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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84110B1 - 공기정화 패널 및 이를 포함하는 벽체 - Google Patents

공기정화 패널 및 이를 포함하는 벽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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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84110B1
KR102184110B1 KR1020170100216A KR20170100216A KR102184110B1 KR 102184110 B1 KR102184110 B1 KR 102184110B1 KR 1020170100216 A KR1020170100216 A KR 1020170100216A KR 20170100216 A KR20170100216 A KR 20170100216A KR 102184110 B1 KR102184110 B1 KR 10218411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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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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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flow path
gas flow
air purification
purification panel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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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701002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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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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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하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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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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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1PHYSICAL OR CHEMICAL PROCESSES OR APPARATUS IN GENERAL
    • B01D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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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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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3C3/00Separating dispersed particles from gases or vapour, e.g. air, by electrostatic effect
    • B03C3/34Constructional details or accessories or operation thereof
    • B03C3/40Electrode 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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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3C3/34Constructional details or accessories or opera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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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발명은 공기정화 패널에 관한 것이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제1 판재, 제2 판재, 기체유로, 집진재, 기체 유입구 및 기체 배출구를 포함한다.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는 상호 이격되게 배치된다. 상기 기체유로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며,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 배치된다. 상기 집진재는,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서, 상기 기체유로의 외곽에 배치된다. 상기 기체 유입구는,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 판재의 일단에 형성되며, 상기 기체 배출구는,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의 타단에 형성되고, 상기 기체 유입구와 상기 기체 배출구는, 상기 기체유로와 연통된다.

Description

공기정화 패널 및 이를 포함하는 벽체 {AIR CLEANING PANEL AND WALL INCLUDING THE SAME}
발명은 공기정화 패널에 관한 것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이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중 직경이 2.5㎛ 이하인 먼지이다.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검댕 등이 대부분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내부 공간의 천장과 바닥의 사이에는 1.5℃ 이상의 온도차가 존재하고, 천장과 바닥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 공기의 대류가 발생한다. 내부 공간 내 먼지는 8 시간에서 10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무르다가 바닥에 가라앉고, 공기의 흐름이나 대류에 의해 공간의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발명은 별도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 공간 내 상하부의 온도 차에 의한 자연대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패널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은 별도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 공간 내 상하부의 온도 차에 의한 자연대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정화 기능을 가진 벽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정화 패널은 제1 판재, 제2 판재, 기체유로, 집진재, 기체 유입구 및 기체 배출구를 포함한다.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는 상호 이격되게 배치된다. 상기 기체유로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며,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 배치된다. 상기 집진재는,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서, 상기 기체유로의 외곽에 배치된다. 상기 기체 유입구는,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 판재의 일단에 형성되며, 상기 기체 배출구는,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의 타단에 형성되고, 상기 기체 유입구와 상기 기체 배출구는, 각각 상기 기체유로와 연통된다.
상기 기체유로는, 예를 들어, 원기둥형 기체유로, 타원기둥형 기체유로, 반원기둥형 기체유로, 또는 다각기둥형 기체유로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서, 상기 집진재의 외곽에 배치된 조습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 배치된 탄성 간격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 배치된 탄성 간격재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탄성 간격재는 상기 조습재의 외곽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 배치된 탄성 간격재를 더 포함할 수 있고, 반원기둥형 기체유로가 상기 집진재와 상기 탄성 간격재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상기 집진재 내에 배치된 조습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집진재는 정전기 대전 부재일 수 있다.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가 모두 탄성재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각각의 일단에 결합된 제1 지지대 및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각각의 타단에 결합된 제2 지지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판재, 상기 제2 판재, 상기 제1 지지대 및 상기 제2 지지대가 모두 탄성재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집진재는 상기 제1 판재 및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상기 집진재는 탄성 돌기가 구비된 엠보싱 패턴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때, 상기 기체유로는 다각기둥형 기체유로로 구성될 수 있고, 상기 다각기둥형 기체유로는, 적어도 한 면의 외곽이 상기 엠보싱 패턴으로 둘러싸이도록 설계될 수 있다.
