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9980015665U -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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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송풍관의 양단에는 개폐수단을 설치하여 송풍관내에 퇴적된 오수 및 오니를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송풍관의 막힘방지 뿐만아니라 송풍이 잘되게 함으로서 발효실내의 퇴비원료가 효과적으로 발효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구성은 분배관(34a)과 송풍관(36)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제 1 개폐수단(10)을, 송풍관(36)의 말단에는 제 2개폐수단(20)을 설치하고, 상기 제 2 개폐수단(20)이 설치되는 부분에 배수로(25)를 설치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분배관과 송풍관사이에 제 1 개폐수단을 장착하고, 송풍관의 말단에는 제 2 개폐수단을 설치하여 퇴비를 발효시킨 후 상기 송풍관내에 퇴적된 오수 및 오니등의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송풍시 송풍을 배가시켜 발효실내의 퇴비가 효율적으로 발효되도록 한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퇴비발효에 있어 퇴비원료를 야적시켜 발효시킬 시는 적정 수분함량과 산소공급이 이루어진 퇴비더미는 발효가 잘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부위의 퇴비더미는 바깥부분과 하단부분에서 발효과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말라 버리던가, 물 속에 잠겨 버리기 때문에 퇴비원료인 축분등의 물질부해(퇴비화)가 안되기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가끔씩 뒤집어 주어야 했으며, 이는 야적되비의 통기성과 함수률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야적퇴비의 통기성과 함수률을 조절하기 위하여 가끔씩 뒤집어 주어도 물질분해를 일으키기 위한 호기·호열성 균의 집중적인 성장·번식환경을 조정시키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퇴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에는 도 6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고안의 출원인이 선출원한 실용신안공보 제 90 - 11056 호로 제안되었다.
삼면벽체(31)와 개폐문(32)으로 형성된 발효실(30)의 후면에 송풍기(33)를 장착하여 연결관(34)을 통하여 필터(35)가 씌워진 송풍관(36)에 연결하고, 이에 망판(37)이 덮어진 발효장치에 있어서, 바닥(38)을 중앙부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그 중앙에 배수통로(39)를 후방으로 경사지게 형성하여 끝단의 배수관(40)을 연결관(34)과 연통시키되, 바닥(38)상면에 돌출보강블럭(41)을 상면이 평행되게 전후간격을 형성하여 그 사이에 자갈(42)을 충입하고 그 상면의 망판(37)위에는 보강통기판재(43)을 재치시키고, 발효실(30)의 상부에느 콘베어벨트를 설치하고, 그 가이드레일상에 상하승강판이 유착된 통상의 왕복제어기를 장치되게 구성한 것이다.
각종 퇴비원료(예컨데, 인분, 오니, 가축배설물 및 툽밥등의 폐기물)를 일정량 혼합하여 콘베어벨트를 이용하여 발효실(30)의 상부로 이동시켜 통상의 왕복제어기로 발효실(30)에 투입한 후, 송풍기(33)를 작동시키면 그 풍압은 연결관(34)을 거쳐 송풍관(36) 및 배수관(40)을 통하여 퇴비원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 데, 먼저 배수통로(39) 및 바닥(38)을 건조시켜 습기를 제거시킨 후 연결개폐밸브(44)를 잠그고 배수개폐밸브(45)를 잠그고 배수개폐밸브(45)를 열어 놓게되면 송풍관(36)의 풍압의 통기공(46)으로 분출되어 필터(35)를 거쳐 충진된 자갈(42)사이로 분사되며, 돌출보강블럭(41)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에 퇴비원료에 대한 산소의 공급이 전면에 거쳐 고르게 공급되게 하므로 부분건조나 부패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퇴비의 발효숙성이 잘된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바닥(38)을 중앙부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어 상부에서 하부로 흐르는 수분은 중앙의 배수통로(39)를 통해 후방으로 배출되므로 항상 건조함을 유지할 수 있고, 돌출보강블럭(41)에 의해 트랙터나 지게차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충입된 자갈(42) 및 망판(37)과 보강통기판재(43)에 의해 송풍관(36)의 찌그러짐이나 파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갈(42) 및 망판(37)과 휠터(35) 의하여 송풍관(36)의 통기공(46)이 막힘없이 송풍작동을 고리게 하여 효율적으로 퇴비를 발효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구성에 있어 수분조절재인 톱밥이 귀해져 그 대용품인 왕겨 또는 스폰지 파편등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자들이 수분조절재의 절약을 위해 과도한 누즙이 있는 자재를 투입함으로서 발효실 하부전체가 침수되어 송풍관의 통기공이 