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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535542B1 -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 - Google Patents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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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535542B1
KR102535542B1 KR1020210093887A KR20210093887A KR102535542B1 KR 102535542 B1 KR102535542 B1 KR 102535542B1 KR 1020210093887 A KR1020210093887 A KR 1020210093887A KR 20210093887 A KR20210093887 A KR 20210093887A KR 102535542 B1 KR102535542 B1 KR 10253554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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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본 발명은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인접한 컨테이너의 상대위치를 인지하고 절대위치를 인지하고 예상경로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예상경로를 따라 이동 여부를 확인하여 예상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 경보신호를 생성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항만으로의 입항과 출항을 인지하는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를 통과 또는 통과 이전의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는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 컨테이너로부터 상대위치를 입력받아 선적 또는 하역된 컨테이너의 상대위치를 연산하여 전체 선적된 컨테이너 및 하역된 컨테이너의 상대위치를 인지하며,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로부터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 및 AIS로부터 컨테이너의 위치를 수신하여 해상 또는 육상의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위험지역 통과 및 예상경로를 이탈하였음을 알리는 경보신호를 생성하는 관리서버; 및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로부터 컨테이너의 상대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관리서버로부터 컨테이터의 절대위치 및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관리서버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예상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표시하는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컨테이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CONTAINER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USING LOCATION TRACKING AND TRACEABILITY}
본 발명은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컨테이너에 이력을 관리하는 칩과 위치를 추적하는 칩을 컨테이너에 삽입하여 관리하고 서버에서 입국과 출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위험으로 관리되는 지역 또는 해당 배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인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정기화물선은 잡다한 화물을 개품으로 운송함으로써 하역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리하여 하역시간을 단축하고 하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잡화 또는 소포를 넣은 규격용기, 즉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도록 재래식 화물선을 합리화한 선형이 컨테이너선이다. 즉, 컨테이너선은 정기화물선을 컨테이너 적재용으로 전용화한 형태의 선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차량, 기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다양한 개별운송체계와 복합운송체계에 의하여 운송된다. 컨테이너의 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물의 안전이 보장되고 예정된 기일에 정확히 화물이 도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물 또는 비교적 고가의 화물 등의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의 안정보장과 도착일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현재, 복합운송체계에 의하여 운송중인 컨테이너의 위치 추적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 체계에 따른 간접 위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 철도 및 선박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차량이나 선박의 위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컨테이너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항만 등의 물류시설에 위치하는 컨테이너의 위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번호에 의하여 하역 및 통관여부를 통하여 통관절차가 파악되고 있다.
컨테이너의 위치는 컨테이너 추적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검색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컨테이너의 위치가 부산항과 터미널 번호까지는 표시되지만, 상대적인 위치를 찾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도난 당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의 구조는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 실(seal)을 파괴하여 컨테이너를 개방하는 경우 외부에 표시가 나도록 하여 도난당한 컨테이너임을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수출품인 컨테이너의 내용물들은 컨테이너보다 고가이며 이로 인하여 도적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이를 대응하고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6-0104499 'RFID인식을 이용한 컨테이너 위치추적 시스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컨테이너에 이력을 관리하는 칩과 위치를 추적하는 칩을 컨테이너에 삽입하여 관리하고 서버에서 통관절차에 따라 입국과 출국을 확인한 후 입국 또는 출국 절차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 GPS칩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해당 지역에 위험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컨테이너가 진입하는 경우 이를 경보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해결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은,
