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691660B1 - Roadside safety barrier for pedestrian protection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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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도로 경계석에 설치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로서, 상기 경계석에 결합되고, 적어도 일부가 상기 경계석의 차도 측 측면에서 상부로 돌출된 방호프레임을 포함하는 베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에 관한 것이다.The present invention is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installed on a road curb, characterized in that it includes a base portion that is coupled to the curb and includes a protective frame, at least a portion of which protrudes upward from the roadway side of the curb. It concerns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and vehicle safety fences.
Description
본 발명은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차량의 침범으로부터 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에 관한 것이다.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installed between a roadway and a sidewalk to protect pedestrians on the sidewalk from vehicle encroachment.
보도침범사고란 운전미숙이나 음주운전 등의 원인으로 인해 차도의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의미한다.A sidewalk intrusion accident refers to an accident in which a vehicle on the roadway rushes onto the sidewalk due to causes such as inexperienced driving or drunk driving.
보도침범사고는 무방비상태인 보행자에게 돌진한다는 점에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도침범사고의 방지 필요성은 특히 도심지 및 스쿨존에서 더 높다. 도심지 및 스쿨존에서의 보도침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하는 도로안전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Sidewalk trespassing accidents often lead to death because they plow into defenseless pedestrians. The need to prevent such sidewalk trespassing accidents is especially high in urban areas and school zones. There are efforts to develop road safety facilities, including protective fences, to prevent sidewalk trespassing accidents in downtown areas and school zones.
한편, 특정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에 요구되는 성능 등급은,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의 충돌 속도에 매칭시켜 결정함이 일반적이다. 전술한 지침에서는 도로안전시설의 성능 등급을 SB1 내지 SB7까지 총 9개의 등급으로 구별하고 있다.Meanwhile, the performance level required for road safety facilities installed on a specific road is determined by matching the speed limit of the road in question to the collision speed of the test conditions for strength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road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This is common. In the above-mentioned guidelines, the performance grades of road safety facilities are divided into a total of 9 grades from SB1 to SB7.
하지만, 예로서, 스쿨존의 경우, 제한 속도가 30 km/h이나 전술한 지침에 매칭되는 충돌 속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침에서 스쿨존에 설치되는 방호울타리의 성능 등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심지의 경우 지장물 간섭으로 도로안전시설의 강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지주 근입이 매우 어렵다.However, as an example, in the case of a school zone, the speed limit is 30 km/h, but the collision speed matching the above-mentioned guidelines is not specified, so the guidelines do not specify the performance grade of the protective fence installed in the school zone. In addition, in urban areas, it is very difficult to secure support for securing the strength of road safety facilities due to interference with obstacles.
이에, 본 발명의 발명자는 도심지 및 스쿨존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강도를 가지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를 위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Accordingly, the inventor of the present invention completed the present invention after a long period of research and trial and error in order to create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that can be easily installed in downtown areas and school zones and has appropriate strength.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르면, 도심지 및 스쿨존에서 적절한 강도를 가지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를 제공할 수 있다.According to an example of the present inven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having appropriate strength in urban areas and school zones.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르면, 도심지 및 스쿨존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를 제공할 수 있다.In addition, according to another example of the present inven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that can be easily installed in downtown areas and school zones.
한편, 본 발명의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하기의 상세한 설명 및 그 효과로부터 용이하게 추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될 것이다.Meanwhile, other unspecified purposes of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additionally considered within the scope that can be easily inferred from the following detailed description and its effects.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로 경계석에 설치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로서, 상기 경계석에 결합되고, 적어도 일부가 상기 경계석의 차도 측 측면에서 상부로 돌출된 방호프레임을 포함하는 베이스부를 포함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가 제공된다.According to one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it is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installed on a road curb, which is coupled to the curb and includes a base portion including a protection frame at least a portion of which protrudes upward from the roadway side of the curb. A vehicle safety fence is provided to protect pedestrian safety.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및 상기 베이스부에 결합되는 지주를 포함하고, 상기 베이스부에 고정되는 가드부; 를 더 포함할 수 있다.According to one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a guard portion including a support coupled to the base portion and fixed to the base portion; may further include.
