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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56938B1 -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 Google Patents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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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56938B1
KR102656938B1 KR1020230035721A KR20230035721A KR102656938B1 KR 102656938 B1 KR102656938 B1 KR 102656938B1 KR 1020230035721 A KR1020230035721 A KR 1020230035721A KR 20230035721 A KR20230035721 A KR 20230035721A KR 102656938 B1 KR102656938 B1 KR 10265693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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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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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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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토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소유 토지에 설치하여 소유 토지 영역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소유권 증명 및 민원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소유 토지에 설치하여 소유자 자신이 주장하는 소유 토지를 서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의 측량에 따른 측량 정보와 소유자가 주장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의 차이를 지도 상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민원 자료를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 신청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과 아울러 스마트 경계목을 통해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하여 등록된 토지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반복 측량 방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Description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Service providing system for managing land using smart boundary tree}
본 발명은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토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소유 토지에 설치하여 소유 토지 영역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소유권 증명 및 민원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 따른 토지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맞지 않거나 누락, 소실된 경우가 많아 현재 국토에 대한 정확한 측량 위치와 대장상 소유자 점유 토지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와 같이 잦은 건축이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지방의 토지나 임야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거나, 해당 토지를 방치하거나, 혹은 경작지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모든 국토의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측량을 수행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 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디지털화한 토지 정보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실시되는 측량 정보와 실제 점유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점유지와 측량된 토지의 불일치에 의해 점유 토지 이용 계획 무산,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 사용 문제, 점유 환경이나 경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나 분쟁 발생 등 다양한 민원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을 통해 경계 복원 측량을 진행해야 하고, 해당 경계 복원 측량 후 건축을 진행한 다음 준공 시점에 다시 한번 측량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점유하여 인접 토지주와 원만하게 이용하던 토지라 하더라도 측량에 대한 신뢰성이 없던 1920년대의 일제 강점기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토지 정보를 기준으로 경계 복원 측량을 수행하게 되므로 실제 점유 토지와 다른 위치로 소유 토지가 측량되는 경우가 대단히 빈번하며,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신의 땅에 집을 짓기 위해 경계를 측량할 경우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담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밀 GPS측정기를 통해 cm단위로 GPS측량을 수행하고 해당 위치 정보를 지도 상에 표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측량에 따른 오래 전의 토지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의 점유지에 대한 경계를 단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확한 측량 결과에 반하여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가 대단히 어렵고, 반복적인 측량에 따른 비용 역시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현재 토지 정보 중 도시를 제외한 교외나 시골, 산간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소유자가 점유한 토지와 일제 강점기에 측량된 토지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아예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상속자가 토지 존재를 모르는 경우,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토지의 소유권과 정확한 소유 토지의 위치 정보에 대한 민원 발생 요인이 상당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토지 관련 민원 제기를 위해서 측량이 필수적이지만 민원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야 하고, 그 측량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민원 과정에서 반복적 측량이 필요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를 정리하여 민원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
한국등록특허 제10-0998472호
본 발명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소유 토지에 설치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를 서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의 측량에 따른 측량 정보와 소유자가 주장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의 차이를 지도 상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민원 자료를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 신청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과 아울러 스마트 경계목을 통해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여부를 감시하여 스마트 경계목에 의해 설정된 소유 토지 영역에 대한 신뢰성과 반복 측정 방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된 식별부에 설정되는 고유 식별 정보와 매칭하여 사용자가 소유한 토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소유 토지와 관련된 매수 또는 매도 정보를 상기 식별 코드와 매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토지 거래에 대한 효율성 및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하여, 본 발명은 스마트 경계목 설치를 통해 소유자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무권리자의 점유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토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 설정을 위해 지면에 일부가 삽입되어 설치되며, 식별을 위한 식별부가 구성된 스마트 경계목과, 상기 소유 토지에 설치된 복수의 상기 스마트 경계목 각각에 대해 스마트 경계목에 대응하는 위치 측정을 통해 생성된 위치 정보와 상기 식별부를 통해 인식된 고유 식별 정보를 매칭한 매칭 정보를 생성한 후 복수의 서로 다른 매칭 정보를 포함하는 소유 토지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복수의 매칭 정보와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번 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등록 요청 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소유 토지의 등록을 위한 토지 등록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도와 비교 요청에 대한 비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 따른 소유 토지에 대한 제 1 영역과 상기 지적도 정보에 따른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제 2 영역 및 상기 제 1 영역과 상기 제 2 영역 사이의 편차가 설정된 열람용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비교 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고,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따른 민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토지 등록 정보와 비교 결과 정보를 포함하는 민원 제기용 민원 보고서 정보를 자동 생성하여 미리 설정된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식별부는, QR 코드, 바코드 또는 태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 수신시 민원 제기에 앞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측량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는 측량사에 의해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측량 전문 기관에 대응하는 측량 전문 기관 서버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소유 토지를 방문한 측량사에 의해 실시된 측량에 따라 측량 결과 정보를 상기 측량사의 측량사 단말로부터 수신하면,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포함된 열람용 지도 정보에서 지적도 상의 소유 토지 영역에 상응하는 상기 제 2 영역을 상기 측량 결과 정보를 기초로 수정하여 상기 비교 결과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갱신된 비교 결과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인 제 1 영역과 상기 수정된 제 2 영역을 상호 비교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상기 편차가 미리 설정된 기준치 이상인 경우 상기 갱신된 비교 결과 정보 및 민원 내용 정보를 기초로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스마트 경계목은, 상기 소유 토지의 지면에 