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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94036B1 - 소파블록, 이를 이용한 해양 구조물 - Google Patents

소파블록, 이를 이용한 해양 구조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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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2194036B1
KR102194036B1 KR1020200045523A KR20200045523A KR102194036B1 KR 102194036 B1 KR102194036 B1 KR 102194036B1 KR 1020200045523 A KR1020200045523 A KR 1020200045523A KR 20200045523 A KR20200045523 A KR 20200045523A KR 102194036 B1 KR102194036 B1 KR 102194036B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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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hedron
centripetal
vertex
distal end
central body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2000455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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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안구용
Original Assignee
구룡종합건설(주)
안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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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구룡종합건설(주), 안구용 filed Critical 구룡종합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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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IXED CONSTRUCTIONS
    • E02HYDRAULIC ENGINEERING; FOUNDATIONS; SOIL SHIFTING
    • E02BHYDRAULIC ENGINEERING
    • E02B3/00Engineering works in connection with control or use of streams, rivers, coasts, or other marine sites; Sealings or joints for engineering works in general
    • E02B3/04Structures or apparatus for, or methods of, protecting banks, coasts, or harbours
    • E02B3/12Revetment of banks, dams, watercourses, or the like, e.g. the sea-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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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소파 효과가 뛰어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거치 가능하며, 인터록킹 기능이 뛰어난 소파블록과, 이를 이용한 해양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소파블록은: 실질적으로 정사면체(11)의 형상을 가지는 중심몸체(10); 및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을 포함하고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으로부터 외향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네 개의 각부(20);를 포함한다. 상기 각부(20)는 구심단부(31)로부터 원심단부(33)로 갈수록 점차 단면적이 커진다. 상기 중심몸체(10)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면(117)에서 상기 면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외향 돌출되는 돌기부(15)를 구비한다. 각부(20)의 측면은 복수개의 평면 삼각형들을 가지고, 돌기부(15)는 면(117)의 면적중심(119)에서 변(113) 부위로 갈수록 더 돌출되며, 변 부근의 돌기부(15)에는, 변과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오목 형상을 가지는 함몰부(16)가 구비된다.

Description

소파블록, 이를 이용한 해양 구조물{WAVE DISSIPATING BLOCK AND OCEANINC STRUCTURE USING THE SAME}
본 발명은 소파블록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소파 효과가 뛰어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거치 가능하며, 인터록킹 기능이 뛰어난 소파블록과, 이를 이용한 해양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소파블록은 파랑의 에너지를 분산 또는 소실(消失)시키고, 반사파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방파제나 호안(護岸)의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로 콘크리트제의 블록을 말한다. 소파블록은 파력 등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을 가질 것, 외력이나 자중에 대하여 충분한 구조 강도를 가질 것, 양중 및 시공이 용이할 것, 파랑 에너지를 감쇄할 수 있도록 적층하였을 때 적당한 공극률을 얻을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파블록으로서는, "테트라포드(Tetrapod, TTP)"와 "돌로스(Dolos)" 등이 있다. 테트라포드는 4개의 뿔 모양의 다리가 방사형으로 배치된 소파블록이고, 돌로스는 일정 길이를 가진 몸체 양단에 다리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엇갈리게 배치된 형태의 소파블록이다.
상기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의 사면에 단층 또는 복층으로 피복되거나, 잠제와 같은 해안침식 구조물 등을 건설시 다수 개가 밀집 형성되어 하나의 구조체를 형성한다. 테트라포드를 적층하여 형성된 방파제 또는 하천 바닥 등은 인접하는 테트라포드 사이의 틈새 공간과 테트라포드 자체의 울퉁불퉁한 형상, 그리고 이들의 엇물림에 의하여 파랑 에너지를 분산 또는 소실시킨다.
소파블록을 거치하는 방법에는 2층피복 형식과 난적 형식 등이 있고, 2층피복 형식에는 직립제피복형식과 경사제피복형식이 있으며, 난적 형식에는 직립제 전단면 피복 형식과 경사제 전단면 피복 형식이 있다.
난적 형식은 공극률을 구현하기 쉽고 거치가 간단하여 시공성이 좋은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난잡하게 쌓여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미관이 좋지 않다.