여기서, 상기 베이스부는 상기 경계석의 상면으로부터 돌출된 삽입파이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지주는 상기 삽입파이프에 삽입되어 상기 베이스부에 결합될 수 있다.Here, the base portion further includes an insert pipe protruding from the upper surface of the boundary stone, and the support can be inserted into the insert pipe and coupled to the base portion.
또한, 상기 방호프레임은, 상기 경계석의 상면에 결합되는 제1 수평판, 상기 제1 수평판과 연결되고 상기 경계석의 보도(步道) 측 측면에 결합되는 측면판, 상기 제1 수평판의 상부에 배치된 제2 수평판, 및 상기 제1 및 제2 수평판 각각의 차도 측 단부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판을 포함하고, 상기 삽입파이프는, 상기 제1 수평판, 상기 제2 수평판, 및 상기 연결판이 형성한 내부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In addition, the protective frame includes a first horizontal plate coupled to the upper surface of the boundary stone, a side plate connected to the first horizontal plate and coupled to the sidewalk side side of the boundary stone, and an upper portion of the first horizontal plate. It includes a second horizontal plate disposed, and a connecting plate connecting the roadway side ends of each of the first and second horizontal plates, and the insert pipe includes the first horizontal plate, the second horizontal plate, and the It can be placed in the internal space formed by the connection plate.
또한, 상기 제2 수평판에는 개구가 형성되고, 상기 제2 수평판의 개구는 상기 삽입파이프의 내부 중공과 연통될 수 있다.Additionally, an opening is formed in the second horizontal plate, and the opening of the second horizontal plate may communicate with the inner hollow of the insertion pipe.
또한,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과 수직한 단면에서, 상기 연결판과 상기 제1 수평판은 예각을 형성할 수 있다.Additionally, in a cross section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in which the roadway extends, the connecting plate and the first horizontal plate may form an acute angle.
또한, 상기 베이스부는, 상기 제1 수평판의 상면, 상기 연결판의 보도 측 내면 및 상기 제2 수평판의 하면에 연속적으로 배치된 보강프레임, 을 더 포함할 수 있다.In addition, the base portion may further include a reinforcing frame continuously disposed on the upper surface of the first horizontal plate, the inner surface of the sidewalk side of the connecting plate, and the lower surface of the second horizontal plate.
또한, 상기 베이스부는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을 따라 복수로 배치되고, 상기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는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상기 베이스부를 서로 연결하는 베이스연결부; 를 더 포함할 수 있다.In addition, the base portion is disposed in plural numbers along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and th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includes a base connection portion connecting the base portions adjacent to each other in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may further include.
또한, 상기 베이스연결부는, 서로 인접한 상기 베이스부 각각의 상기 제1 수평판의 상면에 고정될 수 있다.Additionally, the base connection portion may be fixed to the upper surface of the first horizontal plate of each adjacent base portion.
그리고, 상기 가드부는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을 따라 복수로 배치되고, 상기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는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으로 인접한 상기 가드부의 지주를 서로 연결하는 지주연결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상기 가드부의 지주와 상기 지주연결부는 상기 삽입파이프에 함께 삽입될 수 있다.In addition, the guard portion is disposed in plural numbers along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and th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includes a pillar connection portion connecting the pillars of the guard parts adjacent to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to each other. It further includes, and the guard portion's struts and the strut connection portions adjacent to each other in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may be inserted together into the insertion pipe.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도심지 및 스쿨존에서 보행자 및 차량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According to one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pedestrians and vehicles can be appropriately protected in downtown areas and school zones.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도심지 및 스쿨존에서 도로안전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According to another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road safety facilities can be easily installed in urban areas and school zones.
한편,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효과라 하더라도,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기대되는 이하의 명세서에서 기재된 효과 및 그 잠정적인 효과는 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급됨을 첨언한다.Meanwhile, it is to be added that even if the effects are not explicitly mentioned herein, the effects described in the following specification and their potential effects expected from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present invention are treated as if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가 도로에 설치된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의 단면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 모습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가 도로에 설치된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기술사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참조로서 예시된 것임을 밝히며, 그것에 의해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되지는 아니한다.Figure 1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a vehicle safety fence for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installed on a road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 2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a portion of the cross section of FIG. 1.
