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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81717B1 -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 Google Patents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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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81717B1
KR102481717B1 KR1020200155089A KR20200155089A KR102481717B1 KR 102481717 B1 KR102481717 B1 KR 102481717B1 KR 1020200155089 A KR1020200155089 A KR 1020200155089A KR 20200155089 A KR20200155089 A KR 20200155089A KR 102481717 B1 KR102481717 B1 KR 10248171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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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
coating layer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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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hist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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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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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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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패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패치로 피부에 부착하여 비침습적이고,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 증상 발현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도 사용하나, 본 발명의 패치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하지 않아 통풍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Description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Patch for preventing allergy}
본 발명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패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재 상에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형성된 코팅층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에 관한 것이다.
현대 의학에서 전산화단층영상검사(Computed tomography; CT)와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등의 영상검사는 질병의 진단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사용되는 방사선학적 검사이다. 이러한 CT검사나 MRI검사에서 조영제의 사용은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병변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용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영자는 인체에 주입 후 얼굴이나 가슴, 복부의 후끈거림, 환자가 느끼는 입의 약냄새, 약간의 온열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조영제가 우리 몸속으로 혈관을 따라 퍼지면서 느끼게 되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 외에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한 조영제 관련 과민반응이나 유해반응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조영제의 급성 유해 반응으로는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증의 가벼운 증상에서 기관수축, 안면부종, 저혈압성 쇼크, 호흡정지 및 심정지에 이르는 중증반응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조영제 조성물 및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업계에서의 요구에 부응함과 더불어 종래의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원출원인은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영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10-2017-0086851호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 및 이를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기재 상에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형성된 코팅층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기재; 및 기재의 적어도 일면에 형성되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코팅층을 포함하고,
상기 코팅층은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코팅하여 형성한 것인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패치로 피부에 부착하여 비침습적이고,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 증상 발현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도 사용하나, 본 발명의 패치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하지 않아 통풍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패치의 모식도를 나타낸 이미지이다.
본 발명에 대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본 발명의 목적과 구성 및 그에 따른 특징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은, 기재; 및 기재의 적어도 일면에 형성되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코팅층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의 모식도를 나타낸 이미지이다. 도 1을 살펴보면, 본 발명의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는 기재(10),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코팅층(20) 및 이형필름(3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이다.
상기 기재는 고분자 필름; 및 천연 섬유 또는 고분자 섬유로 이루어진 시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고분자 필름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및 폴리우레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고분자 필름은 폴리우레탄일 수 있고, 폴리우레탄을 포함하는 경우 신축성이 우수한 이점이 있다.
상기 천연 섬유는 셀룰로오스, 키틴, 키토산, 전분, 콜라겐 및 젤라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천연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이점이 있다.
상기 고분자 섬유는 폴리비닐알코올, 폴리글리콜산, 폴리락트산 및 폴리카프로락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 기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하여 극성이 부여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 표면 처리된 기재는 표면에 극성이 부여되어 코팅층과의 결합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기재가 천연 섬유 및 고분자 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진 시트인 경우, 시트 내에 캐비티가 구비되고, 상기 캐비티는 부직포의 단면을 기준으로 상하로 형성되되 상하 중 어느 하나는 닫힌 구조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기재를 포함하여 코팅층이 형성되었을 때 기재(시트) 하단부로 흘러내리지 않으면서도 기재 사이로 공기는 통과할 수 있다.
상기 코팅층은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코팅하여 형성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코팅층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이다.
상기 항히스타민제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트리프롤리딘(triprolidine), 피프린히드리네이트(piprinhydrinate), 히드록시진(hydroxyzine), 메퀴타진(mequitazine),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 디멘히드리네이트(dimenhydrinate), 메클리진(meclizine), 세티리진(cetirizine), 로라타딘(loratadine), 레보세티리진(levocetirizine), 에바스틴(ebastine), 케토티펜(ketotifen), 펙소페나딘(fexofenadine), 아젤라스틴(azelastine), 데스로라타딘(desloratadine), 베포타스틴(bepotastine), 올로파타딘(olopatadine), 에메다스틴(emedastine), 에피나스틴(epinastine) 및 레보카바스틴(levocabastine)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코팅층에 포함하여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면 피부로 항히스타민제가 흡수되어 혈관 및 근육으로 이동하여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코팅층은 항히스타민제를 1 중량% 내지 50중량%, 1 중량% 내지 10중량%, 5 중량% 내지 40중량%, 5 중량% 내지 20중량%, 10 중량% 내지 40중량% 또는 10 중량% 내지 30중량%으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코팅층을 포함함으로써,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이에 따라 통풍이 있는 환자에 적절하지 않은 스테로이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상기 코팅층의 일면은 미세침 형상일 수 있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는 기재(10),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코팅층(20) 및 이형필름(30)이 순차적으로 적층되되, 코팅층의 일면이 미세침(21)이 형성되고, 이형필름은 미세침 형상의 코팅층을 밀봉하여 덮을 수 있다.