상기 공기정화 패널은 벽체에 적용될 수 있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발명은 별도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 공간 내 상하부의 온도 차에 의한 자연대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공기정화 기능을 가진 패널을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은 식물의 호흡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고 효율로 내부 공간 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 패널을 제공할 수 있다.
발명에 따른 효과는 이상에서 예시된 내용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더욱 다양한 효과들이 본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다.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2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X 영역의 확대도이다.
도 4는 도 2의 공기정화 패널의 작동원리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6은 도 5의 Y 영역의 확대도이다.
도 7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8은 도 7의 Z 영역의 확대도이다.
도 9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10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W 영역의 확대도이다.
도 12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13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14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15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는 실시형태들과 실험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첨부된 도면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첨부된 도면에 의해 그 기술의 사상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발명은 이하에서 게시되는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 게시되는 내용은 발명의 게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술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도면에서 층 및 영역들의 크기 및 상대적인 크기는 설명의 명료성을 위해 과장된 것일 수 있다.
비록 제1, 제2 등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나, 이들 구성요소들은 이들 용어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들 용어들은 단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일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명세서 전체에서,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각 구성요소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하는(including)", "가진(having)" 이라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A 및/또는 B" 라고 할 때, 이는 특별한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A, B 또는 A 및 B 를 의미하며, "C 내지 D" 라고 할 때, 이는 특별한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C 이상이고 D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소자(elements) 또는 층이 다른 소자 또는 층의 "위(on)" 또는 "상(on)"으로 지칭되는 것은 다른 소자 또는 층의 바로 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층 또는 다른 소자를 개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반면, 소자가 "직접 위(directly on)" 또는 "바로 위"로 지칭되는 것은 중간에 다른 소자 또는 층을 개재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용어인 "아래(below)", "아래(beneath)", "하부(lower)", "위(above)", "상부(upper)" 등은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소자 또는 구성 요소들과 다른 소자 또는 구성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용이하게 기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용어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방향에 더하여 사용시 또는 동작시 소자의 서로 다른 방향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발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0)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2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1)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공기정화 패널(100, 101)은 제1 판재(10), 제2 판재(20), 기체유로(30), 집진재(40), 기체 유입구(80) 및 기체 배출구(90)를 포함한다.
공기정화 패널(101)은 판재들(10, 20)이 모두 베이스 판(10B, 20B)과 접착층(10A, 20A)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0)가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0)은 제2 판재(20)에만 베이스 판(20B)과 접착층(20A)이 포함되도록 구성된다. 공기정화 패널(100)에서, 제1 판재(10)는 베이스 판(10B)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공기정화 패널(101)은 기체유로(30)의 양측 모두에 집진재(40)가 배치된 구조라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0)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0)은 기체유로(30)의 일측에만 집진재(40)가 배치되도록 구성된다.
도 1은 집진재(40)가 제2 판재(20) 상에만 선택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도시하고 있으나, 비록 도시되지는 않았어도, 집진재(40)가 제1 판재(10) 상에만 선택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또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
제1 판재(10)는 건축물의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체의 내부면에 대한 마무리와 장식을 겸하는 재료로서, 판상형의 건축용 보드일 수 있다. 제1 판재(10)는 건축물의 내부 벽의 마감재로 사용되거나 가벽을 세울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우드 보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제1 판재(10)는 외부 충격에 의한 공기정화 패널(100)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탄성재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판재(10)는 기체유로(30) 내부의 상하부 간의 온도차가 유지되도록 단열재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판재(10)는 예를 들어, 탄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예로,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판재(10)는 제2 판재(20)와 상호 이격되게 배치되며, 제1 판재(10)과 제2 판재(20)의 사이에는 기체유로(30)가 형성된다. 기체유로(30)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며, 기체유로(30)의 내부에는 어떠한 구성요소도 개재되지 않는다.