3 to 5 are views sequentially showing the installation of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ure 6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installed on a road according to another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The attached drawings are intended as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technical idea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are not intended to limit the scope of the present invention.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에 대하여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으로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In describing the present invention, if it is determined that related known functions may unnecessarily obscure the gist of the present invention as they are obvious to those skilled in the art, the detailed description thereof will be omitted.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The terms used in this application are only used to describe specific embodiments and are not intended to limit the invention. Singular expressions include plural expressions unless the context clearly dictates otherwise. In this application, terms such as “comprise” or “have” are intended to designate the presence of features, numbers, steps, operations, components, parts, or combinations thereof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but are not intended to indicate the presence of one or more other feature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it does not exclude in advance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r addition of elements, numbers, steps, operations, components, parts, or combinations thereof.
도면에서 나타난 각 구성의 크기 및 두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나타내었으므로, 본 발명이 반드시 도시된 바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제1 방향은 길이 방향 또는 차도의 연장 방향, 제2 방향은 폭 방향, 제3 방향은 높이 방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Since the size and thickness of each component shown in the drawings are arbitrarily shown for convenience of explanation, the present invention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what is shown. In the drawing, the first direction may be defined as the longitudinal direction or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the second direction may be defined as the width direction, and the third direction may be defined as the height direction.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Hereinafter, embodiments of th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in detail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In the description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identical or corresponding components are assigned the same drawing numbers and Redundant explanations will be omitted.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가 도로에 설치된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단면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 모습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Figure 1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a vehicle safety fence for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installed on a road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 2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a portion of the cross section of FIG. 1. Figures 3 to 5 are diagrams sequentially showing the installation of a vehicle safety fence for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는, 복수의 베이스부(100), 복수의 가드부(200), 복수의 베이스연결부(300), 및 복수의 지주연결부(400)를 포함한다. 1 to 5,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복수의 베이스부(100) 각각은, 차도(10)와 보도(20) 간의 경계인 경계석(40)에 설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차도(10)와 보도(20) 사이에는 우수시설(30)이 설치되므로, 복수의 베이스부(100) 각각은 우수시설(30)과 보도(20) 간의 경계에 배치된 경계석(40)에 설치된다. 