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9990010258A -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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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차량에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그 차량의 위치데이터를 포함하는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도록 하기 위해, 기억매체(10)에 기억된 지도정보가 모니터(28)상에 표시되고 차량위치판별유니트(24)에 의해 판단되는 현재의 차량위치로부터 제어스위치부(18)에서 입력되는 목적지로의 도로정보를 안내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갖춘 차량에서, 상기 차량에 가해지는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검출신호를 상기 차량항법시스템의 엔코더(20)를 통해 CPU(22a)에 인가하는 에어백센서(50)와, 상기 충격검출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CPU(22a)가 억세스하는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호출데이터가 저장된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 상기 CPU(22a)에서 제공되는 차량의 위치데이터와 상기 호출데이터를 기초로 신호출력부(56)를 구동해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도록 하는 구조신호처리부(54)를 구비해서 구성되고, 상기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CPU는 상기 긴급구조신호의 차량위치데이터를 상기 모니터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차량항법시스템을 채용한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이 에어백센서에 의해 검출되면 차량의 사고상태로 판단해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도록 된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차량에는 충돌/추돌사고의 발생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에어백이 장착되는 추세인 바, 그 에어백은 충격센서에 의해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이 검출되면 에어백에 기체가 투입되면서 팽창하여 탑승자의 신체가 차체에 부딪히는 일을 극소화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운전자가 이동하기 위한 목적지를 지정하게 되면 모니터상에 지도정보를 표시하여 그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에 대한 화면안내를 시행하는 소위 '네비게이션(Navigation)'으로 칭해지는 차량항법시스템이 개발되어 실용에 적용되는 추세이다.
도 1은 종래의 일예에 따른 차량항법시스템의 블럭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참조부호 10은 소정의 축척비율로 압축처리된 지도정보데이터가 수록된 디스크형상의 기억매체를 나타내고, 12는 그 기억매체(10)에 기록된 지도정보데이터를 독취하는 기억매체재생부를 나타내며, 14는 그 기억매체재생부(12)에 의해 상기 기억매체(10)로부터 독취된 지도정보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나타내고, 16은 그 디코더(14)에서 디코딩된 음성정보를 처리해서 출력하는 오디오처리부를 나타낸다.
또, 18은 상기 기억매체(10)로부터 재생되는 지도정보를 기초로 운전자가 해당하는 차량의 목적지를 입력하기 위한 제어스위치부를 나타내는 바, 그 제어스위치부(18)에는 지도정보데이터의 화면표시상태를 제어하여 지도정보의 적절한 안내를 위한 선택항목으로서 '메뉴(Menu)', '정보(Information)', '리세트(Reset)', '확대(Enlargement)', '축소(Reduction)'등을 포함하게 된다. 20은 상기 제어스위치부(16)에서 입력되는 메뉴, 정보, 리세트, 확대, 축소에 관한 스위치신호를 엔코딩하는 엔코더를 나타낸다.
22는 상기 디코더(14)에서 디코딩되어 인가되는 상기 기억매체(10)로부터의 지도정보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엔코더(20)에 의해 엔코딩되어 인가되는 운전자의 목적지에 대한 최단거리를 산출하는 네비게이션처리부를 나타내는 바, 그 네비게이션처리부(22)는 상기 지도정보데이터에 기초하여 목적지에 대한 최단거리를 산출하는 CPU(22a)와, 상기 디코더(14) 및/또는 엔코더(20)와 상기 CPU(22a)의 데이터인터페이싱과 상기 CPU(22a)에 대한 차량위치정보의 인터페이싱 및 상기 CPU(22a)의 제어하에 실행되는 화면표시데이터인터페이싱을 위한 인터페이스(22b), 상기 CPU(22a)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데이터가 기록된 ROM(22c), 상기 CPU(22a)의 작업에 필요한 영역을 제공하는 RAM(22d)을 갖추어 구성된다.
24는 상기 네비게이션처리부(22)에 의해 목적지에 대한 최단거리의 산출시 해당하는 차량의 현재위치를 판정하기 위한 차량위치판별유니트를 나타내고, 26은 상기 네비게이션처리부(22)의 CPU(22a)의 제어하에 인가되는 지도정보데이터를 모니터(28)상에 표시하는 모니터표시제어부를 나타내며, 28은 그 모니터표시제어부(26)를 위해 제공되는 비디오메모리를 나타낸다.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차량위치판별유니트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그 차량위치판별유니트(24)는 지자기(地磁氣)에 기초하여 차량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한 제 1차량위치판별부(24a)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기초해서 차량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한 제 2차량위치판별부(24b)를 구비해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1차량위치판별부(24a)는 지자기의 방향을 검출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을 검출하기 위한 지자기컴퍼스로 이루어지는 지자기센서(240)와, 해당하는 차속을 검출하기 위한 차속검출부(242) 및, 상기 지자기센서(240)와 차속검출부(242)에서 전송되는 방향검출신호에 응답해서 차량의 이동방향과 데이터포인터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검출해서 차량의 현재위치를 검출하는 제 1신호처리부(244)를 포함하게 된다.
