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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90023787U - 운반용 대차 - Google Patents

운반용 대차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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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90023787U
KR19990023787U KR2019970036197U KR19970036197U KR19990023787U KR 19990023787 U KR19990023787 U KR 19990023787U KR 2019970036197 U KR2019970036197 U KR 2019970036197U KR 19970036197 U KR19970036197 U KR 19970036197U KR 19990023787 U KR19990023787 U KR 19990023787U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frame
jack
wheel
handle
front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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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201997003619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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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정재호
Original Assignee
전주범
대우전자 주식회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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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전주범, 대우전자 주식회사 filed Critical 전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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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운반용 대차를 회전시킬 경우 회전 반경에 따른 바닥면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 바닥면의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후좌우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반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운반용 대차에 관한 것으로서, 일측방향으로 개방된 결여부를 갖는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결여부에서 상하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포크 리프트와, 상기 프레임의 후단부 양측에 각각 360°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후방 바퀴와, 상기 프레임의 전단부 중앙에 180°이상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전방 바퀴와, 상기 프레임에서 상기 포크 리프트를 승강시키는 잭과, 상기 왕복 이동을 통해 상기 잭을 작동시키면서 상기 전방 바퀴를 동기 회전 가능하도록 하는 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운반용 대차(pallet car)
본 고안은 공장 등에서 팰릿(pallet)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 대차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후방의 두 바퀴의 회전이 360°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운반용 대차를 회전시킬 경우 회전 반경에 따른 바닥면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킴은 물론 전후좌우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반용 대차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장 등에서 공작물이나 구조물 또는 제품 등의 물건이 내장된 팰릿을 운반할 경우에는 편의성 및 안전성을 위해 운반용 대차를 이용하게 되며, 이에는 잭(jack)이 구비되어 물건을 탑재하는 데 작업자의 힘을 덜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상기한 잭을 구비한 운반용 대차의 전형적인 한 예를 도 1에 도시하였는 바,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되는 바와 같이 운반용 대차는, 하부에 요입부(110a)를 가지면서 팰릿을 상부에 안착시킬 수 있는 프레임 리프트(110)와, 그 상기 프레임 리프트(110)의 요입부(110a)의 후단 양측에 각각 설치되어 전후 방향으로 절첩 가능하게 설치되는 2개의 후방 바퀴(120)와, 그 프레임 리프트(110)의 전단부 중앙을 지지하면서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전방 바퀴(130)와, 상기 프레임 리프트(110)의 전방부에 설치되어 상기 후방 바퀴(120)의 절첩을 단속하는 잭(140)과, 상기 왕복 이동을 통해 상기 잭(140)을 작동시키면서 상기 전방 바퀴(130)를 동기 회전 가능하도록 하는 핸들(150)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상기 잭(140)은 유압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전체(115)의 상부에 안착된 상태로 프레임 리프트(110)의 전단부를 아래로부터 지지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전방 바퀴(130)는 회전체(115)의 하부면에 설치되어 있어 상기 잭(140)과 일체화된 핸들(150)을 회전시킬 경우 같이 회전하게 된다.
한편, 상기 핸들(150)은 전후 왕복 운동을 통해 잭(140)의 유압 펌핑부를 가압하여 잭(140)의 피스톤(141)이 상부로 돌출되도록 하며, 이때 잭(140)의 내부에 피스톤(141)을 상승시킨 유압은 핸들(150)의 상부에 설치된 유압 밸브(142)를 개방시키게 되면 소멸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상기 후방 바퀴(120)를 지지하는 바퀴 지지축(121)은 프레임 리프트(110)에 힌지(123)를 통해 전후방으로 절첩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어, 상기 잭(140)의 피스톤(141)이 상승될 경우 링크 기구(127)가 상기 바퀴 지지축(121)을 당겨 종방향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즉, 후방 바퀴(120)는 링크 기구(127)에 의해 프레임 리프트(110)의 요입부(110a)에 회전 출몰되면서 프레임 리프트(110)를 승강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운반용 대차는 팰릿을 운반할 경우 우선, 프레임 리프트(110)를 팰릿의 하부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핸들(150)을 전후방향으로 왕복시킨다. 이때, 잭(140)은 핸들(150)에 의해 발생되는 유압에 의해 피스톤(141)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렇게 상승되는 피스톤(141)은 회전체(115)를 하강시키면서 링크기구(127)를 당겨 후방 바퀴(120)의 바퀴 지지축(121)을 수직으로 펼친다. 이때의 후방 바퀴(120) 및 전방 바퀴(130)는 프레임 리프트(110)를 상승시키고, 그 상승되는 프레임 리프트(110)는 팰릿을 들어올리면서 완전히 탑재시킨다.
