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323729B1 -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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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식립체 및 지대주를 포함하는 고정체; 상기 지대주 상단의 삽입영역에 체결되는 캡;을 포함하고, 상기 삽입영역은, 외측 둘레면을 형성하는 삽입면이 제1경사각을 가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캡은, 상기 삽입면과 체결되는 내측 둘레면이 상기 제1경사각과 대응되는 제3경사각을 가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지대주는, 상면 부위로부터 하방으로 오목하게 인입 형성된 홈부를 구비하고, 상기 캡은, 상기 홈부의 내측 둘레면에 접촉 지지되는 돌출부를 구비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자연치의 결손 부위를 수복하기 위한 시술 방법 중 하나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
도 5는 종래 알려진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일 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10)은 고정체(fixture, 11), 지대주(abutment, 12), 연결나사(13)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고정체(11)는 결손 부위의 치조골에 식립될 수 있다. 고정체(11)의 외주면에는 식립 및 고정을 위한 외부나사산(11a)이 구비될 수 있으며, 내주면에는 지대주(12)의 체결을 위한 내부나사산(11c)이 구비될 수 있다.
지대주(12)는 고정체(11)에 체결되어 하단 일부가 고정체(11) 내부의 공간(11b)에 배치될 수 있다. 지대주(12)의 상단 일부는 고정체(11) 외측으로 노출 배치될 수 있다. 지대주(12)의 중앙에는 고정체(11)와의 체결을 위한 구멍(12a)이 마련될 수 있다.
연결나사(13)는 지대주(12)와 고정체(11)를 결합시킬 수 있다. 결합이 이뤄지면, 연결나사(13)의 머리를 포함한 상부는 지대주(12) 내측에 배치될 수 있으며, 나머지 하부는 고정체(11)의 공간(11b)에 있는 내부나사산(11c)과 결합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았으나, 인공치아는 시멘트 등의 접착수단에 의해 지대주(12) 상단 부위에 체결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은 고정체, 지대주 등이 완전히 고정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저작 운동 등으로 인해 지대주에 다양한 하중이 가해질 때, 이러한 하중이 그대로 고정체로 전달되게 된다. 이는 고정체의 고정력 저하로 이어지거나, 심할 경우 고정체를 손상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미세 동요도를 가지고 교합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접착수단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크라운을 결합시킬 수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식립체 및 지대주를 포함하는 고정체; 상기 지대주 상단의 삽입영역에 체결되는 캡;을 포함하고, 상기 삽입영역은, 외측 둘레면을 형성하는 삽입면이 제1경사각을 가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캡은, 상기 삽입면과 체결되는 내측 둘레면이 상기 제1경사각과 대응되는 제3경사각을 가지도록 형성되고, 상기 지대주는, 상면 부위로부터 하방으로 오목하게 인입 형성된 홈부를 구비하고, 상기 캡은, 상기 홈부의 내측 둘레면에 접촉 지지되는 돌출부를 구비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은 고정체에 캡 또는 크라운이 장착되는 구조를 가지되, 캡 또는 크라운에 가해지는 다양한 방향의 외력이 삽입면 또는 지지부의 경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은 이탈방지부에 의해 캡 또는 크라운이 미세 동요도를 가질 수 있어 자연치와 보다 유사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은 삽입면 및 지지부의 경사, 이탈방지부 등을 통해 캡 또는 크라운이 적절히 지지될 수 있어 접착제의 사용을 생략 또는 최소화할 수 있다.
도 1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도이다.
도 1c는 도 1a에 도시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5는 종래 알려진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일 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도이다.
도 1c는 도 1a에 도시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5는 종래 알려진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일 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이하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가 이하의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둔다. 이하의 실시예들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본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의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도이다. 도 1c는 도 1a에 도시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1a 내지 1c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100)은 고정체(110)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체(110)는 치조골에 식립되어 고정될 수 있다. 고정체(110)의 하부 영역은 치조골 내부에 배치될 수 있으며, 고정체(110)의 상부 영역은 잇몸 외측으로 노출 배치될 수 있다. 고정체(110)의 상단에는 캡(120) 또는 크라운(160)이 체결될 수 있다.