인접한 컨테이너의 상대위치를 인지하고 절대위치를 인지하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다수의 예상경로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예상경로를 따라 이동 여부를 확인하여 예상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 경보신호를 생성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항만으로의 입항과 출항을 인지하는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
상기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를 통과 또는 통과 이전의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는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
상기 컨테이너로부터 상대위치를 입력받아 선적 또는 하역된 컨테이너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산하여 전체 선적된 컨테이너 및 하역된 컨테이너의 상대적인 위치를 인지하며,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로부터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 및 AIS로부터 상기 컨테이너의 위치를 수신하여 해상 또는 육상의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 상기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위험지역 통과 및 예상경로를 이탈하였음을 알리는 경보신호를 생성하는 관리서버; 및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로부터 컨테이너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컨테이터의 절대위치 및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다수의 예상 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표시하는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가 수용하는 제품의 정보를 저장하며 컨테이너의 출발지, 목적지 및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다수의 경로 중 컨테이너가 경유하는 예상 경로에 대한 정보를 2개 이상 저장하고 있는 RFID칩;
상기 인접한 컨테이너들의 RFID칩을 인지하는 RFID리더;
컨테이너에 설치되며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인지하는 GPS칩;
상기 RFID리더가 판독한 정보와 상기 GPS칩에서 인지한 절대위치를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로 제공하는 통신부;
삭제
RFID칩에 저장된 컨테이너의 예상 경로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GPS칩에서 수신된 경로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는 제어부; 및
RFID칩, RFID리더, GPS칩, 통신부 및 제어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RFID리더로부터 상대위치와 상기 GPS칩으로부터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상기 RFID칩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산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 또는 하적된 경우의 컨테이너들의 상대위치를 맵 형태로 형성하는 연산부;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로부터 컨테이너가 해당 항만으로의 입항인지 또는 출항인지의 여부에 따라 입항인 경우 선적으로 출항인 경우 하적으로 판단하고 선적인 경우 AIS로부터 해당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의 위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고 하적인 경우 GPS칩으로부터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부;
각각의 컨테이너들로부터 수신한 예상 경로가 저장되는 메모리;
상기 위치추적부로부터 수신된 컨테이너의 위치와 상기 외교부서버로부터 수신한 위험관리지역을 비교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에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위치추적부로부터 수신된 컨테이너의 위치와 메모리에 저장된 2개 이상의 예상 경로들로부터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지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다수의 예상 경로 중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예상 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록하는 위험지역관리부; 및
위험지역관리부로부터 경보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컨테이너가 경유하는 예상 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기설정된 단말기로 전송하고, 단말기로부터 절대위치 요청이 입력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단말기로 전송하며, 단말기로부터 상대위치 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적재된 상태의 컨테이너들의 맵을 전송하는 관리통신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단말기는,
상기 경보신호에 포함된 정보가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에 있음을 알리는 정보인 경우 위험지역 내의 해당 컨테이너의 위치를 표시하고 해당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경보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다수의 예상경로들 중 컨테이너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로가 포함된 예상경로를 함께 표시하고, 컨테이너의 적재된 상태의 컨테이너들의 맵을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은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험관리지역 내로 진입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경로를 벗어나는 지의 여부를 관측함으로써 컨테이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은 컨테이너의 절대위치와 함께 상대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컨테이너가 선적 또는 하적시에 어떤 위치에 선적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해결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컨테이너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관리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은, 컨테이너(10),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100),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 관리서버(300) 및 단말기(40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네트워크(50)에 의해 연결된다.