일부가 삽입되는 베이스 부재와, 미리 구비된 센서부를 통한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을 감시하여 설치 위치로부터의 이동 발생시 이동 발생에 대한 로그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상기 식별부가 구비된 관리기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소유자와 측량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소유 토지 영역에 대응하는 복수의 측량 지점별로 설치된 스마트 경계목 각각에 구성되는 상기 관리 기기와의 근거리 통신을 통해 상기 매칭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복수의 측량 지점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매칭 정보를 포함하는 합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며,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합의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합의 정보에 포함된 상기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상기 측량사에 대한 측량사 정보를 기초로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수행한 상기 측량사의 측량사 단말로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기 위한 상기 합의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상기 측량사 단말로부터 상기 인증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합의 정보를 기초로 상기 합의 정보에 따른 영역으로 토지 대장 또는 지적도를 수정 요청하기 위한 상기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 완료시 상기 합의 정보를 기초로 상기 합의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관리기기는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시 이동 발생에 대한 로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로그 정보 수신시 상기 로그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사용자 단말은,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필요 사유에 대응하는 민원 종류가 설정된 민원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설정된 민원 종류가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민원 종류인 경우 상기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상기 측량 전문 기관 서버로 전송하기 이전에,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기 저장된 합의 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에 따른 기준 시점 이후부터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 매칭되는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에 대한 상기 로그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상기 로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를 기초로 갱신된 토지 등록 정보가 유효한 경우, 상기 민원 요청 정보와 상기 합의 정보 및 상기 합의 정보에 따라 설치된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측량 결과 유효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측정 전문 기관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일 예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소유 토지의 매도 신청을 위한 매도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매도 정보 수신시 상기 매도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하고, 상기 소유 토지에 설치된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되는 식별부를 인식하거나 태깅하여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를 획득한 타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열람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고유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 및 매도 정보를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매도 정보를 기초로 생성한 매수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매수 요청 정보를 기초로 푸시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소유 토지에 설치하여 소유자 자신이 주장하는 소유 토지를 서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의 측량에 따른 측량 정보와 소유자가 주장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의 차이를 지도 상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민원 자료를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 신청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과 아울러 스마트 경계목을 통해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하여 등록된 토지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반복 측량 방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된 식별부에 설정되는 고유 식별 정보와 매칭하여 소유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소유자가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타사용자가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된 식별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소유 토지의 매수 또는 매도 정보를 상기 식별 코드와 매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토지 거래에 대한 효율성 및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더하여, 본 발명은, 소유 토지에 대한 준공 등의 이유로 측량이 다시 필요한 경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 기존 측량사에 의한 측량 결과의 유효성을 인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측량사의 불필요한 반복적인 측량을 방지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측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과 아울러 토지 측량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발명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등록을 통해 타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해 자신의 토지임을 용이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점유자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용이하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토지 등록 요청 과정에 대한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비스 제공 장치의 상세 구성도.
도 4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토지 등록 과정 및 지적도와의 비교 과정에 대한 동작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민원 보고서 생성 과정에 대한 동작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스마트 경계목 관리에 대한 동작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토지 거래 과정에 대한 동작 예시도.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소유자의 토지에 설치되며 하나 이상의 센서를 포함하는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100)과, 상기 소유자인 사용자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말(200) 및 통신망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200)과 통신하는 서비스 제공 장치(30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서버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단말(200)은 통신 기능을 구비한 스마트 폰(Smart Phone), 휴대 단말기(Portable Terminal), 이동 단말기(Mobile Terminal),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등과 같은 다양한 단말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통신망은 유/무선 통신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선 통신망의 일례로 무선랜(Wireless LAN: WLAN),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Wibro), 와이맥스(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CDMA(Code Division Multi Access), CDMA2000(Code Division Multi Access 2000), EV-DO(Enhanced Voice-Data Optimized or Enhanced Voice-Data Only), WCDMA(Wideband CDMA),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UPA(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 IEEE 802.16, 롱 텀 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 LTE),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 광대역 무선 이동 통신 서비스(Wireless Mobile Broadband Service: WMBS), 5G 이동통신 서비스, 블루투스(Bluetooth), LoRa(Long Range),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적외선 통신(Infrared Data Association: IrDA), UWB(Ultra Wideband), 지그비(ZigBee), 인접 자장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초음파 통신(Ultra Sound Communication: USC), 가시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 와이 파이(Wi-Fi), 와이 파이 다이렉트(Wi-Fi Direc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유선 통신망으로는 유선 LAN(Local Area Network), 유선 WAN(Wide Area Network), 전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 USB 통신, 이더넷(Ethernet), 시리얼 통신(serial communication), 광/동축 케이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스마트 경계목(100)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경계 설정을 위한 말뚝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지면에 삽입되어 직립 지지되는 베이스 부재(110)와, 상기 베이스 부재(110) 상부에 구성되어 상기 스마트 경계목(100)의 식별을 위한 식별부(121) 상기 스마트 경계목(100)의 이동을 센싱하는 센서부(122) 등을 포함하는 관리 기기(12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관리 기기(120)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과의 근거리 통신 또는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와 통신망을 통한 통신을 위한 통신 모듈(123), 상기 스마트 경계목(100)의 위치 측정을 위한 위치 측정 모듈(124),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모듈(125), 