고정체(110)는 식립체(110a) 및 지대주(110b)를 포함할 수 있다.
식립체(110a) 및 지대주(110b)는 상호 결합되어 하나의 고정체(110)를 형성할 수 있다.
식립체(110a)는 대체로 고정체(110)의 하부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식립체(110a)는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치조골에 식립되어 고정될 수 있다.
식립체(110a)의 중앙에는 상단이 개방된 체결홈이 형성될 수 있다. 체결홈을 형성하는 식립체(110a)의 내주면에는 나사산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지대주(110b)가 식립체(110a)와 체결될 수 있다.
지대주(110b)는 대체로 고정체(110)의 상부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지대주(110b)의 하부 영역은 식립체(110a) 내부로 삽입되어, 식립체(110a) 내주면의 나사산에 체결될 수 있다. 지대주(110b)의 상부 영역은 식립체(110a) 상측으로 노출 배치될 수 있다.
지대주(110b)는 상측 일부에 삽입영역(112)을 구비할 수 있다. 삽입영역(112)에는 캡(120) 또는 크라운(160)이 체결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삽입영역(112)은 캡(120) 또는 크라운(160)이 체결되는 지대주(110b) 상단의 일부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식립체(110a)는 상측 일부에 소정 범위 노출영역(111)을 구비할 수 있다. 노출영역(111)은 삽입영역(112) 하단으로부터 소정 범위에 걸쳐 형성될 수 있다. 식립체(110a)는 노출영역(111) 하부에 있어, 치조골에 식립되어 고정될 수 있으며, 노출영역(111)은 치조골 외측으로 노출될 수 있다. 즉, 노출영역(111)은 치조골에 외측에서부터 삽입영역(122) 또는 캡(120)의 하단까지의 노출된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노출영역(111)은 대체로 잇몸이 접촉되는 부위로 의도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노출영역(111)은 하측으로 갈수록 단면적이 작아지는 형태로 외면이 소정 정도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삽입영역(112)은 외측 둘레면을 형성하는 삽입면(112a)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삽입면(112a)은 소정 각도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삽입영역(112)은 하측으로 갈수록 그 외경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삽입면(112a)은 반경 방향 외측을 향해 소정 정도 하향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삽입면(112a)이 수직 방향과 이루는 경사각을 제1경사각(a1)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삽입영역(112) 중앙에는 상단이 개방된 홈부(113)가 형성될 수 있다. 홈부(113)는 삽입영역 (112) 상단으로부터 삽입영역(112) 내측을 향해 하방으로 소정 정도 연장 형성될 수 있다. 홈부(113)에는 캡(120) 또는 크라운(160)의 돌출부(122)가 배치될 수 있다.
여기서 홈부(113)의 내측 둘레면(113c)은 소정 각도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할 돌출부(122)가 접촉 지지되는 홈부(113)의 내측 둘레면(113c)은 수직 방향에 대해 제2경사각(a1)을 이루며 하향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캡(120)과 관련하여 부연하기로 한다.
한편, 지대주(110b)는 삽입영역(112)의 하단 테두리 부위에서 식립체(110a) 상단에 접촉 지지되며, 경계면(T1)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경계면(T1)은 식립체(110a)의 상단과, 지대주(110b)의 삽입영역(112) 하단이 접촉 지지된 부위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경계면(T1)은 반경 방향 외측을 향해 하향 경사지도록 형성될 수 있다. 즉, 식립체(110a) 상단과 삽입영역(112) 하단이 상호 대응되는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반경 방향 외측으로 하향 경사진 경계면(T1)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계면(T1)은 이물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100)은 캡(120)을 포함할 수 있다.
