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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83922B1 - 암호화폐검증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암호화폐검증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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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83922B1
KR102683922B1 KR1020230147914A KR20230147914A KR102683922B1 KR 102683922 B1 KR102683922 B1 KR 102683922B1 KR 1020230147914 A KR1020230147914 A KR 1020230147914A KR 20230147914 A KR20230147914 A KR 20230147914A KR 102683922 B1 KR102683922 B1 KR 10268392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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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인터넷 상에 게시된 암호화폐를 평가한 글로서, 상기 암호화폐에 관한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상기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위험지수산출부가 구비된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를 포함하되, 위험지수산출부는,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평가데이터수집부; 평가데이터에서 평가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포스팅정보를 추출하는 포스팅정보추출부; 및 포스팅정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기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위험지수출력부를 포함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을 게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지수 및 거래안전도가 예측될 수 있다.

Description

암호화폐검증시스템 및 방법{CRYPTOCURRENCY VERIFICATION SYSTEM AND METHOD}
본 발명은 암호화폐검증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암호화폐에 관한 평가데이터에 기반하는 위험지수 및 상장정보와 트랜잭션데이터에 기반하는 거래안전도의 산출을 통해 암호화화폐의 투자건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은 이진형식(binary format)으로 존재하며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할 권리가 없는 데이터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문서, 음악이나 영화 같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및 현재 유통중이거나 디지털기기에 저장가능한 기타 관련 디지털데이터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자산은 물리적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머신,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실체적 또는 가상의 컬렉션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용어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및 핀테크 시장의 영향으로 디지털자산의 의미는 상당히 이전되었다. 블록체인, 핀테크 업계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가리키는 용어로 디지털자산을 사용한다.
암호화폐는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화폐이다. 암호화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형태로 사용된다. 암호화폐는 실물이 없이 디지털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virtual money)라고도 부른다. 암호화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피투피(P2P) 방식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하여 가치를 저장 및 전송한다. 암호화폐는 해시(hash)라는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화폐의 일종으로서, 화폐공급량이 통제되고(금본위제 기반), 가치를 보증하는 중앙은행이 없이도(탈중앙화), 분산장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는 국가의 제약이 없는 글로벌 통화로서, 일종의 디지털골드(digital gold)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중의 하나인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참여 노드들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할 수 있으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경우, 노드 별로 차등적인 권한이 설정되어 블록체인 내에서 동작할 수 있다.
엄격한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되는 주식과 비교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투자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암호화폐들에 비하여 개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투자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암호화폐를 개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암호화폐가 상장되면 수백배가 오를 것처럼 선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거래소 상장을 회피하고 암호화폐 발행주체가 사라지거나,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상장되더라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하여 거래가 안되는 등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암호화폐가 많음에도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피해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기술로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는, 주소정보의 획득, 특징정보의 추출, 및 특징정보의 임계치를 포함하는 기계학습의결과 생성을 통해 수집된 암호화폐 주소를 이용하여 비정상 주소로 분류하는, 암호화폐 블랙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게시한다. 이 관련 기술은, 암호화폐의 수신 횟수, 송신 횟수, 수신량, 송신량 및 잔액의 임계값을 기준으로 정상 및 비정상을 판단하나, 본 발명은, 암호화폐의 거래정보에 기반하는 거래안전도 외에 평가데이터에 기반하는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점에서 양 발명의 구성 및 효과는 서로 구별된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한 안전한 정도나 암호화폐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플랫폼 등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2259838호 (2021.06.02 공고)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 과제는, 암호화폐의 평가데이터에 기반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 과제는, 상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암호화폐에 관한 블랙리스트 및 하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암호화폐에 관한 화이트리스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 과제는, 검증대상인 암호화폐의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에 기반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는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의한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글들로 이루어진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위험지수산출부가 구비된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를 포함하되, 위험지수산출부는,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평가데이터수집부; 평가데이터에서 소정의 암호화폐명, 게시자 및 게시일을 포함하는 포스팅정보를 추출하는 포스팅정보추출부; 및 포스팅정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위험지수출력부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이 게시된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평가데이터수집부가, 게시글들이 게시되는 인터넷 상의 필드를 선택하고, 필드의 범위에서 복수 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위험지수출력부가, 포스팅정보 중에서 게시일 및 게시자의 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위험지수산출부가, 위험지수에 기반하여 상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n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블랙리스트 및 하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m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화이트리스트를 설정 및 관리하는 리스트관리부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리스트관리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지갑의 주소에 관한 등록, 조회 및 삭제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가, 암호화폐에 관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거래안전도산출부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거래안전도산출부가,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는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분석부; 및 데이터분석부의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안전도산출부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데이터분석부가,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여부, 거래시총 및 거래량을 기반으로 암호화폐의 유통가능성을 분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안전도산출부가, 데이터분석부의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폐의 안전도를 위험, 주의 및 안전 중에서 하나로 평가하되, 거래 회수가 임계값 미만이거나, 연속된 거래 미발생일이 임계일에 해당할 경우 위험으로 판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평가데이터수집부 및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에 의한 데이터수집작업의 요청의 순서 및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순서에 관한 대기열을 작성하는 스케쥴러; 및 대기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수집기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은, 데이터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정보추출을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에 할당하는 로드발란서(load balancer)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의한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글들로 이루어진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 및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거래안전도를 재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방법이 게시된다.
