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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29949B1 -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관련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 - Google Patents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관련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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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29949B1
KR102129949B1 KR1020157011581A KR20157011581A KR102129949B1 KR 102129949 B1 KR102129949 B1 KR 102129949B1 KR 1020157011581 A KR1020157011581 A KR 1020157011581A KR 20157011581 A KR20157011581 A KR 20157011581A KR 102129949 B1 KR102129949 B1 KR 10212994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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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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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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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돈
알론 페잇
빅토리아 니엘 크라인
Original Assignee
페이 잇 심플 엘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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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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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claimed from US13/644,876 external-priority patent/US8706624B2/en
Application filed by 페이 잇 심플 엘티디. filed Critical 페이 잇 심플 엘티디.
Publication of KR2015006583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150065834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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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주어진 구입 또는 현금인출 거래 액수를 상기 거래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기적인 할부로 분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신용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Description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관련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 {METHODS, SYSTEM AND ASSOCIATED COMPUTER EXECUTABLE CODE FOR FACILITATING CREDIT TRANSACTIONS}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금융 신용거래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금융 신용거래 할부(financial credit installments)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서구 문명 대부분에서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그들의 삶과 금전의 상당한 부분을 소비한다. 이러한 구입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은 소비자로 식별된다. 보통의 논리적인 인식은, 그날그날의 필요, 자산, 선물, 여행 등일 수 있는 그녀/그의 희망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그녀/그는 사용가능한 금융 수단, 즉, "은행에 있는 충분한 금전" 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여러 소비 및 구입 메카니즘들은, 몇몇은 유사(dawn of the history) 이래로부터, 그들이 구입에 자금을 댈 만큼 보유하지 않고 후에 돌려받는 돈을 사용하여, 구입 시점에 요구되는 자금을 반드시 가질 필요없이 소비자가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존재하여 왔다.
몇몇 현재의 이러한 금융 계획들을 이름 붙이면:
- 은행 대출(Bank loans);
- 모기지(Mortgages);
- 임차(leasing) (차량 등); 및
- 리볼빙(revolving) 신용카드 계획: 소비자들이 그들의 신용카드 비용을 서서히 지불(그들을 리볼빙)하는 것을 허용.
분명히, 이러한 금융 방법들과 다른 것들은 무료로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보통 구입 비용 외에 상기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금융 수수료를 청구받는다.
이러한 금융 메카니즘들은 즉각적인 자금을 충분히 가진 소비자들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현재의 구입에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임의의 기업이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현금 흐름을 제어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가능한 이유들은:
- 미래 비용이 기대되고 가용가능한 자금을 요구할 것이다;
- "대출"이 얻어진 현재 구입이 소비자의 정기적인 예산/봉급을 초과하려 한다;
- 금전이 투자되어 사용될 수 없다; 및
- 감정적/정신적인 동기 (예를 들어: 재정적 안정감(financial security)).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금조달 해법들은, 몇몇은 특정 구입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목적의 대출을 제공하고, 다른 것들은 특정 구입/물품/서비스에 대한 "대출"에 관련하는 여러 출처에 의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 일반적인 목적의 자금조달( General purpose financing ):
ο 신용카드 발행자들(회전대출 계정들(revolving credit accounts) 등);
ο 금융기관들: 은행 등 (대출); 및
ο 할부 모기지.
- 특정 자금조달:
ο 모기지은행들(Mortgage banks);
ο 차량/기타 임차 회사들; 및
ο 소매상들 또는 서비스 사업자들.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Revolving credit card loans)
리볼빙 수단은 일반 목적 대출의 흔한 전세계적인 신용카드 산업 해법이다. 상기 리볼빙 방법에서, 카드 소유주(card holder)는 그가 다음 달로 어느정도 리볼빙시킬(소정의 제한 내에서) 그의 월간 신용카드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에 대한 금융 비용은 국가 연방금리로부터 도출된 연이율(Annual Percent Rate: APR)이다. 이는 고정되지 않고, 보통 상기 연방 이율을 넘어 많이 상승한다.
상기 높은 리볼빙 APR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들(신용카드 발행자들/은행들)이 "위험"을 가진다는 것이다: 카드 소유주는, 사실상 물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그/그녀에게 있을 때, 여러 방식들:
- 상기 구입을 거부;
- 계정을 폐쇄; 또는
- "사라짐".
으로 일부 또는 모든 미래 비용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기 대출 기관을, 계획되지 않은 비용과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로 노출시킨다.
상기 리볼빙 메카니즘은, 금전적 수단(monetary instrument)으로서의 신용카드들의 대중화(2006년에 1억 5천만 이상의 카드들)로 인해, 미국 소비자 신용거래 시장에서는 일반적이고, 카드 소유주들의 60% 이상이 그들의 카드로 리볼빙 신용한도(revolving credit line)를 사용한다.
일단 소비자가 신용한도에 대해 승인되면(보통 선승인), 그/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언제든 임의의 목적으로 리볼빙 메카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쉽고 즉각적이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비싼 이율들 중 하나를 짊어지게 하더라도 말이다.
2006년에, 오직 미국에서의 신용카드 산업에서의 리볼빙 시스템은, 신용카드를 통해 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소비자 지출(주택 제외)에 대한 비-리볼빙 신용거래 시스템(예를 들어, 대출)에서의 1,526.4 빌리언 미국달러(US$ 1,526.4 Billion)와 비교되는, 대략 826.6 빌리언 미국달러(US$ 826.6 Billion)의 미지불액(outstanding)을 가졌다.
미국인들은 차량, 이동주택, 교육, 보트(boats), 또는 휴가와 같은 고가의 항목들에 대해 비-리볼빙 신용거래(주로 임차 또는 다른 정기적 자금회수 대출)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이들은 보통 제조자들 또는 금융 기관들에 의해 고정적인 월별 할부로 자금 조달된다.
임차(Leasing)
임차 대출은 미국에서 사용가능하지만, 대부분 소매상에 의해 직접 제공되고 희망하는 소비자 물품에 대해 집중되는(dedicated) 차량, 주택, 및 보트들과 같은 특정한 고액 상품 구입들(high ticket purchases)로 제한되며, 즉, "특정 목적의" 대출이다.
이 경우에, 상기 구입된 물품이 주어진 대출에 대한 양수인(grantee)으로서 등록된다. 이러한 대출에 대한 APR들은 산업들 간에서 서로 다르고, 상기 리볼빙 신용카드 APR의 APR보다 통상적으로 더 낮다. 이러한 종류의 신용 대출은 보통 리볼빙 신용카드 계정들의 경우에서처럼 선승인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임의의 접촉점(access of point)에서 또는 통하여 개시될 수 있는(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점(access of sale), 모바일 판매점, 자동 창구기; 및/또는 모바일 폰이나 그에 부착물 등의 임의의 통신 기기, 및, 또는 오늘날 알려거나 미래에 창안될 임의의 다른 접촉점) 상품, 및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금전적 수단(예를 들어, 현금)의 판매상과 소비자/고객 간의 거래의 일부로서, 상기 소비자는 상기 거래 비용을 그 비용이 일정 기간에 걸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한 지급금(payments)/할부(installments)의 집합으로 분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지급금의 집합 및 상기 일정 기간은 미리-정의되거나 미리-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할부금으로 퍼뜨려진 비용의 일부로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금전적 수단(예를 들어, 현금)의 소비자는, 2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상기 구입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판매상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에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임의의 제3자(예를 들어, 임의의 금융 기관, 판매상 자신)일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이하 설명되는 거래 시스템의 운용과 할부에 의한 지급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독립적인 제3자, 판매상, 2차 신용거래 사업자, 1차 신용거래 사업자).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소비자에게 상기 2차 사업자에 의해 지급될 원칙적인 총액(principle amount) 및/또는 금융 수수료(financing fees)(예를 들어, 이자 또는 소정의 다른 종류의 수수료)에 대해 상환 기간(예를 들어, 월별 지급금/할부)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1차 신용거래 사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 상기 소비자에게 제공된 신용 한도를 가지고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될 금액을 증권화할 수 있다. 판매상에게로 지급과 동시에 또는 이보다 앞서, 상기 금융 단체(예를 들어,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금융 수수료(예를 들어, 이자, 커미션(commission), 소정의 다른 보충 수수료(들) 및 가능한 위약금들(penalties))를 포함한 상기 잔여 지불액(amounts due)에 대한 신용거래 승인(credit authorization)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다음 유형의 금전적 비용/수수료/거래들이 증권화될 수 있다: 거래의 실제 비용; 금융 수수료(예를 들어, 상기 명시된 것처럼); 2차 신용 거래와 관련된 임의의 추가 수수료, 벌금 및/또는 위약금들; 상품, 부동산 등에 유발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불금; 해당 거래(underlying transaction)와 관련된 수수료, 벌금 및/또는 위약금의 지불금; 상기 제1 거래와 관련된 세금, 보험금(들) 및/또는 임의의 다른 지불의 지불금; 상기 2차 신용거래의 준비, 할부에 의해 지불금의 준비, 이하 설명되는 상기 거래 시스템의 이용의 준비 등과 관련된 수수료 및 위약금들의 지불금(들).
