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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39907B1 - 클립 및 그 클립을 장착한 정보 표시 표찰 - Google Patents

클립 및 그 클립을 장착한 정보 표시 표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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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39907B1
KR102139907B1 KR1020140040957A KR20140040957A KR102139907B1 KR 102139907 B1 KR102139907 B1 KR 102139907B1 KR 1020140040957 A KR1020140040957 A KR 1020140040957A KR 20140040957 A KR20140040957 A KR 20140040957A KR 102139907 B1 KR102139907 B1 KR 10213990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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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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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
clamping
clamping body
cam
bodies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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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0409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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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스스무 나카니시
Original Assignee
코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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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코린주식회사 filed Critical 코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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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6ENGINEERING ELEMENTS AND UNITS; GENERAL MEASURES FOR PRODUCING AND MAINTAINING EFFECTIVE FUNCTIONING OF MACHINES OR INSTALLATIONS; THERMAL INSULATION IN GENERAL
    • F16BDEVICES FOR FASTENING OR SECURING CONSTRUCTIONAL ELEMENTS OR MACHINE PARTS TOGETHER, e.g. NAILS, BOLTS, CIRCLIPS, CLAMPS, CLIPS OR WEDGES; JOINTS OR JOINTING
    • F16B2/00Friction-grip releasable fastenings
    • F16B2/20Clips, i.e. with gripping action effected solely by the inherent resistance to deformation of the material of the fastening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42BOOKBINDING; ALBUMS; FILES; SPECIAL PRINTED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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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2F1/02Paper-clips or like fasteners
    • G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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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경량의 클립이더라도, 집힘부를 협지했을 때에, 보디 라인에 대해서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로 장착할 수 있고, 또한, 집힘부를 잡아늘리는 방향으로 옷감이 당겨졌다고 해도 보디 라인에 대해서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클립을 제공한다.
한 쌍의 협지체가 대향한 상태에서 전후 방향으로 뻗도록 배치되어, 양 협지체를 개폐시켜 피협지물을 사이에 끼우는 클립에 있어서, 양 협지체에 서로 대향하는 협지면을 마련하여,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을 후방을 향하도록 구부림과 함께,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을 전방을 향하게 하여, 양 협지체를 폐쇄한 상태에 있어서,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 전체와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된다.

Description

클립 및 그 클립을 장착한 정보 표시 표찰{Clip and information display tag having the clip}
본 발명은, 클립 및 그 클립을 장착한 정보 표시 표찰에 관한 것이다.
주지와 같이, 최근에는, 방범 대책으로서 오피스로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큐리티 카드를 사원에게 소지하게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큐리티 카드에는, 소유자의 이름이나 얼굴 사진 등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카드를 투명 케이스에 수납하여, 투명 케이스를 클립에 의하여 피복에 장착하여 명찰(정보 표시 표찰)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기 명찰에 장착되는 클립으로서는, 종래부터 다양한 것이 개발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후술의 특허문헌 1에는, 조작편(1)이 뉘여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가동측편(2)의 집게발(3)이 고정측편(4)의 선단 개소 상면(5)을 눌러 집음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일어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당해 집음의 해소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의 집게형 연결 금구에 관한 것으로, 집게발(3) 부분에 대해서 합성 수지 혹은 고무의 보호층(6)을 디핑 가공법에 의하여 피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게형 연결 금구가 개시되어 있다.
특허문헌 1: 일본 특허공개공보 평10-184618호
그러나, 상기 특허문헌 1에 개시된 집게형 연결 금구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도 27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와이셔츠에 장착할 때에, 와이셔츠의 옷감(100)이 착용자의 보디 라인을 따라 평탄하게 뻗은 평탄부(101)를 집어 수직으로 솟아오른 집힘부(102)를 형성하고, 집힘부(102)를 가동측편(103)과 고정측편(104)으로 협지함으로써 집게형 연결 금구(105)를 와이셔츠에 장착하면, 옷감(100)의 탄력에 의하여 집힘부(102)가 수직으로 솟아오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게형 연결 금구(105)가 착용자의 보디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상태가 되어, 매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클립의 중량을 이용하여 집힘부를 기단에서 절곡함으로써, 집게형 연결 금구를 착용자의 보디 라인에 대해서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클립의 중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 착용자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도 27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착용자의 자세에 따라 와이셔츠의 옷감(100)이 집힘부(102)를 잡아늘리는 방향으로 당겨지면, 이에 따라 집게형 연결 금구(105)가 착용자의 보디 라인에 대해서 솟아오르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작용하여, 집게형 연결 금구(105)가 착용자의 보디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상태가 되어, 매우 불편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경량인 클립이더라도, 옷감의 집힘부를 협지했을 때에, 보디 라인에 대해서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로 장착할 수 있고, 또한, 집힘부를 잡아늘리는 방향으로 옷감이 당겨졌다고 해도 보디 라인에 대해서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클립을 얻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그 구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 착오적으로 시작(試作)·실험을 거듭한 결과, 한 쌍의 협지체가 대향한 상태에서 전후 방향으로 뻗도록 배치되어, 양 협지체를 개폐시켜 피협지물을 사이에 끼우는 클립에 있어서, 양 협지체에 서로 대향하는 협지면을 마련하여,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을 협지면에 있어서 후방을 향하도록 구부림과 함께,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을 전방을 향하게 하여, 양 협지체를 폐쇄한 상태에 있어서,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 전체와 대향하도록 위치결정하면, 경량의 클립이더라도, 집힘부를 협지했을 때에, 보디 라인에 대해서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로 장착할 수 있고, 또한, 집힘부를 잡아늘리는 방향으로 옷감이 당겨졌다고 해도 보디 라인에 대해서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괄목할만한 지견을 얻어,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한 것이다.