제1 판재(10)는 베이스 판(10B)과 접착층(10A)을 포함할 수 있다. 접착층(10A)은 베이스 판(10B)의 일면과 타면 중 적어도 한 면에 배치될 수 있다. 베이스 판(10B)의 일면은 제2 판재(20)로부터 가깝게 배치된 면으로 정의되며, 베이스 판(10B)의 타면은 제2 판재(20)로부터 멀게 배치된 면으로 정의된다. 집진재(40)는 베이스 판(10B)의 일면에 배치된 접착층(10A)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제2 판재(20)는 건축물의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체의 내부면에 대한 마무리와 장식을 겸하는 재료로서, 판상형의 건축용 보드일 수 있다. 제2 판재(20)는 건축물의 내부 벽의 마감재로 사용되거나 가벽을 세울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우드 보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제2 판재(20)는 외부 충격에 의한 공기정화 패널(100)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탄성재로 구성될 수 있다. 제2 판재(20)는 기체유로(30) 내부의 상하부 간의 온도차가 유지되도록 단열재로 구성될 수 있다. 제2 판재(20)는 예를 들어, 탄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예로,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2 판재(20)는 제1 판재(20)와 상호 이격되게 배치되며, 제1 판재(10)과 제2 판재(20)의 사이에는 기체유로(30)가 형성된다. 기체유로(30)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며, 기체유로(30)의 내부에는 어떠한 구성요소도 개재되지 않는다.
제2 판재(20)는 베이스 판(20B)과 접착층(20A)을 포함할 수 있다. 접착층(20A)은 베이스 판(20B)의 일면과 타면 중 적어도 한 면에 배치될 수 있다. 베이스 판(20B)의 타면은 제1 판재(10)로부터 가깝게 배치된 면으로 정의되며, 베이스 판(20B)의 타면은 제1 판재(10)로부터 멀게 배치된 면으로 정의된다. 집진재(40)는 베이스 판(20B)의 타면에 배치된 접착층(20A) 상에 배치될 수 있다.
기체유로(30)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로, 빈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기의 이동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체유로(30)는, 기둥형 기체유로로 설계될 수 있다. 기체유로(30)는, 예를 들어, 원기둥형 기체유로, 타원기둥형 기체유로, 반원기둥형 기체유로, 또는 다각기둥형 기체유로 등과 같이 다양한 형상으로 설계될 수 있다.
기체유로(30)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의 사이에 배치된다. 도 1의 공기정화 패널(100)에서와 같이, 기체유로(30)는 제1 판재(10)와 집진재(40)의 사이에 배치될 수도 있고, 도 2의 공기정화 패널(101)에서와 같이, 기체유로(30)는 집진재들(40)의 사이에 배치될 수도 있다.
도 3은 도 2의 X 영역의 일부를 확대한 도면으로, 도 3을 참조하면, 기체유로(30)는, 밑면이 직사각형인 기둥 모양의 입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체유로(30)는 직사각 기둥형 기체유로로 설계될 수 있다. 기체유로(30)의 양측에는 집진재(40)가 배치될 수 있다.
집진재(40)는,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집진재(40)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의 사이에서 기체유로(30)의 외곽에 배치될 수 있다. 집진재(40)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와 기체유로(30)의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도 1의 공기정화 패널(100)에서와 같이, 집진재(40)는, 제2 판재(20)와 기체유로(30)의 사이에 배치될 수도 있고, 도 2의 공기정화 패널(101)에서와 같이, 집진재(40)는 제1 판재(10)와 기체유로(30)의 사이 및 제2 판재(20)와 기체유로(30)의 사이에 모두 배치될 수도 있다.
집진재(40)는 복수의 기공들을 포함하는 다공성 부재로 구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직포로 구성될 수 있다. 집진재(40)는 정전기 대전 부재일 수 있고, 이 경우, 기체유로(30)를 통과하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정전기 대전에 의해 집진재(40)에 흡착될 수 있다.
