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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80032069U - 소형선박의 추진기 보호장치 - Google Patents

소형선박의 추진기 보호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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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9980032069U
KR19980032069U KR2019980008459U KR19980008459U KR19980032069U KR 19980032069 U KR19980032069 U KR 19980032069U KR 2019980008459 U KR2019980008459 U KR 2019980008459U KR 19980008459 U KR19980008459 U KR 19980008459U KR 19980032069 U KR19980032069 U KR 19980032069U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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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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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ing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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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201998000845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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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박완규
Original Assignee
박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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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박완규 filed Critical 박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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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KR19980032069U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9980032069U/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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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소형선박의추진기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소형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그물이나 어초등이 설치된 해상을 항해하거나 암초등이 많은 간이선착장등에 접안시 선미에 설치된 스크루등이 파손되는 일이 많아 스쿠루등의 추진장치를 절첩식으로 들어올리거나,국내 실용신안공고 91-1550호와 같이 선박의 후미바닥에 절첩식의 스쿠루보호판을 설치해 키축과 함께 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스쿠루보호판이 너무 넓어 스쿠루의 마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스쿠루축을 상승시키는 과정은 먼저 일정각도로 키를 정중앙방향으로 위치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상승레버를 올린후 록크볼트를 풀어 키축을 단턱홈으로부터 이탈시킨후 키 손잡이를 잡고 상방으로 들어올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선박이 추진중인 상황때에는 상기와 같은 동작이 불가능하며,키의 방향이 일정한 상태에서만 거치되기 때문에 목표한 접안시설물에 선박을 정확히 접안할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며,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해 진동의 요인이 되어 추진력의 저하가 예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견되는바,본 고안은 스쿠루(210)와 방향키(202)등이 상,하부보호판에 일체로 조립된체 선박후미에 설치한 추진기승하강가이드판내의 브라켓트가 승하강 되도록 구성하고 유압실린더로 동작시킴으로서 상기의 제반문제점들을 해소시킨 소형선박의추진기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소형선박의추진기보호장치
본 고안은 소형선박의추진기보호장치에 관한 것으로서,소형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그물이나 어초등이 설치된 해상을 항해하거나 암초등이 많은 간이선착장등에 접안시 선미에 설치된 스크루등이 파손됨을 없도록 하는 소형선박의추진기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먼바다에서의 항해는 스쿠루등이 장애물에 부딪혀 파손되는 일이 드믈지만,그물이나 어초등이 설치된 해상을 항해하거나 암초등이 많은 간이선착장 등에 접안시 선미에 설치된 스크루 등이 파손되는 일이 많아 스쿠루 등의 추진장치를 절첩식으로 들어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인 실태였다.