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275526B1 - 구강 관리용 치약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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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원은 구강 관리용 치약에 관한 것으로서, 계면활성제, 테오브로민을 포함하는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질산칼륨 및 인산삼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및 설태(tongue coating) 제거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계면 활성제에 의해 발생하는 구내염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인, 구강 관리용 치약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원은 구강 관리용 치약에 대한 것이다.
사람의 구강 안에는 400종류 이상의 세균이 번식하고 있으며, 그 균수는 100 억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타액에는 108~109 CFU/㎖ 수준의 균수가 검출되고 있다. 치아는 미세한 구멍이 다수 개 천공되어 있어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상기한 구멍으로 들어가 치아를 병들게 하는데 이것이 충치이다. 이러한 충치는 치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의 하나로 치아우식증이라고도 한다. 구강 내 음식물이 내산성 연쇄상 구균과 유산균에 의해 부패되고 산에 의해 치아의 성분이 파괴되는 감염성 세균성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치아의 충치 이환율이 약 80%에 이르고, 한 사람이 평균 2개 내지 3개의 충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태(dental plaque)이다. 이러한 치태는 치은염과 같은 치주 질환, 구내염, 및 심한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원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2090119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등록 특허는 생약추출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치약 조성물에 대한 것이다.
본원은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치주 질환 및 구내염을 개선하고, 설태(tongue-coating)를 제거할 수 있는 치약 및 치약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다.
다만, 본원의 실시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들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원의 제 1 측면은 구강 관리용 치약에 대한 것으로서, 계면활성제, 테오브로민을 포함하는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질산칼륨,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및 인산삼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및 설태(tongue coating) 제거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계면 활성제에 의해 발생하는 구내염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인, 구강 관리용 치약에 대한 것이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카카오 매스 추출물은 카페인, 테오피린, 및 이들의 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크산틴 유도체를 추가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식물 추출물은 석류 추출물,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삼백초 추출물, 소발나무 추출물, 및 민트 추출물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갑각류 추출물은 키토산(chitosan)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구내염 치료 물질은 리도카인(lidocaine) 또는 카모밀라(chamomilla)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설태 제거 물질은 강황, 레몬, NaHCO3, 및 식물성 글리세린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계면활성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원의 제 2 측면은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상기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은 계면활성제, 테오브로민을 포함하는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질산칼륨 및 인산삼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및 설태(tongue coating) 제거 물질을 포함하는 치약의 원료를 혼합하는 단계; 및 멸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치약의 원료를 혼합하는 단계는 분당 온도가 3℃ 씩 떨어지는 조건에서 수행되고,상기 멸균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혼합된 원료를 120℃ 에서 열처리하는 것인,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 을 제공한다.
상술한 과제 해결 수단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서, 본원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상술한 예시적인 실시예 외에도, 도면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추가적인 실시예가 존재할 수 있다.
전술한 본원의 과제 해결 수단에 의하면, 본원에 따른 치약은 치주질환 및 구내염의 질환을 완화 또는 치료할 수 있어 구강 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상기 치약은 설태를 제거할 수 있어 구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본원에 따른 치약의 제조 방법은 상온 보다 높은 온도에서 온도를 낮춰가며 다양한 물질을 혼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본원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기된 바와 같은 효과들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다른 효과들이 존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원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원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원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본원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본원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 "상에", "상부에", "상단에", "하에", "하부에",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때, 이는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에 접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두 부재 사이에 또 다른 부재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본원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약", "실질적으로" 등은 언급된 의미에 고유한 제조 및 물질 허용오차가 제시될 때 그 수치에서 또는 그 수치에 근접한 의미로 사용되고, 본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하거나 절대적인 수치가 언급된 개시 내용을 비양심적인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본원 명세서 전체에서, "~ 하는 단계" 또는 "~의 단계"는 "~를 위한 단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원 명세서 전체에서, 마쿠시 형식의 표현에 포함된 "이들의 조합"의 용어는 마쿠시 형식의 표현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혼합 또는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원 명세서 전체에서, "A 및/또는 B" 의 기재는, "A 또는 B, 또는, A 및 B" 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본원의 구강 관리용 치약에 대하여, 구현예 및 실시예와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원이 이러한 구현예 및 실시예와 도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원의 제 1 측면은 구강 관리용 치약에 대한 것으로서, 계면활성제, 테오브로민을 포함하는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질산칼륨 및 인산삼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및 설태(tongue coating) 제거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계면 활성제에 의해 발생하는 구내염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인, 구강 관리용 치약에 대한 것이다.
