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254779B1 -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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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무단으로 낙하되지 않고 견고한 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고 견고한 조립 상태에서도 유지보수가 요구될 때에는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크립바에 걸림턱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천장판의 테두리부에 안치턱 및 간격유지 돌기를 형성하되, 상기 안치턱과 간격유지 돌기의 밑단이 수평이 되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무단으로 낙하되지 않고 견고한 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고 견고한 조립 상태에서도 유지보수가 요구될 때에는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의하면, 크립바에 걸림턱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천장판의 테두리부에 안치턱 및 간격유지 돌기를 형성하되, 상기 안치턱과 간격유지 돌기의 밑단이 수평이 되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무단으로 낙하되지 않고 견고한 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고 견고한 조립 상태에서도 유지보수가 요구될 때에는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효과를 나타낸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무단으로 낙하되지 않고 견고한 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고 견고한 조립 상태에서도 유지보수가 요구될 때에는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장판은 건물 내장재의 한 종류로 천장을 따라 설치된 각종 설비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천장을 치장하고 마감하는 마감재이다. 이러한 천장판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사각 평판 타입과 사각 평판에서 가장자리 부분이 상측으로 절곡되어서 단면상 대략 "ㄷ"자 형상을 가지는 타입으로 구분되어 시공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엠바 시스템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크립바 시스템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다.
두 시스템 모두 천장판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나, 천장판의 형상에 따라 그 구조가 차이가 나며, 근래에 들어서는 미관이 좋고 습기에 강한 재질로 형성되는 크립바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상기 천장판은 대한민국특허등록번호 제10-0893947호(2009.04.22. 공고)의 건축용 천장판이 제안되어 있다. 이 공보를 참조로 하면, 건축용 천장판은 천장에 고정 설치되는 크립바에 끼움 결합됨으로써 설치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되, 상기 천장판에 형성된 고정편에 돌기부를 단순 형성하여 상기 크립바에 끼움 결합하고 있는 형태로,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무단으로 낙하되지 않고 견고한 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고 견고한 조립 상태에서도 유지보수가 요구될 때에는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천장에 설치되는 고정장치에 의해서 천장에 고정 설치되며, 하면에는 대칭된 한 쌍의 탄성 가압편이 구비되되, 상기 탄성 가압편에는 내측으로 돌출되는 걸림턱이 형성된 크립바; 및 상기 크립바의 하측에서 한 쌍의 탄성 가압편으로 끼움 결합되기 위해 가장자리에는 상향 돌출된 테두리부가 형성되며, 상기 테두리부 중 마주하는 한 쌍의 테두리부의 양 끝단에는 상기 탄성 가압편에 형성된 걸림턱에 안치되기 위한 안치턱이 형성되고, 상기 안치턱의 일측 혹은 양 측에는 간격유지 돌기가 형성되되, 상기 안치턱과 간격유지 돌기는 적어도 그 밑단이 서로 수평선상에 위치되도록 형성되어 한 쌍의 탄성 가압편에서 상기 테두리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기 안치턱이 이탈됨과 동시에 간격유지 돌기가 탄성 가압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건축용 천장판;을 포함하고, 상기 간격유지 돌기가 안치턱보다 낮지 않게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상기 안치턱이 탄성 가압편에서 이탈될 때 탄성 가압편을 확고히 벌어진 상태로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안치턱을 형성하는 절개선의 형상은 만곡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크립바에 걸림턱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천장판의 테두리부에 안치턱 및 간격유지 돌기를 형성하되, 상기 안치턱과 간격유지 돌기의 밑단이 수평이 되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무단으로 낙하되지 않고 견고한 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고 견고한 조립 상태에서도 유지보수가 요구될 때에는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효과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를 보인 사시도.
도 2의 "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를 보인 정면도이며, "나" 는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를 보인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을 보인 사시도.
도 4의 "가" 및 "나"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의 일부를 보인 A-A선 및 B-B선 단면도.
도 5의 "가"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의 안치턱 및 간격 유지돌기를 보인 정면도이고, "나" 는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안치턱 및 간격 유지돌기를 보인 정면도이며, "다" 는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안치턱 및 간격 유지 돌기를 보인 정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 시스템을 보인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 상태를 보인 개략적 정면도.
도 2의 "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를 보인 정면도이며, "나" 는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를 보인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을 보인 사시도.
도 4의 "가" 및 "나"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의 일부를 보인 A-A선 및 B-B선 단면도.