상기 기술적 과제는, 다음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관한 클립은, 한 쌍의 협지체가 대향한 상태에서 전후 방향으로 뻗도록 배치되어 있어, 양 협지체를 개폐시켜 피협지물을 사이에 끼우는 클립에 있어서, 양 협지체가 서로 대향하는 협지면을 가지고 있으며,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협지면에 있어서 후방을 향하도록 구부러져 있음과 함께,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전방을 향하고 있어, 양 협지체를 폐쇄한 상태에 있어서,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 전체와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상기 클립에 있어서, 양 협지체를 폐쇄한 상태에 있어서,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 전체가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부를 남기고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과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어느 클립에 있어서, 양 협지체의 협지면으로부터 서로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협지 톱니가 돌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상기 클립에 있어서, 협지 톱니가 협지면의 평탄부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어느 클립에 있어서, 양 협지체의 후방에 조작체가 연결되어 있어, 조작체를 타방측 협지체측으로부터 전방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양 협지체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정보 표시 표찰은, 상기 어느 클립이 장착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을 협지면에 있어서 후방을 향하도록 구부림과 함께,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을 전방을 향하게 하여, 양 협지체를 폐쇄한 상태에 있어서,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 전체와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피협지물이 되는 옷감을 집어 집힘부를 형성하고, 양 협지체에 의하여 집힘부를 사이에 끼운 상태에 있어서, 집힘부를 잡아늘리는 힘이 가해졌다고 해도, 클립 전체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혹은, 클립 전체에 대해서 양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으로 집힌 옷감을 중심으로 하여 클립을 옷감에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이 작용하고, 이로써, 클립이 옷감에 대해서 평행으로 위치결정된 상태가 유지되어, 착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또, 양 협지체에 있어서의 협지면의 평탄부에 서로 맞물리는 협지 톱니를 마련함으로써, 피협지물이, 양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에 끼워짐과 함께 양 협지면의 평탄부에 마련된 협지 톱니에 의하여 끼워진 상태가 되어 양 협지체편의 사이로부터 피협지물이 빠지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산업상 이용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도 1은 실시형태 1에 관한 클립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내는 일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1에 나타내는 일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저면도이다.
도 4는 도 1에 나타내는 일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5는 도 1에 나타내는 일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중앙 종단면도이다.
도 6은 도 1에 나타내는 타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7은 도 1에 나타내는 타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저면도이다.
도 8은 도 1에 나타내는 타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9는 도 1에 나타내는 타방측 협지체를 나타낸 중앙 종단면도이다.
도 10은 도 1에 나타내는 조작체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1은 도 1에 나타내는 조작체를 나타낸 저면도이다.
도 12는 도 1에 나타내는 조작체를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13은 도 10에 나타내는 조작체를 나타낸 A-A 단면도이다.
도 14는 도 10에 나타내는 조작체를 나타낸 B-B 단면도이다.
도 15는 일방측 협지체 및 타방측 협지체에 대해서 조작체를 끼워넣는 과정을 나타낸 중앙 종단면도이다.
도 16은 개방된 상태의 클립의 조작체에 있어서의 제1 작동캠의 캠면을 전후 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종단면 설명도이다.
도 17은 개방된 상태의 클립의 조작체에 있어서의 제2 작동캠의 규제홈을 전후 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종단면 설명도이다.
도 18은 개방된 상태의 클립의 조작체에 있어서의 제2 작동캠의 캠면을 전후 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종단면 설명도이다.
도 19는 폐쇄되는 과정의 클립의 조작체에 있어서의 제1 작동캠의 캠면을 전후 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종단면 설명도이다.
도 20은 폐쇄된 상태의 클립의 조작체에 있어서의 제1 작동캠의 캠면을 전후 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종단면 설명도이다.
도 21은 폐쇄된 상태의 클립의 조작체에 있어서의 제2 작동캠의 규제홈을 전후 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종단면 설명도이다.
도 22는 폐쇄된 상태의 클립의 조작체에 있어서의 제2 작동캠의 캠면을 전후 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종단면 설명도이다.
도 23은 실시형태 1에 관한 클립을 장착한 정보 표시 표찰을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24는 도 23에 나타내는 정보 표시 표찰을 옷감에 장착하는 과정을 설명한 설명도이다.