더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다양한 비용들, 수수료들, 위약금들 및/또는 손해배상액은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따른 부분적인 지불금(할부)으로 분배될 수 있다: (i) 각 할부금은 동일한 액수이다; (ii) 여러 수수료 또는 모든 수수료의 전체 총액은 1차 할부에 포함된다; (iii) 모든 상기 언급된 분배는, 많은 부동산 대출들에서의 이자의 분배와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상 동일한 알고르즘에 의해 비용을 산출한다; (iv) 임차의 종료(terminating)/마무리(finishing)/끝(ending)과 관련된 비용, 손해배상액, 수수료 및 위약금들은 추가적인 할부(들)의 일부가 된다; (v) 거래의 조기 해제와 관련된 비용, 손해배상액, 수수료 및 위약금들은 현재 할부 또는 상기 추가적인 할부(들)에 더해진다; (vi) 상기 비용, 손해배상액, 수수료 및 위약금들은 확률 및 소비자 프로파일, 및 다른 관련 고려사항들을 고려하는 알고리즘들에 기초한 증권화된 총액에 더해진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와 상기 소비자 간에 동의된 상환 기간에 기초하여 조회된 신용거래의 부분 지급금을 요청할 수 있다. 각각의 신용 조회가 미리 정의된 일정 기간 이내에서 또는 어떤 행동에 기초하여 만료된 때부터,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잔여 잔액(remaining balancer)에 대해 간헐적으로 신용거래 조회를 재-요청함으로써 상기 소비자에 의해 그에게 빚진 임의의 잔여 잔액을 재-증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재-증권화 및 자금이체 사이클(money transfer cycle)은 모든 정기 지급(due payments)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이체될 때까지 재-실행될 수 있다. 재-증권화 실패의 경우에는,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수행된 최후의 우선 신용거래 증권화에 기초하여, 상기 소비자로부터 그에게 전체 잔여 잔액을 이체할 것을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비용을 갖는 상품, 서비스 또는 부동산의 구입과 관련된 거래들에 기초한 신용 기반 거래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거쳐 수신될 수 있다. 상기 거래의 비용은, 이때,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신용 한계에 대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를 거쳐 증권화될 수 있다. 증권화 시에,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에 자금을 댈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 비용의 부분 지급금을 간헐적으로 수령하고, 동시에 미지불 거래 잔액(outstanding transaction balance)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거래 시스템은 총체적 제어 논리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거래 서버들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총체적 제어 논리는: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 (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신용 한계에 대비하여 상기 거래의 비용을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증권화; (3) 증권화 때 상기 거래에 자금을 댐; (4)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부분적인 지급금을 간헐적으로 수신; 및 (5) 미지불 잔액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하도록 적응된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판매상과 고객 사이의 거래는 상기 판매상이 상기 고객에게 상품, 서비스, 부동산, 임차 서비스, 금융 서비스 및/또는 이들 중 임의의 조합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거래는 종래의 상거래, 온라인 거래, 모바일 거래 및/또는 미래에 창안될 오늘날 알려진 임의의 다른 유형의 거래일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판매상은 상품의 소매상 및/또는 (1) 금융 서비스, (2) 은행 서비스, (3) 임차 서비스, (4) 통신 서비스, (5) 의료 서비스, (6) 여행 서비스, (7) 환전 서비스, 또는 소정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사업자일 수 있다. 상기 판매상은 고객에게 상품, 서비스, 현금, 또는 부동산을 (1) 유인 매장(manned point of sale, 예를 들어, 금전 등록기)에서, (2) 자동화된 장치(예를 들어, 제품 분배기(product dispenser), 자동 창구기 등)를 통하여, (3)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거나 온라인 계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및/또는 (4) 모바일 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고객은 주어진 거래 동안에 또는 이에 앞서 상기 2차 채권자에 의해 거래 지급에 대한 편의성 또는 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다. 2차 채권자와의 지불자(payer) 협정을 구축하는 부분으로서, 상기 고객은, 상기 2차 채권자가 상기 고객을 대신해 2차 채권자에 의해 행해진 지급금의 상환이나 확대된 다른 고려사항을 증권화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1) 이름, (2) 주소, (3) 신원번호(예를 들어, 사회보장번호), 및 (4) 1차 채권자 계정들(예를 들어, 신용카드 계정들)을 포함하는 개인적 및 금융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할부로 분산된 거래 비용/총액의 일부로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금전적 수단(예를 들어, 현금)의 소비자는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지급 카드나 온라인 지급 어플리케이션 등의 지급 메카니즘이나 토큰(token)을 활용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지급 메카니즘을 사용하는 것은 (1) 상기 거래의 내역을 승인하는 것; (2) 상기 거래 총액을 커버(cover)하기에 충분한 하나 이상의 1차 신용한도의 유효성(availability)을 확인하는 것, 및 (3) 상기 구입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하기 위해 (1) 및 (2)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유발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에 자금을 조달(예를 들어,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하려 하는 임의의 제3자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거래 비용의 부분적인 지급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상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자로부터, 또는 이러한 구입자를 대신하는 임의의 다른 개인(들) 및/또는 단체(들)로부터 수취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거래의 비용은 임의의 상기 언급된 수단들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수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재-증권화 실패시에,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전체 잔액 지급(full balance payment)을 수취할 수 있거나, 동일한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또는 상기 소비자의 다른 계정(들) 또는 다른 개인(들)이나 단체들의 계정(들)을 사용하여(소비자의 이전 또는 현재 지시, 및 이러한 개인(들)과 단체들의 이전 또는 현재 동의 시에) 다른 신용거래 사업자(들)로부터 재-증권화를 수취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부분적인 지급(할부)은 상기 구입자의 은행 계정이나 임의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직접 이체를 사용하여 상기 구입자로부터 수취될 수 있다; 상기 구입자의 은행 계정 또는 임의의 다른 계정 앞으로 발행된 수표(들), 또는 어음, 가능하게는 은행의 자산 및/또는 일반 신용에 대해 발행된 수표인 '은행 수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임의의 직불 카드에 의해; 임의의 신용카드에 의해; 임의의 금융 수단에 의해; 현금에 의해; 전신 송금(wire transfer)에 의해; 토큰(token)에 의해; 전자 결제(들)에 의해(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 토큰들의 전자 결제(예를 들어, '웹 머니(web money)')에 의해; 및/또는 오늘날 알려지거나 미래에 고안될 임의의 다른 방법(들)에 의함. 임의의 계정, 임의의 직불 카드, 임의의 신용카드 등은 반드시 구입자의 계정이나 직불/신용 카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임의의 다른 개인(들)이나 단체(들)의 임의의 계정, 직불/신용 카드 및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증권화를 가진 회전대출(revolving credit)은 임차(렌트)의 결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결제, 또는 부동산에 대한 결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은 정기적인 결제(예를 들어, 월 결제와 같은 정기 할부); 임차된 자산에의 손해배상액이나 임의의 다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결제; 상기 임차의 해지 또는 마무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 벌금, 및 위약금들을 포함하여 해당 거래(underlying transaction)와 관련된 다양한 벌금, 수수료, 위약금들의 결제; 및/또는 상기 해당 거래와 관련된 세금, 보험금, 공동 결제 등의 증권화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증권화를 가진 회전대출은, 상기 구입자가: 은행 보증, 보증 예치금에 대한 선지급, 청산 수수료(cleaning fee), 여러 렌트 기간/월에 대한 선지급, 키에 대한 예치, 가능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선지급, 및/또는 보험, 세금 및/또는 공동 결제에 대한 선지급, 및 임의의 다른 선지급(들)을 피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본 출원인에 의해 공동 소유된 미국 특허 8,290,864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참조로서 포함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금융 서비스, 또는 부동산의 판매상(merchant)과 구입자, 및/또는 임의의 물품, 서비스, 및 또는 부동산 등의 판매상과 임차인(이하,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칭함) 간의 거래의 부분으로서, 상기 소비자는, 일부 상환금들이 일정 기간에 거쳐 분산되고 그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행해지는 상기 일부 상환금들의 집합에 완전한 거래비용이 분할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상기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비용이나 지급금(payment)을 일부 상환금들 또는 할부들의 집합으로 분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신용거래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정기적인 일부 상환금을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금융 수수료에 덧붙여 완전한 거래 총액을 상환할 것이라는 조건 하에, 상기 소비자를 대신하는 판매상에게 상기 거래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지급금을 실행/제공할 수 있고, 미지불 상환 잔액(outstanding repayment balance)은 간헐적 재-증권화(re-securitization) 메카니즘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증권화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고객을 대신한 지급에 관련된 거래를 실행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신용거래 사업자들은 2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일 수 있고, 이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1차 신용거래 사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행자, 신용카드 인수자(underwriter), 신용조합, 또는 은행 등)에 의해 제공된 신용거래에 대해 임의의 미지불 상환 잔액을 증권화할 수 있다.