도 5의 "가"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의 안치턱 및 간격 유지돌기를 보인 정면도이고, "나" 는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안치턱 및 간격 유지돌기를 보인 정면도이며, "다" 는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안치턱 및 간격 유지 돌기를 보인 정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 시스템을 보인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 상태를 보인 개략적 정면도.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일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를 보인 사시도이고, 도 2의 "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를 보인 정면도이며, "나" 는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를 보인 정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을 보인 사시도이며, 도 4의 "가" 및 "나"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의 일부를 보인 A-A선 및 B-B선 단면도이고, 도 5의 "가"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판의 안치턱 및 간격 유지돌기를 보인 정면도이고, "나" 는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안치턱 및 간격 유지돌기를 보인 정면도이며, "다" 는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안치턱 및 간격 유지돌기를 보인 정면도이다.
먼저, 도 1을 참조로 하면, 본 발명의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100)는 크게 크립바(200) 및 천장판(200)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상기 크립바(200)는 천장의 하면에 소정 길이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데, 여기서는 미도시 하고 있으나 천장에 설치되는 별도의 체결장치에 의해서 고정 설치됨은 당연하고, 체결장치의 종류도 다양하나 본원에서는 공지된 다양한 종류의 체결장치에서 특정한 어느 하나의 체결장치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계속해서, 도 2를 참조로 하여 상기 크립바(100)를 구조를 살펴보면, 양단부에는 플랜지부(202)가 형성되고, 하면에는 상기 플랜지부(202)의 내측에서 끝단이 중심부를 향하도록 경사지게 하향 절곡하여서 형성된 한 쌍의 탄성 가압편(210a,210b)으로 구성되되, 상기 한 쌍의 탄성 가압편(210a,210b)에는 내측으로 돌출되는 걸림턱(220)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걸림턱(220)은 "가" 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탄성 가압편(210a,210b)의 끝단을 내향 절곡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고, "나" 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부 측면을 내향 돌출시켜서 형성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하부 측면을 일부 절개하여 내측으로 젖힘으로써 형성할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던, 상기 탄성 가압편(210a,210b)에 걸림턱(220)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 천장판(200)은 사각형, 육각형 등 이미 공지되어 있으나, 본원에서는 도 3 내지 도 5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구조적 개선을 통해 상기 크립바(200)에서 무단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필요시에는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즉, 가장자리에는 상향 돌출된 테두리부(310)가 형성되되, 상향 돌출된 테두리부(310) 중 마주하는 한 쌍의 테두리부(310)의 양 끝단에는 상기 크립바(200)의 탄성 가압편(210a,210b)에 형성된 걸림턱(220)에 안치되기 위한 안치턱(320)이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방향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테두리부(310)에 안치턱(320)을 각각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안치턱(320)은 사각형, 삼각형 혹은 만곡된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어떤 형상이든 밑면을 절개하여 내향 밀착함으로써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안치턱(320)의 밑면은 전체가 수평이 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전체면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수평 혹은 수평에 가까운 경사를 가지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크립바(200)의 걸림턱(220)에 안치된 후 무단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속소재는 마찰력이 좋지 못해 안치턱(320)의 하면 중 어느 일부라도 수평 혹은 수평에 가까운 수평면이 없으면 미끌림에 의해 무단이탈이 발생될 것이고, 이를 방지하고자 안치턱(320)의 밑면을 역경사를 가지게 형성되면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제한 조건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테두리부(310)에 안치턱(320)이 형성될 부분에서 하부 부분을 절개한 뒤 외부에서 내부로 밀착함으로써 절개된 밑면이 밀려 나오면서 형성하게 되며, 이때 절개되는 절개선의 형상은 일자 혹은 만곡된 형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안치턱(320)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간격유지 돌기(330)가 더 형성되어 천장판(300)을 한 쌍의 탄성 가압편(210a,210b)에서 분리할 때 탄성 가압편(210a,210b)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상기 간격유지 돌기(330)는 도 4의 "가" 및 "나" 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안치턱(320)보다 내측 방향으로 더 돌출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간격유지 돌기(330)는 안치턱(320)과 달리 절개하지 않고 특정 부분을 밀착함으로써 형성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상하면이 완만한 경사를 가지도록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격유지 돌기(330)는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길이를 길게 하여 하나로 형성하여도 무방하다.
한편, 도 5의 "가" 내지 "다" 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안치턱(320) 및 간격유지 돌기(330)는 그 형상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적어도 상기 안치턱(320)과 간격유지 돌기(330)는 그 밑단이 서로 수평선(S)상에 위치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기 크립바(200)의 탄성 가압편(210a,210b)에서 상기 테두리부(310)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기 안치턱(320)이 이탈됨과 동시에 간격유지 돌기(330)가 탄성 가압편(210a,210b)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하기의 사용 상태 설명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크립바 시스템을 보인 사시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 상태를 보인 개략적 정면도이다.
먼저, 도 6을 참조로 하면, 본 발명의 크립바(200)를 천장에 설치하기 위한 체결장치(400)가 도시되어 있는데, 상기 체결장치(400)는 천장에 매립 설치되는 볼트봉(410), 상기 볼트봉(410)에 설치된 행거(420), 상기 행거(420)에 설치되는 수평바(430) 및 상기 수평바(430)에 설치되면서 상기 크립바(200)를 체결하는 체결클립(4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체결장치(400)는 종래에서도 이미 제안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타입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일예로 도시하고 있다.
