된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카드 식별 장치(30)를 작동시키면 카드 식별 장치(30)가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를 먼저 판독하여 카드 발급 장치(20)와 동일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새로운 암호화 자료를 생성한 후,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전자 기록 카드(10)를 판독하여 얻어진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판별하여 일치하면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인증하기 위한 유효 신호를 출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불인증하기 위한 무효 신호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Description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 System for identifying electronic recording cards and the method )
본 발명은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히는 재기록이 불가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와 재기록이 가능한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가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일련 번호와 암호화 자료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서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식별하도록 된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은 주로 전자 상거래와 전자 금융 업무 등에 이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전자 기록 매체의 일종인 전자 기록 카드와 전자 기록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 발급 장치 및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 여부를 식별하는 카드 식별 장치로 구성된다.
특히, 상기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 기록 카드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기띠 카드 뿐만 아니라, 자기 카드, 접촉식 스마트 카드,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카드는 개인이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띠 카드와 자기 카드 또는 공중 전화 카드와 같이 메모리 카드 형태의 스마트 카드 등이 사용되는 종래의 전자 기록 카드 시스템은 단순한 판독 장치만 있으면 쉽게 카드를 판독하여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된 카드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내부에 주처리 장치(마이크로 계산기 칩)를 내장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가 사용되는 종래의 전자 기록 카드 시스템은 카드를 판독하여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카드의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대량 생산하여 사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카드 발급 장치를 이용하여 재기록이 불가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에 재기록이 가능한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를 기록하여 전자 기록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식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한 후 카드 발급 장치의 암호화 자료 생성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한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발급된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화 자료를 비교한 결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식별하도록 된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은 재기록이 불가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되는 고유 번호 메모리와 재기록이 가능한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가 기록되는 암호 자료 메모리로 이루어진 전자 기록 카드와, 상기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번호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한 후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고 상기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 자료 메모리에 기록하는 카드 발급 장치 및, 상기 카드 발급 장치의 특정한 암호화 작업에 의해 암호화 자료가 기록된 상기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한 후 상기 카드 발급 장치의 특정한 암호화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의해 생성한 상기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상기 카드 발급 장치에 의해 생성되어 상기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 자료 메모리에 기록된 암호화 자료를 비교한 결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상기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식별하는 카드 식별 장치로 구성된다.
한편,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자 기록 카드 식별 방법은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번호 메모리에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를 기록하는 단계와, 카드 발급 장치가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 자료 메모리에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기록하는 단계, 카드 식별 장치가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하여 카드 발급 장치에 의해 수행된 특정한 암호화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는 단계, 카드 식별 장치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판독한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화 자료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카드 식별 장치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판독한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면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인증하기 위한 유효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카드 식별 장치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판독한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불인증하기 위한 무효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은 방법에 따른 본 발명의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은 상기 전자 기록 카드를 생산할 때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를 상기 고유 번호 메모리에 기록하면 상기 카드 발급 장치가 상기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하고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상기 전자 기록 카드의 암호 자료 메모리에 기록한 후 상기 전자 기록 카드를 발급하며, 이렇게 발급된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기 카드 식별 장치를 작동시키면 상기 카드 식별 장치가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일련 번호를 먼저 판독하여 상기 카드 발급 장치와 동일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암호화 자료를 생성한 후,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상기 전자 기록 카드를 판독하여 얻어진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판별하여 일치하면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인증하기 위한 유효 신호를 출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불인증하기 위한 무효 신호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록 카드 식별 방법을 도시한 플로차트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전자 기록 카드 11: 고유 번호 메모리
12: 암호 자료 메모리 20: 카드 발급 장치
21: 발급 통신부 22: 발급 암호화 처리부
30: 카드 식별 장치 31: 식별 통신부
32: 식별 암호화 처리부 33: 비교부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전자 기록 카드(10)는 재기록이 불가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되는 고유 번호 메모리(11)와 재기록이 가능한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가 기록되는 암호 자료 메모리(12)로 이루어진다.
카드 발급 장치(20)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한 후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고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한다.
발급 통신부(21)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와 통신하여 상기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된 고유 일련 번호를 읽어 들이고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를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한다.
발급 암호화 처리부(22)는 상기 발급 통신부(21)를 통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가 입력되면 미리 준비한 키자료를 참조하여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생성한 후 상기 발급 통신부(21)를 경유하여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를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한다.
상기 발급 암호화 처리부(22)는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에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한 특정한 암호화 작업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한 비밀 키신호를 인가시킨다.
카드 식별 장치(30)는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의 특정한 암호화 작업에 의해 암호화 자료가 기록된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한 후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의 특정한 암호화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의해 생성한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생성되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된 암호화 자료를 비교한 결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식별한다.
식별 통신부(31)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와 통신하여 상기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된 고유 일련 번호와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된 암호화 자료를 읽어 들인다.
식별 암호화 처리부(32)는 상기 식별 통신부(31)를 통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가 입력되면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로부터 제공된 비밀 키신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키자료를 참조하여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와 동일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소정의 새로운 암호화 자료를 생성한다.
비교부(33)는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를 경유하여 입력되는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된 암호화 자료와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의 암호화 작업에 의해 생성된 소정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판별하여 일치하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인증하는 유효 신호를 출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방법과 같이 작동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를 생산할 때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를 기록한다(S10).
이때, 상기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된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는 재기록이 불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재기록이 불가능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가 상기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10)는 카드 발급자가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를 작동시킴에 따라서 정당하게 발급된다.