도 25는 실시형태 2에 관한 정보 표시 표찰을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26은 실시형태 3에 관한 클립의 양 협지체의 협지편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27은 종래의 집게형 연결 금구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실시형태 1
본 실시형태에 관한 클립(1)은,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피협지물을 사이에 끼우도록 대향하여 위치결정되는 일방측 협지체(2) 및 타방측 협지체(3)와, 양 협지체(2, 3)를 개폐하는 조작체(4)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측 협지체(2)는, 도 1, 도 2~도 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상의 기판(5)의 후방에 끼워맞춤창(6)이 마련되고, 끼워맞춤창(6)의 양측 위치에 측벽(7, 7)이 마련됨과 함께 후측 위치에 양 측벽(7, 7)보다 낮은 후벽(8)이 그 양 측벽(7, 7)으로부터 약간 후방으로 돌출하도록 마련되고, 기판(5)의 전방에 상면을 협지면(9)으로 하는 협지편(10)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후벽(8)에는, 전면 하측 중앙으로부터 전방으로 돌출되는 지지 선반(11)이 마련되고, 양 측벽(7, 7)에는, 지지 선반(11)의 전방 상방에 위치하도록 지지축(12)이 걸쳐 놓여져 있다.
후벽(8)은, 전면 상측이 단면 대략 1/4 원호 형상으로 절결되어 있으며, 전면 하측으로부터 지지 선반(11)을 사이에 끼우도록 그 지지 선반(11)의 상면에 닿지 않는 높이로부터 전방을 향하여 경사진 경사 선반(13, 13)이 형성되어 있다. 또, 지지 선반(11)은, 상면이 단면 대략 1/8 원호 형상으로 절결되어 있으며, 전면으로부터 전방으로 돌출되는 한 쌍의 걸고리편(14, 14)이 간격을 두고 마련되어 있다. 또한, 후벽(8)의 전면 상측과 지지 선반(11)의 상면과는 하나로 이어진 면을 형성하고 있어, 양면에 의하여 전방 상방을 향하여 원호 형상으로 오목한 원호 형상 오목면(15)이 형성된다.
지지축(12)은, 상면이 양 측벽(7, 7)의 상단에 정렬되는 양단을 잇는 아치 형상으로 형성된 둥근 봉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상측을 길이 방향을 따라 이어지는 돌기부(16)가 마련되어 있다.
협지편(10)은, 박판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원호 형상으로 형성된 선단측이 전방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절곡되어 있다. 따라서, 협지편(10)의 협지면(9)은, 후방을 향하도록 경사시켜 형성된 경사부(17)와, 상방을 향하도록 평탄 형상으로 형성된 평탄부(18)로 구성된다. 또, 협지면(9)의 평탄부(18)에는, 2열로 나열되는 일방측 협지 톱니(19, 19)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방측 협지 톱니(19, 19)는 연속하는 복수의 치선을 가지고 있다. 또, 협지편(10)에 있어서의 협지면(9)의 평탄부(18)의 이면측에 위치하는 이면은, 하방을 향하고 있으며, 양 측벽(7, 7)보다 약간 하방으로 돌출되어 있다(도 4 및 도 5 참조). 또한, 협지면(9)의 평탄부(18)에 대한 경사부(17)의 경사 각도는, 90°~160°가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15°~125°이다.
타방측 협지체(3)는, 도 1, 도 6 및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상의 기판(20)의 후방에 일방측 협지체(2)의 끼워맞춤창(6)에 끼워넣어지는 측면에서 볼 때 대략 오목 형상의 끼워맞춤판(21)이 마련되고, 기판(20)의 전방에 하면을 협지면(22)으로 하는 협지편(23)이 마련되어 있다.
