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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64787B1 - 원스톱 배너 거치대 - Google Patents

원스톱 배너 거치대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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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64787B1
KR102264787B1 KR1020200046664A KR20200046664A KR102264787B1 KR 102264787 B1 KR102264787 B1 KR 102264787B1 KR 1020200046664 A KR1020200046664 A KR 1020200046664A KR 20200046664 A KR20200046664 A KR 20200046664A KR 102264787 B1 KR102264787 B1 KR 10226478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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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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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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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ng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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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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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2000466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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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학률
인충수
Original Assignee
김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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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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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6ENGINEERING ELEMENTS AND UNITS; GENERAL MEASURES FOR PRODUCING AND MAINTAINING EFFECTIVE FUNCTIONING OF MACHINES OR INSTALLATIONS; THERMAL INSULATION IN GENERAL
    • F16BDEVICES FOR FASTENING OR SECURING CONSTRUCTIONAL ELEMENTS OR MACHINE PARTS TOGETHER, e.g. NAILS, BOLTS, CIRCLIPS, CLAMPS, CLIPS OR WEDGES; JOINTS OR JOINTING
    • F16B2/00Friction-grip releasable faste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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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원스톱 배너 거치대는 전면 일부가 개방되는 개방부 및 개방부로부터 양 측면을 따라 형성되며 배너 걸이봉이 거치되는 거치부를 포함하는 몸체; 몸체의 개방부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전방부 및 전방부로부터 양 측으로 연장되는 측면부를 포함하는 개폐부; 및 몸체와 개폐부를 연결하는 힌지부를 포함하고, 개폐부는 힌지부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몸체의 개방부를 개폐할 수 있다.

Description

원스톱 배너 거치대{ONESTOP BANNER STAND}
본 발명은 배너 거치대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원스톱 방식으로 배너를 설치하는 배너 거치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 공연 등의 광고를 위하여 도로 또는 공원에는 현수막 등의 배너가 설치된다. 배너는 배너 걸이봉에 걸린 상태로 배너 거치대를 통해 가로등 또는 가로수와 같은 지주에 설치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배너 거치대(10)는 내부에 배너 걸이봉(200)을 고정하는 몸체(11) 및 상기 몸체(11)에 형성되는 체결밴드홈(13)으로 구성된다. 종래기술에 의하면, 배너(300)를 지주(400)에 매달기 위하여, 작업자 등은 먼저 체결밴드(12)를 종래의 배너 거치대(10)의 체결밴드홈(13)에 삽입한 다음 체결부재(12)를 가로등 또는 가로수와 같은 지주(400)의 외주면에 감싼 후 드릴을 이용하여 체결밴드의 양 단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에 의하면, 설치된 배너(300)를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작업자 등이 배너 거치대(10)를 일일이 분리하고 재설치해야 하므로, 작업 시간 및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등록실용신안 제20-0490242호에서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치, 교체, 제거가 용이한 배너 거치대(20)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실용신안문헌의 배너 거치대(20)는 거치부(21a)를 구비하는 제1 브라켓(21) 및 상기 제1 브라켓(21)의 상측에 위치하는 제2 브라켓(22)로 구성되며, 배너 걸이봉(200)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링(23, 24)이 구비된다. 이와 같은 배너 거치대(20)에 의하면, 작업자 등이 상기 제1 브라켓(21)에 대하여 상기 제2 브라켓(22)을 열고 닫음으로써 배너 걸이봉(200)을 거치 및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기술인 상기 실용신안문헌에 의한 경우, 작업자 등은 배너를 설치하기 위해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접 제2 브라켓(22)을 들어 올려서 개방해야 하고, 제1 브라켓(21)의 거치부(21a)에 배너 걸이봉을 거치한 후에 다시 제2 브라켓(22)을 내려서 닫아야 한다. 