상기 미세침 형상은 피부 자입이 가능한 첨부와 이를 지지하는 기저부를 포함한다. 미세침의 높이는 5 ㎛ 내지 2000 ㎛, 50 ㎛ 내지 1500 ㎛ 또는 100 ㎛ 내지 1000 ㎛일 수 있다. 또한, 미세침의 기저부의 직경은 5 ㎛ 내지 1500 ㎛, 10 ㎛ 내지 1000 ㎛ 또는 10 ㎛ 내지 500 ㎛일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코팅층의 일면이 미세침 형상을 갖는 경우는 피부 자입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유효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기 용이하여 항히스타민제 침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세침 형상으로 피부 자입시에도 흉터가 남지 않은 장점이 있다.
상기 코팅층은 하이드로겔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하이드로겔은 폴리비닐알코올, 카라기난검, 잔탄검 및 로커스트빈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조성물을 가교하여 제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코팅층이 하이드로겔을 포함하는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를 상기 하이드로겔 조성물과 혼합하여 가교시키거나, 하이드로겔에 항히스타민제를 함침하여 제조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팅층에 하이드로겔을 포함하는 경우,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를 피부에 부착 시 피부의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피부에 발생하는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기 코팅층은 항균 탈취기능을 갖는 화산석분말, 굴패각분말 중에서 적어도 1종의 항균성재료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항균성재료는 입자크기 30~10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항균성을 보강하기 위해 마조람추출액, 대황추출액, 타임하이드로졸, 소나무껍질추출액, 포도씨추출액, 아로니아추출액 중에서 적어도 1종의 항균성 첨가제 5~20중량부를 더 첨가할 수 있다.
상기 이형필름은 코팅층의 기재가 형성된 면의 반대면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이형필름은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를 피부에 부착할 때 제거하는 것으로, 코팅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이형필름은 유연한 고분자 필름 종류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는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알레르기 반응에 모두 사용가능하나, 특히 조영제 부작용 예방용 또는 음식물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예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10: 기재
20: 코팅층
21: 미세침
30: 이형필름

Claims (8)

  1. 고분자 필름, 및 천연 섬유 또는 고분자 섬유로 이루어진 시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코팅층과의 결합력 향상을 위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하여 극성이 부여된 기재;
    기재의 적어도 일면에 형성되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코팅층; 을 포함하며,
    상기 고분자 필름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천연 섬유는 셀룰로오스, 키틴, 키토산, 전분, 콜라겐 및 젤라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고분자 섬유는 폴리비닐알코올, 폴리글리콜산, 폴리락트산 및 폴리카프로락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코팅층은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코팅하여 형성하되, 항히스타민제를 1 중량% 내지 50중량%로 포함하며,
    상기 항히스타민제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트리프롤리딘(triprolidine), 피프린히드리네이트(piprinhydrinate), 히드록시진(hydroxyzine), 메퀴타진(mequitazine),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 디멘히드리네이트(dimenhydrinate), 메클리진(meclizine), 세티리진(cetirizine), 로라타딘(loratadine), 레보세티리진(levocetirizine), 에바스틴(ebastine), 케토티펜(ketotifen), 펙소페나딘(fexofenadine), 아젤라스틴(azelastine), 데스로라타딘(desloratadine), 베포타스틴(bepotastine), 올로파타딘(olopatadine), 에메다스틴(emedastine), 에피나스틴(epinastine) 및 레보카바스틴(levocabastine)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층은 하이드로겔 성분을 더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층의 기재가 형성된 면의 반대면은 이형필름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4. 삭제
  5. 삭제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층은 화산석분말, 굴패각분말 중에서 적어도 1종의 항균성재료를 더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층의 일면은 미세침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는 조영제 부작용 예방용 또는 음식물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예방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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