본원에 따른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은 지각과민증이나, 구강 속 세균에 의해 치아 주위의 잇몸 또는 치조골(alveolar bone)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의 총칭으로서, 증상이 악화될 경우 치조골이 소실되어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내염(stomatitis)은 구강에서 발생하고,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의 통칭으로서, 치약 내 성분, 비타민 결핍, 철분 결핍, 피로, 스트레스, 고열, 구강 내 위생 불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아프타성 구내염, 베체트 증후군, 천포장, 포진성 치은 구내염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치주질환과 구내염은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평소 구강 건강에 신경쓰지 않으면 쉽게 재발할 수 있어 치약과 칫솔의 선택이 중요하다.
본원에서는 치주질환과 치약 내부의 성분에 의한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는 치약 및 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구내염 치료 물질이 치료하고자 하는 구내염은, 상기 계면활성제에 의한 구내염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계면활성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에 따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는 치약의 다양한 성분들을 혼합하기 위한 계면활성제이다. 그러나, 상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와 같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치약은, 치주 질환 및/또는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만큼, 구강 내의 세균 밸런스가 붕괴하여 구내염이 유발될 수 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구내염 치료 물질은 리도카인(lidocaine) 또는 카모밀라(chamomilla)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리도카인은 구내염에 의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국소 마취제이고, 상기 카모밀라는 구내염 치료에 뛰어난 항염증 효과, 항진균 효과, 작열감 감소, 불쾌감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내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본원에 따른 치약을 사용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경우 일반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구내염이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다.
본원에 따른 테오브로민(theobromine; xantheose)은 카카오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알칼로이드로서, 치아의 에나멜을 튼튼하게 하거나, 치아의 상아 세관(dentinal tubule)을 폐색하여 치아의 표면 또는 내부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지각과민증을 개선할 수 있다.
본원에 따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hydroxyapatite)는 치주질환 또는 구내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연마재이다.
본원에 따른 질산칼륨은, 칼륨 이온의 탈분극 현상을 통해 신경의 탈감작 효과를 유도하여 지각과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인산삼칼슘 및 후술할 키토산은 치아와 동일한 구성 성분으로서 치아 표면에 드러난 상아질세관을 폐색할 수 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카카오 매스 추출물은 카페인, 테오피린, 및 이들의 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크산틴 유도체를 추가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식물 추출물은 석류 추출물,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삼백초 추출물, 소발나무 추출물, 및 민트 추출물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에 따른 옥수수불검화 추출물은 치아동요도 감소, 치주 낭 깊이 감소, 치은 출혈감소 및 조골기능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 치주질환, 시린이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갑각류 추출물은 키토산(chitosan)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설태 제거 물질은 강황, 레몬, NaHCO3, 및 식물성 글리세린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강황 및 레몬은 추출물의 형태로 포함될 수 있다.