캡(120)은 고정체(110) 또는 지대주(110b) 상단에 체결될 수 있다.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은 지대주(110b)에 마련된 삽입면(112a)과 마주보게 배치될 수 있다.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은 삽입면(112a)에 밀착되거나, 소정의 유격을 가지고 배치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과 삽입면(112a) 사이는 밀폐된 공간으로 의도되며, 후술할 실링부(140) 등을 통해 이물질의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은 삽입면(112a)의 경사에 대응되도록 소정 각도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즉, 지대주(110b)의 삽입면(112a)이 수직 방향에 대해 제1경사각(a1)을 이루는 것에 대응하여,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은 수직 방향에 대해 제3경사각(a3)을 이루도록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제3경사각(a3)은 제1경사각(a1)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각도로 이뤄질 수 있다.
캡(120)의 내측 상면에는 돌출부(122)가 구비될 수 있다.
돌출부(122)는 캡(120)의 내측 상면에서 하측을 향해 소정 정도 연장 형성될 수 있다. 돌출부(122)는 전술한 홈부(113)로 체결이 의도된다. 즉, 돌출부(122)는 홈부(113)의 상단 개방부를 통해 홈부(113) 내측으로 삽입 체결될 수 있다.
돌출부(122)는 홈부(133)로 삽입 체결되어, 캡(120)에 가해지는 외력(예컨대, 측방햐 외력)에 대해 캡(120)을 지지할 수 있다. 돌출부(122)는 외측 둘레면에 지지면(122c)을 구비할 수 있다. 지지면(122c)은 전술한 홈부(113)의 내측 둘레면113c)에 접촉 지지될 수 있다.
지지면(122c)은 소정 각도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즉, 돌출부(122)는 하측으로 갈수록 그 외경이 점진적으로 작아지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지면(122c)은 수직 방향에 대해 제4경사각(a4)을 형성할 수 있다.
지지면(122c)의 제4경사각(a4)은 전술한 홈부(113)의 제2경사각(a2)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각도로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지면(122c)은 홈부(113)의 내측 둘레면(113c)과 소정 각도 경사진 접촉면을 이루며 지지될 수 있다.
여기서, 제4경사각(a4)은 제3경사각(a3)과 상이한 각도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제2경사각(a2) 또는 제4경사각(a4)은 제1경사각(a1) 또는 제3경사각(a3)과 상이한 각도로 형성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 제2경사각(a2) 또는 제4경사각(a4)은 제1경사각(a1) 또는 제3경사각(a3)보다 소정 정도 크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경사각의 차이는 보다 다양한 방향의 하중이나 외력에 대해 지지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제1 내지 4경사각(a1 내지 a4)은 결손치의 개수, 고정체(110)의 식립 방향이나 각도 등에 따라 적절히 가변될 수 있다. 예컨대, 복수의 결손치를 수복하는 경우, 캡(120)과 지대주(110b) 간의 원활한 체결을 위하여, 제1, 3경사각(a1, a3)은 보다 크게 형성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돌출부(122)는 회전방지부를 포함할 수 있다.
회전방지부는 종방향 중심축(C)을 중심으로 한 캡(120)의 회전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지지면을 구비할 수 있다. 예컨대, 회전방지부는 다각 기둥 등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 따르면, 회전방지부(122b)는 사각, 육각, 팔각 기둥 등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캡(120) 또는 크라운(160)은 종방향 중심축(C)을 중심으로 고정체(110)에 대해 회전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캡(120)의 외측 둘레면에는 결합홈(121)이 형성될 수 있다. 결합홈(121)은 캡(120)과 크라운(160) 간의 결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캡(120)의 외측 둘레면을 따라 대략 원주 방향으로 연장 형성될 수 있으며, 복수개가 캡(120)의 외측 둘레면에 상하로 촘촘하게 배치될 수 있다. 다만, 결합홈(121)의 형태, 배치 등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된 바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합홈(121)은 캡(120)과 크라운(160) 간의 결합을 위한 것으로, 아래에서와 같이 캡(120) 및 크라운(160)이 일체화되는 경우 등에는, 적절히 생략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캡(120)은 크라운(160)에 일체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술한 캡(120)의 구성(돌출부(122) 등)은 대응되는 위치의 크라운(160)에 일체화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이는 도시된 바에서, 캡(120)과 크라운(160) 간의 경계를 생략한 것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캡(120) 중앙에는 나사홀(125)이 형성될 수 있다. 나사홀(125)은 돌출부(122)를 관통하도록 상하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100)은 완충부(150)를 포함할 수 있다.