컨테이너(10)는 일측에는 현재 컨테이너(10)의 출반지, 출항지, 입항지 및 목적지 등의 경로를 포함하는 경로정보 및 해당 컨테이너가 수용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칩을 포함한다. 컨테이너(10)는 육상에서는 컨테이너에 포함된 GPS칩에 의해 추적되며 해상에서는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30)를 통해 인지되며, 추적된 절대위치는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로 전송된다.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100)는 컨테이너(10)에 포함된 RFID칩를 판독하고 RFID리더를 통해 해당 컨테이너가 입항되어 선적되는 것인지 또는 출항되어 하적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인지하여 해당 컨테이너로부터 판독한 컨테이너 번호에 대응하는 입항, 중간 기착 또는 출항인지를 표시하는 입항출항정보를 생성하여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로 전송한다.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는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100)로 수신된 입항출항정보로부터 해당 컨테이너가 입항인 경우 해당 국가에 설치된 네트워크망과 GPS칩(16)을 이용하여 추적된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육상에서의 위치를 검출한다.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는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100)로 수신된 입항출항정보로부터 해당 컨테이너가 출항인 경우 AIS(30)와 같은 해상에서의 위치추적 시스템으로부터 위치를 수신하여 해당 컨테이너(10)의 절대위치를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중간 기착인 경우에도 AIS에 의해 위치가 추적될 수 있다.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는 컨테이너(10) 내부의 RFID리더에 의해 판독된 상대위치를 관리서버(30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대위치는 RFID리더가 판독한 자신의 RFID칩과 인접한 RFID칩의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를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관리서버(300)의 설명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관리서버(300)는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로부터 상대위치를 수신하여 선적 또는 하역된 컨테이너의 상대위치를 연산하여 전체 선적된 컨테이너 및 하역된 컨테이너의 상대적인 위치를 인지한다. 여기서의 상대적인 위치라는 것은 다수의 컨테이너들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맵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서버(300)는 소정의 서버로부터 위험지역정보를 제공받는다. 여기서의 소정의 서버란 위험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외교부서버(40) 등이 될 수 있다. 관리서버(300)는 컨테이버육상위치추적서버(200) 및 AIS(30)로부터 상기 컨테이너의 육상 또는 해상의 위치를 수신하여 육상 또는 해상에서의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 상기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보신호를 생성한다.
또한 관리서버(300)는 상대위치를 수신하여 적재된 상태의 컨테이너들의 맵을 형성한다.
단말기(400)는 관리서버(300)를 통해 수신한 컨테이너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맵형태로 표시한다. 단말기(400)는 관리서버(300)로부터 수신된 컨테이의 절대위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고음과 같은 소리로 출력하거나,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에 위험한 상황임을 메시지로 표시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컨테이너에 구성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컨테이너(10)는 RFID칩(12), RFID리더(14), GPS칩(16), 통신부(18), 제어부(20) 및 배터리(22)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먼저, RFID칩(12)은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10)가 수용하는 제품의 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컨테이너(10)의 출발지, 목적지 및 컨테이너(10)의 예상 경로에 대한 정보를 2개 이상 저장하고 있으며,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FID리더(14)는 인접한 컨테이너(10)들의 RFID칩(12)을 인지한다. RFID리더(14)는 현재의 컨테이너(10)에 포함된 RFID칩(12)을 인지하며, 인접한 양측의 RFID칩(12)을 인식한다. 이때, RFID리더(14)와 RFID칩(12)은 900Mhz 대역을 사용하고, RFID칩(12)은 수동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900Mhz 대역의 RFID칩(12)은 인식 거리가 대략 10m 이내의 인식범위를 가진다.
한편, 컨테이너(10)의 규격은 3가지로 구분되지만, 컨테이너의 길이에 따라서는 40피트(feet)와 20피트(feet) 길이의 컨테이너로 구분될 수 있다. 4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2.192m이며, 20피트의 길이의 컨테이너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6.096m이다. 따라서, 40피트의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길이 방향(Bay No.)으로 인접한 컨테이너를 인식할 수 없으며, 폭 방향(Row No.)으로 인접한 컨테이너와 인접한 층(Tier No.)의 컨테이너를 인지할 수 있다. 만약,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동일한 900Mhz의 수동형 RFID칩(12)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인식거리가 낮은 RFID를 사용하여 길이 방향으로 인접한 컨테이너(10)를 인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RFID리더(14)는 인접한 컨테이너(10)에 구비된 RFID칩(12)을 판독하여 길이 방향을 제외한 폭 방향 및 위층 및 아래층에 어떤 RFID칩(12)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인지한다. 또한, 판독한 RFID칩(12)의 정보 중에서 컨테이너 번호도 포함되어있으므로 해당 인접한 폭 방향 및 층별로 어떤 컨테이너(10)가 인접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인지한다.
