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446651B1 - 조립식 매트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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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조립식 매트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시공이 용이하면서 시공 후 들뜸 현상 및 분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매트 본체들이 유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립 유지되면서 매트 본체들 사이의 틈새를 기밀시킬 수 있는 조립식 매트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는, 다각형의 매트 본체, 상기 매트 본체의 각 변에 구비된 일측의 조립홈과 타측의 조립돌기, 상기 조립홈의 바닥면과 상기 조립돌기의 저면에 각각 구비된 걸림홈과 걸림돌기를 포함하여, 인접한 매트 본체들이 암수 결합으로 서로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는, 다각형의 매트 본체, 상기 매트 본체의 각 변에 구비된 일측의 조립홈과 타측의 조립돌기, 상기 조립홈의 바닥면과 상기 조립돌기의 저면에 각각 구비된 걸림홈과 걸림돌기를 포함하여, 인접한 매트 본체들이 암수 결합으로 서로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조립식 매트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시공이 용이하면서 시공 후 들뜸 현상 및 분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매트 본체들이 유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립 유지되면서 매트 본체들 사이의 틈새를 기밀시킬 수 있는 조립식 매트에 관한 것이다.
일반 가정과 키즈 카페나 요양원 같은 다용도 시설 등에 낙상 방지, 층간소음 방지, 주방 등의 장소에서 근골격계 질환 방지 및 피로 완화의 목적으로 쿠션 매트가 사용되고 있다.
쿠션 매트는 필요에 따라 시공과 제거가 용이하도록 작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매트의 주변에 서로 맞물리는 암수 결합 구조로 돌기와 홈을 형성하여 간단한 조립만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도 5에는 종래의 일반적인 조립식 쿠션 매트가 도시되어 있다.
종래의 조립식 쿠션 매트는 상부에서 볼 때 평면을 기준으로, 정사각형의 판상의 몸체(1) 네 변에 각각 양 측변(2)이 사선으로 연결된 결합홈(3)과 돌출부(4)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 형성하여 실내 바닥의 면적에 따라 상기 결합홈(3)에 돌출부(4)를 결합하여 사방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조립되어 깔린다.
이 경우, 결합홈과 돌출부들의 연결부분이 지그재그의 복잡한 선으로 되어 있어 눈이 쉽게 피로하고, 연결부분의 길이가 길게 연장되는 만큼 먼지와 물과 같은 이물질이 침투할 수 있는 틈새가 많아져 청소 등 유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립식 쿠션 매트는 모두 자체 목적 상 대개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신축성을 가지므로 조립 연결부에 압력이나 힘이 가해지면 틈새가 쉽게 벌어지고, 매트 위에 물이나 음료수가 떨어지면 틈쌔로 스며들어 바닥재를 썩게 하거나 변형되게 하는 등 훼손의 위험이 크다.
