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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96930B1 - 전파 맵 및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전파 맵 및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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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96930B1
KR102296930B1 KR1020170066210A KR20170066210A KR102296930B1 KR 102296930 B1 KR102296930 B1 KR 102296930B1 KR 1020170066210 A KR1020170066210 A KR 1020170066210A KR 20170066210 A KR20170066210 A KR 20170066210A KR 102296930 B1 KR102296930 B1 KR 10229693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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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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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훈
성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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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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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용자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정보와 사용자 단말에서 수집한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파 맵 및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일 측면에 따른 결제 처리 장치 및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는,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가 실행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를 포함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며, 상기 결제 처리 장치로부터 특정 시설물에서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Description

전파 맵 및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MANAGING INFORMATION OF FACILITY AND RADIO MAP}
본 발명은 전파 맵 및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전파를 송출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여 전파 맵 및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위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란 이동통신망 그리고 IT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위치 정보 기반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정보, 교통 정보, 위치 추적 정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제공해준다.
위치 측위 기술로 종래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이나 이동통신망의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GPS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 미터 이상의 오차를 있고, 건물 내, 터널 등 음영 지역에서는 측위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GPS 방식과는 달리 스마트폰 등의 사용자 단말이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을 이용한 방식은 실내외 모두에서 측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정확도가 높지 않아 어느 블록에 있다는 정도의 대략적인 확인만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측위를 위한 추가 비용이 적게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Wireless Access Point)를 이용한 측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무선랜(Wireless LAN, WLAN) 서비스를 위한 액세스 포인트들이 이미 수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기지국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촘촘히 액세스 포인트들이 설치되어 측위 정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한 측위 서비스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파 지문(Radio Fingerprinting) 방식이 있다. 일반적인 전파 지문 방식은 특정 구역 내 여러 지점들에 대한 무선 신호의 전파 패턴을 저장하고 있는 전파 맵를 활용하여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위치 측정 대상인 사용자 단말이 무선 신호를 수신하면 그 사용자 단말이 수신한 무선 신호의 전파 패턴과 전파 맵에 저장되어 있는 전파 패턴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전파 패턴이 있는 지점을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결정한다.
전파 지문 방식을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파 맵을 생성해야 한다. 전파 맵을 생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적 수집 방식이 활용된다. 정적 수집은 수집 구역 내에 전파 패턴을 수집할 다수 개의 지점을 미리 지정한 뒤 각 지점의 정확한 위치에서 전파 수집 장치가 수분 정도 대기하며 무선 신호를 수집함으로써 지점별 전파 패턴, 즉 전파 지문(radio fingerprint)을 생성한다. 이때 전파 패턴의 수집 지점은 수집 구역을 격자 형태로 나눈 뒤 각 격자들의 가운데 위치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성된 여러 지점의 전파 지문들이 통합되면 전파 맵(radio map)이 생성된다. 하지만 정적 수집 방식은 실내 공간 내의 많은 수집 지점들에서 각각 수분 정도의 수집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집을 위해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 수집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동적 수집 방식은 정적 수집과 달리 내장 센서 혹은 GPS를 활용해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고 동시에 무선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 구역을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전파 패턴을 수집한다. 수집자가 수집 장치를 소지하고 수집 구역 내에서 이동하면 전파 패턴을 수집하고 있는 수집 위치를 상황에 따라 수집 장치에서 자동으로 측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파 패턴을 기록함으로써 수집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러한 동적 수집 방식도 수집 구역 내에서 충분한 만큼의 전파 패턴이 수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 단말들을 이용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전파 패턴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들이 수집하는 전파 패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물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별 매장 정보나, 매장의 신규 개업, 휴업 또는 폐업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치 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기적 갱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하며, 시설물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갱신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사용자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정보와 사용자 단말에서 수집한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파 맵 및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 측면에 따른 결제 처리 장치 및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는,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가 실행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를 포함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며, 상기 결제 처리 장치로부터 특정 시설물에서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정보를 유지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동작을,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미존재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물이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동작을,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고,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측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특정 시설물을 휴업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 따른 결제 처리 장치 및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는 장치에서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결제 처리 장치로부터 특정 시설물에서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정보를 유지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되지 않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물이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일정한 시간 동안,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어느 한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고, 상기 어느 한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측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어느 한 시설물을 휴업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곳곳의 시설물의 정보를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전파 맵의 정보도 관리할 수 있어, 위치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장치에서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장치에서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5 내지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결제 위치와 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의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100), 시설물 관리 장치(300), 데이터베이스(410, 420, 430), 결제 처리 장치(500) 및 이들을 연결하는 통신망(200)을 포함한다.
