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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39818B1 - 장소를 추천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 Google Patents

장소를 추천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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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39818B1
KR102139818B1 KR1020190001098A KR20190001098A KR102139818B1 KR 102139818 B1 KR102139818 B1 KR 102139818B1 KR 1020190001098 A KR1020190001098 A KR 1020190001098A KR 20190001098 A KR20190001098 A KR 20190001098A KR 102139818 B1 KR102139818 B1 KR 1021398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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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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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장소를 추천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에게 랜드마크 확인 및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는,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 및 상기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참조로 하여 상기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 리스트에 추가되도록 지원하는 랜드마크 관련 콘텐트 관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가 입력되면, 상기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와 상기 사용자 주변의 랜드마크들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는 지도 영역 및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인 제1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정보 제공 영역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Description

장소를 추천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METHOD AND APPARATUS FOR RECOMMENDING LOCATION, AND SYSTEM USING THE SAME}
본 발명은 장소를 추천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블로그, SNS 등의 웹 페이지를 통해 음식점, 관광지 등의 명소를 소개하거나 이들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리뷰,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근방 명소들에 관한 정보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별도로 검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 제10-1717710호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사용자 주변의 랜드마크들에 대한 위치 및 정보가 보기 쉽게 표시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랜드마크에 찾아가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사용자가 직접 랜드마크를 생성하고,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들끼리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점, 카페, 놀이장소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대표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랜드마크 확인 및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와 상기 사용자 주변의 랜드마크들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는 지도 영역 및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인 제1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정보 제공 영역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정보 제공 영역을 스와이프한 것이 감지되면,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이며 상기 제1 랜드마크와 다른 제2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랜드마크 확인 및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는,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 및 상기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참조로 하여 상기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 리스트에 추가되도록 지원하는 랜드마크 관련 콘텐트 관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가 입력되면, 상기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와 상기 사용자 주변의 랜드마크들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는 지도 영역 및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인 제1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정보 제공 영역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 다른 시스템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더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주변의 랜드마크들에 대한 위치 및 정보가 보기 쉽게 표시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랜드마크에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랜드마크를 생성하고,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들끼리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점, 카페, 놀이장소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에게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내부 구성을 상세하게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페이스 제공부에서 사용자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컴퓨팅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본 명세서에서,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본 명세서에서,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써,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일 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기재된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A 또는 B'는, 'A', 'B', 또는 'A와 B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에게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체 시스템은 통신망(100), 서버(200) 및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 서버(200)는 ‘장치’ 또는 ‘컴퓨팅 장치’로 지칭될 수도 있다.
먼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망(100)은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 통신망의 고속 기간 망일 수 있으며, 인터넷(Internet) 또는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와이파이(Wi-Fi), 와이기그(WiGig),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bro), 와이맥스(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무선망일 수 있다.
상기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 및 그 상위계층에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 즉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Telnet, FTP(File Transfer Protocol), DNS(Domain Name System),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NFS(Network File Service), NIS(Network Information Service) 등을 제공하는 전 세계적인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 장치(300)가 서버(200)에 접속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인터넷은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일 수도 있고, 이외에도 유선 공중망, 무선 이동 통신망, 또는 휴대 인터넷 등과 통합된 코어망 일 수도 있다.
만약, 통신망(100)이 이동 통신망일 경우 동기식 이동 통신망일 수도 있고, 비동기식 이동 통신망일 수도 있다. 상기 비동기식 이동 통신망의 실시 예로서,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통신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도면에 도시되진 않았지만, 상기 이동 통신망은 예컨대, RNC(Radio Network Controller)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WCDMA망을 일 예로 들었지만, 3G LTE망, 4G망, 5G망 등 차세대 통신망, 그 밖의 IP를 기반으로 한 IP 망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200)는 통신망(100)을 통하여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로 획득된 위치에 대응하는 추천 장소(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여가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서버(200)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아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단말 장치(300)는 서버(200)에 접속한 후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로서,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PDA, 웹 패드, 이동 전화기 등과 같이 메모리 수단을 구비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연산 능력을 갖춘 디지털 기기라면 얼마든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단말 장치(300)로서 채택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단말 장치(300)에는 서버(200)가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브라우저(browser)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서버의 내부 구성과 각 구성요소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내부 구성을 상세하게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200)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10),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제공부(220), 데이터베이스(230), 통신부(240) 및 제어부(25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인터페이스 제공부(210),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제공부(220), 데이터베이스(230), 통신부(240) 및 제어부(250)는 그 중 적어도 일부가 사용자 단말 장치(300)와 통신하는 프로그램 모듈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모듈은 운영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프로그램 모듈의 형태로 서버(200)에 포함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지의 기억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모듈은 서버(200)와 통신 가능한 원격 기억 장치에 저장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 모듈은 본 발명에 따라 후술할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유형을 실행하는 루틴, 서브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괄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인터페이스 제공부(210) 및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페이스 제공부에서 사용자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 랜드마크는 음식점, 카페, 놀이 장소(또는 오락 시설) 등 소정의 장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가 주변에 위치한 랜드마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어 입력 영역(310),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사용자의 현재 위치 주변 랜드마크들이 표시되는 지도 영역(320) 및 상기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영역(330) 등 중 적어도 일부를 사용자 단말 장치(300)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가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공유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각종 도구 모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위하여 랜드마크에 대한 검색 조건을 입력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검색어 입력 영역(310))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랜드마크와 관련된 쿼리 입력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230)으로부터 검색 조건에 매칭되는 검색 결과를 수신하고 이를 지도 영역(320) 및 정보 제공 영역(330)을 통해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지도 영역(320)에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 인근에 위치하는 랜드마크들의 위치를 표시하고, 정보 제공 영역(330)에는 지도 영역(320)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각각의 정보(예를 들어, 랜드마크의 이름, 위치, 사용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거리, 판매하는 메뉴 등)를 표시할 수 있다.