반면 2층피복 형식은 소파블록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소파블록이 배열되어 있어도 주변 미관을 그다지 해치지 않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수십톤에 달하는 소파블록을 하나씩 거치할 때마다 위치는 물론 방위(각도)까지 맞춰야 하는 점에서 시공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전형적인 테트라포드는 중심점으로부터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을 향하는 형태로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4개의 각부를 구비한다. 그러나 상기 테트라포드는 하나의 중심점으로부터 각부가 방사상으로 연장된다는 형상적인 한계로 인해 무게 톤수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가령 75톤 급 이상으로 테트라포드를 제작하면, 테트라포드의 중심부의 부피가 커져서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테트라포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단면적이 작아지는 원뿔대 형상의 각부를 구비하므로, 소파블록 간의 인터록킹 효과가 크지 않고, 각부가 파손에 약하며, 공극률 확보가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테트라포드의 각부의 강도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소위 "딤플", 인터록킹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소위"테트라네오" 등의 소파블록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딤플의 경우, 정사면체의 모서리와 꼭지점을 다소 과도하게 모따기한 형태에서, 꼭지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정의 깊이로 함몰시킨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각부의 강도는 확보할 수 있었으나, 공극률 확보가 쉽지 않고, 인터록킹 효과가 약하다.
또한 테트라네오의 경우, 각부의 단부에서 단면이 확장된 형태의 돌기부가 인터록킹 효과를 높여주기는 하나, 거푸집이 복잡하고 탈형이 어려워 제작이 쉽지 않고, 소파블록의 거치 역시 쉽지 않으며, 공극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소파블록 간의 인터록킹 효과를 개선하면서도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소파블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공극률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각부의 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소파블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소파 효과가 매우 뛰어난 소파블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치할 수 있는 소파블록과, 이를 이용한 소파블록의 거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정사면체(11)의 형상을 가지는 중심몸체(10); 및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을 포함하고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으로부터 외향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네 개의 각부(20);를 포함하는 소파블록을 제공한다.
상기 중심몸체(10)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면(117)에서 상기 면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외향 돌출되는 돌기부(15)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각부(20)는: 구심방향으로 상기 중심몸체(10)와 연결되는 구심단부(31); 및 원심방향으로 상기 각부(20)의 선단에 마련되고 상기 구심단부(31) 보다 단면적이 더 큰 원심단부(33);를 구비한다.
상기 각부(20)는 상기 구심단부(31)로부터 원심단부(33)로 갈수록 점차 단면적이 커진다.
상기 돌기부(15)는, 상기 면(117)의 면적중심(119)과, 상기 면(117)의 변(113)이 상기 변(113)의 양 단부에 각각 연결되는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만나는 지점들을 연결한 형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돌기부(15)는, 상기 면(117)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형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이웃하는 두 면(117)에 마련된 돌기부(15)들이 서로 연결되는 변(113) 부분에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체적중심(13) 방향으로 함몰된 형상의 함몰부(16)가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돌기부(15)는 실질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밑면을 가지는 삼각뿔 형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함몰부(16)는, 중심몸체(10)의 이웃하는 두 면(117)에 의해 규정되는 변(113)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상기 두 면(117)의 돌기부(15)들의 측면으로부터 상기 변(113)의 길이방향의 중앙부가 함몰된 형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함몰부(16)에 의해 규정되는 함몰부(16)의 표면은, 상기 변(113)과 상기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만나는 지점과, 인접하는 두 돌기부(15)들의 삼각뿔의 꼭지점들을 연결한 삼각형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심단부(31)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에 의해 이웃하는 세 변의 소정의 지점들을 연결한 삼각형(311) 형태의 단면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원심단부(33)의 단면은 육각형(321)의 단면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삼각형(311)의 중심과 상기 육각형(321)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삼각형(311)의 단면과 상기 육각형(321)의 단면은,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과 실질적으로 수직을 이룰 수 있다.
상기 삼각형(311)은 실질적으로 정삼각형이고, 상기 육각형(321)은 실질적으로 정육각형일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기 삼각형(311)의 세 꼭지점들인 세 구심단부코너(313)와, 상기 육각형(321)의 여섯 꼭지점들인 여섯 원심단부코너(323) 중 서로 이웃하지 않는 세 원심단부코너(323)는,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의 둘레로 서로 방사상으로 정렬될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기 삼각형(311)은 상기 육각형(321)의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각부(20)의 측면은, 제1측표면(35) 3개와 제2측표면(37) 6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1측표면(35)은, 상기 구심단부(31)의 삼각형(311)의 변에 해당하는 구심단부엣지(315)의 양단에 있는 한 쌍의 구심단부코너(313), 및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구심단부엣지(315)와 방사상으로 정렬된 상기 원심단부(33)의 원심단부코너(323)를 연결하는 삼각형 형상일 수 있다.