끼워맞춤판(21)의 바닥부(24)는, 도 6 및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면의 양측 위치에 융기부(25, 25)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 융기부(25, 25)를 제외한 상면의 중앙에 후방을 향하여 이어지는 홈부(26)가 형성되어 있다. 또, 끼워맞춤판(21)의 후벽(27)은, 바닥부(24)의 양 융기부(25, 25)를 후방으로 연장시켜 세운 양 기립부(28, 28)의 상단에 가로봉부(29)를 걸쳐 놓아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로봉부(29)에는, 상면 중앙으로부터 돌기부(30)가 솟아올라 있으며, 돌기부(30)는, 가로봉부(29)의 전면보다 전방으로 돌출된 맞닿음편(31)을 가지고 있다. 또, 맞닿음편(31)은, 전면 중앙에 상하 방향으로 이어지는 캠홈(32)이 형성되어 있음과 함께 캠홈(32)의 양측 위치에 규제편(33, 33)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맞닿음편(31)의 하면에는, 하면 전측을 남기고 하면 후측으로부터 전방 하방에 위치하는 바닥부(24)의 홈부(26)로 지지부(34)가 뻗어 있다. 또한, 지지부(34)는, 맞닿음편(31)의 캠홈(32)과 동일 폭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로봉부(29)는, 도 8 및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후면이 일방측 협지체(2)의 원호 형상 오목면(15)에 끼워넣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후면이 후방 하방을 향하여 단면 대략 1/4 원호 형상으로 돌출되어 원호 형상 볼록면(35)을 형성하고 있다. 또, 양 기립부(28, 28)는, 일방측 협지체(2)의 경사 선반(13, 13)의 폭보다 좁은 폭으로 되어 있으며, 후면이 일방측 협지체(2)의 경사 선반(13, 13)의 상면에 대응하는 받침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협지편(23)은, 박판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원호 형상으로 형성된 선단측의 선단이 플랫으로 잘려 나가 있다. 따라서, 협지편(23)의 협지면(22)은, 전방을 향하도록 플랫 형상으로 형성된 플랫부(68)와, 하방을 향하도록 평탄 형상으로 형성된 평탄부(69)로 구성된다. 또, 협지면(22)의 평탄부(69)에는, 2열로 나열되는 타방측 협지 톱니(36, 36)가 마련되어 있다(도 7 및 도 8 참조). 또한, 타방측 협지 톱니(36, 36) 중 전열에 배치되는 타방측 협지 톱니(36)는, 연속하는 복수의 치선을 가지고 있으며, 타방측 협지 톱니(36, 36) 중에서 후열에 배치되는 타방측 협지 톱니(36)는, 간격을 두고 나열된 한 쌍의 치선을 가지고 있다. 또, 협지편(23)에 있어서의 협지면(22)의 평탄부의 뒤편에 위치하는 이면은, 상방을 향하고 있으며, 양측으로 약간 만곡한 네일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도 8 및 도 9 참조).
조작체(4)는, 도 1, 도 10 및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상의 기판(37)의 후방에 끈 통과 구멍(38)을 마련한 직사각형상의 그립(39)이 마련되고, 전방에 일방측 협지체(2)의 양 측벽(7, 7) 사이에 끼워넣는 측면에서 볼 때 대략 역오목 형상의 배면판(40)이 마련되어 있다.
배면판(40)의 전벽(41)에는, 상면에 일방측 협지체(2)의 지지축(12)에 회동 가능하게 끼우는 단면 원호 형상의 베어링 가로홈부(42)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면의 중앙 위치에 제1 작동캠(43)이 형성되어 있음과 함께, 하면의 제1 작동캠(43)의 양측 위치에 제2 작동캠(44, 44)이 형성되어 있다. 또, 배면판(40)의 중간판(45)에는, 하면의 중앙 위치에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의 외형에 대응하도록 오목한 수용부(46)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면의 수용부(46)의 양측 위치에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위치하는 가로봉부(29)의 상면과 밀착하는 받침부(47)가 형성되어 있다. 또, 배면판(40)의 후벽(48)에는, 하면에 일방측 협지체(2)의 후벽(8)의 상면에 대응하는 단차 홈부(49)가 형성되어 있다.
제1 작동캠(43)은,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벽(41)의 후방 하방으로 돌출된 단면 U자 형상의 캠면(50)을 가지고 있다.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은, 일방측 협지체(2)의 지지 선반(11)에 마련된 양 걸고리편(14, 14) 사이 및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캠홈(32)을 통과할 수 있는 폭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 작동캠(43)은,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캠홈(32)에 대해서 캠면(50)의 선단부(51)를 가압 상태에서 접촉시키도록 되어 있다.
제2 작동캠(44, 44)은, 전벽(41)의 하방으로 돌출된 단면 U자 형상의 캠면(52)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2 작동캠(44, 44)의 캠면(52)은, 제1 작동캠(43)의 캠면(50)보다 전방에 위치결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1 작동캠(43)의 캠면(50)보다 하방으로 돌출되어 있다. 또, 제2 작동캠(44, 44)의 캠면(52)은, 도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작동캠(43)과 받침부(47)와의 사이에 위치하는 후면이 전방으로 오목한 규제홈(53, 53)을 형성하고 있으며, 규제홈(53, 53)은,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의 규제편(33)이 통과할 수 있는 폭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2 작동캠(44, 44)은, 타방측 협지체(3)의 융기부(25)의 상면에 캠면(52)의 선단부(54)를 가압 상태에서 접촉시키고, 또,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규제편(33)의 움직임을 규제홈(53)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타방측 협지체(3)의 끼워맞춤판(21)은, 일방측 협지체(2)의 끼워맞춤창(6)에 여유를 가지고 끼워지는 바깥 치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타방측 협지체(3)의 끼워맞춤판(21)을 일방측 협지체(2)의 전방으로부터 지지축(12)의 아래를 향하여 통과시켜 일방측 협지체(2)의 끼워맞춤창(6) 내에 끼워맞춤판(21)의 바닥부(24)를 넣으면, 도 15의 점선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타방측 협지체(3)의 가로봉부(29)의 원호 형상 볼록면(35)이 일방측 협지체(2)의 원호 형상 오목면(15)에 접촉하여 얹힌 상태가 되고, 타방측 협지체(3)의 양 기립부(28, 28)의 배면이 일방측 협지체(2)의 경사 선반(13, 13)의 상면에 간극을 가지고 얹힌 상태가 되며, 일방측 협지체(2)의 협지편(10)과 타방측 협지체(3)의 협지편(23)이 대향한 상태가 되어 일방측 협지체(2)의 일방측 협지 톱니(19)와 타방측 협지체(3)의 타방측 협지 톱니(36)가 맞물린 상태가 된다. 이 때, 끼워맞춤판(21)의 하면과 일방측 협지체(2)의 양 측벽(7, 7) 및 후벽(8)의 하면은 동일한 치수로 되어 있다.