즉, 설치 작업이 매우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간단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원스톱 방식으로 배너 걸이봉을 밀어 넣음으로써 설치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너 거치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설치 작업이 보다 단순해지며, 설치 시간 및 투입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스톱 배너 거치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예시적인 것으로,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원스톱 배너 거치대는 전면 일부가 개방되는 개방부 및 상기 개방부로부터 양 측면을 따라 형성되며 배너 걸이봉이 거치되는 거치부를 포함하는 몸체; 상기 몸체의 개방부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전방부 및 상기 전방부로부터 양 측으로 연장되는 측면부를 포함하는 개폐부; 및 상기 몸체 및 개폐부를 연결하는 힌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개폐부는 상기 힌지부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상기 몸체의 개방부를 개폐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배너 걸이봉은 상기 개방부를 통해 상기 개폐부의 전방부를 가압하고, 상기 가압에 의해 상기 개폐부는 힌지부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후방으로 밀려 들어가고, 이에 의해, 상기 배너 걸이봉은 상기 거치부에 거치됨으로써 상기 몸체의 내측에 안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배너 걸이봉이 상기 몸체의 내측에 안착된 다음, 상기 개폐부는 힌지부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전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배너 걸이봉이 몸체의 거치부에 거치된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힌지부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배너 걸이봉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보다 클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배너 걸이봉이 몸체의 거치부에 거치된 상태에서, 힌지부로부터 개폐부의 측면부의 전방 말단부까지의 길이는, 힌지부로부터 배너 걸이봉의 최상단까지의 길이보다 짧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배너 걸이봉이 몸체의 거치부에 거치된 상태에서, 힌지부로부터 개폐부의 측면부의 후방 말단부까지의 길이는, 힌지부로부터 배너 걸이봉의 최상단까지의 길이보다 길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상기 몸체는 상기 개폐부의 전방부의 전방에 위치하는 제1 스토퍼를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상기 몸체는 내측 또는 외측에 적어도 하나의 깃대 수납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서, 상기 몸체의 후면은 장착되는 지주의 외주면과 대응하는 곡선 형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원스톱 방식으로 배너 걸이봉을 밀어 넣으면서 배너 거치대에 장착시키는 바, 배너의 설치가 보다 용이해진다. 또한, 작업자 등이 일일이 배너 거치대를 열고 닫지 않아도 되므로, 배너 설치 작업이 보다 단순해지며, 설치 시간 및 투입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배너 거치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또 다른 배너 거치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2의 배너 거치대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평면도, 정면도 및 저면도이다.
도 6은 도 4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단면도이다.
도 7은 배너 걸이봉이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 거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배너 걸이봉이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에 거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가 지주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개폐부의 측면도이다.
도 11은 후면이 곡면 형상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사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후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깃대 수납부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사시도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하의 특정한 구조 내지 기능적 설명들은 단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시된 것으로,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 또는 출원에 설명된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는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특정 실시예들은 도면에 예시하고 본 명세서 또는 출원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들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및/또는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 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들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예컨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권리 범위로부터 이탈되지 않은 채, 제1 구성 요소는 제2 구성 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 요소는 제1 구성 요소로도 명명될 수 있다.