상기 제2측표면은, 상기 구심단부(31)의 삼각형(311)의 구심단부코너(313),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구심단부코너(313)와 방사상으로 정렬된 상기 원심단부(33)의 원심단부코너(323), 및 상기 원심단부코너(323)와 이웃하는 원심단부코너(323)를 연결하는 삼각형 형상일 수 있다.
상기 각부()의 측면과 원심단부()에 의해 규정되는 원심단부엣지()에는 챔퍼()가 형성될 수 있다. 챔퍼()가 형성된 구간은, 원심방향으로 갈수록 각부()의 단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일 수 있다.
상기 구심단부(31)가 상기 중심몸체(10)의 변(113)과 만나는 지점과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 간의 거리(d)는, 상기 정사면체(11)의 두 꼭지점(111)을 잇는 변(113)의 길이(L)의 1/4 이상이고 1/2 미만일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에서 상기 원심단부코너(323)에 이르는 제2거리(d2)는, 상기 직선에서 상기 구심단부코너(313)에 이르는 제1거리(d1)의 1.0 배를 초과하고 2.0 배 이하일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상기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원심단부(33) 간의 거리(h)는, 상기 정사면체(11)의 변(113)의 길이(L)의 0.2배 이상 0.8배 이하일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상기 구심단부(31)와 원심단부(33) 간의 거리()는 상기 원심단부(33)와 () 간의 거리()의 1/3 이상 2/3 이하일 수 있다.
상기 소파블록의 모서리들 중 적어도 일부는 챔퍼(모따기)가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소파블록들을 거치한 해양구조물을 제공한다.
상기 해양구조물은, 거치된 어느 한 소파블록의 각부가 이와 이웃하여 거치된 소파블록의 함몰부(16)에 의해 지지되도록 정적(定積)될 수 있다.
상기 해양구조물은, 거치된 어느 한 소파블록의 (30)가 이와 이웃하여 거치된 소파블록의 (30)와 접하여 인터록킹 되도록 정적(定積)될 수 있다.
상기 소파블록들은 2단 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소파블록은, 각부(20)가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단면적이 증가하므로, 인접하는 두 소파블록의 인접하여 배치된 두 각부들이 길이방향으로 서로 인터록킹 될 수 있고, 인접하는 두 소파블록의 어느 한 소파블록의 중심몸체의 돌기부(15) 내지 함몰부(16)가 이웃하는 소파블록의 각부(20)와 인터록킹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소파블록은, 함몰부(16)가 중심몸체(10)의 변(113)의 중앙부에 마련되고, 상기 함몰부(16)가 상기 변(113)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함몰되어 있어서, 상기 함몰부(16)가 이웃하여 거치되는 소파블록의 각부(20)를 지지하여 줌은 물론, 파랑의 분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소파블록은, 중심몸체(10)의 면(117)에 방사상으로 마련된 돌기부(15)가 변(113)의 강도를 보강함은 물론 파랑의 분산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소파블록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단면적이 증가하는 각부의 형상으로 인해 소파블록을 뒤집어 세운 형태로 거치하기 용이하다. 이에 따라 2층적이 더 용이하다.
본 발명은 중심몸체(10)와 각부(20)의 다양한 굴곡 형상으로 인해 소파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본 발명은 소파블록의 모든 면을 평면 형태로 제작하면서도, 다양한 굴곡을 구현할 수 있어, 거푸집의 제작이 쉽고, 거푸집의 탈형도 용이하다.
상술한 효과와 더불어 본 발명의 구체적인 효과는 이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면서 함께 기술한다.
도 1 내지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레이아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는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정면 사시도이다.
도 7은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배면 사시도이다.
도 8은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정면도이다.
도 9는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배면도이다.
도 10은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평면도이다.
도 11은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구심단부와 원심단부와 의 형상을, 중심몸체의 체적중심과 꼭지점을 지나는 방향으로 바라본 도면이다.
도 12는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저면도이다.
도 13은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측면도이다.
도 14는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의 정면 사시도이다.
도 15는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의 배면 사시도이다.
도 16은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의 정면도이다.
도 17은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의 배면도이다.
도 18은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의 평면도이다.
도 19는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의 저면도이다.
도 20은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의 측면도이다.
도 21은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을 1층적한 상태를 정면 상부에서 비스듬히 바라본 도면이다.