GPS칩(16)은 위성과 통신하고 통신한 정보에 따라 컨테이너(10)의 절대위치를 생성한다.
통신부(18)는 RFID리더(14)가 판독한 상대적인 위치 및 GPS칩(16)에 의해 생성된 절대위치를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로 전송한다.
제어부(20)는 상기 RFID리더(14)가 판독한 인접한 RFID칩(12)의 정보를 수신하며 RFID칩(12)에 저장된 컨테이너의 예상 경로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GPS칩에서 수신된 경로가 예상 경로로부터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경보신호는 통신부(18)를 통해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200)로 전송하고 컨테이너(10) 내에 구성된 제어부(22)로 전송한다. 여기서 일정 범위는 10Km 내지 50Km에서 선택된 값으로 제어부(20)에 설정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20)는 관리서버(300)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컨테이너에 구성된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다. 제어부(20)가 발생시키는 경보신호는 비퍼음 또는 기녹음된 음성메시지 등일 수 있다.
배터리(22)는 RFID칩(12), RFID리더(14), GPS(16), 통신부(18) 및 제어부(20)에 전력을 공급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관리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관리서버(300)는 연산부(310), 위치추적부(320), 메모리(330), 위험지역관리부(340) 및 관리통신부(35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연산부(310)는 컨테이너(10) 내의 RFID리더(14)로부터 컨테이너(10)의 상대위치와 상기 GPS로부터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상기 RFID칩(12)를 포함하는 컨테이너(10)들의 상대위치를 연산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 또는 하적된 경우의 상대위치를 표시하는 맵을 형성한다.
선적되거나 하역된 상태에서의 컨테이너(10)는 층으로 쌓인 상태이다. 컨테이너(10)가 직사각형 형태로 쌓였다고 가정하면, 컨테이너(10)의 RFID리더(14)는 인접한 윗층과 아래층의 컨테이너(10)의 RFID칩(12)을 인지하고 마찬가지로 인접한 양 옆의 컨테이너(10)의 RFID칩(12)을 인지한다. 또한, 층으로 쌓여 있으므로 각각의 4개의 모서리에서는 인접한 층에 하나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인 2개의 컨테이너만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연산부(310)는 2개의 컨테이너(10)를 인지한 컨테이너(10)들을 모러리 부분에 배치된 컨테이너(10)로 인지한다. 여기서, 컨테이너(10)의 규격상 폭과 높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층과 옆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인접한 컨테이너(10)들을 각각의 모서리에 위치한 컨테이너(10)를 제일 앞에 배치하고 일렬로 정렬시킨다. 각각의 모서리에 위치한 컨테이너(10)는 층과 옆의 각각 2줄의 컨테이너 배열을 얻게 된다. 만약, 인접한 컨테이너(10)가 1개로 인식되는 RFID리더(14)가 있는 경우 해당 RFID리더(14)를 포함하는 컨테이너는 상부에 별도로 적층된 형태이거나 2개가 적층된 경우 아래의 것 또는 위의 것 중 하나인 컨테이너(10)로 인지된다. 즉, 연산부(310)는 2개의 컨테이너 배열 중 하나는 층으로 위치한 컨테이너(10)이며, 하나는 좌우로 배치된 컨테이너로 인지한다. 만약 연산부(310)에 의해 인접한 컨테이너를 2개를 인지하는 컨테이너 즉, 즉 모서리의 컨테이너(10)에 의해 8개의 배열이 생성되면, 4개의 배열과 순서가 정반대인 4개 배열이 생성된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맨 위에 별도로 놓인 컨테이너(10)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중 순서가 정 반대인 4개의 배열은 그 순서가 정반대로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버린다. 만약, 4개의 배열 중 그 순서가 정반대가 아닌 경우에는 보존한다.