어떠한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떠한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또는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인접하는"과 "∼에 직접 인접하는"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명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명세서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사시도이며; 도 5의 (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평면도이며; 도 5의 (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정면도이며; 도 5의 (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저면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스톱 배너 거치대(100)는, 몸체(110), 상기 몸체(110)를 개폐하는 개폐부(120) 및 상기 몸체(110)와 상기 개폐부(120)를 연결하는 힌지부(130)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100)에 의하면, 작업자 등이 원스톱 방식으로 배너 걸이봉(200)을 개폐부(120) 측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배너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몸체(110)는 개방부(115) 및 거치부(114a)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개방부(115)는 몸체의 전면(111) 일부가 개방됨으로써 형성되며, 개폐부(120)에 의해 개폐될 수 있다. 상기 거치부(114a)는 상기 개방부(115)로부터 양 측면을 따라 형성되며, 배너 걸이봉(200)이 거치될 수 있다. 또한, 몸체(110)는 상기 거치부(114a)를 따라 전방 상측으로 연장되는 걸림부(114b)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걸림부(114b)는, 거치부(114a)에 안착된 배너 걸이봉(200)이 거치부(114a)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며, 배너 걸이봉(200)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치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상기 몸체(110)의 측면에는 체결밴드홀(113)이 형성될 수 있으며, 체결밴드(12)가 상기 체결밴드홀(113)을 통해 삽입되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주(400)에 배너 거치대(100)를 고정시킬 수 있다. 한편, 상기 몸체(110)는 밑면에 형성되는 빗물 배출 구멍(140)을 선택적으로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개폐부(120)는 상기 몸체(110)의 개방부(115)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전방부(120a) 및 상기 전방부(120a)로부터 양 측으로 연장되는 측면부(120b)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개폐부(120)는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며, 배너 걸이봉(200)의 가압에 의해 상기 몸체(110)의 개방부(115)를 개폐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개폐부(120)(특히, 측면부(120b))는, 배너 걸이봉(200)이 상기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거치된 후, 상기 배너 걸이봉(200)을 하방으로 가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개폐부(120)는, 상기 배너 걸이봉(200)의 상면에 소정의 힘을 인가함으로써, 배너 걸이봉(200)이 거치부(114a) 내에서 헛돌거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 거치부(114a)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즉, 배너 걸이봉(200)은 보다 안정적으로 거치부(114a) 상에 고정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힌지부(130)는 상기 몸체(110) 및 개폐부(120)를 연결할 수 있다. 상기 힌지부(130)는 몸체(110)와 개폐부(120)와 별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는 일체의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 4, 도 5의 (a) 및 도 5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몸체(110)의 양 측면에 결합홈(118)이 형성되며 상기 결합홈(118)에 대응하도록 상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에 결합돌기가 형성되고, 상기 결합홈과 결합돌기가 서로 체결되면서 힌지부(130)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100)에 따르면, 도 7a 및 도 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너 걸이봉(200)은 상기 몸체(110)의 개방부(115)를 통해 상기 개폐부(120)의 전방부(120a)를 가압하고, 상기 가압에 의해 상기 개폐부(120)는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후방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의해, 도 7b 및 도 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배너 걸이봉(200)은 상기 거치부(114a)에 거치됨으로써 상기 몸체(110)의 내측에 안착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배너 거치대(10)의 경우, 배너(300)를 설치할 때 작업자 등이 일일이 배너 거치대(10)를 지주(400)에 장착해야 했고, 배너 거치대(10)와 별개로 배너(300)(배너 걸이봉(200) 포함)만을 교체할 수도 없었다. 또한,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배너 거치대(20)의 경우, 배너(300) 설치 시 작업자 등이 일일이 상부 부품인 제2 브라켓(22)을 들어 올려서 개방한 후, 배너 걸이봉을 제1 브라켓(21)에 장착하고, 제2 브라켓(22)을 내려서 닫아야만 했다. 