상기 관리 기기(120)의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모듈(128), 상기 관리 기기(120)(관리 기기의 구성부 또는 구성 모듈)에 대한 전원을 제공하는 전원 모듈(127),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 모듈(126) 등과 같은 다양한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위치 측정 모듈(124)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반으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상기 전원 모듈(127)은, 태양광 기반으로 전원을 생성하는 태양광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식별부(121)는, QR 코드(Quick Response code), 바코드(barcode), RF-ID(Radio Frequency-IDentification) 태그, NFC 태그 등과 같은 상기 스마트 경계목(100)의 식별을 위한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된 식별 수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센서부(122)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gyro) 센서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관리 기기(120)를 구성하는 구성부 또는 구성 모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 모듈(128)은, MCU(Micro Controller Unit)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단말(200)은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와 통신하는 단말 통신부(210),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단말 저장부(220),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사용자 입력부(230),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단말 표시부(240),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부(250),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위치 측정을 위한 위치 측정부(260) 및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 제어부(27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단말 통신부(210)는,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와의 통신을 위한 통신 모듈(123) 및 상기 스마트 경계목(100)의 관리 기기(120)와 근거리 통신하는 근거리 통신 모듈(123)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구성부는 상기 단말 통신부(210)를 통해 통신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위치 측정부(260)는, GPS 기반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200)(또는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말 저장부(220)는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와의 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관련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단말 제어부(270)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어플리케이션부(270)로 동작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단말 제어부(270)는, RAM, ROM, CPU, GPU, 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RAM, ROM, CPU, GPU 등은 버스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카메라부(250)를 통해 상기 관리 기기(120)의 식별부(121)를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상기 식별부(121)로부터 고유 식별 정보를 추출하거나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상기 관리 기기(120)에 구성된 상기 식별부(121)에 대한 태깅시 상기 식별부(121)로부터 상기 고유 식별 정보를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관리 기기(120)의 통신 모듈(123)을 통해 상기 제어 모듈(128)과 통신하여, 상기 제어 모듈(128)에서 상기 위치 측정 모듈(124)을 통해 측정한 상기 스마트 경계목(100)의 위치 정보 및 미리 저장된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경계목 정보를 상기 관리 기기(120)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상술한 구성을 기초로, 도 2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토지 등록 과정을 설명한다.
우선,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구성된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대응하는 사용자인 소유자의 토지를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 요청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미리 설정된 토지 등록 메뉴가 선택되면, 상기 소유자의 토지(이하, 소유 토지)에 상응하는 영역을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하여 형성하기 위해 상기 소유 토지의 경계선 상에 설치된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 각각의 설치 위치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구성된 위치 측정부(260)를 통해 위치를 측정하여 위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를 상술한 바와 같이 획득하여 상기 위치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가 상호 매칭된 매칭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관리 기기(120)는 GPS 기반의 위치 측정 모듈(124)을 더 포함할 수도 있으며, 상기 관리 기기(120)의 제어 모듈(128)은 상기 사용자 단말(200)과 근거리 통신 연결시 상기 위치 측정 모듈(124)을 자신이 포함된 스마트 경계목의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어플리케이션부(270)에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관리 기기(120)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상기 관리 기기(120)에 구성된 식별부(121)로부터 획득한 고유 식별 정보를 상호 매칭하여 매칭 정보를 생성하고, 복수의 서로 다른 스마트 경계목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매칭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 각각의 설치 위치에 대응하도록 생성한 매칭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매칭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요청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 각각에 구성된 관리 기기(120)로부터 상기 경계목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경계목 정보를 상기 매칭 정보로 설정하여,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매칭 정보가 포함된 등록 요청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단말 저장부(220)에는 상기 토지의 소유자에 대응하는 소유자 정보와 상기 토지의 지번에 대한 지번 정보가 미리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소유자 정보 및 지번 정보를 상기 등록 요청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단말 제어부(270)는, 사용자 입력부(230)를 통한 사용자 입력을 기초로 상기 소유자 정보 및 상기 지번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 저장부(220)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등록 요청 정보를 상기 단말 통신부(210)를 통해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상기 등록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대응하는 소유 토지의 등록을 위한 토지 등록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토지 등록 정보는, 상기 등록 요청 정보를 포함하거나 상기 등록 요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등록 요청 정보에 따른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상세 등록 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적도와의 비교 과정을 도 3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구성과 도 4에 따른 동작 예시도를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상세 구성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 장치(300)는, 통신부(310), 저장부(320), 제어부(33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통신부(310)는, 통신망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200)과 통신할 수 있으며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관리 기기(120)에 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관리 기기(120)와 통신망을 통해 통신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저장부(320)는,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동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HDD(Hard Disk Drive), SSD(Solid State Drive)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DB로 구성되거나 하나 이상의 DB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일례로, 상기 저장부(320)는, 회원 DB, 자료 DB, 토지 DB, 지도 DB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330)는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제어부(330)는 RAM, ROM, CPU, GPU, 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RAM, ROM, CPU, GPU 등은 버스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통신부(310) 및 저장부(320)는 상기 제어부(330)에 포함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330)는, 토지 등록부(331), 관공서 연동부(332), 토지 정보 제공부(333), 민원 정보 생성부(334), 경계목 관리부(335), 거래 관리부(336)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제어부(330)를 구성하는 복수의 구성부는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프로세서 등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각각이 분리되어 상이한 프로세서에 의해 구현될 수도,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서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330) 및 상기 제어부(330)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부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통신부(310)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200), 관리 기기(120) 및 각종 외부 서버와 통신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상기 통신부(310)를 통한 통신 구성은 생략하기로 한다.