또한, 암호화폐검증방법은,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가, 인터넷을 통해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평가데이터에서 소정의 암호화폐명, 게시자 및 게시일을 포함하는 포스팅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포스팅정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검증방법은,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가,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및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기타 실시 예의 구체적인 사항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첨부 "도면"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또는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각종 실시 예를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게시되는 각 실시 예의 구성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도 구현될 수도 있으며, 단지 본 명세서에서 게시한 각각의 실시 예는 본 발명의 게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범위의 각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평가데이터에 반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지수가 예측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위험지수를 갖는 암호화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를 이끌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에 기반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가 예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 및 방법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포스팅정보를 설명하는 예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방법의 흐름도이다.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무조건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발명의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 용어나 단어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즉,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본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이들 용어는 본 발명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확하게 다른 의미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복수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유사하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수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 명세서의 전체에 걸쳐서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반대되는 의미의 기재가 없는 한 임의의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의 "내부에 존재하거나, 연결되어 설치된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접촉하여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에 고정 내지 연결하기 위한 제 3의 구성 요소 또는 수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제 3의 구성 요소 또는 수단에 대한 설명은 생략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또는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기재되는 경우에는, 제 3의 구성 요소 또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 ~ 사이에"와 "바로 ~ 사이에", 또는 " ~ 에 이웃하는"과 " ~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일면", "타면", "일측", "타측", "제 1", "제 2" 등의 용어는, 사용된다면, 하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로부터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이와 같은 용어에 의해서 해당 구성 요소의 의미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상", "하", "좌", "우" 등의 위치와 관련된 용어는, 사용된다면, 해당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해당 도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들의 위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들 위치 관련 용어가 절대적인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는 각 도면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 도면 부호를 명기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이 구성 요소가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동일한 도면 부호를 가지고 있도록, 즉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지시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에서 본 발명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의 크기, 위치, 결합 관계 등은 본 발명의 사상을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과장 또는 축소되거나 생략되어 기술되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 비례나 축척은 엄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하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성, 예를 들어, 종래 기술을 포함하는 공지 기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생략될 수도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해 관련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10)은, 암호화폐검증장치(100), 로드발란서(200), 데이터수집기(300), 스케쥴러(400), 데이터베이스(500) 및 DB관리서버(600)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복수 개의 장치가 구비될 수 있다. 사용자단말(800)은, 네트워크(700)에 접속하고,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100) 중에서 로드발란서(200)가 지정해 주는 하나의 암호화폐검증장치(100)에 접속하여 암호화폐검증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로드발란서(200)는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100)의 부하율을 고려하여 사용자단말(800)의 서비스요청을 부하율이 가장 낮은 암호화폐검증장치(100)에 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부하율은 시피유(CPU), 지피유(GPU) 및 메모리와 같은 암호화폐검증장치(100)가 사용하는 소스의 사용율에 기반한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사용자단말(800)에 의한 암호화폐검증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검증의 서비스, 즉 암호화폐의 위험지수 및 거래안전도의 산출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사용자단말(100)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데이터수집기(300)는, 암호화폐검증장치(100)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버에 해당한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데이터수집기(300)와 같은 별도의 서버를 이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 데이터수집기(300)는 인터넷 상에 연결된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서버 및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가져오는 블록체인 익스플로러(blockchain explorer)를 포함할 수 있다.