상기와 같이 팰릿을 탑재한 상태에서의 운반용 대차는 전방 바퀴(130)와 후방 바퀴(120)의 지면접촉 회전을 통해 목적장소로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방향을 전환할 경우 핸들(150)의 회전을 통해 전방 바퀴(130)를 회전시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운반용 대차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후방 바퀴(120)의 회전 한계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즉, 도 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방향 전환상태에서 전방 바퀴(130)는 핸들(150)에 의해 회전된다 하지만, 후방 바퀴(120)는 전방 바퀴(130)와 같이 자재로 회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회전방향의 안쪽에 위치한 후방 바퀴(120)는 회전 반경이 바깥쪽 것 보다 비교적 작아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바닥면과 슬라이딩 접촉하게 된다.
이렇게 바닥면과 슬라이딩 접촉되는 후방 바퀴(120)는 많은 마찰을 발생시켜 바닥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작업장소의 바닥면이 합성수지로 코팅되어 있거나 합성수지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바퀴와의 마찰에 따른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도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운반용 대차를 전방이 아닌 좌우측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전방 바퀴(130)는 중심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90°회전이 가능한 것에 비해 후방 바퀴(120)의 회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좌우측방향의 이동이 어려워 운반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운반용 대차를 회전시킬 경우 회전 반경에 따른 바닥면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 바닥면의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후좌우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반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운반용 대차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기존의 운반용 대차를 보인 측면도
도 2는 도 1에서 보인 운반용 대차의 방향 전환과정에서 바퀴상태를 보인 개략도
도 3은 도 1에서 보인 운반용 대차의 좌우측방향 이동과정에서의 바퀴상태를 보인 개략도
도 4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운반용 대차를 보인 사시도
도 5는 도 4에서 보인 운반용 대차의 방향 전환과정에서 바퀴상태를 보인 개략도
도 6은 도 4에서 보인 운반용 대차의 좌우측방 이동과정에서의 바퀴상태를 보인 개략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프레임 20 : 포크 리프트
30 : 후방 바퀴 40 : 전방 바퀴
50 : 잭 60 : 핸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운반용 대차는 일측방향으로 개방된 결여부를 갖는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결여부에서 상하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포크 리프트와, 상기 프레임의 후단부 양측에 각각 360°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후방 바퀴와, 상기 프레임의 전단부 중앙에 180°이상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전방 바퀴와, 상기 프레임에서 상기 포크 리프트를 승강시키는 잭과, 상기 왕복 이동을 통해 상기 잭을 작동시키면서 상기 전방 바퀴를 동기 회전 가능하도록 하는 핸들을 포함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상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거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운반용 대차는 도 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일측으로 개방된 결여부(10a)를 갖는 프레임(10)과, 상기 프레임(10)의 결여부(10a)에서 상하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포크 리프트(20)와, 상기 프레임(10)의 후단부 양측을 지지하면서 각각 360°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후방 바퀴(30)와, 상기 프레임(10)의 전단부 중앙을 지지하도록 180°이상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전방 바퀴(40)와, 상기 프레임(10)에서 상기 포크 리프트(20)를 승강시키는 잭(50)과, 상기 왕복 이동을 통해 상기 잭(50)을 작동시키면서 상기 전방 바퀴(40)를 동기 회전 가능하도록 하는 핸들(6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후방 바퀴(30)는 프레임(10)에 부착되는 고정축(31)과 그 고정축(31)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그 후방 바퀴(30)를 지지하는 회전축(33)에 의해 설치된다.