우선,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하여 결정된 소유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등록 요청 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등록 요청 정보를 기초로 토지 등록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부(320)에 포함된 토지 DB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의 소유 토지를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상기 등록 요청 정보를 기초로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이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등록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를 상기 토지 DB에 저장하여 등록 완료한 이후 등록 완료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관공서 연동부(332)는, 토지 대장에 대한 토지 대장 정보 또는 지적도에 대한 지적도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 서버와 통신할 수 있으며, 상기 토지 대장 정보 또는 지적도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저장부(320)에 포함된 자료 DB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관공서 연동부(332)와 통신하는 외부 서버는, 토지 대장 또는 지적도를 관리하는 관공서에 대응하는 관공서 서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를 기초로 상기 자료 DB에 저장된 토지 대장 정보를 검색한 결과 사용자가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을 박아 자신의 토지로 등록한 소유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거나 소유자가 상이한 토지인 경우, 특별법 대상인지 판단한 후, 특별법 대상이라면 토지 소유권 등기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각종 관련자 정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보증서를 등록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를 생성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관련자 정보는, 인접 지정보증인 정보 제공, 실소유 보증을 위한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등)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위하여, 해당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서류상 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소유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신청을 위해 관청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확인서(실소유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해당 소재지에 25년 이상 꾸준히 거주해 온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는 5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청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등록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등록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 대장 정보에 따른 상기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상기 등록 요청 정보에 따른 소유자와 상이한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 소유권 등기 요청을 위한 안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상기 안내 정보를 수신한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상기 안내 정보에 대응하는 소유 토지의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 신청 요청 정보를 수신하면, 등기와 관련된 외부 서버와 연동하여 해당 소유 토지가 등기 신청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지역내 인구 50만 이상, 1988년 1월 이후 해당시로 편입된 농지와 임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나 상속된 부동산, 농지인 경우 소유 가능자인지 여부)하고, 신청 가능한 토지인 경우 해당 소유 토지에 인접한 하나 이상의 지정 보증인에 대한 정보(DB나 관공서 서버 연동)를 제공하고, 해당 지정 보증인에게 제출할 서류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출력, 혹은 파일 전송)할 수 있다.
또는,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외부 서버와 연동하여 해당 토지나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보증인으로 등록 가능한 법무사나 변호사와 관련된 보증인 리스트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등록부(331)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하나 이상의 보증서를 포함하는 등기 신청 요청 정보를 수신하면, 등기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버에 상기 등기 신청 요청 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등기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버로부터 상기 소유 토지의 등기와 관련하여 확인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소유 토지의 영역 설정을 위해 지적도 정보 요청에 대한 지적도 요청 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지적도 요청 정보에 포함된 지번에 대응하는 영역이 포함된 지적도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등록 이후에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사용자의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지적도와의 비교 요청에 대한 비교 요청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비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저장부(320)에 포함되며 지도 정보가 저장된 지도 DB로부터 상기 지도 정보를 로드하고, 상기 비교 요청 정보에 포함된 사용자 식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상기 토지 DB에서 검색하여 추출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소유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비교 요청 정보에 따른 사용자 식별 정보가 포함된 토지 등록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추출된 토지 등록 정보에 포함된 복수의 매칭 정보를 기초로 상기 지도 정보에서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별 위치 정보와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좌표를 식별할 수 있으며, 상기 식별된 복수의 좌표를 기초로 소유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인 제 1 영역을 상기 지도 정보에 설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비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자료 DB로부터 지적도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지적도 정보에서 상기 비교 요청 정보에 따른 지번 정보에 대응하는 소유 토지 영역을 식별하고, 상기 지적도 정보에서 식별된 소유 토지 영역에 상응하는 영역인 제 2 영역을 상기 지도 정보에서 식별하여 표시(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지적도 정보에 따른 좌표와 상기 지도 정보에 따른 좌표를 매핑한 매핑 정보가 미리 설정될 수 있으며, 상기 매핑 정보를 기초로 상기 제 2 영역을 상기 지도 정보에서 검출(식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소유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인 제 1 영역(A) 및 상기 지적도(지적도 정보) 상에 등록된 상기 소유 토지 영역인 제 2 영역(B)이 표시된 지도 정보인 열람용 지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지도 정보에 설정된 제 1 영역 및 제 2 영역을 기초로 상기 제 1 영역과 제 2 영역 사이의 편차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상기 편차 정보를 상기 열람용 지도 정보에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열람용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비교 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비교 요청 정보에 따른 지번 정보를 기초로 상기 자료 DB를 검색하거나 상기 관공서 연동부(332)와 연동하여 상기 지번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대장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획득된 토지 대장 정보를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포함시켜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토지 대장 정보는, 상기 소유 토지에 대응하는 소재지, 지번, 토지의 면적,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비교 결과 정보 수신시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표시부를 통해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포함된 열람용 지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단말(200)의 사용자가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제 1 영역)과 상기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지적도 