막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퇴비원료를 발효실에 투입하여 발효중 정전 또는 불의의 사로로 인하여 송충관내의 풍압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송풍관의 통기공으로 오수 및 오니가 침투하여 굳어져 송풍관의 통기공이 막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의 사고 및 정전등으로 인한 송풍관의 막힘으로 인한 송풍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막힌 곳을 뚫는 재시공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도 7 및 도 8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퇴비발효실의 급기·배수장치는 발효실(50)의 경사진 저면에 배수로(51)가 형성되고 송풍기(52)와 급기주관(53)과 산기관(54)이 연통배관된 통풍식 퇴비발효촉진장치에 있어서, 배수로(51)의 저면을 일측면으로 경사지게 하고 송풍기(52)와 연통되며 직경이 산기관(54)의 2 배에 달하는 급기주관(53)에 수개의 산기관(54)을 세로로 설치하되, 산기관(54)의 말단에는 가로로 강제배수관(55)과 연통되게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구성에 있어서는 퇴비원료를 발효실(50)에 투입하여 발효중 정전 또는 불의의 사로로 인하여 산기관(54)내의 풍압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산기관(54)의 통기공으로 오수 및 오니가 침투하여 굳어져 산기관(54)의 통기공이 막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의 사고 및 정전등으로 인한 산기관(54)의 막힘으로 인한 송풍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막힌 곳을 뚫는 재시공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상기의 산기관(54)에 오수 또는 오니가 침투하여 굳어져 있을 경우 산기관(54)의 말단에 가로로 연통되는 강제배수관(55)의 강제배수관 밸브를 열어 산기관(54)내의 퇴적오물을 강제배수시킬 때 송풍기(52)의 풍압이 각각의 산기관(54)에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송풍기(52)에서 가까운 쪽의 산기관(54)으로 집중됨으로서 송풍기(52)에서 먼쪽의 산기관(54)에는 상기 송풍기(52)의 풍압이 미치지 못하여 산기관(54)내의 오수 또는 오니를 배출시킬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송풍기(52)에서 먼쪽의 산기관(54)에는 상기 송풍기(52)의 풍압이 미치지 못하여 산기관(54)내의 오수 또는 오니를 배출시킬 수 없게 되는경우 퇴비원료를 투입하여 발효시킬 때 상기 부분에서 발효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송풍관의 양단에는 개폐수단을 설치하여 송풍관내에 퇴적된 오수 및 오니를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송풍관의 막힘방지 뿐만아니라 송풍이 잘되게 함으로서 발효실내의 퇴비원료가 효과적으로 발효되게 한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바닥면이 중앙부로 경사지게 형성함과 아울러 그 중앙에 배수통로를 후방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삼면벽체와 개폐문으로 형성시킨 발효실과, 이 발효실의 후면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연결관 및 분배관을 통하여 바닥면에 설치되고, 외주연에 필터가 씌워져 있으며, 통기공이 뚫린 송풍관과 연결된 송풍수단과, 상기 송풍관이 바닥면의 돌출보강블럭사이에 재치되며, 그 사이에는 자갈을 충입시키고, 상면에 망판 및 보강통기판재를 재치하여 구성한 것에 있어서, 상기 분배관과 송풍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제 1 개폐수단을, 송풍관의 말단에는 제 2 개폐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제 2 개폐수단이 설치되는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고안은 상기 제 1 개폐수단은 송풍관의 내주연과 같은 직경의 밸브체를 가지며, 이 밸브체의 중심축은 송풍관을 관통하며, 그 상단는 손잡이가 설치되고, 상기 밸브체를 정지시킬수 있는 스토퍼가 송풍관의 내주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고안은 상기 스토퍼는 일측은 한 쌍이고, 타측은 단독이며, 상기 한 쌍의 스토퍼중 하나는 그 돌출높이가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은 상기 제 2 개폐수단은 송풍관의 내주연에 나선이 형성되고, 이 나선에 나사결합되게 일측은 나선이 형성되며, 타측에는 손잡이를 형성시킨 마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은 상기 제 1 및 2 개폐수단은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밸브 등 전기적인 힘에 의해 개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 은 본 고안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도 2 는 도 1 의 횡단면도.
도 3a 는 도 1 의 a 부분 확대단면도를 나타낸 것으로 닫힌 상태의 단면도.
도 3b 는 도 1 의 동작상태의 단면도.
도 4 는 도 3 의 횡단면도.
도 5 는 도 1 의 b 부분 확대단면도.
도 6 는 본 고안의 출원인이 설출원한 퇴비발효촉진장치의 단면도.
도 7 은 종래의 퇴비발효실의 평면도.