상기 잭(50)은 역시 기존과 같은 유압잭으로 이루어지며 프레임(10)에서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회전체(15)의 상부에 안착된 상태로 포크 리프트(20)의 전단부를 피스톤(51)으로 지지하도록 설치된다. 즉, 상기 핸들(60)을 전후방으로 왕복시킬 경우 잭(50)의 유압 펌핑부가 가압되어 잭(50)의 피스톤(51)이 상부로 돌출되며, 이때 잭(50)의 내부에 피스톤(51)을 상승시킨 유압은 핸들(60)의 상부에 설치된 유압 밸브(52)를 개방시키게 되면 소멸되도록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전방 바퀴(40)는 회전체(15)의 하부면에 설치되어 상기 잭(50)과 일체화된 핸들(60)을 회전시킬 경우 동기 회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운반용 대차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팰릿을 운반할 경우 포크 리프트(20)가 프레임(10)의 결여부(10a)에 내입된 상태 즉, 잭(50)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임(10) 및 포크 리프트(20)를 팰릿의 하부에 집어넣은 다음, 핸들(60)을 전후방향으로 왕복시켜 잭(50)의 내부에 유압을 발생시킨다. 이때, 잭(50)은 상승 유압에 의해 피스톤(51)을 상부로 돌출시키게 되고, 그 상승되는 피스톤(51)은 프레임(10)의 결여부(10a)에 내입된 포크 리프트(20)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상승되는 포크 리프트(20)는 포크 리프트(20)는 팰릿을 들어올리면서 완전히 탑재시킨다.
상기와 같이 포크 리프트(20)에 팰릿을 탑재한 상태에서의 운반용 대차는 전방 바퀴(40)와 후방 바퀴(30)의 지면접촉 회전을 통해 목적장소로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방향을 전환할 경우 핸들(60)의 회전을 통해 전방 바퀴(40)를 회전시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방향전환시 회전방향의 안쪽에 위치된 후방 바퀴(30)는 도 5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전방 바퀴(40)의 회전에 따라 변화되는 진행방향에 따라 회전 중심각이 변화되면서 회전하게 된다. 즉, 그 안쪽에 위치된 후방 바퀴(30)는 비교적 작은 회전반경을 갖지만 고정축(31)을 중심으로 회전축(33)이 회전하게 되므로 정지상태에서 바닥면과 슬라이딩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6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운반용 대차를 전방이 아닌 좌우측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전방 바퀴(40)와 후방 바퀴(30)가 좌우측방향으로 진행방향이 회전 변화되므로, 좌우측방향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후방의 두 바퀴의 회전이 360°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운반용 대차를 회전시킬 경우 회전 반경에 따른 바닥면과의 마찰에 따른 바닥면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후좌우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협소한 장소에서도 운반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본 고안은 특정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첨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난 고안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개조 및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Claims (1)

  1. 일측방향으로 개방된 결여부(10a)를 갖는 프레임(10)과, 상기 프레임(10)의 결여부(10a)에서 상하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포크 리프트(20)와, 상기 프레임(10)의 후단부 양측에 각각 360°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후방 바퀴(30)와, 상기 프레임(10)의 전단부 중앙에 180°이상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전방 바퀴(40)와, 상기 프레임(10)에서 상기 포크 리프트(20)를 승강시키는 잭(50)과, 상기 왕복 이동을 통해 상기 잭(50)을 작동시키면서 상기 전방 바퀴(40)를 동기 회전 가능하도록 하는 핸들(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반용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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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5)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030015023A (ko) * 2001-08-14 2003-02-20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조향장치가 장착된 대차
KR101244363B1 (ko) * 2007-01-08 2013-03-25 바이샤먼 인더스트리스 코포레이션 스키드 및 팔레트용 리프트
KR20190002780U (ko) 2018-04-27 2019-11-06 임호정 수동이동식 리프트 카용 자동견인장치
KR20210130933A (ko) * 2020-04-23 2021-11-02 강동길 리프트장치를 구비한 상자 이동대차
KR20230081525A (ko) * 2021-11-30 2023-06-07 강동길 리프트장치를 구비한 상자 이동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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