상에 등록된 영역(제 2 영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편차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과 소유 토지의 지적도 상 등록 영역 사이의 편차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저장부(320)에 포함된 회원 DB에서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회원 정보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회원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비교 결과 정보를 상기 회원 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사용자가 해당 비교 결과 정보를 기초로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과 상기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지적도(지적도 정보)에 등록된 영역 사이에 편차가 상당한 경우 사용자가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관공서)에 용이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상술한 구성을 토대로 도 6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따른 소유 토지에 대응하는 사용자 주장 영역과 지적도에 등록된 소유 토지 영역 사이의 편차가 상당한 경우 사용자 입력부(230)를 통한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대응하는 민원 종류(일례로, 제 1 민원 종류)가 설정된 민원 요청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상기 민원 요청 정보를 단말 통신부(210)를 통해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비교 결과 정보가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민원 신청 메뉴를 제공하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민원 신청 메뉴가 선택되면 상기 비교 결과 정보와 관련된 민원 종류에 대응하는 민원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상기 민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설정된 민원 종류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민원 종류를 기초로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비교 결과 정보를 상기 회원 DB에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포함된 민원 내용 정보와 상기 비교 결과 정보를 포함하는 민원 제기를 위한 민원 보고서 정보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민원 보고서 정보에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 등록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민원 보고서 정보를 미리 설정된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여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상술한 구성에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 수신시 민원 제기에 앞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측량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는 측량사에 의해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자동 생성하여 상기 측량 전문 기관에 대응하는 측량 전문 기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를 상기 회원 DB에서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회원 정보와 매칭하여 임시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따른 민원 요청자인 사용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 또는 소유자 정보, 상기 비교 결과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측량사가 사용자의 소유 토지를 방문하여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에 따른 복수의 경계 말뚝을 지면에 설치한 경우 측량사가 소지하는 측량사 단말은 상기 복수의 경계 말뚝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설치 위치를 상기 측량사 단말의 위치 측정부를 통해 측정하여 상기 복수의 경계 말뚝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측량 결과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측량사 단말은, 상기 측량 결과 정보를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측량 결과 정보는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 소유자 정보, 지번 정보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측량사 단말로부터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측량 결과 정보 수신시 상기 회원 DB에 상기 측량 결과 정보에 대응하는 민원 요청 정보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민원 요청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측량 결과 정보를 상기 회원 DB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식별된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비교 결과 정보를 상기 회원 DB에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포함된 열람용 지도 정보에서 지적도 상의 소유 토지 영역에 상응하는 제 2 영역을 상기 측량 결과 정보를 기초로 수정하여 상기 비교 결과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갱신된 비교 결과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인 제 1 영역과 상기 수정된 제 2 영역을 상호 비교하여 상기 제 1 영역과 상기 수정된 제 2 영역 사이의 편차를 확인하고, 상기 편차가 미리 설정된 기준치 이상인 경우 상기 갱신된 비교 결과 정보 및 민원 내용 정보를 기초로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상기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상기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민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편차(또는 편차 정보)는, 면적 차이나 위치 차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다양한 미리 설정된 편차 산출 기준에 따라 상기 제 1 영역과 상기 수정된 제 2 영역을 비교하여 상기 편차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편차 산출시 상기 편차 산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소유 토지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 또는 측량 결과 정보를 상기 민원 보고서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술한 구성에서, 상기 사용자는 측량사와 협의하여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응하도록 사용자와 측량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복수의 측량 지점별로 스마트 경계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측량 합의를 위한 미리 설정된 메뉴가 사용자 입력에 따라 선택되면 상기 복수의 측량 지점별로 스마트 경계목과의 통신을 통해 매칭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복수의 측량 지점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매칭 정보를 포함하는 합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합의 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측량사에 대한 측량사 정보,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번 정보, 소유자 정보 등이 더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합의 정보 수신시 상기 합의 정보에 포함된 측량사 정보를 기초로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수행한 측량사의 측량사 단말로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기 위한 상기 합의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측량사 단말로부터 상기 인증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합의 정보를 기초로 상기 합의 정보에 따른 영역으로 토지 대장 또는 지적도를 수정 요청하기 위한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생성하여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측량 결과 정보가 아닌 합의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합의 정보에 따라 상기 토지 DB에 저장된 토지 등록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상술한 구성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합의 정보를 생성할 때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에 대한 이동 감시를 위한 기준 시점을 상기 합의 정보에 설정할 수 있으며, 상기 기준 시점을 사용자 입력에 따라 설정하거나 상기 합의 정보의 생성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자동으로 상기 합의 정보에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합의 정보에 설정된 기준 시점으로 상기 토지 등록 정보의 기준 시점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자와 측량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소유 토지 