또, 상기 제 2차량위치판별부(24b)는 4개의 GPS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전파를 수신하는 GPS수신기(246)와, 차량의 절대현재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상기 GPS수신기(246)의 전파수신타이밍을 기초로 GPS위성과 해당하는 차량의 거리를 판별하기 위한 제 2신호처리부(248) 및, 상기 GPS수신기(246)에 의해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를 검출해서 예컨대 GPS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가 일정치를 초과하거나 예컨대 차량의 터널통과시에 전파의 세기가 소정레벨이하로 되는 경우 측정에러증가신호를 발생하는 GPS신호에러검출부(250)를 포함해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차량위치판별유니트(24)에는 상기 제 1차량위치판별부(24a) 또는 상기 제 2차량위치판별부(24b)의 출력을 선택적으로 스위칭해서 상기 네비게이션처리부(22)의 인터페이스(22b)를 통해 상기 CPU(22a)에 인가하는 스위치부(252)도 포함게 된다. 즉, 그 스위치부(252)는 상기 GPS신호에러검출부(250)에서 측정에러신호가 검출되지 않게 되면 GPS위성을 이용하는 상기 제 2차량위치판별부(24b)의 제 2신호처리부(248)에서 출력되는 위치신호를 선택하는 반면, 상기 GPS신호에러검출부(250)에서 측정에러신호가 검출되면 상기 지자기를 이용하는 상기 제 1차량위치판별부(24a)의 제 1신호처리부(244)에서 출력되는 위치신호를 선택하게 된다.
상기한 구성의 차량항법시스템에 의하면, 상기 기억매체(10)가 기억매체재생부(12)에 장착되어 독취되면 그 독취된 지도정보데이터가 상기 디코더(14)에서 디코딩되어 상기 네비게이션처리부(22)의 인터페이스(22b)를 통해 CPU(22a)에 인가된다. 그러면, 상기 CPU(22a)는 상기 지도정보데이터를 ROM(22c)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모니터표시제어부(26)에 지도정보를 모니터(28)에 표시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상기 제어스위치부(18)로부터 목적지의 입력이 행해지게 되면 그 입력이 엔코더(20)에서 엔코딩되어 인터페이스(22b)를 통해 상기 CPU(22a)에 전달되고, 그에 따라 상기 CPU(22a)는 차량위치판별유니트(24)를 구성하는 제 1차량위치판별부(24a) 또는 제 2차량위치판별부(24b)에서 스위칭적으로 제공되는 차량의 현재위치를 판단해서 상기 모니터표시제어부(26)를 통해 상기 모니터(28)상에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상기 모니터(28)상에 표시되는 해당하는 차량의 현재위치로부터 안내되는 도로정보를 참조하여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상기한 차량항법시스템에 의하면 운전자가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의 차량위치로부터 그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에 대한 도로정보의 안내는 가능하게 되는 바, 에컨대 그 차량항법시스템을 채용한 차량이 교통사고에 직면하여 탑승객이 긴급구조를 요청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절한 방책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량항법시스템을 채용한 차량이 에어백의 팽창으로 연계되는 충돌/추돌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인위적인 구조요청을 행해야만 되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에 의해 상해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긴급구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동항법시스템을 갖춘 차량에서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이 검출되면 자동으로 현재의 차량위치를 기초로 긴급구조요청을 발신하도록 하기 위한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예에 따르면 기억매체에 기억된 지도정보가 모니터상에 표시되고 차량위치판별유니트에 의해 판단되는 현재의 차량위치로부터 제어스위치부에서 입력되는 목적지로의 도로정보를 안내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있어서, 상기 차량에 가해지는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검출신호를 상기 차량항법시스템의 엔코더를 통해 CPU에 인가하는 에어백센서와, 상기 충격검출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CPU가 억세스하는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호출데이터가 저장된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 상기 CPU에서 제공되는 차량의 위치데이터와 상기 호출데이터를 기초로 신호출력부를 구동해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도록 하는 구조신호처리부를 구비해서 구성되고, 상기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CPU는 상기 긴급구조신호의 차량위치데이터를 상기 모니터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에 저장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는 최인접한 병원의 호출번호와 119/112의 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포함되고, 바람직하게 상기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차량의 CPU는 상기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에 저장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를 순차적으로 호출하도록 하는 제어를 포함하게 된다.