남은 4개의 배열 중 2개의 배열은 인접한 컨테이너의 배열이며, 나머지 2개의 배열은 층별 배열이다. 연산부(310)는 4개의 배열 중 컨테이너의 개수가 높은 것을 좌우로 인접한 컨테이너의 라인으로 인식하고, 4개의 배열 중 컨테이너(10)의 개수가 작은 것을 층으로 적측된 컨테이너(10)의 라인으로 인식한다. 만약, 4개의 배열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좌우와 층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편, 배열중 층으로 인지되는 하나의 라인을 선택하여 해당 라인에 대응하는 컨테이너(10)들에 인접한 컨테이너(10)들을 인지하여 이를 표시한다. 이와같이 연산부(310)에 의해 길이 방향을 제외한 하나의 블록에 대한 맵이 생성된다. 그리고 연산부(310)는 하나의 블록에 대한 맵을 완성시켰지만, 블록들 간의 배치는 알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연산부(310)는 구해진 블록 내의 컨테이너(10)들의 위치중 GPS칩(16)으로부터 수신된 절대위치, 즉, 위도와 경도의 정보를 수신한다. 연산부(310)는 구해진 컨테이너(10) 블록 내의 위도와 경도의 평균을 구하고 각각의 위도와 경도의 편차를 계산한다. 다시 연산부(310)는 다른 컨테이너(10) 블록들의 위도와 경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편차를 게산한다. 연산부(310)는 컨테이너(10) 블록들의 위도와 경도 평균값들의 차이를 구하여 배치 순서를 결정한다. 이때, 배치순서는 컨테이너(10) 블록 간의 평균값의 차이에 있어서, 위도의 차이가 크고 경도의 차이값이 작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10) 블록 간의 배열을 세로 배열로 인지하고, 맵 상에 컨테이너(10) 블록 간의 배열을 세로로 표시하고, 반대로 컨테이너(10) 블록 간의 평균값의 차이에 있어서, 위도의 차이가 적고 경도의 차이값이 큰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10) 블록 간의 배열을 가로 배열로 인지하고, 맵 상에 컨테이너(10) 블록 간의 배열을 가로로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해당 컨테이너(10) 블록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앱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연산부(310)는 각각의 컨테이너(10)에 구성된 RFID리더(14)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연산한다. 설명의 편의상 연산부(310)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연산하는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예컨대, 6개의 층과 7개의 좌우 배열, 그리고 맨 위의 6층에 3개의 컨테이너(10)가 놓인 경우, 즉, 38개의 컨테이너가 가로 7개 세로 5개 쌓인 위에 3개의 컨테이너가 더 적층된 형태의 구조인 경우, 모서리에 배치되는 컨테이너(10)를 5개로 가정하면, 각각의 모서리에 배치된 컨테이너(10)로부터 각각 2라인이 발생하며 따라서 10개의 라인이 검출된다. 연산부(310)는 좌측 하단의 컨테이너(10)에 의해서는 7라인과, 5라인을 검출한다. 연산부(310)는 우측 하단의 컨테이너(10)에 의해서는 7라인과 6라인을 검출한다. 연산부(310)는 좌측 상단의 5층에 배치된 컨테이너(10)에 의해서는 7라인과 5라인을 검출한다. 연산부(310)는 우측 상단의 6층에 배치된 컨테이너(10)에 의해서는 3라인과 6라인을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연산부(310)는 6층에 3개 놓여있는 컨테이너 중 상부의 중앙측에 놓인 컨테이너(10)에 의해서는 3라인과 6라인을 검출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연산부(310)가 검출한 6층의 3개 놓여있는 컨테이너(10) 중 상부의 중앙측 놓인 컨테이너(10)에 의해 검출된 정보중 중앙측에 위치한 4개의 컨테이너의 정보는 주변에 4개의 컨테이너가 위치되는 것으로 인지되므로 해당 정보는 버린다. 즉, 연산부(310)는 4개의 모서리에 배치된 컨테이너(10)로부터 각각 7라인과 5라인, 7라인과 6라인, 7라인과 5라인 및 3라인과 6라인을 검출하였다. 여기서, 7라인은 3개 6라인 2개, 5라인 2개 및 3라인이 1개 검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검출된 7개의 라인은 밑변의 라인으로 위치시키고, 각각 2개가 검출된 5개 및 6개을 각각 층으로 사용하고 1개가 검출된 3을 6층에 배치된 3개의 컨테이너(10)로 인지하여 배치하여 연산하여 각각의 컨테이너(10)의 상대적인 위치를 배치시킨 맵을 작성할 수 있다.