합의된 기간에 걸쳐 일부 상환금액 집합에 대한 합의된 스케줄(schedule)은 상환 스케줄로 칭해질 수 있고, 미리-정의되거나 미리-결정될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상환 스케줄(예를 들어, 반복적인 상환일자, 일부 상환들 간의 기간, 상환 총액 등)은, 예를 들어 거래 또는 구입 중에 소비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더 추가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상환 스케줄은 상기 거래 또는 구입 일자 이후에 변경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예를 들어, 지연된 상환 - 상환들 간의 기간을 연장, 빨라진 상환 - 상환들 간의 기간을 감소, 상환 일시 상쇄(offset) - 해당 월의 날짜, 상환액 등을 변경). 재-증권화는 상기 상환 스케줄과 관련하여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으로 간주되는 주제는 본 명세서의 최종 부분에 특별히 언급되어 분명하게 주장된다. 그러나, 그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을 함께 가진 동작의 구성 및 방법 둘 다에 대한 본 발명은, 첨부한 모범적인 도면들과 함께 판독될 때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제일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할부 거래(installment transactions)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방법의 스테이지들(stages) 및 스텝들(steps)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시스템의 모듈들(modules)을 설명하는 표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른, 모범적인 거래 지급협정(transaction payment arrangement)의 이미지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소비자 인터페이스 모듈, 판매상 인터페이스 모듈, 및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는 거래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시스템의 모듈들을 설명하는 표이다.
도 5 내지 12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시스템에 의해 행해진 다양한 모범적인 1차 신용거래 사업자 증권화 시나리오들이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본 발명의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특정 상세들이 개시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러한 특정 상세들이 없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다른 예시에서, 잘-알려진 방법들, 절차들, 부품들, 및 회로들은 본 발명을 불분명하게 하지 않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 외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논의로부터 명백하듯이, "처리", "연산", "계산", "결정", 등과 같은 용어를 활용하는 명세서 논의 전체가, 상기 컴퓨팅 시스템의 레지스터들 및/또는 메모리들 내의 전자적인 것과 같은 물리적 양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상기 컴퓨팅 시스템의 메모리들, 레지스터들 또는 다른 이러한 정보 저장, 전송 또는 표시 기기들 내의 물리적 양으로 유사하게 표현되는 다른 데이터로 조작 및/또는 변형시키는, 컴퓨터 또는 컴퓨팅 시스템, 또는 유사한 전자 컴퓨팅 기기, 또는 유인 동작되는(man operated) 이러한 시스템의 동작 및/또는 처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기서 상기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상기 희망하는 목적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될 수 있고,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변경되는 범용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플로피 디스크들, 광학 디스크들, CD-ROMs, 자기-광학 디스크들, 읽기-전용 메모리들(ROMs), 랜덤 액세스메모리들(RAMs),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읽기-전용 메모리들(EPROMs),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읽기 전용 메모리들(EEPROMs), 자기 또는 광학 카드들, 또는 전자적 지시들을 저장하는 데 적합하고 컴퓨터 시스템 버스(bus)에 결합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유형의 매체를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디스크와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자(credit card issuer)로 간주될 수도 있다(상기 카드 소유주의 신용/은행/다른 계정에 의해 뒷받침됨);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본 발명, 본 발명 시스템, 또는 단순히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 기능들 또는 능력들을 본 출원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것들로 제한하지 않는다; 상기 용어인 신용거래 증권화는 다음의 대응하는 기간과 액수에 의해 수반되는 신용거래 요청(credit request), 신용거래 인증(credit authorization), 및 신용거래 청산(credit clearing)으로 간주되는 단계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소비자는 구매자, 소비자, 고객, 신용카드 소유주 또는 단순히 카드 소유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분적인 지급(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와 상기 소비자 사이의 상환 기간에 기초하여)은 할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처리와 표시는 본질적으로 임의의 특정 컴퓨터나 다른 장치에 관련되지 않는다. 다양한 범용 시스템들은 여기서의 교시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는 희망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장치를 구성하는 데 편리함을 증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희망하는 구조는 이하 설명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소정의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해 설명되지 않는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의 교시들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소정의 접근점(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점, 자동 창구기(automatic teller machine))에서, 또는 이를 통해 개시될 수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금전적 수단(예를 들어, 현금)의 판매상과 소비자/고객 사이의 거래의 일부로서, 상기 소비자는 그 비용이 일정 기간 동안 분할될 수 있는 것에 의해 상기 거래 비용을 지급금들/분할금들의 집합으로 분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지급금들의 집합과 상기 일정 기간은 미리-정의되거나 미리-결정될 수 있다.
[거래 유형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판매상과 고객 사이의 거래는, 상품, 서비스, 금융 서비스 및/또는 소정의 그들의 조합을 상기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기 판매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거래는 종래 상거래, 온라인 거래, 모바일 거래 및/또는 미래에 창안될 현재 알려진 소정의 다른 거래 유형일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판매상은 하나 이상의 국가의 통화, 무기명 채권들(bearer bonds) 등과 같은 협상 가능한 금융 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상기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상과 소비자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존재하는, 또는 미래의 거래 유형들이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예를 들어, 온라인/인터넷; 판매점; 자동 창구기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고객 특징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비용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과 연관된 신용 기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거래의 비용은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신용 한도에 대비해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증권화될 수 있다. 증권화시에, 2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상기 거래에 자금을 댈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의 비용의 부분적인 지급금을 간헐적으로 수신할 수 있고, 동시에 미지불 거래 잔액(outstanding transaction balance)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거래 시스템은,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고; (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신용 한도에 대비하여 상기 거래 비용을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증권화하고; (3) 증권화시 상기 거래에 자금을 대고; (4)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부분적인 지급금을 간헐적으로 수취하고; 및 (5) 미지불 잔액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하도록 적응된 총괄적 제어 논리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거래 서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할부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방법의 스테이지들(stages) 및 스텝들(steps)을 설명하는 흐름도가 나타난다. 상기 처리의 첫 부분은 판매상과 구입자 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의 협상을 시작한다. 일단 가격이 합의되면, 상기 구입자는 2차 신용거래 사업자 서비스(할부)를 요청하고, 대신에 될 수 있는 한 상기 판매상 또는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의된 상환 기간을 수취한다. 상기 구입자는, 이때, 상기 기간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상환 제의를 요청하거나, 그가 관심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를 통해 전체 거래 총액(금융 수수료 포함)을 증권화하고, 판매상에게 상기 전체 거래 총액을 지불한다. 상기 처리의 두 번째 부분에서,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를 통해 잔여 거래 잔액을 재-증권화하는 것을 시도한다.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상기 잔여 거래 잔액의 증권화를 승인하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서비스 사업자에게 상기 승인된 합계의 부분적인 지급금(구입자의 상환 기간에 기초)을 지불할 것을 지시하고 상기 1차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행해진 최근의 이전 증권화를 취소하며, 이러한 반복은 상기 거래의 전체 총액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지불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 한편,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상기 잔여 거래 잔액의 증권화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서비스 사업자에게 상기 거래의 전체 잔여 잔액(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최근의 이전 승인에 기초)를 지불할 것을 지시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증권화 모듈(securitization module)은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는 단말기 가맹점 에이전트(Terminal Merchant Agent), 온라인 판매상 에이전트(On-Line Merchant Agent), 계산 사업자 에이전트(Check-out Provider Agent), 및 현금인출 에이전트(Cash Withdrawal Agent)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판매상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상기 증권화 모듈은 상기 부분적인 지급의 횟수 및/또는 합계(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증권화 모듈은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신용 한도에 대비하여 상기 거래의 비용을 증권화하도록 적응될 수 있고, 증권화는 신용거래 요청을 개시하는 것과 신용거래 인증을 수신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자금이체 모듈(funds transfer module)은 그 증권화 시에 상기 거래에 자금 조달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예를 들어, 상품/서비스의 판매상에게 자금 이체하는 것에 의해).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자금수령 모듈(fund receipt module)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부분적인 지급을 간헐적으로 수령하거나 전체 지급을 수령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상기 자금수령 모듈은 재-증권화 실패시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전체 잔액 지급금을 수령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판매상으로의 자금의 이체는 상기 소비자에게 상기 상품의 탁송(shipping) 시에만 행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증권화 모듈은 미지불 잔액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재-증권화는 신용거래 요청을 개시하는 것과 신용거래 인증을 수신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도 2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시스템의 모듈들을 설명하는 표가 나타난다. 상기 구입자는 온라인 판매상 에이전트 또는 단말기 가맹점 에이전트와 같은 현금인출 에이전트(CWA), 계산 사업자 에이전트(CPA), 또는 가맹점 에이전트(MA)를 통해 거래를 개시한다. 상기 시스템(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증권화 모듈은, 이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이체 모듈을 사용하여 상기 판매상에게 전체 거래 총액을 이체하는 성공적인 신용거래 인증(증권화) 시에,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를 통해 전체 거래 합계 신용거래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구입자에 의해 합의된 할부 계획에 기초하여,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잔액 합계 신용거래 인증들을 간헐적으로(예를 들어, 각 할부가 기한이 되기 전에) 요청한다. 잔액 합계 신용거래 요청이 승인될 때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현재 할부금을 제외한 잔여 잔고를 재-증권화하고,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상기 현재 할부금의 합계를 이체할 것을 요청하고, 자금수령 모듈을 사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잔액 합계 신용거래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행해진 가장 최근의 이전 승인에 기초하여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상기 거래의 전체 잔액을 이체하도록 요청한다.