도 22는 도 21의 평면도이다.
도 23은 도 22에서 K-K 단면을 취한 사시도이다.
도 24는 도 22에서 J-J 단면을 취한 사시도이다.
도 25는 챔퍼가 더 형성된 소파블록을 2층적한 상태를 정면 상부에서 비스듬히 바라본 도면이다.
도 26은 도 25의 평면도이다.
도 27은 도 25의 사시도이다.
도 28은 도 25의 측면도이다.
도 29는 2층적한 소파블록의 1층에 거치된 소파블록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0은 도 26의 H-H 단면을 취한 측면도이다.
도 31은 도 26의 H-H 단면을 취한 사시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단지 본 실시 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실시예의 구성과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서로 치환하거나 부가하는 것은 물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첨부된 도면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 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첨부된 도면에 의해 본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적 사상이 제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에서 구성요소들은 이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크기나 두께가 과장되게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구현예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리고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이루어진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다. 즉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이루어진다 등의 용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이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의 "상부에 있다"거나 "하부에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의 바로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심방향은 소파블록의 체적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원심방향은 소파블록의 체적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레방향이라 함은, 상기 중심을 향하거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둘러싸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파블록의 개략적인 레이아웃]
이하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소파블록의 개략적인 레이아웃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소파블록(1)의 중심몸체(10)가 실질적으로 이루는 정사면체(11) 형상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그 평면도이다.
도 3은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의 부분에 마련된 각부(20)의 구심단부(31) 부분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와 도 5는 각각 상기 구심단부(31)로부터 각부(20)가 연장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와 측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소파블록은, 중심몸체(10) 및 상기 중심몸체(10)로부터 외향 연장되는 4개의 각부(20)를 포함한다. 도 1 내지 도 5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1개의 각부(20)만이 표현되어 있다.
상기 중심몸체(10)는 실질적으로 정사면체(11)의 형상을 구비한다.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는 4개의 변(113), 그리고 4개의 꼭지점(111), 및 4개의 면(117)을 포함한다.
상기 각부(20)는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 부분에서 외향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하나의 꼭지점(111)에서 모이는 3개의 변(113) 상에 있는 소정의 세 지점(115)은 각부(20)와 연결되는 점이 된다. 이 세 지점(115)을 연결하여 형성되는 삼각형(311)은 각부(20)와 중심몸체(10)가 연결되는 구심단부(31)가 된다.
상기 각부(20)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에서 꼭지점(111)을 향하는 방향으로 외향 연장된다.
상기 지점(115)과 꼭지점(111) 사이의 거리(d)는 변(113)의 전체 길이(L)의 1/2 미만이고 1/4 이상일 수 있다. 즉 하나의 변(113)의 양 단부에 마련된 꼭지점(111) 부분에 마련된 두 각부(20)는 각각 중심몸체(10)에 연결되고 두 각부(20)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네 개의 각부(20)가 형성된 중심몸체(10)의 변(113)은 그 길이방향의 중앙부가 각부(20)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된다.
중심몸체(10)에서 꼭지점(111) 및 상기 꼭지점(111)으로부터 구심단부(31)에 이르는 부분은 각부(20)에 매립된 형태가 된다.
상기 각부(20)는 중심몸체(10)에 더 가깝게 배치되는 구심단부(31)와, 상기 구심단부(31)보다 중심몸체(10)에서 더 멀리 배치되는 원심단부(33)를 포함한다. 상기 구심단부(31)는 각부(20)와 중심몸체(10)가 연결되는 기단부이고, 상기 원심단부(33)는 각부(20)의 길이방향 끝, 즉 선단부이다.
각부(20)는 중심몸체(10)와 연결되는 구심단부(31)에서 상기 중심몸체(10)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단면적이 커지는 형태를 가진다. 상기 원심단부(33)의 단면적은 상기 구심단부(31)의 단면적보다 더 크다. 그리고 구심단부(31)와 원심단부(33) 사이의 임의의 두 지점을 잡아 단면을 보았을 때, 원심단부(33)에 더 가까운 지점의 단면이 구심단부(31)에 더 가까운 지점의 단면보다 더 크다(다만, 이는 후술할 챔퍼(60)를 고려하지 않은 설명이다). 또한,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원심단부(33)에 더 가까운 지점의 단면이 구심단부(31)에 더 가까운 지점의 단면을 포함하는 형태일 수 있다(도 11 참조). 정리하면, 각부(20)는 중심몸체(10)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두꺼워지는 형태일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Z; 도 11 참조)과 수직한 평면에 의해 규정되는 상기 구심단부(31)의 삼각형(311) 단면 형상은 정삼각형일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Z; 도 11 참조)과 수직한 평면에 의해 규정되는 상기 원심단부(33)의 육각형(321) 단면 형상은 정육각형일 수 있다.