또한 두께 방향을 기준 측면 전체에 걸쳐 수직방향으로 틈새가 발생하므로, 매트들 중 하나가 눌리면 단차가 발생하여 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어, 유아의 경우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쿠션 매트의 특성 상 온도에 따른 수축 및 팽창 계수가 큰 편이기 때문에, 매트 간의 연결을 잡아주는 충분한 힘이 없어서 틈새의 간격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잇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종래기술로써, 공개특허 제10-2015-0103416호 등이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조립 및 시공이 용이하면서 조립 후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매트들 사이의 단차 발생으로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틈새의 기밀성을 높여서 물기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틈새로 침투하여 바닥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립식 매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는,
다각형의 매트 본체,
상기 매트 본체의 각 변에 구비된 일측의 조립홈과 타측의 조립돌기,
상기 조립홈의 바닥면과 상기 조립돌기의 저면에 각각 구비된 걸림홈과 걸림돌기를 포함하여,
인접한 매트 본체들이 암수 결합으로 서로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에서,
상기 조립홈의 일측 끝단부에는 상기 매트 본체와 동일한 두께를 갖도록 돌출되어 형성된 걸림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에서,
상기 걸림홈 및 걸림돌기는 각각 상기 조립홈 및 조립돌기의 길이구간 내에서 소정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되,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에서,
상기 매트 본체는 각 변에서 상기 조립돌기의 저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소정의 R값을 갖도록 연결되어 형성된 침습방지턱이 구비되고, 각 변에서 상기 조립홈의 바닥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는,
시공 시 암수 결합 구조를 이용한 끼움 조립으로 조립식 매트를 보다 쉽고 빠르게 조립 및 분해할 수 있으면서, 시공 후 매트 본체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인접한 매트 본체들 간의 받침 구조로 눌림을 방지하여 매트 본체들 간의 높이 단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발 걸림 등의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틈새가 매트 본체의 각 변에 대한 전체 수직방향이 아니라 수평방향으로 절곡되는 구조로 형성됨에 따라 물기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바닥으로 침투하여 바닥면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매트 본체들 사이의 틈새에 기밀성을 높여서 이물질 차단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매트 본체의 사시도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조립 구조를 도시한 요부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변형예를 도시한 요부 부분 단면도 및 측면도들.
도 5는 종래의 조립식 매트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조립 구조를 도시한 요부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변형예를 도시한 요부 부분 단면도 및 측면도들.
도 5는 종래의 조립식 매트의 사시도.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구현예(態樣, aspect)(또는 실시예)들을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게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 특히 십의 자리 및 일의 자리 수, 또는 십의 자리, 일의 자리 및 알파벳이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부재를 나타내고,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도면의 각 참조부호가 지칭하는 부재는 이러한 기준에 준하는 부재로 파악하면 된다.
또 각 도면에서 구성요소들은 이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크기나 두께를 과장되게 크거나(또는 두껍게) 작게(또는 얇게) 표현하거나,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구현예(태양, 態樣, aspect)(또는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이루어진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기재한 ~제1~, ~제2~ 등은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칭할 것일 뿐, 제조된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에서 그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를 설명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엄밀하지 않은 대략의 방향 기준을 도 1의 [A]를 참고하여 특정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하측으로 하여 보이는 방향 그대로 상하좌우를 정하고, 다른 도면과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서도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 방향을 특정하여 기술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매트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다수개의 매트 본체를 조립하여 시공할 수 있는 조립식 매트에 관한 것으로,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각형의 매트 본체(10)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다각형의 매트 본체(10),
상기 매트 본체(10)의 각 변(11)에 구비된 일측의 조립홈(12)과 타측의 조립돌기(13),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과 상기 조립돌기(13)의 저면(131)에 각각 구비된 걸림홈(122)과 걸림돌기(132)를 포함하여,
인접한 매트 본체(10)(10')들이 암수 결합으로 서로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조립홈(12)과 조립돌기(13)는 상기 매트 본체(10)의 각 변(11)을 이루는 측면의 두께를 기준으로 볼 때 각 변(11)의 상측부 일부에 형성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매트 본체(10)의 전체의 1/3~1/2 두께에 대응하는 깊이 및 두께로 상기 조립홈(12) 및 조립돌기(13)가 형성된다.
이러한 조립홈(12)과 조립돌기(13)는 각 변(11)의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일측 절반 구간에 상기 조립홈(12)이 형성되고, 타측 절반 구간에 상기 조립돌기(13)가 형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조립홈(12)은 각 변(11)의 일측 절반 구간에서 상면과 측면의 상측부가 개구된 형태로 내측으로 연장된 홈 형상의 오목한 공간으로 형성되고,
상기 조립돌기(13)는 각 변(11)의 타측 절반 구간에서 측면의 상측부가 상기 조립홈(12)과 대응하는 내외측 폭 너비만큼 외측으로 연장되어 돌출된 돌기 형태로 형성된다.