집진재(40)는 제1 판재(10) 및 제2 판재(20)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에 탈착이 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이 때,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에는, 집진재(40)가 탈착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도록 장착홈들이 구비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 12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기체 유입구(80)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 중 적어도 하나 판재의 일단에 형성될 수 있다.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에서, 일단은 타단에 비해 공간의 바닥에 가깝게 위치된 영역으로 정의된다. 기체 유입구(80)를 통해 바닥에 깔린 공기가 기체유로(30)로 유입될 수 있다. 기체 유입구(80)는 기체유로(30)와 연통되며, 기체 유입구(80)를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체유로(30)에서 중력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체 배출구(90)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의 타단에 형성될 수 있다.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에서, 타단은 일단에 비해 공간의 천정에 가깝게 위치된 영역으로 정의된다. 기체 배출구(90)는 기체유로(30)와 연통되며, 기체유로(30)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 혹은 미세먼지의 함량이 감소된 깨끗한 공기가 기체 배출구(90)를 통해 공간으로 배출될 수 있다.
도 4는 공기정화 패널(101)의 작동 원리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도 4를 참조하면, 천장(C)과 바닥(F)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 공간 내에서 대류 현상이 발생되고, 공기의 대류에 의해 먼지가 내부 공간 내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면서, 기체 유입구(80)를 통해 기체유로(30)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
공간 내의 천장(C)과 바닥(F)의 온도차에 의해 기체 유입구(80)로 유입된 공기는 기체 배출구(90) 측의 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갖게 되고, 기체유로(30) 내로 유입된 공기는 중력방향(G)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기체 배출구(90)를 통해 내부 공간으로 배출될 수 있다.
기체유로(30) 내에서 공기가 이동됨에 따라, 공기 중의 미세먼지들은 집진재(40)에 흡착되게 되어, 기체 유입구(80)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에 비해 미세먼지의 함량이 적은 깨끗한 공기가 기체 배출구(90)를 통해 내부 공간으로 배출될 수 있다.
공기정화 패널(101)은, 별도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은 채, 내부 공간 내 자연대류에 의해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공기정화 장치에 비해 저비용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내부 공간의 벽체, 인테리어 벽체, 창호, 가벽 등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5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2)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6은 도 5의 Y 영역의 확대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2)과 공기정화 패널(101)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2)은 기체유로(30)가 마름모형 기둥으로 설계된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1)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2)은 집진재(40)가 판상형 부재로 설계되지 않은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1)과 상이하다. 기체유로(30)의 마름모 기둥 형상은 집진재(40)의 구조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하, 집진재(40)의 구조변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외부 충격에 의해 공기정화 패널(102)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재들(40)은 탄성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엠보싱 패턴을 포함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집진재들(40)의 엠보싱 패턴을 구성하는 돌기들이 서로 대면하면서 접촉되게 배치됨으로써, 공기정화 패널(102)은 공기정화 패널(101)에 비해 내충격성 또는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공기정화 패널(102)은, 집진재들(40)의 탄성 돌기들이 서로 대면하면서 접촉되게 배치되는 것에 의해, 별도의 간격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체유로(30)의 폭 또는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진재들(40)의 엠보싱 패턴에 의해, 기체유로(30) 내에서 이동하는 공기와 집진재들(40) 간의 접촉면적이 증가되므로, 공기정화 패널(102)은 공기정화 패널(101)에 비해 향상된 공기정화 효율을 가질 수 있다.
도 7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3)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8은 도 7의 Z 영역의 확대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3)과 공기정화 패널(100)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3)은 탄성 간격재(50)를 더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0)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3)은 기체유로(30)가 반원기둥으로 설계된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0)과 상이하다. 기체유로(30)의 반원기둥 형상은 반원기둥 형상으로 설계된 탄성 간격재(50)에 따른 것으로, 이하, 탄성 간격재(50)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탄성 간격재(50)는 제1 판재(10)와 집진재(40)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탄성 간격재(50)는, 중공형 원통에서 절반을 잘라낸 반원기둥 형상의 탄성 간격재로, 집진재(40)와 탄성 간격재(50)의 사이에 반원기둥 형상의 기체유로가 형성되도록 배치될 수 있다.