스케쥴러(400)는, 데이터수집기(300)가 복수의 데이터수집의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스케쥴러(400)는 데이터수집기(300)의 복수의 데이터수집의 처리에 관한 스케쥴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DB관리서버(600)는 데이터베이스(500)를 생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데이터베이스(500)는 암호화폐의 위험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평가데이터 및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의 산출에 필요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500)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최신의 평가데이터, 및 최신의 트랜잭션데이터에 의해 업데이트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프로세서(111) 및 메모리(120)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프로세서(111)는, 위험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평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의 명령어의 집합은 평가데이터수집부(122)라 지칭될 수 있다.
프로세서(111)는, 평가데이터로부터 포스팅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포스팅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의 명령어의 집합은 포스팅정보추출부(123)로 지칭될 수 있다.
프로세서(111)는, 추출된 포스팅정보에 가중치 적용을 통해 위험지수를 출력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위험지수를 출력하는 기능의 명령어의 집합은 위험지수출력부(124)라고 지칭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111)는, 출력된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를 생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리스트를 관리하는 기능의 명령어의 집합은 리스트관리부(125)는 지칭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111)는, 암호화폐의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서(111),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의 명령어의 집합은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127)라 지칭될 수 있다.
프로세서(111)는, 수집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의 분석하는 기능의 명령어의 집합은 데이터분석부(128)라 지칭될 수 있다.
프로세서(111)는, 데이터분석부(128)의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은 안전도산출부(129)라 지칭될 수 있다.
메모리(120)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의 집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위험지수산출부(121) 및 거래안전도산출부(126)를 포함 또는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위험지수산출부(121)는 암호화폐에 관한 평가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험지수산출부(121)는 평가데이터수집부(122), 포스팅정보추출부(123) 및 위험지수출력부(124)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위험지수산출부(121)는, 산출된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하는 리스트관리부(125)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거래안전도산출부(126)는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폐에 관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거래안전도산출부(126)는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127), 데이터분석부(128) 및 안전도산출부(129)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리스트관리부(125)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지갑의 주소에 관한 등록, 조회 및 삭제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트관리부(125)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암화화폐를 발행하는 지갑에 대한 트랙잭션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갑을 등록하게 되면, 사용자는 리스트관리부(125)를 통해 암호화폐의 지갑의 주소를 조회가 가능하다.
평가데이터수집부(122) 및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127)는, 별도의 데이터수집기(300)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에 관한 평가데이터는, 웹사이트,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된 암호화폐의 투자위험성에 관한 평가자료 및 투자위험성을 갖는 암호화폐에 관한 신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그 밖에 인터페이스장치로서 입력인터페이스, 출력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입력인터페이스를 통해 암호화폐검증장치(100)에 데이터 및 명령어 등이 입력될 수 있다. 출력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및 명령어의 처리 과정이 표시될 수 있다. 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 통해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네트워크(700)를 통해 로드발란서(200) 및 데이터수집기(300)와 통신이 가능하고, 블록체인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암호화폐와 구별되는 자산 형태의 암호화폐주소는 블록체인 상에서 위치정보에 해당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10)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암호화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글로 이루어진 평가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평가데이터에서 포스팅정보를 추출한 후에, 포스팅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10)은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폐에 관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고,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산출된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는, 암호화폐의 위험지수에 의해 재평가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장치(100) 또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10)에 의해 실행되는 암호화폐검증방법(S100)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방법(S100)은, 인터넷 상에 게시된 포스팅정보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S110) 및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S120) 및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거래안전도를 재평가하는 단계(S130)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에 관한 거래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10)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 예를 상장정보 및 거래에 관한 데이터, 즉 트랜잭션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분석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시스템(10)은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폐의 상장정보 및 거래에 관한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검증대상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S110)는, 인터넷을 통해 검증대상 암호화폐에 관한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S111), 평가데이터에서 포스팅정보를 추출하는 단계(S112) 및 포스팅정보를 이용하여 검증대상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S113)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코인명과 암호화폐의 평가에 관한 단어로서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내용'을 알리는 단어, 예를 들어 “프라이빗세일”, “사기”, “소송”, 또는 “주의”라는 단어들이 조합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암호화폐에 관한 평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S111). 구체적으로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인터넷포탈사이트에 소속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들 중에서 코인명과 위험성을 알리는 단어로 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평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평가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크롤러(crawler)에 해당하는 데이터수집기(300)가 이용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넷포탈사이트에 속하는 블로그 및 인터넷카페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평가데이터가 수집될 수도 있다.