도 3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거래의 소계(sub total), 할부 횟수, 및 계산된 이자; 첫번째 할부금 및 잔액 합계의 총액(첫 번째 할부금의 지급이 계산되어 제출된 후)에 기초한 모범적인 거래 지급협의 협정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할부로 분할된 비용의 일부로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금전적 수단(예를 들어, 현금)의 소비자는, 2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상기 판매상에게 상기 구입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에 자금을 대려 하는 임의의 제3자일 수 있다(예를 들어, 임의의 금융기관, 판매상 그 자신, 임의의 다른 개인(들) 또는 단체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소비자에게 상기 2차 사업자에 의해 지불될 원칙적인 총액(principle amount) 및/또는 금융 수수료(예를 들어, 이자 또는 임의의 다른 종류의 수수료)에 대한 상환 기간(예를 들어, 월별 지급/할부)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1차 신용거래 사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행자)에 의해 상기 소비자에게 제공된 신용 한도를 가지고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될 총액을 증권화할 수 있다. 판매상에게의 지급과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자금조달 단체(예를 들어,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금융 수수료(예를 들어, 이자, 커미션, 소정의 다른 보충 수수료)를 포함하여 잔여 지불액에 대한 신용거래 인증을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요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와 상기 소비자 간에 합의된 상환 기간에 기초하여 상기 인증된 신용거래의 부분적인 지급을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요청할 수 있다. 각각의 신용거래 인증이 미리 결정된 기간 이내 또는 소정의 동작에 기초하여 만기된 이후,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잔여 잔액에 대한 신용거래 인증을 간헐적으로 재요청함으로써 상기 소비자에 의해 그에게 빚진 소정의 잔여 잔액을 재증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재-증권화 및 자금이체 주기는 모든 정기 지급들(due payments)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이체될 때까지 재실행될 수 있다. 재-증권화 실패의 경우,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가장 최근의 수행된 이전 신용 증권화에 기초하여 전체 잔여 잔액을 소비자로부터 그에게 이체할 것을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각 할부의 구입자/현금 인출자의 지급 직전, 이와 함께, 또는 직후에(즉, 각각의 이전 신용 증권화의 만기[시간 또는 착수된 동작] 이전/함께/후)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빚진 잔여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증권화함으로써, 거둬들일 수 없는 액수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1차 및 2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유사성]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판매상은 상품/ 부동산, 현금의 소매상 및/또는 (1) 금융 서비스, (2) 은행 서비스, (3) 임차 서비스, (4) 통신 서비스, (5) 의료 서비스, (6) 여행 서비스, (7) 환전 서비스, 또는 소정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사업자일 수 있다. 상기 판매상은 고객에게 상품, 서비스를 (1) 유인 매장(manned point of sale, 예를 들어, 금전 등록기)에서, (2) 자동화된 장치(예를 들어, 제품 분배기(product dispenser), 자동 창구기 등)를 통하여, (3)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거나 온라인 계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및/또는 (4) 모바일 상거래 시스템을 통하거나 현재 알려진 소정의 방법 또는 미래에 창안될 소정의 방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소매상은, 예를 들어 고객에게 대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화(currency)를 제공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판매상 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는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로서 역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된 증권화에 기초하여, 소매상은 고객에게 (1) 즉각적인 현금대출(cash loan); (2) 물품의 구입, 대여 또는 임차; 및/또는 (3) 서비스에 대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소정의 은행(들), 및/또는 신용협동조합(accredit union), 및/또는 소정의 금융 기관(들), 및/또는 소정의 다른 단체들, 및/또는 개인(들)일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고객을 대신해 신용 및/또는 지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및/또는 실행하는 신용카드 발행자, 금융 기관, 신용협동조합, 및/또는 소정의 다른 단체일 수 있다.
[2차 채권자(거래 지불자) 가능성/용이성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권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고객은 주어진 거래 도중 또는 이에 앞서 상기 2차 채권자(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한 거래 지급에 대한 용이성(facilities) 또는 가능성(availability)을 구축할 수 있다. 2차 채권자 또는 상기 2차 채권자의 조직자(organizer)와 지불자 협정(Payer arrangement)을 구축하는 부분으로서, 상기 고객은 (1) 이름, (2) 주소, (3) 신원번호(예를 들어, 사회보장번호), 및 (4) 상기 2차 채권자가 상기 고객을 대신해 2차 채권자에 의해 행해지는 지급금의 상환이나 확대된 다른 고려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1차 채권자 계정들(예를 들어, 신용카드 계정들)의 하나 이상의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개인적 및 금융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거래 관련한 비용을 증권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주 은행으로서의 신용 한도에 대한 주 계정 지표들(indicators)의 집합을 제공받을 수 있고, 상기 고객은 (1) 거래 총액을 증권화할 때 주 계정 순서 또는 우선권에 대한 선호; (2) 다수의 1차 채권자 계정들을 거쳐 거래 총액의 증권화를 분할시키는 데 대한 선호되는 비율; 및 (3) 상기 고객을 대신해 거래를 인증할 때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증권화 모듈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소정의 다른 규칙들 또는 파라미터들을 지정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고객은 식별자를 제공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다른 사람들 및/또는 단체(들), 예를 들어 회사, 가족 구성원 및/또는 친구, 상기 고객에 의해 활용되거나 영향력이 발휘되는 그들의 신용 혜택들/계정들을 갖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 및/또는 단체들의 1차 채권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들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은, 고객이 하나 이상의 2차 채권자 계정들을 구축 및/또는 조절할 수 있는 고객 인터페이스, 선택적으로는 웹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구축 및 조절은 상기 기재된 것처럼 정보 및 파라미터들을 제공하는 것 또는 변경시키는 것과, (1) 거래 총액을 증권화할 때 주 계정 순서 또는 우선권에 대한 선호; (2) 다수의 1차 채권자 계정들을 거쳐 거래 총액의 증권화를 분할시키는 데 대한 선호되는 비율; 및 (3) 상기 고객을 대신해 거래를 인증할 때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증권화 모듈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소정의 다른 규칙들 또는 파라미터들을 지정하는 것 또는 재-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들에 따른 2차 채권자 계정의 구축은 (1)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신용카드, (2) 온라인 거래에서의 인증을 위해 사용될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등, (3) 모바일 결제의 사용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요소, 및/또는 (4) 오늘날 알려지거나 미래에 창안될 소정의 다른 결제 가능 토큰들 또는 수단들과 같은 거래 가능 토큰의 발행을 포함한다. 상기 토큰은 주어진 고객 계정에 특정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거래를 개시할 때 상기 고객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토큰은, 상기 고객이 체결하기를 원하는 거래를 확인 및 승인하는 데 요구되는 단계들을 개시하기 위해 실시예들에 따른 컴퓨터화된 거래 승인 시스템에 의해 사용 가능한 하나의 고객 식별자 또는 그 집합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소비자 인터페이스 모듈, 판매상 인터페이스 모듈, 및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는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시스템의 모듈들을 설명하는 표가 나타난다. 상기 소비자는 개인적인 신상명세,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의 그의 목록, 그 자신의 신상명세 및/또는 그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관한 그들의 사용 조건 및 또는 임의의 다른 속성들을 추가하거나 변경시키는,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소비자/고객 기록들/프로파일에 접근하고 편집/갱신하도록 상기 소비자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한다. 상기 판매상 인터페이스 모듈은 2차 신용거래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요청들을 송신하고, 소비자 거래 자금조달을 위해 이러한 요청들에 대한 답신들을 수신하기 위해 상기 판매상에 의해 사용된다.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인터페이스 모듈(증권화 모듈)은 상기 판매상과 상기 소비자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프로파일에 의해 공급된 거래 상세에 기초한 증권화 요청들을 하나 이상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게 송신하고, 접촉된(예를 들어, 승인된/승인되지 않은/부분적으로 승인된) 상기 하나 이상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답신을 수신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지불거절(chargeback) 절차는 상기 구입자 및/또는 다른 집단들에게로의 제공되지 않고 올바로 반납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결과로서 또는 상기 구입 및 금융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소정의 이유를 위해 개시될 수 있다. 상기 금융 단체(예를 들어,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지불거절" 거래 상세를 복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판매상에게 일부의 또는 전체의 구입 액수에 대해 인출(debit)할 수 있다. 상기 인출된 액수로부터,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환불할 것을 지시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또는 전체의 구입자의 이미 지불된 액수 및 상기 구입자에 의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일부 또는 전체 액수를 환불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방법은, 이전에 설명된 할부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조작되도록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임의의 소비자, 신용거래 사업자, 판매상, 획득자, 발행자나 그 밖의 자들의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외부 또는 내부의 단체들의 협력을 허용하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할부 거래들의 외부 또는 모듈식(modular) 금융(예를 들어, 외부/제3자/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이 활용되어, 하나 이상의 2차 신용거래 자금조달원들(financing sources), 또는 다른 판매상들로부터의 현금 인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특히 맞춤형(customized)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고, 인출 거래의 금융 단체일 수 있거나 아닐 수 있다.