이렇게 체결장치(400)에 의해 설치된 크립바(200)에 본 발명의 천장판(300)이 체결되는 것으로, 도 7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크립바(200)의 하면에 형성된 한 쌍의 탄성 가압편(210a,210b) 사이로 천장판(300)의 테두리부(310)를 삽입시킴으로써 설치를 완료하게 되는데, 즉 일부 확대도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테두리부(310)를 삽입시키게 되면 테두리부(310)에 형성된 안치턱(320)이 탄성 가압편(210a,210b)에 형성된 걸림턱(220)에 안치됨으로써 체결됨을 알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상기 안치턱(320)의 하면이 일부 혹은 전체가 수평 혹은 수평에 가까운 형상을 가져 안치됨으로써 걸림턱(220)에 안치되면 미끌림 발생이 최소화되어 지진, 태풍과 같은 외력이 발생되더라도 무단으로 이탈되지 않아 견고한 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장판(300)이 체결된 상태이면 무단으로 분리되지 않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나, 한편으로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천장판(300)의 분리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원에서는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상기 천장판(300)을 크립바(200)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천장판(300)의 일측에서 드라이버와 같은 공구를 크립바(200)의 탄성 가압편(210a,210b) 사이로 삽입시켜 젖혀 간격을 넓히면서 천장판(300)의 일측에 형성된 안치턱(320)이 걸림턱(220)에서 이탈되도록 한다. 그러면 일측 안치턱(320)이 이탈되면서 반대쪽 안치턱(320)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간격유지 돌기(330)가 벌어진 탄성 가압편(210a,210b) 사이로 내입하여 지지함으로써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반대쪽 안치턱(320)까지도 자연스럽게 크립바(200)의 탄성 가압편(210a,210b)에서 이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체결된 상태에서 안정적이나 분리가 요구될 때에는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안전성을 겸하면서도 사용의 편의성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내용은 후술할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특징과 기술적 장점을 다소 폭넓게 개설하였다.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특징과 장점들이 이하에서 상술될 것이다. 개시된 본 발명의 개념과 특정 실시예는 본 발명과 유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의 설계나 수정의 기본으로서 즉시 사용될 수 있음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발명의 개념과 실시예가 본 발명의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로 수정하거나 설계하기 위한 기초로서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한 그와 같은 수정 또는 변경된 등가 구조는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술한 발명의 사상이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치환 및 변경이 가능하다.
100 : 천장판의 설치구조 200 : 크립바
210a,210b : 탄성가압편 220 : 걸림턱
300 : 천장판 310 : 테두리부
320 : 안치턱 330 : 간격유지 돌기
400 : 체결장치 410 : 볼트봉
420 : 행거 430 : 수평바
440 : 체결클립
210a,210b : 탄성가압편 220 : 걸림턱
300 : 천장판 310 : 테두리부
320 : 안치턱 330 : 간격유지 돌기
400 : 체결장치 410 : 볼트봉
420 : 행거 430 : 수평바
440 : 체결클립
Claims (2)
- 천장에 설치되는 고정장치에 의해서 천장에 고정 설치되며, 하면에는 대칭된 한 쌍의 탄성 가압편이 구비되되, 상기 탄성 가압편에는 내측으로 돌출되는 걸림턱이 형성된 크립바; 및
상기 크립바의 하측에서 한 쌍의 탄성 가압편으로 끼움 결합되기 위해 가장자리에는 상향 돌출된 테두리부가 형성되며, 상기 테두리부 중 마주하는 한 쌍의 테두리부의 양 끝단에는 상기 탄성 가압편에 형성된 걸림턱에 안치되기 위한 안치턱이 형성되고, 상기 안치턱의 일측 혹은 양 측에는 간격유지 돌기가 형성되되, 상기 안치턱과 간격유지 돌기는 적어도 그 밑단이 서로 수평선상에 위치되도록 형성되어 한 쌍의 탄성 가압편에서 상기 테두리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기 안치턱이 이탈됨과 동시에 간격유지 돌기가 탄성 가압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건축용 천장판;을 포함하고,
상기 간격유지 돌기가 안치턱보다 낮지 않게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상기 안치턱이 탄성 가압편에서 이탈될 때 탄성 가압편을 확고히 벌어진 상태로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안치턱을 형성하는 절개선의 형상은 만곡된 형상으로 형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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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00005314A KR102254779B1 (ko) | 2020-01-13 | 2020-01-13 |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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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00005314A KR102254779B1 (ko) | 2020-01-13 | 2020-01-13 | 건축용 천장판의 설치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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