이러한 조립홈(12)과 조립돌기(13)는 매트 본체(10)의 각 변(11)에 동일방향으로 배치되어 구비되며,
이에 따라 매트 본체(10)(10')들을 전후좌우로 인접하게 놓고 각 매트 본체(10)(10')의 탄성 및 신축성을 이용해 힘을 주어 변형시켜 서로 마주보는 변(11)에서 조립홈(12)과 조립돌기(13)가 서로 대응하여 끼워져 조립식 매트가 완성된다.
아울러 상기 조립홈(12)의 일측(조립돌기의 반대편) 끝단부에는 상기 매트 본체(10)와 동일한 두께를 갖도록 돌출되어 형성된 걸림턱(123)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걸림턱(123)은 상기 조립홈(12)의 일측 개구부를 폐쇄하는 형태로써 조립홈(12)의 바닥면(121) 일측 끝단부에서 상부로 돌출되어 매트 본체(10)와 연결된 형태이며, 상기 조립홈(12)의 타측단은 상기 조립돌기(13)의 일측면(133)으로 막혀서 조립홈(12)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걸림홈(122)은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에 오목하게 형성되며,
상기 조립돌기(13)는 상기 조립돌기(13)의 저면(131)에서 돌출되어 형성되고,
상기 걸림홈(122)과 조립돌기(13)는 맞물림 구조로 암수 결합 가능하게 서로 대응하는 크기 및 모양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걸림홈(122) 및 걸림돌기(132)는 각각 상기 조립홈(12) 및 조립돌기(13)의 길이구간 내에서 소정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되,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접한 매트 본체(10)(10')들이 조립되었을 때,
일측 매트 본체(10)의 조립홈(12)에 타측 매트 본체(10')의 조립돌기(13)가 끼워지면서 일측 매트 본체(10)의 조립돌기(13)가 타측 매트 본체(10')의 조립홈(12)에 끼워짐과 동시에, 각 조립홈(12)과 조립돌기(13)에 구비된 걸림홈(122)과 걸림돌기(132)가 상하로 끼워져, 매트 본체(10)(10')들이 암수 결합 형태의 맞물림 구조로 조립된다.
이때 상기 걸림턱(123)에 의해 상기 걸림홈(122)에 끼워진 걸림돌기(132)가 상기 걸림턱(123)에 걸리게 된다.
이에 상기 조립홈(12)과 조립돌기(13), 상기 걸림홈(122)과 걸림돌기(132)의 상호 맞물림 구조로 인해, 상기 매트 본체(10)의 전후 폭 방향 및 상기 매트 본체(10)의 각 변(11) 좌우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매트 본체(10)(10')들이 전후좌우로 유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조립, 유집된다.
아울러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이 매트 본체(10)(10')들 사이의 틈새로 물기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로의 직하방에서 수평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으므로, 이물질이 매트 본체(10)(10')들 사이의 틈새를 침투하여 바닥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상기 걸림홈(122)이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 전체 길이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어, 조립홈(12)의 바닥면(121)으로 침습된 물기의 경우 상기 걸림홈(122)으로 모이게 하여 이물질의 침투 방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립홈(12)의 바닥면(121) 좌우 길이방향 기준 '-'자형이 아닌 지그재그 구조를 갖는 걸림홈(122)과 걸림돌기(132)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조립돌기(13)의 신축 내치 팽창에 따른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매트 본체(10)(10')들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조립식 매트는 주로 소음 방지 및 완충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특성 상 외력에 의해 신축이 용이하고 탄성이 있는 폴리우레탄 폼으로 주로 제작되며, 폴리우레탄 폼의 상면에 TPU와 같은 폴리우레탄 코팅막이 추가될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은 매트 본체(10)(10')들 사이의 틈새에 기밀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탄성 패킹 구조를 더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상기 매트 본체(10)는 각 변(11)에서 상기 조립돌기(13)의 저면(131)이 만나는 모서리가 소정의 R값으로 오목하게 라운드진 표면을 가지는 형태로 연결되어 침습방지턱(14)을 형성하고, 각 변(11)에서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이 만나는 모서리가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침습방지턱(14)은 소정의 R값으로 오목하게 라운드진 표면을 가지는 형태로, 상기 조립돌기(13)의 좌우 길이만큼 상기 조립돌기(13)의 저면(131)과 각 변(11)의 측면이 연결되는 모서리에서 소정 높이로 라운드지게 돌출되어 있다.