본원에 따른 설태는 혓바닥에 끼는 하얀색의 물질로서, 백태라고도 한다. 설태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과 유사한 성분을 갖고, 구취의 원인의 8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원에 따른 치약은, 치주 질환 및 계면 활성제에 의한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한 물질 뿐만 아니라, 설태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추가 포함하여 구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상기 강황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커큐민을 풍부하게 포함하여, 입 냄새 및 설태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NaHCO3 는 혀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할 수 있고, 구강 내부의 산성 분위기를 중화시켜 pH 를 적정 수준, 예를 들어 5.6 내지 7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레몬은 입 냄새 및 설태를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있고, 상기 식물성 글리세린은 구강 내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 구강 건조에 의한 설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강 내의 pH 가 5.5 미만이 되면 치아의 칼슘이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본원에 따른 치약을 사용한 후 구강 내의 pH 는 6 내지 7 로 유지되도록 상기 치약은 pH 조절제를 추가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치약은 치아의 표면을 연마하기 위한 실리카 연마제, 점결제, 감미제, 향미제, 점도 향상제 및 정제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통상적인 치약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구강 관리용 치약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치약은 실리카 연마제 40 중량부 내지 60 중량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1 중량부 내지 2 중량부, 점결제 1 중량부 내지 2 중량부, 감미제 0.1 중량부 내지 1 중량부, 향미제 1 중량부 내지 3 중량부, pH 조절제 1 중량부 내지 2 중량부, 치주 질환 치료 물질 3 중량부 내지 5 중량부, 구내염 치료 물질 3 중량부 내지 5 중량부, 설태 제거 물질 3 중량부 내지 5 중량부, 점도 향상 물질 0.1 중량부 내지 1 중량부, 및 남은 중량부에 해당하는 정제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원의 제 2 측면은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상기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은 계면활성제, 테오브로민을 포함하는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질산칼륨 및 인산삼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및 설태(tongue coating) 제거 물질을 포함하는 치약의 원료를 혼합하는 단계; 및 멸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치약의 원료를 혼합하는 단계는 분당 온도가 3℃ 씩 떨어지는 조건에서 수행되고,상기 멸균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혼합된 원료를 120℃ 에서 열처리하는 것인,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 을 제공한다.
본원의 제 2 측면에 따른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본원의 제 1 측면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였으나, 그 설명이 생략되었더라도 본원의 제 1 측면에 기재된 내용은 본원의 제 2 측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상기 구강 관리용 치약의 제조 방법은 계면활성제, 테오브로민을 포함하는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질산칼륨 및 인산삼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및 설태(tongue coating) 제거 물질을 포함하는 치약의 원료를 혼합한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치약의 원료를 혼합하는 단계는 분당 온도가 3℃ 씩 떨어지는 조건에서 수행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치약의 원료를 혼합하는 단계는 최종 온도가 20℃ 가 될 때까지 분당 3℃ 씩 냉각될 수 있다.
분당 3 ℃씩 냉각하며 혼합할 경우, 상기 치약의 원료들이 물에 처음에 잘 용해되고, 온도가 낮아질 때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계면활성제)에 의해 잘 혼합될 수 잇으며, 상기 혼합된 치약의 원료의 치약의 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어서, 멸균 처리한다.
치약은 입 안으로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치약을 포장하기 전 치약 내부에 존재할 수 있을 세균을 멸균할 필요가 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혼합된 원료를 120℃ 에서 열처리하는 것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열처리 시간은 4 분 내지 10 분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혼합된 원료는, 용기 내에서 열처리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혼합된 원료 내에 상기 용기의 성분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용기는 상기 열처리에 의해 변형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기 혼합된 원료와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기 용기는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일 수 있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원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나, 하기의 실시예는 단지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본원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완성될 치약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치약이 실리카 연마제 60 중량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2 중량부, 점결제 2 중량부, 감미제 1 중량부, 향미제 3 중량부, pH 조절제 2 중량부, 치주 질환 치료 물질 5 중량부, 구내염 치료 물질 5 중량부, 설태 제거 물질 5 중량부, 점도 향상 물질 1 중량부 및 정제수 14 중량부를 포함하도록, 연마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점결제, 감미제, 향미제, pH 조절제,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설태 제거 물질, 점도 향상 물질 및 정제수를 혼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치주 질환 치료 물질은, 상기 치주 질환 치료 물질 100 중량부에 대하여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질산칼륨,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및 인산삼칼슘을 각 16.67 중량부씩 포함하였고, 상기 카카오 매스 추출물은 카페인, 테오피린, 및 이들의 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크산틴 유도체를 포함하였고, 상기 식물 추출물은 석류 추출물,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삼백초 추출물, 소발나무 추출물, 및 민트 추출물을 포함하였고, 상기 갑각류 추출물은 키토산(chitosan)을 포함하였다. 또한, 상기 구내염 치료 물질은 상기 구내염 치료 물질 100 중량부에 대하여 리도카인 30 중량부 및 카모밀라 70 중량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상기 설태 제거 물질은 강황, 레몬, NaHCO3, 및 식물성 글리세린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상기 혼합 과정은 50℃ 의 정제수에 상기 실리카 연마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점결제, 감미제, 향미제, pH 조절제,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점도 향상 물질, 및 설태 제거 물질을 투입한 후, 분당 10 RPM 의 속도로 교반하며 최종 온도가 20℃ 가 되도록 3℃ 씩 온도를 낮추었다.