평가데이터수집부(122)는 게시글들이 게시되는 인터넷 상의 필드를 선택하고, 필드의 범위에서 복수 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평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필드란 네이버 포털의 “블로그” 나 다음포털의 “카페”와 같이, 게시글들이 다수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 네이버포털의 “뉴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평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나의 필드만을 모집단으로 해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고, 복수개의 필드를 모집단으로 선택하여 키워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네이버 포털의 “뉴스” 필드는 키워드검색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한 모집단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병합 또는 분리함으로써 검색된 평가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평가데이터수집부(122)는 조합하는 키워드의 수를 점차 늘려 가면서, 검색결과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 평가데이터수집부(122)는, 키워드의 수를 점차 늘려 가면서, 검색의 결과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데, 검색되는 평가데이터의 수가 일정 범위에서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해당 평가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포스팅정보를 설명하는 예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블로그 및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글로서, 수집된 평가데이터는 포스팅정보, 예를 들어 계정(글쓴이)(10), 작성일(20), 해당 글에 관한 타이틀(30) 및 본문요약(40)을 포함할 수 있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코인명 및, 코인명과 함께 게시된 “프라이빗세일”가 같은 위험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의 단어를 포함하는 평가데이터의 포스팅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S112).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추출된 포스팅정보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S113). 가중치는 글의 포스팅을 시도한 계정의 수 및 최신성을 반영하여 적용될 수 있다.
포스팅정보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포스팅정보 중에서 게시일 및 게시자에 관한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게시자가 많은 경우, 가중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게시일이 최신일수록, 기중치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FRWR 코인에 관하여 복수의 계정 A 및 B에 의해 게시된 글을 포함하는 평가데이터가 수집된 경우, 해당 코인에 대한 포스팅정보는 2개의 계정에 의해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개의 계정에 의한 위험지수의 디폴트값이 +97인 경우, 2개의 계정에 의해 포스팅정보가 게시된 경우의 가중치에 의한 가중의 결과는 97*1.5이고, 3개의 계정에 의해 포스팅정보가 게시된 경우의 가중의 결과는 97*1.5*1.5, 즉 +97의 2.25배의 가중치이고, 4개의 계정에 의해 포스팅정보가 게시된 경우의 가중의 결과는 97*1.5*1.5*1.5, 즉 +97의 3.375배의 가중치를 갖게 된다.
정보의 최신성과 관련하여, 포스팅정보가 최근에 게시될수록 높은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신성 관련 가중치 적용 방법은 총 4가지의 구간을 이용하여 정해질 수 있다. 즉 가중치 적용 방법은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및 세달 단위를 조합하여 정해질 수 있다.
하루 단위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오늘(D) 게시된 글은, 하나의 계정에 적용되는 +97의 디폴트값에 +10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어제(D+1)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9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같은 방법으로 7일전(D+7)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30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다.
추출된 포스팅정보에 일주일 단위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3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최소 14일 전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25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최소 21일 전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2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최소 28일 전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15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다.
추출된 포스팅정보에 한달 단위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13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최소 60일 전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10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다.
추출된 포스팅정보에 세달 단위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최소 90일 전에 게시된 글은 +97의 디폴트값에 +7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다.