종래에는 사용자가 음식점 검색을 하기 위하여 위치를 설정하고 검색어를 입력하여야 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할 경우 사용자 주변에 위치하는 랜드마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랜드마크들의 위치 및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지도 영역(320) 중 특정 영역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제공 영역(330)에 표시되는 랜드마크의 정보를 바꾸기 위한 스와이프(swype) 행위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가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음식점 A’를 랜드마크로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랜드마크로 설정된 ‘음식점 A’는, ‘음식점 A’와 인접한 장소에 위치한 다른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에 랜드마크로서 표시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로 설정하는 행위가 감지되면,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는 설정된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서버(200)의 구성 또는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 또는 이와 연동된 소정의 공간에 기록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제공부(210)에 의해 제공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로 설정하기를 요청하였을 경우,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는 랜드마크 리스트에 특정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가 복수의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랜드마크 코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랜드마크 코스는, 서로 다른 랜드마크들을 소정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랜드마크 코스에는, 순차적으로 나열된, 음식점에 대응하는 랜드마크, 여가 장소에 대응하는 랜드마크, 카페에 대응하는 랜드마크가 포함될 수 있다. 즉, 랜드마크 코스는 사용자가 목적 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추천 코스를 의미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에 의하여 생성된 랜드마크 코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영역을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영역에는 제1 랜드마크 코스(410)에 대한 정보와 제1 랜드마크 코스(410)를 생성한 사용자(415) 정보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영역에는 제2 랜드마크 코스(420)에 대한 정보와 제2 랜드마크 코스(420)를 생성한 사용자(425) 정보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랜드마크 코스 생성 행위가 감지되면,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는 사용자에 의하여 생성된 랜드마크 코스에 대한 정보가 서버(200)의 구성 또는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 또는 이와 연동된 소정의 공간에 기록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제공부(210)에 의해 제공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새로운 랜드마크 코스를 생성하기를 요청하였을 경우,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는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가 생성한 랜드마크 코스 정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도구를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공유 도구를 사용한 행위가 감지되면,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는 공유된 랜드마크 코스에 대한 정보가 서버(200)의 구성 또는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 또는 이와 연동된 소정의 공간에 기록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공유된 랜드마크 코스에 대한 정보는 서버(200)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고, 랜드마크 코스를 공유한 사용자의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들에게만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할 경우, 사용자의 개성이나 성향이 반영된 랜드마크 코스를 생성하여 공유함으로써, 사용자와 유사한 개성이나 성향을 갖는 다른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다른 사용자가 설정한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도 5에 도시된 것과 같이, 사용자가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단말 장치(300)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사용자가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위가 감지되면,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는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 정보가 서버(200)의 구성 또는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 또는 이와 연동된 소정의 공간에 기록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 정보는, 랜드마크를 평가한 사용자의 친구로 등록된 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즉, 랜드마크가 음식점인 경우, 사용자는 음식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페이스 제공부(210)는 사용자 고유의 바코드가 표시되는 영역이 사용자 단말 장치(300)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바코드는 사용자에게 적립 포인트가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될 수 있다.