완충부(150)는 고정체(110) 상단에 장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완충부(150)는 링(ring) 형태로 형성되어, 고정체(110) 상단의 외측 둘레에 장착될 수 있다.
완충부(150)는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을 향해 배치되는 외측 둘레면(152)과, 캡(120)의 내측 상부면을 향해 배치되는 상측면(151)을 구비할 수 있다.
완충부(150)는 캡(120) 또는 크라운(160)의 미세 동요를 탄성 지지할 수 있도록, 일부 또는 전부에 탄성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완충부(150)는 일부 또는 전부가 실리콘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100)은 이탈방지부(1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탈방지부(130)는 캡(120)과 고정체(110) 간에 체결되어, 고정체(110)에 대한 캡(120)의 이탈을 구속할 수 있다. 이탈방지부(130)는 고정체(110) 상단으로부터 소정 간격 하방으로 이격된 위치에 장착 배치될 수 있다. 또는, 이탈방지부(130)는 전술한 완충부(150)로부터 하방으로 소정 정도 이격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이탈방지부(130)는 탄성을 가진 C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이탈방지부(130)는 캡(120)의 이탈을 적절히 구속할 수 있는 것이면 무방하며, 반드시 그 형상이 예시된 C링 등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바람직하게, 이탈방지부(130)는 일부 또는 전부가 티타늄(titanium)을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탈방지부(130)가 체결되는 고정체(110)의 대응 위치에는 제1고정홈(114)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탈방지부(130)가 체결되는 캡(120)의 대응 위치에는 제2고정홈(123)이 형성될 수 있다. 제1, 2고정홈(114, 123)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이탈방지부(130)의 체결을 위한 고정홈(131)을 형성할 수 있다.
고정홈(131)의 횡방향 폭(W1)은 이탈방지부(130)의 횡방향 두께(W2)보다 소정 정도 크게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이탈방지부(130)의 횡방향 두께(W2)는 고정홈(131)의 전체 횡방향 폭(W1)보다 소정 정도 작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이탈방지부(130)는 캡(120)의 고정체(110)로의 삽입 체결을 위해, 제1고정홈(114)을 향해 탄성 변형이 의도될 수 있다. 또한, 이탈방지부(130)는 캡(120)이 완전히 삽입 체결된 경우, 탄성에 의해 제2고정홈(123)에 밀착되도록 의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이탈방지부(130)는 대체로 제1고정홈(114)과 제2고정홈(123)의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캡(120)은 이탈방지부(130)에 의해 고정체(110)로부터의 이탈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100)은 실링부(140)를 포함할 수 있다.
실링부(140)는 삽입영역(112)의 하측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또는, 실링부(140)는 전술한 이탈방지부(130)의 하측으로 소정 간격 이격 배치될 수 있다.
실링부(140)는 링(ring) 형태로 형성되어, 고정체(110)의 외측 둘레면과,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 사이에 장착 배치될 수 있다. 실링부(140)는 대체로 삽입면(112a) 하부측에 배치가 의도될 수 있으며, 노출영역(111)으로부터 캡(120)과 고정체(110) 사이의 틈으로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실링부(140)는 지대주(110b)의 외측 둘레면를 따라 형성된 홈을 통해 고정체(110)에 장착 지지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링부(140)는 캡(120)의 내측 둘레면(124)을 따라 형성된 홈 등을 통해 장착 지지되거나, 고정체(110) 또는 캡(120)과 분리 가능한 별개의 부품 형태 등으로도 구현될 수 있으며, 반드시 예시된 바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링부(140)는 충분한 밀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 또는 전부에 탄성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실링부(140)는 일부 또는 전부가 실리콘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100)은, 피시술자의 치조골 등에 고정체(110)가 식립되고, 고정체(110) 상단에 캡(120) 또는 크라운(160)이 씌워지는 순으로 설치될 수 있다.