본 출원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소정의 접속지점(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지점, 자동 창구기)에서 또는 이를 통하여 개시될 수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금전적 수단(예를 들어, 현금)의 판매상과 소비자 사이의 신용 거래를 용이하게 하도록 적응된 거래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거래 시스템, 또는 상기 거래 시스템에 기능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서, 판매상 에이전트, 계산 사업자 에이전트 또는 현금인출 에이전트 모듈이 제공될 수 있다. 소정의 접속지점(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지점, 자동 창구기/ATM)를 통해 접속될 수 있는 상기 판매상 에이전트, 계산 사업자 에이전트, 또는 현금인출 에이전트 모듈은 비용이 일정 기간(월간 지급금, 할부)에 거쳐 분할되어 상기 소비자에 의한 승인시 이러한 거래를 개시할 수 있는 것에 의해, 금융 집단(예를 들어,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한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될 원칙적인 액수와 금융 수수료(예를 들어, 이자 또는 소정의 다른 수수료)에 대한 상환 기간을 상기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상기 거래 시스템, 또는 상기 거래 시스템에 기능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서, 증권화 모듈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증권화 모듈은 1차 신용거래 사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행자 또는 임의의 다른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상기 전체 액수에 대한 신용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것에 의해, 가능한 한 상기 소비자에게 제공된 신용 한도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금융 수수료를 더하여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할 액수를 증권화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상기 증권화 모듈은 판매상에게의 지급과 동시에 또는 이에 앞서 금융 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지불액에 대한 신용거래 승인을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요청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거래 지급 인증 상세 - 증권화 유형]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할부로 분할된 거래 비용/액수의 부분으로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금전적 수단(예를 들어, 현금)의 소비자는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지불 카드 또는 온라인 지불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지불 메카니즘 또는 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지불 메카니즘을 이용하는 것은 (1) 상기 거래의 내역을 승인하고; (2) 상기 거래 액수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하나 이상의 1차 신용한도들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3) 상기 구입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하기 위해 (1) 및 (2)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유발할 수 있다.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에 자금 조달(예를 들어,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할 의지가 있는 임의의 제3자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금융 수수료를 포함하여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거래 액수는,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상기 소비자에게 제공된 하나 이상의 신용 한도들에 대비하여 증권화될 수 있다. 상기 증권화에 기초하여,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보통 금융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기 거래 액수를 상기 판매상에게 지불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하나 이상의 1차 신용 한도들 중 임의의 하나에 대하여 증권화된 액수는 고정액(fixed amount), 고정 백분률(fixed percentage), 또는 동적으로 계산된 액수일 수 있다. 실시예들에 따르면, 미지불 잔액이 둘 이상의 신용 한도들에 대해 증권화되는 곳에서, 상기 둘 이상의 주 한도들 중 각각에 대해 선택된 액수는 그들의 증권화를 위해 선택된 부분을 증권화하는 것을 거절하여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의 소정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상기 거래 시스템, 또는 상기 거래 시스템에 기능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서, 자금이체 모듈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자금이체 모듈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 인증시에 2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상기 판매상에게 금융 수수료를 제외한 전체 구입/현금인출 액수를 이체할 것을 지시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증권화 모듈은 상기 잔여 잔액에 대한 신용거래 인증을 간헐적으로 재-요청함으로써 상기 소비자에 의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빚진 소정의 잔여 잔액을 재-증권화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상기 자금이체 모듈은 상기 잔여 잔액의 재-증권화시에 소비자로부터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의 미리-합의된 상환 기간(예를 들어, 월별 지급)에 따른 결제액(current payment)을 이체할 것을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재-증권화 및 자금이체 사이클(money transfer cycle)은 모든 정기 지급들(due payments)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이체될 때까지 재-실행될 수 있다. 재-증권화 실패의 경우에, 상기 자금이체 모듈은 가장 최근에 수행된 이전 신용거래 증권화에 기초하여 소비자로부터 상기 금융 집단(예를 들어,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전체 잔여 잔액을 이체할 것을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증권화 모듈은 각 할부의 구입자/현금 인출자의 지급 직전, 이와 함께, 또는 직후에(즉, 각각의 이전 신용거래 증권화의 만기[시간 또는 착수된 동작] 이전/함께/후)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빚진 잔여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증권화하도록 적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거둬들일 수 없는 액수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상환 및 재-증권화 방법들/선택권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거래 비용의 부분적인 지급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자로부터 직접 수령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재-증권화 실패시에, 2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전체 잔액 지급을 수령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수령된 부분적인 지급은 균등한 부분적인 지급의 집합 중 하나이거나 비-균등한 부분적인 지급의 집합 중 하나일 수 있다. 수령된 지급의 규모와 시점은 미리 정의된 지급 스케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나아가, 상기 부분적인 지급은 실행될 지급들의 수에 의해 나눠진, 금융 수수료를 더한 자금 조달된 액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재-증권화들의 반복적인 사이클이 개시될 수 있고, 각 사이클은, 잔여 잔액의 재-증권화; 및 소비자에 의해 미리-합의된 기간에 기초하여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이체될(예를 들어,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상기 소비자에게 제공된 신용 한도를 통하여) 결재액에 대한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반복적인 사이클은 모든 정기 지급들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이체된 후에 종결될 수 있다. 재-증권화 실패의 경우에,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가장 최근에 수행된 이전 신용 증권화에 기초하여 소비자로부터의 전체 잔여 잔액을 이체하도록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기 거래 비용(들)의 증권화 및/또는 재-증권화는 신용거래 요청을 발행하는 것과 신용거래 승인을 수신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부분적인 지급의 간헐적인 수령은 거래 관련된 금융 비용의 수령 및/또는 커미션 비용의 수령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상이한 사이클들을 사용하고 하나 이상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로부터 지급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 사이클은 월간(monthly) 사이클일 수 있지만, 소정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달라질 수 있다. 승인을 위한 요청에 대한 사이클은, 예를 들어, 25(이십 오)일일 수 있다.
지급에 대한 요청의 사이클은 예를 들어 한 달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3월 1일에 발생된 구입과 승인은 3월 1일에 요청되어 수신된다.