상기 삼각형(311)의 중심과 상기 육각형(321)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상기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 상에 위치한다. 상기 삼각형(311)의 중심에서 상기 삼각형(311)의 구심단부코너(313; 꼭지점)에 이르는 제1거리(d1)는 상기 육각형(321)의 중심에서 상기 육각형(321)의 원심단부코너(323; 꼭지점)에 이르는 제2거리(d2)보다 작을 수 있다. 상기 제1거리(d1)는 상기 제2거리(d2)의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일 수 있다. 상기 제1거리(d1)가 제2거리(d2)의 1.0배 이하이면, 이웃하는 소파블록(1)의 각부들 간의 인터록킹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상기 제1거리(d1)가 제2거리(d2)의 2.0배를 초과하면, 각부(20)가 지나치게 두꺼워 이웃하는 소파블록 간의 인터록킹 거치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고, 각부(20)의 자중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구심단부(31)의 강도를 확보할 수 없어 각부(20)가 구심단부(31)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상기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원심단부(33) 간의 거리(h), 각부의 길이는 상기 정사면체(11)의 변(113)의 길이(L)의 0.2배 이상 0.8배 이하일 수 있다.
각부의 길이(h)가 변의 길이(L)의 0.2 배 미만이면, 각부의 길이를 확보할 수 없어 이웃하는 소파블록 간의 겹침량을 확보할 수 없어 인터록킹이 어렵다. 또한 각부의 길이(h)가 변의 길이(L)의 0.8 배 이상이면, 각부의 길이(h)가 지나치게 길어져 간섭되지 않아야 할 다른 소파블록과 간섭되어 거치가 어려워지고, 모멘트가 커져 각부(20)가 구심단부(31)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파블록의 구체적인 형상]
이하 도 6 내지 도 13을 참조하여 실시예의 소파블록의 구체적인 형상을 설명한다.
소파블록(1)은 실질적으로 정사면체(11)의 형상을 구비하는 중심몸체(10)의 꼭지점 부분에서, 중심몸체(10)의 체적중심(13)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4개의 각부(20)를 구비한다.
상기 각부(20)의 구심단부(31)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에 의해 이웃하는 세 변의 소정의 지점들을 연결한 삼각형(311) 형태의 단면을 구비하고, 상기 원심단부(33)의 단면은 육각형(321)의 단면을 구비한다.
상기 삼각형(311)의 중심과 상기 육각형(321)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Z)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삼각형(311)의 단면과 상기 육각형(321)의 단면은,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과 실질적으로 수직을 이룰 수 있다.
상기 삼각형(311)은 실질적으로 정삼각형이고, 상기 육각형(321)은 실질적으로 정육각형일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 즉 Z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기 삼각형(311)의 세 꼭지점들인 세 구심단부코너(313)와, 상기 육각형(321)의 여섯 꼭지점들인 여섯 원심단부코너(323) 중 서로 이웃하지 않는 세 원심단부코너(323)는,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Z)의 둘레로 서로 방사상으로 정렬될 수 있다.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기 삼각형(311)은 상기 육각형(321)의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각부(20)의 측면은, 삼각 평면 형태의 제1측표면(35) 3개와 삼각 평면 형태의 제2측표면(37) 6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1측표면(35)은, 상기 구심단부(31)의 삼각형(311)의 변에 해당하는 구심단부엣지(315)의 양단에 있는 한 쌍의 구심단부코너(313), 및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구심단부엣지(315)와 방사상으로 정렬된 상기 원심단부(33)의 원심단부코너(323)를 연결하는 삼각형 형상일 수 있다. 즉 제1측표면(35)의 삼각형 형상은, 한 변이 상기 구심단부(31)의 하나의 구심단부엣지(315)에 해당한다.
상기 제2측표면은, 상기 구심단부(31)의 삼각형(311)의 구심단부코너(313),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구심단부코너(313)와 방사상으로 정렬된 상기 원심단부(33)의 원심단부코너(323), 및 상기 원심단부코너(323)와 이웃하는 원심단부코너(323)를 연결하는 삼각형 형상일 수 있다. 즉 제2측표면(37)의 삼각형 형상은, 한 변이 상기 원심단부(33)의 하나의 원심단부엣지(325)에 해당한다.