위험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의 예를 들면, A코인에 대해 제1게시물이 a작성자에 의해 어제 게시되고, 동일한 A코인에 대해 제2게시물이 동일한 a작성자에 의해 오늘 게시된 경우, 제1게시물과 제2게시물은 동일한 코인에 대한 동일한 게시자의 글에 해당하므로, 최신의 제2게시물에 의해 +97의 디폴트값에 +97의 가중치가 적용되므로, 위험지수는 197에 해당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B코인에 대해 제1게시물이 a작성자에 의해 60일 전에 게시되고, b작성자에 의해 제2게시물이 2일전에 게시되고, c작성자에 의해 제3게시물이 1일전에 게시되고, a작성자에 의해 제4게시물이 오늘 게시된 경우,
게시물의 최신의 순서로, 제4게시물에 의해 +97의 디폴트값에 +10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제3게시물에 의해 +97의 디폴트값에 +9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제2게시물에 의해 +97의 디폴트값에 +8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제1게시물은 제4게시물과 동일한 a작성자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되므로, 각 가중치의 합을 구하면, 즉 197+187+177=561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3개 계정에 의하 가중치 1.5*1.5가 적용되므로 전체 가중치는, 561*1.5*1.5=1262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값 버림).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위험지수에 기반하여 상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n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블랙리스트 및 하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m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화이트리스트를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n과 m은 자연수이며, 서로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페검증장치(100)는 상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10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블랙리스트 및 하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20개의 암호화페에 관한 화이트리스트를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 목적은, 사용자들이 직접, 코인명을 입력하여 검색을 통해 위험지수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투자 위험지수가 높은 n개의 코인명과 투자 위험지수가 낮은 m개의 코인명을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를 이끌기 위함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폐검증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검증대상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S120)는,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대상 암호화폐의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S121), 수집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S122) 및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대상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S123)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암호화폐네트워크에 저장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가, 크롤링을 통해 수집되고, 수집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의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암호화폐, 즉 코인의 거래안전도가 자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는,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에 기반한다.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는 '안전', '주의' 및 '위험' 중 어느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거래안전도의 평가 기준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는 '안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가, 암호화폐의 상장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요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하여 국내의 암호화폐 4대 거래소인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및 코빗(Korbit) 등 총 6개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거래소의 범위는 6개에서 더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6개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라도, 거래시총이 상위권에 있고, 이용자가 많은 코인, 즉 시총 대비 임계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을 갖는 코인, 예를 들어 USDC, DAI 등의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의 정보를 근거로 '안전한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해당 거래소 네트워크와 다른 이종 네트워크에서 동일 기호로 발행 유통되는 코인은,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이종 네트워크의 동일 코인도 '안전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코인 컨트랙트어드래스(contract address)의 총 트랜잭션(transaction)의 수가 최소 5,000건 이상이고, 마지막 트랜잭션(transaction)이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최소 1회의 트랜잭션(transaction)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코인은 '안전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의 거래소에 상장된 MATIC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이나,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발행 유통되는 MATIC도 '안전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종 네트워크의 거래량 및 최근 거래 빈도는 네트워크 전용 블록 익스플로러(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이더스캔)를 사용하여 데이터 크롤링을 통해 자동으로 '안전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거래소의 신규 상장 또는 폐지 코인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안전 코인'의 등록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6개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 또는 투자 피해 등이 신고된 코인 중 투자자(혹은 구매자)의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코인은 '위험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된 코인은 블랙 리스트를 통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다.
하루 거래 회수가 임계값, 예를 들어 1000건 미만이며, 임계일 연속, 예를 들어 7일 내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코인은 자동으로 '위험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갖지 않는 코인은 '위험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위험 코인'의 추가 및 삭제는 엄격한 절차, 예를 들어 관리자의 검토 및 대표자의 최종 확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개의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탈중앙화 프로토콜(Decentralized Finance protocol),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DEX) 등에서 거래될 수 있으나 '안전 코인'에 비해 거래 편의성이 부족하고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은 '주의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종 네트워크에서의 코인 거래를 위해 '브릿지' 등에 묶여 있어 개인 거래자에 의한 유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코인 역시 '주의 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전 코인'과 '위험 코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코인들은 '주의 코인'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암호화폐검증장치(100)는, 산출된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거래안전도를 재평가할 수 있다. 위험지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데이터, 예를 들어 각종 블로그 또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로서, 특정 암호화폐에 투자 시에 주의를 요하는 정보성 글에 기반하여 산출된 지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거래안전도는, 특정 암호화폐의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출된 지표에 해당한다.