2. 3월 25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승인된다. 지급은 4월 1일에 요청되어 수신된다. 승인에 대한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우리는, 예를 들어 승인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및/또는 소비자로부터 다른 신용 카드를 요청하는 보충 동작을 취하기 위한 추가적인 5일을 가진다. 정전의 경우, 전기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2-3일 안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3. 4월 19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5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4. 5월 14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6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5. 6월 8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7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6. 7월 3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8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7. 7월 28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주: 이 단계에서는, 승인에 대한 요청이 없다)
8. 8월 22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9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9. 9월 16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10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10. 10월 11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11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11. 11월 6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12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12. 12월 20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1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13. 1월 4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2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14. 1월 29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주: 이 단계에서는, 승인에 대한 요청이 없다)
15. 2월 22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3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16. 3월 18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4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17. 4월 13일에 승인이 요청되어 수신된다. 지급은 5월 1일에 요청 및 수신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에서, 이중 승인은 오직 30일 중 최근 5일에서 승인이 발생할 수 있다. 25일 안에, 승인이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기록으로부터 얻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기 예시에서, 수행될 현재 승인과 현재 유효한 승인 사이의 차이/중첩은 항상 5일이다. 이러한 5일의 시간(이 예시에서)은, (i) 승인이 거부될 경우, 증권화의 재-시도하는 것, 증권화의 다른 원천(source)(이러한 개인(들)/단체(들)로부터 이전 또는 현재의 승인을 가진 상기 고객의 다른 카드 또는 다른 개인(들) 및/또는 단체의 카드의 다른 1차 신용 한도)을 위해 상기 고객에게 접촉하는 것과 같은 보충 동작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고; (ii) 정전/부분적 정전, 또는 본 발명의 시스템 또는 이와 기능적으로 연관된 외부 시스템들(예를 들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임의의 다른 재해적 고장(catastrophic failure)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5일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고; (iii) 거대한 해커/멀웨어/사이버 공격, 또는 내부 또는 외부 사건(예를 들어, 2000년의 2K 버그)에 관련된 내부 소프트웨어 오류의 경우; (iv) 임의의 다른 내부 및/또는 외부 사건(들)에 대해 보장한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가능한 위협들에 머리를 맞대어 대처하기 위해 지급과 승인의 사이클의 조절을 허용할 수 있다. 보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 및 승인 사이클들은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위협들이 감지된 경우에; 상기 당사자들(소비자/판매상/2차 신용거래 사업자) 중 하나에 의해 행해진 요청에 응답하여; 정부 또는 반정부(semi governmental) 기구들, 주요한 1차 신용 시스템들, 또는 소정의 다른 단체에 의한 규제 환경에서의 변화에 응답하여 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구입자 및/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로 제공되지 않고 올바로 반납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결과로서, 또는 상기 구입 및 금융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소정의 이유를 위해 개시된 지불거절 절차를 다루도록 적응될 수 있다.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지불거절" 거래 상세를 복구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고, 따라서 상기 판매상에게 일부의 또는 전체의 구입 액수에 대해 인출(debit)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 상기 인출된 액수로부터,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게 환불할 것을 지시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또는 전체의 구입자의 이미 지불된 액수 및 상기 구입자에 의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일부 또는 전체 액수를 환불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이전에 설명된 할부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조작되도록 적응될 수 있거나, 또는 임의의 소비자, 신용거래 사업자, 판매상, 신용카드 획득자, 신용카드 발행자, 할부 지급 거래의 조직자 등의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외부 또는 내부의 단체들의 협력을 허용하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이러한 할부 거래의 외부 또는 모듈식 자금 조달의 활용을 허용하도록 적응될 수 있고(예를 들어, 외부/제3자/2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이에 따라, 하나 이상의 2차 신용거래 자금조달원들, 및/또는 다른 판매상들로부터의 현금 인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특히 맞춤형(customized)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고, 인출 거래의 금융 단체일 수 있거나 아닐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지급 계획이 수정되어 고객에게 맞춤형될 수 있고, 예를 들면, 1차 지급을 연기하고, 소비자 등과 합의된 미리-결정된 계획에 따른 지급 스케줄을 변화시킨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지급 계획은 상기 소비자의 현재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상기 소비자와의 협정의 결론 후에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 계획의 수정은 미리 결정된 기능일 수 있거나, 어떠한 외부 인자들(예를 들어, 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의 변화)의 미리 결정된 기능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소비자는 전체 미지불 잔액 또는 미지불 잔액의 선지불 부분을 선지불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의 지급 계획은, 상기 할부 중의 적어도 일부의 액수를 감소시키는 것과 할부 횟수를 감소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는 여러 방식들 중에 하나 이상에서 수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 소비자의 추가적인 신용 카드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들로부터의 결제액이 거절되면 다른 원천(source)으로부터 지급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및/또는 증권화가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거래는 상기 판매상[[및 외부 자금 조달자가 아닌]을 통하여 자금 조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거래 자금 조달은 여러 징수자들(예를 들어, 판매상, 자금조달 주체, 청산 주체, 및 임의의 다른 주체) 사이에서 분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임차 또는 대출에 대한 계약금은, 구입 또는 대출, 예를 들어, 상기 시스템을 통한 차량, 보트, 주택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상기 계약금 비용을 할부(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로 분할함으로써 자금 조달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금의 자금 조달은 임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월별 지급에 대한 상기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신용 또는 직불 카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상기 소비자의 은행 계정에 직접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다(예를 들어, 신용 카드 발행자, 신용조합 또는 은행, 비-은행 신용 카드 발행자에 의해).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기 시스템에서의 계정을 개설할 수 있고, 여기서, 위험을 분배하고 거래를 승인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상기 시스템 내부의 상기 소비자의 지시 또는 처리 방안에 따라, 또는 상기 신용 카드 유형(금 이전의 플래티넘 등)에 따라 상이한 카드들 간에서 실제 징수 뿐 아니라 진행중인 승인/재-증권화를 시스템이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용 카드들의 상세들을 갱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상기 시스템이 상기 제1 카드로부터 재-증권화 또는 징수 절차들 중 하나가 상기 소비자의 자금 조달 기간의 도중에 거절되면 상기 소비자의 계정에 나열된 다른 카드로부터 징수를 위한 재-증권화 또는 승인을 자동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상기 소비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상기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예를 들어, 항공 마일을 적립, 자금 상환, 캐쉬백 등)으로의 상기 시스템의 결정에 따라 상이한 카드들에 존재하는 상기 소비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특정 카드를 통한 거래를 어떻게 실행시킬지, 또는 상기 소비자가 그의 계정에 등록할 수 있는 많은 카드들 간에 특정 카드를 어떻게 나눌지를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이한 거래들에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잔여 잔액을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상기 시스템 상의 상기 구입자 계정을 통해 모든 존재하는 거래들을 재-자금조달/재-증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자동 시스템은 여러 자금조달 주체들(자금조달 연합체를 가정) 사이에서 외부 단체의 자금 조달을 분할하도록 생성될 수 있고,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승인을 상기 거래에서의 그들의 의무(commitments)의 크기와 위험에 관련한 상기 자금조달 주체들에 관련지을 뿐 아니라 상기 자금조달 주체들과 합의되는 미리 결정된 모듈에 따라 상기 주체들 간의 자금 조달을 분산시킨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증권화 과정에서 더 높은 가능성의 승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증권화 요청들을 분할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지불할 할부금에 대한 하나와 잔여 액수에 대한 하나인 둘로 하나의 증권화 요청을 분할함으로써).
도 5 내지 12에서는, 본 발명에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범적인 시스템의 다양한 모범적인 1차 신용거래 사업자 증권화 시나리오들이 나타난다.
도 5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2단계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전체 거래액수의 초기 증권화 및 후속하는 잔여 거래잔액 합계(들) 둘 다를 승인한다.
도 6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2단계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제1 1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전체 거래액수의 초기 증권화 및 후속하는 잔여 거래잔액 합계(들) 둘 다를 승인하지 않는다. 각각의 승인 실패시,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증권화를 승인하는 제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예를 들어, 상기 소비자의 제2 신용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록들/프로파일에서의 목록)에 접근한다.
도 7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상기 제1 1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액수의 오직 50%만의 증권화를 승인한다. 전체 거래액수를 승인하는 데 실패할 시,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거래액수의 잔여분의 증권화를 승인하는 제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예를 들어, 상기 소비자의 제2 신용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록들/프로파일에서의 목록)에 접근한다.