이로 인해, 배너 설치 시(즉, 배너 걸이봉 거치 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배너 설치 작업이 매우 번거로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본 발명에 따르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스톱 방식으로 배너 걸이봉(200)을 상기 개방부(115)를 통해 개폐부(120) 측으로 밀어 넣음으로써(도 9의 화살표 참조), 배너 걸이봉(200)이 자연스럽게 거치부(114a)에 안착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기술에 비하여 배너를 게양하기 위하여 배너 걸이봉(200)을 배너 거치대(100)의 본체(110) 내측에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배너 걸이봉(200)이 상기 몸체(110)의 내측에 안착된 다음, 상기 개폐부(120)는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전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다. 즉, 상기 몸체(110)의 내측에 배너 걸이봉(200)이 거치된 상태로 상기 개폐부(120)는 개방부(150) 측으로 회동하여 상기 개방부(150)를 폐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배너 걸이봉(200)은 개방부(150)를 통하여 몸체(110)의 외측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며, 상기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또한,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원스톱 배너 거치대(100)에서 상기 몸체(110)는 상기 개폐부(120)의 전방부(120a)의 전방에 위치하는 제1 스토퍼(116)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몸체(110)는 후방 상면에 위치하는 제2 스토퍼(117)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개폐부(120)는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전 동작하는데, 이러한 개폐부(120)의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 개폐부(120)는, 전방으로 회전 동작할 때 몸체(110)의 제1 스토퍼(116)에 간섭되면서 전방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며, 후방으로 회전 동작할 때 몸체(110)의 제2 스토퍼(117)에 간섭되면서 후방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즉, 제1 스토퍼(116) 또는 제2 스토퍼(117)의 구성에 의해, 상기 개폐부(120)가 몸체(110)보다 앞쪽으로 돌출되거나 몸체(110)의 상측으로 돌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너 걸이봉(200)이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거치된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힌지부(130)까지의 높이(H1)는, 바닥면으로부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까지의 높이(H2)보다 클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H1>H2)에 의해, 개폐부(120)는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몸체(110)의 개방부(115)를 개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측면을 기준으로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하부의 앞쪽에 위치하는 말단부를 전방 말단부(123a)라 할 때, 배너 걸이봉(200)이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거치된 상태에서, 힌지부(130)로부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전방 말단부(123a)까지의 길이(R1)는, 힌지부(130)로부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까지의 길이(L)보다 짧을 수 있다(L>R1). 이에 따라, 개폐부(120)는, 배너 걸이봉(200)의 가압에 의해 후방으로 밀려 들어간 후에도, 배너 걸이봉(200)이 개방부(115)를 통해 거치부(114a)에 안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위치로(즉, 개방부(115)를 향해 전방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이는 힌지부(130)로부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전방 말단부(123a)까지의 길이(R1)가 힌지부(130)로부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까지의 길이(L)보다 짧으므로, 개폐부(120)가 원래 위치로 복귀할 때 배너 걸이봉(200)과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측면을 기준으로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하부의 뒤쪽에 위치하는 말단부를 후방 말단부(123b)라 할 때, 배너 걸이봉(200)이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거치된 상태에서, 힌지부(130)로부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후방 말단부(123b)까지의 길이(R2)는, 힌지부(130)로부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까지의 길이(L)보다 길 수 있다(R2>L). 이에 따라, 상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후방 말단부(123b)가 상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을 기준으로 배너 걸이봉(200)의 후단과 일정 부분 간섭하기 때문에, 상기 개폐부(120)가 원위치로 복귀한 다음 몸체(110)의 앞쪽으로 더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가 거치부(114a)에 거치된 배너 걸이봉(200)을 가압하면서 상기 배너 걸이봉(200)이 거치부(114a) 내에서 헛돌거나 거치부(114a)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100)에서, 도 10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는 측면을 기준으로 후면(122)이 직선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는, 도 10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는 측면을 기준으로 후면(122)이 곡선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측면부(120b)의 후면(122)이 곡선 형상인 경우, 측면부(120b)의 무게중심이 뒤쪽에 위치하게 되므로, 개폐부(120)는 몸체 내측에 안착된 배너 걸이봉(200)을 보다 강한 힘으로 누를 수 있다. 