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617032B1 - 가정용 원예재배기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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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서는 자바라 형태의 원통형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가정의 화분이나 미니 텃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예나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가정용 원예재배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하면은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이 마련되며, 다수개의 링이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는 신장으로 화분의 식물을 내부에 포함시키는 원통형의 비닐하우스본체와,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원주 방향을 따라 다수개가 근접하여 수직 설치되어 신장된 상기 비닐하우스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바를 포함하는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가정에서 베란다와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화분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미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정용 원예재배기에 관한 것이다.
비닐하우스는 현재 가장 중요한 원예시설로 전국에서 이용되고 있다.
온실은 채소류의 재배에 가장 많이 쓰이며, 화훼류, 과수류의 재배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농경지에 대단위의 골조를 세운 다음 그 골조의 외부에 비닐을 씌워서 된 구성이다.
즉, 일반적으로 온실은 농경지에 대단위로 세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각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도 소규모의 온실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에너지 수급 및 환경의 영향 중 유익한 영향을 최대한 이용하고 유익하지 못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자바라 형태의 원통형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가정의 화분이나 미니 텃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예나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가정용 원예재배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하면은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이 마련되며, 다수개의 링이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는 신장으로 화분의 식물을 내부에 포함시키는 원통형의 비닐하우스본체와,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원주 방향을 따라 다수개가 근접하여 수직 설치되어 신장된 상기 비닐하우스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바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링은, 상기 화분의 지면에 맞닿는 하단링과, 상기 하단링과 직경이 같거나 크게 형성되어 상단에 설치되고, 상기 지지바와 결합되는 상단링 및 상기 상단링과 상기 하단링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수직 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중단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상단링에는 원주 방향을 따라 걸이구가 설치되고, 상기 지지비에는 수직 방향을 따라 걸이홈이 형성되어,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신장 길이에 맞춰서 상기 걸이구가 상기 걸이홈에 선택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하단링에는 원주 방향을 따라 하방을 향하는 다수개의 고정핀이 더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상면에는 일부 절개되어 개방되는 개방창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가정용 원예재배기에서는, 각 가정에서 온실 환경을 제공하여 원하는 원예를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또한 다른 측면들과, 특징들 및 이득들은 첨부 도면들과 함께 처리되는 하기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정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사용 상태도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정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사용 상태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익히 알려져 있고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는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지 않고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첨부 도면에 있어서 일부 구성요소는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개략적으로 도시되었다. 또한,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였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 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여기서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정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사용 상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가정용 원예재배기는, 크게 원통형의 비닐하우스본체(100)와, 비닐하우스본체(100)를 지지하는 지지바(200)를 포함한다.
먼저, 비닐하우스본체(100)는, 적어도 3개 이상의 링과 링을 포함하는 비닐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크기는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다.
링은 금속재나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화분(10:도 3에 도시)의 지면에 맞닿아 지지되는 하단링(110)과, 비닐하우스본체(100)의 상단에 위치하는 상단링(130) 그리고 상단링(130)과 하단링(110)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수직 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중단링(120)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2에서와 같이, 상단링(130)에는 하면이 개구되어 원통형으로 제작된 비닐이 씌워지고 비닐과 상단링(130)은 접착제 또는 벨크로 등으로 고정 설치되며, 이와 같이 하단링(110)에는 하면이 개구된 원통형의 비닐이 하단링(110)을 말듯이 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중단링(120)은 비닐의 내측에서 상기 접착제 또는 벨크로 등으로 하여 고정 설치될 수 있다.
여기서 중단링(120)과 상단링(130)은 하단링(110)과 동일 직경으로 설치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경이 확대되어 전체적인 비닐하우스본체(100)의 형상이 상광하협의 원통 형태일 수도 있다.
즉, 신장된 비닐하우스본체(100)의 내부에 식물이 포함될 때, 식물의 상부측 폭이 더 넓을 수 있기에 상광하협 형태일 수 있다.