상기한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에 의하면, 차량항법시스템을 갖춘 차량에서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이 검출되면 그 차량항법시스템의 CPU가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에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호출번호 또는 호출신호를 독취해서 호출함과 더불어 현재의 차량위치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그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CPU는 긴급구조신호에서 디코딩된 차량위치데이터를 모니터상에 표시해서 그 차량의 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사고유발시 긴급한 응급구조의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게 된다.
도 1은 종래의 일예에 따른 차량항법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차량위치판별유니트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를 나타낸 블럭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기억매체, 22: 네비게이션처리부,
22a: CPU, 18: 제어스위치부,
28: 모니터, 50: 에어백센서,
52: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 54: 구조신호처리부,
56: 신호출력부, 58: 신호수신부,
60: 신호복조/증폭부.
이하, 본 발명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의 블럭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20은 외부적인 입력(본 발명에서는 충격검출신호)을 엔코딩하는 기능을 더 포함하는 도 1에 도시된 엔코더를 나타내고, 22a는 도 1에서 설명한 네비게이션처리부(22)의 CPU를 나타내는 바, 그 CPU(22a)는 상기 엔코더(20)에서 엔코딩된 충격검출신호에 의해 해당하는 차량에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상태로 판단되면 현재의 차량위치데이터와 특정한 긴급구조호출신호를 합성처리해서 긴급구조신호를 작성하는 제어도 포함하게 된다. 또, 22b는 그 CPU(22a)에 대한 데이터의 입력/출력인터페이싱을 실행하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고, 26은 긴급구조신호의 수신처에서 긴급구조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그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CPU(22a)의 제어하에 지도정보상에 예컨대 긴급구조신호를 발생하는 차량의 위치가 모니터(28)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모니터표시제어부를 나타낸다.
또, 50은 해당하는 차량에 일정한 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에어백(도시 생략)을 작동시키기 위한 에어백센서로서, 그 에어백센서(50)에서 검출되는 충격신호는 상기 엔코더(20)에 전달되도록 접속된다. 또, 그 에어백센서(50)는 에어백의 비장착 차량인 경우에 주지의 주지의 충격검출센서로 대체해서 구성될 수 있다.
52는 상기 에어백센서(50)에 의해 차량에 일정한 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상태로 검출되는 경우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호출데이터가 등록된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로서, 그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에 등록된 비상호출데이터는 병원응급실전화번호, 인명구조대의 호출번호(즉, 112 또는 119), 경찰서/파출소의 전화번호 또는 경찰차량의 호출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54는 해당하는 차량에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상기 CPU(22a)가 현재의 차량위치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를 억세스한 그 차량위치로부터 최근접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호출번호 또는 호출신호를 일련의 데이터로 처리해서 제공하게 되면 그 긴급구조신호를 무선전송하기 위한 신호로 변조/증폭하는 구조신호처리부를 나타내고, 56은 상기 구조신호처리부(54)에서 처리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신호출력부로서, 바람직하게 그 신호출력부(56)는 차량에 설치되는 카폰와 휴대폰 및 무전기 중 어느 하나가 적절하게 채용될 수 있다.
또, 58은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에 적절하게 구비되거나 전체의 차량에도 적절하게 구비되어 긴급구조신호를 수신하는 신호수신부를 나타내고, 60은 그 신호수신부(58)에서 수신된 긴급구조신호를 복조처리 및 증폭해서 도 1에 도시된 디코더(14)로 인가하는 신호복조/증폭부(60)를 나타내며, 상기 디코더(14)는 상기 긴급구조신호가 수신되면 그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한 차량의 위치데이터를 디코딩해서 긴급구조신호를 수신한 차량의 CPU(22a)에 인가함으로써 그 차량의 위치가 모니터(28)상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어, 상기한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의 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CPU(22a)의 제어하에 상기 모니터(28)상에 해당하는 차량의 현재위치로부터 운전자가 지정한 목적지로의 지도정보가 표시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도중에, 상기 에어백센서(50)로부터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이 검출되어 상기 엔코더(20)에 인가되면 그 엔코더(20)는 충격검출신호를 엔코딩해서 상기 인터페이스(22b)를 통해 해당하는 차량의 CPU(22a)에 인가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CPU(22a)는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차량위치판별과정에 의해 판별되는 차량의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상기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에 등록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를 판단해서 그 호출번호 또는 호출신호를 독취해내게 된다. 이어, 상기 CPU(22a)는 상기 차량의 현재위치데이터와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호출번호 또는 호출신호를 상기 인터페이스(22b)를 매개해서 구조신호처리부(54)에 인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상기 구조신호처리부(54)에서는 상기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호출번호 또는 호출신호에 의해 상기 신호출력부(56)를 구동함과 더불어 현재의 차량위치데이터를 변조처리해서 그 신호출력부(56)를 통해 발신되도록 하게 된다.