도 8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제1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거래액수의 증권화에 대해 질의하고, 상기 제1 1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증권화 상세(예를 들어, 5% 커미션)를 제공한다. 이때,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제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거래액수의 증권화에 대해 질의하고, 상기 제2 1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증권화 상세(예를 들어, 2% 커미션)를 제공한다. 상기 제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선호되는 기간 때문에, 상기 제2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제1 1차 신용거래 사업자보다는 상기 제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와의 거래를 증권하도록 진행한다.
도 9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상기 판매상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이다. 상기 제2 신용거래 사업자는 그 인증이 상기 거래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기초하여, 상기 판매상으로부터 증권화 승인을 요청 및 수신한다.
도 10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상기 판매상은 그가 증권화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예를 들어, 상기 소비자의 제2 신용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록들/프로파일에서의 목록)에 대해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가 상기 소비자에게 질의한다. 그의 선호되는 1차 신용거래 사업자(예를 들어, 상기 제2 1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상기 소비자의 선택의 수신 시, 상기 2차 신용거래 사업자는 상기 선택된 1차 신용거래 사업자와 증권화하도록 진행한다.
도 11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상기 소비자는 그의 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기록/프로파일을 1차 신용거래 사업자(상기 제4)를 더하고 또 다른 것(상기 제2)을 제거하여 갱신한다.
도 12에서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 따라, 모범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상기 소비자는 특정 1차 신용거래 사업자(상기 제4)에 의해 증권화될 100$에 동의하는 모든 거래를 요청하는 그의 2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기록들/프로파일을 갱신한다. 따라서, 100%에 동의하지 않는 액수의 후속 거래는 다른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제1, 제2, 또는 제3; 이 경우에는 제1)로 칭해지지만, 100$에 동의하는 액수의 후속 거래는 상기 소비자(이 경우에는 제4)에 의해 지정된 상기 특정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로 칭해진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여기서 설명된 상기 시스템은 "클라우드" 또는 부분적인 "클라우드"로서 조직 및 구성된다.
또한,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여기서 설명된 상기 시스템은 이 발명에서 설명된 상기 방법에 대한 작업들 이외의 다른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조직 및 구성된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여기서 설명된 상기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의 소유자 및/또는 운용자,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상(들), 및/또는 소비자(들), 및/또는 획득자(들), 및/또는 2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및/또는 임의의 다른 다사자의 관계를 체계화할 수 있는 개인들 및/또는 단체들에 대한 제휴 프로그램(들)(affiliation program(s))을 수용하도록 조직 및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기초를 알아야 할 필요시, 상기 제휴 프로그램의 각 구성원에게 개별화된 관련 정보(예를 들어, 기록(들))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제공된 정보의 분석에 대한 모듈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제공된 정보는 요청시에 시간 간격으로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제휴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적절한 변수들, 인자들 숫자들 등의 미리 결정된 변화 및/또는 미리 결정된 소정의 사건의 발생이 있는 것을 자동 신호(예를 들어, SMS,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상기 제휴는 상이한 수준의 구성원들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제휴 프로그램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시스템(레벨 1)의 소유자 및/또는 운용자와 협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벨 1의 구성원은 다른 개인(들) 및/또는 단체들(레벨 2)과 협정을 할 수 있다. 레벨 2의 구성원은 다른 개인(들) 및/또는 단체들(레벨 3)과 협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레벨의 수는 가상적으로 무제한이다.
상기 제휴 프로그램의 임의의 특정 구성원에게 제공된 보상은 개별화되어, 상이한 상황, 사건, 경우, 인자,에 대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여기서 설명된 상기 시스템은 다양한 알고리즘들과 인자들에 기초하여 홍보용 복권, 보너스, 상금, 경품을 수용 및 조직하도록 체계화된다. 이러한 복권, 보너스, 상금, 경품은 다음의 계급들(classes)에 속하는 그룹 및/또는 다음과 같은 전체 계급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및/또는 결합하여 체계화될 수 있다.
- 소비자들
- 판매상들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 제휴 프로그램들의 구성원,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및/또는 그들의 개인들 및 단체들의 연결;
- 1차 채권자들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 2차 채권자들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 다른 계급들의 개인들 및/또는 단체들
몇몇 실시예들에 따르면, 여기서 설명된 상기 시스템은 누적 잭팟(progressive jackpots)으로 제한되지 않는 임의 사건 잭팟을 포함한 다양한 잭팟을 수용 및 조직하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잭팟들은 다양한 알고리즘들과 인자들에 기초될 수 있다. 이러한 잭팟들은 다음의 계급들에 속한 그룹들 및/또는 다음의 전체 계급들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및/또는 결합하여 및/또는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체계화될 수 있다.
- 소비자들;
- 상인들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 제휴 프로그램들의 구성원들,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및/또는 그들에게 연결된 개인들 및 단체들;
-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 2차 신용거래 사업자 및/또는 그들의 종업원들;
- 다른 계급들의 개인들 및/또는 단체들
본 발명의 소정의 특징들이 여기에 설명되고 기재되었지만, 많은 수정, 대체, 변경, 및 균등물들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들에게 이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항들은 본 발명은 진정한 사상에 포함되는 모든 이러한 수정과 변경을 커버할 목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Claims (35)

  1. 거래 비용을 갖거나 대출(loan)을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부동산의 고객 구입 또는 임차(lease)와 관련된 거래들에 기초한 신용거래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상기 거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서버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primary credit providers)에 의해 제공된 신용한도(credit line)에 대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거래 비용을 증권화(securitizing)하기 위해 상기 거래 서버와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 서버들 간에 통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에 의한 지급금 합계와 시점의 선택을 포함하는 간헐적 부분 지급들(intermittent partial payments)에 대한, 상기 사용자가 희망하는, 임의의 희망 스케줄을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하기 위해 상기 거래 서버와 기능적으로 연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단계로서, 상기 희망 스케줄은 다수의 지급들을 포함하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상기 희망 스케줄에 기초하여 상기 거래 비용의 상환을 위한 간헐적 부분 지급들에 대한 합의된 스케줄을 상호작용적으로 설정하여, 상기 거래의 적어도 일부를 자금조달(funding)하는 단계로서, 상기 합의된 스케줄은 다수의 지급들을 포함하는, 상기 거래의 적어도 일부를 자금조달하는 단계;
    상기 거래 비용의 미지불 잔액(outstanding balance)의 상환에 대한 일부 지급을 간헐적으로 수령하는 단계; 및
    상기 합의된 스케줄에 기초하는, 잔여 미지불 잔액이 항상 증권화될 증권화 및 재-증권화 스케줄을 가지고, 잔여 미지불 잔액을 재-증권화하기 위해 상기 거래 서버와 상기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 서버들 간에 간헐적으로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는, 상품 또는 부동산의 구입; 상품 또는 부동산의 임차; 서비스의 구입 또는 임차; 현금 인출; 부지의 임차 또는 대여(rent); 임차 또는 대여된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급; 임차 또는 대여의 종료에 관련된 벌금이나 위약금의 지급; 정기 지급의 집합; 자금조달 받은 또는 해당하는 거래에 관련된 수수료, 벌금, 또는 위약금의 지급; 세금이나 보험 비용의 지급; 또는 공동의 수수료(communal fees)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유형의 것인,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중 적어도 하나는 (1) 은행, (2) 신용카드 회사, (3) 신용조합, (4) 판매상, (5) 제조자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4. 제 3 항에 있어서,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된 신용한도에 대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거래 비용을 증권화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식별된 선택적인 신용거래 사업자들의 풀(pool)로부터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비용의 미지불 잔액의 상환에 대한 일부 지급을 간헐적으로 수령하는 단계는 잔여 미지불 잔액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하는 사이클(cycle)과 명확히 구별되는 사이클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잔여 미지불 잔액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하는 상기 사이클은 25일인,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7. 제 1 항에 있어서, 재-증권화 실패시 또는 스케줄된 일부 지급을 수령하는 데 실패시, 상기 증권화 및 재-증권화들에 기초하여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전체 미지불 잔액 지급(full outstanding balance payment)을 요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8. 제 1 항에 있어서, 제1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와 재-증권화 실패시, 제2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와 재-증권화를 시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의 적어도 일부를 자금조달한 후에,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새로운 지급들 합계와 시점의 선택을 포함하는 상기 합의된 스케줄을 수정하기 위한 요청을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거래 비용의 잔액의 상환에 대한 상기 합의된 스케줄을 상호작용적으로 재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0. 제 1 항에 있어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기 거래 비용을 증권화하는 단계는 신용거래 요청을 발행(issuing)하는 것과 신용거래 인증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1. 