또, 일방측 협지체(2)에 타방측 협지체(3)를 장착한 상태에서 타방측 협지체(3)의 후방으로부터 지지축(12)에 조작체(4)의 베어링 가로홈부(42)를 끼워넣어 조작체(4)를 지지축(12)을 중심으로 하여 후방으로 회전시키면, 도 15의 실선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2 작동캠(44)의 캠면(52)의 선단부(54) 전면이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 상면에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상태로부터 더욱 조작체(4)를 지지축(12)을 중심으로 하여 후방으로 회전시키면, 돌기부(30)를 가지는 가로봉부(29)가 조작체(4)의 제2 작동캠(44)의 가압에 의하여 탄성 변형하고, 이로써, 제2 작동캠(44)이 돌기부(30)에 형성된 규제편(33)을 넘은 후, 더욱, 제1 작동캠(43)이 돌기부(30)에 형성된 캠홈(32)을 넘어, 조작체(4)의 전벽(41)을 일방측 협지체(3)의 끼워맞춤판(21) 내에 밀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방측 협지체(2)에 타방측 협지체(3)와 조작체(4)가 장착된 상태에 있어서, 조작체(4)를 지지축(12)을 중심으로 하여 후방으로 회전시키면, 도 2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의 선단부(51)가 타방측 협지체(3)의 지지부(34)에 접촉한 상태가 되어, 도 2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2 작동캠(44)의 캠면(52)의 선단부(54)가 일방측 협지체(3)의 융기부(25)의 상면에 접촉한 상태가 된다. 이 때, 일방측 협지체(2)의 협지편(10)과 타방측 협지체(3)의 협지편(23)이 폐쇄되어 일방측 협지체(2)의 일방측 협지 톱니(19)와 타방측 협지체(3)의 타방측 협지 톱니(36)가 전방으로부터 후방을 향하여 일방측 협지 톱니(19), 타방측 협지 톱니(36), 일방측 협지 톱니(19), 타방측 협지 톱니(36)의 순서로 나란히 맞물리게 되어 있으며, 또, 협지편(10)의 협지면(9)에 있어서의 후방을 향하는 경사부(17)와 협지편(23)의 협지면(22)에 있어서의 전방을 향하는 플랫부(68)가, 경사부(17)의 선단부를 남기고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된다. 이로써, 협지면(9)의 경사부(17) 선단부가 협지면(22)의 평탄부(69)의 이면으로부터 돌출된 상태가 되고, 또한, 타방측 협지체(3)의 협지편(23)의 평탄부(69)의 이면과 일방측 협지체(2)의 지지축(12)의 아치 형상 상면과 조작체(4)의 중간판(45)의 상면이 대략 동일한 치수로 설정되어 있다.
또, 일방측 협지체(2)에 타방측 협지체(3)와 조작체(4)가 장착된 상태에 있어서, 조작체(4)를 지지축을 중심으로 하여 전방으로 회전시키면, 도 1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의 선단부(51)가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캠홈(32)에 접촉한 상태가 되어, 도 1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2 작동캠(44)의 캠면(52)의 규제홈(53)에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규제편(33) 하면이 걸려 조작체(4)의 전방으로의 회전이 규제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써, 타방측 협지체(3)로부터 조작체(4)가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관한 클립에 이용하는 상기 각 부재의 재질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폴리카보네이트 수지가 탄력성이나 내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 15에 근거하여 클립의 조립 순서에 대해 설명한다.
도 15의 점선으로 나타내는 타방측 협지체(3)와 같이, 타방측 협지체(3)의 끼워맞춤판(21)을 일방측 협지체(2)의 전방으로부터 지지축(12) 아래를 향하여 통과시켜 일방측 협지체(2)의 끼워맞춤창(6)에 타방측 협지체(3)의 끼워맞춤판(21)을 끼워넣어, 타방측 협지체(3)의 가로봉부(29)의 원호 형상 볼록면(35)을 일방측 협지체(2)의 원호 형상 오목면(15)에 끼워넣은 상태로 한 후, 도 15의 점선으로 나타내는 조작체(4)와 같이, 타방측 협지체(3)의 후방으로부터 지지축(12)에 조작체(4)의 베어링 가로홈부(42)를 끼워넣어 조작체(4)를 지지축(12)을 중심으로 하여 후방으로 회전시킨다. 이 때, 제2 작동캠(44)의 캠면(52)의 선단부(54) 전면이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규제편(33) 상면에 접촉한다. 이 상태로부터 도 15의 실선으로 나타내는 조작체(4)와 같이, 조작체(4)를 지지축(12)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후방으로 회전시키면, 제2 작동캠(44)의 캠면(52)의 선단부(54) 전면에 의하여 돌기부(30)가 후방으로 눌리고, 이에 따라 가로봉부(29)가 후방을 향하여 탄성 변형된다. 이로써, 조작체(4)의 제1 작동캠(43)은 베어링 가로홈부(42)가 타방측 협지체(3)의 지지축(12)에 끼워진 상태로 타방측 협지체(3)의 지지부(34)와 일방측 협지체(2)의 지지축(12)과의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들어가, 조작체(4)는 일방측 협지체(2)와 타방측 협지체(3)에 장착된다.