도 8 은 도 6 의 횡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4a : 분배관36 : 송풍관
10 : 제 1 개폐수단11 : 밸브체
12 : 중심축13, 23 : 손잡이
14 : 스토퍼20 : 제 2 개폐수단
21 , 22 : 나선24 :마개
25 : 배수로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본 고안이 설치된 상태의 평면도이고, 도 2 는 도 1 의 횡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면(38)이 중앙부로 경사지게 형성함과 아울러 그 중앙에 배수통로(39)를 후방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삼면벽체(31)와 개폐문(32)으로 형성시킨 발효실(30)과, 이 발효실(30)의 후면에 송풍기(33)를 설치하여 산기관(34) 및 분배관(34a)을 통하여 바닥면(38)에 설치되고, 외주연에 휠터(35)가 씌워져 있으며, 통기공(46)이 뚫린 송풍관(36)과 연결된 송풍수단과, 상기 송풍관(36)이 바닥면의 돌출보강블럭(41)사이에 재치되며, 그 사이에는 자갈(42)을 충입시키고, 상면에 망판(37) 및 보강통기판재(43)를 재치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분배관(34a)과 송풍관(36)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제 1 개폐수단(10)을, 송풍관(36)의 말단에는 제 2 개폐수단(20)을 설치하고, 상기 제 2 개폐수단(20)이 설치되는 부분에 배수로(25)를 설치하여 구성한다.
상기 제 1 개폐수단(10)은 송풍관(36)의 내주연과 같은 직경의 밸브체(11)를 가지며, 이 밸브체(11)의 중심축(12)은 송풍관(36)을 관통하며, 그 상단에는 손잡이(13)가 설치되고, 상기 밸브체(11)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토퍼(14)가 송풍관(36)의 내주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상기 스토퍼(14)는 일측은 한 쌍이고, 타측은 단독이며, 상기 한 쌍의 스토퍼중 하나는 그 돌출높이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2 개폐수단(20)은 개폐문(32)의 외측으로 형성시킨 배수로(25)로 연장된 송풍관(36)의 내주연에 나선(21)이 형성되고, 이 나선(21)에 나사결합되게 일측은 나선(22)이 형성되며, 타측에는 손잡이(23)를 형성시킨 마개(24)인 것이다.
상기 제 1 및 2 개폐수단(10)(20)은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밸브 등 전기적인 힘에 의해 개폐하여도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 퇴비원료(예컨데, 인분, 오니, 가축배설물 및 톱밥등의 폐기물)를 일정량 혼합하여 콘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발효실(30)의 상부로 이동시켜 통상의 왕복제어기로 발효실(30)에 투입한다. 상기 발효실(30)에 투입된 퇴비원료는 바닥면(38)에 고르게 투입되는 거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발효실(30)에 퇴비원료를 투입한 후, 송풍기(33)를 작동시키면 그 풍압은 연결관(34) 및 분배관(34a)을 거쳐 송풍관(36)의 통기공(46)을 통하여 퇴비원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 데, 상기 송풍관(36)의 풍압이 통기공(46)으로 분출되어 필터(35)를 거쳐 충진된 자갈(42)사이로 분사되며, 돌출보강블럭(41)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에 퇴비원료에 대한 산소의 공급이 전면에 거쳐 고르게 공급되게 하므로 부분건조나 부패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퇴비의 발효숙성이 잘된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효실(30)의 바닥면(38)에 퇴비원료가 골고루 퇴적되지 않으면, 즉 일부만 퇴적시킬 경우 퇴적되지 않은 곳으로 만 바람이 분출되어 버리고, 송풍관(36) 배관 전체에 동일한 압력이 형성되지 않아 퇴적된 퇴비원료사이로 공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발효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퇴비원료를 발효실(30) 바닥면(38) 전체에 골고루 퇴적시켜 주면 공기가 일부만 빠져 버리는 통로가 막힘으로 송풍관(36) 배관에 전체적으로 압력이 형성되며 각 통기공(46)으로 분출되는 공기의 압력이 동일하여 퇴비원료의 발효숙성이 잘된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퇴적된 퇴비원료에 공기를 공급하면 퇴적된 퇴비원료에서 누즙이 흘러 내리기 시작하며, 흘러내리는 누즙은 송풍관(36)의 통기공(46)을 통해 분출되는 압력에 의하여 상기 통기공(46)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휠터(35) 및 자갈(42)을 거쳐 발효실(30)의 바닥면(38)으로 고이며, 이 누즙은 바닥면(38)의 경사도로 인하여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강제배수밸브(45)를 열게 되면 공기의 압력으로 고여 있는 오수 및 오니가 밀려 나오게 되나 송풍관(36) 내의 압력은 줄지 않게 되므로 강제배수밸브(45)를 열더라도 송풍관(36)의 통기공(46)를 통해 내부로 침투되지 않게 된다. 또, 위와 같이 오수 및 오니의 배수시 퇴적된 퇴비원료 사이로 올라가야할 대부분의 공기가 강제배수밸브(45)를 통하여 대부분 빠져 나가게 됨으로 어느 정도 오수 및 오니가 빠진 후에 다시 상기 강제배수밸브(45)를 잠그어 송풍관(36)의 통기공(46)으로 분출된 공기가 퇴적된 퇴비사이로 즉, 발효실(30)의 상부방향으로 올라 감으로서 발효숙성이 잘된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발효실(30)에서 발효가 완료된 퇴비를 트랙터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반출시키고, 사용중 또는 정전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송풍관(36) 내부에 오수 또는 오니가 퇴적되었을 경우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막힌 송풍관(36)에 설치된 제 1 개폐수단(10)는 열고, 나머지의 송풍관(36)에 설치된 제 1 개폐수단(10)은 보강통기판재(41)위로 돌출된 손잡이(13)를 회전시켜 도 3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밸브체(11)를 실선방향에 위치시키고, 상기 제 1 개폐수단(10)이 열린 송풍관(36)의 말단에 체결된 제 2 개폐수단(20)의 마개(24)를 연다. 