이와함께 국내 실용신안공고 91-1550호에 따른 종래 고안에서는 선박의 후미바닥에 절첩식의 스쿠루보호판을 설치해 키축과 함께 거치하는 방식으로 장애물들로부터 스쿠루를 보호하고 있으나,이와같이 구성된 선박의 경우 스쿠루보호판이 너무 넓어 스쿠루의 마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스쿠루축을 상승시키는 레버를 구비하여 동작하는 과정은 먼저 일정각도로 키를 정중앙방향으로 위치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상승레버를 올린후 록크볼트를 풀어 키축을 단턱홈으로부터 이탈시킨후 키 손잡이를 잡고 상방으로 들어올려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동작을 요하기 때문에 선박이 추진중인 상황때에는 상기와 같은 동작이 불가능하며,키의 방향이 일정한 상태에서만 거치되기 때문에 목표한 접안시설물에 선박을 정확히 접안할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며,또한 중간이 조인트로 구성된 추진축의 구성으로 인하여 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여 회전시 진동의 요인이 되어 추진력의 저하가 예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견되는바,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해 본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및 고안의 구성 및 작용과 고안의 효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종래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선박이 추진중인 상황때에도 스쿠루의 거치가 간편하고도 자유롭게 수행되게 하는 한편 추진기를 거치한 상태에서도 좌우편심이나 진동현상을 감축 하도록 함이 본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서,이와 같은 기술적인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하여,스쿠루가 회전하는 동안에도 키의 방향과 상관없이 추진장치를 거치시킬수 있어서, 해저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도 추진장치가 훼손됨이 없이 목표한 접안시설물에 선박을 정확히 접안할수 시킬수 있도록 함이 본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과제이다.이하 본 고안의 구성 및 작용과 효과를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고안 실시에 따른 요부작동상태 일부절결발췌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요부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항해추진상태의 절결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접안추진상태의 절결단면도,
도 5는 본 고안에 따른 또 다른 예시 사시도,
도 6은 본 고안에 따른 또 다른 예시상태 일부절결발췌사시도,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100:선박 101:유압콘트롤라
102:승강키 103:하강키
104:유압실린더 200:추진기
201:추진기승하강가이드판 202:방향키
203:키고정판 204:방향키조정간
205:방향키고정테 206:상부보호판
206':브라켓트 207:하부보호판
208:실린더로드고정대 209:상하부보호판고정대
210:스크루 211:스크루고정부싱
212:스쿠루축 213:스크루축중간고정부싱
214:미끄럼대 215:실린더고정대
216:유니버셜조인트 217:엔진룸
218:커플링 219:방수패킹박스
도 1,도 2에 도시된바와 같이,엔진룸(217)으로부터 유니버설조인트(216)로 연결된 스쿠루축(212)의 선단에 스쿠루(210)를 구비함에 있어서,평면이형인 하부보호판(207)과 평면이형인 상부보호판(206)사이의 앞쪽에 평면이형인 스쿠루고정부싱(211)을 V형의 상하부보호판고정대(209) 홈에 얹혀 용접 형성하되 상기 상부보호판(206)의 선단 상측중앙에 형성한 실린더로드고정대(208)에 유압실린더(104)를 형성하되 상기 하부보호판(207)의 선단중앙하부에는 측모양이형인 스쿠루축중간고정대(213)에 측모양이인 미끄럼대(214)를 용접부착하여 상기의 하부보호판(207)의 선단중앙하편에 용착하며,하부보호판(207)의 후상단에 용접한 방향키고정테(205)에 방향키(202)를 삽입시키고,방향키조정간(204)에는 평면형이인 키고정판(203)을 삽입해 상기의 상부고정판(206)의 후선단 상에 볼트조립하되 스크루고정부싱(211)과 스쿠루축중간고정부싱(213)에 삽입한 스쿠루축(212)선단에 스쿠루(210)을 체결하여된 추진기(200)는,선미측벽 양편에 안쪽으로 경사각도 3-5°,선미쪽으로 15°벌려 고정 설치한 승하강가이드판(201)사이에 내재시켜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시 구성된 본 고안의 구성외에도 면판으로된 방향키(202) 외에도 첨부된 도 5,6과 원통형 방향키(202)를 상부보호판(206)과 하부보호판(207)의 선단에 설치해도 본고안과 동일한 구성을 나타낸것으로서,상기와 같은 구성의 작용으로는 후술되는 본 고안의 작용효과와 더불어 파악하면 아래와 같다.
본 고안의 작용효과는 본 고안장치를 설치한 소형선박이 먼바다를 항해할때는 도 3에 도시된바와 같이 엔진룸(217)으로부터 선박 후미바닥 중앙에 배치된 스쿠루축(212)의 유니버설조인트(216)에 연결된 추진기(200)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절결단면도로서,유압실린더(104)의 로드가 최대로 돌출된 상태로 엔진룸(217)으로 부터 빠져나와 고정설치된 스쿠루축(212)과 유니버설조인트(216)로 연결된 본 고안 추진기(200)에 마련된 스쿠루축(212)이 직선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로는 우선 추진기(200)의 상부보호판(206) 좌우편에 마련된 브라켓트(206')가 선박의 후미의 측벽 양편에 하방 안쪽과 바깥쪽으로 편향되게 배치형성된 추진기승하강가이드판(201)의 하방에 안정적으로 밀착고정되며,또 한편 선박 추진력으로 인하여 선박 선미 바닥과 본 고안의 상부보호판(206)사이의 좁은 틈새로 강한 수류가 형성됨으로서, 본 고안 추진기(200)을 밑으로 누르는 역할을 하여 종래의 문제점이였던 추진기(200)의 진동을 줄일수 있어 엔진의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의 낭비를 절감할수 있었다.