복수의 베이스부(100) 각각은 설치 장소 이외의 제작 공장 등에서 제작되어, 도심지 및 스쿨존과 같은 설치 장소로 운반된 후 설치 장소의 경계석(40)에 설치될 수 있다. 복수의 베이스부(100)는 경계석(40)에 제1 방향(1)을 따라 설치된 후 후술할 베이스연결부(300)에 의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이하에서는, 설명에 복수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베이스부(100), 하나의 가드부(200), 하나의 베이스연결부(300) 및 하나의 지주연결부(400)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Each of the plurality of
베이스부(100)는, 방호프레임(110) 및 삽입파이프(120)를 포함한다.The
방호프레임(110)은 앵커 등을 통해 경계석(40)에 고정된다. 경계석(40)에 고정된 방호프레임(110)은 후술할 삽입파이프(120)에 삽입된 가이드부(200) 및 지주연결부(400)를 지지한다. The
방호프레임(110)은, 제1 수평판(111), 측면판(112), 제2 수평판(113), 및 연결판(114)을 포함한다. The
제1 수평판(111)은 앵커 등을 통해 경계석(40)의 상면에 결합된다. 측면판(112)은 제1 수평판(111)과 연결된다. 측면판(112)은 앵커 등을 통해 경계석(40)의 보도(20) 측 측면에 결합된다. 차량 등이 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에 충돌될 경우에 있어, 경계석(40)의 상면에 결합된 제1 수평판(111) 및 경계석(40)의 보도(20) 측 측면에 고정된 측면판(112)은, 차량 충돌에 따른 제2 방향(2) 및 제3 방향(3)의 외력에 저항할 수 있다. 제1 수평판(111) 및 측면판(112)에는, 제1 수평판(111) 및 측면판(112)을 경계석(40)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 등이 배치되는 홀이 형성될 수 있다. 제1 수평판(111) 및 측면판(112) 각각에 형성되는 홀의 위치 및 개수는, 베이스부(100) 설치 작업 환경 등에 의해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The first
제2 수평판(113)은 제1 수평판(111)의 상부에 배치된다. 제2 수평판(113)에는 후술할 삽입파이프(120)의 내부중공(120H)과 연통되는 개구(113H)가 형성될 수 있다. 후술할 가드(200)의 지주(210) 및 지주연결부(400)는 제2 수평판(113)의 개구(113H)를 거쳐 삽입파이프(120)의 내부중공(120H)으로 삽입된다. The second
연결판(114)은 제1 수평판(111) 및 제2 수평판(113) 각각의 차도(10) 측 단부를 서로 연결한다. 연결판(114)은 제1 수평판(111)의 차도(10) 측 단부로부터 제3 방향(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장된 형태로 형성된다. 경계석(40)은 차량의 보도 측 승월을 방지해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나, 법규에 높이 제한이 규정되어 있어 경계석(40)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실시예는, 연결판(114)을 포함하는 방호프레임(110, 나아가 베이스부(100))를 경계석(40)에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계석(40)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방호프레임(110)을 포함하는 본 실시예는, 차량 등의 충돌 시 방호프레임(110)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차량의 승월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The
차도(10)의 연장 방향(제1 방향(1))과 수직한 단면에서, 연결판(114)과 제1 수평판(111)은 예각을 형성할 수 있다. 즉, 도 2를 기준으로, 연결판(114)은 제1 수평판(111)의 차도(10) 측 단부에서 제2 방향(2) 및 제3 방향(3)의 합성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판(114)이 제1 수평판(111)의 차도(10) 측 단부에서 수직 방향(제3 방향(3))으로 연장된 경우와 비교하여, 차량 등이 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에 충돌 시 차량 및 차량 탑승자에 가해지는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다. In a cross section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in which the