영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치된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별 이동 발생 여부(이동 여부)를 상기 갱신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측량사 단말로부터 합의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으며, 상기 측량사 단말로부터 합의 정보 수신시 상술한 인증 과정 없이 상기 합의 정보를 기초로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합의 정보를 상기 합의 정보에 대응하는 회원 정보와 매칭하여 회원 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에 의해 설정된 소유 토지 영역이 변화되지 않도록 상기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별로 위치 이동을 감시하여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등록된 소유 토지 영역에 대한 정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를 도 7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스마트 경계목에 구성된 관리 기기(120)의 제어 모듈(128)은 상기 관리 기기(120)에 구성된 센서부(122)의 센싱 신호가 수신되면 이동 발생에 대한 로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관리 기기(120)에 구성된 저장 모듈(125)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로그 정보는,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이 발생한 시점인 이동 발생 시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 모듈(128)은 상기 사용자 단말(200)과 상기 통신 모듈(123)을 통해 통신할 수 있으며, 상기 저장 모듈(125)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로그 정보를 기초로 이동 내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이동 내역 정보는 상기 제어 모듈(128)에 설정된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단말 제어부(270) 또는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단말 통신부(210)를 통해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관리 기기(120)로부터 상기 이동 내역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단말 표시부(240)를 통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단말 제어부(270) 또는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소유 토지 영역에 대한 설치 완료시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기준 시점이 설정되도록 제어 신호를 상기 관리 기기(120)에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관리 기기(120)의 제어 모듈(128)은 상기 제어 신호 수신시 상기 제어 신호에 따른 기준 시점을 감지 시작 시점으로 설정하여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를 센서부(122)를 통해 감지하기 시작하거나 기존에 저장된 로그 정보를 리셋한 후 상기 제어 신호에 따른 기준 시점부터 상기 센서부(122)를 통해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관리 기기(120)의 제어 모듈(128)은, 상기 센서부(122)를 통한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감지시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로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 모듈(123)을 통해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경계목 관리부(335)는, 상기 로그 정보 수신시 상기 로그 정보를 기초로 상기 토지 DB를 검색하여 상기 로그 정보에 포함된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경계목 관리부(335)는, 상기 식별된 토지 등록 정보와 매칭하여 로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경계목 관리부(335)는, 상기 로그 정보 수신에 따른 사용자의 소유 토지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 상기 로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식별된 토지 등록 정보를 무효로 설정하고, 상기 식별된 토지 등록 정보에 포함된 소유자 정보에 대응하는 회원 정보를 회원 DB에서 식별한 후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에 대한 알림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회원 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말(2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알림 정보는 상기 식별된 토지 등록 정보의 무효 설정 상태에 대한 알림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단말 통신부(210)를 통해 상기 알리 정보 수신시 상기 단말 표시부(240)를 통해 상기 알림 정보를 표시하여 스마트 경계목에 이동이 발생한 상태임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다시 설치하여 소유 토지 영역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준공 등의 이유로 측량이 다시 필요한 경우 측량 필요 사유에 대응하는 민원 종류(일례로, 제 2 민원 종류)가 설정된 민원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설정된 민원 종류가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민원 종류인 경우 상기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측량 전문 기관에 대응하는 측량 전문 기관 서버로 전송하기 이전에,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회원 정보에 매칭된 합의 정보가 회원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회원 DB에 합의 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합의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상기 토지 DB에서 확인하고, 상기 합의 정보에 따른 기준 시점 이후부터 토지 등록 정보에 매칭되는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에 대한 로그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상기 로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상기 합의 정보를 기초로 갱신된 토지 등록 정보가 유효한 경우, 상기 민원 요청 정보와 상기 합의 정보 및 상기 합의 정보에 따라 설치된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측량 결과 유효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측정 전문 기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기 측량 전문 기관 서버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와 상기 합의 정보 및 측량 결과 유효 정보를 포함하는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수신하여 기존의 측량 결과가 유효한 것임을 인증하고, 이에 대한 측량 인증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 정보 생성부(334)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민원 보고서 정보 생성시 상기 측량 인증서 정보를 민원 보고서 정보에 첨부하여 측량사에 의한 별도의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없이 측량 결과를 민원 대상 서버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소유 토지에 대한 준공 등의 이유로 측량이 다시 필요한 경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 기존 측량사에 의한 측량 결과의 유효성을 인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측량사의 불필요한 반복적인 측량을 방지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측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과 아울러 토지 측량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사용자가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매도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타사용자가 사용자의 소유 토지를 방문하여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된 식별부(121)를 통해 매도 정보를 획득하여 소유 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 표시를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로 다른 사용자간 토지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도 8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상기 사용자 단말(200)의 어플리케이션부(270)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소유 토지의 매도 신청을 위한 매도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매도 정보는 소유자 정보(사용자 정보 또는 사용자 식별 정보), 소유 토지에 대응하는 지번 정보, 소유 토지의 매도 조건에 대한 매도 조건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구성된 거래 관리부(336)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매도 정보 수신시 상기 매도 정보를 기초로 상기 토지 DB를 검색하여 상기 매도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매도 정보를 상기 토지 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설치된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되는 식별부(121)를 인식하거나 