한편 본 고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의 하나인 수심이 낮고 암초나 어초 기타 해상양식설비나 그물등의 해저장애물이 많은 곳을 항해하거나 접안하고자 할 때는,엔진을 멈추지 않고도 유압콘트롤라(101)에 마련된 승강키(102)를 작동시키면 유압실린더(104)의 실린더로드의 길이가 감축되면서 상부보호판(206)이 위로 거치되면서,유니버셜조인트(216)로 연결된 스쿠루축(212)의 평행이 깨어지더라도 추진기 승하강 가이드판(201)에 끼워진 추진기(200)의 브라켓트(206')가 안정적으로 지지되어 좌우 유격 요인을 없앰으로서, 스쿠루(210)의 정적 상태가 유지 동작된 상태로 선박이 추진될수 있는 효과가 있고,추진기(200)의 최하부바닥이 선박바닥보다 높은 위치까지 상승되므로서 스쿠루(210)와 방향키(202)등 주요한 부품이 장애물에 부딪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또한 상부보호판(206)과 하부보호판(207)선단에 일체로 설치된 방향키(202)에 의해 추진기(200)를 거치한체 방향키를 조작할 수 있어 운항자가 목적한 접안지에 정확히 접안하거나 장애물을 피해갈수 있도록 한것이다.한편 본 고안의 하부보호판(207) 하부 선단에 고정 형성된의 미끄럼대(214)는 선박바닥을 지나는 장애물들로부터 본 고안의 추진기(200)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장치는 선박이 추진중인 상황때에도 스쿠루(210)의 거치가 간편하고도 자유롭게 수행되게 하는 한편 추진기(200)를 거치한 상태에서도 좌우편심이나 진동현상을 감축시켜 보다 안정되고 효율적인 선박운행이 이루지도록 하여,스쿠루(210)가 회전하는 동안에도 방향키(202)의 방향과 상관없이 추진기(200)를 거치시킬수 있어서, 해저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도 추진장치가 훼손됨이 없이 목표한 접안시설물에 선박을 정확히 접안할수 있는 유용한 고안인것이다.

Claims (1)

  1. 엔진룸(217)으로부터 유니버설조인트(216)로 연결된 스쿠루축(212)의 선단에 스쿠루(210)를 구비함에 있어서,평면이형인 하부보호판(207)과 평면이형인 상부보호판(206)사이의 앞쪽에 평면이형인 스쿠루고정부싱(211)을 V형의 상하부보호판고정대(209) 홈에 얹혀 용접 형성하되 상기 상부보호판(206)의 선단 상측중앙에 형성한 실린더로드고정대(208)에 유압실린더(104)를 형성하되 상기 하부보호판(207)의 선단중앙하부에는 측모양이형인 스쿠루축중간고정대(213)에 측모양이인 미끄럼대(214)를 용접부착하여 상기의 하부보호판(207)의 선단중앙하편에 용착하며,하부보호판(207)의 후상단에 용접한 방향키고정테(205)에 방향키(202)를 삽입시키고,방향키조정간(204)에는 평면형이인 키고정판(203)을 삽입해 상기의 상부고정판(206)의 후선단 상에 볼트조립하되 스크루고정부싱(211)과 스쿠루축중간고정부싱(213)에 삽입한 스쿠루축(212)선단에 스쿠루(210)을 체결하여된 추진기(200)는,선미측벽 양편에 안쪽으로 경사각도 3-5°,선미쪽으로 15°벌려 고정 설치한 승하강가이드판(201)사이에 내재시켜 구성됨을 특징으로하는 소형선박의 추진기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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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399196B1 (ko) * 2001-08-14 2003-09-19 김한준 소형선박의 추진기 및 그 제조방법
KR102135107B1 (ko) 2019-06-17 2020-08-26 주식회사 정수마린 선박용 접이식 추진기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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