상기 각부(20)의 측면은, 둘레방향으로, 제1측표면(35), 제2측표면(37), 제2측표면(37), 제1측표면(35), 제2측표면(37), 제2측표면(37), 제1측표면(35), 제2측표면(37), 및 제2측표면(37)의 순으로 표면들이 배치될 수 있다. 이들 표면은 모두 삼각형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해당 평면의 법선의 방향이 모두 서로 어긋나 배치된다. 즉 이러한 (30)의 측면은, 평면 형태이어서 거푸집 제작이 용이하면서도, 뛰어난 소파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편, 상기 중심몸체(10)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면(117)에서 상기 면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외향 돌출되는 돌기부(15)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돌기부(15)는, 중심몸체(10)의 하나의 면(117)마다 3개씩 제공된다.
상기 돌기부(15)는, 상기 면(117)의 면적중심(119)과, 상기 면(117)의 변(113)이 상기 변(113)의 양 단부에 각각 연결되는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만나는 지점들을 연결한 이등변 삼각형의 밑면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돌기부(15)는, 상기 면(117)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형태로서, 실질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밑면을 가지는 삼각뿔 형태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돌기부(15)는, 면(117)의 면적중심(119)에서 변(113) 부위로 갈수록 더 돌출되는 형태이다.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이웃하는 두 면(117)에 마련된 돌기부(15)들이 서로 연결되는 변(113) 부분에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체적중심(13) 방향으로 함몰된 형상의 함몰부(16)가 구비될 수 있다.
상기 함몰부(16)는, 중심몸체(10)의 이웃하는 두 면(117)에 의해 규정되는 변(113)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상기 두 면(117)의 돌기부(15)들의 측면으로부터 상기 변(113)의 길이방향의 중앙부가 함몰된 형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함몰부(16)는 변(113)과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오목 형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함몰된 형상의 함몰부(16) 표면은,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변(113)과 상기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만나는 지점과, 인접하는 두 돌기부(15)들의 삼각뿔의 꼭지점들을 연결한 한 쌍의 삼각형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함몰부(16)의 형상은 상기 변(113)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른 소파블록(1)의 각부(20)를 수용하고 지지하기에 적합한 형상을 가진다.
상기 소파블록의 모서리들 중 적어도 일부는 챔퍼(모따기)가 형성될 수 있다. 챔퍼가 형성되는 모서리는, 상기 모서리에 의해 만나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이 90도 이하여서 뽀족하거나 날카로워 깨지기 쉬운 부분일 수 있다.
실시예에서는 각부(20)의 측면(제1측표면, 제2측표면)과 각부(20)의 원심단부(육각형)이 만나는 모서리가 이루는 각도가 90도 이하가 된다. 이에 따라, 도 14 내지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심단부(33)에 챔퍼(60)를 주어 해당 부위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실시예의 소파블록은 상술한 원심단부(33)의 테두리 외에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이 90도 이하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어, 별도의 챔퍼 형상을 부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소파블록의 거치]
본 발명은, 상기 소파블록들을 거치한 해양구조물을 제공한다. 상기 해양구조물은 방파제일 수 있다. 상기 방파제는 1:1.5 또는 1:2의 경사각을 가지는 사면에 상술한 소파블록들을 거치한 구조일 수 있다.
상기 해양구조물은, 상기 소파블록들을 1층적 하거나, 2층적 한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소파블록들의 1층적이 이루어진 도 21 내지 도 24를 참조하면, 상기 소파블록은 3개의 각부가 바닥에 놓여지도록 거치될 수 있다. 이때 바닥에 놓여진 소파블록의 각부의 단부는 이와 정렬(도 22의 도면 상 상하방향)하도록 놓여진 소파블록의 중심몸체의 돌기부 및 그 양측의 각부와 인터록킹된다(도 22의 b, 도 23 참조). 또한 바닥에 놓여진 소파블록의 각부의 단부는 이와 이웃(도 22의 도면 상 좌우방향)하며 반대방향으로 놓여진 소파블록의 중심몸체의 돌기부와 인터록킹되고(도 22의 a, 도 24 참조), 이웃(도 22의 도면 상 좌우방향)하는 두 소파블록의 서로 측면이 마주하도록 배치된 각부들은, 중심몸체에서 멀어질수록 단면이 커지는 형상으로 인해 인터록킹된다.