방호프레임(110)은, 예로서 8m의 길이(제1 방향(1)을 따른 수치(dimension)를 의미함)를 가질 수 있다. 가로수 간격이 통상 8m이므로, 방호프레임(110)의 길이가 8m이면, 베이스부(100)의 설치 용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측면판(112)의 높이(제3 방향(3)을 따른 수치(dimension)를 의미함)는 180mm 내지 220mm일 수 있다. 경계석(40)의 높이가 250mm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측면판(112)의 높이가 180mm 내지 220mm이면 측면판(112)과 경계석(40)의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한되지 않는 예로서, 측면판(112)의 높이는 200mm일 수 있다. 연결판(114)의 높이(제3 방향(3)을 따른 수치(dimension)를 의미함)는 220 내지 270mm일 수 있다. 연결판(114)의 높이가 220mm 미만인 경우 전술한 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의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 보호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연결판(114)의 높이가 270mm 초과인 경우 제조 단가 상승 대비 차량 승월 효과 향상률이 저하될 수 있다. 제한되지 않는 예로서, 연결판(114)의 높이는 250mm일 수 있다. 방호프레임(110)의 높이는 예로서, 450mm일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The
방호프레임(110)은, 서로 다른 강판을 이용해 제1 수평판(111), 측면판(112), 제2 수평판(113), 및 연결판(114)을 각각 제작한 후 용접 등을 통해 이들을 일체화시킨 것일 수 있다. 또는, 방호프레임(110)은 단일의 강판을 절곡 가공하여 제1 수평판(111), 측면판(112), 제2 수평판(113), 및 연결판(114)을 형성한 것일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방호프레임(110) 제작에 이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10mm 일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The
삽입파이프(120)는 방호프레임(110)의 제1 수평판(111), 제2 수평판(113), 및 연결판(114)이 형성한 내부 공간(S)에 배치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삽입파이프(120)는, 경계석(40)의 상면으로부터 돌출되며, 차도(10) 측 측면이 방호프레임(110)에 의해 커버된다. 삽입파이프(120)는 제1 수평판(111)의 상면과 제2 수평판(113)의 하면에 결합될 수 있다. 차량 등이 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에 충돌될 경우에 있어, 제1 수평판(111)의 상면과 제2 수평판(113)의 하면에 결합된 삽입파이프(120)는, 차량 충돌에 따른 제3 방향(3) 및 제3 방향(3)의 반대 방향의 외력에 저항할 수 있다. 한편, 차도(10)의 연장 방향(제1 방향(1))과 수직한 단면에서, 연결판(114)과 제1 수평판(111)은 예각을 형성한 경우 삽입파이프(120)의 차도(10) 측 측면은 연결판(114)과 이격된다. 이 경우, 차량 등이 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에 충돌 시 연결판(114)의 변형이 허용되므로, 차량 탑승자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The
삽입파이프(120)는 내부중공(120H)을 포함한다. 삽입파이프(120)는 내부중공(120H)을 포함하는 각관일 수 있다. 삽입파이프(120)의 내부중공(120H)에는 후술할 가드(200)의 지주(210) 및 지주연결부(400)가 삽입된다.The
가드부(200)는 베이스부(100)에 설치되어 차량의 보도 침입(승월) 및 보행자의 차도 침입을 방지한다. 가드부(200)는 설치 장소 이외의 제작 공장 등에서 제작되어, 도심지 및 스쿨존과 같은 설치 장소로 운반된 후 설치 장소의 베이스부(100)에 설치될 수 있다. 가드부(200)는 지주(210) 및 가드프레임(220)을 포함한다.The
가드프레임(220)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로프레임(221)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세로프레임(222)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태를 가진다. 지주(210)는 가드프레임(220)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지주(210)는 가드프레임(220)의 가로프레임(221)과 결합하여 가로프레임(221) 및 세로프레임(222)을 지지한다. 복수의 가드부(200)의 서로 인접한 지주(210)는 후술할 지주연결부(400)에 서로 연결되고, 지주연결부(400)와 함께 베이스부(100)의 삽입프레임(120)에 삽입된다. 지주(210)가 삽입프레임(120)에 삽입됨으로써, 가드부(200)는 베이스부(100)에 결합된다.The
지주(210) 및 가드프레임(220)은 강관으로 각각을 형성한 후 볼트 또는 용접을 통해 서로 결합될 수 있다. 강관은 각관일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The
베이스연결부(300)는, 경계석(40)에 제1 방향(1)으로 설치된 복수의 베이스부(100)를 서로 연결한다. 베이스연결부(300)는, 서로 인접한 베이스부(100)의 측면판(112), 제1 수평판(111), 연결판(114) 및 제2 수평판(113)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된다. 베이스연결부(300)는 서로 인접한 베이스부(100)의 측면판(112), 제1 수평판(111), 연결판(114) 및 제2 수평판(113)에 각각 결합될 수 있다. 제한되지 않는 예로서, 베이스연결부(300)는 용접을 통해 서로 인접한 베이스부(100)의 측면판(112), 제1 수평판(111), 연결판(114) 및 제2 수평판(113)에 1차 고정되고, 앵커 또는 볼트 등을 통해 경계석(40)에 2차 고정될 수 있다.The
지주연결부(400)는 복수의 가드부(200)의 지주(210)를 서로 연결한다. 지주연결부(400)는 가드부(200)를 베이스부(100)에 결합하기 전에 인접한 가드부(200)의 지주(210)를 고정할 수 있다. 지주연결부(400)는 지주(210)의 차도(10) 측 측면과, 지주(210)의 보도(20) 측 측면에 쌍으로 결합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The