위치추적부(320)는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100)로부터 상기 컨테이너(10)가 해당 항만으로의 입항인지 또는 출항인지의 여부에 따라 선적인지 하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선적인 경우 AIS(30)로부터 해당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의 위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10)의 위치를 추적하고 하적인 경우 GPS칩(16)으로부터 컨테이너(10)의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해당 컨테이너(10)의 절대위치를 추적한다. 만약 중간 기착인 경우에는 AIS(30)에 의해 위치 추적된다.
메모리(330)에는 각각의 컨테이너(10)로부터 수신한 예상 경로가 저장된다. 예상경로는 각 컨테이너(10) 별로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를 연결하여 경유하는 다수의 경로 중 2개 이상의 경로 정보가 포함된다.
위험지역관리부(340)는 위치추적부(320)로부터 수신된 컨테이너의 위치와 외교부서버(40)와 같은 위험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로부터 위험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컨테이너(10)가 위험지역에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위험지역관리부(340)는 상기 컨테이너(10)에 구성된 제어부(20)에 의해 경보신호가 수신된 경우 위치추적부(320)로부터 수신된 컨테이너(10)의 위치와 메모리(330)에 저장된 예상 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함께 기록한다.
관리통신부(350)는 위험지역관리부(340)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기설정된 단말기(400)로 위험지역관리부에 의해 기록된 컨테이너(10)의 위치와 예상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설정된 단말기(400)로 전송한다. 여기서 기설정된 단말기(400)는 컨테이너(10)의 주인 또는 컨테이너(10)를 관리하는 선사 또는 무역회사의 관리자가 소유한 단말기(400) 등일 수 있다. 또한, 관리통신부(350)는 단말기(400)로부터 절대위치 요청이 입력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10)의 절대위치를 단말기(400)로 전송한다. 관리통신부(350)는 단말기(400)로부터 상대위치 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적재된 상태의 컨테이너들의 맵을 전송한다. 해당 맵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항만에 적재된 상태인지 또는 선박에 적재된 상태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위치는 컨테이너운반선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400)는 상기 경보신호에 포함된 정보가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에 있는 경우 위험지역과 컨테이너(10)의 위치를 함께 표시하거나,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 경보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다수의 예상경로들 중 컨테이너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로가 포함된 예상경로를 함께 표시하여 단말기(400)의 사용자가 해당 컨테이너(10)의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위치와 함께 상대적인 위치도 앱 형태로 표시하여 해당 컨테이너(10)의 상대위치도 맵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팻 케어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 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 : 컨테이너 12 : RFID칩
14 : RFID리더 16 : GPS칩
18 : 통신부 20 : 제어부
22 : 배터리 30 : AIS
40 : 외교부서버 100 :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
200 :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 300 : 관리서버
310 : 연산부 320 : 위치추적부
330 : 메모리 340 : 위험지역관리부
350 : 관리통신부 400 : 단말기

Claims (4)

  1. 컨테이너가 입항되어 선적되는 것인지 또는 출항되어 하적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인지하여 해당 컨테이너로부터 판독한 컨테이너 번호에 대응하여 입항, 중간 기착 또는 출항인지를 표시하는 입항출항정보를 생성하는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
    상기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로 수신된 입항출항정보로부터 해당 컨테이너가 입항인 경우 해당 국가에 설치된 네트워크망과 GPS칩을 이용하여 추적된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육상에서의 위치를 검출하고,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로부터 수신된 입항출항정보로부터 해당 컨테이너가 출항인 경우 AIS로부터 해상의 위치를 수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추적하는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