탄성 간격재(50)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공기정화 패널(103)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공기정화 패널(103)은 공기정화 패널(100)에 비해 향상된 내충격성 내지 내구성을 발휘할 수 있다.
비록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1 판재(10)와 탄성 간격재(50) 사이의 곡선형 기체유로(30')를 통해 이동하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의 흡착을 위해, 제1 판재(10) 상에 집진재(40)가 부가될 수도 있고, 곡선형 기체유로(30') 내에 집진재(40)가 채워질 수도 있다.
도 9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4)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4)과 공기정화 패널(102)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4)은 조습재(60)를 더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2)과 상이하다. 조습재(60)는 집진재(40)의 성능이 습기로 인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공기정화 패널(104)은 집진재(40)의 성능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진재(40) 내에 조습재(60)가 배치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도 10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5)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W 영역의 확대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5)과 공기정화 패널(103)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5)은 원기둥형 탄성 간격재(50)를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3)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3)은 반원기둥형 탄성 간격재(50)를 포함한다.
원기둥형 탄성 간격재(50)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의 사이에 배치될 수 있고, 원기둥 탄성 간격재(50)의 내부에는, 조습재(60)와 집진재(40) 가 순서대로 배치될 수 있다. 조습재(60)는 판상형 부재로 원기둥 탄성 간격재(50)의 내부에 권취된 상태로 원기둥 형상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집진재(40)는 판상형 부재로 조습재(60)의 내부에 권취된 상태로 원기둥 형상으로 배치될 수 있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1 판재(10)와 원기둥 탄성 간격재(50) 사이의 곡선형 기체유로(30')를 통해 이동하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의 흡착을 위해, 판재들(10, 20) 상에 집진재(40)가 더 부가될 수도 있고, 곡선형 기체유로(30') 내에 집진재(40)가 채워질 수도 있다.
도 12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6)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6)과 공기정화 패널(100)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6)은 지지대들(B1, B2)을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0)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6)은 집진재(40)가 제2 판재(20)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0)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6)은 제2 판재(20)가 집진재(40)가 장착될 수 있는 장착홈(20H)을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0)과 상이하다.
제1 지지대(B1)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의 각각의 일단에 결합될 수 있다. 제2 지지대(B2)는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의 각각의 타단에 결합될 수 있다. 제1 판재(10), 제2 판재(20), 제1 지지대(B1) 및 제2 지지대(B2)는 각각 탄성재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판재(10), 제2 판재(20), 제1 지지대(B1) 및 제2 지지대(B2)는 상호 결합된 채로 일체로 설계되어 하나의 탄성 프레임 내지 탄성 하우징을 구성할 수 있다.
제1 판재(10), 제2 판재(20), 제1 지지대(B1) 및 제2 지지대(B2)가 상호 결합된 채로 일체로 설계되어 탄성 프레임 내지 탄성 하우징을 구성하는 것에 의해, 공기정화 패널(106)은 별도의 간격재 없이도 제1 판재(10)와 제2 판재(20) 사이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 충격에 대해 공기정화 패널(100)에 비해 개선된 내구성 내지 내충격성을 가질 수 있다.