이에 상기 조립홈(12)에 상기 조립돌기(13)가 끼워져 조립될 때,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 외측 직각 모서리가 상기 침습방지턱(14)을 압축시킴에 따라 해당 부위에 오링과 같은 탄성 패킹이 형성된 효과를 주므로, 조립홈(12)이 바닥면(121)으로 침습된 물기가 그 하부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침습방지턱(14)은 수직 방향으로 절개된 절개부(141)들로 이격 배열된 분체(142)들로 구성된다.
즉, 상기 침습방지턱(14)의 내측에서 침습방지턱(14)의 높이만큼 부분 절개된 절개부(141)들이 외측으로 소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복수개의 분체(142)들이 상기 침습방지턱(14)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절개부(141)들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갈수록 그 폭 너비가 점감되고, 상기 분체(142)들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갈수록 그 폭 너비가 점증된다.
이에 따라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 외측 직각 모서리에 의해 상기 침습방지턱(14)이 눌려서 압축될 때, 각 분체(142)들은 압축 높이(두께)에 따른 좌우 팽창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함에 따라, 조립홈(12)의 바닥면(121)과 조립돌기(13)의 저면(131) 사이에 들뜨는 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 외측 직각 모서리의 가압으로 조립돌기(13)의 외측단이 조립홈(12)의 내측면에 더욱 밀착되게 함으로써 이물질의 침습 방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조립식 매트를 위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한 수정, 변경 및 치환이 가능하고, 이러한 수정, 변경 및 치환은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10' : 매트 본체 11 : 변
12 : 조립홈 13 : 조립돌기
121 : 바닥면 122 : 걸림홈
123 : 걸림턱 131 : 저면
132 : 걸림돌기 133 : 일측면
12 : 조립홈 13 : 조립돌기
121 : 바닥면 122 : 걸림홈
123 : 걸림턱 131 : 저면
132 : 걸림돌기 133 : 일측면
Claims (4)
- 다각형의 매트 본체(10),
상기 매트 본체(10)의 각 변(11)에 구비된 일측의 조립홈(12)과 타측의 조립돌기(13),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과 상기 조립돌기(13)의 저면(131)에 각각 구비된 걸림홈(122)과 걸림돌기(132)를 포함하여,
인접한 매트 본체(10)(10')들이 암수 결합으로 서로 조립되며,
상기 매트 본체(10)는 각 변(11)에서 상기 조립돌기(13)의 저면(131)이 만나는 모서리가 소정의 R값으로 오목하게 라운드진 표면을 가지는 형태로 연결되어 침습방지턱(14)을 형성하고, 각 변(11)에서 상기 조립홈(12)의 바닥면(121)이 만나는 모서리가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매트.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홈(12)의 일측 끝단부에는 상기 매트 본체(10)와 동일한 두께를 갖도록 돌출되어 형성된 걸림턱(123)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매트.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걸림홈(122) 및 걸림돌기(132)는 각각 상기 조립홈(12) 및 조립돌기(13)의 길이구간 내에서 소정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되,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매트.
-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침습방지턱(14)은 수직 방향으로 절개된 절개부(141)들로 이격 배열된 분체(142)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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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10159218A KR102446651B1 (ko) | 2021-11-18 | 2021-11-18 | 조립식 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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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46651B1 true KR102446651B1 (ko)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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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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