사용자 단말(100)은, 휴대하여 이동이 가능하고,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 단말, 시설물 관리 장치(300) 및 결제 처리 장치(500)와 통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다. 사용자 단말(100)의 일 실시예는 핸드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와,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과 같이 와이파이 또는 다른 무선 송수신기를 구비한 컴퓨팅 디바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도 1 에 도시된 사용자 단말(100)의 개수는 예시일 뿐이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사용자 단말(100)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디바이스이다.
사용자 단말(100)은, GPS 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면서 무선 랜 액세스 포인트 등의 전파 송출 기기의 식별정보, 신호 세기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포함하는 전파 정보를 시설물 관리 장치(300)로 전송한다.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서의 액세스 포인트는 일반적인 무선 랜 서비스를 위한 액세스 포인트, 그리고 실내 위치 측위 서비스를 위한 중계기, 블루투스 송신기, 비콘 송신기, 초음파 발신기 등의 전파 송출 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는, MAC 주소와 같은 식별정보, 그리고 신호 세기를 포함한다.
통신망(200)은, 시스템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간의 통신 링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체이다. 통신망(200)은, 전선, 무선 통신 링크 또는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연결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망(200)은, 원거리 통신(Wide Area Network, WAN), 근거리 통신(Local Area Network, LAN), WAN 또는 LAN의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인터넷, 일반 전화 교환망 통신(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또는 그와 유사한, 서로 다른 다양한 통신 기술들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결제 처리 장치(500)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신용카드사의 서버나 국세청의 서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PG(Payment Gateway)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리적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나, 사용자 단말(100) 내에 저장된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모두 포함하고, 이외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결제를 포함한다. 결제 처리 장치(500)는, 시설물 관리 장치(300)의 요청에 따라, 또는 주기적으로 시설물 관리 장치(300)로 결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제 정보는, 결제한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식별정보, 결제 시간, 결제한 매장의 이름 등의 시설물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측정한다.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는 복수의 격자로 나누어진 영역의 각 격자별 전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각 격자별 전파 정보는, 전파 송출 시기의 식별정보, 신호 세기 정보, 각 격자별 대표 좌표, 각 격자별 대표명(예를 들어, 매장 이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 각 격자별 전파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격자를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한 후 그 전파 정보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신뢰도가 높은 전파 정보는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특정 시설물에서의 결제한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하고,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의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결제 정보에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이름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시설물 식별정보, 결제 시간, 결제한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결제 정보에 포함된 시설물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서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다.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는, 시설물의 식별정보, 위치 정보 등을 저장한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정보를 유지하고,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다. 즉,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의 일치는, 좌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위치와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임계 거리 이내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로 변경하고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는, 두 위치가 임계 거리 이상 떨어진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들의 위치가 동일하면서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이상일 경우에만, 그 사용자 단말(100)들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상기 특정 시설물은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로 변경하고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다. 반면,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폐기하고,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
또는,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의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지 않고, 그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물이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의 정보를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하고,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전파 정보를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신규 시설물의 정보로서, 결제 정보에 포함된 시설물의 이름, 업종 등의 정보와, 위치로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를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한다. 이때,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임계 기간 동안,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 판단할 수 있는, 동일한 위치로 측정되는 사용자 단말(100)의 개수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만 상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전파 정보를 폐기하고, 필요에 따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