이렇게 함으로써,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는, 도심지 및 스쿨존에서 차량의 승월을 방지하여 보행자 및 차량 탑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는, 차량의 충격 시 차량 탑승자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저감하여 차량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다.By doing this, th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의 설치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Hereinafter, a method of installing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우선, 전술한 복수의 베이스부(100), 복수의 가드부(200), 복수의 베이스연결부(300) 및 복수의 지주연결부(400)를 공장 등의 제작 장소에서 제작하고, 도심지 또는 스쿨존 등의 설치 장소로 운반한다.First, the above-described plurality of
다음으로, 복수의 베이스부(100) 각각을 경계석(40)에 설치한다. 이 때, 복수의 베이스부(100) 각각의 제1 수평판(111) 및 측면판(112)에 형성된 홀에 앵커 또는 볼트 등을 삽입함으로써, 복수의 베이스부(100) 각각을 경계석에 고정할 수 있다.Next, each of the plurality of
다음으로, 베이스연결부(300)를 이용해 경계석(40)에 설치된 복수의 베이스부(100)를 서로 연결한다. 예로서, 베이스연결부(300)는 설치 현장에서의 용접 등을 통해 복수의 베이스부(100)에 1차 고정할 수 있다. 이 후 베이스연결부(300)에 형성된 홀 등을 통해 앵커 또는 볼트를 경계석(40)에 고정함으로써 베이스연결부(300)를 경계석(40)에 2차 고정할 수 있다.Next, the plurality of
다음으로, 복수의 가드부(200)의 인접한 지주(210)를 지주연결부(400)로 서로 고정한다.Next,
다음으로, 지주연결부(400)에 의해 서로 고정된 복수의 가드부(200)의 지주(210)를 베이스부(100)의 삽입파이프(120)에 삽입하고, 볼트 등을 이용해 지주(210)를 삽입파이프(120)에 고정한다. 이 후, 지주(210)의 내부 중공에 충전재를 충전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Next, the
한편, 이상의 설명에서는, 경계석(40)에 베이스부(100) 및 베이스연결부(300)를 먼저 설치한 후 지주연결부(400)를 이용해 복수의 가드부(200)를 서로 결합하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지주연결부(400)를 이용해 복수의 가드부(200)를 먼저 결합한 후 경계석(40)에 베이스부(100) 및 베이스연결부(300)를 설치할 수도 있다. Meanwhile, in the above description, it was explained that the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가 도로에 설치된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Figure 6 is a diagram schematically showing a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installed on a road according to another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1과 도 6을 비교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와 비교하여 베이스부(100)가 보강프레임(130)을 더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와 상이한 베이스부(100)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에 적용되는 다른 구성들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Comparing Figures 1 and 6, th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protection fence 1000' according to another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has a base portion compared to th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에 적용되는 베이스부(100)는 보강프레임(130)을 더 포함한다.Referring to FIG. 6, the
보강프레임(130)은 방호프레임(110)의 제1 수평판(111)의 상면, 연결판(114)의 보도(20) 측 측면, 및 제2 수평판(113)의 하면이 형성한 내부 공간에 끼워져 제1 수평판(111), 연결판(114), 및 제2 수평판(113)에 결합될 수 있다. 예로서, 보강프레임(130)은 용접으로 제1 수평판(111), 연결판(114), 및 제2 수평판(113)에 결합될 수 있다.The
보강프레임(130)은 제1 방향(1)으로 인접한 삽입파이프(120) 간의 이격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 보강프레임(130)은 삽입파이프(120)와 함께, 차량 등이 본 실시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00')에 충돌될 경우에 있어, 차량 충돌에 따른 제3 방향(3) 및 제3 방향(3)의 반대 방향의 외력에 저항할 수 있다.The reinforcing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이상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한 실시예의 기재와 표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자명한 변경이나 치환으로 말미암아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첨언한다.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is not limited to the description and expression of the embodiments explicitly described above. In addition, it is added once again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may not be limited due to changes or substitutions that are obvious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present invention pertains.