제 1 항에 있어서, 미지불 잔액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하는 상기 사이클은 일부 지급을 간헐적으로 수령하는 사이클보다 더 짧은,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비용을 동적으로 증권화하는 단계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부수적인 이익들(ancillary benefits)을 최대화하도록 구성된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부수적인 이익들은 상기 사용자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사이의 이전 합의에 기초하여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상기 거래와 무관한 보상들인,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합의된 스케줄은, 상기 거래 후에, 당사자들 중 하나의 요청시 변경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비용은 판매상을 통해 자금 조달받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비용 자금조달은 여러 자금조달원들 사이에서 분할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6.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대출에 의해 자금 조달받는 구입에 대한 계약금(down-payment)은 상기 계약금 비용을 할부(installments)로 분할하는 것에 의해 자금 조달받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7. 거래 비용을 갖는 상품, 서비스, 또는 부동산의 고객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신용거래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1) 상기 거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고; (2)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된 신용한도에 대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거래 비용을 증권화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 서버들과 통신하고; (3) 상기 사용자에 의한 지급 합계와 시점의 선택을 포함하는 간헐적 부분 지급들에 대한, 상기 사용자가 희망하는, 임의의 희망 스케줄을 기능적으로 연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희망 스케줄은 다수의 지급들을 포함하고; (4) 상기 희망 스케줄에 기초하여 상기 거래 비용의 상환을 위한 간헐적 부분 지급들에 대한 합의된 스케줄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적으로 설정시, 상기 거래의 적어도 일부의 자금조달을 유발(trigger)하고, 상기 합의된 스케줄은 다수의 지급들을 포함하고; (5) 상기 거래 비용의 미지불 잔액의 상환에 대한 일부 지급을 간헐적으로 수령하고; 및 (6) 상기 합의된 스케줄에 기초하는, 잔여 미지불 잔액이 항상 증권화될 증권화 및 재-증권화 스케줄을 가지고, 잔여 미지불 잔액을 재-증권화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1차 신용거래 사업자 서버들과 간헐적으로 통신하도록 적응되는 처리 회로들(processing circuits), 통신 회로들(communication circuits), 및 총괄적 제어 논리(collective control logic)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거래 서버들을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논리는, 상기 거래의 비용을 증권화하도록 적응된 증권화 모듈(securitization module)을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증권화 모듈은, 상기 일부 지급들의 횟수 또는 합계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증권화 모듈은, 단말기 가맹점 에이전트(Terminal Merchant Agent), 온라인 판매상 에이전트(On-Line Merchant Agent), 계산 사업자 에이전트(Check-out Provider Agent), 및 현금인출 에이전트(Cash Withdrawal Agent)로부터 선택된 판매상 에이전트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증권화 모듈은, 상기 거래 비용을 증권화하는 부분으로서 신용거래 요청을 개시하고 신용거래 인증을 수신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논리는, 증권화시 상기 거래의 자금조달을 수행하도록 적응된 자금이체 모듈(funds transfer module)을 더 포함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3.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재-증권화 실패시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로부터 전체 잔액 지급을 수령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4.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증권화 모듈은, 미지불 잔액을 간헐적으로 재-증권화하도록 추가적으로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5.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대출을 할부로 할당(give out)하거나 상환금을 가진 대출을 할부로 할당하도록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6.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논리는, 특정 신용한도를 통해 상기 거래를 증권화하거나, 많은 신용한도들을 통해 상기 증권화를 분할하도록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7.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논리는, 상이한 신용한도들에 의해 제공되는 부수적인 이익들을 최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많은 신용한도들을 통해 증권화를 분할하도록 적응되고, 부수적인 이익들은 상기 사용자와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 간의 이전 합의의 일부로서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들에 의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된, 금전적 가치를 갖는, 상기 거래와 무관한 보상들인,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논리는, 거래 집합에서의 잔여 잔액을 결합하거나 분할함으로써 존재하는 거래의 집합을 재-증권화하도록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2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논리는, 제1 신용 한도에 대비한 재-증권화 또는 징수(collection) 절차들 중 하나가 거절되면 상기 사용자의 계정에 나열된 다른 신용 한도에 대비하여 잔여 미지불 잔액을 자동으로 재-증권화하도록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3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논리는, 상기 1차 신용거래 사업자의 승인을 상기 거래에서의 그들의 의무(commitments)의 정도와 위험에 관련한 금융 주체들(financing bodies)에 연관지을 뿐 아니라, 미리 결정된 방법에 따라 여러 자금 주체들 사이에서 자금 조달을 나누고 상기 주체들 사이에 상기 자금 조달을 분배하도록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3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증권화 과정에서 더 높은 승인 가능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증권화 요청들을 분할하도록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다른 개인들 또는 상기 사용자의 이전 또는 현재 승인들에 따라 이러한 개인들의 계정들에 나열된 신용 카드들로부터 재-증권화 또는 징수를 위한 승인을 자동으로 요청하도록 적응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33.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거래 비용의 적어도 일부를 자금조달한 후에,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새로운 지급들 합계와 시점의 선택을 포함하는 상기 합의된 스케줄을 수정하기 위한 상기 사용자에 의한 요청을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하고, 및
    상기 거래 비용의 잔액의 상환에 대한 상기 합의된 스케줄을 상호작용적으로 재설정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 시스템.

  3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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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Citing this family (6)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CN104899777A (zh) * 2015-06-13 2015-09-09 陈曦 事务处理方法及装置
CN107153952A (zh) * 2016-03-03 2017-09-12 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 购物结算方法和装置
US20190095899A1 (en) 2017-09-26 2019-03-28 American Express Travel Related Services Company, Inc. Segmenting multiple repayment schemes
EP3688701A4 (en) * 2017-09-29 2021-05-05 Leverage Rock LLC SCALABLE DISTRIBUTED ACCOUNT SYSTEM
CN108932622B (zh) * 2017-12-08 2021-07-30 翟红鹰 在线交易的风险控制方法、系统及计算机可读存储介质
JP6740435B1 (ja) * 2019-09-17 2020-08-12 株式会社メルカリ 情報処理方法、情報処理装置、プログラム、及び情報処理端末

Citations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JP2005115490A (ja) * 2003-10-03 2005-04-28 Nobuhisa Araki クレジットカード債権早期還元システム
US20090171840A1 (en) * 2007-12-27 2009-07-02 Ori Raz Method and System for Facilitating Credit Transactions

Family Cites Families (14)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US7248855B2 (en) * 1998-09-15 2007-07-24 Upaid Systems, Ltd. Convergent communications system and method with a rule set for authorizing, debiting, settling and recharging a mobile commerce account
US8145556B2 (en) * 2000-04-10 2012-03-27 Tealdi Daniel A Online mortgage approval and settlement system and method therefor
JP2002207872A (ja) * 2001-01-23 2002-07-26 Mitsubishi Corp 証券発行装置及び証券発行方法
US20050131713A1 (en) * 2003-12-12 2005-06-16 Hammond W. S. Method of investing real estate down payments
KR20050098341A (ko) * 2004-04-06 2005-10-12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무선 대체 결제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정보저장매체및 기록매체
US7093615B2 (en) * 2004-07-20 2006-08-22 Shane Alexander M Water saving faucet valve
EP1842160A4 (en) * 2004-12-23 2008-10-29 Fx Alliance Llc COMMERCIAL EXCHANGE SYSTEM ON THE MONETARY MARKET
US7788148B2 (en) * 2005-05-18 2010-08-31 Alan Bercovitz System and method for guaranteeing a financial loan
KR20090000821A (ko) * 2007-04-05 2009-01-08 주식회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온라인 공매방식의 대부거래 운영 시스템
CN101140683A (zh) * 2007-10-23 2008-03-12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一种用于实现提前还款的约转账户处理系统和方法
KR20090099853A (ko) * 2008-03-18 2009-09-23 김창모 사용자의 최적 카드를 자동 선정하여 승인 처리하는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
CN101447052A (zh) * 2009-01-05 2009-06-03 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 延期付款/分期付款的网上信贷系统及网上信贷方法
US8447692B2 (en) * 2009-03-20 2013-05-21 Bank Of America Corporation Personal financial network
RU105766U1 (ru) * 2011-02-14 2011-06-20 Виктор Никифорович Сарае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сеть микр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Patent Citations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JP2005115490A (ja) * 2003-10-03 2005-04-28 Nobuhisa Araki クレジットカード債権早期還元システム
US20090171840A1 (en) * 2007-12-27 2009-07-02 Ori Raz Method and System for Facilitating Credi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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