또는,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는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수신되지 않고, 또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된 그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측정된 사용자 단말(100)의 사용자에 대응하는 결제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그 특정 시설물을 휴업으로 갱신하고, 이후에 그 특정 시설물에서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가 수신되고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하면, 휴업에서 정상 영업으로 상태를 갱신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의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메모리, 메모리 제어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CPU), 주변 인터페이스, 입출력(I/O) 서브시스템, 디스플레이 장치, 입력 장치 및 통신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는 고속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하나 이상의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 또는 다른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 및 주변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에 의한 메모리로의 액세스는 메모리 제어기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다. 메모리는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주변 인터페이스는 시설물 관리 장치(300)의 입출력 주변 장치를 프로세서 및 메모리와 연결한다.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또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 세트를 실행하여 시설물 관리 장치(300)를 위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한다. I/O 서브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장치, 입력 장치와 같은 입출력 주변장치와 주변 인터페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기술 또는 LPD(light emitting polymer display)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시설물 관리 장치(300)에 연관된 동작을 수행하고 명령어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로서, 예를 들어, 메모리로부터 검색된 명령어들을 이용하여, 시설물 관리 장치(300)의 컴포넌트 간의 입력 및 출력 데이터의 수신과 조작을 제어할 수 있다. 통신 회로는 외부 포트를 통한 통신 또는 RF 신호에 의한 통신을 수행한다. 통신 회로는 전기 신호를 RF 신호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며 이 RF 신호를 통하여 통신 네트워크, 다른 이동형 게이트웨이 장치 및 통신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전파 정보 수신부(310), 결제 정보 수신부(320), 단말 위치 측정부(330),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 및 전파 맵 관리부(350)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메모리에 저장되어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전파 정보 수신부(31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여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한다.
결제 정보 수신부(320)는,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사용자 단말(100)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한다. 결제 정보 수신부(320)는,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식별정보, 상기 전파 정보의 수신 시간 정보를 결제 처리 장치(500)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는 결제 정보 수신부(320)는 주기적으로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결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결제 정보 수신부(320)는 결제 정보를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하고 사용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 결제 정보는, 결제한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식별정보, 결제 시간, 결제한 매장의 이름 등의 시설물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단말 위치 측정부(33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를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를 측정한다.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는 복수의 격자로 나누어진 영역의 각 격자별 전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각 격자별 전파 정보는, 전파 송출 시기의 식별정보, 신호 세기 정보, 각 격자별 대표 좌표, 각 격자별 대표명(예를 들어, 매장 이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말 위치 측정부(33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 각 격자별 전파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격자를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상기 결제 정보 수신부(320)에서 수신된 사용자의 결제 정보와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되는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한다.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전파 정보의 수신 시간 정보와, 결제 정보에 포함된 결제 시간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이용할 전파 정보와 결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동일하거나 오차 범위 내의 시간에 속하는 전파 정보 및 결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상기 결제 정보에 포함된 시설물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서 사용자가 결제한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다.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상기 시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된 상기 시설물의 정보를 유지한다. 여기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시설물의 위치의 일치는, 좌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위치와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임계 거리 이내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사용자가 결제한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되어 있는 시설물의 위치를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는, 두 위치가 임계 거리 이상 떨어진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상기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만, 그 사용자 단말(100)들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상기 특정 시설물은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사용자의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위치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지 않고, 결제한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물이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의 정보를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할 수 있다.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신규 시설물의 정보로서, 결제 정보에 포함된 시설물의 이름, 업종 등의 정보와, 위치로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를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한다. 이때,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임계 기간 동안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 판단할 수 있는, 동일한 위치로 측정되는 사용자 단말(100)의 개수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만 상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는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수신되지 않고고, 또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된 그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측정된 사용자 단말(100)의 사용자에 대응하는 결제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그 특정 시설물을 휴업으로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물 정보 관리부(340)는, 휴업으로 관리되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수신되고, 그리고 그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한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그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상태를 휴업에서 정상 영업 상태로 갱신할 수 있다.