즉,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는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된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기록하므로써 전자 기록 카드(10)를 정당하게 발급한다(S12).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의 발급 암호화 처리부(22)는 미리 준비한 키자료를 참조하여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상기 발급 통신부(21)가 읽어 들인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를 소정의 암호화 자료로 생성한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소정의 암호화 자료는 상기 발급 통신부(21)를 경유하여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되며, 발급자가 임의로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변경하여 수행하면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되는 암호화 자료 역시 변경되어 재기록된다.
따라서,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의 발급 암호화 처리부(22)는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된 특정한 전자 기록 카드(10)에 암호화 자료를 기록할 때 어떠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였는가를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에 통고하기 위한 비밀 키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의 식별 암호화 처리부(32)로 인가시킨다.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암호화 자료가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10)를 사용자가 사용할 때 그 정당성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를 작동시키면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는 제일 먼저,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하여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수행된 특정한 암호화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새롭게 생성한다(S14).
상기와 같은 새로운 암호화 자료 생성 단계(S14)에서는 실제로 상기 식별 통신부(31)가 제일 먼저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번호 메모리(10)에 기록된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하여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에 인가시킨다.
따라서,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는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의 발급 암호화 처리부(22)로부터 출력되어 입력되는 비밀 키신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키자료를 참조하여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와 동일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소정의 새로운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여 새롭게 생성된 암호화 자료를 상기 비교부(33)로 인가시킨다.
또한, 상기 식별 통신부(31)는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에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를 인가시킴과 동시에,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된 암호화 자료를 판독한 후 이 암호화 자료를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를 경유하여 상기 비교부(33)에 인가시킨다.
상기 비교부(33)로 실제 사용되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와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암호화 자료가 인가되면 상기 비교부(33)는 카드 식별 장치(30)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 사용되는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 자료 메모리(12)를 판독하여 구한 암호화 자료의 일치 여부를 판별한다(S16).
만약,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 사용되는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면 상기 비교부(33)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인증하기 위한 유효 신호를 출력한다(S18).
반대로,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 사용되는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비교부(33)는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불인증하기 위한 무효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다(S20).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는 각각의 카드마다 중복되지 않고 재기록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카드에 기록된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는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를 작동시켜 정당하게 전자 기록 카드(20)를 발급하는 발급자가 임의로 변경 가능한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생성할 뿐만 아니라,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 역시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로부터 제공되는 비밀 키신호에 의해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와 동일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여 새롭게 생성된 암호화 자료와 실제 사용되는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은 각각의 카드마다 고유 일련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다르게 기록되고 하나의 고유 일련 번호에 대해 다양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생성한 암호화 자료가 기록되며 각각의 암호화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로부터 상기 카드 식별 장치(30)로 제공되는 비밀 키신호가 다르게 인가되므로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불법 복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록 카드 식별 방법에 의해 작동하는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은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와 재기록이 가능한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가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의 고유 일련 번호와 암호화 자료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서 전자 기록 카드의 정당성을 식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기록 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내부에 주처리 장치(마이크로 계산기 칩)를 내장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에 비해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 기록 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Claims (2)

  1. 재기록이 불가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되는 고유 번호 메모리(11)와 재기록이 가능한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가 기록되는 암호 자료 메모리(12)로 이루어진 전자 기록 카드(10)와,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와 통신하여 상기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된 고유 일련 번호를 읽어 들이고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를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하는 발급 통신부(21) 및, 상기 발급 통신부(21)를 통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가 입력되면 미리 준비한 키자료를 참조하여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생성한 후 상기 발급 통신부(21)를 경유하여 상기 고유 일련 번호의 암호화 자료를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하고 특정한 암호화 작업 내용을 알리기 위한 비밀 키신호를 출력하는 발급 암호화 처리부(22)로 이루어진 카드 발급 장치(20) 및,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와 통신하여 상기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기록된 고유 일련 번호와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된 암호화 자료를 읽어 들이는 식별 통신부(31)와, 상기 식별 통신부(31)를 통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가 입력되면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로부터 제공된 비밀 키신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키자료를 참조하여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와 동일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는 식별 암호화 처리부(32) 및,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를 경유하여 입력되는 상기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상기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기록된 암호화 자료와 상기 식별 암호화 처리부(32)의 암호화 작업에 의해 생성된 소정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판별하여 일치하면 상기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인증하는 유효 신호를 출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 신호를 출력하는 비교부(33)로 이루어진 카드 식별 장치(30)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2.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번호 메모리(11)에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를 기록하는 단계(S10)와,
    카드 발급 장치(20)가 특정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여 고유 일련 번호가 기록된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 자료 메모리(12)에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기록하는 단계(S12),
    카드 식별 장치(30)가 전자 기록 카드(10)의 고유 일련 번호를 판독하여 카드 발급 장치(20)에 의해 수행된 특정한 암호화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소정의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는 단계(S14),
    카드 식별 장치(30)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판독한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S16),
    카드 식별 장치(30)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판독한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면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인증하기 위한 유효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18) 및,
    카드 식별 장치(30)가 새롭게 생성한 암호화 자료와 실제로 판독한 전자 기록 카드(10)의 암호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 기록 카드(10)의 정당성을 불인증하기 위한 무효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20)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기록 카드 식별 방법.
KR1019980052522A 1998-12-02 1998-12-02 전자 기록 카드 식별 시스템 및 그 방법 KR19990024082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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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030087201A (ko) * 2002-05-07 2003-11-14 주식회사 한국데이타비지네스 알에프카드 발급용 엔코더기 및 그 운영 방법
KR100481672B1 (ko) * 2002-12-13 2005-04-11 주식회사 아이디테크 암호화 정보가 내장된 카드 및 그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

Cited By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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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87201A (ko) * 2002-05-07 2003-11-14 주식회사 한국데이타비지네스 알에프카드 발급용 엔코더기 및 그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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