또한, 조작체(4)가 장착된 후에는 조작체(4)를 지지축(12)을 중심으로 하여 전방으로 회전시켰다고 해도, 조작체(4)의 제2 작동캠(44)의 규제홈(53)에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규제편(33)이 걸리므로 분리되는 일은 없다.
다음으로, 도 16~도 22에 근거하여 클립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클립(1)이 개방된 상태에 있어서는, 도 1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의 선단부(51)와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캠 홈(32)이, 타방측 협지체(3)에 대한 조작체(4)의 회전 중심과 일방측 협지체(2)에 대한 타방측 협지체(3)의 회전 중심을 이은 선보다 상방에 위치결정되고, 또한,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의 선단부(51)가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캠홈(32)을 후방으로 가압하여 타방측 협지체(3)의 가로봉부(29)가 후방으로 약간 탄성 변형된 상태가 된다. 이로써, 가로봉부(29)에 발생하는 탄발력에 의하여, 조작체(4)에는, 타방측 협지체(3)에 대한 조작체(4)의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시계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또, 타방측 협지체(3)에는, 일방측 협지체(2)에 대한 타방측 협지체(3)의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시계 방향의 힘이 작용하여, 일방측 협지체(2)의 협지편(10)과 타방측 협지체(3)의 협지편(23)이 개방되어 개방 상태를 유지한다.
이 때, 도 1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조작체(4)의 제2 작동캠(44)의 캠면(52)의 선단부(54)가 타방측 협지체(3)의 가로봉부(29) 전면에 접촉하고, 또, 도 1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2 작동캠(44)의 규제홈(53)이 타방측 협지체(3)의 규제편(33) 하면에 접촉하므로, 일방측 협지체(2)와 타방측 협지체(3)와 조작체(4)의 장착 상태가 유지된다.
다음으로, 조작체(4)를 지지축(12)을 중심으로 하여 약간 후방으로 회전시키면, 도 1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이 회전 중심과 가로봉부(29)의 중심인 지점을 이은 선 상에 위치했을 때에,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의 선단부(51) 후면이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에 형성된 캠홈(32)에 얹힌다.
그리고, 클립(1)이 폐쇄된 상태에 있어서는, 도 2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의 선단부(51)와 타방측 협지체(3)의 지지부(34)가, 타방측 협지체(3)에 대한 조작체(4)의 회전 중심과 일방측 협지체(2)에 대한 타방측 협지체(3)의 회전 중심을 이은 선보다 하방에 위치결정되고, 또한, 제1 작동캠(43)의 캠면(50)의 선단부(51)가 타방측 협지체(3)의 지지부(34)를 후방으로 가압하여 타방측 협지체(3)의 가로봉부(29)가 후방으로 약간 탄성 변형된 상태가 된다. 이로써, 가로봉부(29)에 발생하는 탄발력에 의하여, 조작체(4)에는, 타방측 협지체(3)에 대한 조작체(4)의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시계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또, 도 2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2 작동캠(44)의 캠면(52)의 선단부(54)가 타방측 협지체(3)의 융기부(25)의 상면에 접촉함으로써, 타방측 협지체(3)가 일방측 협지체(2)를 향하여 압압된 상태가 되어, 일방측 협지체(2)의 협지편(10)과 타방측 협지체(3)의 협지편(23)이 개방되는 일은 없다.
이 때, 조작체(4)는 양 협지체(2, 3)에 대해서 수평인 상태로 되어 있으며, 도 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조작체(4)의 후벽(48)은 일방측 협지체(2)의 후벽(8)에 끼워맞춰진 상태로 후벽(48)의 바닥면이 후벽(8)의 상면에 접촉되고, 타방측 협지체(3)의 돌기부(30)는 조작체(4)의 중간판(45) 하면의 수용부(46)에 끼워맞춰진 상태로 수용부(46)의 내표면이 돌기부(30)의 외표면에 간극을 가지고 맞닿으며, 도 2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조작체(4)의 중간판(45)의 받침부(47, 47)의 하면은 타방측 협지체(3)의 가로봉부(29)의 상면에 간극을 가지고 맞닿고, 타방측 협지체(3)의 가로봉부(29)의 원호 형상 볼록면(35)은 일방측 협지체(2)의 원호 형상 오목면(15)에 끼워넣어지며, 타방측 협지체(3)의 기립부(28)의 배면은 일방측 협지체(2)의 경사 선반(13, 13)의 경사면에 맞닿고, 일방측 협지체(2)의 협지편(10)에 있어서의 협지면(9)의 경사부(17)가 타방측 협지체(3)의 협지편(23)에 있어서의 플랫부(68)와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되고, 또한, 협지편(10)에 있어서의 협지면(9)의 경사부(17)가 협지편(23)에 있어서의 협지면(22)의 평탄부(69)의 이면보다 돌출하도록 위치결정된다.