전파 맵 관리부(350)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사용자가 결제한 시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다. 전파 맵 관리부(350)는, 사용자가 결제한 시설물의 위치와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를 계산할 때 사용한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전파 정보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한다.
전파 맵 관리부(350)는,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그 사용자 단말(100)의 사용자가 결제한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할 때,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 그 사용자 단말(100)들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다. 반대로, 전파 맵 관리부(350)는,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미만인 경우,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폐기하고,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의 오류를 관리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파 맵 관리부(350)는, 사용자의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위치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지 않고, 그 결제한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물이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용자들의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전파 정보를 폐기하고, 필요에 따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의 오류를 관리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장치에서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5 내지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의 결제 위치와 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여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한다(S301). 그리고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 및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측정한다(S302).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는 복수의 격자로 나누어진 영역의 각 격자별 전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각 격자별 전파 정보는, 전파 송출 시기의 식별정보, 신호 세기 정보, 각 격자별 대표 좌표, 각 격자별 대표명(예를 들어, 매장 이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 각 격자별 전파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격자를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한다(S303).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의 전화번호 및 상기 전파 정보를 수신한 시간 정보를 결제 처리 장치(500)로 전송하여 그 시간 정보 및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결제 정보를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또는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주기적으로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수신되는 결제 정보 중에서 사용자의 전화번호 및 상기 전파 정보의 시간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상기 결제 정보에는 시설물의 이름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시설물 식별정보, 결제 시간, 결제한 사용자의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전파 정보의 수신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분 범위 내에 결제 시간이 있는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수신된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서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S304). 즉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상기 수신된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정보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결제 정보에 포함된 시설물의 이름이나 사업자 번호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를 검색할 수 있다.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서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그 시설물의 위치와 상기 단계 S302에서 측정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S305).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에서 수집되어 전송된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전파 정보는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전파 정보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한다(S306). 도 5는 사용자 단말(100)의 추정 위치와, 사용자 단말(100)의 사용자가 결제한 시설물 A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으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와 시설물 A의 위치가 동일하다.
한편, 단계 S305에서 확인한 결과, 위치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시설물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여,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이상인지 확인하는 신뢰도 확보 과정을 거친다(S307).
만약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미만이면,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즉, 결제 정보에 따라 확인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된 시설물의 위치가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관리자나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로 오류를 통보하고(S308), 또한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용자 단말(100)들에서 수집된 전파 정보를 폐기한다(S309).
반면, 단계 S307에서 신뢰도가 확보된 경우, 예를 들어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이상이 되는 경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는 정확하고 상기 시설물이 이전된 것으로 최종 판단한다(S311). 그리고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용자 단말(100)들에서 수집된 전파 정보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한다(S312). 도 6은 시설물의 이전 후의 사용자 단말(100)의 추정 위치와 결제 위치를 나타낸 도면으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는 A 시설물의 위치로서 참조번호 610의 위치가 저장되어 있으나 실제 A 시설물은 참조번호 620의 위치로 이전한 경우,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는 참조번호 620의 위치로 추정되고, 이는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된 위치인 참조번호 610의 위치와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실제 A 시설물의 이전 후 위치인 참조번호 620의 위치로 추정되고 A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의 수가 임계치 이상이면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A 시설물의 이전을 인지하고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를 갱신한다.
한편, 단계 S304에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서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 즉 상기 수신된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정보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신규 시설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이상인지 확인하는 신뢰도 확보 과정을 거친다(S315).
단계 S313에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임계 기간 동안,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동일하고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들의 수가 임계치 미만인 경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관리자나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로 오류를 통보하고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100)들에서 수집된 전파 정보를 폐기한다(S314).