소파블록들의 2층적이 이루어진 도 25 내지 도 31을 참조하면, 1층적되는 소파블록은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한 방향(도 29의 도면 상 상하방향)으로 정렬되고, 이웃(도 29의 도면 상 좌우방향)하는 소파블록들의 각부들이 맞닿도록 정렬된다. 이에 의해, 도 29의 c 및 도 30의 단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소파블록의 각부는 이와 정렬된 다른 소파블록의 중심몸체의 돌기부와 인터록킹된다.
또한 2층적되는 소파블록은, 1층적된 소파블록들 사이의 공간(도 29 참조)으로 하나의 각부가 바닥에 놓여지고, 나머지 3개의 각부가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1층적된 소파블록들의 상부로 연장된 각부들 사이의 공간으로 연장되도록 거치한다. 이때, 2층적된 소파블록에서 상부에 위치하게 되는 각부는, 이와 이웃하며 1층적된 소파블록의 중심몸체의 함몰부와 마주하여 함몰부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2층적된 소파블록의 중심몸체의 함몰부는, 이와 이웃하는 1층적된 소파블록의 두 각부의 단부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도 28의 d 참조).
상기 해양구조물은, 거치된 어느 한 소파블록의 각부(20)가 이와 이웃하여 거치된 소파블록의 각부(20)와 접하여 인터록킹 되도록 정적(定積)될 수 있다. 가령 도 22의 두 "a" 표시 사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웃하여 거치된 두 소파블록(1)의 각부(20)의 경사면이 서로 마주하도록 거치되므로, 두 소파블록(1)은 각부의 길이방향으로 인터록킹 될 수 있다(도 22에는 경사면이 다소 완화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더 큰 경사면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웃하여 거치된 두 소파블록(1) 중 어느 한 소파블록의 각부(20)의 단부는 다른 소파블록(1)의 돌출부(15) 위에 배치되어 상기 돌기부(15)와 간섭될 수 있다(도 22의 b, 도 23의 단면 부분, 도 29의 c 참조). 이에 따라 어느 한 소파블록의 각부는 다른 한 소파블록의 중심몸체(10)와 인터록킹 될 수 있다.
또한 2단 거치된 해양구조물에서, 거치된 어느 한 층의 소파블록의 각부의 단부 측면과, 이와 이웃하며 다른 층에 거치된 소파블록의 함몰부(16)는, 상호 지지되도록 정적(定積)될 수 있다(도 28의 d, 도 30의 e 참조). 이렇게 2층적한 소파블록 구조에서, 어느 한 소파블록의 함몰부(16)의 오목한 형상과 그 방향은 이와 마주하는 다른 소파블록의 각부의 길비방향과 대응하게 된다. 이는 이웃하는 두 소파블록들의 인터록킹 효과를 높여주고, 이웃하는 두 소파블록들이 서로 접하는 부위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대해서 예시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앞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면서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른 작용 효과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지라도, 해당 구성에 의해 예측 가능한 효과 또한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1: 소파블록
10: 중심몸체
11: 정사면체
111: 꼭지점
113: 변
L: 변의 길이
115: 각부 연결점
117: 면
119: 면적중심
13: 체적중심
15: 돌기부
16: 함몰부
20: 각부
h: 각부의 길이
31: 구심단부
311: 삼각형
313: 구심단부코너
d: 꼭지점과 구심단부코너 사이의 거리
d1: 삼각형의 중심에서 구심단부코너에 이르는 거리(제1거리)
315: 구심단부엣지
33: 원심단부
321: 육각형
323: 원심단부코너
d2: 육각형의 중심에서 원심단부코너에 이르는 거리(제2거리)
325: 원심단부엣지
35: 제1측표면
37: 제2측표면
60: 챔퍼

Claims (14)

  1. 실질적으로 정사면체(11)의 형상을 가지는 중심몸체(10); 및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을 포함하고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으로부터 외향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네 개의 각부(20);를 포함하는 소파블록으로서,
    상기 각부(20)는:
    구심방향으로 상기 중심몸체(10)와 연결되는 구심단부(31); 및
    원심방향으로 상기 각부(20)의 선단에 마련되고 상기 구심단부(31)보다 단면적이 더 큰 원심단부(33);를 구비하고,
    상기 각부(20)는 상기 구심단부(31)로부터 원심단부(33)로 갈수록 점차 단면적이 커지고,
    상기 구심단부(31)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에 의해 이웃하는 세 변의 소정의 지점들을 연결한 삼각형(311) 형태의 단면을 구비하고, 상기 삼각형(311)은 실질적으로 정삼각형이며,
    상기 원심단부(33)의 단면은 육각형(321)의 단면을 구비하고, 상기 육각형(321)은 실질적으로 정육각형이며,
    상기 삼각형(311)의 중심과 상기 육각형(321)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 상에 배치되고,