여기서, 캡(120) 또는 크라운(160)은 이탈방지부(130)에 의해 고정체(110)에 장착 지지될 수 있다. 이탈방지부(130)는 대체로 캡(120) 또는 크라운(160)에 가해지는 상측(이탈) 방향 외력을 지지하도록 의도될 수 있다.
또한, 캡(120) 또는 크라운(160)에 가해지는 횡방향 외력, 또는 보다 다양한 방향이 복합된 외력은, 삽입영역(112) 및 돌출부(122)의 경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특히, 삽입영역(112)의 경사와 돌출부(122)의 경사가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의 외력에 대해 지지면을 확보할 수 있다.
상기로 인해, 캡(120) 또는 크라운(160)은 접착제의 사용을 생략하거나, 최소한의 접착제 사용만을 통해, 고정체(110)에 설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캡(120) 또는 크라운(160)은 고정체(110)와의 경계 등에서 접착제의 사용이 생략되고, 이탈방지부(130), 삽입영역(112)의 경사 및, 돌출부(122)의 경사에 의해 고정체(110)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접착제의 생략은 시술 편의성, 시술 후 수정 및 보완의 가능성, 접착제로 인한 부작용 등에 있어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전술한 실시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차이가 있는 구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제2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200)은, 식립체(210a) 및 지대주(210b)를 포함하는 고정체(210), 지대주(210b)에 체결되는 캡(220), 캡(220)의 이탈을 제한하는 이탈방지부(230)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체(210), 캡(220) 및 이탈방지부(230)는 전술한 제1실시예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제2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200)은 전술한 제1실시예의 실링부(140), 완충부(150) 및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이 생략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제3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300)은, 식립체(310a) 및 지대주(310b)를 포함하는 고정체(310), 지대주(310b)에 체결되는 캡(320)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제1실시예의 대응 구성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다.
제5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300)은 캡(320)의 이탈을 구속하는 이탈방지부(3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기능상 제1실시예의 이탈방지부(130)와 대응된다.
다만, 제3실시예의 이탈방지부(330)는 제1실시예와 달리 돌기(331) 및 홈(332)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돌기(331)는 지대주(310b)의 외측 둘레면을 따라 고리 형태로 연장 형성될 수 있으며, 홈(332)은 이에 대응되도록 캡(320)의 내측 둘레면을 따라 연장 형성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캡(320)의 내측 둘레면에 홈이 구비되고, 지대주(310b)의 외측 둘레면에 돌기가 구비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돌기(331) 및 홈(332)은 상호 결합되어, 캡(320)의 이탈을 제한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의 종단면 분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제4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400)은, 식립체(410a) 및 지대주(410b)를 포함하는 고정체(410), 지대주(410b)에 체결되는 캡(420)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제1실시예의 대응 구성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제4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400)은 캡(420)의 이탈을 구속하는 이탈방지부(430)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이탈방지부(430)는 볼(431) 및 탄성체(432)를 포함할 수 있다. 볼(431)은 수용홈(434)에 일부가 수용되도록, 지대주(410b)의 외측 둘레면에 배치될 수 있다. 수용홈(434)은 지대주(410b)의 외측 둘레면으로부터 지대주(410b)을 향해 소정 정도 연장 형성될 수 있다.