    상대위치는 상기 컨테이너로부터 해당 컨테이너의 RFID리더가 판독한 상기 컨테이너의 RFID칩과 인접한 다른 컨테이너의 RFID칩의 정보를 나타내는 다른 컨테이너들의 위치를 입력받아 선적 또는 하역된 컨테이너의 위치를 연산하여 상기 컨테이너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른 컨테이너들의 위치를 맵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선적된 컨테이너 별 및 하역된 컨테이너 별로 상대위치를 인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로부터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 및 AIS로부터 상기 컨테이너의 위치를 수신하여 해상 또는 육상의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 상기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위험지역 통과 및 예상 경로를 이탈하였음을 알리는 경보신호를 생성하는 관리서버;
    인접한 컨테이너의 상대적인 위치를 인지하고 절대위치를 인지하며 예상경로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예상경로를 따라 이동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보신호를 발생시키는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로부터 컨테이너의 상대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컨테이터의 절대위치 및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관리서버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다수의 예상경로들 중 컨테이너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로가 포함된 예상경로를 함께 표시하는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가 수용하는 제품의 정보를 저장하며 컨테이너의 출발지, 목적지 및 컨테이너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여 컨테이너가 경유하는 다수의 경로 중 예상 경로를 2개 이상 저장하고 있는 RFID칩;
    상기 인접한 컨테이너들의 RFID칩을 인지하는 RFID리더;
    컨테이너에 설치되며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인지하는 GPS칩;
    상기 RFID리더가 판독한 정보와 상기 GPS칩에서 인지한 절대위치를 컨테이너위치추적서버로 제공하는 통신부;
    RFID칩에 저장된 컨테이너의 예상경로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GPS칩에서 수신된 경로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는 제어부; 및
    RFID칩, RFID리더, GPS칩, 통신부 및 제어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RFID리더로부터 상대위치와 상기 GPS칩으로부터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상기 RFID칩들의 상대위치를 연산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 또는 하적된 경우의 컨테이너들의 상대위치를 맵 형태로 형성하는 연산부;
    컨테이너입출력관리게이트로부터 컨테이너가 해당 항만으로의 입항인지 또는 출항인지의 여부에 따라 입항인 경우 선적으로 출항인 경우 하적으로 판단하고 선적인 경우 AIS로부터 해당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의 위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고 하적인 경우 GPS칩으로부터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수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부;
    각각의 컨테이너들로부터 수신한 예상경로가 저장되는 메모리;
    상기 위치추적부로부터 수신된 컨테이너의 위치와 외교부서버로부터 수신한 위험관리지역을 비교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에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위치추적부로부터 수신된 컨테이너의 위치와 메모리에 저장된 2개 이상의 예상경로들로부터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지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경로를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예상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록하는 위험지역관리부; 및
    위험지역관리부로부터 경보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예상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수신하여 단말기로 전송하고, 단말기로부터 절대위치 요청이 입력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단말기로 전송하며, 단말기로부터 상대위치 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적재된 상태의 컨테이너들의 맵을 전송하는 관리통신부;를 포함하는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
  2. 삭제
  3. 삭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경보신호에 포함된 정보가 컨테이너가 위험지역에 있음을 알리는 정보인 경우 위험지역 내의 해당 컨테이너의 위치를 표시하고 해당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경보신호에 수신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위치와 예상경로들 중 가장 가까운 경로를 함께 표시하고, 컨테이너의 상대위치로서의 컨테이너의 위치와 주변의 컨테이너들의 적재상태를 나타내는 맵을 표시하는 위치추적과 이력추적을 이용한 컨테이너 안전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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