제1 판재(10), 제2 판재(20), 제1 지지대(B1), 제2 지지대(B2)는 각각 탄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판재(10), 제2 판재(20), 제1 지지대(B1), 제2 지지대(B2)는 각각, 예를 들어,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공기정화 패널(106)은 집진재(40)가 제2 판재(20)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되도록 함으로서, 공기정화 패널(100)에 비해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집진재(40)는 판상형 부재로 설계될 수 있고, 양단에 결합된 프레임(F)을 통해 제2 판재(20)의 장착홈(20H)에 슬라이딩 결합 방식 등을 통해 탈착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도 13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7)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7)과 공기정화 패널(106)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7)은 제1 판재(10)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되는 집진재(40)를 더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6)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7)은 제1 판재(10)가 집진재(40)가 장착될 수 있는 장착홈(10H)을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6)과 상이하다. 집진재(40)는 양단에 결합된 프레임(F)을 통해 제1 판재(10)의 장착홈(10H)에 슬라이딩 결합 방식 등을 통해 탈착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도 14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8)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8)과 공기정화 패널(107)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8)은 두 개의 기체 유입구들(80L, 80R)을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7)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8)은 두 개의 기체 배출구들(90L, 90R)을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7)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8)은, 두 개의 기체 유입구들(80L, 80R)와 두 개의 기체 배출구들(90L, 90R)을 가짐으로써, 내부 공간이 벽체 형성으로 인해 두 개의 공간 으로 분할된 때, 독립적인 두 개의 공간 내의 공기를 동시에 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5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109)의 모식적인 사시도이다. 이하에서는, 공기정화 패널(109)과 공기정화 패널(107)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동일한 구성요소 및 동일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공기정화 패널(109)은 조습재(60)를 포함하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7)과 상이하다. 공기정화 패널(109)은 조습재(60)와 집진재(40)가 모듈화되어, 동시에 각 판재들(10, 20)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는 점에서, 공기정화 패널(107)과 상이하다.
조습재(60)와 집진재(40)는 각각 판상형 부재로 설계될 수 있고, 조습재(60)는 각 판재(10, 20)와 집진재(40)의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들을 설명하였으나, 발명은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시예에 게시된 내용들을 조합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제조될 수 있으며,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공기정화 패널
10: 제1 판재 20: 제2 판재
30: 기체유로
40: 집진재
50: 탄성 간격재
60: 조습재
B1: 제1 지지대 B2: 제2 지지대
F: 프레임
10H, 20H: 장착홈

Claims (13)

  1. 제1 판재;
    상기 제1 판재와 이격되게 배치된 제2 판재;
    빈 공간으로 구성되고,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 배치된 기체유로;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서, 상기 기체유로의 외곽에 배치된 집진재;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의 일단에 형성되고, 상기 기체유로와 연통된 기체 유입구; 및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의 타단에 형성되고, 상기 기체유로와 연통된 기체 배출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서, 상기 집진재의 외곽에 또는 상기 집진재 내에 배치된 조습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사이에 배치된 탄성 간격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탄성 간격재는, 상기 조습재의 외곽에 배치되고,
    상기 집진재는 정전기 대전 부재인
    내부 공간 내의 자연 대류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공기정화 패널.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유로가 원기둥형 기체유로, 타원기둥형 기체유로, 반원기둥형 기체유로, 또는 다각기둥형 기체유로 중 어느 하나인 공기정화 패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진재와 상기 탄성 간격재 사이에 반원기둥형 기체유로가 형성되는 공기정화 패널.
  7. 삭제
  8. 삭제
  9.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가 모두 탄성재로 구성된 공기정화 패널.
  10.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각각의 일단에 결합된 제1 지지대; 및 상기 제1 판재와 상기 제2 판재의 각각의 타단에 결합된 제2 지지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판재, 상기 제2 판재, 상기 제1 지지대 및 상기 제2 지지대가 모두 탄성재로 구성된 공기정화 패널.
  11.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진재는 상기 제1 판재 및 상기 제2 판재 중 적어도 하나의 판재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되는 공기정화 패널.
  1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진재는, 탄성 돌기가 구비된 엠보싱 패턴으로 구성되며,
    상기 기체유로는 다각기둥형 기체유로로 구성되고,
    상기 다각기둥형 기체유로는, 적어도 한 면의 외곽이 상기 엠보싱 패턴으로 둘러싸인 공기정화 패널.
  13. 제1 항, 제2항, 제6항 및 제9항 내지 제12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공기정화 패널을 포함하는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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