탄성체(432)는 수용홈(434) 내부에 배치되어, 볼(431)을 탄성 지지할 수 있다. 볼(431)은 탄성체(432)에 의해 수용홈(434) 외측으로 탄성 지지될 수 있다. 탄성체(432)는 소정의 탄성력을 가지고 볼(431)을 탄성 지지할 수 있는 것이면 무방하며, 예컨대, 도시된 바와 같은 압축스프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볼(431)은 탄성체(432)에 의해 볼체결홈(433)에 탄성 결합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캡(420)은 이탈이 제한될 수 있다. 볼체결홈(433)은 캡(420)의 내측 둘레면을 따라 원형 고리 형태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탄성체(432)는 수평 방향에 대해 소정 각도 경사진 방향으로 볼(431)을 탄성 지지할 수 있다. 예컨대, 탄성체(432)는 수평 방향에 대해 약 45도의 각도를 이루며, 볼(431)을 탄성 지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탄성체(432)를 수용하는 수용홈(434) 또한 대응되는 각도로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볼(431) 및 탄성체(432)는 복수 세트가 구비될 수 있다. 즉, 지대주(410b) 상단의 외측 둘레면을 따라 복수의 볼(431) 및 이에 대응되는 탄성체(432)가 배치될 수 있다. 예컨대, 볼(431) 및 탄성체(432)는 지대주(410b)의 외측 둘레면을 따라 3 내지 5 세트가 구비될 수 있다. 다만, 볼(431) 및 탄성체(432)의 개수는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 요소의 부가, 변경, 삭제 또는 추가 등에 의해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00: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제1실시예) 110: 고정체
120: 캡 130: 이탈방지부
140: 실링부 150: 완충부
160: 크라운
120: 캡 130: 이탈방지부
140: 실링부 150: 완충부
160: 크라운
Claims (10)
- 식립체 및 지대주를 포함하는 고정체; 및
상기 지대주 상단의 삽입영역에 체결되는 캡;을 포함하고,
상기 삽입영역은,
상기 지대주의 외측 둘레면을 형성하고, 수직방향에 대해 제1경사각을 가지도록 형성된 삽입면; 및
상기 삽입영역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인입되어 형성된 홈부;를 포함하고,
상기 홈부는,
상기 캡에 형성된 돌출부에 접촉 지지되며, 제2경사각을 가지는 내측 둘레면을 포함하고,
상기 제1경사각 및 상기 제2경사각은,
수직 방향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각각 상이한 경사각을 갖도록 형성되며,
상기 지대주는,
상기 삽입영역의 하단에 형성되어 상기 식립체 상단에 접촉 지지되되, 반경 방향 외측을 향해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 경계면을 포함하고,
상기 식립체는,
치조골에 식립되되, 상단의 일부 영역에서 상기 치조골 외측으로 노출된 노출영역을 구비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 삭제
- 삭제
- 삭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캡은,
크라운과 일체로 형성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 삭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캡 및 상기 고정체 간에 구비되어, 상기 캡의 이탈을 구속하는 이탈방지부를 포함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이탈방지부가 체결되는 고정홈을 포함하고,
상기 고정홈은,
상기 고정체의 외측 둘레면에 형성된 제1고정홈; 및
상기 제1고정홈과 대응되는 위치에서 상기 홈부의 내측 둘레면에 형성된 제2고정홈;에 의해 형성되고,
상기 제1, 2고정홈이 형성하는 전체 횡방향 폭은,
상기 이탈방지부의 횡방향 두께보다 소정 정도 크게 형성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캡과 상기 고정체 사이로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실링부를 포함하고,
상기 실링부는,
일부 또는 전부에 탄성체를 포함하고, 링(ring) 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지대주의 외측 둘레면과, 상기 캡의 내측 둘레면 사이에 긴밀하게 밀착 배치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이탈방지부는,
상기 캡의 내측 둘레면을 따라 형성된 볼체결홈에 탄성 접촉되는 볼; 및
상기 지대주에 형성된 수용홈에 배치되어, 상기 볼을 상기 볼체결홈을 향해 탄성 지지하는 탄성체;를 포함하고,
상기 볼 및 상기 탄성체는,
복수 세트가 종방향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격 배치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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