또한, 개폐부(120)가 원위치로 돌아올 때, 몸체(110)보다 전방으로 돌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상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는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스톱 배너 거치대(100)에서, 상기 몸체(110)의 후면(112)은 배너 거치대가 장착되는 지주(400)의 외주면과 대응하는 곡선 형상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 또는 가로수와 같은 지주(400)는 대부분 원기둥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감안하여, 배너 거치대(100)의 후면(112)이 곡선 형상을 포함하는 경우, 배너 거치대(100)를 지주(400)의 외주면에 보다 단단히 고정할 수 있으며, 배너 거치대(100)가 지주(400)에 장착된 채 외부환경에 의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문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몸체(110)의 후면(112)은, 도 12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찰부재(500)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도 1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돌기부(60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기 몸체의 후면(112)과 배너 거치대가 장착되는 지주(400)의 외주면 사이의 마찰력이 증대되면서, 상기 후면(112)은 미끄러짐 없이 지주(400)에 보다 단단히 고정될 수 있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배너 거치대(100)에서, 몸체(110)는 내측 및/또는 외측에 깃발 등의 깃대를 수납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깃대 수납부(150)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보통 행사나 공연이 있는 경우, 다양한 나라의 국기 또는 깃발 등을 길거리의 가로수나 가로등에 매달아 놓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여, 상기 본 발명의 배너 거치대(100)는 상기 깃대 수납부(150)를 구비함으로써 깃대를 꽂아 놓을 수 있는 수납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깃대 수납부(150)는 원통 형상일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100 : 원스톱 배너 거치대
110 : 몸체
120 : 개폐부
120a : 전방부
120b : 측면부
130 : 힌지부
114a : 거치부
114b : 걸림부

Claims (8)

  1. 전면(111) 일부가 개방되는 개방부(115) 및 상기 개방부(115)로부터 양 측면을 따라 형성되며 배너 걸이봉(200)이 거치되는 거치부(114a)를 포함하는 몸체(110);
    상기 몸체의 개방부(115)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전방부(120a) 및 상기 전방부로부터 양 측으로 연장되는 측면부(120b)를 포함하는 개폐부(120); 및
    상기 몸체(110) 및 개폐부(120)를 연결하는 힌지부(130)를 포함하고,
    상기 개폐부(120)는 상기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상기 몸체(110)의 개방부(115)를 개폐하며,
    배너 걸이봉(200)이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거치된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힌지부(130)까지의 높이(H1)는 바닥면으로부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까지의 높이(H2)보다 큰
    원스톱 배너 거치대.
  2. 제1항에 있어서,
    배너 걸이봉(200)은 상기 개방부(115)를 통해 상기 개폐부(120)의 전방부(120a)를 가압하고, 상기 가압에 의해 상기 개폐부(120)는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후방으로 밀려 들어가고, 이에 의해, 상기 배너 걸이봉(200)은 상기 거치부(114a)에 거치됨으로써 상기 몸체(110)의 내측에 안착되는
    원스톱 배너 거치대.
  3. 제2항에 있어서,
    배너 걸이봉(200)이 상기 몸체(110)의 내측에 안착된 다음, 상기 개폐부(120)는 힌지부(130)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전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원위치로 복귀하는
    원스톱 배너 거치대.
  4. 삭제
  5. 제1항에 있어서,
    배너 걸이봉(200)이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거치된 상태에서,
    힌지부(130)로부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전방 말단부(123a)까지의 길이(R1)는, 힌지부(130)로부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까지의 길이(L)보다 짧은
    원스톱 배너 거치대.
  6. 제1항에 있어서,
    배너 걸이봉(200)이 몸체(110)의 거치부(114a)에 거치된 상태에서,
    힌지부(130)로부터 개폐부(120)의 측면부(120b)의 후방 말단부(123b)까지의 길이(R2)는, 힌지부(130)로부터 배너 걸이봉(200)의 최상단(X)까지의 길이(L)보다 긴
    원스톱 배너 거치대.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110)는 내측 또는 외측에 적어도 하나의 깃대 수납부(150)를 포함하는
    원스톱 배너 거치대.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110)의 후면(112)은 장착되는 지주(400)의 외주면과 대응하는 곡선 형상을 포함하는
    원스톱 배너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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