    상기 삼각형(311)의 단면과 상기 육각형(321)의 단면은,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Z)과 실질적으로 수직을 이루고,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기 삼각형(311)의 세 꼭지점들인 세 구심단부코너(313)와, 상기 육각형(321)의 여섯 꼭지점들인 여섯 원심단부코너(323) 중 서로 이웃하지 않는 세 원심단부코너(323)는,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의 둘레로 서로 방사상으로 정렬되고,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기 삼각형(311)은 상기 육각형(321)의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지점 간의 거리(d)는, 상기 정사면체(11)의 두 꼭지점(111)을 잇는 변(113)의 길이(L)의 1/4 이상이고 1/2 미만이고,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Z)에서 상기 원심단부코너(323)에 이르는 제2거리(d2)는, 상기 직선(Z)에서 상기 구심단부코너(313)에 이르는 제1거리(d1)의 1.0 배를 초과하고 2.0 배 이하이고,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상기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원심단부(33) 간의 거리(h)는, 상기 정사면체(11)의 변(113)의 길이(L)의 0.2배 이상 0.8배 이하이고,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면(117)에는 상기 면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외향 돌출되는 돌기부(15)를 구비하고,
    상기 돌기부(15)는, 상기 면(117)의 면적중심(119)과, 상기 면(117)의 변(113)이 상기 변(113)의 양 단부에 각각 연결되는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만나는 지점들을 연결하여, 실질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밑면을 가지고, 상기 면(117)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삼각뿔 형태를 구비하고,
    상기 중심몸체(10)의 정사면체(11)의 이웃하는 두 면(117)에 마련된 돌기부(15)들이 서로 연결되는 변(113) 부분에는, 상기 중심몸체(10)의 체적중심(13) 방향으로 함몰된 형상의 함몰부(16)가 구비되고,
    상기 함몰부(16)는, 중심몸체(10)의 이웃하는 두 면(117)에 의해 규정되는 변(113)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상기 두 면(117)의 돌기부(15)들의 측면으로부터 상기 변(113)의 길이방향의 중앙부가 함몰된 형태를 구비하고,
    상기 함몰부(16)에 의해 규정되는 함몰부(16)의 표면은, 상기 변(113)과 상기 각부(20)의 구심단부(31)와 만나는 지점과, 인접하는 두 돌기부(15)들의 삼각뿔의 꼭지점들을 연결한 삼각형 형태를 포함하는 소파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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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각부(20)의 측면은,
    상기 구심단부(31)의 삼각형(311)의 변에 해당하는 구심단부엣지(315)의 양단에 있는 한 쌍의 구심단부코너(313), 및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구심단부엣지(315)와 방사상으로 정렬된 상기 원심단부(33)의 원심단부코너(323)
    를 연결하는 삼각형 형상의 제1측표면(35) 3개와;
    상기 구심단부(31)의 삼각형(311)의 구심단부코너(313),
    상기 정사면체(11)의 꼭지점(111)과 상기 정사면체(11)의 체적중심(13)을 관통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상기 구심단부코너(313)와 방사상으로 정렬된 상기 원심단부(33)의 원심단부코너(323), 및
    상기 원심단부코너(323)와 이웃하는 원심단부코너(323)
    를 연결하는 삼각형 형상의 제2측표면(37) 6개;를 구비하는 소파블록.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각부(20)의 측면과 원심단부(33)에 의해 규정되는 원심단부엣지(325)에는 챔퍼(60)가 형성된 소파블록.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8 또는 청구항 9의 소파블록들을 이용한 해양 구조물로서,
    어느 한 소파블록의 각부가 이와 이웃하는 소파블록의 함몰부(16)에 의해 지지되도록 정적(定積)된 해양 구조물.
  14.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8 또는 청구항 9의 소파블록들을 이용한 해양 구조물로서,
    어느 한 소파블록의 각부(20)가 이와 이웃하는 소파블록의 각부(20)와 접하여 인터록킹 되도록 정적(定積)된 해양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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