그 후 송풍관(33)를 동작시키면 공기는 연결관(34) 및 분배관(34a)을 통해 제 1 개폐수단(10)이 열린 송풍관(36)으로 집중됨으로 그 압력에 의하여 송풍관(36) 내에 퇴적된 오수 및 오니는 발효실(30)의 외부에 형성된 배수로(25)로 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송풍관(36)내에 퇴적된 오수 및 오니를 배출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송풍관(36)내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분배관(34a)과 송풍관(36) 사이의 제 1 개폐수단(10)을 열고, 가각의 송풍관(36) 말단의 제 2 개폐수단(20)은 막고서 다시 발효실(30)내에 퇴비원료를 충입시킨 후 송풍기(33)를 동작시켜 발효를 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송풍관의 양단에는 개폐수단을 설치하여 송풍관 내에 퇴적된 오수 및 오니를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송풍관의 막힘방지 뿐만아니라 송풍이 잘되게 함으로서 발효실내의 퇴비원료가 효과적으로 발효되게 하고, 송풍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한 효과가 있다.
Claims (5)
- 바닥면(38)이 중앙부로 경사지게 형성함과 아울러 그 중앙에 배수통로(39)를 후방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삼면벽체(31)와 개폐문(32)으로 형성시킨 발효실(30)과, 이 발효실(30)의 후면에 송풍기(33)를 설치하여 연결관(34) 및 분배관(34a)을 통하여 바닥면(38)에 설치되고, 외주연에 필터(35)가 씌워져 있으며, 통기공(46)이 뚫린 송풍관(36)과 연결된 송풍수단과, 상기 송풍관(36)이 바닥면의 돌출보강블럭(41)사이에 재치되며, 그 사이에는 자갈(42)을 충입시키고, 상면에 망판(37) 및 보강통기판재(43)를 재치하여 구성한 것에 있어서,상기 분배관(34a)과 송풍관(36)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제 1 개폐수단(10)을, 송풍관(36)의 말단에는 제 2 개폐수단(20)을 설치하고, 상기 제 2 개폐수단(20)이 설치되는 부분에 배수로(25)를 설치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
- 상기 제 1 개폐수단(10)은 송풍관(36)의 내주연과 같은 직경의 밸브체(11)를 가지며, 이 밸브체(11)의 중심축(12)은 송풍관(36)을 관통하며, 그 상단에는 손잡이(13)가 설치되고, 상기 밸브체(11)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토퍼(14)가 송풍관(36)의 내주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개폐수단(20)은 개폐문(32)의 외측으로 형성시킨 배수로(25)로 연장된 송풍관(36)의 내주연에 나선(21)이 형성되고, 이 나선(21)에 나사결합되게 일측은 나선(22)이 형성되며, 타측에는 손잡이(23)를 형성시킨 마개(2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
-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및 2 개폐수단(10)(20)은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밸브 등 전기적인 힘에 의해 개폐하여도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
- 제 2항에 있어서,상기 스토퍼(14)는 일측은 한 쌍이고, 타측은 단독이며, 상기 한 쌍의 스토퍼중 하나는 그 돌출높이가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비발효실 송풍관의 막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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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9960028916U KR200145751Y1 (ko) | 1996-09-11 | 1996-09-11 | 퇴비발효실의 송풍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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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3)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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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75554B1 (ko) * | 2002-05-24 | 2005-03-16 | 강윤식 | 퇴비발효실의 자동 급기 및 배수 시스템 |
CN104007870A (zh) * | 2013-02-22 | 2014-08-27 | 株式会社半导体能源研究所 | 显示装置 |
CN112812934A (zh) * | 2021-01-11 | 2021-05-18 | 浙江明佳环保科技股份有限公司 | 一种送风搅拌器的底部送风装置 |
-
1996
- 1996-09-11 KR KR2019960028916U patent/KR200145751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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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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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45751Y1 (ko) | 199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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