태깅하여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를 획득한 타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열람 요청 정보를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식별부(121)가 QR 코드 또는 바코드로 구성된 경우 상기 QR 코드 또는 바코드는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의 접속 주소에 대한 링크(link)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식별부(121)를 인식하여 상기 링크 정보를 획득한 후 상기 링크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의 접속 주소로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열람 요청 정보를 전송하거나 상기 링크 정보를 기초로 토지 등록 정보로 접속하는 타사용자 단말기에 상기 열람 요청 정보 또는 상기 링크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웹 페이지 형태로 상기 토지 등록 정보를 상기 타 사용자 단말(200)기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를 표시하여 타사용자 단말기에서 인식한 식별부(121)가 구비된 스마트 경계목에 의해 설정된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 매칭되는 매도 정보를 상기 토지 DB로부터 추출하여 상기 토지 등록 정보와 함께 제공하거나,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 포함된 소유자 정보를 기초로 회원 DB를 검색하여 검색된 비교 결과 정보를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는 해당 매도 정보 또는 비교 결과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장치(300)는, 사용자가 소유 토지를 매도 등록한 경우 타사용자가 사용자의 매도 조건을 확인하거나 소유 토지의 영역과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는 타사용자가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매수를 원하는 경우 상기 타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매도 정보를 기초로 매수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매수 요청 정보는 상기 매도 정보를 포함하면서, 상기 타사용자가 제시하는 매수 조건, 타사용자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거래 관리부(336)는, 상기 매수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매수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매도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토지 DB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거래 관리부(336)는, 상기 매수 요청 정보를 기초로 푸시(push)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거래 관리부(336)는, 상기 매수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매수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의 주소나 상기 토지의 소유자 위치로부터 인접한 가치분석사(토지 가치에 대한 감정 평가),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전문가 리스트 정보를 외부 서버로부터 수집한 후 상기 매수 요청 정보를 전송한 타사용자 단말기 또는 사용자 단말(200)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거래 관리부(336)는,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 또는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상기 전문가 리스트 정보에서 선택된 전문가에 대응하는 전문가 단말로 상기 사용자 소유 토지에 대한 거래 상세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거래 상세 정보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 비교 결과 정보(측량 결과 정보 반영), 토지 대장 정보, 지적도 정보, 매도 조건, 매수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장치(300)는, 사용자와 타 사용자 사이의 매매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장치(300)의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해 건축법이 적용된 하나 이상의 추천 건축 모델을 3D, VR/AR/MR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하나 이상의 추천 건축 모델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건축 모델과 상기 선택된 건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에 대한 세부 정보(측량 필요 여부, 자재, 재질, 비용 범위 등)를 포함하는 선택 정보를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수신하면, 외부 서버와 연동하여 실제 건축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별한 후 건축 전문가 리스트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건축 전문가 리스트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200)에 전송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사용자 위치나 토지를 기준으로 가깝거나 선택한 세부 조건에 대한 일치성이 높은 건축사 및 설계사, 측량사, 가치 분석사, 실내외 디자인 업체, 설비 및 시공전문가, 타일 및 도배 전문가, 기초 거푸집 시멘트 시공 전문가, 전기 및 전자 시공 전문가, 통신 및 케이블 전문가, 수도 및 정화조 전문가, 화재 및 도난방지 시공 전문가, 기타 건축자재 납품 및 건재 철물 사업 전문가 등과 같은 건축 전문가 이력 등을 포함하는 건축 전문가 리스트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 단말(200)에 제공하고,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상기 건축 전문가 리스트 정보를 기초로 선택된 하나 이상의 건축 전문가에 대한 선택 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선택된 건축 전문가별 단말에 토지 관련 정보(위치,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정보, 토지 용도, 선택된 건물 모델, 지정된 조건 등)를 자동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토지 관련 정보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 비교 결과 정보, 토지 대장 정보, 지적도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사용자 단말(200) 또는 타사용자 단말로부터 특정 토지의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된 식별부(121)를 인식하거나 태깅하여 얻어진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열람 요청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열람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기초로 다양한 외부 서버를 검색하여, 토지 지정 시 지목, 면적, 토지 형상, 소유자, 등기 여부 등과 다양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200) 또는 타사용자 단말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정보 제공부(333)는, 상기 열람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에 관련된 여러 정보(개발될 땅, 규제가 풀릴 땅, 컴퓨터가 분석한 토지의 잠재력, 전국 토지 실거래 가격 정보, 토지 경매 정보, 토지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투자 전문가 매칭, 토지 가치분석 전문가 매칭, 세무 전문가 매칭, 분쟁 변호사 매칭 등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소유 토지에 설치하여 소유자 자신이 주장하는 소유 토지를 서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의 측량에 따른 측량 정보와 소유자가 주장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의 차이를 지도 상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민원 자료를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 신청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과 아울러 스마트 경계목을 통해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여부를 감시하여 스마트 경계목에 의해 설정된 소유 토지 영역에 대한 신뢰성과 반복 측정 방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된 식별부에 설정되는 고유 식별 정보와 매칭하여 소유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소유자가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타사용자가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된 식별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소유 토지의 매수 또는 매도 정보를 상기 식별 코드와 매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토지 거래에 대한 효율성 및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소유자가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등록을 통해 타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해 자신의 토지임을 용이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점유자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용이하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설명된 구성요소는, 예를 들어, 메모리 등의 저장부, 프로세서, 콘트롤러, ALU(arithmetic logic unit),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 마이크로컴퓨터,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PLU(programmable logic unit),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하드웨어, 명령어 세트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내지 이들의 조합 또는 명령(instruction)을 실행하고 응답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장치와 같이, 하나 이상의 범용 컴퓨터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전술된 내용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0: 스마트 경계목 110: 베이스 부재