그리고 상단링(130)에는 원주 방향을 따라 걸이구(132)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걸이구(132)는 상단링(130)으로부터 탈,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하단링(110)에는 원주 방향을 따라 하방을 향하는 다수개의 고정핀(112)이 더 형성되어 설치 시 화분(10)의 흙에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다.
또, 비닐하우스본체(100)의 상면에는 일부 절개되어 개방되는 개방창(102)이 형성될 수 있다.
개방창(102)은 비닐하우스본체(100)의 상면을 "ㄷ"자 형태로 절개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ㅁ"자로 절개 후, 절개된 "ㅁ"자 보다는 면적이 큰 비닐을 붙여서 개폐가능한 창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한편, 지지바(200)는 비닐하우스본체(100)의 원주 방향을 따라 다수개가 근접위치에서 수직하게 설치되어 비닐하우스본체(100)를 지지할 수 있다.
상기 지지바(200)는 하단링(110)으로부터 중단링(120)괴 상단링(130)이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면서 기립된 비닐하우스본체(100)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걸이구(132)에 대응되는 형태로 걸이홈(210)이 설치되되, 지지바(200)의 수직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개가 적정 거리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다.
이는, 비닐하우스본체(100)의 신장 길이에 맞춰서 걸이구(132)가 걸이홈(210)에 선택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가정용 원예재배기의 사용은, 도 3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가정용 화분(10)에 온실 효과로 화예나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다.
먼저, 하단링(110)으로부터 중단링(120)과 상단링(130)을 펼친 상태에서 화분(10)에 심어진 식물을 개방된 하면으로 덮어 씌우고, 이어서 화분(10)의 흙에 하단링(110)의 고정핀(112)을 박아서 하단링(110)을 고정하게 된다.
이어서 펼쳐진 비닐하우스본체(100)의 상단링(130)과 근접하여 원주 방향을 따라 지지바(200)를 화분(10)의 흙에 삽입하여 수직하게 기립시킨 후, 상단링(130)의 걸이구(132)를 적정 높이의 걸이홈(210)에 걸어서 비닐하우스본체(100)가 펼쳐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식물의 하나 하나 또는 몇 개씩 묶어서 비닐하우스본체(100)의 내부에 포함시켜서 온실 효과로 재배할 수 있으며, 재배 정도는 개방창(10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온실 환경을 제공하여 원하는 원예를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다.
본 명세서와 도면에 개시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예를 제시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범위의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다음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100 : 비닐하우스본체 102 : 개방창
110 : 하단링 112 : 고정핀
120 : 중단링 130 : 상단링
132 : 걸이구 200 : 지지바
210 : 걸이홈
110 : 하단링 112 : 고정핀
120 : 중단링 130 : 상단링
132 : 걸이구 200 : 지지바
210 : 걸이홈
Claims (5)
- 하면은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이 마련되며, 다수개의 링이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는 신장으로 화분의 식물을 내부에 포함시키는 원통형의 비닐하우스본체와,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원주 방향을 따라 다수개가 근접하여 수직 설치되어 신장된 상기 비닐하우스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바를 포함하며,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링은,
상기 화분의 지면에 고정시키도록 원주 방향을 따라 하방을 향하는 다수개의 고정핀이 설치되는 하단링과,
상기 하단링과 직경이 같거나 크게 형성되어 상단에 설치되고, 상기 지지바와 결합되는 상단링, 및
상기 상단링과 상기 하단링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수직 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중단링으로 이루어지되,
상기 하단링보다는 상기 중단링의 직경이 크게 형성되고, 상기 상단링은 상기 중단링보다 직경이 크게 형성되어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신장 형상이 상광하협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상기 상단링에는 원주 방향을 따라 걸이구가 탈,장착 가능하도록 설치되고,
상기 지지바에는 수직 방향을 따라 걸이홈이 다수개 형성되어,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신장 길이에 맞춰서 상기 걸이구가 상기 걸이홈에 선택적으로 설치되고,
상기 비닐하우스본체의 상면에는 일부 절개되어 개방되는 개방창이 형성되는, 가정용 원예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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