이어서, 상기 완성된 혼합물을 기밀성이 있는 용기에 넣은 후, 120℃ 이상의 온도에서 4 분간 멸균 처리한 후, 플라스틱 튜브에 담았다.
[비교예]
시판되는 치은염 완화 치약(비교예 1), 구내염 완화 치약(비교예 2), 및 구취 제거 치약(비교예 3)을 사용하였다.
[실험예]
치주염, 치주질환, 및 심한 구취를 가진 사람 100 명을 대상으로, 상기 실시예 또는 상기 비교예 1 내지 3 의 치약을 4 주간 사용하게 하였고, 하기 [표 1] 은 증상 완화 정도를 평균한 점수를 의미한다.
[표 1]
상기 표 1 에서, 치주염 및 구내염은 1 점(없음) 내지 5 점(매우 심함)의 5 점 척도 점수 체계이고, 심한 구취는 1 점(구취가 없음), 내지 및 5 점(매우 심함)의 5 점 척도 점수 체계이다.
상기 표 1 을 참조하면, 치주염, 구내염, 및 심한 구취는 구강 내의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인 만을 치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치약(비교예 1 내지 3)으로는 치주염, 구내염, 및 심한 구취를 치료 또는 완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원에 따른 치약은 치주염(치주질환) 및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한 물질과, 구취의 원인이 되는 설태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기 비교예 1 내지 3 의 치약에 비해 치주염, 구내염, 및 구취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전술한 본원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원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원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본원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laims (8)
- 구강 관리용 치약에 있어서,
계면활성제;
테오브로민을 포함하는 카카오 매스 추출물, 식물 추출물, 갑각류 추출물, 질산칼륨,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및 인산삼칼슘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치료 물질;
구내염 치료 물질; 및
설태(tongue coating) 제거 물질;
을 포함하고,
상기 구내염 치료 물질은 리도카인(lidocaine) 및 카모밀라(chamomilla) 을 포함하고,
상기 구내염 치료 물질은 상기 계면 활성제에 의해 발생하는 구내염을 치료 또는 예방하고,
상기 갑각류 추출물은 키토산을 포함하고,
상기 계면활성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를 포함하고,
상기 테오브로민은 치아의 상아 세관(dentinal tubule)을 폐색하여 치아의 표면 또는 내부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지각과민증을 개선하는 것인,
구강 관리용 치약.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카오 매스 추출물은 카페인, 테오피린, 및 이들의 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크산틴 유도체를 추가 포함하는, 구강 관리용 치약.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 추출물은 석류 추출물,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삼백초 추출물, 소발나무 추출물, 및 민트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 관리용 치약.
- 삭제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태 제거 물질은 강황, 레몬, NaHCO3, 및 식물성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것인, 구강 관리용 치약.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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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KR KR1020200124170A patent/KR102275526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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