120: 관리 기기 121: 식별부
122: 센서부 123: 통신 모듈
124: 위치 측정 모듈 125: 저장 모듈
126: 표시 모듈 127: 전원 모듈
128: 제어 모듈 200: 사용자 단말
210: 단말 통신부 220: 단말 저장부
230: 사용자 입력부 240: 단말 표시부
250: 카메라부 260: 위치 측정부
270: 단말 제어부, 어플리케이션부
300: 서비스 제공 장치 310: 통신부
320: 저장부 330: 제어부
331: 토지 등록부 332: 관공서 연동부
333: 토지 정보 제공부 334: 민원 정보 생성부
335: 경계목 관리부 336: 거래 관리부

Claims (10)

  1.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 설정을 위해 지면에 일부가 삽입되어 설치되며, 식별을 위한 식별부가 구성된 스마트 경계목;
    상기 소유 토지에 설치된 복수의 상기 스마트 경계목 각각에 대해 스마트 경계목에 대응하는 위치 측정을 통해 생성된 위치 정보와 상기 식별부를 통해 인식된 고유 식별 정보를 매칭한 매칭 정보를 생성한 후 복수의 서로 다른 매칭 정보를 포함하는 소유 토지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복수의 매칭 정보와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번 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등록 요청 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소유 토지의 등록을 위한 토지 등록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도와 비교 요청에 대한 비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 따른 소유 토지에 대한 제 1 영역과 상기 지적도 정보에 따른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제 2 영역 및 상기 제 1 영역과 상기 제 2 영역 사이의 편차가 설정된 열람용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비교 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고,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따른 민원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토지 등록 정보와 비교 결과 정보를 포함하는 민원 제기용 민원 보고서 정보를 자동 생성하여 미리 설정된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소유 토지의 매도 신청을 위한 매도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매도 정보 수신시 상기 매도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하고, 상기 소유 토지에 설치된 스마트 경계목에 구비되는 식별부를 인식하거나 태깅하여 스마트 경계목의 고유 식별 정보를 획득한 타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열람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고유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 및 매도 정보를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상기 타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매도 정보를 기초로 생성한 매수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매수 요청 정보를 기초로 푸시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전송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식별부는, QR 코드, 바코드 또는 태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 수신시 민원 제기에 앞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측량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는 측량사에 의해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측량 전문 기관에 대응하는 측량 전문 기관 서버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소유 토지를 방문한 측량사에 의해 실시된 측량에 따라 측량 결과 정보를 상기 측량사의 측량사 단말로부터 수신하면, 상기 비교 결과 정보에 포함된 열람용 지도 정보에서 지적도 상의 소유 토지 영역에 상응하는 상기 제 2 영역을 상기 측량 결과 정보를 기초로 수정하여 상기 비교 결과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갱신된 비교 결과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유 토지 영역인 제 1 영역과 상기 수정된 제 2 영역을 상호 비교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상기 편차가 미리 설정된 기준치 이상인 경우 상기 갱신된 비교 결과 정보 및 민원 내용 정보를 기초로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5.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경계목은,
    상기 소유 토지의 지면에 일부가 삽입되는 베이스 부재와, 미리 구비된 센서부를 통한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을 감시하여 설치 위치로부터의 이동 발생시 이동 발생에 대한 로그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상기 식별부가 구비된 관리기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소유자와 측량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소유 토지 영역에 대응하는 복수의 측량 지점별로 설치된 스마트 경계목 각각에 구성되는 상기 관리 기기와의 근거리 통신을 통해 상기 매칭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복수의 측량 지점과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매칭 정보를 포함하는 합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며,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합의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합의 정보에 포함된 상기 사용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상기 측량사에 대한 측량사 정보를 기초로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수행한 상기 측량사의 측량사 단말로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기 위한 상기 합의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상기 측량사 단말로부터 상기 인증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합의 정보를 기초로 상기 합의 정보에 따른 영역으로 토지 대장 또는 지적도를 수정 요청하기 위한 상기 민원 보고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민원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합의 정보에 대한 인증 완료시 상기 합의 정보를 기초로 상기 합의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토지 등록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8.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관리기기는 상기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시 이동 발생에 대한 로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로그 정보 수신시 상기 로그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와 매칭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9. 청구항 8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은, 상기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필요 사유에 대응하는 민원 종류가 설정된 민원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설정된 민원 종류가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민원 종류인 경우 상기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상기 측량 전문 기관 서버로 전송하기 이전에, 상기 민원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기 저장된 합의 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에 따른 기준 시점 이후부터 상기 토지 등록 정보에 매칭되는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 발생 여부에 대한 상기 로그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상기 로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상기 기 저장된 합의 정보를 기초로 갱신된 토지 등록 정보가 유효한 경우, 상기 민원 요청 정보와 상기 합의 정보 및 상기 합의 정보에 따라 설치된 복수의 스마트 경계목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측량 결과 유효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경계복원측량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측정 전문 기관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경계목을 이용한 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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