다음으로, 도 23 및 도 24를 이용하여 본 실시형태에 관한 클립(1)을 장착한 정보 표시 표찰을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에 관한 정보 표시 표찰(55)은, 각종 정보가 표시된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투명 케이스(56)와, 투명 케이스(56)의 이면에 고정된 클립(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 케이스(56)는, 클립(1)에 있어서의 일방측 협지체(2)의 협지면(22)의 뒤편에 위치하는 평탄 형상으로 형성된 이면에 대해서 접착 고정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관한 정보 표시 표찰(55)을 착용 상태의 와이셔츠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 24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와이셔츠의 옷감(57)이 착용자의 보디 라인을 따라 평탄하게 뻗은 평탄부(58)를 집어 그 평탄부(58)에 대해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집힘부(59)를 형성하고, 개방된 상태의 클립(1)에 있어서의 양 협지체(2, 3)의 협지편(10, 23)의 사이에 집힘부(59)를 꽂아 넣는다. 다음으로, 도 24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클립(1)에 있어서의 조작체(4)를 후방으로 뉘여 양 협지체(2, 3)의 협지편(10, 23)을 폐쇄하여, 양 협지체(2, 3)의 협지편(10, 23)에 의하여 집힘부(59)를 사이에 끼워넣는다. 이 때, 협지편(10)에 있어서의 협지면(9)의 경사부(17)와 협지편(23)에 있어서의 협지면(22)의 플랫부(68)가 경사부의 선단부를 남긴 상태에서 대향하여 집힘부(59)의 기단을 끼워넣고, 또, 협지편(10)에 있어서의 협지면(9)의 평탄부(18)와 협지편(23)에 있어서의 협지면(22)의 평탄부(69)가 대략 평행으로 위치결정되며, 일방측 협지 톱니(19)와 타방측 협지 톱니(36)와 집힘부(59)의 선단측을 집으며, 이로써, 양 협지체(2, 3)의 협지편(10, 23)에 의하여 집힘부(59)가 톱날 형상으로 절곡되어 유지된 상태가 된다. 또, 협지편(10)에 있어서의 협지면(9)의 경사부(17)와 협지편(23)에 있어서의 협지면(22)의 플랫부(68)에 의하여 끼워넣어진 집힘부(59)의 기단측이 경사부(17)의 경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상방으로 절곡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표시 표찰(55)로부터 손을 떼면, 도 24의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보 표시 표찰(55)은, 집힘부(59)의 기단측에 발생하는 복원력과 자중에 의하여 와이셔츠에 매달려, 착용자의 보디 라인을 따라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가 된다. 또한, 이 상태에 있어서, 와이셔츠의 옷감(57)에 대해서 집힘부(59)를 잡아늘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고 해도, 집힘부(59)에 대해서 상측에 위치하는 옷감(57)이 상방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는 협지면(9)의 선단(도 24(c) 중, 화살표 (X1)로 나타내는 부분)과 집힘부(59)에 대해서 하측에 위치하는 옷감(57)이 하방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는 협지면(22)의 선단(도 24(c) 중, 화살표 (X2)로 나타내는 부분)과의 위치 관계를 비교하면, 협지면(9)의 선단이 협지면(22)의 선단보다 착용자측에 위치결정되기 때문에, 클립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 정보 표시 표찰(55)이 착용자의 보디 라인을 따라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가 유지된다.
실시형태 2
본 실시형태는 상기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정보 표시 표찰의 변형예이며, 도 25에 있어서, 도 1~도 24와 동일 부호는 동일 또는 상당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형태에 관한 정보 표시 표찰(60)은, 도 2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클립(1)과 투명 케이스(56)가 연결체(61)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결체(61)는 양단에 링부(62, 62)를 가지고 있으며, 연결체(61)의 일단측의 링부(62)가, 클립(1)의 조작체(4)에 형성된 끈 통과 구멍(38)에 통과되어 있음과 함께, 연결체(61)의 타단측의 링부(62)가, 투명 케이스(56)의 상단에 마련된 매달기부(63)에 형성된 끈 통과 구멍(도시하지 않음)에 통과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관한 정보 표시 표찰도, 상기 실시형태 1에 관한 정보 표시 표찰과 동일한 클립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셔츠의 옷감에 대해서 그 옷감을 집어 끼우도록 클립을 장착하면, 클립은, 보디 라인을 따라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로 위치결정된다.