10: 차도
20: 보도
30: 우수시설
40: 경계석
100: 베이스부
110: 방호프레임
120: 삽입파이프
130: 보강프레임
200: 가드부
210: 지주
220: 가드프레임
300: 베이스연결부
400: 지주연결부
1000, 1000':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10: Driveway
20: Sidewalk
30: Excellent facility
40: Boundary stone
100: base part
110: Protection frame
120: Insertion pipe
130: Reinforcement frame
200: Guard part
210: Holder
220: Guard frame
300: Base connection part
400: Holding connection part
1000, 1000': Vehicle safety fence for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Claims (10)
상기 경계석에 결합되고, 적어도 일부가 상기 경계석의 차도 측 측면에서 상부로 돌출된 방호프레임을 포함하는 베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베이스부에 결합되는 가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가드부는,
가드프레임 및 상기 가드프레임을 지지하는 지주를 포함하며,
상기 베이스부는,
상기 경계석의 상면으로부터 돌출된 삽입파이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지주는 상기 삽입파이프에 삽입되어 상기 베이스부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s a vehicle protection fence to protect pedestrian safety installed at the road curb,
It is coupled to the boundary stone, and includes a base portion including a protective frame, at least a portion of which protrudes upward from the roadway side of the boundary stone,
Further comprising a guard portion coupled to the base portion,
The guard part,
Includes a guard frame and supports supporting the guard frame,
The base part,
Further comprising an insert pipe protruding from the upper surface of the boundary stone,
Characterized in that the support is inserted into the insert pipe and coupled to the base portion,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상기 방호프레임은,
상기 경계석의 상면에 결합되는 제1 수평판, 상기 제1 수평판과 연결되고 상기 경계석의 보도(步道) 측 측면에 결합되는 측면판, 상기 제1 수평판의 상부에 배치된 제2 수평판, 및 상기 제1 및 제2 수평판 각각의 차도 측 단부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판을 포함하고,
상기 삽입파이프는, 상기 제1 수평판, 상기 제2 수평판 및 상기 연결판이 형성한 내부 공간에 배치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ccording to paragraph 1,
The protective frame is,
A first horizontal plate coupled to the upper surface of the boundary stone, a side plate connected to the first horizontal plate and coupled to the side of the sidewalk of the boundary stone, a second horizontal plate disposed on an upper portion of the first horizontal plate, And a connection plate connecting the roadway side ends of each of the first and second horizontal plates to each other,
The insert pipe is disposed in an internal space formed by the first horizontal plate, the second horizontal plate, and the connection plat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상기 제2 수평판에는 개구가 형성되고,
상기 제2 수평판의 개구는 상기 삽입파이프의 내부 중공과 연통된,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ccording to clause 4,
An opening is formed in the second horizontal plate,
The opening of the second horizontal plate communicates with the inner hollow of the insert pip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과 수직한 단면에서,
상기 연결판과 상기 제1 수평판은 예각을 형성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ccording to clause 4,
In a cross section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extension of the roadway,
The connection plate and the first horizontal plate form an acute angl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상기 베이스부는,
상기 제1 수평판의 상면, 상기 연결판의 보도 측 내면 및 상기 제2 수평판의 하면에 연속적으로 배치된 보강프레임을 더 포함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ccording to clause 4,
The base part,
Further comprising a reinforcement frame continuously disposed on the upper surface of the first horizontal plate, the inner surface of the sidewalk side of the connecting plate, and the lower surface of the second horizontal plat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상기 베이스부는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을 따라 복수로 배치되고,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상기 베이스부를 서로 연결하는 베이스연결부; 를 더 포함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ccording to clause 4,
The base portion is arranged in plural numbers along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Base connection parts connecting the base parts adjacent to each other in the extending direction of the roadway; Containing mor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상기 베이스연결부는,
서로 인접한 상기 베이스부 각각의 상기 제1 수평판의 상면에 고정된,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ccording to clause 8,
The base connection part is,
Fixed to the upper surface of the first horizontal plate of each of the base parts adjacent to each other,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상기 가드부는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을 따라 복수로 배치되고,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으로 인접한 상기 가드부의 지주를 서로 연결하는 지주연결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차도의 연장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상기 가드부의 지주와 상기 지주연결부는 상기 삽입파이프에 함께 삽입되는,
보행자 안전 보호 차량방호울타리.
According to clause 8,
The guard portion is arranged in plural numbers along the extension direction of the roadway,
A pillar connection part connecting the pillars of the guard part adjacent to each other in the direction of extension of the roadway; It further includes,
The struts of the guard portion and the strut connection portion adjacent to each other in the direction of extension of the roadway are inserted together into the insertion pipe,
Pedestrian safety protection vehicle safety fence.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230108604A KR102691660B1 (en) | 2023-08-18 | 2023-08-18 | Roadside safety barrier for pedestrian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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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230108604A KR102691660B1 (en) | 2023-08-18 | 2023-08-18 | Roadside safety barrier for pedestrian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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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102691660B1 (en) |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0195041Y1 (en) * | 2000-01-05 | 2000-09-01 | 김학수 | An iron railing for road |
-
2023
- 2023-08-18 KR KR1020230108604A patent/KR102691660B1/en active IP Right Grant
Patent Cit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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