소정의 바코드 리더기에 의하여 사용자 고유의 바코드가 입력된 행위가 감지되면,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220)는 사용자에게 적립되는 적립 포인트에 대한 정보나, 사용자가 사용한 적립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서버(200)의 구성 또는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 또는 이와 연동된 소정의 공간에 기록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230)에는,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 랜드마크 코스에 대한 정보, 각 사용자의 적립 포인트에 대한 정보 등이 저장될 수 있다. 비록 도 2에서 데이터베이스(230)가 서버(200)에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을 구현하는 당업자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230)는 서버(200)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도 2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230)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이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을 구현하는 당업자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230)는 복수 개 구비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의 데이터베이스(230)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협의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파일 시스템에 기반을 둔 데이터 기록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으며, 단순한 로그의 집합이라도 이를 검색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면 본 발명에서의 데이터베이스(230)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부(240)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10),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제공부(220) 및 데이터베이스(230) 로부터의/로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240)는 서버(200) 내 구성과 사용자 단말 장치(300) 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어부(250)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10),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제공부(220), 데이터베이스(230) 및 통신부(240)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제어부(250)는 서버(200)의 외부로부터의/로의 데이터 흐름 또는 서버의 각 구성요소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인터페이스 제공부(210),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제공부(220), 데이터베이스(230) 및 통신부(240)에서 각각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컴퓨팅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의 컴퓨팅 장치(TN100)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장치(예, 서버(200), 사용자 단말 장치(300) 등) 일 수 있다.
도 7의 실시예에서, 컴퓨팅 장치(TN100)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TN110), 송수신 장치(TN120), 및 메모리(TN130)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컴퓨팅 장치(TN100)는 저장 장치(TN140), 입력 인터페이스 장치(TN150), 출력 인터페이스 장치(TN160)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컴퓨팅 장치(TN100)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은 버스(bus)(TN170)에 의해 연결되어 서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메모리(TN130) 및 저장 장치(TN140)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program command)을 실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중앙 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 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들이 수행되는 전용의 프로세서를 의미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본 발명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술된 절차, 기능, 및 방법 등을 구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컴퓨팅 장치(TN100)의 각 구성 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
메모리(TN130) 및 저장 장치(TN140) 각각은 프로세서(TN110)의 동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TN130) 및 저장 장치(TN140) 각각은 휘발성 저장 매체 및 비휘발성 저장 매체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TN130)는 읽기 전용 메모리(ROM: read only memory)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random access memory)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송수신 장치(TN120)는 유선 신호 또는 무선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다. 송수신 장치(TN120)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 구성요소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ROM, 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어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도 포함된다. 상기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는 지금까지 설명한 장치 및/또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상술한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통상의 기술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100: 통신망
200: 서버
210: 인터페이스 제공부
220: 랜드마크 관련 콘텐츠 관리부
230: 데이터베이스
240: 통신부
250: 제어부
300: 사용자 단말 장치

Claims (10)

  1. 사용자에게 랜드마크 확인 및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를 입력 받고, 상기 사용자로부터 랜드마크에 대한 검색 조건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고 상기 검색 조건에 매칭되는 상기 사용자 주변의 랜드마크들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는 지도 영역 및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인 제1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정보 제공 영역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정보 제공 영역을 스와이프한 것이 감지되면,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이며 상기 제1 랜드마크와 다른 제2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는 상기 랜드마크 1개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며,
    상기 랜드마크는 음식점 및 오락 시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 상기 제1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될 때,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 상기 제1 랜드마크와 상기 단말 장치 간 거리, 상기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제1 랜드마크까지의 예상 이동 시간 및 상기 랜드마크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며,
    상기 사용자가 복수의 랜드마크를 나열하여 랜드마크 코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
    생성된 랜드마크 코스가 표시되는 영역과 상기 랜드마크 코스를 생성한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는 영역을 상기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랜드마크에 대한 평가를 기록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단말 장치로, 상기 랜드마크 코스 및 상기 랜드마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상기 사용자의 친구로 등록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사용자에게 랜드마크 확인 및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 및
    상기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참조로 하여 상기 특정 장소를 랜드마크 리스트에 추가되도록 지원하는 랜드마크 관련 콘텐트 관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 및 상기 랜드마크에 대한 검색 조건이 입력되면, 상기 단말 장치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고 상기 검색 조건에 매칭되는 상기 사용자 주변의 랜드마크들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는 지도 영역 및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인 제1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정보 제공 영역을 상기 사용자의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정보 제공 영역을 스와이프한 것이 감지되면, 상기 지도 영역에 표시된 랜드마크들 중 어느 하나이며 상기 제1 랜드마크와 다른 제2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는 상기 랜드마크 1개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며,
    상기 랜드마크는 음식점 및 오락 시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 제공 영역에 상기 랜드마크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표시되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는,
    상기 사용자가 복수의 랜드마크를 나열하여 랜드마크 코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 장치로 제공하고, 생성된 랜드마크 코스가 표시되는 영역과 상기 랜드마크 코스를 생성한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는 영역을 상기 단말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8. 삭제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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