반면, 단계 S313에서 신뢰도가 확보된 경우,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는 정확하고 상기 시설물이 신규 시설물이고 사용자 단말(100)들의 위치에 만약 기존 시설물이 있다면 해당 기존 시설물은 폐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사용자 단말(100)들의 위치에 일치하는 위치를 갖는 시설물이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S315). 존재한다면,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그 시설물은 폐업한 것으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를 갱신하고(S316),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은 신규 시설물인 것으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한다(S317).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는 신규 시설물의 위치로서 사용자 단말(100)들의 위치가 저장되고 결제 정보에 포함된 시설물의 정보들이 함께 저장된다. 또한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임시 데이터베이스(430)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100)들에서 수집된 전파 정보를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한다(S318). 도 7은 기존 시설물은 폐업하고 그 위치에 신규 시설물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낸다.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이상과 같은 동작을 반복 수행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되어 있는 시설물이 계속 동일한 위치에서 영업 중인지 또는 이전을 하였는지 또는 폐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신규 시설물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반영함으로써 위치 서비스시에 정확한 시설물 정보를 사용자 단말(100)들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100)들의 전파 정보를 분류하여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함으로써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전파 맵 관리를 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장치에서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한 실시예에서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시설물의 정상 영업, 폐업, 이전, 또는 신규 시설물의 발생을 판단한다. 도 4를 참조한 실시예는 시설물의 휴업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저장된 시설물 중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S401).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결제 처리 장치(500)로부터 주기적으로 결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그 결제 정보가 없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용자 단말(100)들의 사용자들의 결제 정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없는 것을 확인한다(S402).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폐업을 하면 그 위치에 신규 시설물이 영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폐업한 시설물의 결제 정보는 수신되지 않지만 신규 시설물의 결제 정보는 수신된다. 즉 폐업한 시설물에서 결제 정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폐업한 시설물과 동일한 위치에 신규 시설물이 영업을 하게 되므로, 그 위치에 사용자 단말(100)들이 존재하면서 사용자들의 결제 정보가 수신된다. 이와 같이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없고 그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사용자 단말(100)들의 사용자들의 결제 정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전혀 없다면,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그 특정 시설물을 휴업으로 판단하고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에 갱신한다(S403).
한편, 휴업으로 갱신하였던 해당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수신되고, 또한 그 시설물에서 결제를 한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가 해당 시설물의 기존 위치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S404), 시설물 관리 장치(300)는 해당 시설물을 휴업 상태에서 정상 영업 상태로 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420)를 갱신한다(S405).
본 명세서는 많은 특징을 포함하는 반면, 그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범위 또는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개별적인 실시예에서 설명된 특징들은 단일 실시예에서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반대로, 본 명세서에서 단일 실시예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실시예에서 구현되거나, 적절히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도면에서 동작들이 특정한 순서로 설명되었으나, 그러한 동작들이 도시된 바와 같은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으로, 또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설명된 동작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및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술한 실시예에서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구분은 모든 실시예에서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술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멀티플 소프트웨어 제품에 패키지로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시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100 : 사용자 단말
200 : 통신망
300 : 시설물 관리 장치
410 :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
420 :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430 : 임시 데이터베이스

Claims (14)

  1. 결제 처리 장치 및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가 실행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를 포함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파 정보 및, 격자별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며,
    상기 결제 처리 장치로부터 특정 시설물에서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 영업 상태, 신규 시설물 여부 중 하나의 정보 및,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 내의 전파 정보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정보를 유지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동작을,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하는 장치.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미존재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물이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동작을,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하는 장치.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고,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측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특정 시설물을 휴업으로 갱신하는 장치.
  8. 결제 처리 장치 및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는 장치에서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집한 전파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전파 정보 및, 격자별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결제 처리 장치로부터 특정 시설물에서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 영업 상태, 신규 시설물 여부 중 하나의 정보 및,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 내의 전파 정보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정보를 유지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로 변경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되는 방법.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결제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특정 시설물의 위치가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되지 않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물이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시설물을 폐업으로 그리고 상기 특정 시설물을 신규 시설물로서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상기 전파 맵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수신된 전파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특정 시설물에서 결제를 하고 서로 위치가 동일한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임계 기간 동안 임계치 이상일 때 수행되는 방법.
  14. 제 8 항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어느 한 시설물의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고, 상기 어느 한 시설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측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결제 정보가 미수신되는 경우, 상기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어느 한 시설물을 휴업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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