만약에 특정 암호화폐의 상장을 위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편법 또는 탈법의 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이러한 편법 또는 탈법의 방법에 관한 소문이 전해지고, 이러한 소문에 의해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절하의 평가데이터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가 정상의 범위에 있는 경우라도, 해당 암호화폐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해당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는 미래의 거래안전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는 위험지수에 기반하여 재평가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 코인'에서 '주의 코인'으로, '주의 코인'에서 '위험 코인'으로 한 단계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관한 평가데이터에 반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지수가 예측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상장정보 및 거래에 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가 예측될 수 있고, 위험지수에 의해 거래안전도가 수정될 수 있다.
이상, 일부 예를 들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여러 가지 실시 예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기재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시 예에 관한 설명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하거나 본 발명과 균등한 실시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상술한 설명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게시 내용이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은 청구범위의 각 청구항에 의해서 정의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100: 암호화폐검증장치, 111: 프로세서, 120: 메모리, 121: 위험지수산출부, 122: 평가데이터분석부, 123: 포스팅정보추출부, 124: 위험지수출력부, 125: 리스트관리부, 126: 거래안전도산출부, 127: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 128: 데이터분석부, 129: 안전도산출부, 200: 로드발란서, 300: 데이터수집기, 400: 스케쥴러, 500: 데이터베이스, 600: DB관리서버, 700: 네트워크, 800: 사용자단말

Claims (14)

  1. 암호화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글들로 이루어진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상기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위험지수산출부가 구비된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위험지수산출부는,
    상기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평가데이터수집부;
    상기 평가데이터에서 소정의 암호화폐명, 게시자 및 게시일을 포함하는 포스팅정보를 추출하는 포스팅정보추출부; 및
    상기 포스팅정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기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출력하는 위험지수출력부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지수출력부는,
    상기 포스팅정보 중에서 상기 게시일 및 상기 게시자의 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되,
    상기 포스팅정보 중에서 게시자의 계정의 수에 따라 상기 가중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적용하고,
    상기 포스팅정보 중에서 게시일의 최신순에 따라 상기 가중치를 산술급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평가데이터수집부는,
    상기 게시글들이 게시되는 인터넷 상의 필드를 선택하고, 상기 필드의 범위에서 복수 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상기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3. 삭제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험지수산출부는,
    상기 위험지수에 기반하여 상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n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블랙리스트 및 하위의 위험지수를 갖는 m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화이트리스트를 설정 및 관리하는 리스트관리부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관리부는,
    상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지갑의 주소에 관한 등록, 조회 및 삭제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는,
    상기 암호화폐에 관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상기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거래안전도산출부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거래안전도산출부는,
    상기 상장정보 및 상기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는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
    상기 상장정보 및 상기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분석부; 및
    상기 데이터분석부의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안전도산출부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분석부는,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여부, 거래시총 및 거래량을 기반으로 암호화폐의 유통가능성을 분석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9.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안전도산출부는,
    상기 데이터분석부의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폐의 안전도를 위험, 주의 및 안전 중에서 하나로 평가하되,
    거래 회수가 임계값 미만이거나, 연속된 거래 미발생일이 임계일에 해당할 경우 위험으로 판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10.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평가데이터수집부 및 상기 트랜잭션데이터수집부에 의한 데이터수집작업의 요청의 순서 및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순서에 관한 대기열을 작성하는 스케쥴러; 및
    상기 대기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수집기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정보추출을 상기 복수의 암호화폐검증장치에 할당하는 로드발란서(load balancer)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시스템.
  12. 암호화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글들로 이루어진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대상이 되는 상기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상장정보 및 트랜잭션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안전도를 재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상기 평가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평가데이터에서 소정의 암호화폐명, 게시자 및 게시일을 포함하는 포스팅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포스팅정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기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포스팅정보 중에서 게시자의 계정의 수에 따라 상기 가중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적용되고,
    상기 포스팅정보 중에서 게시일의 최신순에 따라 상기 가중치가 산술급수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방법.
  13. 삭제
  14.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폐의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상장정보 및 상기 트랜잭션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상장정보 및 상기 트랜잭션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및
    상기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안전도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암호화폐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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