즉, 상기 구조신호처리부(54)는 상기 긴급구조신호 수신처가 최근접한 병원의 호출번호인 경우이고 상기 신호출력부(56)가 카폰인 경우에는 그 카폰에 의한 신호출력부(56)의 자동다이얼링기능을 제어하여 병원을 호출하게 되고, 그 병원에서 응답상태로 되면 차량의 위치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에 대해, 상기 긴급구조신호 수신처가 이동중인 경찰차량인 경우에는 그 경찰차량의 호출번호 또는 호출신호를 전송해서 차량의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위치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긴급구조신호를 수신하는 수신처의 경우에는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한 차량으로부터 신호수신부(58)를 통해 차량의 위치데이터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그 긴급구조신호가 상기 신호복조/증폭부(60)에서 복조 및 증폭되고나서 상기 디코더(14)에 인가된다. 따라서, 그 디코더(14)는 상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으로부터 전송되어진 긴급구조신호로부터 그 차량의 위치데이터를 디코딩해서 그 긴급구조신호의 수신처에 구비되는 인터페이스(22b)를 통해 CPU(22a)에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CPU(22a)는 상기 긴급구조신호로부터 디코딩된 위치데이터를 기초로 긴급구조신호를 발생한 차량의 위치를 모니터표시제어부(26)에 의해 모니터(28)상에 표시하여 교통사고발생차량의 위치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긴급한 응급구조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한 적용예로 한정되지는 않는 바,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차량의 CPU(22a)는 상기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로부터 최근접위치의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를 호출하고나서 차순위 근접위치의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를 순차적으로 호출하도록 하면 더욱 긴급구조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에 의하면, 차량에 일정한 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상태로 검출되면 차량항법시스템의 CPU가 자동으로 최인접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를 호출해서 그 차량의 위치데이터를 모니터상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차량에 대한 긴급구조의 효율이 일층 향상될 수 있게 된다.
Claims (4)
- 기억매체(10)에 기억된 지도정보가 모니터(28)상에 표시되고 차량위치판별유니트(24)에 의해 판단되는 현재의 차량위치로부터 제어스위치부(18)에서 입력되는 목적지로의 도로정보를 안내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있어서, 상기 차량에 가해지는 일정한 강도이상의 충격검출신호를 상기 차량항법시스템의 엔코더(20)를 통해 CPU(22a)에 인가하는 에어백센서(50)와, 상기 충격검출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CPU(22a)가 억세스하는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호출데이터가 저장된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 상기 CPU(22a)에서 제공되는 차량의 위치데이터와 상기 호출데이터를 기초로 신호출력부(56)를 구동해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도록 하는 구조신호처리부(54)를 구비해서 구성되고, 상기 긴급구조신호 수신처의 CPU는 상기 긴급구조신호의 차량위치데이터를 상기 모니터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에 저장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는 최인접한 병원의 호출번호와 119/112의 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
-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차량의 CPU(22a)는 상기 비상호출데이터메모리(52)에 저장된 긴급구조신호 수신처를 순차적으로 호출하도록 하는 제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출력부는 카폰과 휴대폰 및 무전기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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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66039851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19970032965A KR19990010258A (ko) | 1997-07-16 | 1997-07-16 | 차량항법시스템을 이용한 긴급구조신호처리장치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19990010258A (ko) |
Cited By (4)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0395387B1 (ko) * | 1999-03-31 | 2003-08-25 | 마쯔시다덴기산교 가부시키가이샤 | 긴급 통보 장치 및 긴급 통보 시스템 |
KR20040005142A (ko) * | 2002-07-08 | 2004-01-16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차량의 실시간 이미지 전송 시스템 |
KR100466459B1 (ko) * | 2000-01-27 | 2005-01-14 | 마츠시타 덴끼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 긴급통보시스템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
KR100689438B1 (ko) * | 1998-12-30 | 2007-06-04 | 삼성전자주식회사 | 차량사고자동통보장치및방법 |
-
1997
- 1997-07-16 KR KR1019970032965A patent/KR19990010258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Cited By (4)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0689438B1 (ko) * | 1998-12-30 | 2007-06-04 | 삼성전자주식회사 | 차량사고자동통보장치및방법 |
KR100395387B1 (ko) * | 1999-03-31 | 2003-08-25 | 마쯔시다덴기산교 가부시키가이샤 | 긴급 통보 장치 및 긴급 통보 시스템 |
KR100466459B1 (ko) * | 2000-01-27 | 2005-01-14 | 마츠시타 덴끼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 긴급통보시스템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
KR20040005142A (ko) * | 2002-07-08 | 2004-01-16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차량의 실시간 이미지 전송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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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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