실시형태 3
본 실시형태는 상기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클립의 협지 톱니의 변형예이며, 도 26에 있어서 도 1~도 24와 동일 부호는 동일 또는 상당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형태에 관한 클립(1)은, 도 26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방측 협지체(2)에 있어서의 협지면(9)의 경사부(17)로부터 후방으로 일방측 협지 톱니(64)가 돌출되어 있으며, 협지면(9)의 평탄부(18)로부터 상방으로 일방측 협지 톱니(65)가 돌출되어 있다. 또, 타방측 협지체(3)에 있어서의 협지면(22)의 선단측에 일방측 협지 톱니(64)와 맞물리도록 전방을 향하여 경사진 맞물림부(66)가 형성되어 있으며, 협지면(22)으로부터 하방으로 타방측 협지 톱니(67)가 돌출되어 있다. 또한, 협지편(10)의 협지면(9)에 있어서의 후방을 향하는 경사부(17)와 협지편(23)의 협지면(22)에 있어서의 전방을 향하는 맞물림부(66)가, 경사부(17)의 선단부를 남기지 않고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되고, 이로써, 양 협지편(10, 23)의 협지면(9, 22) 선단의 높이 위치가 일치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클립(1)에 의하면, 도 26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와이셔츠의 옷감(57)을 집어 형성한 집힘부(59)를 양 협지체(2, 3)의 협지편(10, 23)으로 끼운 상태에 있어서, 와이셔츠의 옷감(57)에 대해서 집힘부(59)를 잡아늘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고 해도, 집힘부(59)에 대해서 상측에 위치하는 옷감(57)이 상방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는 협지면(9)의 선단(도 24(c) 중, 화살표 (Y1)로 나타내는 부분)과, 집힘부(59)에 대해서 하측에 위치하는 옷감(57)이 하방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는 협지면(22)의 선단(도 24(c) 중, 화살표 (Y2)로 나타내는 부분)과의 위치 관계를 비교하면, 협지면(9)의 선단과 협지면(22)의 선단이 착용자측으로부터 동일 거리에 위치결정되기 때문에, 클립(1) 전체에 회전시키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이로써, 정보 표시 표찰(55)이 착용자의 보디 라인을 따라 평행으로 나란한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 1 및 2에 있어서의 정보 표시 표찰에 있어서는, 클립에 대해서 정보가 표시되는 카드를 수납하는 투명 케이스를 장착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일 없이, 예를 들면, 정보가 표시된 카드를 직접 클립에 장착해도 된다.
1 클립
2 일방측 협지체
3 타방측 협지체
4 조작체
5 기판
6 끼워맞춤창
7 측벽
8 후벽
9 협지면
10 협지편
11 지지 선반
12 지지축
13 경사 선반
14 걸고리편
15 원호 형상 오목면
16 돌기부
17 경사부
18 평탄부
19 일방측 협지 톱니
20 기판
21 끼워맞춤판
22 협지면
23 협지편
24 바닥부
25 융기부
26 홈부
27 후벽
28 기립부
29 가로봉부
30 돌기부
31 맞닿음편
32 캠홈
33 규제편
34 지지부
35 원호 형상 볼록면
36 타방측 협지 톱니
37 기판
38 끈 통과 구멍
39 그립
40 배면판
41 전벽
42 베어링 가로홈부
43 제1 작동캠
44 제2 작동캠
45 중간판
46 수용부
47 받침부
48 후벽
49 단차 홈부
50 캠면
51 선단부
52 캠면
53 규제홈
54 선단부
55 정보 표시 표찰
56 투명 케이스
57 옷감
58 평탄부
59 집힘부
60 정보 표시 표찰
61 연결체
62 링부
63 매달기부
64 일방측 협지 톱니
65 일방측 협지 톱니
66 맞물림부
67 타방측 협지 톱니
68 플랫부
69 평탄부

Claims (6)

  1. 한 쌍의 협지체가 대향한 상태에서 전후 방향으로 뻗도록 배치되어 있어, 양 협지체를 개폐시켜 피협지물을 사이에 끼우는 클립에 있어서, 양 협지체가 서로 대향하는 협지면을 가지고 있으며,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협지면에 있어서 후방을 향하도록 구부러져 있음과 함께,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이 전방을 향하고 있어, 양 협지체를 폐쇄한 상태에 있어서,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 전체가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과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립.
  2. 청구항 1에 있어서,
    양 협지체를 폐쇄한 상태에 있어서, 타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 전체가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부를 남기고 일방측 협지체의 협지면 선단측과 대향하도록 위치결정되어 있는 클립.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양 협지체의 협지면으로부터 서로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협지 톱니가 돌출되어 있는 클립.
  4. 청구항 3에 있어서,
    협지 톱니가 협지면의 평탄부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클립.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양 협지체의 후방에 조작체가 연결되어 있어, 조작체를 타방측 협지체측으로부터 전방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양 협지체를 개방할 수 있는 클립.
  6.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기재된 클립을 장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표시 표찰.
KR1020140040957A 2013-04-10 2014-04-07 클립 및 그 클립을 장착한 정보 표시 표찰 KR102139907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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